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홍명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잘 챙기셨어야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 안은 원래 조례개정 안을 올렸을 때 집행부에서 자문위원회를 없애는 사항으로 다 삭제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했었어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당시에 검토의견을 잘 못 낸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반상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홍명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보 라고 하는데 요즘은 반상회를 안 하잖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반상회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연수한마당을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걸 우리 위원님이 제안한 건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창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반상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홍명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부칙에 달은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편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공청회를 작년과 올해 한 적이 있고요. 국무회의심의를 금년 2월 25일에 심의완료를 해서 3월 5일자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을 3가지로 분법을 합니다. 총칙분야는 지방세 기본법이라고 해서 신설된 법이 재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세법 내용은 그대로 지방세법으로 갑니다. 그리고 감면이나 특례에 대한 사항들은 조세특례세와 법이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또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가지로 분법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조례도 전면적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제정 허가를 해 주면서 그 조례의 부칙에 금년 말까지 달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못이 박혀있는 거라고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렇게 허가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통과돼야지 그와 병행해서 조항이 맞지 않나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행안부에서 추진한건데요.

박동복위원장
그때해도 안 늦는데 왜 지금 해야 되냐는 거지요. 앞서가는 행정도 아니고 조화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사실은 6월 국회 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처리가 안 된 건 사실인데요. 일단 목표가 금년도에 국회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미 여야간에 합의도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합의됐던 미디어 법도 깨지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다른 정치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사항인데요. 그걸 전제하에 했는데 혹시라도 만일에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음 의회 때라도 다시 연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내려온 대로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제출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9월에 해도 안 늦을 것 같아요.

황용운간사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제정될 걸 감안해서 먼저 만드는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게 순서가 아닙니까? 틀림없이 100% 통과될 거라고 보지만 법 자체가 논의가 되지도 않고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걸 예측해서 하는 게...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건데 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한다는 게... 물론 지금 사정이 현실적으로 여야가 대치해서 저렇게 미루어진 게 있다고 치더라도 법이 안 만들어졌는데 조례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일단 보류하는 게 순서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제 의견은 부칙의 적용시한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일단 지방세법이 개편된다는 전제하에 가다가 하반기에...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전제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 위험한 발생이라는 거예요.

정태민위원
모법이 없는데...

박동복위원장
결론은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안 맞아요.

황용운간사
법이 없는데 조례를 만드는 게... 그러면 담당자가 얘기를 해 보세요.
핵심이 뭐냐면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건 법률이 개정되니까 그에 맞춰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거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보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류가 되면 안 되는 사항이 사실 내용은 지방세법 개편되는 거랑은 무관한거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칙의 적용시한을 금년 말까지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왜 금년 말까지로 못 박았냐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적용시한을 금년 말로 한건 지방세법이 개편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허가해 주면서 내용의 적용시한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달았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면사항인 이 내용은 올해 시행이 돼야 합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린벨트선학 지역 같은 경우는 29필지인데 감면 규모가 437만 9천원입니다. 금액상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이 분들에게 감면혜택은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건 조례는 내용은 통과가 되고 적용시한은 위원님들께서 지방세법이 아직 개편이 안 됐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적용시한을 저는 삭제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세법이 돼야만 된다고 조건에 달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이거 하나 가지고 처리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7월 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