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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30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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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지적복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황용운 의원께서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청원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의원이 분명히 청원소개를 한다고 하고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땅을 우리가 문제 있다고 소개하는지 최소한 민원지적과에서는 그 토지에 대한 것, 어느 토지인지 토지대장이든지 무엇을 갖다 놓고 위원들이 참고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도대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청원소개를 하고, 무슨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옥련동 산 2-1번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큰 것은 송도석산에 대해서 옛날에 비해서 땅이 줄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 청원소개하기 이전에 이미 민원지적과에 수 없이 그 민원인이 왔다 간 것 같아요.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다하다 안 되서 의회를 통해서라도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 번 좀 나름대로 들어 보고자 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면 이 민원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민원지적과에서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아무런 자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저는 기본적인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원소개 해봐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것 같으니까 기본적인 자료가 온 다음에 청원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회의도 모든 위원들은 다 왔는데 한참 늦게 오고, 우리위원들이 들어오는 것도 못 봤다는 등 이게 지금 처음 시작부터... 의회에 놀러오는 겁니까? 이 청원인은 한이 맺힌 땅이에요. 그리고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하려면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지요.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옥련동 산2-1번지 지적도하고, 그 사람들의 소유지 현황,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면적의 오류가 있었다는데 그런 것을 먼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시고 참고로 하면서 제가 청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전 더 이상 청원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적도를 하나 발급해 오면 되잖아요. 지금 황용운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료를 보완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왔으니 황용운 의원님, 청원 소개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의원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받은 임야대장 같은 경우를 보면 산 2-1번지가 1994년 토지가 분할되는데 이 분 이야기는 분할할 때 어떤 오류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일단 간단하게 제가 청원소개 해야 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산2-1번지 일명 송도석산이라는 토지조사 사업 및 임야조사 사업 당시1910년에서 1924년에 그 등록 당시와 그 이후의 토지이동 그러니까 분할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부분이 분할과 합병이 되면서 면적의 오류가 발생되고, 등록이 누락돼서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인 말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집행부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청원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근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제출하게 된 요지를 간략히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이종근 옥련동 2-1번지 일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 토지가 발견되게 된 것은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제일 처음에 확실한 토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청원서에 다 제시를 했는데요. 총 52,117평입니다. 그런데 지적법을 누가 보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산 1번지 이어야 되는데 산 2번지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미등기 임야로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가 장난을 했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하고 그동안에 정말 수도 없이 관련부서를 찾아가서 공무원들께 여쭤보고, 다른 변호인 되는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이 없다고 하던 것이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52,117평으로 등기가 된 것이 최근에 나타난 겁니다. 그동안에는 없다고 관공서에서 주지 않고 감추고 있었고, 우리 인천시 당국에서는 미등기임야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다 해서 22,359평으로 제가 소유권 주장을 하고 승소를 해서 등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토지사기범들이 나와서 지금 재판을 걸어서 제가 지고, 이기고 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안판결은 지금 재심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이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나머지 부분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이 기록이 지적법상 복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지적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에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용운간사

청원인에게 지금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상으로 52,117평이었는데 나중에 6,540평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원인

청원인

이종근 필지가 5필지로 분할이 됐는데요. 본 필지는 제가 제출한 서류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원서에 증빙자료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 일부 6,500여평이 사라진 이 토지는 지금도 신청을 하면 등기부등본이 법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임야로 처리가 되는 바람에 지금 토지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찾으려면 당해 인천시 당국에서 관련당국에서...

황용운간사

제가 알고자 하는 건요.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땅 토지 소유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인

청원인

이종근 소유자는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어떤 게 지금...
원인

청원인

이종근 번지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등기가 1919년 12월 12일에 등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직 임야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번이 표시되지 않지 않았냐, 그러나 이 본등기를 보면 부천군 서면 옹암리 후록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한말 당시에는 지번이 없이 그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확실히 찾아질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되기 때문에 여러번 제가 당국에 찾아왔었고 최후로 우리 구 의회에 청원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지금 청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옛날에 하여간 5만 2천평이 토지 등기 분할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 땅이 지금 청원인거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원인

청원인

이종근 청원인 모친이 본래 독일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모친이 독일 사람의 양녀로 15살까지 살다가 이 분이 귀국하면서 증여를 하고 간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부모님께서 이 토지 등기에 관한 상식이 없으셨어요. 다른 토지도 여러 곳 있었는데 아버님 앞으로 등기 이전해 가지고 넘긴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지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참 애처롭게 됐는데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해서 당국에 요청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사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토지가 없어져 가지고 쉽게 말해서 실제로 증여를 받았는데 그 증여가 안 되고 사기단한테 넘어간 건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지금 청원을 우리가 최초에 했듯이 만평인데 이게 등기 분할하면서 8천평이 되고 2천평이 증발됐다면 실제로 있는 땅인데 미등기 됐다면 우리가 그런 땅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찾아서 왜 미등기가 됐는지 왜 있던 땅이 증발됐는지 그 정도까지는 의회에서 할 수 있어도 토지소유주관계는 우리 사실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원인께서는 이 땅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옛날에 지금 아까처럼 구한말서부터 땅이 있었는데 등기 분할하면서 줄었다 그러니까 소유주와는 상관없이 땅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원인

청원인

이종근 예.

황용운간사

과장님,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질문 글쎄요..

황용운간사

아니, 질문을 확실히 알아야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듣고...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질문 요지는 아는데, 답변을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청원인에게 저희가 확인해 줄 부분은 등기 분할되면서 하여간 등기가 넘어가면서 또 필지가 분할되면서 그 부분이 상당부분이고 평수로 따지면 6천 5백평이 증발이 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지요?
원인

