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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31회 제3기획주민위원회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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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참전유공자와 관련해서 지금 지원되는 것과 참전유공자 단체 회원 수, 지원받는 목록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서연희 위원님께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6.25참전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보훈단체(무공수훈자회) 그것을 총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연희위원

예.

진의범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대략 몇 명 정도 되고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단체현황은 무공수훈자연수구지회, 6.25참전유공자연수구지회, 베트남참전유공자연수구의회가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총 회원수는 1,615명가량 되고 무공수훈자연수구지회 312명, 6.25참전유공자연수구지회 605명, 베트남참전유공자연수구지회 698명 총 합계가 1,615명가량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참전명예수당은 5만원씩 1,615만원 해서 12개월 할 경우에는 9억 6,900만원 이 부분은 시 조례로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지급받고 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지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시행이 언제 돼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예산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부담할 것은 사망위로금인데 사망위로금을 15만원으로 해서 1,615명의 약5%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8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1년에 1,2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인천시에서는 조례가 언제 확정됐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시는 상반기에 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인천시 조례에 의거해서 명예수당 5만원 나가는 것은 시비로 전부 내려오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 계속 인천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다만 사망위로금만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넣게 된 경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사항은 불확실하지만 시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변경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정지열위원

시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받는데 나중에 바뀌어서 시에서 지원을 못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했다는데 그것은 우리도 못하겠다 이거지요. 시에서 계속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망위로금에 대한 것을 줄 수 있는데 만들었으면 지속사업으로 해 줘야지 나중에 매칭펀드 사업들을 보면 시나 중앙에서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돼서 나중에는 자체재원을 조달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지금 인천시 조례에 의거 이미 되어 있으니까 주는데 무리가 없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서는 모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모법입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3호에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등의 책무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고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 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로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는 이 일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 부분은 문구를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문구를 안 넣어도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큰 무리가 없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급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정지열위원

나중에 유사시에는 그때 삽입을 하든가 개정하면 되고 지금은 넣지 말자는 거죠. 어차피 시에서 지급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원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사망위로금이거든요. 사망위로금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명예수당 5만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 줄 거고, 과장님 말씀에 상반기에 이미 조례가 제정됐고 추경에서 확보되면 각 구·군별로 뿌려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조례에 안 집어넣어도 무리가 없다는 거지요. 목적은 조례를 간결하게 하자는 거지요. 나중에 유사시에 시에서 시의 재정이 어려워져서 못 주겠다면 그때 다시 개정안을 만들면 된다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생전, 생후로 해서 생전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후에는 사망위로금이 되겠는데 참전명예수당 부분을 빼고 사망위로금만 명시하기에는 좀 허전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2조 정의부분에서도 참전명예수당 부분을 아예 삭제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데요.

정지열위원

어차피 이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주요골자는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이 주 목적이니까 지원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달리 생각하면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지열위원

자체적으로 광역단체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라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다만 중요한 것이 사망위로금만 주면 되는 거니까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6조 같은 경우에 수당 등의 지급결정을 하려면 어차피 보훈단체에 의뢰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정지열위원

명예수당이 들어가면서 조례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알기 쉽게 간결하게 가자는 거지요.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를 옮겨 놓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지금 아무 무리가 없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인천광역시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간결하게 가자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시 조례에는 사망위로금이 없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수정해야 되는 데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잠깐 정회해서 하면 되니까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 합시다.

진의범위원장

아무리 1,200만원 정도 예상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정지열위원

이것은 이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협조가 된 거니까요.

진의범위원장

조례 제정에 있어서 1년 있으면 6대로 바뀌는데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재향군인회 조례도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극구 반대했었는데, 앞으로 모든 단체들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도 여파가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스크랩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연수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재향군인회 조례를 다루면서 그런 우려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계속 쌓아져서 형평성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용사 개인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고 보조금부분은 단체입니다. 또 이 분들이 과거 국가에 공헌한 것을 봤을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진의범위원장

예우는 해 줘야지요. 그래서 법이 생겼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었고 그런데 기초에서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는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 부분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보다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론적으로 얘기하기를 제가 그렇게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빚어지는 게 예산상에 논란이 되고 지금도 언론 톱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언론보도를 보면 ‘의원들이 공범이다, 하늘을 가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다는 거지요. 앞으로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십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어지는 경우에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사망위로금에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집행부에서 논의가 다 됐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지요.

정지열위원

이것을 뒤로 미루고 실무자끼리 의견을 모우는 것으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하자고요.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은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실무자와 전문위원하고 질의시간에 이루어졌던 내용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지 않아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 로 구성해서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두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서는 이 사항을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운 취약계층들의 고용, 주거,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민생분야를 담당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복지협의체의 위원으로 3년간 활동해 왔는데 다양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0명으로 완화되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기존에는 20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났고 민생안정 분야란 부분이 전에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만 부각됐는데 그 부분이 민생안정이 되면서 8대 분야로 늘어나면서 늘어난 4대 분야에 대해서 고용이나 주거에 위원들을 확대해서 영입하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사회복지협의체 뿐만 아니라 위원회별로 중복된 위원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위원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텐데 구성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저희 담당 팀장이 10월 위원님들께서 교체시기가 되고 확대운영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을 또 영입해야 되니까 임기가 끝나신 분이나 현재 재임하시는 분이나 주변에 위원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30인 이내라고 하지만 각 분야별로 하다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는 부분, 기타 다른 분야에서 추천을 받는 부분을 종합해서 최대한적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명문화 하자는 거예요.

서연희위원

예.

진의범위원장

위촉권은 구청장님한테 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저도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어떤 분을 추천해서 구청장님께서 위촉을 하셨는데 엉뚱한 분을 추천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추천한 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해 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같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30인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하기에는...

진의범위원장

규칙을 개정할 적에 서위원님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사회복지협의체는 중요한 건데 계속했던 사람이 하다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분이 들어와서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서 좀더 바람직하게 문제제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인적 구성에 대한 것은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자격이 없는 것 같을 수 있고 인적 쇄신을 해 달라는 건데 1회에 한해서 한번 연임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2년이면 4년 이상 못하니까 그것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요.

진의범위원장

규칙을 개정할 적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20인에서 30인으로 늘리는 것은 의견의 다양성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분야가 더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해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성 있는 의견수렴을 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제3조제2항제3호를 보면 구의회 의원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인원을 명시해야 되지 않나요. 2명으로 합시다.

진의범위원장

그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정지열위원

지금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구의원이 2명인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2명으로 명시해 두자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의 임기에서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여기서 조금 우려되는 게 의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임기동안 4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재선이 되면 그때는 못하게 되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정지열위원

여기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은 당연직 위원들의 임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넣은 게 아닌가요. 그러면 구의원도 구의원직을 계속 갖고 있는 동안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피해야 되지 않는지 제 생각에는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으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의원도 재선, 3선하면서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구의원도 거의 준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의범위원장

광의의 공무원으로 봐야 되지요.

