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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3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9

진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이틀에 걸쳐 해당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럼 본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각 부서별 별도의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며 위원회 소관별 급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두 번째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국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도 동일한 순으로 통합하여 일괄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이번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기정대비해서 110만원이 추경에 잡혔는데, 어떤 이유지요?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신문구독료가 2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기존에 저희가 지금 연수신문하고 연수송도신문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료로 우리에게 배포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지급을 해 달라는 연수신문하고 연수송도신문 2군데에서 요청이 와서 집행부는 이미 지급이 돼 있던 상황이고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2개 신문사 추가분에 대해서 11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기계장치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이라 함은 우리가 각종 마이크 시스템과 각종 방송장비가 수시로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긴급하게 불러다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이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조직개편 말이에요. 저도 다 읽어봤는데 지금 원안대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하면 수정된 대로 하면 얼마나 예산이 증액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금상승 부분 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건비성 경비가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총 19개 항목에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인건비성 경비를 전부 다 잡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 경우에 기존에 봤을 때 7급에 대한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6급으로 인상되는 부분만 7억이라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산 방법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5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급 28호봉을 기준으로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5급 정도 되면 평균 16호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수치가 그렇게 나오지만 수기로 계산해 보면 20% 정도는 하향조정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총액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 저희가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는 353억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저희가 결산감사에 나온 것은 328억 정도 해서 사실 저희는 총액인건비에서 30억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진흥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무장비 구입지원이 뭐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4개 국가유공단체하고, 3개 보훈단체 그러니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2만여명하고, 재향군인회, 베트남참전전우회, 특수 임무수행자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복간사

사회복지과장님, 135쪽, 정부지원보육교사 연구 활동비가 있는데 제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봉급차이가 얼마정도 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40-50만원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박동복간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교사에게 같은 교육을 받는데 누구는 돈을 많이 주는 교사 밑에 교육을 받고, 어떤 어린이는 적게 주는 교사에게 교육을 받고 그러다보면 질이 나쁜 교육이 된다고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고요. 임금구조야 뭐 정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임금구조고, 또 민간 시설이나 가정 시설에서 임금격차 해소 요구차원에서 원래 연구 활동비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나가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임금격차를 꼭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줘야 되냐는 문제가 생겨요. 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어찌됐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면도 나름대로 시설 장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이 없으면 그 시설을 순수봉사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설 장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임금격차만큼 자기네들이 더 주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풀어가려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좀 임금격차 해소 부분과 그런 요구는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연구 활동비는 앞으로 순수 연구 활동지원비로 정착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제 관점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정부 국·공립시설도 똑같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예산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박동복간사

과장님은 제가 잘 모르는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도 생각을 좀 바꾸면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동계에서 한창 이야기하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같은 꼴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국가 전체의 보육시설이 다 그런 입장에 있는 건데 그걸 여기에 있는 연수구 보육시설 민간가정보육시설이 국·공립하고 똑같이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잘못 된 거지요. 격차는 어쩔 수 없이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라면 사회구조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드려야지 그걸 구민의 세금으로 격차를 메워야 된다 그렇다고 지금 똑같이 준다고 그 예산을 개정한 것을 왜 더 주냐고 이제 와서 수십 명씩 몰려다니고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없어요. 자기네들 민간이나 가정시설에 가는 그런 연구 활동비를 뺏어서 정부지원시설에 주는 게 아닌 다음에야 그걸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항의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복간사

항의하는 걸 떠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을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해 보자고 해서 사실 지난번에 10만원을 해 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올려줬으니까 여기 또 올린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와서 있는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저에게 추궁하시기를 이거 올려줌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득이 되는 게 뭐 있냐고 따지듯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답변하기를 우리 연수구가 다른 구나 다른 시에 비해서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 주기 때문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우리 연수구를 찾아든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 정부시설에 더 준다고 해서 수십 명씩 몰려다니면서 항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좋게 비춰질 수 없는 거지요. 임금격차 해소문제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조금 더 줌으로 해서 격차는 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시설에 우리가 그분들의 사기도 높여줘야 하고 똑같은 연구 활동비라고 보면 순수한 연구 활동비로 정착시켜 나간다고 보면 연구 활동비는 다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금처우개선비로 명령되어져서 운영해 오는 게 아니라면 연구 활동비는 연구 과제를 통해서 이제 연구 실적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순수한 연구 활동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동복간사

그러면 원래 처음 줄 때는 처우개선비로 준거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 발생 자체는 정부시설과의 임금격차해소를 모토로 했던 건 사실이에요. 작년 예산심의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위원님한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정착을 정부시설에서도 3-4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는 더 받는 입장에서 아무 말 없이 있었지만 아무 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들도 계속 달라고 요구했고 다른 구의 경우를 봐서 다른 구는 구분 없이 줘요. 적은 돈이지만 3-4만원씩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 국·공립이라고 해서 제외시키지 않아요. 우리만 제외시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만원씩 금액이 커지다보니까 국·공립 선생님들도 연구 활동비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안주냐 그런 요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이 줘야 되겠다. 또 국·공립이라고 해서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연구 활동비를 줘야 된다 그런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예산을 측정을 한건데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는 옛날이 만들어진 최초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임금격차 해소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지 해소할 수 없습니다.

박동복간사

다른 구를 따질 필요가 없고 지자체장이 하는 건데 그거야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또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국·공립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해줬는데 몇 개월이 안돼서 국립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올리는 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국립에서도 연구 활동비라고 구분이 돼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교사로서 우리는 왜 안주냐고 항의가 들어 온 거예요. 연구 활동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연구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만든 목적은 처우개선이었는데 정부시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 활동비라고 해서 지급한다면 우리도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왜 안주냐...

