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167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16억2,855만원이 상정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8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이 120만원, 국고보조반환금이 8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지방교부세로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관광부 소 관에 향토사료 조사 지원에 7백만원 감액되었고 지방문화원 유지관리에 3백만원 감액되었으며 태풍매미피해복구비가 1억6,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8개소와 관광기타 2개소에 관한 것이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은 5백만원 감이 된 것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에 4천만원 감이 된 것은 지방문화재 4개소에 4,976만원 감이 되었고 한내모감주 숲에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15억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관광부 소관에 이중 향토사료 조사 지원에 350만원 감이 되었고 태풍매미 피해복구비에 1억6,800만원 감이 되었으며 문화재청 소관에 지방문화재 4개소에 4,976만원 계상되었고 한내모감주 숲에 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42만원인데 옥포문화공간 전등구입에 15만원, 여성합창단운영 공로자 기념패 제작에 20만원, 기타 사무용 수용비 107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가 50만원 계상되었으며 연말 문화예술행사 추진 특근자 급식비에 50만원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마출생지 정립 사업비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가 1,400만원 감액되었고 지방문화원 유지관리 1개소에 50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에 양지암 조각공원 용역비가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포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에 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예술회관운영에 6억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3억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문화예술회관 집기 및 물품구입에 3억7,9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거제질청과 거제기성관, 거제향교, 장목진객사, 한내모감주 숲 및 기타 시설복구에 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성에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예술단원운동본부등 보상금에 시청요트팀 대회 출전 및 훈련수당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개소는 국비와 시비로 재원이 변경된 것이며 공공시설에서도 국도비 증액교부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것인데 동부 가배동네 체육시설, 동부 율포동네 체육시설, 사등 덕호동네 체육시설, 사등 사곡요트장, 거제 실내체육관, 계룡정 궁도장, 아주공설운동장, 하청동네 체육시설도 재원 변경된 것입니다. 187페이지. 신거제대교 옥외광고탑 정비는 스크린교체와 조명시설교체인데 내년도에 대우조선과 우리시가 협의하여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서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로 남부해금강 해수관정 및 홍보아치복구와 옥포2 덕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복구, 일운 와현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복구, 장목 농소해수욕장 공중 화장실 복구, 장목 황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복구, 장목 흥남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복구, 장승포유람선 장승포동사무소옆 도선장 공중화장실, 하청 물안해수욕장 진입도로복구 등이 국도비가 재원 변경된 사항이며 시설비에 남부 해금강 홍보 아취도색 정비에 1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태풍으로 인한 파손으로 예산집행이 안되서 태풍 피해복구를 못한 것이고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으로 99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백테마공원 주차장 조성과 동백테마공원 진입로 개설, 학동 오토캠프장 조성, 학동 오토탬프장 화장실 신축, 와현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에 계상된 것이고 시설부대비로 3대 문화 관광권 기반조성 사업은 1천만원은 삭감하고 시설비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194페이지.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업체 위탁금은 4억1,726만원인데 기존 있는 예산으로서 되기 때문에 해당업체에서 위탁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세입에 감소되는 사항 전액이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로 태풍피해복구 설계 지연 등으로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감액이 1,260만원이며 태풍 매미피해 어선어망복구, 수산증양식시설, 수산생물입식, 굴간이박신장, 건조장 등은 역시 도비 대체사업으로 국비부분은 삭감된 사항이고 208페이지. 어항시설 4개소는 146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3년도 적조피해복구비로 종묘대가 839만원이며 어항시설 사업으로 사등 사곡항 선착장 연장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해양수산소관으로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희망자가 없어서 1,26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고 태풍매미피해복구로서 사유 시설에 어선피해복구와 211페이지. 