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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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29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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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조치결과보고)

박동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여 주십시오.

14시 23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197쪽, 향후계획이 수시순찰을 통해 통로확보로 되어 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현장에 가 보셨어요? 저희가 요구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가서 봤을 때 보행자 통로확보가 어떤 부분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일반 구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노점상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황용운간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점은 재래시장의 특성상 특정 시간대인 5-8시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봤는데 우리도 그렇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긴 특정시간대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요구 했던 건 노점상이나 건물에 입주한 점포들조차도 바깥으로 나와서 3-4명의 사람이 같이 지나가질 못해요. 이건 근본적으로 조합 측과 거기 있는 상인들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 거거든요. 현장을 혹시 다녀오셨다면 이 문제점이나 대책, 향후계획이 이렇게 써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하고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더구나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을 보면 어린이들이 주로 거기를 많이 다니면서 어른들하고 겹치면서 거의 치이는 상태가 되요. 그런 걸 해결하는 게 문제점 대책이고 향후 계획이지 현장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수시순찰을 통해서 통로확보가 되는 건 불가능 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지난번에 재미교포들 때문에 줄자로 재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걸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점포상이 있으면 페인트로 선을 그어서라도 그 이상 못 넘어오게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전에는 단순하게 순찰을 통해서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다보니까 대책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사실 여기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측에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한명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황용운간사

지금 그 부분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서 과태료를 물렸다고 하는 것은 도로를 불법점유해서 물린 과태료고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걸 차제하고 라도 어떻게 우리가 불법을 묵인해 주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근본적으로 점포에서 상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나마 소방도로 점용해서 장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보행자 통로까지 막아버리면서 보행자를 불편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인데 그것을 잠정적으로 묵인하면서 다만 노점상측도 이해를 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노점상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가서 단속을 하기 보다는 일정한 선을 그어서 그 선을 넘어오는 것을 제지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정한 꼴이 되는 거고 우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간 그래도 일단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라인을 긋는 것 보다는 아케이드 사업을 빨리 독려해서 아케이드 사업이 종료되면 좀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과장님, 제가 거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이 202쪽, 통로확보가 197쪽이다 보니까 저는 순서상으로 이걸 먼저 질의했는데 거꾸로 가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전문용역기관에 지난번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소신 것 발언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이 잘려서 못하는 건 알지만 이 부분은 그때 과장님도 소신이 없었어요. 노점상 단속을 당연히 용역업체가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서 보면 원래 우리가 비 공인된 점포가 19죠? 거기 최근에 가서 보세요. 19개가 뭡니까 거기 말도 못해요. 자전거 거치대 만들면 뭐해요. 자전거 거치대 앞에 물건 야적해서 자전거 넣지도 못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노점상 단속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자로써 끝까지 공무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노점상 단속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소신 것 얘기했어야 하지요. 지금 과장님은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해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안 되고 있으면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때 돈은 돈대로 예산낭비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돈을 줄이는 게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 돈을 적재적소에 쓰고, 돈은 더 나갈지 몰라도 전기 직을 노점상 단속을 시키는 그런 지방자치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노점상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노점상단속이 안되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이 한없이 보행자를 막으며 나와도 단속 자체를 근본적으로 못하는데 앞으로 나오는 걸 누가 잡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조치결과 보고라고 해서 오는 걸 보면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우리 예산다룰 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노점상 단속문제만큼은 공무원보다는 분명히 전문용역업체에 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예산 다룰 때 끝까지 그렇게 소신 것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니, 제가 얘기를 안 한건 아니지요.