청원인

이종근 예.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원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민원청원이 3회가 들어왔었는데 다 불가한 걸로 찾을 수 없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법 12조에 지적복구는 옥련동에 지번 불명 2만 6천평인데 또 이 분이 지목하는 게 산2-1 일원이라고 청원하셨는데요. 저희가 석산을 옥련동에 지금 발급한 등기부등본에는 지번이 없기 때문에 이 분이 2-1 일원이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석산을 보니까 석산2-1이 있는데 석산이 1번지도 있고 2번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1번지가 780평, 산2번지가 19050평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9,830평입니다. 저희 그 지적임야조사부에 등록된 게 19,830평. 이 분이 지번불명으로 2만 6천평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그 차이를 찾아달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지적법 12조에 보면 ‘지적복구는 지적공구가 훼손 또는 멸시될 때만 복구’를 해 주는데 인천에서 복구해 준건 옹진서해 5도 6.25전쟁으로 인해서 지적공구가 복구 된 사항이 있었고요. 또 미등기 토지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 130조를 보면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은 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해서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수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모든 토지의 지적 공구에 등록된 토지를 토대로 저희가 복구를 해 주는데 등기만 가지고는 복구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옥련동 전 지역에 저희가 지적도를 다 조사해 보니까 미등록된 토지는 지금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근데 아까 전체 나온 게 2만 6천평인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이 분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옥련동 지번불명이 2만 6천평 저희가 이제...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이 청원한 게 2만 6천평 있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이 없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산 2-1일원이라고 해서 석산을 조사해 보니까 석산에는 산 1번지하고 2번지가 분할돼서 조사를 해 보니까 1번지가 780평, 그다음에 산 2번지가 19,050평 그래서 19,830평이 지금 석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일원이라고 했는데 일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일원이 아니라고 그래도 지번이 불명이기 때문에 2만 6천평이라는 것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우리가 사실 옛날부터 조사를 해 나가면서 자료를 봤는데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를 상대로 한다든지 시를 상대로 한다든지, 이 사람 나름대로 재판을 하든지 알아서 해야 되겠네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번이 있다면 모를까 능력이 없잖아요?

황용운간사

과장님, 저 분이 구한말 자료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아까 좀 전에 청원인이 얘기할 때 나름대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서류를 보셨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청원 자료는 봤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사실 무근인건 아니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청원서 내용을 보시면…

황용운간사

아니, 청원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서상으로 보면 옛날에 토지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토지를 근거해서 내려가다 보면 필지분할이 되든지 뭐하든지 하면서 처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료가 만평이었는데 지금은 필지분할 되고 다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은 총 합쳐 해 보니까 6천 5백평이 비었다,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이 자료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청원소개 한다면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이 상당히 두꺼운 서류를 가지고 왔지만 핵심은 아까 말한 대로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보세요. 왜 제가 팀장님께 직접 물어 보냐면 과장님은 지적 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원인이 얘기 했듯이 옛날부터 있었던 아주 구 서류에 비해서 지금까지 면적이 줄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 말씀도 맞지만요. 현재 등기법하고 지적법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토지에 대한 사항은 일단은 지적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임야대장이 생긴 배경이 1910년도에 임야 일제조사 때부터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자료하고 그 청원인이 제출한 그 자료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옥련동 1번지하고 2번지 일원에 대한 저희가 최초에 1910년도에 임야대장이 만들어진 자료 외에는 그분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분의 자료에 부족 되는 면적을 저희가 알 수 없고 그분이 갖고 있는 등기부등본에도 지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번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 임야를 찾아 달라 하면 어떤 연역을 봐서 그 자료가 나오겠지만 단순하게 등기부등본상에 자료에 지번이 없는 그 자료만 가지고 그 면적을 찾아달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찾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서류는 일단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사실이라는 것은...

황용운간사

땅 면적이 나름대로 지번이 없어가지고 지번이 연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없는 번지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적부서에 와서 그 자료를 찾아 달라고 하면...

황용운간사

아니,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있지도 않은 땅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우선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분은 법원에서 뗀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가 우리 지적부서하고...

황용운간사

그러면 법원에서 뗀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황용운간사

말도 안 되지. 법원이 임의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등기법하고 지적법이 일치가 안돼요. 지적법은 사실 위주로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등기법은 그냥 신청만 하면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등기부를 만들어주는 지금 그러한 실정입니다.

황용운간사

있지도 않은걸...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게 등기부 등본도 아니고 법원의 관보에 최초에 나와 있는 그 관보를 가지고 등기를 만들어진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등기만 갖고 있다고 해서 토지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은... 지번도 없는 토지인데 그걸 지적부서에 와서 무조건 찾아달라고 하는 그 자체는...

황용운간사

팀장님 말씀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실제로 있지도 않고 실측이나 이런 개념도 없이 이거 내 땅이니까 등기 해달라고 하고...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네요. 그러면 청원인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팀장이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등기부등본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법원에서는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까? 아까는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그러한 사항이 뭐냐면 간략하게...

황용운간사

아니, 제 질의가 뭐냐면 등기부등본을 만들 때 토지대장 같은 경우를 아까 보면 있지도 않은 것을 신청만 하면 확인도 안하고 해 준 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어떻게 법제처에서 등기부등본을 만드는데 확인도 안하고 있지도 않은 땅을 민원인이 해 달라는 대로 해준다고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쉽게 답변해도 돼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그 사항을 그냥 우리가 지적하고 등기하고 다르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황용운간사

심각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등기부등본 자체를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주는데 확인도 안 하고 민원인이 만들어 달란다고 만들어 줘요? 어떻게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여기 있는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저렇게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등기부 등본을 임의대로 신청한다고 만들어 줍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송 팀장이 이야기 하는 것을 전 이렇게 들었습니다. 원래 지적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적부에 등록을 하는 것이고, 등기는 어떠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등기부에 등제해 주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자체를 믿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땅을 민원이 신청한대로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황용운간사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답변이 중요한거지요. 해석이 왜 필요합니까? 이 자리에서 등기부등본 만드는 것도 명백하게 행정서류인데 그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민원인이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대법원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 자체를 인정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송기흠 팀장이 어떻게 답변했냐면 등기부등본은 어떠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등기부에 등재를 해 주는 것이고, 지적부에 등록하는 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적법에 등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법하고 등기부가 이원화된 사항이어서 일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대법원에서 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이렇게 만들어놨던 서류, 아주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서류를 근거로 해서 대법원에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당연하지요.