어망어구건조장 피해복구는 국비전환금으로서 도비 증액교부금으로 재원 대체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양식개발에 일반수용비로 수산물 안전성조사 시료분석비는 68만원 감액되었는데 213페이지에 예산을 삭감하여 수산물안전성조사 시료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대체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003년 적조피해복구비로 종묘대 9,590만원과 태풍매미피해복구비로 사유시설에 수산증양식 시설 수산생물 입식, 굴간이 박신장은 국비와 도비간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시설비에 공공시설로 어항시설인 일운 양화항은 국도비 재원 대체사항이 되겠고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 225페이지가지에 있는 어항이 도비 증액 교부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선양기설치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선양기설치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연안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임차료 부분에 해안변 쓰레기수거처리에 2,377만원은 국비 부분으로 대체를 하여서 시비 부분이 절약된 것입니다. 227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기록물유지 사진첩에 169만원, 쓰레기처리 장비 및 인력 차도선 승선료에 190만원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해안쓰레기 수거에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해양쓰레기수거 처리비에 기정이 9억8천만원인데 경정이 9억6천만원으로 1,35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에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방치폐선처리에 800만원은 전체 11척이 있었는데 선주를 확인하여 폐선처리비를 선주가 부담함에 있어서 우리 시비를 집행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서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운영 차량구입비에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3회 추경에 함으로써 차량구입도 명시이월을 하여 내년 감용기 설치가 완료됨과 아울러 즉시 차량구입을 하여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으로서 2002년 어선용기계 공급사업에 57만원이고 2002년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에 5,2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산업국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보니 당초 흥남철수작전은 자체 1억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5억원이 교부되어 내려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예정지 내에 구조물 설치하여 1억원이 내려와서 사업 착공을 한 것이고 그 위에다가 정지작업을 해서 탑을 쌓을 예정인데 그러다보니 조경사업도 해야 하고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사업비도 증액이 되는데 흥남철수작전 자체만으로 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행자부에 협의하여 5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이 편성되면 조경사업이나 토목공사가 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178페이지. 청마출생지 정립사업비로 재산상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본예산에 동랑청마문학상 시상식 개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동랑 이라는 이 사람은 청마 형으로서 붙어다니는데 이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봐서 청마하고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친일행적도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표기가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산 부기상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내년도는 시상식이 되겠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인근 시군 간에 출생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소송 제기가 되어 왔는데 2002년 2월경에 소를 제기하여 청마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원고 자격으로 하였는데 2003년 4월경에 법원에서 청마출생지 관련 소송 내용을 강제 조정결정을 하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충무에 있는 청마문학상 내에 출생지 부분을 삭제를 하라 그렇게 강제 조정되었고 그 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토를 달아서 청마가 쓴 작품에 충무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마저도 안 된다 하여 기념사업회에서 소송 제기를 하였고 기각이 되어서 항소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원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고 통영에서 출생했다는 것도 어차피 삭제해라 했는데 문제는 그 문학팀에서 나온 것을 인용해서 다시 게시한 것을 없애라는 재차 소송으로 그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기각이 되었는데 다시 재차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출중한 문학가가 없다 보니 그렇는데 양 지역에서 서로간에 청마상을 높여주는 것 못한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쟁을 하기 위해서 소송한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념사업으로 나갈 생각은 안하고 지역적인 문제로 끝까지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만약에 청마가 우리시에서 출생을 하지 않았다면 문학 사업하는 자체가 문학인들에게 우습게 보이니까 이것부터 정립을 하자는 것입니다. 1차 소송에서 강제조정 판결을 할 때 출생지를 통영에 있는 문학관에서 이곳에 하라 하였는데 자기 작품에 있는 인용부분도 우리 거제에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청마가 거제가 고향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우리는 그 조정판결을 거제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사항이 되어서 판결이 그러면 본인이 내가 통영에서 출생했다 마지막 판결은 그렇고 청마의 따님들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다시 말하면 산 증인들이 있으니까 거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자기 작품 쪽에서 통영이다라고 기재한 것을 그것을 인용해서 통영에서 하는 것은 거제에서 하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우리 상식으로 봐서도 맞는 것입니다. 시에서 재판비용을 대어주는 것으로 법원에서 그 내용을 봐도 거제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청마 부분은 거제에서도 말하기 입장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안되어지면 모르겠는데 청마라는 이 분이 거제에서는 생가복원 부분은 완전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연장이 되어온 부분인데 물론 그 사람들이 문학 부분에 대한 성과도 거제인으 로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재판에 감정싸움이 치우쳐서는 곤란한 것으로 일부 문학하는 사람들 전체 뜻이 거제인의 전체 뜻은 아니라고 보고 거제인들이 다수가 바라는 부분에서는 동조를 해주고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생각하고 편성을 해서 국민들 정서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양지암조각공원용역비 3천만원은 위치라든지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효과를 알고자 한 모양인데 산건위원들이 가봤는데 현실적으로 안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역비를 편성할 때는 구체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 진전된 바는 없고 당해 지역에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여 효과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전문단체로 하여금 용역을 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용우위원
