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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30회 제2본회의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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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지적복구 청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김영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3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국내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요구에 따라 현행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국내 교류 사항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안 제3 조의 내용이 교류 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아니므로 제3조의 제목을 ‘교류 협력의 체결’을 ‘교류협력 도시선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적복구 청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지적복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일부조례 개정안 국내 거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 다른 이견 없이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확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활동범위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며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현실에 맞는 수강료 징수를 위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조례 제17조 제5항 5호중 자문위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되었거나 당해 동에 거주하는 구 의회 의원으로만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통일하여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주차장 감면과 관련한 사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미 개정되어 있는 경형자동차 배기용량과 자원봉사자의 주차요금 감면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시 조례 주차요금 감면 조항과 일치되게 자구 수정하여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복구 청원은 옥련동 산 2-1번지 일대 지적복구와 송도석산 정비작업 예정지에 대한 인천시의 공원계획 재고요망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지방법원에서 1909년에 발급된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자와 현재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자의 불일치 사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지적복구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 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적복구 청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요구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83조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 관련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위원회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며 지방 의회 또는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토록 선임되어 있으며 의원 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본 의장이 추천한 이창환 의원님, 김종길 농협중앙회 동춘동 지점장, 전제장 세무사, 성민석 세무사와 구청장이 추천한 양정현 세무사를 포함한 총 5명을 선임코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환 의원님, 김종길 농협중앙회 동춘동 지점장, 전세장 세무사 성민석 세무사 양정현 세무사 등 다섯 분이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일괄질문에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총 두 분의 의원으로 신청하셨는데 서연희 의원님이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셨고 박동복 의원님이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서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여러분, 장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연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 대변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받아 본 의정질문서 답변서에 대해 언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을 한 다음에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종이낭비, 예산낭비라는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 허수아비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런 도움 없었다는 답변서였다는 것을 전제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경제 위기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되었으나 장애인 복지와는 걸맞지 않는 정책이므로 장애인 특성을 보완해 줄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장차법 제정과 장애인 복지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기초단체의 무관심을 비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근로를 하다 도중에 어려워 졌을 때 보호차원에서 보장해 주는 기초적인 제도로서 장애인 복지와는 전혀 무관한 제도이지만 피해의식을 느끼면서도 장애 때문에 인간다운 삶도 누려보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에 대한 것을 한 달간 조사하여 이번 4월 17일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전국 16개 시 도 지역 중 인천광역시가 100점 만점에서 30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50점도 못 미치는 사항을 보면서 앞으로도 변화가 없다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복지를 구현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또 당연히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2008년 소득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한 자료도 보게 됐는데 장애인 7,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해본 결과 그 중 581명만이 취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아주 경쟁에도 못 미치는 자들만이 취업에 성공해 있다는 증거로 밝혀진 셈이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60년대 행정,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결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연수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만 해도 1만 621명으로 15가지 장애 유형 중에서 대분류로 3급까지만 볼 때 등록된 중증 장애인이 4,554명에 이릅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보는 것은 60년대 시각입니다. 장애인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회적 자본이고 자산이고 일꾼입니다. 