황용운간사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선 노점상은 전문용역업체가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옳은 거고, 부서 직원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전기 직이 그 사람 TO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고유의 일이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 같으면 전기 직으로 뽑은 사람을 당연히 전기 직으로 쓰던지 아니면 TO 자체를 없애든지 해야지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직업을 선택한 게 뭡니까? 자기는 공무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기 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정정당당하게 공무원 사회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되요? 일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저는 제가 과장님이었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 내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노점상단속을 하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인사고가를 매겨서 하위직 3%를 만들어서 주던지 최초에 그 의도였으면 그렇게 주장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했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노점상 단속은 하나도 안 되고, 사람은 다니지도 못하고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옥련동 재래시장도 우리은행처럼 직원을 내보내서 상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직원이 없잖아요. 우리 직원으로 사실 재래시장을 단속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노점상 단속을 미루는 개념이 아니고 노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는 우리가 잡아줘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 다니는 길까지 막아놓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 가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도중에 과태료를 물렸는데 과태료를 집단적으로 안 낸다고 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경기가 안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반발하는 심리가 많다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 19곳만 있고 그 이외 한 곳도 못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은 불만 없겠지요. 전부 치우라고 하면 그 사람들 재산이 날라 가는 데요. 과태료는 19곳에만 부과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데 19곳 이외에도 노점상이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부과 안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과장님 같으면 돈 내겠습니까? 새로 생긴 곳은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 하는데 막아주진 않고 기존에 있었던 곳만 과태료 매기면 그건 근본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데 누가 내겠어요. 항상 반발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19곳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재제를 가했다면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선착순으로 낼 걸요? 19곳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머지는 부과되지 않았는데 그게 형평성에 맞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형평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발심리를 갖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보람이 없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어차피 시장 개량화와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시장현대화 사업이 금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니까 조성 완료되면 이런 문제점도 곧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제가 의정활동을 웃으면서 선하게 하고자 마음을 먹다가도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케이드 공사가 재래시장의 문제해소를 하는데 만병통치약이나 결정적으로 풀어주는 어떤 묘수로 생각하시는데 큰 착각이에요. 저 며칠 전에 사업설명회에 하는 곳에 갔다 왔거든요.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면 건축주가 동의를 하지 않고 이의제기하면 아케이드 공사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아케이드 공사는 전부 기존시장을 현대화 시키고 아케이드화 시킨 건데 거긴 소방도로에 있으면서 주민들하고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건축주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아케이드 하는데 몇 %가 동의한지 아십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더라도 그것으로 이런 문제들도 다 해소가 된다면 그것도 연결해서 알고 계셔야지 무조건 아케이드가 되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동의를 28% 밖에 동의를 안했어요. 몇 년 동안 28% 밖에 안했다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어떤 내용을 통계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이고 그 부분이 조속히 완료되면 아마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그러면 아케이드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방치할 겁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요. 노점상에 대한 부분이 우리 관내에 계속 발생되고 있고 저희로써도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 실무집행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용운간사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내 놓으면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해 달라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잖아요. 아케이드 공사하면 해소된다는 거 외에 다른 걸 제가 납득할만한걸 설명해 주셔야지요. 이 상태로 가면서 아케이드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동안 하도 아케이드 이야기를 해서 보니까 지금 동의가 28% 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공사하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설령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케이드 공사가 되면 자동으로 정비될 거고 그 전에라도 우리가 정비할건 정비하고 일할 건 일을 해야지 그전까지 손 놓고 있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거기 날이 갈수록 주변 여건이 엉망이 돼 가요. 그리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과태료를 물렸는데 왜 안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단 반발로 안 내고 있다고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좀 방법을 주세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는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답을 들어야 건설과 질의가 끝나니까 뒤에 있는 팀장님과 과장님이 빨리 연구해서 제가 납득 될만한 답을 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해 주세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똑같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한 분으로 인하여 사실 이 모든 것이 뒤집어졌고 어제도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모 방송에서 그런 것들이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계속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버젓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들을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사실 공공인턴사원도 인천시에서도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전 같은 곳은 거의 천명 가까이 있어요. 인천시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들이 사실 공공청년인턴사원이 우리 행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만 따질 수 없는 거고 이것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는 거고 효율성만 따지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건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성이 앞서기 때문에 청년인턴사원을 쓰는 거예요. 이번 추경까지 국가에서 다루는 것까지 합치면 제가 알기로 100만명 가까이 될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공공기관에 와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업무에 도움을 주고 얼마나 파악을 하겠어요. 이건 단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율성보다는 공익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 단속도 사실은 수치로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효율적인 면을 따진다면 사실 20-30년 공무원들도 그에 못지않은 거지요. 