황용운간사

그럼 이것도 형식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한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믿을 수 없다고 송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황용운간사

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대법원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서류 보셨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든 거지요? 이걸 만들어달라고 할 때 있지도 않은 땅 갖고 신청한 게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어떤 형식과 어떤 근거서류가 있었을 때 이게 옛날에 이런 토지대장을 등기부등본으로 만들 때 현대판으로 만들 때 이어서 만드는 근거서류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이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민원인이 만들어 달란다고 만들어 준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민원인을 떠나서 이 사람이 만들어달라고 할 때는 이런 근거서류를 근거로 해서 대법원에서 판단해서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준거라고요. 그러면 현재 지적법이 우선인 가운데 지적도를 떼어보고 다 했었을 때 이거하고 차이가 났다고 쳐요. 그런 2차적인 문제고, 제일 먼저 우리가 접근하고 들어가는 방법은 이 등기부등본을 인정하고 들어가 줘야 되는 거라고요. 아까처럼 임의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연수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최소한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등기부등본이 지금 현재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면 노력을 여기서도 해야지 그냥 둬요? 옛날 서류 잘못 만들었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 다른 걸 파악했으면 이 토지소유주는 상관없어요. 자꾸 예민하게 땅주인, 우리는 땅주인을 찾아주자는 게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분명히 지적도가 우선이라지만 지적도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다르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노력한거 뭐 있어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노력하는 게 저희 최초의 임야 조사할 당시서부터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 자료를 만든 게 그 외에는 어떻게 달리 우선 등기부 자체에 있는 걸 가지고 지적부서에 와가지고...

황용운간사

아니, 지적법이 아무리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지적도하고 등기부등본이 다르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달라진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지적을 담당한 팀장이나 지적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지적법이 우선이면 지적법 우선임을 근거해서 등기부등본을 고치든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을 방치하고 해당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지적법이 우선이고 이것은 옛날에는 어쨌거나 잘못된 거야 찾아줄 수도 없어” 하고 떠넘기기 전에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최소한 알게 되었으면 현재 지적도하고 등기부등본이 다르다고 했으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야지 오류가 발생된 것을 잡지 않고 놔둬도 되는 거냐고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청원인이 저희 부서를 진짜 여러 번 방문을 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역시 민원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황용운간사

아니 그러면 팀장님, 등기부등본을 만들 때 이 얘기는 이걸 근거로 등기부 등본이 만들어졌다는 건 민원인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최소한 이 지적팀에서는 지적도하고 등기부등본이 다르면 등기부등본 만들 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하고 지적이 다른데 왜 이렇게 만들어 졌나 확인도 해 보고, 저 사람말대로 이것도 아니고 좀 그런 게 미비하다면 당연히 지적법이 우선이면 지적법을 근거로 해서 고치려는 노력을 해 봤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인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알고도 묵인 했냐, 안 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그런 노력까지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황용운간사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지적하고 등기부등본이 다르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문제 있는 그것이 등기소에서 문제가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아니 여기는 문제가 없다면서요. 등기소에 문제가 있으면 거길 가서 어떻게 해서 이런 등기부등본이 황당하게 만들어졌는지 여기는 찾아보니까 명백하게 지적법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이 이렇게 발급돼 가지고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라도 명백하게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카피 떠서 우리가 등기소 가서 왜 이런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방치를 하고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황용운간사

저는 재산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적도와 등기부등본이 다른 차이점인 오류를 발견했으면 수정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저는 소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글쎄 자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에 가서 그 자료가 뭐가 맞는지 틀린지 저희가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하냐고요.

황용운간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민원이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없는 땅도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본인 입으로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등기부등본을 제가 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등기부등본을 만들었을 때는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는지 폐쇄된 등기부등본을 찾아서 왜 이렇게 만들어 졌나 어디에 오류가 범해 졌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유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있지도 않은 땅에 이런 등기부등본이 해괴망측하게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알았을 때 더구나 이렇게 한 맺히게 얘기했을 때는 소유자하고 상관없이 지적팀에서 지적의 이런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옥련동 전체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2만 6천평 주인이 없는 땅이 있다고 했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아니지요. 옥련동에는 지금 이 분이 등기상에 신청한 게 지번불명으로 해서 2만 6천평이 등제가 된 등기부등본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거고요. 저희는 옥련동 전체를 다 조사를 해 봐도 미등기된 토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이야기예요? 민원이 가지고 온 미등기된 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주소불명 2만 6천평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근거로 저희가 옥련동에 등록이 안 된 토지가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미등록된 토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그러니까 이걸 보면 토지가 지번 불명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송도석산일대를 전부 조사했잖아요. 그러면 미등기된 땅도 없고 다 등기된 땅이고 이렇게 지번불명의 땅이 쉽게 말해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옥련동에 없다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그럼 그걸 확인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법원에 이런 황당무계한 서류가 나오지 않게끔 법도 지적법이 우선이라면서요. 등기부등본이 잘못 될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데 와서 이렇게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지적법을 근거로 해서 옥련동 일대를 전부 재조사했더니 미등기된 땅도 없고 쉽게 말해서 주인 없는 땅 이렇게 지번불명의 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하든지 이런 게 다시 발급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답변을 하냐고요. 우리가 조사를 안했으면 몰라,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등기부등본을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옥련동 일대 조사해 보니까 미등록된 토지가 없잖아요. 등기소에 남이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 등본을 저희가 폐쇄해 달라, 조사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내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따져 묻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수구민들이 모든 것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횡단보도 만들어 주세요, 신호등 좀 길게 해주세요.” 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하는 행동이 고작 뭐냐면 “아, 이것은 경찰서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이관했습니다.”하고 말아버려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그 민원이 들어온 그 서류에 대해서 왜 절박하니까 최종적인 인·허가는 연수경찰서에서 판단해서 하지만 지방경찰청이나 그래도 우리 민원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고 한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허가 부서는 경찰서라고 넘겨놓고 관심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런 행태가요. 분명히 아닌 거 확인 했으면...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공무원들이 소관청이 있고 다 있지만 저희가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저희가 확인해 달라 없애달라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최소한 없애고 안 없애고 하는 건 대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 얘길 들어 보세요. 우리가 행정관청...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민원인이 등기소가서 확인해 달라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 수는 있지요.

황용운간사

제 얘기는 우리가 정식으로 민원제기하기 전이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민원제기해서 우리가 받아드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오래가시니까...