정지열위원

단서에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으로 되는 게 더 현실성 있는 것 같은데요.

진의범위원장

그것도 올바른 지적인 것 같아요. 자기 전문성을 살리려는 의원도 있으니까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회가 2년에 한번씩 바뀌잖아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다른 상임위원회도 반대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김동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시다가 만약에 자치행정국장님으로 간다면 위원직을 할 수 없거든요.

정지열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니까 4년밖에 안되잖아요. 구의원들이 어떤 사람은 8년도 하고 12년도 하는데 그 중에 중복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6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선출직 구의원은 예외로 한다든지 조정을 해요.

정지열위원

다만, 선출직 구의회 의원은 예외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하는 것이 오히려 매끄럽네요. 민선 위촉직 위원들은 2년이고 1회에 연임하지만 구의회 의원님들은 예외로 하자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만 따로 예외조항을 둘 경우에는 특혜성 뉘앙스 자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지열위원

국회를 보면 4선, 5선, 6선, 7선 국회의원들이 있고 건교위, 행안상임위원회에 어떤 의원들은 7년, 8년, 10년도 하고 우리 의회도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외조항으로 두자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3조제2항 중 당연직위원에 구청장이 빠진 것은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10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회의록의 열람 또는 공개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단히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다는 거예요. 현행안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렇게 하다보면 법률에 의해서 제한해서 유연하게 운영하면 되지 조례에 넣게 되면 주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를 차단벽을 형성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유연하게 운영하면 되지 조례에 단서조항을 둬서 회의록의 열람이나 공개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면 거의 비공개돼요. 제 생각은 현행안 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단서조항을 넣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환수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행정심판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행정심판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각됐는데 본인에 대한 회의록을 달라면 해 주겠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달라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법률에 의해서 기각이 됐을 거예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행정심판에서도 이 부분에 알권리라는 기본권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보호가 상호 충돌이 생겼을 때 행정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단서조항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부분이 부정수급자나 환수에 관한 부분, 면제에 관한 부분을 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심의 위원들이 소신 있게 의사를 밝힐 수 있겠는가...

진의범위원장

소신 있게 의사를 밝히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위원회에 들어와서 발언합니까? 그러면 자격에 있어서 논란이 생기죠. 제가 모두에 지역사회협의체가 대단히 중요한 협의체에요. 주민들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도 와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장들도 많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단서조항을 넣으면서 공개를 일부 제한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역적인 부분이 발생되면 행정심판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회의록 공개나 사무실에 비치해서 보도록 본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단서조항해서 본조 자체를 거의 의미 없게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단서조항은 조심스러워야 돼요. 앞으로 회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일부 제한하자고 전제를 달고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차단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타당한지, 적법한지, 공정한지 다루어 볼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굳이 달 필요 없이 그대로 놔두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들이 와서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면 조금 전에 사례를 둔 것처럼 저희들이 하지 못할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진의범위원장

못한다면 행정심판을 할 것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단계까지 가면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니까 그 부 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논리를 가지고 선의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것을 개인이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진의범위원장

비록 행정력이 낭비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민 중심의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굳이 달 필요가 없어요. 단서를 달므로 인해서 차단막이 쳐지고 오히려 담을 쌓는 모습들이 보여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하고 법리적으로도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그렇게 문제 있지는 않을 거예요. 기각 당한 사례가 있으면 구민들이 우둔하지 않아요.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례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다 압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다만 행정을 하면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국이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행정이 공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이 중요한데 단서조항을 넣어서 통과시켰을 경우에 단서조항을 근거로 해서 행정심판 했는데 우리가 졌을 경우에 이 조례를 만든 위원회도 망신스러운 거예요.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력이 소비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제한을 두는 게 기본권의 침해라니까요. 그냥 놔두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고 정리할 시간도 더 필요해서 중식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안 제3조제2항 당연직위원에 구청장을 삽입한다. 안 제3조제2항에 “다만, 구청장이 위원 위촉시 구의회 의원은 2인을 위촉한다.” 는 단서를 신설한다. 안 제6조 단서 중 “공무원인”을 “구의원과 공무원인”으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의 단서 “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회의록의 열람 또는 공개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안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 당연직위원에 구청장을 삽입한다. 안 제3조제2항에 “다만, 구청장이 위원 위촉시 구의회 의원은 2인을 위촉한다.” 는 단서를 신설한다. 안 제6조 단서 중 “공무원인”을 “구의원과 공무원인”으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의 단서 “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회의록의 열람 또는 공개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잠시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여야 하나 좀더 검토시간이 필요하여 7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7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7월 17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2008년 9월 19일 제12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강하자는 사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2009년 6월 19일 본 조례안의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 조례안 철회 요구에 대하여 기획주민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이게 철회돼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안을 다시 올리려 하다보니까 검토과정에서 이전에 저희가 올렸던 그 안이 철회돼야 새로운 안을 올릴 수 있다는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전에 것을 철회하고 다시 올리겠다는 정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금번 조직개편 추진배경 및 방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총액인건비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05년 직급별 권고사항의 훈령사항으로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나 2007년 총액인건비가 시행되면서 직급별 권고안의 폐기와 더불어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 시·군·구와 조정안에 대하여 기준비율을 책정하도록 협의하여 진행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표준안을 만들어 직급별 인원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총 정원은 동결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추진방향은 국정 최대의 핵심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부서의 전문성 확대 및 국정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어린이도서관을 거점으로 향후 도서관 확대설치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도서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등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을 통해 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문위원 봉순종 ㅇ 위원장 진의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직진단을 할 때 부서장님들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협의가 아니라 의견을 봤죠.

서석원간사

보건소 1명 줄고, 의회도 1명 주는데 다른 데는 직급별로 해서 더 늘고 그 내용으로 보고가 되는데 지금 현재 부서장들한테 동의를 받은 보건소, 의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규칙이나 규정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가 각부서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각 부서의 의견이 지금 현재 행정수요라든지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얼마만큼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고 얼마만큼 갖춰야 되는지 그런 자료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팀에서 하는 거지 그것을 일일이 각 팀의 동의를 받고 한다면...