용역결과가 예를 들면 사업비 투자효과나, 위치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판단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시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용역 이전에 우리 주민들 혹은 집행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느정도 용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큰 틀을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각공원 사업이 62억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이것하고 양지암 조각공원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사전 협의된 것이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도시과에서 용역설명을 할 때 참여했기 때문에 수변공원 내에 조각공원조성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좁은 동네에 양쪽에서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과도 관련되었고 180페 이지. 옥포문화공간은 터미널 2층에 있는 것인데 예총이 사용하고 있고 옥포1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였는데 옥포1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30억원을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굳이 자기들이 신축하지 않고 이 건물이 비워지면 자기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총의 분들을 만나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적절한 공간만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동하고 싶다고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총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 공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분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공공청사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고 판단을 하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문화예술회관에 사무실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누가 봐도 시민들이 문화예술하는 단체들은 그쪽으로 다 모아주는 차원에서 활용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불필요하게 옥포1동이나 청사를 짓기 위해서 수 십억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옥포문화공간은 문화공간으로 해서 용도 지정되어 신축했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해서 동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주어야 합니다.

김재도위원
문화예술회관 이사회에 참석해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있었던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손상원 지난번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부대시설 현재 방안에 대하여 방침을 받고 지난 이사회 때 이 부분을 거론시켜서 지난 5월19일날 감정평가를 하여 9월6일날 호텔부분하고 체육시설을 분리 입찰을 하여 계약체결이 9월16일날 되었습니다만 호텔 업자 측에서 호텔 개시 연기와 사용집기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지난 11월24일날 호텔 입차자의 (사업포기에 대한) 공증각서를 통해서 해지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시에서 620억원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는데 도저히 방치할 수 없어서 우리 관내의 대우조선에 이 부분에 대한 호텔경영을 할 수 없느냐고 거론을 시켰고 그때 이사님이 대우조선의 본부장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도저히 자기들이 연 10억원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호텔 집기 부분 6억원 정도를 설치를 해주고 보면 임대료 연 5억1천만원을 자기들이 안내고 경영을 하면서 수입금이 나면 시에다 납부하는 조건이 있어서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해준다면.

김해연위원장
계장님 말씀은 대우에서 제안한 내용이 집기 비용 6억원을 시에서 해주고 임대료 5억1천만원 안내고 해준다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담당계장이 보고드린 사항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6억원도 예술재단 관리운영팀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 부서에서 들어온 사항인데 실제 3차에 이사회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텔 부분의 안이 4개 정도에 그 당시 재단 이사회에 논의가 되었고 하나를 석택하라고 하였는데 이사님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대충 안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당장 안해보고 시설 6억원을 해주고 하면 문제는 시민들이 1,2차 공고에 의해서 할 때는 그렇게 안해놓고 대우조선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되겠다, 안이 대우에서 전무님이 내려와서 내어놓은 안이 시설을 해주고 일체 운영만 해서 손익계산을 해서 이익부분이 있으면 시에 넣어준다는 안이 있고 투명성이 없다고 볼 때 투명성있는 호텔을 만들어서 하자, 대우반, 시의 반 이런식으로 해서 그러면 시에서 다하고 수지부분에서는 투명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1안, 2안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일단 우리가 한번 더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예산회계법이나 관련법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될 것인지를 재단에서 하여 다음 4차 이사회 때 안을 제시하기로 한 호텔 운영사항을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일단 대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 시설집기를 다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요구를 6억원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집기 6억원을 해주고 대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우가 운영을 하여 이익이 나면 주고 이익이 안 나면 안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안이고 2안은 만약에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투명성을 