황용운간사

시간이 오래가도 결정할 것은 결정해야지요.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행정적인 업무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우리 연수구 관내에 필요한 횡단보도가 있다면 인·허가 부서인 경찰서로 넘길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지게끔 하는 게 저는 우리 연수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본다는 거지요. 왜?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는 것도 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을 다 봤더니 지적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송도석산을 뒤져봤는데 미등기된 땅이 없는데 이걸 복사를 해서 대법원에 왜 이런 지번불명인 이런 서류가 발급됐는지에 대해서 연수구청 민원지적과에서는 현장 확인결과 이런 지번불명의 땅이 없습니다.” 라고 그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고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대법원 몫이야, 우리는 여기서 그 정도 행정처리는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이건 개인의 재산권이잖아요. 등기부등본이 주소불명으로 해서 발급됐을 때 저희가 그것을 보게 된 거잖아요. ‘등기부등본하고 저희 토지하고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황 위원님은 그것을 좀 보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나 이런 곳에서 결정해 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개인의 재산권이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있지도 않은 땅 서류를 이런 걸 만들어 주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끝까지 찾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고 그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민감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태민위원

잠깐만요. 제가 듣고 보니까 이 이후에 ‘우리 연수구에서 그런 땅이 없으니까 이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 고 거기다 한 번 문서를 내주시면 그걸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같아요. 왜냐 하면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의회에 와서 내 땅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은 지번불명이기 때문에 옥련동 일대의 땅을 찾아보니 미등록된 토지가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없다고만 얘기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내용을 조사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 이 민원인이 땅을 찾으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옥련동 일대를 조사해 봐도 미등록된 토지가 없으니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태민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2만 6천여평이 있다고 갖고 와서 그 사람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사 보니까 미등록된 게 없으니까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걸 말하자면 잘못 발행한거 잖아요. 대법원에서 말하자면...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죠.

황용운간사

아니, 조금 아까 팀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무슨 소리에요.

정태민위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없으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하나 보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 상식으로서 법원에서 등기부가 존재하는데 민원인이 와서 등기부등본 발행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 할 수는 없지요.

정태민위원

아니 찾아봐도 땅이 없는데...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어떻게 그걸 발급을 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태민위원

우리는 근거만 남기면 되니까요.

박동복위원장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에서 할 일은 하라는 그 뜻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박동복위원장

아니 적극적으로 보다도 지금 옥련동 조사를 다 하니까 땅이 남는 게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남는 게 있다면 학익동까지 남구를 다 포함해 가지고 그 당시 옛날에는 남구 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등기부등본에 옥련동하고 지번불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옥련동 까지는 나와 있어요.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처리를 해라 우리는 여기서 대조해 보니까 없다고 회신을 해서 조치해 달라’고 하세요.

황용운간사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직에 임하는 자세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민원인이 신청하면 등기부등록 나옵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명백하게 발행하는 공문서예요. 공문서를 갖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 공문서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토지소유는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지번불명이라는 서류가 옥련동에 버젓이 발급돼서 민원지적과로 갖고 왔으면 민원지적과에서 보고 확인도 했다면서요. 했으면 공개적으로는 못해도 최소한 내부적으로 정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급처에 우리가 연수구 석산일대를 전부 조사했는데 지번불명의 땅이 있을 수가 없다. 왜? 미등기된 땅이 있으면 지번불명하고 맞아 떨어지지만 그런 땅이 없는데 이런 지번불명인 서류가 발급이 된 것에 대해서 접수가 됐으니까 재검토 바란다고 없애라는 소리하지 말고 재검토 바란다고 하면 거기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는 지번불명의 땅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그 나름대로 조사해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돼서 커지고 안 커지는 건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지도 않는 공문서 같은 게 발행됐는데 그것이 우리 지적 팀이 명백하게 있고, 우리가 그 땅을 관리하는 곳에서 확인까지 했는데 그것을 손놓고 있느냐 그거죠. 지금도 과장님 이해가 안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는 아직도 생각이 등기부등본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인데 저희가 그걸 만약에 공문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미등록된 토지는 없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이 정리가 됐다고 치면 그 분이 왜 이게 연수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살아있는 등기부등본이 정리가 되도록 처리됐다고 하면 사실 그 분이 다시 소송을 하면 저희들도 소송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생각을...

황용운간사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죠. 소송 당하려면 당해야지 송도 석산 지번불명의 땅이 없다면서요? 현재 이 시점에서 송도석산 미등기된 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조사했다고 했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시점이지 1909년 토지등록 당시의 시점이 아니라고요.

황용운간사

현재시점 얘기하잖아요. 현재시점 미등기 된 땅이 없다고 했죠?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간사

옛날을 떠나서 미등기된 땅이 없고 지금 다 등기됐다고 확인했으면 저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은 법 항목이고 그리고 지적법이 우선이라면서요? 우리는 지적법을 근거로 해서 딱 지적도를 떼보니까 미등기된 땅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이런 공문을 발행하지 말라고 보냈어야지 왜 그걸 못 하냐니까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이게 1909년에 토지가 등록된 사항이고 그 당시 이런 등록된 주소불명이 없다는 게 이게 확인이 돼야지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러한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없다는 내용을 통보해서 조치를 하라는 건인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진취적인 말씀이죠.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관청 같으면 우리가 가서 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입법부나 사법권에서 이 사법부에서 일하는 것을 행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통보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이 경찰이나 행안부 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다고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법원에서는 근거가 있어서 나온 걸 없다고 그냥 통보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제가 다음 구정질문 때 분명히 할 건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자세를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더라도 지금 현 상태대로 남아있으면 상관없는데 주변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동양화학에서 매립을 하게 됐었고 매립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보트 같은 게 있는 야적장으로 쓰는 데가 있고, 민원인이 추측하기에는 그런 대로 땅이 유실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그건 사실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중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지적도만 갖고는 빈 땅이 없지요. 그런데 옛날에 유실된 땅을 과연 우리가 확인 했냐, 그건 못 한거예요. 유실될 수도 있어요. 사실 왜 그 주변 여건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립지도 생기고 유실지도 생기고 막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현행건만 가지고 사실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면 솔직히 이해 할 수 있이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아까처럼 무성의하게 등기는 말입니다 신청만 하면 나오는 거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등기는 신청주의라는 것을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황용운간사

그리고 이 땅의 면적이 지번불명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어딘가 진짜 자투리 땅이 큰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등록이 1909년에 된 건데 적극적인 행정도 사실 중요하지만 저희가 현시점에서 그게 없다고 그 백년을 저희가 확인해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대법원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서를 넣어 볼게요.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의원되고 나서 못 한다 못한다 해서 한 게 송도유원지 앞에 로터리 무료주차장이나 차 없는 거리나 죽어도 못한다고 했어요. 매번 못한데, 다 못한데요. 지금 이것도 제가 그대로 질의할게요. 질의해서 답변이 어떻게 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못한다고 분명히 그랬죠? 대법원에 서류 못 보낸다고 그랬죠?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딱 그 얘기만 해요.

정태민위원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없다고만 보내라고 하지...

