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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30회 제7투명성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05-20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 위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노인인력관리센터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내용은 지난 5월 11일 개의된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에 이어 계속되는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그 사업비 내역을 뽑아서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자료를 받으셨어요. 주차장관리사업하면 몇 명이 언제 나간 것부터 해서 공동작업장, 실버택배 나간 것에 대해서 2008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주차장관리사업에 1월에 몇 명이 투입돼서 1명당 20만원이 나가니까 이런 것을 갖고 와야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돈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사업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저도 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 황용운 위원님은 사업별로 인원, 월별 인원 얼마, 예산 얼마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잡하니까 2008년도 한해만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주차장관리사업에 사업비가 집행됐다면 이게 매달 20명씩 12개월 동안 계속 나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주차장은 연간 7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매월 20명씩 계속 나갑니다.

황용운간사

20명씩 7개월이면 어찌됐건 간에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주차장 관리사업으로 해서 나간 내역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에 매달 38명이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거 1년 치를 다 드렸습니다.

황용운간사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이미 제출한 상태였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아니죠. 그때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제출한 거죠.

황용운간사

그 이후로 제출 했다고요. 이우전 팀장한테 줬나요? 이우전 팀장님 방송 보면 잠깐 좀 내려오실래요?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2007년도 집행잔액, 2008년도 몇 월 며칟날 반납하셨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 통상 2월 중에 반납을 하는데요.

이창환위원장

2월 28일까지 반납하셔야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월 26일 반납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맞습니다. 2008년도에 반납을 하셨는데 총금액으로 1,545만 5,378원을 반납하셨습니다. 구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반납이 270만 2,822원 나머지가 사업비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서류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저도 그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우전 팀장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소장님, 제가 요구했던 것은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현재 3가지 사업뿐이 없잖아요. 예산보조금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관리사업하고 공동작업장하고 실버택배사업인데 다달이 1월에 3개에 한해서 얼마씩 돈이 나갔다는 게 뽑아져서 12개월을 따졌을 때 구체적인 총사업비를 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자료제출 했다하고요. 그런데 담당 이우전 팀장님한테 확인해 본 결과 묶어가지고 그냥 회계장부만 제출 했다는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회계장부를 달라고 해서요.

황용운간사

회계장부가 아니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회계장부를 봤었을 때 주차장관리사업하고 공동작업장하고 실버택배사업하고 보조금의 액수가 달라요. 10만원, 20만원 다르고 그리고 뭉뚱그려서 어떤 사업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1월 주차장관리사업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갔다면 5명이 보조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1인당 20만원이니까 그리고 공동작업장의 지원된 금액이 얼마면 또 10만원씩 나누면 몇 명이 되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나간 게 몇 명에 어떻게 된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사업비가 얼마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그 나머지는 그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경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밀하게 보고 싶은데 회계장부만 갖다 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뽑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황위원님이 자료를 월별로 지출된 것 목록을 뽑아서 달라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회계서류 일체를 2008년도 것 달라고 해서 다 드린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발췌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면 회계서류를 다 안 드리고 따로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저희가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체 회계서류 2008년도 것을 다 달라고 해서.

황용운간사

물론 들어 있겠죠. 그런데 회계장부를 보면 우리가 과연 주차장관리사업, 공동작업장이 다 분류되어 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황용운간사

회계장부 좀 줘 보세요.

이창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거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 결산내역을 2008년도에 반납하셨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지금 총금액 1,545만 5,378원을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사회복지과로 사업비 및 운영비 정산내역을 2월 28일에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34,259원이 이자수입을 반납하시고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1,542만 1,119원을 반납하셨어요. 뒤에 세부내역이 통장하고 270만 2,822원이 구비보조금에 대한 반납을 하셨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구비보조금에 대한 반납을 2월 26일에 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248만 8,519원하고 이자 2,803원 그 다음에 노인인력전담기관 사업개발비 21만 1,500원 합쳐서 3개를 합치니까 이것은 제가 추정한 겁니다. 270만 2,820원으로 맞추다보니까 3개를 합치다 보니까 270만 2,822원이 나와요. 맞습니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452만 3,346원이고 이자수입이 25,521원 총 반납액이 454만 8,800...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 보시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죄송합니다. 2008년도네요.

이창환위원장

잘못 보신 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납금액이 총1,545만 5,378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34,25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통장에 보면 운영비가 구비보조금에 대한 반환이 2008년 2월 26일에 270만 2,82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 추적해 보니까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지원 집행잔액 248만 8,519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 2,803원 그 다음에 노인인력전담기관 사업개발비 잔액 21만 1,500원 3개를 합치니까 270만 2,822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료 가지고 다시 역 환산해 본 겁니다. 맞습니까? 그 세 가지 항목이 플러스 된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보고된 사항은 보조금이 248만 8,519원하고 그 다음에 이자발생이 3만 1,175원.

이창환위원장

아니요. 집행잔액이 248만 8,519원하고 이자 발생액이 2,803원 있죠? 국장님, 과장님, 센터소장님,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자 34,259원이 별도의 계정으로 나갔습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구청에 신한은행 구좌로 또 다른 구좌로 나갔고, 이자수입은 또 다른 구좌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이자수입에 대한 반납 구좌가 서로 틀리는데 제가 먼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34,259원을 2월 26일에 반납하셨는데 여기에 2,803원이 두 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집행잔액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지만 이자수입 뿐만 아니고 그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반납을 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정산절차를 어떻게 거쳤기에 사실 정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통장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출과 수입 전혀 맞지 않고 사실 근거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통장을 보면 이자수입 34,259원하고 2,803원을 또 구비에 포함시켜서 반납하셨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게 여기에 보면 노인인력전담기관 사업개발비 해서 21만 1,500원하고 그 다음에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지원비 248만 8,519원을 플러스해서 구비로 270만 2,820원을 반납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변명 같지만 전임자들이 다 해 놓고 갔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께서 하실 부분이 아니고 업무개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셨어야지요. 행정은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그 부분이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업비 나머지가 1,545만 5,378원에서 270만 2,822원을 반납하면 1,271만 8,297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뒤져 봤습니다. 지금 실버택배인 경우에 통장에 25,565원 집행 잔액은 18,280원 여기에 나온 것하고 통장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실버택배, 노인인력파견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경비원파견, 공동작업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의 결산 반납 한 내역서하고 통장사본하고 전혀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실버택배인 경우는 통장잔액은 25,565원을 반납했고 집행 잔액은 18,280원, 노인인력파견은 39,627원, 잔액은 38,500원, 공영주차장은 통장에는 8,157원 집행 잔액은 2,240원, 경비원 파견은 104만 3,819원, 집행 잔액은 104만 2천원, 공동작업장은 통장은 1,161만 8,587원, 집행잔액은 1,160만 3,060원 해서 통장은 1,273만 5,755원인데 집행 잔액은 1,270만 4,580원이에요. 2007년도에 그렇단 말이에요. 2008년도는 제가 소장님 말씀하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집행 잔액과 여기 보고한 집행내역과 통장이 전혀 맞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사회복지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 이것은 담당 팀에서도 담당자가 이것을 체크해 줬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 세출항목에 사업개발비란 항목이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저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창환위원장

