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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29회 제3투명성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04-08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지원단체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노인인력관리센터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8회 임시회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고 끝나면 바로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예산지원단테 투명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4월 8일 증인 문화체육과장 조성천 노인복지회관장 이종열 노인인력관리센터장 신건종 자원봉사센터장 이정순 지역자활센터장 최윤희

황용운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고 금일 조사일정에 없는 증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신건종입니다. 연수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살기 좋은 연수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편치고 계시는 이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의 2007년도 예산집행과 2008년도 예산집행사항을 구분해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은 1억5천만원이었으나 국시비 지원이 추가돼 총교부액이 1억5,782만 9,900원이고 집행액은 1억 5,534만 1,380원이며 집행잔액 248만 8,520원이며 발생이자 2,800원은 구에 반납했습니다. ㅇ 위원장대리 황용운 소장님,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보고를 복사서류로 대신 받는 것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과 그 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97년에 저희한테 제출한 예비지출결의서를 보면 2007년 1월 22일날 일금 40만원으로 돼 있는데 명세서에는 38만원으로 돼 있던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서류를 보니까 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록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황용운간사

뒷면도 아니고 바로 위,아래 있는데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10만원 이상은 계좌이체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이 넘는데도 일률적으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한 사람이 대표로 해서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계좌에 입금 들어갑니다. 만약 계좌입금이 안 들어가면 사유를 달죠.

황용운간사

전기요금 미납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작업장이 1작업장 2작업장이 떨어져있는데 노인들이 심부름을 하는데 고지서 나온 것을 늦게 줘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처음 일을 시작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황용운간사

하나의 실례지만 카드가 동시에 사용된 게 있는데 2007년 2월 21일 같은 경우, 실버택배사업 담당자 및 직원 야근식대로 10만원을 긁었는데 똑같은 2월 21일 쇼핑백 공동사업장 애로사항 청취로 해서 4만원을 긁었는데 내용상으로는 다른데 카드를 긁은 시간도 1분 차이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사업장이 다릅니다. 간담회를 한 곳에서 했다든지 내용을 다르게 부장이 했다든지 소장이 했다든지 한 내용입니다.

황용운간사

저는 위원장님이나 서연희 위원님은 무엇을 중점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노인인력관리센터 목적이 노인일거리 사업지원인데 사업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싶으면 현장에 가야 되는 건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우리가 제출한 것은 구 지원예산이고 사업비는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빠졌습니다.

황용운간사

구비를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일거리 창출사업 지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겁니다. 또 직원채용 같은 경우 규정이 있는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007년, 2008년에는 직원채용을 안 했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 직원은 구에서 채용하고 자체에서는 전담요원하고 7개월 일하는 임시직은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력서나 면접내용은 구에 요구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님! 2008년도 채용에 관한 서류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개념이 어감상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인력관리센터의 주된 목적이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거리 사업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이번 조사특위는 회계업무라고 못을 박아서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황용운간사

전문위원실에서 각 조사받는 기관에 범위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통보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통보해 주십시오. 소장님! 다시 여쭤보는 건 출장갈 때 복명서를 정리하고 가겠지만 복명서를 보니까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거리 창출을 위한 노력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아서 어떻게 확인해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수시로 토론하고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싶다면 간담회를 연다든지 중점적으로 홍보할 자료를 가서 수요처를 가서 간담회를 한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출장복명서는 단순히 출장을 가기위한 기록이고 일상적으로 매일 달아 놉니다.

황용운간사

오늘 하루로 끝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방문해서 그때그때 물어봤으면 합니다. 오늘 가시더라도 주된 사업내용을 세세하지는 않아도 기본적으로 해주면 접근하기 편하게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면 다음 행정사무조사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조사받는다고 기분나빠할 것이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셔서 서로가 조언이나 개선사항으로 접근하고 싶고 이 기회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사전에 준비기간을 주시면 저희가 대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장부를 화요일에 받아서 오늘 하기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인력관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성명, 직책, 담당업무, 채용시기, 각종 자격증, 경력사항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실적해서 2007년도-2009년도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 또 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명단하고 예산이 얼마 지출됐는지 부분하고 비용지출한 대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예산편성과정부투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괄해서 총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되면 확정된 것을 내려줍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편성할 때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죠.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로 올립니다.