단지 우리가 행정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사실 공무원이 일을 잘하다보면 실수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알고도 방치했냐 아니면 불법이나 위반을 했냐, 또 한 가지는 일을 잘하다보니까 얘기치 못한 변수 때문에 실수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노점상 단속도 사실은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정확하게 효율성을 따져서 하겠다, 아니면 사업을 수행해 보고 전문단속회사나 용역업체에 줘서 효율성이 개선된다면 당연히 밀고 나가셔야지요. 그런데 뭔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지금 노점상 단속하시는 공직자하고 머리를 맞대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의회에서 얘기가 됐고 아마 과장님과 팀장님은 노점상 얘기만 나와도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렇지만 머리가 아프다는 건 지금 정리를 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안 되는 걸로 알고 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지요. 기대를 했었는데 안됐으니까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어진 여건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잠시 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점상단속하시는 전기 직하고 다른 또 한분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연수 2동쪽도 오래됐습니다. 힘찬병원 앞에 1톤 차량으로 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세 분 있어요. 그런데 5년 전이나 현재나 변동사항 없이 똑같은 위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5시 반 정도에서 9시까지는 왕복 4차선 중에서 양쪽 1차선은 사실 주·정차 차량 때문에 2차선만 통행이 돼요. 그런데 2차선에 또 나가있어요. 차가 엉켜서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점상단속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지금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도 사실 괴로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무조건 이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실 그 부서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문제를 부서장님이 총대를 메고 초지일관으로 행정을 펼쳐야만 우리 구 의회 위원들도 설득할 수 있고 또 담당 팀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 과장님이 멋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여기는 개인이 일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일하는 거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게 안 된 게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 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관련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람이라면 다음번이라도 한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데 그런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물론 충분히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이 섰으면 도시국이나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을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었겠지요. 우리가 내일부터 1차 추경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지난번 2008년도 본예산 때 부결된 예산안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건 어떤 정책적인 과정들을 거치고 순화되고 다시 올라오는지는 그건 집행부의 몫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효율성과 예산부분 전체를 투입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는 게 저는 팀이나 부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도 지금까지 많이 노력 하셨지만 안이 확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정확하게 도시국 건설과 노점상 단속팀과 건설행정팀의 정확한 안을 달라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단속인원이 몇 명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지금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원래 몇 명이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원래 4명인데 1명이 출산휴가를 가서 그 업무 하던 것을 노점상 하던 분이 가서 메워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출산휴가하고 상관없이 현재 단속은 4명 중에서 3명이 됐는데 한 사람이 줄은 이유는 사무실 직원으로 돌렸다는 건데요. 이게 4명 TO 인데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일단 TO는 지켜서 단속을 해줘야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전화 받는 사람 빼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 빼고 3명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잘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거 보면 여기서 강력하게 그런 것을 어필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이창환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해 1월이나 2월부터 전문 용역기관에 넘기려고 했는데 벌써 3월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2월 한 달간 문제 있던 것을 감안해서 관리카드에 기재가 됐다면 예산 자른 사람도 당연히 더구나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에 있는 사람도 아닌 분이 이 예산이 왜 필요하냐고 얘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인거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가 남아있어야 하는데 감사 관리카드의 답변은 엉뚱하게 그렇게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항상 검토만 하다 말아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면 전문용역업체로 이관되는 단속반원과 노점상인간의 폭력시비, 업무상 뇌물수수 등 이권 개입이 발생해서 그러면 이대로라면 전문용역업체에 주지 말자는 소리네요? 이대로만 해석하면 그 소리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걸 만들 때 잘못 만들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우선 질의한 대로라면 지금 잘못 만든 건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는 거고 문서는 역사책으로 남는 거잖아요. 모든 외부기관에서 와서 보더라도 노점상단속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업무상 뇌물수수 등 이권 개입의 발생’ 그렇다면 당연히 노점상 단속은 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글을 써요? ‘업무상 뇌물수수 등’ 이거 이렇게 쓰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명예훼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업무상 뇌물수수를 먹었어요? 향후 계획 ‘시대가 변화되는 만큼 노점상단속 체계도 다각적인 검토연구’ 어떤 식으로 검토해서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요. 건설행정팀장님, 202쪽 관리카드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 작성한 게 좀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쓰셨네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위험한 문구라니까요. 보세요. ‘전문용역업체로 이관이 되면 단속반원과 노점상인간의 폭력시비나 업무상 뇌물수수 등 이권개입이 발생된다’고 단언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문서를 보고...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리를 할 때 용역을 제대로 줘서 노점상 단속이 원활하게 되고 깔끔하게 주변정리를 하자는 차원으로 용역을 주자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용역업체로 변경을 하자고 했는데 문제점으로 ‘전문용역업체로 이관시키면 업무상 뇌물수수 등 이권개입이 발생 된다’고 이 문구로만 본다면 전문용역업체에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라는 거지요.
팀장님, 그건 지금 그렇게 나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지적사항인 이 문서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용역업체에 주는 게 옳는 게 아니냐 왜냐면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문용역업체에 줘야 된다고 우리는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및 향후 대책과 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용역업체에 주자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예산 잘려서 못한다고 했고, 보고내용은 업무상 뇌물수수 등의 이권 개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지 말자는 거니까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문서 같은 건 신경을 써서 작성해야 되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개연성이 확실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을 썼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앞서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역부족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말씀하신 의도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202쪽에 관리카드가 제대로 작성됐다고 보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개연성이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황용운간사