황용운간사

정태민 위원님이 얘기 그대로예요.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이런 지번불명의 이런 큰 땅이 왜 여기에 발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사해 보니까 이런 땅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라든지 완곡하게 나름대로 표현해서 왜 못 보내느냐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등기에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자기 재산권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전체 우리나라 국토지리원에서 측량할 때 또 인천지역 측량을 할 때 측량을 잘못해서 뺏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옥련동 예를 들어 볼까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등기소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재산이라는 건 자기 앞에 등기가 다 있는데 선을 잘못 긋고 측량을 잘못하면 그렇게 나타나지, 비슷한 예로 옥련동 같은 경우 도로 낼 때 남구청에 있을 때 연수구로 넘어오기 전에 그 당시에 측량을 잘못해서 도로가 4m씩 밀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재역할을 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봤다고 그건 측량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 보니까 현재 남는 것이 없다 아마 옛날에 등기 잘못했는지 측량할 때 잘못해서 그런 건지 이걸 오히려 여기서 민원을 법원에 넣어서 답변해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민원인한테도 답변을 줘야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등기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낸다는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등기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실무자가 좀 그렇다면 우리가 황용운 위원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요. 현장을 가 보고 조사했는데 2-3번 민원이 들어온다 어떻게 된 거냐 규명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답변이 올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든지, 측량을 다시 한다던지, 국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물어준다던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민원인에게도 주고, 황용운 위원님께도 답변서를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대로 청원내용이 행정집행의 중대한 오류에서 나타난 사항이 아님으로 의회차원 보다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박동복위원장

예, 그래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등기부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가든지, 안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전달해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승진한지 2년-6년 이하 과장급 이상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본 건하고 상관없는데요. 다음 우리 상임위에서 뵙게 될 때는 통장들 있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는 넘어갔었는데 일반 주택이나 빌라나 한양아파트 5층짜리 이런 데는 통장들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때 심우승 과장님이 있을 때 대통령선거 끝나면 통장 담당 수를 조율해 준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다음에는 조율하는 안을 만들어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투표법에 의한 거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게 현재 우리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되어졌는데요.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 상위법인데 조례를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부분하고 빠져야 될 부분하고 구분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이건 개정 준칙안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 개정된 부분만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제가 표준안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정된 내용 전체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심의를 할 때 제가 유심히 검토해 보니까 제1조 목적에도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조례하고 법은 대부분 법에서 다 따오시더라고요. 법에서 그대로 옮겨 놓은 게 이 조례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렇게도 하고, 최초에 작성됐을 때 아마 표준안이 있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투표하고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제4조를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

그건 제가 또 질의를 할 거고요. 법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런 개정안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판단을 안했고요. 수정된 부분만 개정된 부분만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이왕이면 문구가 얼마나 좋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친밀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 저희 조례의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2조 구의 책무라고 하면 딱딱하고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해 놓는 건데 이걸 보니까 법상에는 주민투표권 행사의 보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 사무의 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구의 책무로 해 놓으셨네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2004년에 만들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별도로 크게 다시 연찬을 그런 문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주민투표의 대상, 여기 보면 법상에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동의 명칭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셨는데, 법상에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에 보면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사항” 이렇게 있는데 동도 행정기관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이 명칭하고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창환위원

구역변경은 이게 행정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이 법령은 행정기구설치 변경에 대한 거고요. 여기서는 행정구역에 관한 부분이에요. 행정기구라고 하면 저희가 각 실과라든가 이런 기관 이런 부분을 보건소라든가 이런 행정기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명칭이라든가 어떤 구간의 변경 또는 동간의 변경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주요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창환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은 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서 조항의 법 사항으로요. 그런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너무 얘기를 하시면...

이창환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투표에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 관한 사항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거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말씀이 법에 있는 거고, 조례에 있는 건 공공시설을 설치할거냐 말거냐의 이런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주민투표사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하며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제2회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의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지방의원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사항은 이번 조례에 처음부터 안 들어가 있네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건 법령이 있으니까 저희가 법령에 준해서...

이창환위원

이 자체가 법령이 다 있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최초에 작성을 할 때 아마도 조례안을 만들 때 그렇게...

이창환위원

조례에 있는 사항이 결국은 법에도 다 있던데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 법상에 그게 안 나와 있던데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조례 제12조 2항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상위법에 안 나와 있는 거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12조를 보고 있는데요. 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법령에는 없네요.

이창환위원

없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어떤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주민투표조례가 왜 중요하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이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나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했을 경우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경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래서 대상하고 투표청구 주민 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를 하셨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 주민투표...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의 대상하고,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건 법령에 의해서 주민투표 청구인 수도 저희가 공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1으로 해 가지고 17,963명을 저희가 이미 공포해 놨고요. 실제 주민투표대상부분은 저희가 법령을 근거해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4조 주민투표대상 4호를 보면 각종 기금, 지방채 이건 지방자치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 관한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법상으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금이나 지방채 이런 건 절대적으로 예산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아니, 지방채라든가 이런 민간투자자사업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이창환위원

기금하고 지방채는 예산이나 회계부분에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과도하게 기금을 쓴다든가 지방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이렇게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여기 조례의 대상으로 4호를 묶어 놓은 거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고 그냥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법에는 제한규정을 둬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사항은 절대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해 놨는데 여기는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충분히 예산같은 부분들은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감사 이런 것도 계속 행안부나 시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법하고 이 4항은 포괄적으로 묶어 놔 가지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법령에서 말하는 그 예산 회계 계약에 관한 부분은 작은 범위로 축소를 해서 그 문구대로만 해석해 주시고요. 조례에서 얘기하는 기금하고 지방채 부분만 말씀을 다루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

기금하고 지방채도 주민투표를 실시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겠지요.

이창환위원

이건 모르겠지만 법상으로 묶었는데...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법상에 지방채도 물론 전체 예산 범주에 들긴 하지만..

이창환위원

기금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기금도 들죠.

이창환위원

기금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라는 게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의 150%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정을 해 가지고하면 저도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청구 주민 수 이것 1/5이상 1/20이상 이하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건 투표청구자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11로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투표권자가...

이창환위원

알겠는데요. 이게 법상에는 1/20이상 1/5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1은 충분히 검토된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아, 그 당시 조례 만들 당시에 검토가 돼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제가 2004년도에 조례를 해 놓은 거라서 제가 이걸 다시 전면 개정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서요.