서석원간사

의견을 받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 의회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의회사무과는 의견이 들어온 게 없고 보건소에서만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송도국제도시가 생기면서 송도에 국제화 보건소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과 별도로 보건민원팀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부서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한테 요구한 인력은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손이 딸려서 일이 막중한데 거기도 줄였고 지금 의회도 작년에 6급 1명이 줄었는데 금년에 7급 1명을 빼고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기로는 의회는 편하다고 하는데 의회가 편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다른 부서는 직급을 올려서 늘리는 상태고 의회는 작년에도 빼고 이번에도 또 1명을 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방어적인 논리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마는 조직을 담당하는 저희는 어느 특정과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실·과에서 요구한 인원이 총 37명이에요. 그 인원을 다 해 준다면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금번 조직개편의 기본 기조나 기본 틀이 현 정원은 동결한 상태에서 새로 신설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의 자전거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을 신설 달라고 해서 저희들 방침이 현 정원은 동결하는 상태에서 현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서장 주관하에 TF팀을 움직여라. 이것을 더 늘려주는 상태는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 틀도 정원을 늘리지 않는 동결상태에서 행정적으로 수요가 덜 바쁜 데를 빼서 바쁜 부서인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로 전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좋습니다. 몇 년 전에 실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의회 1명을 더 충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참 실랑이해서 그때 당시에 가까스로 정원만이라도 맞춰달라고 해서 나중에 복원이 됐는데 작년에도 6급 1명을 줄였잖아요. 이번에 또 7급 1명을 줄인다면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하는 거 동감하지만 자전거 신설팀은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는 5급, 6급, 7급 3명이 1팀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는 6급, 7급, 8급 1명씩 팀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예를 들어서, 편한 쪽으로 얘기한다면 기획감사실,자치행정과에서 빼서 건설과로 보내주면 어떨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규칙이나 규정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1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 때 총원이 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을 26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6명을 타 부서로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서석원간사

의회도 마찬가지로 6급 1명을 줄였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이해는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에 전문위원 5급 1명이 전부 검토보고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몇 명이 하냐면 6명이 하다가 1명을 줄여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늘리지 마라, 하위직도 올려주지 마라 모든 것을 동결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움직이는데 같이 고민해 주셔야지 의회라고 감싸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석원간사

제가 의회하고 보건소 두 군데를 얘기했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보건소는 민원행정의 수요가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력 활용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장이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냐의 문제지 지금은 인원이 많다, 적다 양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질을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서석원간사

보건소는 우리 연수구 27만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딸려서 밤 9시, 11시까지 소독하는 것을 봤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업무특성상 야근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대답을 하세요. 질의하는 도중에 이렇게 들어와서 답변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시정해 주세요.

서석원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실장님이 하겠지만 작년에도 조직진단을 할 때 부서장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었는데 이번에 부서장들한테 받은 것 있으면 줘보세요. 뭐라고 요구했는지 확인하려고요. 실장님이 조직진단을 잘 한다고 보지만 부서장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부서장들을 상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관련 국장님들한테 조직개편에 따른 결재를 돌리기 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장님께 오케이 사인을 받아 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자체가 각 부서별로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원했던 부분에 단 10% 라도 반영이 됐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사무분장이 조금 변하지 않았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26번 폐기물 및 분뇨 ·오수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사무분장을 따로 분리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로 분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분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같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보면 주요골자가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하고 위생관리과로 분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13조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 로 법정용어를 다시 바꾸는 거하고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해 놓는 거하고 별지를 바꾸는 건데 별지에서 사무분장을 보면 기존 것은 폐기물 및 분뇨·오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업무를 폐기물에 관한 사항하고 분뇨·오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따로 분리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환경위생과 한쪽에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환경보전과하고 위생관리과로 분리되면서.

정지열위원

폐기물에 대한 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사항 아닌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청소행정과에서 오수하고 폐기물이 분리된 거죠. 그래서 환경보전과에 오수관리팀이 신설되는 거죠.

정지열위원

명시화해 주는 것뿐이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업무만 분장해 놓은 겁니다.

정지열위원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국에 대한 사무분장이니까 과단위로 분리하기 위해서 해 준 거네요. 이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정원이 597명, 현원이 590명 되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동안에 직급별 정원보다 직급을 업그레이드 시킨 내용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4급은 변동이 없고 5급을 7%이내에서 8%로 해 달라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8%를 계산하면 42.4명이 되더라고요. 5명 정도가 직급이 상향되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6급은 7명 정도 되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위원

7급은 그대로 가고 대신 8급은 7명 정도, 9급이 19명 정도 주는 거고 기능직은 퍼센트가 큰데 기능직 6급을 2명에서 4명으로, 7급을 8명에서 20명으로, 8급을 10명에서 34명으로, 9급, 10급은 1명으로, 6급 같은 경우에는 100%, 7급은 150%, 8급은 240% 상향되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위원

전반적으로 인건비나 제반경비가 늘어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낸 것에 의하면 한7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7억 300만원이 늘어난다고 했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급 같은 경우에는 28호봉을 최고호봉으로 맞췄고 6급도 최고호봉에 맞추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은 7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세히 뽑아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뽑아보면 5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저 같은 경우 28호봉이면 본봉급여가 299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5급 사무관의 평균치를 따지면 본봉이 2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정지열위원

5급 평균호봉이 몇 호봉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5호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5년 만에 사무관을 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호봉체계가 직급이 상향되면서 거기에 따라 호봉이 감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연수가 17년, 18년 될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연금도 높아지겠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연금 지급까지 다 포함해서 뽑은 겁니다.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인건비성 경비 19개 항목에 포함시켜 놓은 금액이 7억 300만원이란 거죠.

정지열위원

사무실을 분과하고 직급상향 되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기본적인 경직성 경비들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대략 1,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번 개정안을 보면 비율을 봤을 때 597명 중에 6급 이상이 168명으로 총 3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급이 29%, 8급이 32% 9급 8% 이런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공무원의 간부화 되는 거 아닙니까? 597명 중에 528명이 일반직인데 32%가 6급 이상이라면 조직에 균형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6급이 114명 중에 무보직이 12명이에요. 본청에 6명,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었다가 없어지고 담당으로 되어 버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보직이에요. 무보직이 12명인데 또 무보직 7명이 늘어날 텐데 조직에서 무보직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원안가결 되면 7명이 아니고 3명은 보직을 갖게 되고 4명은 무보직으로 되거든요.

정지열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팀장 밑에 다시 6급 주사가 있는데 업무분장을 봐도 똑같은 6급인데 일시키기도 어렵겠지만 업무분장도 적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6급이 늘어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직을 담당하고 있고 저도 팀장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일부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급이 어떤 보직만 갖고 있고 직원을 관리 감독한다는 선에서 어떤 결재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무보직을 양산하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것보다 더 우려되는 24명의 무보직을 갖고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도출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스크린을 했습니다마는 조직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 것 같으면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6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6급 팀장들도 일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지적했듯이 우리 조직이 피라미드형으로 가야 이상적인데 사실 168명이 6급, 5급으로 구성되니까 항아리 형으로 된단 말이에요.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노파심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항아리가 아니고 역항아리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이미 감지되어 있고 시에서는 팀장들이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 변화하는 방법도 한번...

정지열위원

조직개편이 의회에 올라온 게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고 제가 제안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지열위원

전문성 확보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문성 확보도 포함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정지열위원

전문성 확보라면 분과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장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5급으로 전환하는데 사서직으로 주든가 행정·사서 복수직렬로 주는 것은 여기 전문은 사서 아니에요. 그런데 복수직렬로 뒀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단수로 가면 좋지만 우리가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복수직으로.

정지열위원

인사의 탄력이란 게 인사적체 해소 아닙니까? 위생관리과는 어떻게 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보건이죠.

