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정태민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봉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봉순종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은 7억 5,55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42%인 1,096만원이 감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의사항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예산편성 요구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200만원은 최초에 언제 인지를 하신 겁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이번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결산작성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해당 위원에게 기존 세부사항으로 네 분 200만원씩 800만원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왔고 우리 구의원은 1명에 200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훈령이 6월 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조례도 개정해야죠? 이번 정례회때 조례개정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7월 1일 정례회에 올렸는데 문서상으로 6월 5일 인지됐으면 시간이 충분한데 5월말에 인지했다면 이번 정례회에 올려서 해야 맞지 않냐는 겁니다.
의회같은 경우 의원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법적 근거가 뒷받침 돼 있기 때문에 부결된다면 예산은 세워놓지만 집행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이 되겠으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었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