운영지침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업개발비의 세출항목은 없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에 그랬단 말이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나 어떤 지침을 봐도 제가 읽어드릴 게요. ‘운영지침에 세출예산과목 준수했는데 사업개발비는 어떤 항목에도 없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업개발비는 시에서 별도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사업개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2008년도부터 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7년도에도 그렇게 받았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 2007년도에 반납을 운영비하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270만원에 사업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같이 반납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요. 사업비는 따로 반납했습니다. 항상 보면 사업비하고 운영비, 이자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반납하셨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8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07년도에는 한 통장으로 다 들어와서 그게 혼재돼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예산안 항목에도 없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저희 항목에는 없는데 시에서 사업개발비라고 별도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때 1,900만원이 내려왔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죠. 1천만원 지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2008년도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7년도 1천만원 지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에요? 센터소장님,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시비보조금은 예산안에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 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판단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민간경상보조는 우리 구청에서 써야 될 노인인력관리센터로 보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쓰는 거지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어딜 한다는 얘기예요? 지출결의서에 항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인력관리센터로 내려 보낼 때에 민간경상보조로 쓰는 거지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전부 지출항목에 민간경상보조로 어디에 민간경상보조 했다는 얘기에요? 제가 봐서는 센터하고 우리 구청의 관할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판단을 소장님께서 하실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국·시비도 연수구를 통해서 연수구의 예산으로 잡혀 있으면 그것은 별도의 계정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를 봐도 국·시비 보조금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 분류해서 계정을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센터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우리 구청의 위탁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의 감독을 당연히 받아야 될 단체고 그런 업무들은 예를 들어 이게 국·시비니까 따로 계정을 장부도 따로 관리하고, 예산도 따로 짜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 판단을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연수구에 들어와서 연수구의 계정으로 예산이 잡히고 또 우리도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지만 어떤 부서든 사실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1개의 장부에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는 거지 예산도 따로, 지금 장부도 따로 돼있고 그런 판단을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소장님이 자꾸 2007년도는 ‘제가 없었습니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문제가 없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2008년도 정식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 낸 서류인데 예산은 1억 6,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교부액은 1억 6,520만 5,550원이고 어떻게 예산을 뛰어 넘어서 교부가 됐고 또 반납도 잘못돼 있더라고요. 제가 통장을 보니까 2008년도 2월 19일에 반납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또 틀립니다.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지원 해서 구비보조금이 1억 6,520만 5,550원 교부액이 내려 그 다음에 집행액이 1억 6,065만 6,654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54만 8,897원이 집행 잔액이에요. 거기에 이자 발생액이 2만 5,551원인데 집행 잔액이 454만 8,897원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에 대한 반납을 452만 3,346원 했어요. 그러니까 2만 5천원이.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 이자 수입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 제가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센터소장님이 업무연찬에 들어가신 거예요. 교부액에서 집행 잔액을 빼면 순수한 집행 잔액이 남지요. 그렇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순수한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집행 잔액이 454만 8,89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얼마 반납한지 아세요? 452만 3,346원을 반납하셨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물론 이자를 따로 반납하셨지만 집행 잔액하고 실질적으로 반납하신 금액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이자수입을 따로 결산서에는 표시를 했는데 이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총 집행 잔액이 454만8,897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산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 발생을 따로 포함된 것을 표시 안 해서 그런데 포함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 그러면 사업비로 넘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2008년 사업비를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관리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집행 잔액이 21만 2,470원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센터소장님, 회계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집행 잔액은 교부액에서 집행액을 뺀 겁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공영주차장 정산은.

이창환위원장

(자료전달) 센터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비가 다 틀린다는 얘기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운영비 결산하고 사업비결산은 별도입니다. 포함된 게 아니고 별도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알겠는데요. 센터소장님 말씀이 지금 이자가 집행 잔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비지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고 공영주차장은 별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 회계는 모든 게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이자를 갖다 집행 잔액에 별도로 분리시키고, 운영비는 분리시키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센터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나 운영비나 회계는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결산을 했고 운영지원비는 운영지원비 대로 따로 결산했다 이런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결산을 따로 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집행 잔액이 얼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업비 집행 잔액을 구비 집행 잔액하고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별도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그건 제가 압니다. 그러면 제대로 반납하신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반납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사업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교부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집행 잔액이 되죠. 그렇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이자발생은 따로 별도로 관리하시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반납금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 잔액 플러스 이자발생분 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결산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수입 포함한 것을 이자수입란에 다시 기재를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중기재 됐다고 말씀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이창환위원장

그게 아니고 사업비는 교부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집행 잔액이 안 나옵니까? 사업비는 집행 잔액에서 이자발생 부분을 플러스 시켜서 반납을 하셨어요. 전부 다 지금 보시는 대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센터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건 공영주차장인데 사업비로 지원받은 것을 다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포함돼서 집행 잔액으로 볼 수 있지요. 이게 남아서 반납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운영비가 지금 잔액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 반납한 금액하고 결산내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운영비는 집행 잔액이 452만 3천...

이창환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우리가 결산보고 드렸을 때.

이창환위원장

결산내역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정하실 것은 빨리 인정하시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이 안에 이자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54만 8,897원으로 집행 잔액을 했는데 이것은 이자하고 집행 잔액하고 합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19일에 1천만원이 사업개발비로 입금되었지요. 우리 사회복지과도 사업승인을 하셨던데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메이저급 택배 4개사 대한통운, 한진, 현대, CJ 인수 영업소 유치로 지역특화사업 확대’ 하면서 사업개발비를 신청하셨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위에서 보고를 받아보고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센터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메이저급으로 더 이상 하기는 힘들다 지금 포화상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1월 19일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업개발비 신청할 때는 메이저급 4개 택배회사에서 유치하겠다.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문서상에 전략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몇 개월 뒤에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지금은 포화상태라서 더 이상 메이저급을 유치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거나 특별히 11월하고 11월 말하고 지금 현재하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생긴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배회사가 아시겠지만 메이저급이 4개인데 그중에서 대한통운이라는 큰 택배 회사가 덤핑을 쳐서 택배회사의 시장질서가 많이 흔들려서 대한통운에서 노조가 데모하는 것도 뉴스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택배운영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개 메이저급을 유치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욕이었고 단숨에 그런 걸 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고 그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시설을 확보해서 여건이 된다면 하나하나 한꺼번에 4개 회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게 우리 장래 계획입니다. 대한통운이 안정화 되면 한진 쉬운 것부터 해서 장래성을 보는 거지 우리가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장

대한통운 같은 데가 파업을 하면 우리 일거리는 늘어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통운이 지금 우리가 700내지 800 택배 하는데 이 사람들은 50원을 깎아서 저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류량이 거기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기사 중 하나가 자살도 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택배회사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어차피 경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익형이고 복지일환 아니에요. 센터소장님, 인정하시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복지일환이라도 회계의 기본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럼요. 실수한 것은 정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에서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관리하는 예산서는 따로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것도 제가 원본에 대한 그대로 제가 표지까지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센터소장님이 끝까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끝까지가 아니라.