이창환위원장

만약에 변경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수정안을 사회복지과에서 수정된 대로 조정해서 시달해 줍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조정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회계연도 중에 예산이 더 증액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렇죠. 운영위에서 심의해서 추경이 있으면 구에 올리는데 아직 추경 올린 건 없고 자체적으로 조정한 건 있습니다. 쓰다보면 제세공과금은 많이 남고 수용비가 모자라면 목간 변경해서 구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죠.

이창환위원장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심의를 안 거치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뇨. 심의를 해야죠. 그런데 2007년도에 심의를 안 한 게 있어서 감사 때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소장님 아시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007년도에 목간 전용도 승인을 안 받고 해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이 취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운영체계가 센터장님 밑에 운영부장 계시고 운영팀장 계시고 예산담당관은 누가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산담당관은 별도로 없습니다. 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합니다. 사업비는 운영부장이 하고 구에서 주로 운영지원비는 전담요원이 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비에서 운영비로 쓸 수 없는 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렇죠. 사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지출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택배 간담회를 했다든가 하면 사업비로 나가는 거죠.

이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운영위원회에 구의원은 누가 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007년도에 이창환 위원장님하고 곽종배 의장님 두 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2008년도에는 의장님으로 나가셔서 빠졌고 이창환 의원님은 아직도 계셔서 도움을 받습니다. 아직 공석인데 다른 분은 선정을 못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부장님은 언제 채용됐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008년 3월 19일에 입사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어디에 사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동춘1동에서 15년 살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운영팀장은?○ 노인인력관리센터장 신건종 동춘 3동입니다. 연수구 사람입니다.
부장하고 팀당은 연수구에 3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거 아시죠? 소장님은 연수구에 사시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관장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사업이 있으면 발생하는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사업에 따라서 공익형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익을 따지는 것은 시장형이라고 있는데 실버택배하고 쇼핑백 작업만 있습니다. 우리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없고 이익이 나는 것은 일자리 하고 있는 노인 분들이 가져가서 이익금이라는 게 전혀 없죠.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됐네요. 조례에서는 운영비 및 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경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그러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필요경비를 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쨌거나 수익금액을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건 필요경비 썼는지 안 썼는지는 2차적인 얘기고 봉투사업을 했던 노인택배사업을 했던지 그 사업과 수익금 그리고 100% 인건비 지출했으면 지출한 대로 세입세출해서 잡아주시고 공공참여 같으면 경비 업무같은 건가요? 우리가 경비업무를 알선해 주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알선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무만 잘하나 확인만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1주일에 3일, 하루에 3시간씩 주차장 주변 휴지 줍고 일시키는 것으로 해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상륙작전기념관 쪽하고 고가다리 밑하고 연수역 광장 남측 북측 8군데입니다.

황용운간사

한화마트 공영주차장은 아니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 사업을 나름대로 요약본을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 가서 보고 수익금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해보시니까 어때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산만 지원하는 공익사업은 쉬운데 시장형을 해야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인데 그것은 영구성이 있는 거죠. 공익사업은 예산지원을 끝내면 일이 없어지는 건데 쇼핑백작업이나 실버택배는 연중무휴로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산만 조금씩 지원해 주면 그 어르신들을 평생 내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시장형을 해야 되는데 그에 다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황용운간사

실버택배 하시는 분하고 봉투하시는 분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소장님이 보시는 시각이 있고 그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애로사항도 청취해보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배사업은 운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차로 지입형태로 하는 겁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자기 차로 물건을 싣고 자기 관내는 의무적으로 다 배송합니다.

황용운간사

수익구조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물건하나 나르는데 700원씩 받는데 부부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받는 부부는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 버는 사람이 있고 평균 50~60만원 됩니다.

황용운간사

다 제하고 실수익이 50~60만원인지 그 분한테 건네주는 돈이 50~60만원 입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건네주는 돈이 그렇죠. 자기 차 기름값하고 유지비 제해야 됩니다.

황용운간사

여하튼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이창환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실버택배 하시는 분들이 200만원 갖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분정도 그런 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3명~25명사이인데 노인들이 아프면 빠지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1명 정도 부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택배물건도 계절을 타기 때문에 2,3,4,5월은 수익이 낮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수익이 많이 올라갑니다.