박동복간사

연구 활동비는 처우개선차원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연구 활동비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연구 활동비라고 말을 바꿨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차원에서 애당초 만들어졌지만 처우개선비로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좋은데 처우개선비는 시 예산에서 각 시설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연구 활동비라고 해서 조금씩이라도 해 드린 건데 1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되다보니까 정부시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사기문제지요. 자기네들도 똑같은 아동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연구 활동비를 왜 안주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박동복간사

사기문제가 아니지요.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해결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동복간사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요. 알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통과되고 난 뒤에 추진계획 잡은 게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별도로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없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본예산 통과하고 금년에 따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 타구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형평성을 맞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면 본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1차 추경에도 충분히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런데 왜 2차 추경에 지금 현재 와서 하시는 건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거고, 반영한 게 잘못됐다고 추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실수나 오류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시설에 더 주기로 개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임금격차 문제가 있긴 있지만 우리 구가 다른 구 선생님들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 그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구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박동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니까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아동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 한다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렇게 정착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일단 위원장님, 빨리 자료를 제출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과장님, 그건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처우개선의 문제가 분명히 거론됐었고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을 꼭 줘야 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작년에 그런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과장님이 혼자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거론하시는 거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거기서 토론된 얘기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창환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분명히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공평하게 줘야 된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가 많이 가미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의 처우에게 형평성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민간어린이집만 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정책적인 문제고 같이 줄 수 있는 것도 정책적인 문제지 그런 것을 이쪽이다 저쪽이다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니, 정부시설에서 지원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청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창환위원

개인적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충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문제라든지 조직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삭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본청의 부서장님들도 이 부분은 예산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해 보자는 거지 이쪽 주장이 옳다 저쪽 주장이 옳다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단지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1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연구 활동비 그런 명목보다도 실상은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과 교사들과 급여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손실부분 그리고 어찌 보면 격려성도 되고 똑같은 연수구 관내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140만원짜리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은 90만원짜리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는 건 받는 학생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급여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조성의 성격으로 저는 10만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액 나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사입장의 시각에서 또 보면 민간어린이집 교사는 연구 활동비를 받고 왜 우리는 받지 못하냐고 따지다 보니까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 활동비를 주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 형평성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연구 활동비를 주냐 마냐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 우리가 최초에 10만원을 왜 만들어줬냐는 취지를 사실 사회복지과장님도 충분히 알거라고 생각되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데 그런 내용의 본질이 빠진 상태에서 연구 활동비를 주냐 안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 거 같아요. 최초에 우리가 10만원을 준 취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분명히 예산 설명 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때 그렇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받는 입장인데 지금 상황이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교사들도 연구 활동비이기 때문에 자꾸 주장을 하고 차액보존에 대한 사항도 그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금액차이가 얼마 안 났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장을 덜하다가 본격적으로 의견개진이 들어왔고 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공립이라고 해서 구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고 과장님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줄 수밖에 없는 현안을 생각하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최초에 의거해서 이제 그렇게 되다보니깐 같이 섞이다 보니까 연구 활동비의 숨은 취지의 뜻이 그게 훼손됐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취지로 됐는데 그게 섞이면서 국·공립도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최초의 순수한 의도가 빛이 좀 발하지 않았냐는 질책성으로 보시면 돼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당초 얘기됐던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차부분은 시설장님들도 조금 감수를 하시면서 자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환위원

2005년도에 우리가 3만원씩 준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첨부해서 아마 질의했을 것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들으셨어요? 자료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2005년도에 처음 3만원씩 연구 활동비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추진계획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 좀 요청해 주세요.

황용운위원장

3만원씩 주려고 세웠던 그 계획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창환위원

예.

황용운위원장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우선 순서에 의해서 진의범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제가 상임위 때 언급했었는데 그때 이걸 더 진행 안 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특위에 오면 뒤집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에서 제가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 전체회의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몇 가지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일단하면 142만원의 국·공립은 그러면 민간은 97만원 그래서 그때 주요하게 이 정책을 저는 10만원에 대해서 대단하게 격론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고민스러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주요 논리가 뭐였냐면 과장님께서도 시인하셨다시피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하고 너무 격차가 나니까 정책 취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10만원으로 해서 격차를 줄이고 보자는 것이 주요 정책 취지라고 했거든요. 그게 구청장님 취지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라면 감내해야 된다 단 하나 예산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중앙정책에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다 해결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일정정도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주요정책인 10만원 인상이 바로 격차 해소인데 이번에 다시 연구 활동비라고 해서 똑같이 올린다고 하는 건 연수구청의 정책이 대단히 갈지자처럼 걷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원칙도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이제 국회 가서 한번 봤어요. 전에 제가 LNG 법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는데 민간정국에서 이런 교사들뿐만 아니라 오셔서 데모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단히 타당성이 있지요. 영·유아 법에 보면 그 근거가 영·유아 보육법 제3조 3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여기에 맞게끔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국회에서 직무를 방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만원의 임금격차 나는 부분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다고 하면 그 기조로 가야지 이 시점에 와서는 연구비라고 하는 건 회사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공무원 명세서 보세요. 기본급이 얼마 안 되니까 무슨 수당, 수당 이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기본급은 예를 들어서 백만원이면 수당, 수당, 수당 하다보니까 아주 변칙적인 임금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 활동비도 그런 수당의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연구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97만원이면 너무 작고 격차도 많으니까 연구 활동비 수당의 형식으로 이름을 빌려서 준거라고 쉽게 말해서근로기준법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10만원 똑같이 연구 활동비니까 두 번째 지적하는 거예요. 수당이라고 해서 임금격차 해소 위해서 10만원이라고 해 놓고 연구 활동비니까 똑같이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구 활동비 부분에 우리가 잘못 보여 지면 말입니다. 내년 선거가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선심성 예산집행이다 라고 선심성 예산으로 의회에서도 한 것이라고 지탄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선출직공무원으로 구청장님하고 우리 구의원님도 있지만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집행하려고 짤 때는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었다. 또 하나는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건 뭐냐면 민간이니까 민간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빚어지냐면 보육료 인상으로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부담하는 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지요. 왜냐 주민들이 세금내서 연구 활동비 줬는데 국·공립도 주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보육료 인상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유아 보육법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 법리에 따라서 우리도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서 하려면 그런 노력이 일관된 정책이라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정책 내놓은 것이 추경 1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이걸 세 번째로 지적을 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그렇게 다해서 이런 격차가 나기 때문에 10만원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래도 연구 활동비니까 국·공립에서 요구하는 거 한 2만원 3만원을 올렸습니다 라고 설득하면 그래도 의회에서 설득력이 있어요. 구청장이 지금 정책 내놓고 한 게 그런데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쉽게 말해서 판을 뒤집어서 답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네 가지 이런 측면에서 법리적인거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서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무리 이야기하시더라도 작년 본회의 때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그 이후로 벌어진 임금격차 부분에 대해서 해 놓고 이렇게 뒤집어버리면 의회는 어쩌라는 거예요. 나중에 계수조정 가서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답변이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교사 연구 활동비 3만원씩 추진해서 지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지급하시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예 처음부터 빠져있었습니다. 과장님 논리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2005년도부터 스스로 본청에서 하셨는데 2005년도부터 3만원씩 준 것도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도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타구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타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볼 때 처음에 예산을 10만원씩 증액한 취지하고 2005년도에 처음으로 3만원씩 연구 활동비 지급할 때를 다시 되짚어 봐도 사실은 과장님이 이번에 1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연구 활동비로 지급한 건 타당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제가 알고, 들은 바에 의하면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하고 2005년도에 40만원 차이가 났는데 민간보육시설이 3만원, 1만, 5만원해서 10만원을 올려 받아서 30만원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국·공립 10만원 올려주니까 다시 40만원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들은 3년 4년 거쳐서 10만원 올려서 겨우 30만원 차이 나게끔 했는데 다시 한번에 10만원을 올려서 40만원 차이가 난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10명이 내 방에 들어와서 하는 얘긴데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또 꺼내줄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물어보았더니 말하자면 국·공립을 10만원 올려주는 걸 반대한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예요.