이창환위원장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센터소장님이 판단하셔서 사업비하고 구비하고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시비보조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비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예산안은 별도로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예산서가 있다면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과 구비보조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비라는 것은 국·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를 줄지 모르고 어떻게 예산할지 모르니까 시에서 총괄적으로 사업비 계획을 내주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20명해서 사업계획서를 우선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총괄적으로 사업비를 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짭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직접 시로 보냅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구를 통해서 가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구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우리가 국비 보조를 받을 때도 시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연수구 예산에 2,050억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포함돼 있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센터에서 왜 자꾸 분리시키려 하고 판단을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하는지 이해 자체가 안 된다고요. 우리도 국비보조 받을 때 시에서 다시 받는 거 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짤 때는 매칭펀드로 해서 구가 30%하면 시비 60%, 70% 주는 식으로, 그런데 우리 사업은 모든 게 확정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올립니다. 시비가 오면 사업을 하는 거고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판단을 우리 연수구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을 왜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하냐 이거지요. 센터소장님도 자치행정국장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연수구 예산 2천억이라면 2천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연수구의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의 또 부서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없는 동구나 중구나 이런 데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다 받아서 사회복지과가 직접 하는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산은 순수한 중구나 동구의 예산이고 연수구 예산이고 부서로는 사회복지과의 예산인 거예요.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국·시비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구 지원 예산은 7월이나 8월경에 예산을 짭니다. 그래서 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깎든가 증액하든가 이렇게 확정이 되는데 국·시비 지원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년 초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사업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안에 들어 갈 수가 없다 그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는 사실 지금 이 예산서 제가 자료 제출 요청한 것도 끝까지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을 안 내셨어요. 사업비에 대한 자료도 결국 마지막에 내셨고 예산안은 아직까지도 안 내셨어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예산안을 안 보고 결산만 보고 합니까? 예산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판단을 센터소장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구청 우리 예산처럼 예산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 제출할 때는 단위사업별로 해서 사업계획을 갖다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도 센터소장님께서는 시에 갖다 줬다는데 시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구에 갖다 주는 거라니까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구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산을 알고 싶으면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여기서 질책이나 어떤 것을 캐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은 연수구 예산이 잡혀 있고 연수구의 소관 부서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자체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걸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을게요. 2007년도, 2008년도 사업비에 대한 세입·세출부가 따로 있습니까? 사업비에 대한 세입·세출부가 구비 보조금 나간 거하고 세입·세출부가 따로 되어 있냐 이거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세입·세출부는 하나로 다 관리를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세입·세출부에 시비 보조금도 다 기록하십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기록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실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위원장, 간사 교체)

황용운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연희위원

실적급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보여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실적급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일한 사람이 결근했다든가 그러면 또 빠지고 또 20일 다 근무했다면 총액을 주고 그런 차이입니다. 도중에 그만 둔 사람이 있으면 일한 만큼 실적급을 주고 더 이상 안 주고 그런 식이죠. 또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더 받고, 실버택배 같은 것은 배달을 하는데 100개 배달한 사람하고 50개 배달한 사람하고 차익이 생기죠. 그런 차이입니다.

서연희위원

150만원이 제일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많이 받는 사람은 200만원까지 받는 사람도 있죠. 부부가 같이 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그러면 여기 등록된 분들은 개인차가 다 있고요. 국·시비 보조해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한 분들한테는 이게 별도로 부과된 그런 게 없어요. 0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 자유소득세라고 0.3% 떼는 거 그걸 얘기하나본데요. 세금을 또 제합니다.

서연희위원

그 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나가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공동작업장은 1인당 10만원씩 나가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3월에 보면 334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4만원 나가는 게 반장이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반장이 작업장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1작업장 1명, 2작업장 1명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33명이라고 해서 2만원 나갔고, 4월에 5천원짜리 나온 건 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 일하다가 도중하차 한 사람입니다. 일을 못 하겠다고 해서 일자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나 실버택배나 전부 5천원짜리 나오는 게 날짜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실버택배 같은 경우 손실보전금은 뭡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 전에 이종호 영업소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쭉 해 온 것을 보니까 적자운영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3천만원적자를 내고 손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뭐냐면 노인들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 두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컴퓨터 송달을 입력하는 실장이라고 그런 사람들의 지출 나가는 돈이 오버가 된 겁니다. 택배만 돌려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통 한달에 3백만원 정도 손실이 난 것을 사업비로 지원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적자로 가는 사항인데.

황용운위원장대리

실적보전금은요? 손실보전금을 그렇다 치고 실적보전금은 또 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같은 내용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일자리 만들어서 보조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이 얼마 나갔냐가 쉽게 말해서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 1인당 10만원에 대해서 일자리가 그 숫자만큼 나온 거고 그 숫자만큼 나간 게 결국 보조금으로 지원금이 나간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공익사업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이라고 해서 쇼핑백이나 실버택배는 이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해서 실적급여라고 받는 자기네가 일한 만큼 버는...

황용운위원장대리

일한 것은 플러스, 알파로 본인들이 벌어서 나간다지만 공익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 성격이고 그리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간다고 하지만 결국 가져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보조금 나가는 만큼 그 사람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주된 목적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보조금 성격으로 나간 것만 2008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봤었죠? 오늘 오셨을 때도 검토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보조금만 빼가지고.