서연희위원

직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노인인력관리센터장 신건종 소장 1명, 부장 1명, 팀장 1명, 실무요원 1명,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7개월 예산에서 지원하는 직원이 1명 있었는데 금년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택배사업, 쇼핑백, 주차장관리, 영유아 도우미, 실버야간지킴이는 각 동마다 6명씩 배치하고, 도시축전 주변 청소하는 사람 20명해서 금년에는 320명 일자리가 나옵니다.

이창환위원장

모두 다 공익성이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택배하고 쇼핑백 빼고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저희가 행사가 좀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니까 운영부장님은 사업비를 담당하시고 센터요원이 운영비를 담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지침에 「회계 관계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인력관리센터는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 관련 직원을 줘야 한다.」 지출원도 운영부장, 수입원도 운영부장, 물품관리원도 운영부장으로 돼 있는데 아시고 계시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이창환위원장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소장하고 부장이 당초에는 4천만원씩 했는데 규모가 커져서 8천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구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늘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운영부장님하고 소장님께서 관여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현재 회계문제에 있어서 총계주의를 어떻게 보완하셨습니까?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은 얘기입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저희가 지적사항이 9건인데 그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비든 시비든 모든 것을 총액으로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센터의 잘못이 아니고 지적사항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기획감사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경비원 파견하고 공영주차장 등 세출예산을 계상하지 않아서 예산총계주의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동일한 항내 목간 전용이 무단으로 발생했다」 이 사항이죠? 2009년은 예산에 다 반영된 거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2007년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식대는 사업비에서 지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사업비 중에서 사업부대비 성격이 있습니다.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것은 지출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원 지침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이었죠? 2007년도에 54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그에 맞춰서 써야죠.

이창환위원장

올해 신규사업이 뭡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불경기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도시축전 도우미 20명으로 늘어났고 실버야간지킴이 60명, 영유아 00도우미 20명, 영유아 실버시타 20명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가 고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센터장님이나 운영요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많이 나가봤습니다. 작년에도 노인일자리 만드는 클럽이 법인으로 여럿 있습니다. 군단위 같은 데에는 두부 만드는 공장도 있는데 도시와는 안 맞아요. 전에도 반찬 도시락 배달이 있었는데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시장형은 일반 회사 제품과 경쟁이 안돼서 문 닫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실버택배가 제일 경쟁력 있고 예전에는 정밀제품 조립하는 것도 노인들이 했는데 손도 더디고 눈도 어두워서 불량품이 많이 나와서 일을 못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실버택배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일 거 같습니다. 쇼핑백도 불경기를 타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교도소 같은데 제일 많이 들어가고 북한이 싸니까 갔는데 교도소에도 물량이 없답니다. 노인들이 할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50대부터 퇴직을 해서 파견도 50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공익형사업으로 부리고 있고 경기가 나아지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금년도에도 많이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실버택배해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사망원인이 분명치 못해서 부검에 들어갔는데 심장혈관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돼 있어서 노동부에서는 사고사가 아닌 것으로 종결했고 경찰서에서는 종결되지 않아서 산업근로공단에서 산재가 종결되지 않고 있는데 부검결과에 따라서 종결될 것으로 보는데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을 받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계속 공단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4월말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그래서 보상과에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사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유족 측에서는 불만이 없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것은 사소한 건데 그 분이 과거에 단장을 하다 실패해서 스스로 영업권을 포기해서 솔직히 우리가 뒷설거지를 하는 꼴입니다. 영업소장이 포기하면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택배하는 것을 배송해줘야 되는데 그 분이 포기해서 우리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떠맡아서 해줘야 됩니다. 만약 배송을 못하면 손해배상을 이동우 관장한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집이 저당 잡혀있고 제3자가 같이 저당 잡혀있는데 그것을 면해 주기 위해서 억지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준 겁니다. 과거에 사소한 빚도 지고 한 게 그대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여기에서 일하다 돌아가셨으니까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큰 트러블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안 올린 서류들을 표지까지 합쳐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소장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표지까지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한 거 회의록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난 뒤에 7일 이내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장이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틀립니다. 소장님, 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위원회 회의) 제4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의결사항은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안 했으면 안 하는 대로 ‘안 했다’ 고 표시해 주시고 회의록하고, 만약에 보고를 했으면 보고한 표지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소장님, 노인인력관리센터 회계와 관련해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 이 나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수시로 나오죠. 시에서도 저희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도점검 했으면 서류가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또한 자료제출은 4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09년 4월 22일 14시에 개의하여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