황용운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국·공립 교사들 급여를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80% 정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80%를 지원해 주는데 과장님은 아까 이 자리에서 민간어린이집 시설 장들이 보면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국·공립 교사의 월급을 80%나 지원해 주는 데도 40만원 이상이 차이 나는데 시설장보고 월급 더 주라고 하면 시설장은 어쨌거나 원생한테 받아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더 주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월급의 80%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데 하고 시설장이 100% 주는 거 하고 그건 시설장 입장에서 억장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런 발언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어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50여분이 먼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항의를 하고 청장님하고 그런 언쟁을 벌이다시피한 게 있었어요. 상당히 서운해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다 똑같이 받으면 다 좋겠죠. 그래서 TV를 만드는 근로자라고해서 다 똑같은 돈을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삼성이나 LG나 같은 TV를 만들면서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똑같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방법은 시설장님들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와서 말씀을 하시 길래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아까 진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연구 활동비 태생부터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저도 잘 알지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건 아까 계속 되는 반복되는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최소한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시설 장들한테 국·공립은 80%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설 장한테 월급 더 주면 되지 않냐고 설득하는 방법은 안 좋았다는 거지요. 그 방법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백하게 세금을 80% 주는 데가 40만원씩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자기돈 주는 시설 장들한테 월급을 더 주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건 그 사람들이 서운해 하는 거지요. 설명은 맞아요. 똑같은 생산라인에 있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똑같은 일을 해도 급여세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설득할 때 당신이 비정규직이니까 월급을 적게 받는 거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가 내심 알아도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시설 장한테 면전에 대놓고, 더구나 의회에 와서도 시설 장이 돈 더 주면 되지 않냐 그 차액 나는 것을 우리 세금을 때워달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거나 세금으로 인해서라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황용운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시설장 보고 더 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원장님 어느 분이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 선생님들이...

황용운위원장

저는 오늘 의회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정부시설로 다 간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지원해서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뺏긴다는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뺏기지 않도록 노력은 본인들이 해야 될 어느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이 되든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 문제다 라고 그러면 돈으로 10만원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어제 얘기 다 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 중에 시설장이 돈을 더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은 국·공립은 80%를 세금으로 주는데 시설 장은 어쨌거나 그 학생들 부모들한테 돈을 받아서 주는 거지만 세금하나도 지원되는 것 없이 주는 상황에서 돈 더 주면 되지 않냐 라는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에 그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지 왜 꼭 세금으로 메워달라는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이었지 제가 다른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세금으로 80% 준다는 건 꼭 염두 해 두셔야 할 문제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양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답변은 속기록에도 남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걸 염두 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육담당

양재로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제 국·공립원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안했어요?
담당

보육담당

양재로 원장님께 통화로 알렸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이 물론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 이해하지만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데 그러면 이 10만원에 해당되는 이 돈 때문에 사실 국·공립 원장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싸움 붙이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왜냐면 이런 사항 갖고 왔으면 그분들한테 대해서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그분들한테 오해나 아니면 어떻게 해명하거나 설득을 시키거나 했어야지 거기에 정반대되는 국·공립 원장들을 부르면 그 사람들이 와서 반목현상만 생기고 싸움밖에 더 나요? 그게 적절했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양재로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황용운위원장

아니 잘했냐고요. 국·공립원장님들한테 우리가 이미 예산이 세워져서 심의하고 논의하는 건 의회에서 하는 거고, 그분들이 억울하다 자기네들이 그런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분하고만 얘기해야지 상대적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오라고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싸움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담당

보육담당

양재로 싸움 붙이려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국·공립 교사분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황용운위원장

무슨 기회요? 이미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슨 기회를 줘요?
담당

보육담당

양재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 그건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거지 그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현황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상대편들에게 전화해서 불러들여서 청 내에서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보육담당

양재로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의도가 아니고 초등학생도 이해할만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적절치 않잖아요?
담당

보육담당

양재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니, 이미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올라왔지요? 이게 우리가 논의되기 전이라면 몰라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미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왜 자기네들이 연구 활동비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런 것을 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나름대로 그런 걸 얘기하러 왔으면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시켰어야지 거기에 정반대되는 국·공립 이해당사자를 불러들이면 만나도 서로 떨어뜨리고 만나지 못하게 해야 될 마당에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당

보육담당

양재로 서로 만나게 한 적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참 답답하네요. 청 내에서 60-70명이 몰려와있는데 국·공립 원장님들 15명 가까이 몰려오고 했는데 양 팀장님이 불러서 온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겠다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건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황용운위원장