정지열위원

환경위생과는 직렬을 어떻게 줬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환경하고 행정으로 복수로 뒀습니다.

정지열위원

환경하려면 전문직으로 줘야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서를 넣게 되면 사서정원이 없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사적체의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이란 얘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정지열위원

행정직을 없애고 사서직을 데려 오던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서직을 줌으로써 좀더 전문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사서 5급을 하려면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총 정원을 597명으로 동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정원이 늘기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행정하고 사서하고 복수로 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

이론적 목적하고 현실의 목적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작고 고율적인 조직을 추진해야지 직급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나요. 오히려 6급이 늘어나면 거꾸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6급이 있으면 6급이 6급을 쓸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부담돼요. 무보직 6급의 업무를 7급, 8급과 똑같이 주기 어렵다고요. 업무분장표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또 무보직을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일부 동의합니다.

정지열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인사적체를 해소하면서 왜 구민들 세금 갖고 하느냐 이거지요.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인천시하고 인사교류를 하면서 시에서 자리를 가져가고 그동안에 보면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라든가 엑스포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자리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시에서 거의 독점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자리 나면 8자리는 자기네들이 갖고 2자리를 군·구에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구에 배려되는 게 별로 없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적체가 누적이 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왜 구민의 세금으로 풀어 나가냐 이거지요. 시하고 인사교류를 하지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처럼 통합 관리하든가 그런 것을 풀 생각을 해야지 작년인가, 재작년입니까? 우리가 조직을 늘렸죠. 그래서 그때 도시녹지과를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경관과로 분과하고 보건소도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로 분과해서 과를 늘렸죠. 지금 계속해서 자리만 늘어가고 직급만 상향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민원인들의 민원행정은 얼마나 고급화 됐나 이거지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매년 정보 쪽에, 사무자동화 쪽에 수억원씩 투자해 나가지 않습니까? 사무자동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의 양을 줄려 나가는 거거든요. 전산화 시켜서 정보나 사무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거꾸로 인건비는 감축되는 게 기본적인 원리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보 쪽에 계속 투입하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이것은 구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인사적체는 자체 내 공무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의 총무과나 기획담당관실에서 군·구하고 서로 교류를 잘해서 균형을 맞춰져야 되는데 계속 시공무원들만 자리를 늘려가니까 결국 구공무원들은 자리가 안 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것도 구보다 시가 빠르고 6급에서 5급도 시가 빠르고, 점차 격차가 사무관은 8년이라지만 실제 8급, 7급부터 계산하면 10년 이상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사무관들 진급하면 동장으로 내보내는데 차라리 사무관 3,4년 남은 사람들 근평에서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로 달라고 해요. 동장으로 나가서 한 3,4년 있으면 그 사람들 정년퇴직하면 자리가 나게끔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동장에 오는 게 젊은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이 먹은 사무관들이 내려와서 자리가 나면 자연감소 되면서 자연적으로 사무관 자리 나고 5,6년만 그렇게 교류하면 어느 정도 시하고 평준화 되겠네요.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우리 세금을 써서 직급 상향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그것은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이지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요. 특히 의회에서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그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겠어요. 지금 MB정부 들어서면서 계속 조직을 축소하고 인건비 5%, 10% 감축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죠. MB정부에서 정원 줄이고, 인건비 줄이라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만 4천명인데 10년까지 1,300명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13명의 정원을 줄인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인천시는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청라지구라든가 송도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의 유입이 증가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단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작은 정부으로 가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하면서도 작은 그리고 고효율적인 그런 정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정지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총론적인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직렬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능직 같은 경우에 기능직 정원이 68명 인데 일반직하고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능직은 대부분 근속승진을 했고 기능직은 10급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68명 중에 현원 67명인데 거의 10급에서 9급, 9급에서 8급은 거의 근속승진을 했더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10급에서 9급,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7년, 8년입니다.

정지열위원

15년 만에 8급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관들은 평균 15호봉이라고 했잖아요. 일반직들은 15년 만에 사무관을 다는데 기능직들은 15년 만에 8급 이 되는 거예요. 일반직들은 9급 들어오면 2년 만에 8급 되죠. 8급 티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위직들은 조금 이해가 돼요. 일반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는 논리에 저도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일반직들은 이것을 그저 시는 이런데 우리 구는 이렇다 이러한 논리만 갖고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주민들의 의식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행정수요가 변하니까 그렇게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환경보전과...

정지열위원

행정수요하고 직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행정직이 전문직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 전문직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과 전체를 봤을 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과 전체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 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게 된단 말이죠.

정지열위원

그것은 직렬이 다 되어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분들이 와서 전문성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정위원님께서는 커다란 틀에서 5급만 가지고 행정이 무슨 전문이냐 지적하는데 실질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팀을 분리해 줌으로써 전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정지열위원

똑같은 직급을 갖고 팀 분리는 기획팀에서 알아서 하시고 정원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6급 자리를 더 달라는 거고 5급 자리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올라간다고 전문성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전거도로팀을 만들고 유통식품관리팀은 내부에서 조직을 다시 개편하라는 거지요. 왜 인건비를 올리려고 해요. 인력을 효율성 있게 하면 그 조직을 짤 수 있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팀을 분리해서 간다고 해도 인건비 상승은 그 팀을 분리하니까...

정지열위원

조직개편하면서 팀이 몇 개 늘어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3개팀 늘어납니다.

정지열위원

무보직이 12명이에요. 무보직 3명을 앉히고 무보직 팀장을 하나씩 주고 3팀에 6명을 주면 충분하죠. 6급을 안늘려도 되잖아요. 무보직 12명이 있으면 12명을 쓰라는 거예요. 업무를 분업해서 팀을 5,6팀 늘려요. 그렇게 하면 지금 조직 갖고 무리가 없다는 소리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 입장에서는 무보직이 무조건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업무 분장상 문제가 있다 사실 무보직 팀장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제가 동의했지만 실질적으로 6급은 6급에 해당되는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가 수레바퀴 같이 굴러가는 형국으로 봐야지 무조건 6급을 늘렸다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비효율적이다, 인건비 상승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제안 설명했던 기본적인 기조가 인천시 각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담당자나 관련부서 시에서 일괄해서 시·군·구가 모여서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5월 1일자로 풀어지면서 5급까지만 의회에 승인을 받고 6급 이하까지는 우리가 규칙이나 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인데.

정지열위원

6급 이하를 우리가 제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위직 5급 이상만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총 정원으로 묶어서.