제 얘기는 ‘업무상 뇌물수수 등 이권개입이 발생돼서 결국은 노점상 전문용역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문제점이라고 작성한 거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한거와 다 다르잖아요. 연결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정리하는 건 전문용역업체에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고 자치도시위원회는 통과가 됐는데 뜬금없이 예결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잘리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관리카드는 또 전문용역업체에 주면 안 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다른 사람이 이걸 보면...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진짜 신경 쓰셔서 하나하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실 게 더 있으신가요?

황용운간사

예, 더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202쪽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잘못 작성된 거 인정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이라도 문제점 및 대책 칸에 한해서는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예, 이건 계속 남는 문서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세요. 원래 공무원으로 입사하실 때 노점상 단속하려고 하신 거 아니지요?
업무를 하시면서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입사했을 때는 노점상 단속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단속하다 보면 힘든 점이 많이 있지요? 지금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셨을 때 전문용역업체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직접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정서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은 빼고 근무하시면서 전문용역업체에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드세요?
사례를 들 수 있다면 한 가지 정도 들어주시겠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네요. 노점상 단속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한계를 거기서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편하지요.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요새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지금이라도 용역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고 단편적으로 이 한 가지 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적절치 않잖아요. 이 취지가 계속 공감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하위 3% 순위를 매겨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해서 사실 이 제도가 만들어 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따지지 않고 울산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다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하위 3%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취지라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 당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현재 추진하다보면 여러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솔직한 마음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 용역업체에 줘서 일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황용운간사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위 3%를 하는 게 옳은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 공무원을 무작위로 뽑아서 한다는 것은 근본취지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전문용역업체로 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 되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우리가 노점상단속을 왜 용역을 줘야하는지 회의록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선 전문용역업체에 주자고 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라와야 해요. 그래서 의회도 존중하고 최초에 이 아이디어를 낸 의원을 존중해서 동료의원들도 같이 동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은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이나 의회를 존중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힘들면 힘든 그대로 서술해서 아니면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음 추경 때 올리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옥련동 재래시장 보행자 통로 확보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건 과태료 부분으로 접근할게 아니고 조합 측하고 협의 하에 소방차 한번 지나가던지 그 폭 정도는 감안해서 그리고 우리가 조합에 요구해서 거기에 선을 그으라고 했어요. 선을 그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원생기면 연수구에서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민원이 자꾸 야기되면 서로 곤란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조합 측하고 얘기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리해서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토목팀장님, 자전거 도로 안이 확정됐지요? 그 방식이 확정됐지요?
담당

토목담당

이창수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노점상단속이 잘 안 돼서 주민들 항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주민들 항의가 이곳저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왜 철저히 단속을 안 해서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먹고살기 힘든데 노점상을 방치하고 있냐고 신고가 오고요. 노점상단속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먹고살려고 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사무실로 따지러 오고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진퇴양란이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박동복위원장

하여튼 해법을 찾아보세요. 또 합의점도 찾아야 해요. 무턱대고 단속을 해도 반발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다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불가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원활한 공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제 재무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수의계약 하는 게 건설이 5천만원이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2천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이 공사, 물품구입, 용역계약 3가지로 있는데 용역에 한해서 5천만원까지 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추가로 시달된 게 없어서 저희 구에서는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5천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그러면 문의를 확실히 하셔야지요. 연수구 전체에 아마 업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사하는 거 타 구에서 와서 많이 하나요, 어떻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는 수의계약은 거의 없고 거의가 입찰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하겠네요. 저는 5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좀 분리발주를 시켜서 나쁜 거 아니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연수구에 사는 사람들이 골고루 공사할 수 있게 하라는 거지요. 그래야 1-2건씩 해야 다들 먹고 살거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입찰시키면 되는 사람만 먹고 살고 다른 사람은 힘들게 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치중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일자리 창출과 똑같은 거예요. 구에서 업자들에게 분배를 잘해 주라는 거지요. 이런 것은 부조리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잘 주면 되는 거예요. 심도 있게 점검해 보세요. 연수구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경제 살리는 데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검토를 해서 재무과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여기에서 분리발주를 시켜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오픈시켜놓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뭐하고 하는데 업자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면 좋지 않느냐 뚜렷하게 할 수 있어요. 국장님,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법이나 규정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 공문도 시달하고 한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내려줬는데 여기는 안하고 그냥 면피식이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기술용역에 한해서 5천만원까지 그걸 금년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공사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2천만원이라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런데 단일 목적 공사는 분할발주를 못하도록 예산관련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하라고 위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을 위에다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라니까요. 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요. 일자리 창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건의하면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건의를 하라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연초에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5천만원까지 완화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박동복위원장