스스로 이런 대가를 직접 받아보고 그 안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자아실현을 돕는 것이 장애인의 자격이며 장애인 복지가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급 제도 하에서는 장애인이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오히려 불식시키고 제도 안에서 먹여주는 밥만 먹고 현실에 안주하도록 하여 제도의 원래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수급액을 바로 제하거나 수급권제에서 탈락시키는 현 시스템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수급액과 더불어 제도가 주는 부가적인 혜택들 예를 들어, 병원비나 유치원비 지원을 포기할 수가 없어 제도 안에서 기존의 형편에 맞춰 사는 것을 선택하기로 만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비는 배려차원에서 보아야 하며 수급자의 지위 변경 시에 유예기간을 일정기간동안 두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하루빨리 돌파구를 뚫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핵심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찾아주고 삶의 보람을 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장차법 제1장 제8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등록 등에 대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동원해서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관련된 자료에 보시게 되면 현실을 보여주고 현실을 맞춰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민간보육시설의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한 전문특수치료사 방문지원 정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이것도 물론 아까 답변 자료서 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과 같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장애아동의 주요한 교육목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교육에도 궁극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로 되고 있으나 장애 아동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수 교육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식이었으며 이러한 분류의 현재교육은 결과적으로 장애아동의 사회적 편견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이전 장애 유아의 교육 조기 통합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교육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민간 교육시설 10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구은 동별로 4, 5군데에 있고 종류도 언어, 미술, 인지, 음악치료 등 다양합니다. 유독, 연수구만 언어, 인지, 음악치료 없이 오직 미술만 선정되었고 그것도 2건만 있는 것으로 인천 미술치료 센터하고 공간치료센터 연수구에 왜 타구와 같이 서비스 체계가 안 되어 있는 지도 청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는 연수구의 한 언어치료 센터가 재활 기관으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했었는데 올해는 구청에 신청 절차상 요구조건에 맞추기 힘들었는지 어렵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나마 선정되어있는 미술치료센터 두 곳도 타구에 비해서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신청절차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연수구 부모님들은 타구에서 이용 받아야 할 애로점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연수구에는 기관이 없으니까 타구에서라도 이용하기 위해 애쓰시는 장애인 부모님들은 맞벌이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거의 모든 기관이 차량운행도 지원되지 않고 있어 치료센터로 매일매일 직접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다닐 수도 없거니와 아이에게만 종일 매달려 교통비 증감과 시간 낭비와 그래서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구는 언어 치료는 기본적으로 되어있는데 취학 전 아동으로서 언어 치료가 제일 먼저 치료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인데 미술치료만 정해 놨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인 걸 청장님께서도 아실 줄 믿습니다. 어느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인천지부에 방문치료를 했었는데 타구를 방문 지원 제도는 단말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므로 단말기가 우선 확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고 돌려 보냈답니다. 또한 민간에게 방문 서비스를 맡기다 보면 질적인 부분에서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은 이익중심입니다. 정통으로 주는 언어치료 자격증은 학사 이상의 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민간에 맡기다 보니까 언어 치료사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로서의 경력이나 실력이 부족해도 다 선생님으로 쓰는 질 낮은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이 구에서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분들을 직접 선정해서 단체로 돌면서 방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청에서 언어와 미술, 인지, 음악 치료 분야에서 전문가를 한명씩이라도 안 되면 중요한 언어, 인지 분야만이라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방문서비스를 공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단체로 방문을 하게 되니까 서로 시간 낭비 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초 수급자 아동의 경우, 한달에 아이가 22만원 바우처 지원이 되는데 바우처 카드를 연수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이익금을 고용한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지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을 어떻게 믿냐고요? 언어치료도 현재의 일주일에 1회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적어도 2회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된다면 향상이 있을 것입니다. 정신치료까지 관심 써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사무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정질문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는 세화사회복지관 3층 건물에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등 대책 마련의 건입니다.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어야 하므로 복지관 프로그램은 물론 공공시설 내에서 각각 행해지는 프로그램 연결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형성이 시급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매번 기능보강사업비로 구청에다 신청했다고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 5번, 6번 신청한 자료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걸로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장차법이 제정된 이후 편의시설 부분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 문제에도 크게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동 순위도 소외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동별로 개선되어야 함을 찾아야 하며 우선순위에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번 신청서에 낸 경사로 견적서와 엘리베이터 견적서 부분에서 최근 2008년 10월 자료를 보니 보통 두 종류를 여기서 봤습니다. 이것 또한 현재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3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회의를 느낀 점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장애인 복지가 무엇이며 관련하여 구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 어렵겠다 싶으면 귀 막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남이 죽든 살든 간에 자신만 살면 되는 그게 행정절차였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야할 방향 점을 틀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해서 장애인에게 갈 예산이 다른 데로 가게 하여 그 취지와 목적을 상실케 하고 무관하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이것이 장애인 복지의 현실이구나 하고 한탄까지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을 수 억원을 가로챈 이번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연수구청도 다를 게 없구나 느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고 장애인복지팀을 따로 구성해 위에서 내려주는 업무라도 잘 맡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서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연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남무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서연희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의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상 장애인 수급자의 지위변동, 다시 말해서 수급 탈피, 급여변동 등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마련하여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청장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기준은 장애, 비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비 장애인의 경우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면 모든 급여가 중단되지만 장애인에게는 자격이 탈락 되더라도 매월 장애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애인에게 수급자격이 탈락되거나 급여변동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 유예기간을 두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만의 의지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유아 민간 보육시설의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한 전문특수치료사 방문 지원 정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수구의 등록 장애인중 영·유아 5세 이하를 얘기합니다. 