황용운위원장대리

순수한 보조금으로만 나간 거 얼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중에 일반잡비 들어온 거 빼고 보조금만 따진다면 작년에 한 170명이었기 때문에 170명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면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 계산한 거 말씀드릴게요. 9천만원 좀 안돼요. 보조금 성격으로 나간 게 9천만원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3억 2천중에 순수한 보조금이 9천만원 정도 나갔다는 것은...
센터

리센터노인인력관

신건종 그것은 사업비에서 계산하는...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사업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인인력관리센터를 묶어서 전부 일자리 창출을 봤을 때 저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는 거예요. 3억에서 실제로 보조금 성격으로 나간 것은 3분의 1이고 어찌됐던 1억을 지불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만들어서 나가는 비용이 2억이란 비용이 지출됐다면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세세한 것은 사실 그래요. 더구나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장부가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거기에 1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앞으로는 뭐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관리부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 줬어야 되거든요. 사실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아무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썼다하더라도 뭐 무자격증인 사람 썼겠어요? 경리장부 쓰는 사람 나름대로 경력 있는 사람 썼겠지만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도로에 차선을 긋고 왜 가인드라인 안에 철책 같은 것을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그 쪽에 가지 않게 유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유도역할을 사회복지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2007년도, 2008년도 회계를 보면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관리부재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올해는 거의 5억 가까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새로운 사업이 몇 가지가 생긴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비해요. 제가 요전에도 그러한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있는 센터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또 제가 조금도 감정 없이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렇게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전에 우리가 위원회 열었을 때 보고나 아니면 모니터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를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대충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그런데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부재라고 하셨는데 관리부재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효과성이 낮다는 점은 지금 우리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도 분명히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한 효과가 나와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장성 논리에서만 운영되지 않고 노인일자리 측면이라든지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교체)

황용운간사

노력의 일환으로써 지금 노인인력관리센터와 관련된 조례를 보면 타 단체나 타 기관에 이런 사업을 위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은 똑같이 진행되더라도 예산상으로 보면 상당히 센터의 운영비만 해도 1억 6천이나 들어가는데 1억 6천만원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없어도 다른 데 위탁을 줘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올해 하겠다는 사업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그러면 사업비를 빼고도 센터운영비 1억 6,500만원이 들어갔을 때 너무 부진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센터운영이 2억 5천만원에 가까워요. 그런데 2억 5천 없이도 지금 사업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다른 데 위탁을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효율성 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센터건립을 했을 때 단순히 효율성만 갖고 건립을 하지는...
융운

황융운간사

제가 효율을 떠나서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일을 끌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설립목적인 일자리의 창출이 안 되고 2007년, 2008년을 꾸려 왔었을 때 그리고 2009년도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조차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이어 가는 거라면 2억 5천씩 들여서 노인인력센터가 있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됐던지 다양한 이런 데에 위탁을 줘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운영경비를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사업비를 깎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업비 갖고 쓸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택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까 실적보전금도 사업비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순수한 센터운영비 이거 절감되는 거예요. 다른 데 줘도 이 사업비 갖고 다 운영이 돼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기업도 아웃소싱 하는 판에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 놨던 게 그런 목적에 얽매여서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예산을 자꾸 방만한 예산하는데 돈은 적재적소에 써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업을 보세요. 요새 얼마나 냉정하게 아웃소싱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2억 5천씩이나 들이면서 다른 데 줘도 될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조사특별위원회를 연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연수구 예산의 절반 가까이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기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지차원으로 2억 5천만원을 순수한 복지비로 돌려봐요 아니면 생산적인 돈으로 돌려보세요. 효과는 엄청나게 배가 될 수 있어요. 2009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니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센터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사특별위원회는 잘못한 것을 따지는 것은 안 하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한번 해 보고 센터는 자가진단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과연 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을 접을 수 있게 권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셔서 지난번 센터소장님의 답변에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었어요. 왜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지금은 부진하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하는 일만 해도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존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제가 사실 공식석상에서 아무소리 안 했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결론은 노인인력관리센터 없어도 2009년 사업을 다할 수 있는데, 2억 5천만원 절감이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른 기관을 하겠지만 일단 노인인력관리센터는 항상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관이 설립된 그 목적에 충실하지 않으면 목적에 충실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이 잘 따져주시니까 제 결론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국장님,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일대 혁신을 해서 정확한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주된 설립목적에 맞게 뼈를 깎는 어떤 반성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다음에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과감히 접어야 된다고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없어도 되고 우리 조례에 나온 대로 이 업무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센터소장님과 국장님은 다음에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개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던지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다른 기관에 위탁하겠다든지 양자 간에 어떤 결말을 듣고 싶어요. 국장님 되겠죠? 지금 갑자기 여쭤봐서 답변하시기 어렵잖아요.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서연희위원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 2007년도, 2008년도에 대한 시비사업비에 대해서 세입부와 세출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금전출납부 하나로 통일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 모든 회계규칙에 세입과 세출은 장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당연히 세입부는 쉽게 얘기해서 돈 들어온 거 아니에요. 들어온 데 대해서 세입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나간 돈에 대해서는 세출부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회계의 기본이에요. 지금 사업비를 아무리 뒤져봐도 2007년도 2008년도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부에 안 잡혀 있으면 무엇을 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입부와 세출부가 금전출납부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에 세입부, 세출부 다 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장부에 모든 세입을 세입부에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산관련사항 이것, 저것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장부가 여기에 와 있다고 추가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할 자료가 없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들 아까 조례말씀 하셨으니까 조례가 금년 말에 다시 기간을 연장하든지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밀평가를 해서 조례를 좀 더 강화해서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제대로 조직을 재편성하든가 지금 소장, 부장, 팀장 등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조직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일자리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일자리사업만 해도 100짜리, 200짜리씩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담당도 그렇고 또 일부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하고 있고 나눠져 있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시에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있으니까 일원화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노인지회에도 일자리사업을 하고 또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도 하고 이런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노인인력관리센터를 확대하든지 해서 노인일자리를 한군데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는데 금년에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거니까 연말에 다시 조정을 해서 노인인력관리센터로 모으던지 노인복지회관의 일자리 담당이 이리로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금 재정비를 해서 체계를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이게 소장님이 계시지만 일자리 확대를 주문해 왔던 사항인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자리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존재가치가 효율이 떨어지고 존재가치가 없다면 연말에 조례를 통해서 평가를 받든지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더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위원님들께 판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좀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노인인력관리센터라고 해서 자꾸 노인일자리 창출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옥련동에 유료주차장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유료주차장이란 것은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주차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유료주차장의 개념이고, 그럼 우리 동춘동, 연수동 같은 경우도 대동월드 쪽에 굉장히 복잡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꼭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포괄적으로 주차장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노인인력관리센터에 가칭 명칭을 약간 바꿔서 그런 데 위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이 연계를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면서 효율적으로 이게 어찌 보면 연수구에 하나의 일자리뿐만 아니고 연수구의 복잡한 이런 공간을 유료주차장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을 해소시키고 복합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분도 해서 저는 돈 절감만이 아니라 돈들인 만큼 효과를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같이 일자리 창출하면 연수구의 어떤 도시계획에 획을 긋는 거거든요. 그런 포괄적인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하셔서 꼭 연말까지라고 못박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부르면 그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 어디입니까? 힘찬병원 건너편 쪽으로 무료주차장으로 나뒀거든요. 그런 거 유료주차장으로 저렴하게 4급지나 5급지로 조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저는 포괄적으로 늘려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거기 주차장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러면 낮 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시간대별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양하게 해서 도시의 숨통 막힌 부분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꼭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야만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고정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 나름대로 연수구에 걸 맞는 복지와 어떤 시설을 유지하는 것으로 미팅을 해서 다음에 모실 때 한번 검토결과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긴 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과의 개념을 떠나서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떠나서 묶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희가 그걸 하려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고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협의를 보면 되죠.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관내 있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저조차도 다양하게 제안을 했듯이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 보셔서 가능성이 있다면 하는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면 냉정하게 접을 때는 접고, 서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런 일을 승계해서 할 수 있게 한다는데 포괄적으로 한번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한번 해 보자는 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다음 회의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것을 별도로 통지하는 것으로 해서 끝내도 되잖아요. 자료요청 은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부른다든지 여기서 동의하에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꼭 이 자리에서 부르지 않아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여기서 일단락 짓고, 다음 기관을 조사한 후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각 기관별로 최종 마무리한 단계에서 정리를 하되 그 전에라도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별도로 자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특별한 일정이 있으니까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사업비에 대한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배나 이런 부분에 수익금이 생기면 우리 노인인력관리센터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돈이 들어오면 입금됐다가 배분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다 통장이 있겠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죠. 통장에 들어오고 또 나가고 다 통장에서 관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이 택배통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현대에서 온라인 뱅크로 주거든요. 그 통장은 따로 있습니다. 실버택배는 현대하고 직거래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첨부하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사업별로 집행한 사업비말이에요. 특히 국·시비내역서도 다 있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안하고 결산을 세부적으로 한 것 없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 이따가 전문위원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센터소장님, 2008년도 금전출납부를 보시면요 119쪽부터 122쪽까지 택배 실적급이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실적급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적급이지요. 그런데 2008년 9월까지는 그런 사항이 안 보이는 데 2008년 10월부터 갑자기 식대, 유대, 부가세, 차량정비료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 아마 전에 영업소장을 개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개인이 다 물다가 센터로 넘어와서 센터가 이어서 지불하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로 넘어온 게 언제부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8월 2일자로 운송계약을 저희가 현대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센터소장님, 8월 2일자로 했다면 구청하고 다 보고해서 승인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걸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했고 그런 사항은 구에서도... 그건 뚜렷한 규정은 없고요. 그건 소장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나 시에서 지적사항이 영업을 개인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센터가 직영을 하라 그런 권장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지금 비용문제는 어때요? 지금 현재 직영이지 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직영입니다. 그 사업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영업소장이 하다가 빚을 지고 손든 사업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손실보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걸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손실보전금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때 인수를 해서부터 통상 300만원, 320만원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죠.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스크랩을 해 왔는데 택배사업이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덤핑 치고 이래서 장래성으로 봐서 이 택배 메인업체들이 서로 협의가 돼서 덤핑을 치거나 이런 사업이 안 된다면 안정화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오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택배사업이 너무 덤핑을 쳐서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조금 224만원씩 나가는 것은 어떤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보조금이요? 그거는 인건비 10만원씩 나가는 거 있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224만원 밖에 안돼? 10만원씩 나가면 4만원...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택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장