내용을 풀어서 건의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답변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하시라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박동복위원장

그걸 근거로 해서 하면 되니까요. 건의한 걸 저한테 보여주세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제가 노점상용역 줘야 된다고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황용운 위원이 노점상 단속하라고 했다고 바깥에서 얘기할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노점상단속이 피해를 주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교차로 부분이나 교통의 장애를 주는 노점상들이 있죠? 그런 것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도 단속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부분 위주로 저는 하라는 거지 노점상단속을 전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면 황용운이 노점상 단속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선을 급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을 주더라도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해서 집행해 주세요. 지금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은 교육을 가셨으니까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210쪽, 얼마 전 연수신문 보니까 이마트 관련해서 이마트가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타이틀을 본 것 같거든요. 그때 신문 보셨지요?
연수신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고,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곡해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수신문에서는 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유통업무시설이잖아요. 주된 게 터미널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터미널을 옮기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면 이마트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건 유통업무 시설이라고 하면 유통업무 시설 내에 전체적으로 있으면서 이쪽은 예를 들어서 점포, 이쪽은 터미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종합적인 유통시설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터미널 기능이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유통시설이라고 해서 봐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있겠는데요.
거기가 정식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정식 사용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되는데 터미널 기능이 빠져나가고 그냥 남았으니까 이건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은 특혜시비에 걸릴 수 있지요.
저는 그런 대규모시설이 임시사용승인허가를 받아서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세나 지방세 수입 면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나요?
그러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허가조건이 분명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시 사용하는 건 거기에서 허가를 득해서 저도 얼핏 들었는데 카 센타는 별도로 그 안에서 별도 사업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 내에 카 센터 같은 게 부대시설로 운영되어 있다고요. 그런 사업행위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요. 우리가 작은 호프집을 하다 하나더라도 사업허가를 내려면 건축물대장이 필수적으로 붙어야 해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돼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호프집을 내려면 우리가 환경위생과에 가서 허가를 내요. 거기 필수 전제조건이 뭐냐 건축물대장이 첨부되지 않으면 무조건 허가가 안난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민원이 와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쫓아다녔더니 정확하게 건축물대장이 첨부되지 않으면 안 된데요. 서류를 떼서 오라고 하던데요. 허가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접수시킬 때 필수적인 서류가 건축물대장이란 말이에요.
필수서류는 확인하기 위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건축물대장도 확인하기 위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러면 어떤 허가를 낼 때 건축물대장을 떼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환경위생과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카센터 허가는 어디서 내요?
그건 하여간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저는 풍림모델하우스하고 이마트를 묶어서 여쭤볼게요. 이마트의 경우는 화물터미널하고 연계돼서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돼서 이마트만 임시사용승인이 난거지요?
임시사용승인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회신을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회신을 받아 보셨나요?
그 서류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풍림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에 무료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설건축물로 계속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건축과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료급식소가 연수구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풍림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토지 주는 적십자재단이고 쉽게 얘기해서 풍림산업에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설건축물에서 유효한지를 제가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그것도 질의회신 받아봤나요?
그런데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용도에 맞느냐 인데 풍림모델하우스 만든 거 하고 의료시설용지하고 전혀 다른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터미널이 옮긴다는 말 듣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큰 시설인데 그것이 만약 빠져나가도록 한다면 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든지 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냥 기간이 완료되면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것도 그 회사로써는 큰 손해잖아요. 그런 것은 사전조치를 해서 협의를 좀 하시라고요.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안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조치결과보고)

박동복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연수구 도시기본계획 1차 추경에 천만원이 올라온 거 같은데, 용역발주를 2009년 4월에 발주해서 내년 4월에 한다는 거 이게 천만원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천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이 같이 해서요...