영·유아는 2009년 3월 말 현재 85명입니다. 현재 장애 아동통합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68명이며 장애아 전담교사는 21명으로 2009년에는 장애아 전담교사 2명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아 전담교사들은 장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보육 프로그램진행을 맞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수교육 시 장애아 보육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에는 장애아의 감각통합과 신체활동과 장애아의 놀이 및 사회성지도, 장애아 의사소통지도, 장애아 음악 치료 및 미술 치료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등의 교육을 받고 장애아 통합 보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미 우리 구 5개 어린이집에는 장애아 통합교육지원을 통해 장애아 통합 보육이 더욱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의하신 언어·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시행중인 장애아동 18세 이하 재활 치료 사업으로 지원하는 아동 114명중 영·유아가 27명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전문기관에서 언어치료와 함께 미술, 음악 등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인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과 연수복지관에서 전문치료사에게 언어치료와 미술치료 등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이 46명에 이릅니다. 이를 살펴볼 때 거의 모든 장애아동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보육시설에 장애아를 위한 별도의 치료사를 채용하여 방문케 하는 것은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아 통합 보육을 담당하는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과 전문치료를 담당하는 여러 전문기관이 잘 연계해서 장애아동이 보육과 전문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화사회복지회관 3층에 장애인들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 즉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 거동불편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장애인들이나 거동 불편 이용자들이 복지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이동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기능보강사업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거동불편 주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2008년 7월에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로 2009년 기능 보강사업 예산으로 1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거동불편 주민들을 위한 이 사업은 세화 종합사회 복지관뿐 아니라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도 필요한 사업으로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최근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000㎡이상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시 건물 증축에 해당되어 증축 시에는 개정 소방법의 저촉을 받아 건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관계로 1개소 당 약 3억 원씩, 2개 시설에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 또한 시에 건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구 예산만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인천 시에 재차 요구하여 시비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곽종배의장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의원 거수)
서연희 의원님 바로 질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서연희의원

예.

곽종배의장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보충 질문시간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 65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10분에 한정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의원

본 의원이 처음 질문을 하기 전에 처음에 질문답변 자료를 제외하고 질문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에 대해 지금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여기에 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이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영·유아 민간 보육시설 관련해서 답변 자료는 무시를 하겠습니다. 제외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10군데를 중심으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고요. 원 거리를 두고 지금 장애 부모님들이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해서 진짜 먼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 교육시설 10군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화복지관 건물에 관해서 3억 내지 6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제가 허수아비는 아니에요. 일단 제가 최근에 2008년도 견적서를 다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진짜 성의 없는 답변이고 6억까지 갔다는 그런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어쨌든 여기에 관련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서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구청장님 서연희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지금 서연희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고 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그랬는데 글쎄 구체적인 답변이 어떻게 해야 구체적인 답변인지 또 지금 내가 책임이 없는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서를 그냥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이 답변서에 대한 독해를 우리 담당 국장, 과장, 팀장 다 모여가지고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서연희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얘기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되는 건지 또 책임 없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책임 없는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반문하고 싶고요. 