양 팀장님, 그건 적절치 않았죠?
담당

보육담당

양재로 예.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알았습니다. 팀장님, 자료요청 한 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안 계실 때 자료요청 했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의회에서 질의응답이 끝나고 논쟁하다시피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발상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 보육시설을 TV 만드는 회사로 예를 들었어요. 그렇게 예를 들 때 아주 적재적소의 예를 들으셔야 해요. 자본주의사회 맞아요. TV A공장 B공장 임금이 다 다를 수 있지요. 그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 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 선택을 해서 하지요.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되면 선택하는 근로자가 그런 선택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과 관련해서는 달라요. 그렇게 표기할 건 아니고 이건 공공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보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영·유아 보육법이 있고 거기에서도 민간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다 포괄하는 거예요. 즉 차별이 그 민간에 들어가서 보육 받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국·공립이 조건이 좋지요. 그런데 국가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 나라에서 이걸 다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민간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도 국·공립 보내고 싶지만 못가요.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부정해서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이 이를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A TV회사 B TV회사 근로자랑 다르고 이건 엄격하게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정부에 이 보육법 입안자들도 그래서 했을 거예요. 민간으로 보육시설에 가든 국·공립에 가든 어떠한 아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게끔 즉 선생님들도 차별을 다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시각이 많이 그렇다면 고치셔야 돼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예로 들어서 문제가 됐다면 잘못한겁니다. 어쨌든 많은 공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많은 지원을 하면서 규제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공보육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 가면 보육도 의무 보육화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과정은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태생자체가 국·공립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모델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추도록 끌어올리다보니까 임금격차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금 똑같이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진의범위원

과장님은 참...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 제도를 통해서 OECD 중에서 유럽국가 같이 선진국 같이 하면 좋은데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보안하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최소한이건 뭐냐면 모두가 국민들이 헌법에도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듯이 교육을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공립으로 갔다고 해서 민간으로 갔다 해서 차별받는 것은 헌법 기본정신에도 어긋나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맥락 속에서 영·유아 보육법 3조 3항이 아마 태생했을 거다 이반했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나라에서 다 못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보완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헌법정신부터 보완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 일괄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수구청의 정책은 2008년 하반기 이전하고 비교해 볼 때도 올해 지금 추경까지 올 때 정책이 일관되지 못했다 이건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논쟁처럼 되는데 여기서 일단정리하고 제 생각은 계수조정이 있잖아요. 계수조정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 해 나가는 게 어떨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2005년도 초기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원계획이 지금 없답니다. 현재 정부지원 보육시설 하면서 지원계획을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가정민간 보육시설은 3만 내지 4만원 정도 적었는데 정부지원 및 직장보육시설은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정책의 변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이 서류를 봐도 충분히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판단하실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이건 예산안과 별개인데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동 밑에 도서관을 없애고 장난감도서관 만드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자유마당에도 장난감도서관에 대해 올려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의회 1층에 있던 작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분도 계세요. 몇 개월치 집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20여명 이용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이 비싸서 쉽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천점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장애아동이나 수급자 가정 아동들은 무료로 해 주고 일반가정들은 월 회비 만원으로 가입을 해서 한 번에 두 점씩 2주 이내에 빌려주는 걸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난감을 많이 비치해 놓고 하려는데, 문화예술회관역사 내에 도담도담이란 장남감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봤더니 토요일 11시에 20여 가정이 유모차를 태우고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도담도담에 500여개 가정이 가입해서 만원씩 내고 장난감을 빌려서 아이들한테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작년 말부터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결재를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장난감도서관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도서관을 없애고 만든다는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공간밖에 없었는지 전국적으로 책보기 운동이 유행인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구립어린이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신생아들이 안 태어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기존의 도서관을 없애가면서 이것을 꼭 설립해야 되는지 장소를 지금 현재 도서관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설치하면 안 되는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을 새로 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장난감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 고 이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서관은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동 주민센터에도 많은 신간도서를 비치하고 있고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던 게 없어지니까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동복간사

과장님, 도서관 말고 그 옆에 역사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면 어떻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역사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박동복간사

실제 거기에 볼게 뭐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역사관은 너무 좁아요. 장난감이 부피가 큰 것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큰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빌리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역은 인천시에서 월 400만원씩 월세 내가면서 운영하는데 한 90평 돼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본청 지하1층에 있는 장소도 꽤 크거든요?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잠깐만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 제안이면 몰라도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면 옵니까? 우리가 경위를 알아볼 수 있어도 이미 그 장소는 옮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하자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금에서 선별처리비가 삭감됐는데 문제없겠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삭감돼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준비해 온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재활용품선별대행료 예산은 재활용 선별료 2천톤 분에 대한 47% 3천만원과 잔재쓰레기 2,253톤 53% 정도가 됩니다. 3,676만 9천원 그래서 총예산의 6,676만 9천원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활용품업체 선정을 위해서 재무과에 공개입찰을 의뢰해서 선별지원업체 잔재쓰레기처리비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개입찰을 했고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돈이 삭감됐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만 얘기하세요. 이게 삭감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업체가 현대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원에서 작년에 계약한 대로 1만 5천원에 쓰레기선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업체에서 2만 4천원의 인상 요구를 수차례 걸쳐서 저희 구에 연초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제 질의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못 쳐간다는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못 알아들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못 쳐가게 되면 재활용품을 비상시에 처리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리에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이라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결론은 이 돈이 삭감되면 쓰레기가 길거리에 방치된다 그 얘기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시적환장이 동춘동에 있습니다. 그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저히 못 놓고 그리고 우리 연수구가 아파트지역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유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곤란한 상황인데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 곤란한 거 감안 안하고 삭감했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염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재고를 부탁하려면 심각하게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데 지금 결론은 쓰레기가 길거리에 방치된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면 재고를 하게끔 설득시켜줘야 재고가 되는 거지 쓰레기가 방치된다는 얘기 갖고 재고가 되요?

정태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2008년도 2차 추경에 톤당 1만 5천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태까지 계약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2월 초에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순조롭게 재활용품 처리가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민위원

처리는 계속 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처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정사정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손해를 본다는데 종래에 처리하는 업체이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에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해서 겨우겨우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태민위원

타구 예를 보면 중구, 부평구는 톤당 2만 4천원에 하고 남구, 서구, 계양구는 톤당 2만 1천원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계약 없이 1만 5천원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나중에 소급적용 해주기로 한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한 날로부터 인상되는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태민위원

지금 계속 계약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타 업체일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못해 주고 현 업체에서 할 때는 소급 적용해줘야 되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이 업체하고 계약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게 계속 이어온 정 때문에 거기서 쳐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계약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은 경우도 있고요. 현행 현대자원과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업체에서 재활용품 업무를 추진하기로.