정지열위원

총 정원을 묶는 권한이 의회에 있단 말이에요. 다만, 직렬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고 저는 직렬에 관한 것은 얘기를 안 하다 이거지요. 직렬은 알아서 하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의회에 개정안을 뭐하러 가져왔어요. 비율 조정을 해 달라면서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6급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6급을 23% 이내로 조정해 달라면서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행정안전부 지침 근거를 따지면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기구증설과 관련이 있는 상위직 정원에 대해서는 5급 이상만 조례로 제정하고 나머지 하위직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정지열위원

총액인건비제 내에만 들어가서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급까지는 시도의회 허락을 맡아야 되고 나머지 5급 이하는 자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별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갖고 왔잖아요.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에 대한 프로테지를 의결해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프로테지에 대한 것은 의회 권한 아닙니까? 여기서 풀어주면 직렬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인원까지 집행부 권한은 아니란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기구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5급만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대기 환경보전과까지 분리했을 때는 5급 이상만 의회에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고 나머지 6급 이하 그런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정지열위원

6급 이하 프로테지는 왜 표로 갖고 온 거예요. 6급을 23%이내로 해 주고 7급을 29%이내로 해 달라면서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리의 권한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자율화 시키면서 직렬에 대한 권한은 거기에 있지만 직급에 대한 프로테지는 의회권한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정지열 위원님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해를 해 달라는 얘기죠.

정지열위원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각 지방정부나 산하공사라든가 일반 기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시대에 조직을 축소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게 대세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금년도에 13명의 정원이 줄었고.

정지열위원

현원대비 정원이 컸었고 연수구의 특성이 뭐냐면 인구는 27만 몇천명이지만 섹터가 작잖아요. 그리고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민원의 요소가 작은 데에요. 행정공무원, 치안, 교육, 경찰공무원이 연수구를 선호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물론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와 비례해서 행안부에서 기회를 줬지만 실제 우리 연수구는 그 기준보다 여유가 높은 도시라는 거예요. 세무과가 매일 1등 하는 이유가 뭐나면 세입구조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조가 좋아서 그런 거라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같은 데도 99년도에 지자체가 3,232개에서 현재 1,760개로 줄었어요. 구조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파산하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왜 그렇겠어요. 방만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의원생활 7년, 8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공무원수는 늘어가고 인건비는 올라가는 게 안타깝다는 거지요. 거꾸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 거꾸로 인건비가 줄어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주민의 대표로서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원론적인 거 몇 가지 질의하고 강론 몇 가지 할게요. 먼저 원론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대대적이라고 인식되어 지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동안에 가장 큰 규모의 조직개편안인 거 같은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과 불리기는 1개뿐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직급별 권고안에서 탈피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다보면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무관 2자리를 비롯해서 6급 최근에 이렇게 조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게 처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조급하게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문제점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또 하나는 민선 4기 구청장님, 우리 5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해 버리고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했듯이 공무원조직은 전 세계가 한번 늘려놓으면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한발 앞으로 가게 되면 반보라도 후퇴한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과 관련해서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지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단하나 변수는 작년 5월에 MB정부가 들어서서 이관하다보니까 이번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점차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출된 구청장이 조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전국이 선거 1년도 안 남겨두고 작년 5월 이후로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하다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고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해결할 의지보다도 대안을 못 내놓고 조직만 하다보면 나중에 그 후유증은 결국 국민 모두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미 캘리포니아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더라고요. 주가 부도가 날 상황이니까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일본도 파산된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찌됐든 작은 정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보면 너무 조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천광역시 직급별 자료를 3급 이상은 할 것 없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10급까지 해서 몇 명씩 있는지 자료를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전문학자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들을 시하고 10개 군·구 인사부분들을 비교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잠시 만요.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로 인천광역시 것을 부탁하셨는데 혹시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일부 조례가 변경됐으면 6급 이하는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6급이하로 해서 전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거든요.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연수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 군·구는 대략 다 나와 있잖아요. 기준비율이 대개 나와 있잖아요. 시가 안 나왔다면 시가 직무를 대단히 소홀히 한 거지요. 10개 군·구는 나와 있으니까 시 것만 비율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시하고 기초자치단체장님들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인사적체문제라든지 서로 교환하면서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질의하다 정리할 것은 지금 4항하고 5항하고 상정돼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4항에 대해서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5항하고 연결해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하실 때에도 5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말 현재 27만 7천명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아까 실장님이 ‘수요에 의해서’ 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인원이 많아서 행정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재선의원님들은 2002년 7월 1일부터 세분이 하셨는데 그때 27만 3천이었으니까 연수구민이 늘어난 인원이 3-4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요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때는 공무원 인원도 460명이었고 현재는 597명 2002년 7월 1일자로 과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분리돼서 1과가 늘어나고 도시경관과하고 공원녹지과가 하나였다가 분리되고 또다시 이름이 바뀌어서 2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보건소가 2과로 늘어나서 4개과가 늘어났어요. 우리 연수구가 주민들의 요구 수요가 많고 인구가 그때 27만 3천이었는데 7년 정도 잡아서 현재 30만 되었다 그래서 과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동도 늘리고 그렇다면 모르는 데 인구가 늘어난 게 2-3천인데 공무원은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과가 4개과가 더 늘어났고 이번에도 1과 하면 5개 과가 늘어나는 데 이게 과연 효율성에 있어서 바람직한지 주민들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연수구의 자료를 평가하면서 행정전문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 생각이 주관적인가 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제 생각에 100% 동의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과를 나누는지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무관 승진해야 되니까 자리 메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절대 아니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사무관 승진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 조직개편이 나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법리상 그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무보직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사무관을 승진시키되 조직을 그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4개과 늘리지 말고 과장 밑에 같은 사무관으로 팀장으로 할 수 있게 제도를 아예 바꾸면 된다고 3-4년 전에 지적했을 거예요. 연수구에서 행정학적으로 보니까 법리적으로 문제없어요. 사무관 과장 밑에 사무관 팀장 맡게 하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도 많을 수 있지만 공무원 사무관급에서 긴장감이 많이 돌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제 바람은 구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계속 사무관이 승진하면 과를 만든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보직하지 말고 조직을 팀제로 바꾸던지 발상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해결 안 되고 계속 조직도가 바꾸게 돼요. 그러면 주민들은 민원으로 왔다가 얼마나 불편을 느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저의 생각인데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발생하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5급 이하는 얼마든지 의회에 동의만 구하면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팀장님도 왜 6급을 줘야 돼요? 6급 팀장 밑에서 일을 하게 하고 업무분장되면 나름대로 서로 긴장감도 조성돼서 분명히 처음에는 논란의 소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연수구 미래 10년, 20년을 두고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게 결코 문제만을 안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중기적인 대책 속에 집중 고민해 보세요. 저는 무보직 논란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발상의 전환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하고 있잖아요. 전에 참여정부때는 공무원 조직 속에 논란도 있었지만 4급 밑에 3급이 들어가서 일했었잖아요. 4급이 인사고과 종합해 보니까 점수가 좋아서 3급을 치고 올라가서 3급 밑에 두고 하는 부분들도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중앙 조직이 대대적으로 긴장감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었다는 부분도 과거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도 문제없고 연수구 미래를 볼 때 원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6급에서 5급 사무관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결국 교류가 제대로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조직을 이렇게 해서 과를 늘릴 겁니까?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7년 동안 4개과가 늘어났거든요. 이번에 그대로 진행되면 5개 과가 늘어나요. 앞으로 사무관이 늘었을 때 과를 늘리려고 조직을 하게 되면 이게 주민을 위하는 겁니까? 오히려 주민들 불만히 대단히 높아지지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과 논의하셔서 총론적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우리 연수구에서도 장래를 바라볼 때 바람직한지 논의를 해 보세요. 이제 강론쪽으로 들어갈게요. 그런 차원에서 제5조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로 나누게 되는데 이번에는 현행대로 둬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그런 것을 마련하더라도 또 과를 만드는 것보다도 이번에 환경위생과 사무관 승진을 시키되 환경직이면 그 밑에서 같이 한다던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번 조례 개정안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장님, 논란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지금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답변입니다. 과장 밑에 사무관을 놓음으로서 주무팀장을 하라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이기도 하지만 전국 최초 초유의 사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6급 무보직을 두는 과정도 그런 것에 대한 절차가 아니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6급이기 때문에 업무분장 상에 솔직히 업무가 조금 덜 맡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도에 대해서 경중을 따졌을 때 중요한 것은 6급이 갖고 가지요. 무보직 6급을 두는 것은 우리 구의 4개 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대입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진의범 위원님이나 정지열 위원님은 인사적체를 왜 이런 식으로 푸느냐 어떤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서 풀지 않냐고 지적을 주셨는데 6급 무보직 팀장을 두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는 큰 무리 없이 특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감사팀에 전원 6급을 뒀을 때도 처음에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감사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준 범위 우리가 조직에서 각 시·군·구가 만나서 협의해서 가졌던 사안들 범위 내에서 6급 무보직을 확대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5급 사무관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 입장에서는 답변이 부담스럽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법리적으로 문제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를 늘리다보면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임기가 5대 의원님도 그렇고 단체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11개월 정도 되나요. 6급 밑에 이런 시스템을 해서 나중에 또 평가를 해 보면 되거든요.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없고 사무관 승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잖아요. 조직을 경직되게 하면 사무관 승진의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흔들기 어렵게 시스템이 경직되면 불이익 당한다는 말이에요. 대기업에서는 이사가 꽃이라고 하듯이 공무원들은 9급으로 시작해서 사무관이라도 달아보고 공무원 생활을 접는 게 희망이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데 조직구조가 경직되면 사무관을 받는데 있어서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열어놓되 5급 밑에 5급 팀장을 두는 거예요. 나중에 단체장이 평가하셔서 팀장으로 가서 일하게 한다던지 해서 인사때 마음대로 활용하다 보면 역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발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하고 교류를 하고 합의를 이루는 게 힘든 과정이에요. 우리만 의지 가지고는 안돼요. 그러나 이 부분은 단체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니까 집중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환경위생과를 2개로 나누는 것은 보류를 한다던지 사무관 부분에 대해서 승진할 부분은 승진해서 무보직을 두던 6급으로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리 때문에 연수구가 조직을 바꾸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후에도 또 사무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직도를 바꿔야 되는 모습은 발전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비율을 폐지했고 이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했거든요. 지금 인사권이나 재정권이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풀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초단체가 내년 1년 선거 앞두고 대대적으로 손을 볼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비율을 9급은 13% 이상을 해라, 8급은 32% 이상으로 해라, 7급, 6급, 5급 비율로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객관적인 근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풀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한번에 올려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 협의사항이라는 것은 구 단체장님의 협의사항입니까? 쉽게 10개 시·군·구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번에 행정안전부 기준비율이 폐지됐지만 8% 이상, 31% 이내, 29% 이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협의한 사항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직담당들의 합의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조직담당 공무원들이 합의한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단체장님은 여기에 개입을 안 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구 협의사항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속력은 없지만...