이창환위원

그래서 시설 8급 정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천만원 가지고 되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BYC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간판관련해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완료돼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협의가 됐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조치결과보고)

박동복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얼마 전에 YTN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학교 공원화사업에 관련해서 두 가지가 보도 됐더라고요. 첫째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했듯이 학교 옥상에 녹지사업을 하는 것은 학생들 이외에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 공원화 사업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그대로 보도가 됐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대로 학교 공원화사업에서 특히 옥상부분의 녹화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 중학교가 기존에 예산이 재배정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향후에는 학교 생태 숲 조성 시에 옥상녹화부분은 관리하기도 힘들 뿐더러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에게 공개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재검토를 해서 지양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단 교부금이 결정된 두 곳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어서 향후 안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던지 해야지 그걸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했는데 돈이 있으니까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두 개 학교는 예외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 작년도에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한 사항이고, 또 지적하신 문제점 외에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 열섬과 열전도방지라든지 또는 일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2개 학교까지만 저희가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시하고 시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상황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옥상녹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보완하던지 아니면 시정하게 유도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 몰라도 지금 맥락이 이미 교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2곳을 하겠다고 한다면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재 배정받아서 100% 사업을 하다보니까 받은 사업비의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황용운간사

참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돈이 나왔으니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문제를 지적한 의회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뻔히 알면서도 신청했으니까 하고, 올해 공사 진행 전에 있는 걸 교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이외에 옥상의 열섬도 있고...

황용운간사

두 학교 다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 이외에 그것을 함으로 써 확연하게 학교측에 어떤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재배정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옥상녹화라든지 학교생태 숲 조성할 때 일부 보도에서 보면 관에서 주도해서 학교에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보도도 타 시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연수구는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학교가 신청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그런 자료로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신청 서식이 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기 조성된 학교생태 숲 공원이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더라고요. 학교 내인데 저렇게 관리가 될까라는 의아심이 생기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학교생태 숲 만들어 놓고 큰 문제점이 발견되는 건 없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관리상의 문제점은 시에서도 지적을 했고 일부 학교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 담당부서에서는 학교생태 숲 조성한 학교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여러 번 촉구공문을 보냈고 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부 예산편성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한 기억이 제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이 아닌 시 차원에서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서라도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후관리도 신경 써주시고요. 224쪽, 유실수를 산발적으로 식재하지 말고 집단화시켜서 식재해서 관리도 용의하고 보기도 좋게 만들자고 했는데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많이 심어야 돈이 많이 남다보니까 공간은 좁고 일반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심어야 나무 값에 품삯까지 계산해서 많이 남으니까 여건과 공간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많이 심으니까 밀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면 또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우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심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집단화로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도를 감안해서 식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금년에 저희가 유실수 식재 설계를 할 때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식재물량을 많이 잡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검토해 보니까 밀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식재면적을 조정해서 일부수량을 조정해서 식재했습니다. 계속 심고 있고 1년 사업이 남아있는데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예,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허대 연못 수질개선을 위해서 50m 관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물을 전부 교체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현재 물을 교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준비를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결론은 금년도에 한번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조치결과보고)

박동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버스도착 시간 알려주는 걸 무슨 사업이라고 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버스정보안내시스템입니다.

황용운간사

그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구정질문 할 때 보셨잖아요. 각을 옆으로 뜨는 게 옳다고 동의하셨는데, 그 진행결과를 알려주세요.
팀장님 말씀은 버스승강대내에 부착된 걸 말씀하신 것도 있고, 지주도 그래요?
그러면 사유를 주십시오. 과장님, 229쪽, 주차장은 지난번에 답변했듯이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거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황용운간사

그런데 감사관리카드로만 보면 제목은 설치요구, 향후계획은 하부공간도로점용허가신청 이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헷갈려서요. 이건 도로공사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니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황용운간사

제가 지난번에 도로공사 직원하고 얘기할 때는 도로공사에서 공토로 그냥 내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도로를 만들고 도로의 진·출입로를 만들면 그 주변 일대를 녹지대를 만들던지 주차장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녹지대 대신 주차장을 만들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우리 구에 공문을 보내니까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녹지대를 조성하는 걸로 저한테 얘기해서 무슨 소리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과장님은 도로공사에 다시 주차장을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관리카드를 보면 도로점용허가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해서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그쪽은 처음에 조성을 해서 우리한테 준다고 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이 공간이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했다가 처음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황용운간사