또 분명히 내가 얘기하기를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서는 구청장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시정 가능 하도록 상급기관에 보완요구를 하고 제도개선 요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 답변이 나는 이게 어떻게 되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됐는지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되었는지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재차 되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영·유아 민간보육시설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보육 10개가 있는데 내가 이해한 부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원거리를 가서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10개가 있는데 10개를 가까운 데에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느냐, 그렇게 내가 받아들였는데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우리 담당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서연희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회관에 장애인들 위탁 시설이 우리 서연희 의원님께서는 얼마를 파악을 했는지 지금 말씀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7월 달에는 우리 사회복지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을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억을 신청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증축 시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 되면 평수가 1,000㎡이상이 되기 때문에 증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스프링쿨러 시설을 새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 진단 문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개소 하는데 3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도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탁상에 앉아가지고 3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다 문의해서 전문가들이 현지를 갔다 와서 최소한도 3억 정도면 완전무결하게 엘리베이터 설치가 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듣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의원님께서는 서의원님이 견적 받은 게 얼마로 할 수 있는 지 그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금 사회복지비가 타 구에 대해서 상당량이 많이 지출이 되고 현재 사회 복지사업을 했던 것을 중지 한 것도 없고 또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것도 없고 계속해서 일관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 많으신 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한번 다시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은 추후 상세하게 집행부에 전달해서 별도로 서의원님께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분일답을 신청하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측면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 2동 출신 박동복 의원입니다. 27만 구민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근 3년 동안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러한 구민의 어려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본 의원이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련동 해군사격장 산 28-1번지가 되겠습니다. 옥련동 해군 사격장은 지난 20년 전만 해도 사격하기에 별 문제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심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격을 하면 동네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격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구청에 우리 주민들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십 차례 걸쳐서 군 이전 요구를 구청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국방부에 몇 차례 거쳐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금 박동복 위원님께서 해군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구정 질문라고 생각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해군 사격장은 해군 2함대 제2전비전대에서 우리 옥련동 산 28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군 사격장의 규모는 약 4만 8천여 제곱미터 다시 말해서 14,545평 정도이고 국방부 소유입니다. 또 1977년도에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련동 해군 사격장 주변은 과거와는 달리 주거지역으로 섞여 가지고 그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고 그 위치 또한 연수구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군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군 사격장은 관련 군부대에 확인한 바 이전계획이 없고 이전에 관해서는 국방부와 인천광역시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격장 주변 주거환경과 주민생활의 편의을 위해서 옥련동 해군사격장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금명간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다시 당 쪽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인천시장님과 만났을 때도 계속해서 해군 사격장 이전에 대해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의원

지금 사격장말입니다. 사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격 음이 건물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서 귀가 쟁쟁하고 우리 성인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서도 애기들이 잠자다가 깨고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사실 그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실제로 제가 옥련동 동사무소에 앉아있으면 그 사격장 자체가 먼데도 쟁쟁 울립니다. 이런 것은 이제는 그 지역이 또 옥골이 재개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뒤에 고층건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조치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반영을 시켜서 이전하게 해 주시면 또 우리 옥련동 주민에 대한 보답이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천시립 클레이 사격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공기소총 실내사격장도 있습니다만 공기소총 실내 사격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클레이 사격장은 다시 말해서 엽총사격 아닙니까? 바깥에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상당히 커요. 그것도 주민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시립사격장이기 때문으로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앞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보강공사를 해서 사용 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2014년이라면 우리 옥골 재개발하는데 아파트가 공사가 다 이루어져서 병행이 되는데 거기에 다시 돈을 시에서 아시안게임으로 그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놓는다면 나중에 우리 구 주민들이 지금도 민원이 빗발치는데 그 몇 천 가구 들어와 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이런 저런 정황설명을 하셔가지고 아예 다른 장소로 옮겨서 예산 적으로 낭비도 안 되고 또 다음에 주민에게 피해도 안 주고 좋겠다 그래서 다시 제안하는 것은 그 자리에 우리 연수구민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나 기타 시설을 요구하셔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인천시 클레이 사격장을 구 체육시설로 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시립 사격장은 옥련동 산 35번지 외 5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야외 클레이 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격장 운영은 인천광역시 체육회 시설관리사무소에서 위탁받아 사격장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실내 사격장은 선수용으로 사격훈련과 대회를 개최하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클레이 사격장은 2005년 8월 토양오염기준 초과로 오염물질 정화작업을 실시한 후 2005 12월에 폐장하였습니다. 해당부지 면적은 약 19,00제곱미터이며 토지소유주가 인천광역시, 산림청, 개인소유 등으로 되어 있어서 축구장 등 다른 생활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가 산림청과 개인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야지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항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사격장과 같이 동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등 관련부서에 건의하고 한 번 상의를 하겠고 시설관리 추가도 상의를 해서 대화를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런 해당시설이 만약에 이전 됐을 때 그 후 공간을 우리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의원