예.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인건비가 24명이면 240만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도중에 일하다 그만 두는 사람은 일자 계산을 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이 보조금이 10월 31일에 9월께 나가고 이렇게 되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보조금 그거는 택배수금이 한달을 지난 다음에 택배 실적급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조 맞춰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맞춥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또 거점화는 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거점화라는 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택배사업은 옥련동에 택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현대 택배소 물건을 11톤 차로 떨어주면 그걸 우리가 분류해서 연수구 관내를 배달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거점화라고 해서 딴 회사에서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인을 고용해서 거기에 택배만 떨어주면 그 동네 아파트만 배송하는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하려는데 타 택배에서 자꾸 지원을 안 해 줘서 저희가 지금 1개 단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옥련동이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옥련동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옥련동 태평아파트인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현대 4차하고 송도 웰-카운티에도 지금 조금 하고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실적보전금이 여기 10월 거는 375만원정도 되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보통 한 300정도 인데 그때는 추석이 있어서 물량이 늘어서 좀 늘어났죠. 추석이 낀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량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래도 평균 320만원에서 330만원 사이네요. 그리고 또 보조금 나가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 대신 저희가 그거 실적급에 대한 세금이 10할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 2천만원이라면 2백만원이 부가세로 저희가 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식대는 왜 이렇게 많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식대는 두 사람 젊은이하고, 관리실장 그 사람들의 식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박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점심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택배사업비에 그 사람들 급여는 포함 안 되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남자직원 둘은 실적급으로 150만원을 거기서 확보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여자분 있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여자분 80만원은...

이창환위원장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9년도부터 구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거기서 뗍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나머지 남자 분들 2명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남자분도 실적급에서 떼고요.

이창환위원장

실적급에서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자기들이 배달한 총액에서 노인네들이 한 몫은 노인네들에게 주고 총액 나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하고 같이 돌린 거 그거는 서로 배분해서 갖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 기본급여로 보조금이 있잖아요. 또 150만원씩.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현대에서 수금한 돈을 150만원씩 나눠 갖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그 외에 그 분들이 가져가는 게 없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 외에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급식비라든가 또 일반 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분들 가져간 게 150만원 플러스 식대라든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핸드폰 보조비 10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는 설명을 저희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50만원을 쉽게 얘기해서 보조해 주고, 또 150만원은 그 분들이 일을 하셔가지고 150만원 정도는 보조해 주는 걸로 들었는데, 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고요. 저희들이 150만원이 택배 실적급으로 채워서 거기서 빼가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분들도 택배를 하시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주로 노인네들이 못하는 큰 물건이라든가...

이창환위원장

중량이 많이 나가는 물건.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150만원씩 받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거점화는 이것은 평균 40만원 나갈 때도 있고, 일을 많이 할 때는 50만원 나갈 때도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배회사들끼리 지금 덤핑을 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배회사들이 안정화가 돼서 표준가격이 설정되면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요.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금전출납부를 보면 실버택배의 수익금은 어디에 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실버택배 수익금이요?

이창환위원장

예.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 실적급 통장으로 현대택배에서 자기네 통장에서 쏴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실버택배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배송을 하고 현대택배에서 돈을 받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실적급을 받지 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적급을 받으면 그 실적 부분만큼 전부 다 나가네요? 그렇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죠.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그 나머지 발생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손실보전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 사업비로 보전시켜 줘야 되는 거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실버택배에서 쓰는 비용들이 결국은 6,900만원 정도 되네요. 2008년도 기준으로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8년도요?

이창환위원장

2008년도 기준으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5,900정도 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죠. 사업개발비 천만원이 나갔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업개발비 별도로 우리가 시설투자이니까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총 실적급으로 받은 게 얼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실적급으로... 매출로 봐서는 2억 2천만원...