정지열위원

재활용팀장 나와 보세요. 우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 요청한거죠?
3,182만원 내용은 어떤 거예요?
3,182만 3천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1만 5천원에 계약을 하죠?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업체하고 소급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청소행정과하고 업체하고 결탁한 거예요?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는데 소급해 주겠다고 일하라고 시킨 거예요?
예산이 서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소급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의회승인도 안받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계약해 놓고.
단가가 안 맞으면 업체가 포기하면 되는 거지요. 원가분석 나온 것도 재활용품선별해서 팔면 18억원 가량 나오는데 우선 3,182만 3천원 소급해 주려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거 떠나서 예산을 소급해서 주냐고요?
앞으로 하반기 발생되는 게 얼마에요? 2천톤이지요? 거기에 잔여쓰레기 50%치면 1천톤이지요?
견해가 아니라 예산을 의회 허락도 안받고 당신네들 마음대로 소급해준다고 합니까?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잔재처리비가 톤당 16,320원이지요?
남으면 오히려 갖다 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돼서 그렇지만 실제 원가분석 나온 것도 18억 나오는데 그거 우리가 한거 아니에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잔재처리비 16,320원 주잖아요.
다른 데서 3만원 주면 3만원 줄 거예요?
업체 얘기하지 말고.
질의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황용운위원장

위원님이 질의하면 그 질의에 답변하셔야지요.

정지열위원

하반기에 재활용품 발생량을 얼마로 예상하세요?
거기서 잔재쓰레기 몇% 나와요?
잔재가 70% 나오지요. 그러면 2,100톤에 60%면 재활용품은 40%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하반기에 재활용품이 840톤 나오는 거네요.
다시 여쭤볼게요. 만약에 연간 4천톤이 발생된다면 예를 들어서 잔재 50%에 대해서는 잔재쓰레기처리비용으로 해서 별도로 주지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2천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톤당 1만 5천원씩 줬잖아요. 그렇죠?
그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3,690만원은 왜 세웠어요?
본예산에 3,690만원 세워 놓은 게 있잖아요?
잔재처리비를 또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청소행정과 마음대로 바꿔요?
업체가 없으면 막 올려주는 거예요?
막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뭐가 아니에요?
지금 잔재처리비용은 본예산에 세워놨잖아요. 재활용선별비만 하는 거지 왜 잔재처리비용을 또 세웠냐고요?
하반기에 2,100톤에 대한 것을 2만 4천원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발생되는 예산을 하는 것 아니에요? 추경의 개념이 뭐예요?
나도 좀 얘기해 봅시다. 하반기에 2,100톤인데 2만 4천원씩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추경 때 소급해 주냐고요?
지금 장 팀장님은 자꾸 얘기하면서 자기모순에 빠져있어요.
좌우지간 2,100톤은 하반기에 발생되잖아요. 여기에 2만 4천원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소급해서 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산출근거가?
소급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얘기를 정리합시다. 타 업체가 들어오면 소급이 안 되는 거고 현 업체가 들어오면 소급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지열 위원님, 소급된대요.

정지열위원

예산을 소급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개인 거예요?
연간 발생량이 얼마에요? 4,200톤 아니에요?
4,100톤으로 합시다. 4,100톤 곱하기 2만 4천원이면 9,840만원이에요?
지금 소급해 준다는 게 예산이 맞는 거냐고요?
업체 영업사원이에요?
재활용 단가를 얘기하는데 단가가 좋을 때는 업체에서 남으면 우리 관에 반납했냐고요. 작년에 5천원에서 200% 올려서 추경때 1만 5천원에 해 줬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1년 사이에 물가가 400% 올랐어요?
종이 값이 올라가면 나중에 반납한데요?
단가 떨어지는 것을 왜 관에서 보전해줘요?
재활용품 판매단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떨어지냐고요?
뭘 시켜요? 예산을 소급적용해 준 데가 어디 있어요?
단가를 소급시켜준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런 계약을 했어요?
그게 잘못이죠?
의회에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런 계약을 했냐고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합니까?
계약법에 소급해 준다고 계약하는 게 있어요?
계약서 좀 갖고 오고 얘기합시다.

황용운위원장

우선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창환위원

작년 8월에 재계약을 한 사유가 뭐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8월에 재계약을 한 것은 용역이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에 계약이 미뤄짐으로써 용역에 맞춰서 추경에 5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당시에 4개월 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2008년 12월까지 계약하셨죠? 그렇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4개월짜리 계약한 사유가 뭐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동안 1년 단위로 계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왜 4개월짜리를 계약했어요? 과장님, 자꾸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이에요.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만 두든지 입찰해도 계속 유찰이 된다든지 그 사항들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설득논리가 지금 담당팀장도 아까 절규 비슷하게 했지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설득 논리가 미약하다는 거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도 과장님 스스로가 1년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4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개월 밖에 할 수 없었던 사유를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선별업체 계약을 유지할 적에 대행기간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2006년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상요인을 파악했는데 인천시에 8개 업체가 2만 1천원에서 2만 4천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질의는 왜 4개월짜리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계속 인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창환위원

됐습니다. 그런 논리는 충분히 알고요. 과장님, 왜 4개월짜리 계약을 했냐 이거지요. 4개월짜리 계약이 성립된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뭔가 긴박한 상황이나 아니면 4개월짜리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냐 이거지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이 계약서 몇 조, 몇 항에 소급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팀장님, 지금 계약서를 보면 차기연도 재계약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다음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재계약이 지연되고 있지요?
그러면 이 계약으로 계속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1만 5천원으로 계속 가는데 재계약이 체결되면 그 기간 대행수수료는 익년도 지급기준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체결 후에는 새로운 2만 4천원이 될지, 2만 1천원이 될지 그 전까지는 작년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계약서가 두 가지 상반된 조항을 동시에 넣었어요. ‘다음 차기연도 재계약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의 다음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효력을 갖되’ 효력을 갖는다는 뒤에 조항은 ‘을과의 재계약 체결 후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그 기간 동안의 대행수수료는 익년도 지급기일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충된 안들을 동시에 해 놨어요.