이창환위원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일부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개정을 할 때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현 상황을 검토했냐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다만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개정과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그 지적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이창환위원

저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주민투표법 제8조 있잖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요?

이창환위원

아니요. 법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이창환위원

예, 여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일반인에게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후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되어있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법령에요.

이창환위원

그거를 준용하셔가지고 우리 주민 투표가 들어오는 경우에 이렇게 우리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으실 의향은 없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반드시 들어야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연찬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방의회의 의견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지방의회의 의견은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의견만 청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대로 가는 거고 동의하면 동의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의견만 듣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있으나 마나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의견을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는 여론 조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우리 조례에 삽입하실 의사는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 사안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것은 법에 규정을 하고 어떤 것을 조례에 규정을 하냐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가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찬한 바에 의하면 특이하게 딱 부러지게 이건 법이다, 이건 조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사실 법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꼭 조례에 삽입하지 않아도 시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3항 신설하는 거하고, 17조 1항이 있는데 이게 개정으로 올라온 이유가 구청장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의견입니까? 이거 어디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17조 1항 말씀이십니까?

박동복위원장

예, 1항도 마찬가지이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건 의견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관리조례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조금 이런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한거냐고 물어 보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린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과장님 의견을 담은 것이고, 그러면 이거 주민자치위원들하고도 한번 조율해 봤어요? 어떤 것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면, 여론 수렴을 한번 해봤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입법예고를 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조례는 발의권자가 구청장하고 구의원입니다. 따라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할망정 선택권은 없지요.

박동복위원장

그건 당연히 알지요. 아는데 이것도 통상 조례로 담고 뭐 하면 원만한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론 팀장님이 설명했다고 했든가 누가 이야기 한번 했던 거 얼핏 들은 거 같은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협의회에서요. 우리 평생학습팀장 하인순 팀장하고 우리 담당자 이성우씨가 회의를 참석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보고를 받기를 이제 우리는 구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보고를 받기로는 전문식견을 가진 사람을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동장이 여기서 임명권을 가지고 이런 거 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권 자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예?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동장이 위촉을 한다고요. 주민자치위원장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자치...

박동복위원장

위촉은 하더라도 수평적인 관계를 봐서 지금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위에 방침도 그렇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것을 동장이 다 해서 좌지우지하려고 여기다가 또 그런 식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안 해도 다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넣거나 안 넣거나 시행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다 따지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구를 넣나 안 넣나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저도 동에서 현장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업무에 관해서는 동장의 책무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센터의 시설관리라던가 프로그램운영의 최종결정이라던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업무에 관해서 소속 공무원이라든가 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치센터 운영사무 분장권이라던가 그 다음에 사용료징수권이라던가 수강료기준에 대한 협의권이라던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기금예산집행에 대한 협의권이라던가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할 때 동장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행으로 갔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동장이 협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직결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동장은 또 주민 참여가 항시 되고 있는가에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시 나름대로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설에 대한 변상 또는 이용제한조치권이 있습니다. 동장의 책무로써 그 다음에 하다못해 운영세칙 제정까지 동장이 그걸 다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책무에 맞춰서 동장이 신축성 있게 또는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성 있게 또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항을 내용에 담는 그런 사항에 해당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건 과장님께서도 그걸 다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걸 좌지우지해야 되겠다, 임명권도 거의 내가 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가 안 되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동에서 움직이고 하는 것은 이거 안 해도 다 동장이 실질적으로 다 주도하잖아요. 뭘 굳이 이걸 해서 입에 오르내리고 이래가지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17조 3항 2항 3호의 문구 삽입은 제가 보기에 실효성에 있어서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안 하거나 시행하는 것은 대동소이해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인식 차원에서 이렇게 조항을 넣은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민위원

그러게요. 주민자치위원을 보통 25명에서 30명을 선임을 하는데 공고 내 갖고 들어오면 동장님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몇 사람들이 가입시키는데 동의를 구해서 가입을 시키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민위원

그러면 100%를 동장이 하는 건데 굳이 또 동장 혼자서 3명까지는 해 줄 수 있다고 그런 문구 새로 넣는 것도 그렇고, 또 지금 구 의원들은 자문위원인데 또 고문으로 한다, 그런데 자문위원인데도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문이나 자문위원이나 이름만 다르지 구 의원들이 의결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민위원

이게 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하게 수정할 것도 없는데 올라와서 한참 읽어보다가 말 바꾸기 하는 건가...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뭐 동에서 자문 위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그런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갑론을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쾌히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태민위원

글쎄요. 난 아무리 봐도 다를게 없는데...

박동복위원장

우리 지난번에도 전체 우리 위원들이 있을 때 원래 이렇게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문위원으로 해야 된다고 전체 의견대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다 해서 이거 한 거예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현재 우리 의원들이 다 해서 의결 해 놓은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요. 그 당시 제가 교육홍보과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내용을 아는데요. 그때 자문위원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 자문위원을 뭐라고 지금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태민위원