과장님, 지금 인천대교 연결도로를 만들잖아요. 그걸 만들면 진·출입로를 만들면서 그 주변일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대로 조성하던지 주차장을 만들던지 하는 것은 그 사업주체자가 해야 될 일이지요. 주차장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라고 해서 안 만든다고 하면 자기들이 녹지대를 조성하고 만든다고 하면 우리한테 그냥 맨땅으로 주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황용운간사

처음에는 조성해서 준다고 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조성은 아마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걸로 저희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그쪽 실무진들 하고 확인한 다음에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230쪽,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오일류를 교환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건 형사고발감이거든요. 맞나요? 제가 원칙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지 정식으로 허가난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시주차장이 됐건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땅이건 간에 최소한 의회에서 건설기와 중장비등이 주차하는 건 상관없고 오일류를 교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있지요.

황용운간사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오일류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한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등에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건데 그런데 우리는 추진계획이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에 협조공문발송 예정이고 협조공문에 대한 답변처리사항에 따라서 후속조치예정’ 인데 이게 언제 건데 예정으로만 끝나고 말아요. 어떤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추진실적에 단속할 수 있는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저희가 발송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은 오일교환 같은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사실상 증거로 적발돼야 하는데 현장 적발이 사실상 어렵고 심증은 가지만 현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형사고발은 아니지만 대기환경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안 적이고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글자그대로 조치결과보고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조치결과 보고라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책자에 추진실적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협조공문발송 등 행정적인 조치는 취했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과장님만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뭐해요. 위원들이 보고 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공란이고 과장님만 갖고 있으면 이게 무슨 보고예요? 이 책자가 잘못된 거지요. 좀 전에 다른 부서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카드를 왜 만들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추진실적까지 들어가서 지금 조치결과보고가 아니고 시일이 급박해서 그런지 그 이후에 협조공문발송하고 관련부서협조 이런 사항은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게 됐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보고서 작성 좀 잘해 주세요. 일단 주차장에서 오일 같은 걸 교환하면 환경오염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빗물은 우수관을 타고 바다로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오염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일교환 하는 곳은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하면 치명적인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형사고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가지고 교통행정팀에서는 협조공문발송예정이라고 하면 진짜 잘못 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추후로 다시 어떻게 됐는지 조치결과를 저한테 문서상으로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앞으로도 이런 건 신경을 써주세요. 232쪽, T자 형으로 주차라인 긋는 것은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답변 이후에 우리 주차라인 그린 곳 없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옥련 2동 동사무소에 추가로 주차라인을 그렸는데 언제쯤 그렸어요?
그러면 답변은 여기서 개운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건 재무과면 이게 전형적으로 손발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 처럼 답변하셔야 하는데...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주차장법에 백색실선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233쪽, 이건 문의를 아직 안하셨나요? 제가 얘기한건 교차로 등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 주정차금지를 막기 위해서 노란 선을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게 지그재그로 하자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답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나왔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건 교차로 등 교통 혼잡지역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런 곳에 지그재그선의 노란 선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어차피 어린이 보호구역은 설계가 그렇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차로나 교통 혼잡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와야 하지요. 결국 우리가 건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밑에 지금 상황을 그대로 쓴다면 ‘미처 경찰서에 문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써야 하는데 이렇게 쓰기는 명분이 없고, 공란으로 남기기 뭐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하겠다고 쓴 거 아니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답변이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제가 빨리 가부여부를 통보받아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234쪽, 과장님 말씀은 1년간 수익구조를 본 다음에 어떤 검토를 다각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계약을 한 집이 주차라인을 우리가 그어놓고 그걸 우리가 돈으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거기 불법으로 야채 같은 걸 파는 사람 때문에 차를 못 대요. 그런 건 1년간 수익구조하고 상관도 없고, 두 번째는 중국집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은 1년간 수익구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지장이 되는 요소들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신경 써서 영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238쪽, 국공유지 활용한 노상주차장 설립확대에 대해서 이건 과장님 계획대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고 해라, 마라가 아니라 지금상태에서 이 옥련동 163-5번지는 불법경작을 하고 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위법이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위법이긴 한데...

