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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30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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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대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구상의 뉘앙스 차이 같은데 체결은 광의의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도시선정은 협의의 뜻이 되어 있으니까 문구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시선정으로 가능합니다. 어차피 국가별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도시로 표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것을 의논해 봤으면 하는데 저는 원안대로 체결이 국내면 괜찮은데 국외, 국내 다 포함한 거니까 체결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구체성은 떨어지는데 그렇게 안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영식

강영식전문위원

체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체결에 관한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거해 놔야 되는데 제3조 같은 경우에는 도시선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석원간사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의범위원장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선정은 맞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 가냐면 타국가 도시를 체결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선정하면 언뜻 구체성은 있는데 국내의 어떤 도시선정 쪽으로 오히려 해석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국내·외니까 도시선정하면 협의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대개 국내 어떤 도시를 선정한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중국의 어느 도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국가, 도시 이야기를 할 적에 그냥 도시선정 하는 거하고 접근하고 어감이 많이 차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도시선정으로 해도 무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감이 있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무팀장하고 얘기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도시선정하면 여기서 잘못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의회에서는 도시선정까지도 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안대로 체결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선정하고 체결에 임박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체결을 하려한다는 의결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하면 선정까지도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문구상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진의범위원장

구체성은 띄지만 오히려 다양한 해석상의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논의하자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방금 전에 서석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선정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겠느냐 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안대로 체결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희 실무팀 생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신중하게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서석원간사

이 조례를 수정해서 만드는 이유는 그 전에는 국외만 의회에 동의를 받았고 국내 지방도시는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체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모든 국내, 국외 교류는 의회에 동의를 얻고 체결하겠다는 얘기죠.

서석원간사

그렇게 본다면 맞는 얘기죠?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실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외는 전에 실제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았고 국내는 의회에 동의를 안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를 받고자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체결보다 선정으로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체결과 선정에 대한 의미 차이를 많이 뒀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도시선정의 의미는 우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서 행정내부 절차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5조에 의회의 의결사항에서 의결을 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존중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아까 질의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제3조 조 제목을 교류협력의 체결에서 교육협력 도시선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조 ‘교류협력의 체결’ 을 ‘교류협력 도시선정’ 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