전 주민자치위원장 한 사람이 고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 3명씩 다 고문단이 있어요. 전관예우차원에서 고문명칭으로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옆에 고문 누구누구해서 서너 명씩은 다 있다고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을 가지고 삭제하는 것은 현재는 자문위원으로 위원님들이 되어있는데 자문위원님을 삭제하는 건 2005년도에 내려온 행자부 준칙 안에 그리고 타 군·구의 조례안에 보면 자문위원의 내용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을 한겁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삭제를 하고 그 대신에 고문으로 넣은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실질적으로 일어 난 일이에요. 아마 국장님도 대충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동은 자문위원 자리를 놔두니까 이걸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자문위원을 여러 명으로 해놨어요. 이게 주민자치위원에 고문이 사실 우리 숫자대로 지킨 동이 없습니다. 고문이 많은 데는 5-6명도 있고, 자문위원도 또 5-6명을 두고 사실은 저희들 의원 때문에 자문위원을 해 놓았는데 이거를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자문위원을 또 어떤 동은 보니까 5-6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다가 또 이사 가신 분들, 또 멀리 사신 분들 경기도로 이사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사실 우리 작년에 행정 감사 때에 지적사항이었어요. 저는 이 자문위원의 그거는 좀 명확해야 한다고 봐요. 혼선이 많이 생겨가지고 각 일선 동에서도 혼선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자문위원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시에는 각 동마다 혼선이 생겨가지고 사실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교육홍보과도 그렇고 일선에서 일하는 동장이나 사무장님도 아마 혼선이 많이 생길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은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래서요. 지금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가 바로 이창환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조례안 내용 해석이 분분해서 상당히 적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걸 일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고문을 만약에 이제 저희 지역구 같으면 사실 3명이라는 말이에요.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대표이신 서연희 의원님을 포함해서 세분인데, 세분을 넣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고문이 3명이 다 되어 버려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또 일반 위촉직 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을 3명은 또 별도로 둘 수 있다고 그렇게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고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나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강료 사용료를 못을 박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인가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수강료 체재가 징수할 수 있는 기간개념이 1개월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개월 미만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경우에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 수강기간이 1개월 미만짜리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정에 맞게끔 수강료를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것을 넣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떤 동은 시설이 노후가 되고 또 어떤 동은 그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교육홍보과에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트도 같은 것도 어떤 곳은 천 만원짜리 사고, 어떤 곳은 오백만원짜리를 사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 시설에 따라서 수강생이 많고 적고는 절대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 11동이 다 연수구청 관할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설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어떤 동은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 되고 시설들이 또 천차지별 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 같은 데서도 구청장 집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지침을 내리듯이 어느 정도 통일 돼야지, 어떤 동은 수강생이 넘쳐서 탈이고 어떤 동은 수강생이 없어서 탈이고 제가 조사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시설에 따라서 이게 수강생이 엄청 틀립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건 기기보다는 시설 현재 동 주민 센터 청사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기도 표준안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이 사실은 11개 동이 다 똑같은 연수구의 산하 기관들인데 지금 당장은 세울 수 없어도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표준 모델을 표준 기준을 하나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수칙으로 17조 다른 거는 없는데 지금 17조 3호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1항 3호. 여기 지금 ‘기타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마 이게 아마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도 아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대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현재 조례에 보니까 다 되어 있거든요. 조례의 구성에 보면 17조에 2항에 보면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조합이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라서 다음 각호에 방법에 의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동장이 어차피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2항에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딴 건 아닌데 어저께도 주민자치 위원회장들 아마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 어디 갔다 오셨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우리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압박을 많이 그분들도 받고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게 17조 현재 개정 조례로 3호고 또 우리 기존 조례 17조 2항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도 아마 첨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17조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첨예하게 전부 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그거는 담당과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그 3항이 들어가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신속성에 관한 문제하고 신축성에 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경우 또 단체에서 선정해야 되는 경우보다는 3항에 3호가 들어감으로서 어떤 주민자치업무가 고착되어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신축성 있게 그렇게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의에 붙여서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본회의에 심의에 다뤄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바로 상정시켜가지고 주민자치업무를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고, 신속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런 호가 들어감으로써 안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업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책무는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장이 져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책무에 맞게끔 그런 신축성과 신속성을 주는 거는 그렇게 크게 동떨어져 있는 엉뚱한 사고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신축성하고 그런 거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까 우리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거 고문직 있지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지금 다른 동에 자문위원이 구 의원 말고 자문위원이 또 있어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지금 본래 취지가 자문위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 현행 자문이 있는 것을 갖다가...

박동복위원장

아니 딴소리 하지 말고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다른데도 자문 위원이 되어있는데 있냐고요. 그거를 물어보잖아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자문위원이 지금 다...

박동복위원장

구에 말고.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예,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럼 잘못된 거지. 위법이지 그러면.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아니요. 현행법으로 현재 있는 게 맞는 거죠.

박동복위원장

아니 이거 보면 알잖아요. 자문위원은 선거에 선출 되었거나 당해 동에 거주하는 구 의원을 포함 이렇게 해 놨는데 별도로 또 하나? 구의원이기 때문에 명시되어있지, 그전 조례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없고 특별하게 그것을 해서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면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자문위원을 또 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7조 1항도 마찬가지로 전체 이거 다 삭제하고, 17조 5항도 다 삭제하고, 현 그대로 하고 단지 여기에 있는 명칭만 바꾸어 줘야 되니까 바꾸는 걸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낸 대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고문, 자문 위원의 내용은 있잖아요. 해석이 분분해서 이건 해석 조문을 명확하게 해서 개정안을 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살려주시고 17조 2항 3호 기타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건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했으면 하는 국장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이 많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구 의원만 자문위원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 전에 조례는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 지낸 사람은 2-3명씩 고문으로 되어 있고 그걸 일부러 작년인가 자문위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결권은 없지만 자문위원과 고문을 그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는 자문위원과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지금 똑같이 예전대로 되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용어를 정리를 해 버린 거예요. 자문위원을 정리한 거예요. 자문위원을 빼 버린 거예요.

정태민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은 없고 그냥 고문단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을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살리고 17조 3항은 의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여기서 지금 이창환 위원님이 이야기한건 다른 동에 자문위원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 옛날 거 보면 자문위원은 구의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종전대로 그대로 다 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단지 명칭만 변경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의결하도록 합시다.

이창환위원

아니에요. 이게 말이에요. 그때 정확하게 제가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제17조 5항에 자문위원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되었거나 ‘선출 되었거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당해 동에 거주하는 구 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운영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자문위원 조항을 지난번에 결국은 교육홍보과에서도 정확하게 못 해줬어요.

박동복위원장

결론으로 자문위원은 구의원에 한해서만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은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현재 그렇게 되어있어요. 앞으로 다른데 되어있으면 위법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수정하고 확실하게 못을 박자고요. 선출직도 있을 때만 한다 그런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17조 제11항 제5항과 제17조 2항 3호 신설한 21조 6항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환위원