황용운간사

거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가 명의이전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지금은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건 현장 가서 보니까 가능하지요? 물론 우리가 주차장으로 권장은 못해요. 사실 재경부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손질해 주면 그 열악한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치는 곳에 조금 도움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이 황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로면하고 빌라접촉면하고 높낮이가 차이가 있어요. 주차장법에 7도 경사각 이상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형질변경이 들어가게 되면 인근 주민들 생활권에 환경침해 때문에 지금 여론 수렴과정이 있고요. 금방 손쉽게 적당히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단간에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BIS 판 같은 것을 보면 제가 항상 공무원들에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개선을 요구하거나 궁금해서 질의한 게 있으면 꼭 이렇게 상임위가 열렸을 때보다도 그 전에 먼저 자료가 있다면 같다주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런 것을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핵심적인 것만 물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데 와서 꼭 자료를 주기 때문에 질의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모든 게 다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는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고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미리 얘기해 주신다면 여기서 반복되는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30쪽, 장기간 주차하고 오일류를 교환하는 실제 행위는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창환 위원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 그대로 이야기를 한거잖아요. 답변을 제가 보니까 추진실적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기록을 해야 되는데 협조공문발송예정은 아직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성의 없이 작성을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육하원칙에 맞춰서 명확하게 작성 해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모든 것을 보면 너무 행정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승강대에 있는 건 어찌됐건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바깥에 지지용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기 편한 방향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징광장 쪽 버스승강장(주민들이 보기 편한 각도)에는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각도가 똑같이 송도역전 앞 두 곳도 그렇고 국제신도시도 그렇고 우리 상징광장에 있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면 앞에까지 가서 보고 뒤로 가야 하는데 이건 불편하다는 거지요.

박동복위원장

제가 들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시에서 답변에 그렇게 왔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타는 사람이 불편한 사항이니까 지금 황용운 위원님이 편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2-3번이고 건의를 해야지요. 이런 것은 자기들이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지요.

황용운간사

이번 구정질문에 2번씩이나 질의했던 게 왜 안됐는지 이유를 물어 볼 테니까 준비하고 계시다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조치결과보고)

박동복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지하에 CCTV 관제실이 이사 왔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기계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데 각 CCTV에서 관제실까지 오는 선로의 이상 유무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한 10여개 회선에서 끊임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걸 수정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게 언제 완공되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드웨어적인 것은 완공됐고요. 선로하고 CCTV 하고 관제실 간의 선로에서 신호 받는데 안정화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보통 한 90일 정도 빠르면 한 60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안정화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얼핏 보니까 방범용 CCTV를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없어서 사생활보호 내지는 거기서 습득한 비밀에 대해서 보장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게 없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관제실이 이곳으로 이전한지 아직 며칠 안됐습니다. 그 전에는 경찰서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찰서 자체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뒀고요. 이쪽으로 옮겨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련이 안됐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시비와 구비로 경찰서에서 운영이 됐어도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매달 나가고 있었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 차체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운영을 안 하는데 작성한다는 것은 좀...

황용운간사

제 얘기는 우리가 작성하기 보다는 어차피 우리 돈이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으면 최소한 운영 매뉴얼이나 어쨌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 게 운영지침서 내지는 뭐가 있어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옳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요구하거나 확인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경찰하고 우리하고 그 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하여간 그럼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경찰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운영을 다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운영요원을 확보해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번 추경예산에 운영요원 9명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요원을 선발해서 경찰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워지면 어차피 용역을 주든지 자체적으로 뽑던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네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용역을 줄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방범용 CCTV로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거 잡을 수 있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화면에 나온다면 잡을 수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잡히잖아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누가 요구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청소과가 미처 모를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연수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로 쓰레기 불법투기 고질적으로 하는 곳이 해당되는 곳이 있으면 영상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니 청소과에서 내방해서 보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협조요청을 해라 그러면 경찰서와 협조해서 잡아서 그런 것을 단절해 나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100원 투자하고 200원 이상의 효과를 가져 갈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먼저 앞서나가는 행정차원에서 청소과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줘 보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당부서로 저희가 CCTV 관련해서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한 예로 옥련초등학교 바로 앞에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려면 엉망이거든요. 그런 곳에 CCTV가 있으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문을 청소과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과에서 가만있으면 청소과에서도 문제가 되지요. 왜? 예전에는 손이 없으니까 미처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조합에 우리가 CCTV를 찍으니 이쪽이 학교 앞이니까 쓰레기를 투기하지 말라고 하면 바로 1대 설치 해 놓고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구청으로 옮겨올 때도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있을 때 상당히 강조된 사항인데, 이 자료를 청소과에 넘겨줘서 과태료매기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6쪽, 통장들 방독면착용법에 대해서 초빙강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도 지역대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구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참여하시게 하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런 것은 간단한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3월 25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