이창환위원장

2억 2천 9백만원 정도 되네요. 2억 3천정도 되네. 2억 3천에 한 6,000만원 정도를 빼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도 시장형 사업으로서 매출액을 2억 이상 올린다는 게 아마 우리 실버택배밖에 없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우리 운영부장님도 거의 실버택배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스템을 좀 바꿔서 지금 운영부장이 거의 보면 실버택배에 지금 전념하고 계시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아니죠, 오전에 나가서 우선 시작할 때 거들어 줘야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창환위원장

근무일지를 보면 상당부분이 거의 다 실버택배로 되어 있던데.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오전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부분들을 전담인력을 두던지 사실 꼭 운영부장이 실버택배 나가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래도 계속 나가야 됩니다. 노인네들이 아주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노인들끼리의 자기 아집이 있고 그래서 서로 협조가 잘 안돼요. 그래서 그걸 부장이 조정하고 또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젊으신 분들을 쓰는 것도 실적급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급여처리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일단 저희 직원이 아시다시피 4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창환위원장

실질적으로 센터소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부장이 실버택배 뿐만 아니고 전 사업장을 관리하고 또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실버택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운영부장은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런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오전 중에 전력투구하고, 오후에 좀 시간을 내서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차량 유류대는 어떤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 젊은 사람들 현대택배에서 영업차 2대를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1톤짜리 리스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유류대까지 내 줘야 되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 우리가 리스를 했기 때문에 리스한 곳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분들은 150만원하고 나머지 식대 이런 것도 조금 보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은 순수하게 우리가 리스 한 차량에 기름 값도 다 대주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비용이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젊은 사람들 택배 하는 사람들 평균 임금이 250-300만원을 벌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센터소장님도 택시 같은 거 자주 타보셨지요? 개인택시 말씀 좀 드릴게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보통 15년 무사고 최소한 10년 이상 무사고라고 해서 개인택시를 부여받으셔서 자기 자금으로 차량을 사셔서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런히 해도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200만원을 가져가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또 **도 하셔야 하고 자기 차량이니까, 그만큼 운수업계에서 무사고로 경력도 있어야 하고 요즘 물론 다들 어렵게 사십니다. 그렇다면 센터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택배 좀 아시는 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운영부장은 순수하게 여러 사업장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고 사업을 개발하시는데 전념하시고, 실질적으로 소장 비슷하게 뽑아서 차라리 그쪽에 거의 상주하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요. 같이 택배 공부도 좀 하시면서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운영부장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실버택배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개발이 실버택배 외에는 특별한 아이템을 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래서 운영부장은 내근을 하고, 택배를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을 또 하나?

이창환위원장

내근이라기보다도 전체적인 사업장 관리라든지 사업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개발을 하려면 선진지도 가봐야 되고, 잘되고 있는데 운영시스템도 보고 오셔야 되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원이 된다면...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경리 아주머니는 주로 송장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 사람은 택배 이런 거 한 2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택배회사는 경리가 송장을 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젊으신 분들이 어쨌거나 150만원씩 보조해 주는데 그것을 시스템을 젊으신 한분을 두고, 한분은 소장정도로 해서 그쪽 업계에 택배운영상의 경험자를 둬서 이게 차라리 지금 비용이 6천만원 정도 나가고 매출이 2억 2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을 바꿔서 차라리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급여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급여를 처리하더라도 이게 택배를 제일 큰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나머지 사업을 계속 개발하려면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러면 좋은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젊은 사람들 둘을 쓰니까 하나는 택배배송으로 쓰고, 하나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 저희 두 사람이 우리 연수구 전체 나머지 배송을 하고 노인네들이 하기 힘든 짐을 지고 나가는 데 두 사람이 하기도 사실 벅찬 일이거든요. 우리가 원한다면 한 세 사람을 둬야 하는데 만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은 택배 계속 돌리고 관리자 측의 경험 많은 택배 경험자를 쓴다면 이 사람이 택배 배송을 안 하면 또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관리만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2008년도 운영비하고 사업비에서 지금 사업비도 전부분에 걸쳐서 식대가 많더라고요. 이게 대충 2008년도에 사업비하고 운영비에서 식대를 얼마 정도 지출하셨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식대라는 건 뭘 얘기 하시는 거죠? 간담회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간담회비용을 포함해서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 수시로 했습니다. 총계를 안 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르신들 찾아오고, 애로사항 들어주고,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간담회비용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센터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에서도 일할 때 식대는 식대로 딱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거의 다른 데에서 사업비나 이런 데에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식대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식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회의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주로 저희 예산상에는 간담회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이 우선이지 매일 간담회를 해서 식대를 지출하고 이것은아니지 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 별도로 간담회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간담회비로 책정되어 있다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 내에서 쓰는 거지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이창환위원장

그건 어디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안 올릴 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사업계획서에 우리가 올리면 시에서 승인해서 내려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아까 오전에 2008년도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을 달라고 했는데 안주시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실버택배 지출결의서를 보시면 이게 계약일은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지급일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50만원짜리 컨테이너를 사는데 견적일은 12월 27일이고, 타 견적서는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약일과 지급일이 대금을 지급한 일이 12월 31인데 타 견적을 12월 31일자로 받으면 그리고 이걸 보니까 주문제작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계약하고 바로 돈을 지급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타 견적 받은 게 서류상의 문제인가 본데요. 그건 주문 제작이 아니고 제작된 걸 구입한 겁니다. 컨테이너 대량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싼 걸로 구하려고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제일 싼 걸 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서류상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도 컨테이너 사봤는데 컨테이너도 기본적인 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형시키려면 당일 날 안 되거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우리는 그냥 된 것을 골라서 여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그냥 제작된 것을 산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유류대 말이에요. 유류대를 보니까 한 달에 거의 108만원씩 쓰시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아시다시피 봉고 하나로 쓰고 있는데 사업비 유류대를 말씀하시나요?

이창환위원장

아니, 실버택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실버택배 그건 말씀 드렸다시피 리스 차 2대 1톤 트럭 비용입니다. 연수구 전체를 돌아다니니까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자기 구역 내라도 큰 물건은 못 하면 따라가서 줘야 되니까 하여튼 연수구를 계속 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그 유류대를 줄 때 일단 외상으로 해 놓으셨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외상거래를 합니다. 그걸 태평주유소라고 지정을 하나 해서 거기서 외상거래를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태평주유소 한 곳을 정해서 한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지정해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차량별로 관리가 안 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차량이 딱 2대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어떤 차량이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에 얼마치를 넣었다는 게 관리가 안 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아니, 그건...