이거 17조 21조 6항은요. 수강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주민 자치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해 주는 거고, 저는 17조 1항 3호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요. 지금 17조 5항을 신설할 때 제가 교육홍보과장으로 정확하게 속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의범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이거는 구의회 의원만 하도록 자문위원을 하니까 어떤 폐단이 있냐면 일반민간인을 자문위원은 위촉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진의범 의원님이 제안을 하신 겁니다. 당해 동 의원 구 의원을 포함하여 운영하다 이렇게 수정제의를 하셔서 진의범 의원님 의사예요. 지금 속기록을 봐도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 안은 17조 2항 3호 기타 동장이 주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권에 대해서 그것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과장님을 하실 때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위원들이 우리가 토론한 과정에서 정리된 것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국장님이 할 때 이걸 했는데 지금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기록에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다 기억에 남고 제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진 의원 의견은 진 의원 의견이고 우리 의견은 우리 의견이지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동료위원으로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작년에 아마 전문위원님도 다 생각나실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걸 또 제가 안 지키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게 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문위원들을 구 의원이 아니고 해 가지고 교육홍보과에 해가지고 행안부 까지 제가 아마 질의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지금 아까 전에 17조 현 조례가 아까 제가 읽어준 대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또는 다른 사람도 위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행안부에서 질의회신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걸 내가 정리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창환 위원님이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해서 자문위원이 의원들 말고도 여러 사람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문위원을 선출직 구의원만 한다고 못을 박자 이 말이에요. 자꾸 거기다 고문이라든지 얼마든지 제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더 만들어서 확산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위촉할 사람이 있으면 고문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전체 다 의견을 모아서요. 그런데 이게 무슨 논쟁거리가 된다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납득이 안갑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아마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딱 1건이에요. 결국은 이게 17조 1항 3호인데 이게 사실은 기존 조례에도 사실은 어차피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그래서 다른 조항은 지금 제가 들어도 저도 여론수렴을 했거든요. 여론 수렴을 했는데 딴 조항은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17조 1항 3호가 그러니까 17조 1항 3호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나 그것이 그것이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위원장님 선처 좀 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17조 1항 3호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2항 3호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하여튼 이거는 손대지 말죠. 손대지 말고 수정하는 건 단서를 딱 못을 박아서 선출직 구의원만 자문위원을 한다고 하자고요.

정태민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여기는...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다른데 자문위원들 지적 하는 데로 이창환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거는 시정이 안 되고...

이창환위원

제가 어저께도 다 주민자치위원들을 다 만나 봤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만나봤는데 다른 얘기는 전혀 없었고 17조 2항 3호 ‘기타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부분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혀 얘기가 안 나왔고 어제 아마 단합대회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론 수렴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 이것만 얘기를 전부 다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어저께 다 갔다 왔거든요? 주민자치위원 다 만났습니다. 17조 2항 3호만 전부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의 끝나고 제가 갔다 왔거든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17조 제11항 제5항과 제17조 2항 3호 신설한 제21조 제6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17조 5항 중 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여’를 ‘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문위원은 구 의원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자문위원을 다른 사람이 하는 데는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경리팀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김용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올해부터 적용 시킬 거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예, 바로 조례 개정되면 올해부터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건 사실 조금 여유를 두고 했으면 지금당장 5월 달 이잖아요. 조금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수당을 지금 10만원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어때요?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다른 위원회도 10만원으로 규정된 데가 있고요. 또 위원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런데 왜 저희 결산검사위원은 1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다른 위원회는 대개 보면 2시간이거나 아니면 이내이거나 아니면 길어야 3시간정도 밖에 안하는데 결산검사위원은 1일 최소 5시간 이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만원도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에도 결산검사위원장을 해 보고 올해도 맡았는데 이 사실 거기 있다 보면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안 그러면 금융기관지점장에 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이게 보통 보면 타 위원회는 위원들을 보면 단체의 임원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많이 오셔서 하는데 그런데 잘 안하시려고 해요. 왜 그러냐, 그분들이 사실 전문직종이고 또 사실 고소득전문직종이거든요. 그런데 타 구는 어때요?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타 구도 현재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남구, 서구, 계양구가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시 의회는 의회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부터 1월에 개정하면서 1일 15만원으로 했습니다. 시는 아무래도 저희보다 양이 많고 크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많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안하시려고 해요.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그렇습니다. 5월이 또 세무사분들은 제일 바쁠 때라서요.

이창환위원

그렇죠. 소득세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타 구의 경우 10만원 이상 되는 데는 없어요?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10만원 이상 되는 데는 없습니다. 10만원인 곳이 아까 말씀드린 3개 구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태민위원

회계사 하는 분들이 연수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오면 연수구 결산검사한 회계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한 번씩이나 두 번씩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이창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통과되면 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예, 공포한날부터 되는데요. 지급이 마지막 날 지급되기 때문에...

박동복위원장

이번도 포함 되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예, 포함됩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증 환자 해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 2세도 해당된다는 거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서 2세 환자까지 국가 등 지방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감면대상 차량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시에 있는 주차장이 다 되는 건 아니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요즘 인천시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구가 아직...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신분증만 보여주고 들어가면 그냥 무료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본 조례안을 지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 감면입니다.

박동복위원장

50%면 절반 낸다는 이거군요. 다른 건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이거 시 조례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었는데 지금 감면조례 주차요금 감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2호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륜자동차, 이륜자동차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렇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시에는 100분의 60을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퍼센트는 시 단위는 %, 구 단위는 몇 % 이거는 없습니다. 시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있어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시가 100분의 60이면 구도 100분의 60을 해야지. 우리는 절반 해주고 시에서는 60% 감면 해 준다는데.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3호 다에 보면 홀짝제(격일제)참여차량도 시는 40% 감면인데 우리는 50%이 넘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홀짝제요? 그건 부제별로 차등비율이 다 다르게 적용되게끔 나와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여기 시에는 2부제인 경우에 40% 감면되게 되어있어요.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맞추는 게 좋지요.

박동복위원장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하니까 똑같이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운영하는 게 없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 구가 유료로 당분간 시행하는 데는 없는데...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시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요. 수정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 못해서 왔네요.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이건 급한 게 아닌데 여기 8항에 보면 공직선거법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연수구만 해 놓은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각 구가 선관위에서 협의가 들어 와가지요…

이창환위원

그럼 시도 해 놨어야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시요?

이창환위원

주차장이 거의 다 시인데 시는 안 되어 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도 미쳐 손을 못 봤을 겁니다. 선관위에서 최근에 협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창환위원

주차장 거의 다 시 거예요. 이거 수정하시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60%, 50%로 하는 거요?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계산하기 쉽게 해석을 하려고 사실은 이제...

박동복위원장

계산이 어때서요.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해야지요. 60을 해서 50을 받으면 안 되지. 그럼 70을 줘야 한다 그런 상위 법에 해서는 안 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수치적용을 표준화 하려고 저희가 썼는데 이거 사실은 개정조례안 하면서 각 구 서울 자치구과가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많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비율을 적용해 봤습니다. 굳이 비율 적용 일시하고 맞추라면 맞추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의 의견도 아는데 이거는 시에서 혜택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적게 준다고 하면 안 되지요. 많이 주는 데 따라 더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여기서 자르면 안 되지요. 시에 맞춰서 하는 걸로 수정합니다. 예?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시 조례안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