황용운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답변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다 주세요. 과장님, 중식 이후에는 질의의도에 맞게 답변하세요. 자기 생각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한 시간 동안 벼락치기 공부 좀 하세요.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2시가 됐는데 과장님들이 왜 안 오시는 거죠? 과장님들 중에서 문화체육과장님 제일 먼저 오셨네요. 국장님이 회의 주재할 때에도 과장님들이 이렇게 늦게 오세요? 과장님, 오늘 회의가 몇 시부터 인데 이제 오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서류 챙기느라 좀 늦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다 오신 거죠? 그럼,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오전 질의답변을 보면서 계속 업체에 끌려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단가부분에서 2~3년 전에도 2006년 1월경에 2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입찰을 하는데 1만원 더 신청해서 됐기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5천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5천원으로 톤당 진행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 올라서 1만 5천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업체에 끌려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접근해야지 위원장님!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때 어떤 문제가 있냐고 했더니 적체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대책이 나와야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체가 1만 5천원으로는 처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이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의범위원

업체에서 3천원으로 자료 내놓은 대로 해달라고 하면 5천원으로 한지 2년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가 올랐는데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그렇죠. 지금 와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시에 대안을 제시하든지 이것은 광역시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광역시에서 처리하지 않는 데가 인천시 밖에 없을 겁니다. 대책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대해서도 모순된 단서 조항을 넣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상위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도 위반될 겁니다. 소급한다는 것은 심의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는데.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단서조항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재활용품 처리위탁금 선별처리비 삭감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2회 추경에 2만 4천원에 적용해서 재활용업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1,306만 9,310원입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작년에 유가가 올라가고 고철값이 올랐을때 반납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니까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5천원에 계약된 것을 갖고 1만 5천원으로 요구하다가 2만 5천원으로 올라가고 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던 겁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서 단가가 1만 1,057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업체도 4개에서 3개로 줄고 이 결과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문제가 됐을때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됐냐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연수구 지역적인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재활용 선별장 확보 얘기가 나왔지만 시에서도 난감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임시적환장이 시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만들어서 불편이 없게 대책을 만들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창환위원

담당팀장이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겁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부결됐는데 한 분 위원님 생각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계약기간도 만료되면 6개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차선책을 강구해 놓은 것도 아니고 27만 구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하고 기획주민위원님들하고 대책을 만들든지 아니면 설득을 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가 답변으로 나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고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업체에서 선별비를 인상요구 해 옴으로써 연수구에 재활용 처리업체가 있는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대한 리사이클링에 몇 차례 직원들이 가서 알아봤는데 파산되는 바람에 그동안 시간이 허송세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음식물 비상사태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마련해 놨죠? 재활용도 그렇게 해놨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환위원

만의 하나, 계약상대자가 민간업자인데 2008년 12월 31일 만료돼서 못 하겠다고 통보 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도 대구 동구, 용인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3번이나 유찰됐고 그 가격으로는 지금 하려는 업체도 없고 비상대책도 없고 기획주민위원들을 설득해서 통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왜 기획주민 위원님들 한분 한분 다 설득을 못 시킵니까? 예결위에 넘어와서 다시 재론되는 긴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부터 몇 개월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8년 7월 1일부로 바뀌자마자 이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지금 1년 아닙니까?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2006년만 해도 동구나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돈을 하나도 안주고도 재활용 처리를 했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업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단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아까 답변 중에 재활용품 판매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는데 시에서 용역을 줘서 인하공전하고 인하대학교에서 6명의 교수들이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 분석내용을 보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매월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단가를 공시하는데 순간적으로 단가가 떨어진 적은 있지만 청소과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현재 6월까지 1년치 단가를 봐도 종이류, 고철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필름류, 스티로폴 다해서 단가가 떨어진 게 없어요. 2006년 단가가 그렇고. 2007년도 단가를 보면 고철이 230원입니다. 지금은 200원이고 캔은 알미늄캔 같은 경우 키로당 950원 지금은 890원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병류는 키로당 50원 지금은 백색, 갈색, 녹색에 따라서 22원 48원, 46원 그렇습니다. 플라스틱류는 거꾸로 올라갔어요. 플라스틱은 2007년 5월 현재 키로당 380원이었는데 지금은 4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 키로당 500원대에요. 150원 올라갔어요. 그럼, 톤당 15만원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재활용품 판매단가는 떨어진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재활용품을 업체에서 선별해서 나오는 유가품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해서 나오는 가격이 16억 8,400만원입니다. 나는 이 자료도 잘 안 믿는데 그 이상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준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믿지 않습니다. 원가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명이 3톤을 선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22일만 잡아도 66톤이고 1년에 66 ×12 하면 792톤입니다. 한 사람이 800톤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 연간 발생량이 4천톤 되는데 5명이면 우리 것 1년치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5명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2천만원 치고 퇴직수당, 보험료 다 해서 3천만원 칩시다. 5명이면 연간 1억 5천만원입니다. 거기에 간접인건비로 사장님, 이사님, 경리 해서 간접인건비는 법적으로 15% 줍니다. 그러면 2,25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8천만원 잡고 거기에 기계 감가상각비, 집게차, 압축비, 계근대, 자동선별기 등등해서 보통 기계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8년으로 치는데 원가용역이 7년으로 상각했는데 여기 필요 없는 기계들도 많이 있는데 보통 7,600만원 나왔어요. 합해야 2억 5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부대비용이 100% 들어간다면 5억입니다. 일반관리비가 5%, 이윤 15% 치면 그래야 6억 5천이에요. 선별해서 나오는 게 18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 주고 가져간 겁니다. 쉽게 이런 겁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부녀회에서 관리하는데 영남아파트 같은 경우 622세대입니다. 업체한테 한달에 110만원씩 받고 쓰레기를 가져갑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선별돼서 1차 적으로 잔재쓰레기하고 재활용품만 구분해도 돈 안 받고 가져가요. 원가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주냐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고물상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가져가서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은 게 쓰레기 수준에 가깝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잔재쓰레기가 55% 나왔다고 치자고요. 잔재쓰레기는 빼고 잔재쓰레기는 별도로 처리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가 3톤을 선별할 수 있고 5명이면 선별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원가계산을 해보란 말입니다. 원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줍니까? 타구에서 10만원 주면 우리도 10만원 줘야 됩니까? 거기는 주는데 우리는 하고 따지지 말고 처리방법에는 동춘동 송도 넘어가는 데에 왼쪽으로 연수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처리장이 있는데 재활용선별 자동화 라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게차가 밀어주면 인천시에서 라인설치 하는데 3천만원 들여서 설치해 준 겁니다. 그쪽으로 가져가면 잔재 쓰레기하고 재활용만 구분하면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가져간다니까요? 우리 영남아파트같은 경우는 연간 1,300만원 주고 가져가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데에 가져가면 자활센터에서 자활하는 사람들한테 일도 되고 훨씬 좋겠네요. 왜 매일 끙끙대며 업체한테 끌려 다니는 거에요? 원가계산 개념도 없으면서.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돈이 될만한 게 없고.