이창환위원장

그쪽에서 그런 것 안 적어 넣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차량일지를 쓰니까요. 그것까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우리 관리부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거 관리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 주유소에서 판매 전표나 외상전표가 넘어올 때 차량이 몇 번 몇 월 며칠 넣었다 이런 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자료가 있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 근데 11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108만원치를 넣었네요.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넣었는데 왜 이렇게 대금지급이 늦어졌어요? 12월 31일 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 현대에서 수금이 늦어져서 그렇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적금 말이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영업소 계약 건 때문에 수입이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영업소 계약금이요? 12월 달에 무슨 영업소 계약이 있었어요?
정용

박정용운영부장

그때 그 사안은요. 현대택배랑 처음에 물품운송용역 계약을 맺어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일단은 물품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가 현대에서 영업소 계약을 하자고 그랬는데 저희가 운영위원회 문제라든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하는 도중에 운영위원회가 조금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그러면 돈을 입금을 못 시키겠다. 그렇게 돼서 일단 둬라, 그리고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 구에서 보고를 한 다음에 영업소 계약을 하겠다, 무조건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뭐 보증도 안 서 있고 뭐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그것을 채권으로 잡아 두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관계 속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12월 말까지 영업소 계약이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물품운송계약은 되어 있고, 정식계약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조건이 까다로워요. 뭐냐 하면 연대보증도 서라 뭐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수정 과정으로 해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금도 안주고 서로 협상 관계로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보면 택배사업장 바닥정비공사 하셨거든요? 이게 계약일은 12월 22일이고 지출은 12월 23일인데 하루사이에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구에서 보도블록을 얻어다 경계석을 깔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틀이면 끝나는 그런 사업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아니, 견적을 12월 20일에 받아서 계약일은 12월 22일이고 지출일은 12월 23일인데 하루도 안 돼서 끝난 모양이네요. 그렇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많이 얻어 미리 공사를 해서 동절기 때문에 당겨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수급조정이 좀 원활하게 되어가지고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을 12월 22일 했는데 돈을 지급한 거는 12월 23일이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실 12월 26일 지급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공사란 말이에요. 공사인데 12월 22일 계약을 해서 12월 23일에 돈을 지급해 버렸단 말이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것은 서류상에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사정이 뭐냐 하면 우리 택배사업은 매일 택배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공사를 어디에 맞추느냐면 월요일이 업무가 없습니다. 월요일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공사를 시키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택배장의 사업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제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계약을 12월 22일 했는데 계산서는 언제 끊었는지 아세요? 12월 21일 끊었어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공사에 대해서는 부장님이 잘 아시죠? 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청구가 들어옵니까? 계약을 했더라도 공사가 2,000만원 이하는 공사가 다 끝나야만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계산서가 벌써 청구가 들어옵니까? 계약이 22일자로 됐어요.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료제출 하신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여기도 보면 PDP를 168만원어치 사셨어요. 부장님 생각나시죠? 168만원을 계약했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모델 보면 실질적으로 구입한 데서 168만원 되어 있습니다. 비교견적이라는 것은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수량으로 해야지 비교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짜리를 넣었는가 하면 723만 5천원짜리 해 놓았어요. 168만원어치 비교 견적을 해 놨는데 타사견적이 얼마짜리인가 보면 723만 5천원짜리 비교견적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정용

박정용운영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택배장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에 큰 거 168만원짜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에 40인치 2대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다 합친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요?
정용

박정용운영부장

예.

이창환위원장

부장님 잘 하셨어요. 똑같은 모델 넘버가 무엇인가 하면 pn50a440pid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신 데는 168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타사견적 들어온 게 얼마인가 하면 여기는 2대를 냈어요. 2대를 냈는데 1대 가격이 1,068,357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 오시죠. 이게 지금 구입한 곳 문학전자인데요. pn50a440pid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68만원 되어있죠? 이거는 실제로 산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여기는 삼성유영전자예요. 이게 비교견적 들어온 건데 pn50a440pid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대에 얼마에요? 106만 8,300원, 168만원하고 어떤 게 더 쌉니까? 더 싼 거를 안 사고... 부장님 말씀도 맞는 데요. 똑같은 모델로 42인치는 또 있어요. 밑에, 여기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센터소장님하고 확인을 해 보세요.
정용

박정용운영부장

PDP TV가 벽걸이형이랑 스탠드형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부속품을 분리를 시킨 것 같습니다. 메인기계랑 그 다음에 부착시키는 8만원짜리 견적이 들어와 있는데 8만 얼마 부분이랑 견적이 이렇게 따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PDP를 고정시키는 장치요. 바닥에 놓든 벽에다 붙이던 그 고정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포함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부장님, 우리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타사견적이나 비교견적을 할 때는 똑같은 사양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야만 동일한 조건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용

박정용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 서류만 보면 저희가 지난 거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자세히 다시 저희가 구입한 데서 확인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창환위원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사실 큰 줄기에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센터소장님, 지금 물품관리대장 같은 것이 있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물품관리자도 지정되어 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물품관리자 지정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관리대장은 저희가 저번 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이창환위원장

물품관리자도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글쎄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산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계약하고 난 뒤에 착공계를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준공계를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금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마 센터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어요. 우리 구청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큰 사업이 아니고 약식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전·중·후 사진 대비를 다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 착공계라는 건 이게 엄청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현재 여기도 보면 착공 전 사진, 이거 착공계가 뭡니까? 사실 요식행위 아닙니까? 어차피 착공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준공계는 어차피 준공사진하고 이게 사실 요식행위입니다. 그런데 날짜하고 이런 서류를 명확하게 해 놓는 거죠.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절차를 우리 실무진이 경험이 없어서 약식으로 사진으로 대체했는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근무일수가 33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인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오타입니다.

서연희위원

또 한 가지 200만원이 넘는 실적급을 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100을 기준해서 봤을 때 200까지 올라가는 걸 근무일수하고 따져봤을 때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크게 나서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 택배 실적급 이라고 해서 배송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으로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일한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요. 그래서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조금 일한 사람은 조금 받고 또 하다가 만 사람은 더 적고요.

서연희위원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니까 이분은 200만원 넘게 받는 분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담당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는 사람은 물량이 많은 쪽을 잡아 있거든요, 물량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가격 차이가 납니다.

서연희위원

그리고 여기 국·시비 보조금 10만원씩 지급되는데 특별히 14만원 정도 받는 사람도 여기 있더라고요. 이것도 오타예요?
정용

박정용운영부장

예, 오타에요.

서연희위원

아니 근무일수도 틀리고, 보조금도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14만원으로 되어 있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은 지난달에 좀 하다가 이번 달에 마감을 하고 그만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조금 미수가 된 거 그걸 얹혀서 준거랍니다.