높여주겠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당초에 15억원 적자 나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우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자가 10억원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텔 부분 5억원 들어오는 것이 못 들어온다는 것으로 1년에 20억원 적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당초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내어놓은 것은 당초예산 편성한 것이 15억원이고 이런 호텔운영 난에 부딪치니까 결국 한번 더 공고를 하여 어떻게 될 것인가 심지어 이사회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행보증금까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호텔업자가 요구한 것이 집기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집기가 아니고 시설부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6억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거기 금액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2억5천만원이고 자기 부담이 4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착을 하여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였는데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단 해주자 검토를 하였고 소모성 비품 부분은 호텔업자가 해야 한다, 자기들이 요구한데서 검토한 결과 한 1억원 미만 우리시에서 해주자하였는데 그것을 해줘도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사람 입장은 당초 호텔 계약할 때 금액은 3년에 15억원을 나누어 내겠다 시에서 당장 소모품으로 필요한 2억원 정도만 해달라 그것 아닙니까? 요구사항이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하지말고 대우에서 그 사람은 니는 절대 하지말라 손잘라버리고 대우에 너희가 해주라 부탁을 하면서 시설비 6억원을 해주고 임대료도 수입 없으면 안 내어도 좋다 결국은 이런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안은 확정된 안도 아니고 6억원 자체는 실제 방침을 받아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실제 재단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재단의 단장 2명이 신원조회 등등하여 임명이 안된 상태인데 실무진에서 아마 예산부서에 바로 요구를 한 사항으로 과장, 계장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의 안이 1안, 2안이든 대우에서 한단, 안한다 조차도 아직 결정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난 뒤 걱정도 많이 하였는데 참 한심스럽고 국장님 얘기한대로 예산 편성할 때 가치도 못 느낍니다. 서글픈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올라 올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쉬운데 이 부분은 다 같이 걱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과연 이런식으로 하여 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궁극적인 부분에서는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사장도 걱정을 하는 것인데 전체 부분도 걱정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되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집행부나 의회부분에서도 실망을 할 것으로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답답한 모양인데 오늘 있었던 것도 시장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폐부자 부분에 대하여 행정력을 동원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용기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수거용차도 한다고 하였는데 감용기설치 끝날 때 맞추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 차가 5톤으로서 어쨌든 어촌계와 협의하여 연안에 있는 스치로폼이 안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수거용 차는 정수승인을 득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회계과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보통 승인을 득하고 난 뒤에 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승인을 받지는 못하고 요구는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승인받고 예산을 올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지켜달라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방치폐 선 사례도 국장님 설명드린대로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방지를 많이 막으셨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옥포를 보면 수해복구 때문에 큰 것 2개가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 물어보니까 태풍피해가 있으면 보상금을 지급 받을 것인데 차라리 보상금을 다 주면 이 사람들이 처리를 못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이번에 태풍피해 선박에 대한 보상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을 지급할 때 처리비는 빼고 지급하면 안됩니까? 이 사람들 돈만 받아먹고 어업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동네 입장에서 볼 때 흉물스러운데 돈만 받아먹고 처리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서 폐선 어업피해 복구를 안하고 98척을 해양수산부에 올려놓고 있는데 승인이 나면 2004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하여 치우든지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차라리 지급할 때 폐선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안됩니까? 각서를 받는다든지 다시 하려면 6개월 정도는 저 상태로 놓아두어야 하는데 흉물스럽습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폐선처리는 화조도쪽에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우리가 컨네이너 들여서 직접.

김재도위원
장승포 옥성유람선 옆의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한 척은 장비를 동원해서 인양하러 갔었고 한 척은 선주가 절대 손대지 마라 못 올렸습니다.

김재도위원
그러면 선주가 손을 대지 말란다고 계속 놓아 둘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개인재산인데 행정에서 임의로 올려서 폐선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자면 장승포 항 안에 있는 선박은 우리가 관리할 것이 아니고 어딘가 지장을 주고 눈에 안 띄니까 그런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