진의범위원장

단체장님들이 합의를 한 사항이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구 공무원들 조직 담당들이 만나서 합의한 사항이니까 이것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일정정도 큰 의미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원론적으로 접근하니까 단체장님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방금 지적했듯이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자치단체장님들의 합의사항이 아니고 조직담당들이 조직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합의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집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단 10개 시·군·구요.

진의범위원장

전국적으로 같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국이 마찬가지일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어떻게 오해될 소지가 있냐면 조직담당 공무원들이 합의를 해서 이 정도 맞추자고 해서 대폭 손질이 이루어졌어요. 행정안전부 기준비율보다도 9급 13% 이상에서 8% 이상으로 5%가 다운되고 6급이 19%에서 23%로 올라가고 대폭 손질되면서 이게 생각을 되짚어보면 오히려 이번 자치단체장님들이 대폭 현실화한다는 것도 있지만 임금상승도 꽤 되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서로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대략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냐고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구속력은 없는지 알지만 이게 꽤 부담으로 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놓고 대개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것같이 보여 질 수 있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미리 간담회하시기 전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늦어서 맨 나중에 개편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금번 조례 심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저도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지요.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단 인구수에 비해서 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동 숫자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7만, 28만으로 넘어가는 데 29만, 30만 정도 될 때 조직개편을 다시 해도 늦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사무관을 진급시키자.

진의범위원장

사무관을 진급하면 사무관에 맞춰서 한다고 오해가 있잖아요. 그럴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무관을 승진할 수밖에 없는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사교류해서 동으로 가셔서 2,3년 뒤에 자리가 생기면 사무관 승진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시하고 하는 문제, 그러나 사무관을 승진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만약에 조직을 경직되게 교류가 안 되면 승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자리가 나야 승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조직개편 한다는 것은 자리를 내 달라는 거예요. 자리가 나야 승진하는 거지 승진을 시켜서 자리가 없으니까 5급 밑으로 간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데요.

진의범위원장

저는 만약에 사무관 승진을 해야 된다, 티오가 한명이라도 났다.

정지열위원

티오가 없으니까 티오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사무관 부분은 우리 단독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6급 이하는 조정하지만 시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4급 이상만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왜 세금으로 하려 하느냐 이거지요. 지금 안을 보면 실제 가동률은 올라가지 않으면서 효율성은 제자리인데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무리가 된다는 거지요. 아까 토론하시는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보충을 하면 서울 마포의 경우는 동을 반으로 줄이니까 사무관이 많이 남잖아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에 현재 사무관 부분이 만약에 우리도 조직이 슬림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전혀 연구가 안돼서 우리가 소화해 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나중에 자리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사무관 같은 부분도 충분히 사무관 밑에 팀장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해결할 길을 못 찾는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정지열위원