정지열위원

인천시에서 용역해서 남일상사하고 현대자원에서 원가구성한 청소과에서 가져온 자료에요. 돈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시에서는 공신력있는 분들한테 맡긴 결과가 2만2천원이 넘게 나왔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그때 나온 게 남일 상사는 24,200원 현대자원은 18,990원 나왔어요. 연수구는 톤당 18,890원으로 나왔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현재 예산으로는 누구도 응찰하려하지 않으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빨리 조례나 방법을 찾으면 되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쓰레기를 방치하면 직원들이 치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정지열위원

방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직원들이 치우지도 못 해요. 재활용품 단가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하나도 떨어진 게 없습니다. 2007년 단가하고 지금 단가하고 얼마나 차이나요? 중간에 조금씩 왔다 갔다 했는데 최종적인 통계치하고 평균치를 보세요. 플라스틱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이렇게 남는 것은 구청에 토해내라고 해요. 떨어지면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됩니까? 주가지수가 왔다갔다 하듯이 시장경제가 항상 출렁거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경영자가 알아서 해야지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저는 동의 못해요. 그리고 예산서 올라온 것도 1월부터 소급적용해달라고 하고 소급해주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해요. 단가 못 맞추면 하지 말라고 해요.

진의범위원

허위답변을 하신거네요. 고철값 떨어지고 해서 올려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안 떨어졌네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 특위에서 답변 드렸지만 단가가 오를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연평균으로 해야 돼요. 월별로 하지 말고. 1년 비교해 보니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허위답변이죠. 월별로 한달 떨어진 것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안 되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2008년 7월분을 대비해서 보면, 불경기로 인한 폐지종이류가 48% 하락했고 고철,캔류로 52%, 44% 하락하고 플라스틱류도 4종류가 각각 21%, 32%, 37%, 27% 하락했고 스티로폴도.

진의범위원

가장 떨어졌을 때를 얘기하지 말고 연 평균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들이 설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설득당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진의범 위원님, 내가 그러니까 안 되면 비상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죠. 그게 뭐가 나쁩니까? 왜 자꾸 의원님들의 발언을 문제 삼고 하시는 거에요?

진의범위원

만약에 유찰이 3번 나왔을때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대책있으면 내놔 봐요. 다 얘기합시다. 참으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한 게 뭐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대책은 기존업체에 1만 5천원에.

진의범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한기열 아직까지 재활용품이 적체되거나 민원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2006년 1월에 1원하고 1만원 업체가 들어와서 1만원이 됐어요. 다른 데는 ○원으로 해서 수거해 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1원도 아니고 1만원이 되면서 재활용품이 문제가 됐어요. 부담이 됐던지 나중에 5천원으로 실시됐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200%가 올랐습니다. 타 시군구에서 2만 4천원한다고 하지 말고 그 전 자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에서 시발점을 만들어놓은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따지세요. 상임위에서 잘려서 부활될 것인지 참고로 해서 듣고 있는데 판단할 자료가 충분히 됐다고 동료의원들이 윙크하면서 이해했으니까 끝내자는 싸인이 오는데 이 부분은 부활이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동문서답 나오는 거 듣기도 싫고 이 상태에서 일단락 지었으면 합니다. 과장님한테 들어봐야 과장님이 업무연찬을 안 하셨네요. 이쯤해서 끝내죠? 청소과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청소과 말고 다른 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비용에 대해서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얘기가 됐고 단지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동료의원께서 무슨 문제가 된다고 자꾸 문제 삼으시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예산을 부활해 줬습니까? 4,108톤이 총 재활용 쓰레기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잔재가 2,222톤이면 1,886톤이 발생합니다. 파지가 126원이 현재 단가이고 철캔, 알미늄캔이 평균내면 540원이고 병류가 평균 50원이고 플라스틱이 평균 500원, 필름류 40원 했습니다. 이 5개 품목을 더 해서 나누기 5하면 251원이 나옵니다. 1,886톤×251원하면 4억 7,300만원이 나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해법이 없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데 과장님은 뭐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청소과에 대해선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교육홍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선 영어체험교실 지원하는 거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학교가 선정된 건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동부교육청에서 지원 요청한 사항인데요. 예산을 저희가 편성요구만 했고 5개 학교는 예산편성 후에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영어체험교실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5개 학교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정지열위원

시설비에 대한 거?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시설비 3억원. 그 다음에 4억 5천만원은 운영비인데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아니요. 그 운영하는 사항은 10월까지는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정지열위원

그런데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올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예산을 부동산교부세에 의해서 4억 5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내년 말까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정지열위원

추경예산이 올해 예산 내는 거지, 내년도 예산까지 추경에 올라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온 거라서.

정지열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워서 학교로 나눠주고 있지요. 올해도 우리가 12억을 세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유치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정지열위원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유치원, 민간어린집도 다 포함되는 거죠? 민간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이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어린이집은 아니고 유치원까지입니다.

정지열위원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서 보조하는 기관입니다.

정지열위원

교육기관에 안 들어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정지열위원

보육도 전반적인 교육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지열위원

어린이집도 보육인데 교육기관에 안 들어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치원을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다른 과에서는 지원이 없고 저희 교육경비지원으로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보면 자체 재원의 3% 이내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잖아요? 3% 초과되는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 사항은 초과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우리는 자체 재원이 얼마에요? 자체 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플러스하는 게 자체 재원이겠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정지열위원

본예산의 3%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세운 게 이거 20억 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송도주민자치센터 있죠? 작년에 새로 생겨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본 예산에 세웠던 거잖아요. 지금 다 쓰고 남은 정기추경의 개념이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1억 2,800만원을 가져가서 5천만원을 남기면 어떻게 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게 청사 신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하고 예산을 추경했다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게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설계에 반영되는지 안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산 올려 그러면 5천만원씩 반납을 하니 이게 몇% 반납한 거예요.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194쪽, 기타직 보수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타직에 누가 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센터 전임계약직 나급하고, 기간제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언제 뽑았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작년 2월에 뽑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작년에 수당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예산편성 후의 수당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해줘야 되는데...