서연희위원

4만원 더 얹혀서 준거라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래서 일수도 33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난달 거까지 포함해서 지급해 준 겁니다. 당월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뭐냐하면 이 누구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간이 아니라 말쯤에 와서 13일 정도 일하다가 다음 달로 넘어가서 그때 중간에 왔기 때문에 지불은 못하고 다음 달에 같이 지불을 해 준 겁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씩 안가는 부분은 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 부부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준겁니다. 부부 중에는 부인이 60세가 안돼서 60이상을 보조금을 주거든요? 보조금을 못 탄 사람이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그것도 근무일수는 25일인데 실적급을 아예 못 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실적급을 못 받은 사람은 거기 통장에 다 넣어주는 건데 노인 중에서는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개설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현찰을 직접 와서 사인을 받고 현찰로 드리든가 부인통장에 넣어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계산서에 날짜가 전부 많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어디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장

세금계산서 날짜요. 그리고 여기 보면 TV와 청소기를 또 구입하셨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청소기 구입한 것도 지금 보면 타사 견적이 없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 완제품 되어 있는 전자제품인데 타사 견적이 필요한가요?

이창환위원장

그럼요. 아까 PDP 같은 경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PDP TV 3대하고 청소기 2대를 동시에 결제하셨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부장님, TV를 또 3대 구입하셨잖아요. 그것도 문학전자하고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네요. 아까 전에 벽걸이형이다 뭐다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견적이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TV 자체가 106만 8,377원이고 HT-TX25가 이게 아마 부품 같은 데요. 사신 데는 70만원이에요. 그런데 비교견적한 건 308,909원이에요. 2배가 넘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TV 자체도 비싸고 부속품도 2분의 1 가격도 안 되는데 이거 왜 비교견적에 넣었어요, 차라리 비교견적에 넣지 않았으면...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델명 어떻게 된 건지요.

이창환위원장

이거 3대를 사셨는데...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판매전표는 있습니다. 판매전표도 말이 안되는 게 3대를 구입하셨잖아요. 그런데 판매전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대씩 해 서 이게 판매전표가 뭐라고 하냐면 판매점표와 매출점표가 똑같아야 됩니다. 카드 끊은 거랑 똑같아야 한다고 판매전표는 판매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배송료까지 12월 30일에 계약을 하셔서 배송일이 2009년 1월 10일 찍혀 있습니다. 판매점표는 판매를 하고 난 뒤에 끊어주는 겁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연말에 택배장에 공사장 컨테이너를 들여와서 거기다가 시설하려고 했는데 그게 작업이 늦어져서 완전히 공사가 끝난 뒤에 납품을 받기로 그렇게 저희가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 전에 1대였잖아요. 50인치, 42인치 말씀하셨죠. 아까 전에 1대짜리는 따로 있고, 3대짜리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3대짜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확인을 지금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 그거 아니고요. 여기 보면 3대짜리 있잖아요, 3대짜리 지출결의서에 대형TV 구입비 공동작업장 해서 3대 548만원 그렇죠? 그건 아까 1대와 별도인데 이것도 배송일이 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전에 TV 본체하고 HT-TX25 하고 SST-H1200B가 있는데 밑에는 부품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받침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거 가격이 산 데가 첫째는 비싸고 TV 본체부터 다 비쌉니다. 판매전표는 배송일까지 한 것은 12월 30일에 결제도 다 하셨어요. 12월 30일 결제도 하셨다고, 548만원 결제도 다 하셨는데...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연말 지출원인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전부 판매전표에 1대씩 기록되어 있어요. 돈은 548만원 다 지급해 놓고 전부 1대씩 얼마 되어 있는가 하면 27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대 273만원이면 얼마입니까? 819만원이 나와요. 3대 하면 그런데 지금 1대씩 해놓고 273만원 되어 있어요. 그럼 3대 같으면 819만원 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TV 건은 그 서류를 저희한테 좀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저는 지금 바로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서류 확인) 어쨌든 간에 같은 모델의 같은 견적이 들어와야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TX25H 같은 경우는 어떤 부품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은 반 가격으로 들어왔어요.
센터

리센터노인인력관

신건종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본 견적은 총괄해서 168만원으로 기록된 것 같고 타 견적은 106만원으로 나온 거 있고 밑에 부속되는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한 가격을 타 견적이 되는 건데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이건 견적을 받아야 해요. 아까 전에 548만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판매전표는 있는데 견적이 없잖아요. 견적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전표는 있지만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거 아니에요. 견적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견적서가 있으면 우리가 손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이어리를 보시면 날짜가 없어요. 세금계산서에 날짜가 없어요. 이게 사실 필수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세금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정식 세금계산서란 말이에요. 정식 세금계산서인데 날짜 없는 게 많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1-2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식 세금계산서 이건 날짜를 필수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홍보비를 보시면 계산서는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면 5월 14일 홍보비가 88만원 끊어 있는데, 지출은 5월 13일에 44만원을 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거 신문대금 아닙니까?

이창환위원장

홍보비예요. 광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광고비요? 그게 신문에 홍보를 한 거거든요.

이창환위원장

홍보비인데 계산서 날짜가 5월 14일인데 지출은 5월 13일에 일어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계산서는 88만원 끊어 있는데 지출은 44만원 했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2번 한거지요. 44만원짜리 2번이요. 그런데 날짜가 잘못된 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죠. 계산서를 다음날 끊었는데 지출액이 5월 13일에 일어나면 이게 되겠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건 정말 착오네요. 그런데 그것은 홍보를 한건데 2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계산서도 2번 끊어야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안 그러면 지출을 88만원 다 하든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실무자 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실버택배 천막공사 한번 하셨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495만원이 7월 23일에 지급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견적서가 2개가 똑같은 회사에서 들어와 있는데, 천막을 2개 공사하셨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
정용

박정용운영부장

1개 공사입니다. 그걸 분류해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공사를 2개로 쪼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공사를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천막공사 말입니까?

이창환위원장

예, 날짜를 언제 했는지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하나의 기록인데 여기 보니까 견적서도 그냥 2008년 6월이라고 해 놓고, 공사 설치 전, 설치 후 사진만 해 놨지 공사를 언제 했다든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든지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 계약을 하고 공사계를 내고 착공을 내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 회계서류철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일반문서로 내부결재를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따로 공사계약을 언제 공사를 하겠다는 거...

이창환위원장

아니에요. 여기에 내부결재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실버택배사업장 시설공사가 7월 16일에 공사 집행계획이 내부결재를 하셨고, 7월 23일에 완공됐다고 나왔는데 그럼 16일부터 23일까지 천막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때 비가 왔었고 이래서 하여튼 그렇게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사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하나의 전부 다 기록이지 않습니까? 관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착공을 언제 해서 언제 완공했다는 게 사실 착공계와 완공계에 준공계에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큰 공사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창환위원장

작은 공사도 다 있어야 됩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 모든 부분들이 미흡해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