그 뜻은 이해를 하는데 오늘 조직개편을 보면서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축전이 끝나고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에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거냐 지금 부산의 경우는 아시안게임 전에 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렸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 인력을 처리 못해서 인력관리공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다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끝나고 축구장 지어서 활용 못하고 있는 광역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시는 굉장히 조직을 확대하는데 구까지 조직을 확대해서 적체해소를 조직 확대라든가 직급을 상향조정하면서 해소한다면 나중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그 잉여인력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우리가 무작정 단편적인 생각만 갖고 조직개편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가 조직위원회 때문에 비대해져서 우리 구도 비대해 지는 게 아니냐 하는데 실제 인원은 정원 상에서 동결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조직자체는 비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각 시·군·구가 합의사항이라고 조정을 해서 움직였고 일부 구에서는 총액인건비를 오버하면서까지 조직을 확대했거든요. 저희는 나름대로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쥐어짜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올 초에도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72명을 정원해서 줄이는 현상까지 왔어요. 지금도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13명에서 현원이 딱 맞아떨어지는 행운을 얻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조직이 비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잘해 온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행안부에서 공무원 1만명 감축한다고 5-10% 줄이라고 지자체에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때 우리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그동안에 여건도 좋을 뿐더러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용돈을 100원 줬어요. 그러면 80원이나 85원 쓰고 10원이나 15원은 저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 써버리면 총액인건비는 어느 정도 있지만 기존에 해 왔듯이 여유를 갖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비가 시비나 국비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의 인사적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동감해요. 그러나 지금 안 올라오는 것은 욕심이 큰 것 같아요.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조직 확대 외형적인 것만 봐도 꽤 많고 아무튼 질의 토론이 끝나면 위원들끼리 토론하겠지만 적절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칭찬도 주셨는데... 사기진작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의 활성화도 있고 근본적으로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인사적체를 왜 이런 식으로 푸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전혀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겠지만 일부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조직이 인사적체 됨으로써 어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이 그렇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히 내가 큰일을 하면서 신분이 보장되니까 조직자체가 슬림화되고 낮아질 수 있다는 거지요. 아까 진의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도 도입하면 오히려 반대로 조직이 활성화되고 탄력 있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접근했고 위원님들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인천 군·구를 봐도 항상 위를 보고는 못사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가 27만명인데 올 6월 현재 27만 344명이에요. 사무관이 37명이고, 밑을 보면 계양구는 34만 2,830명인데 사무관이 38명이에요. 우리보다 7만명이 많은데 지금 여기 안대로 8% 조정하면 정원이 42명 정도 돼요. 그러면 사무관 쪽이 너무 비대하다 그리고 너무나 간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윗자리를 많이 줌으로서 조직의 활성화가 되는 방향도 있지만 그동안 제가 봐온 것으로서는 자꾸 간부화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일반직에 대한 정원책정기준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안대로 비율을 주다보면 예를 들어서 8% 한다고 하면 사무관이 42명이거든요. 그러면 남구를 보니까 세무 1과, 2과가 있더라고요. 내년되면 세무과 팀이 7개 하면서 1과, 2과로 나눠 달라하고, 교통행정과도 인원이 40명이라면서 나눠야 된다고 하고 자꾸 인원을 늘릴 생각만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봐 왔고 그래서 이번에 직급 비율을 타이트하게 갔으면 해요. 또 이번에 보니까 자전거도로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MB정부에서 추구하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자체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팀을 유사하게 운영하더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TF팀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어렵게 가고 있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업무를 분업화 시켜서 오히려 통계정리가 안 되겠더라고요. 분업화해서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전부 3명이 한거 2명이 한일도 꽤 많아요. 일은 1가지인데 6-7가지로 늘어놓고 자전거도로팀이 힘들면 다른 데 업무 군살을 빼서 거기로 넣어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는 정지열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비율이 8% 이내로 42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37명이거든요. 금번에 기구정원이 통과된다면 39명 되는데 교통행정과나 세무과도 세무1과, 2과로 분리하는 방안도 많이 생각했는데... 저희 원칙은 정회시간에도 사담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했지만 앞으로 조직을 또 늘릴 거 아니냐 하셨는데...

정지열위원

이 자리에서는 다 안한다고 하지 한다고 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 합니다.

정지열위원

총액인건비제도 많이 남았다고 지금 채우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조직개편보다는 우리 연수구의 직위표를 보면 어느 과는 7팀, 어느 과는 3팀이고 인원도 과별 적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교육홍보과가 12명입니다.

정지열위원

제일 많은 데가 몇 명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세무과가 43명입니다.

정지열위원

4배에 가깝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세무과도 세무과 나름대로 고유 특성이 있잖아요.

정지열위원

교통행정과는 몇 명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가 31명입니다.

정지열위원

민원지적과는 몇 명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35명입니다.

정지열위원

3배 차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조정하라고요. 어떤 과는 3팀이고 어떤 과는 7팀, 6팀인데 이런 것을 조정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홍보과에 세무징수팀을 넣을 수 없듯이 업무와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3팀씩 있는 걸 합쳐서 1과로 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업무의 균형을 맞춰줘야지 맨 날 조직개편하면 이쪽의 업무 이쪽으로 갔다가 지난번 안을 보니까 기록물관리팀이 총무과에 있다가 민원지적과에서 다시 총무과로 간다고 하고, 혁신평가팀이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없앴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다시 없어지고 자꾸 조직개편하면 자리만 늘리려하고 선호부서의 일만 편해지지 실질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못 찾겠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혁신업무 같은 것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였고 지금 현재 MB정부 들어와서는...

정지열위원

필요로 한 건데 안하는 것뿐이지요. 중앙을 따라가다 보니까 중앙에서 다시 하다보니까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업무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 조직만 급수만 올려달라고 하면 너무 공무원들 중심적인 행정이에요. 업무분장을 몇 날 며칠을 봤는데 건설폐기물 같은 것도 한 사람이 동춘동, 청학동, 또 한사람이 송도동, 선학동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건설폐기물이 얼마나 된다고 두 사람이 나눠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한사람이 봐도 충분히 보지요. 의전 쪽에 인원이 너무 많아요. 현업부서에서 나가면 의전이지 꼭 총무과에서 나가야 되나요. 업무가 있지만 살아있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비서실장 있고, 비서 있고 다 있는데 일 있으면 현업부서에서 실무자들이 다 나가는 데 총무과에서 의전...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의 의전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인에 대한 의전이 아니고.