실제 이 지역은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로운 사격장을 더 늘려서 만든다면 지역에 대한 주민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봅니다. 아예 차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정말 반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끄럽고 또 좋지 못한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조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체육공원에 국궁장이 있어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넓은 땅을 사실 국궁하는 분들이 한 7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 연수구 의회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한 40몇 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많고 적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궁장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잔디만 걷어내고 테니스장을 만들면 사실 국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시간이나 날짜만 조정하면요. 그런데 한 10몇 명이나 7명 등 몇 명 없더라고요.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느냐 테니스하는 분들이 또 테니스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테니스장을 8면 정도 만든다면 테니스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이고 왜냐하면 전체 우리 테니스동호회에 전화하면 한 1,200명 돼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일반 등록 안 되어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테니스인들도 같이 사용하고 국궁하는 분들도 사용하고 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이 구정질문에 들어오기 전에 국궁하시는 분들 세 분이 찾아 오셨어요.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50명, 30명이 쓰는데 저 넓은 땅을 그 사람들이 독점해서 사용하는데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이해를 시켜서 그런 분들에게 활을 쏘는 것을 쏘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시간대로 활용하고 테니스 하는 분들은 테니스하는 대로 활용해서 공생공존 하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냐는 생각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이 사항은 사실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연수체육공원 국궁장 안에 테니스장 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인데요. 국궁장이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동구에서도 있고 남동구 구월동에도 있고 수봉공원에도 국궁장이 있고 계양구에도 있고 현재 몇 군데가 있는데 이 국궁은 사실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입니다. 주로 그전에 노인층의 전유물이었으나 최근 양궁의 보급과 더불어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국궁을 즐기려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고유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답변을 하면서 혹시 잘못 와전이 되어서 박동복 의원한테 조그만 피해라도 있을까 하고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 연수체육공원 내 연수정은 면적이 3,900제곱미터이며 2002년도 국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14억의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29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0여 회원 분들이 오전 아침 1시간 저녁때 1시간 2시간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하루 종일 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워낙 뿌리를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하기도 참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금년도 4월에는 박창규 시의원이 국궁협회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천광역시편사놀이보존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도 한 300명 정도의 궁도인들이 모여서 시합을 했거든요. 남구 계양구에서 제3회째 인천전통편사놀이가 개최되었고요. 또 인천시에서 인천도시축제 기간 중에는 전국 궁도대회를 그 위층에서 돕겠다는 게 있어서 생활체육도 비워달라는 건의를 줄기차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국궁장의 다각적인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기되어서 2007년도 9월 궁도연합회에서 회신한 내용으로는 「회원이 활 쏘는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이며 전국적으로 국궁장을 이원화하여 사용하는 곳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병행사용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주사용자의 궁도연합회 의견 및 향후 궁도장 사용계획을 감안할 때 국궁장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박동복의원

구청장님 완전히 내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지장을 주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을 설치해도 국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구정질문를 하면 일반사람들도 다 보편타당하고 누구 판단이 옳은지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청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재고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금 국궁장 끝에 타겟이 있습니다. 그 타겟이 여기서 쏘는 활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부분 증, 한 5미터 이상 넘어가거든요. 전국대회를 하려면 그 주변도 그렇고 사선정비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테니스장을 조성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국궁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만 써라 저녁 4시부터 몇 시까지만 써라 아니면 국궁장에서는 오전에만 쓰고 오후시간이나 야간 시간에는 라이트시설을 해 가지고 나도 테니스를 하던 사람이니까 테니스장 활용하겠다 이런 말이 궁도인한테는 먹혀 들어가지 않고 더군다나 이것을 건설할 때 시비로 추진을 해서 신원철 청장때 건설이 된 건데 그런 말이 그 분들한테 잘못하면 상당한 오해의 불씨가 되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말을 흘려보고 만나서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의원

시비라는 것은 우리 전체 다 시비잖아요. 시비 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서 할 때 직접 시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면 권한은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이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분들이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느냐 이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 시켜서 국궁을 못하게 하면 반발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틈새를 이용해서 테니스를 하면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야간에라도 할 수 있게 그 분들이 반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틈을 이용해서 한 1,200명되는 테니스하는 분들도 사용하도록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위법이 되는 것은 못하지만 저는 사실 거기에 축구장도 한번 생각해 봤고 골프장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면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규정 방침에 맞지 않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테니스장은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시설을 그냥 몇 몇 분이 계속 점령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긴 시간을 경청하여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며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박동복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리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매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5월의 싱그러움과 녹음이 더 해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을 함께 나누고 가족의 참된 사랑을 새롭게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