정지열위원

행사에 현업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면 문화체육과, 지역경제행사면 지역경제과가 나가서 의전을 다 하잖아요. 업무분장표에 보면 의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죽어있는 업무라고요. 업무분장표를 보면서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업무는 정, 부 한사람이 해도 남은 업무인데 이 사람이 정이고 이 사람이 부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업무의 특성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리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저도 7년간 업무보고를 받아봤기 때문에 특성이 있더라고요.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이런 것에서 군살을 빼서 조직을 짜임 있게 가자는 거예요. 조직개편안 올라온 것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토론 많이 해야 소모적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한 가지는 아까 정위원님 질의·응답 속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7% 인데 5급을 8%로 하면 5명이 더 티오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경우 사무관 승진을 단체장이 결정을 내려서 3명이나 2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현 직제는 그대로 두고 했을 때 어린이도서관은 6급을 5급으로 하면 1명이 해소될 것이고, 1명분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을 무보직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감실 감사일을 사무관이 하게 한다던지 해도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이야기를 한거고요. 또 하나는 5급을 7%에서 8%로 하면 5명이 늘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9% 막 늘리지 못해요. 아무리 자율성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시스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5명 티오가 생겼다고 해서 5명의 사무관을 승진시키면 다음 단체장이라든지 행정의 연속성에서 풀어나갈 여지라든지 인사권 행사함에 있어서 오히려 집행부, 의회가 앞당겨서 다 차단해 버리는 행정에 있어서 연속성이라고 했는데 광의로 볼 때는 인사부분을 4대때 끝내버리고 했을 경우에 다음 단체장에게 여지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깊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인사부분 경기도 교육감 선거 끝나고 나서 전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전국 방송 언론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물러가시는 분이 인사를 다 하시면서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조직을 7%에서 8%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정지열 위원님도 그런 맥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7%, 8% 올리는 거 그렇게 쉽게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8%해 놓고 5명 할 수 있으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7%에서 8%로 올리면 우리가 5급을 쓸 수 있는 총원 범위가 5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부 다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금번에는 두 분만 도서관하고 환경위생과 분리하는 부분만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언제든지 위원님께서 통제와 견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비율을 전부 맞춰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전부 100%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6급은 무보직을 양산해서 23%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겠지만 5급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명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3명의 여분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렇다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인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속되게 표현하면 밀어붙이면 가능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 자료를 봤거든요. 시하고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교류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시는 6급 35%, 7급 34%이더라고요. 그리고 8급, 9급은 8% 밖에 안돼요. 8급, 9급이 오히려 35% 되면 훨씬 대안을 마련하기 쉬울 텐데 군·구는 23%이내, 29% 이내라고 해서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시가 6급 35%, 7급 34%, 8급, 9급 9%면 시하고 교류를 해서 풀겠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걸 알지 않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닌데 여기서 교류를 통해서 푸는데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무원을 계속 많이 뽑고 위에서 빠져주는 흐름이라면 모르는데 공무원 뽑는 인원수도 줄다 보니까 이런 게 정체돼서 5년, 10년 갔을 경우에 풀기 어려울 거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풀지 않으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공무원들의 내부에 흐르는 것들과 같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특히 정치행정가로서도 모두가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2010년, 2011년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해야지 내년 6월 전까지 대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을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도 5급을 다 쓰는 경우가 아닙니다. 6급 부분에 대해서는 23% 범위 내인데 데이터를 살펴보면 여분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7급, 8급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데 장기근속만 되면 풀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급으로 있지만 인사상에 8급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은 제일 하위직인 기능직 쪽에서 혜택을 많이 보는 거지 일반직은 별 혜택을 못 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갖고 있는 급여표를 봤을 때도 일반직이 36%, 기능직에서 6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진의범위원장

4항, 5항의 질의 응답이 같이 이루어졌는데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정말 주민의 예산이 엄청나게 반영되는 거잖아요. 수천만원도 아니고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한번에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을 내지 말고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5급 두 자리를 늘린다는데 하나는 환경위생과고 하나는 도서관이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5급 승진이 1자리에요? 2자리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5급을 2자리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건행정과장을 했던 길교숙 과장님이 6개월 동안 여성교육을 갔다 와서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자리를 주면 한자리 정도 하는 겁니다. 무보직으로 놔 둘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진의범 위원장님 논리대로라면 새로운 사람이...

서석원간사

5급이 직급한다면 1자리라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위원

진의범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보직 5급을 시행해 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석원간사

현재 교육 갔다 온 사람이 무보직으로 남아 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서석원간사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사람은 무보직으로 남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인데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걸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네 분께서 수정한 부분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5조제1항 중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과”로 한다. 안 별표2에서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26.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 및 분뇨·오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31. 분뇨·오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며, “32”를 “31”로 한다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중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과”로 한다. 안 별표2에서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26.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 및 분뇨·오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31. 분뇨·오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며, “32”를 “31”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위원님과 함께 긴 시간동안 의사일정 제4항과 연관되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장으로서 판단하여서 질의·응답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정회시간에 4인의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안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580명”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5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7명”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18명”으로 한다. 안 별표1에서 비율을 일반직은 “86%이상”에서 “87%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은 “13%이내”에서 “12%이내” 로 한다. 안 별표2에서 일반직공무원 비율은 5급은 “8%이내”에서 “7.1%이내”로, 6급은 “23%이내”에서 “21.6%이내”로, 7급은 “29%이내”에서 “30%이내”로, 8급은 “31%이내”에서 “29%이내”로, 9급 은 “8%이상”에서 “11.3%이상”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비율은 7급은 “30%이내”에서 “24%이내”로, 8급은 “50%이내”에서 “30%이내”로, 9급은 “10%이내”에서 “36% 이내”로 한다. 안 별표3에서 일반직 5급 총계가 “39”에서 “37”로, 일반직 6급이하 총계가 “484”에서 “486”으로 하며, 본청의 경우 총계는 “404”에서 “403”으로, 일반직계는 “356”에서 “355”로, 일반직 5급은 “19”에서 “18”로 하며, 의회사무과의 경우 총계는 “17”에서 “18”로, 일반직계는 “11”에서 “12”로, 일반직 6급이하는 “8”에서 “9”로 하며, 보건소의 경우 총계는 “40”에서 “41”로, 일반직계는 “36”에서 “37”로, 일반직 6급이하는 “30”에서 “31”로 하며,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총계는 “7”에서 “6”으로, 일반직계는 “7”에서 “6”으로, 일반직 5급은 “1”에서 “0”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580명”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5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7명”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18명”으로 한다. 안 별표1에서 비율을 일반직은 “86%이상”에서 “87%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은 “13%이내”에서 “12%이내” 로 한다. 안 별표2에서 일반직공무원 비율은 5급은 “8%이내”에서 “7.1%이내”로, 6급은 “23%이내”에서 “21.6%이내”로, 7급은 “29%이내”에서 “30%이내”로, 8급은 “31%이내”에서 “29%이내”로, 9급은 “8%이상”에서 “11.3%이상”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비율은 7급은 “30%이내”에서 “24%이내”로, 8급은 “50%이내”에서 “30%이내”로, 9급은 “10%이내”에서 “36% 이내”로 한다. 안 별표3에서 일반직 5급 총계가 “39”에서 “37”로, 일반직 6급이하 총계가 “484”에서 “486”으로 하며, 본청의 경우 총계는 “404”에서 “403”으로, 일반직계는 “356”에서 “355”로, 일반직 5급은 “19”에서 “18”로 하며, 의회사무과의 경우 총계는 “17”에서 “18”로, 일반직계는 “11”에서 “12”로, 일반직 6급이하는 “8”에서 “9”로 하며, 보건소의 경우 총계는 “40”에서 “41”로, 일반직계는 “36”에서 “37”로, 일반직 6급이하는 “30”에서 “31”로 하며,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총계는 “7”에서 “6”으로, 일반직계는 “7”에서 “6”으로, 일반직 5급은 “1”에서 “0”으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도 7월 6일 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