정지열위원

그럼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해당이 안됐습니다. 인건비는.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지열위원

1회 추경에 올렸어야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때 당시는 1회 추경의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정지열위원

해당이 안됐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작년에 계약했다면서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게 1회 추경에 했었어야 했는데 예산처에서 조기집행관련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는 못 올리는 사항이었습니다. 해당이 안돼서

정지열위원

조기집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하반기부터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재무과 197쪽, 구청사유지비 3천만원 증액은 어떻게 된 거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구청사유지비는 그동안 1억을 해왔었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이 깎여서 그동안의 예산조기집행하고 예상치 못한 시설교체라든가 시설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분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는 게 청소하고 시설관리용역을 주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시설관리하면 거기서 재료비 그런 거 거기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구청사유지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의 표찰, 대강당 마루보수공사, 그 다음에 의회에 전자홍보전광판 설치, 정수기설치 등 여러 가지를 해서 17개 사업에 대해서 6천 7백만원이 상반기에 집행됐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설교체라든가 시설설치가 간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설치유지비입니다.

정지열위원

상반기에 쓸데없는 거 까지 다 간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쓸데없는 건 아니고요. 다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198쪽, 밑에 설계비는 어떤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 광대역자가통신망 기본설계용역비인데요. 저희 구의 광대역자가통신망을 설치하는 내역이거든요.

정지열위원

광대역자가통신망은 어떤 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여태까지는 저희가 통신회선이라든가 CCTV같은 거 인터넷을 같은 것을 KT라든가 데이콤에 회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간 4억 2천만원 이상이 듭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우는 건 광대역자가통신망의 기본설계비거든요. 설계비 2천만원 세우고, 본 예산에 구축비 15억정도를 세울 예정인데요.

정지열위원

광대역자가통신망은 뭐가 장점이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여태까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임대료가 1년에 재무과, 재난안전관리과, 청소과, 기획감사실에서 임대 회선료가 나오거든요? 연간 4억 2천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CCTV 이런 거 쓰는 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CCTV나 행정인터넷 통신회선 다해서요. 4억 2천씩 나가는데, 지금 선이 굉장히 부족하고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회선 임대료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대여품이 필요하고요. CCTV 전용회선을 인터넷회선으로 사용하면서 보완사항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체계 통합관리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공공요금의 절약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지열위원

공공요금이 얼마정도 절약이 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금 1년에 4억 2천만원씩 나가는데 이걸 15억을 들여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한다면 2013년경에는..

정지열위원

손익분기점이 나오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나오고요. 그 이후부터는 공공요금이 나가지 않죠. 지금 이 사업은 서울 자치구과 경기도 여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 상단부분을 보면 우리가 올해 지하대강당 음향설비 공사했죠? 음향설비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원을 세워서 지금 2백만원을 남겼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수의계약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보통 우리가 입찰이 되면 87.748인가 보통 낙찰되는 거 아니에요? 입찰을 했는데 1억 3천만원의 87%면 얼마예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 이상 하는 업체 중에서 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이상으로 해요 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 지불하는 게 아니고.

정지열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한 게 아니라 낙찰목표를 이 금액에 맞춰서 했다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을 입찰가로해서 거기서 낙찰되지 않아요? 보통87.748인가 거기서 낙찰되고 그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했던데.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설계를 했을 때 금액이 예산을 세운 것 보다 설계가 많게 나왔습니다. 그 대강당 음향설비 그 설비기계를 구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높아졌어요.

정지열위원

꽉 채웠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이것도 업체 쪽에서는 손해를 본다고 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업체에서 이익 남는다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손해 본다고 하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 205쪽, 미니분수대 리모델링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미니분수대가 2002년도에 처음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조경부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층 엘리베이터 옆에 현재 되어 있거든요. 미니분수대만 빼고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분수대 본체만 빼고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193쪽,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용이 562만원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왜 그랬는지, 강사비라든지 강사비보조원 해서 예산이 처음에는 적은 액수로 253만에서 증액을 해요. 그랬다가 서서히 이렇게 확장해 가는데 562만원이면 거의 200% 이상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 사항은 구의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인천 남구에서 개최됩니다. 9월 24일부터 25일까지요. 그런데 우리 각 군구의 홍보부스를 설치하게 돼서 거기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서 참가해서 기간동안에 저희가 홍보부스에 운영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진의범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산 562만원에 대해서요. 답변한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보자고요. 강사비예요. 2일 1명, 홍보부스 이야기하셨는데 강사비 보조 2일 2명 32만원, 재료비 100명 만원씩 2일, 홍보물제작, 답변한거 하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다보면 그 안에서 저희 구에 대한 전국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강사하고, 보조수당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추경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잠깐하면 문제가 본예산이 한번 잡혀지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에서 한발 한발 내 놨다가 추경에 하나 씩 하나 씩 넣어서 예산제도에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추경이 이게 이루이지지 않는 것이 참 바람직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라든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조기집행해서 경제 이런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전문가 학자 글을 보니까 언론보도 보니까 50조의 빚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건지 우리 경제에 엄청 부담이 될 건데 이런 우려를 표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경에 몇 십억 줘 또 하지요.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추경에서 굳이 이렇게 이 정도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잖아요. 본 예산할 때 그렇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남구에서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될지 안 될지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12월에요? 그게 언제 결정이 됐는데요? 남구에서 한다는 게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올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올 초에 홍보하는 걸 제가 봤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구청사 유지비가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그래서 3천만원이 추가로 잡혀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올해 특별한 케이스가 없었다라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없었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꼭 그 부분이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어디에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느니 여러 가지 시설의 불편사항이 저희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저희 과에서 불편사항을 처리하다보면 예상치 못했던 유지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꼭 조기집행이 아니라 그런 편리를...

진의범위원

그런 부분은 본예산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은 예견 가능하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 당시에 3천만원이 그냥 삭감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어찌 보면 경상비 성격이 농한 부분이 있어요. 질의답변을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구청장님에게 기조를 물어봤을 때 경상비라든지 행사비 2009년도 예산에서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한다고 이렇게 다 얘기했었어요. 10% 절감을 해 놓고 상임위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꽤 많은 부분이 10% 절감한다고 삭감해서 서서히 추경에서 되살아납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조기집행 성과를 얘기해서 16개 시·도가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비판 기사를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무실 집기를 공무원들이 구입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바람직한 건지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이 문뜩 나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는 어떤가요. 연수구도 비슷해요. 거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돈이 다 떨어져서 하반기에 쓸 3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죠?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하반기예산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하반기에도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시설을 교체하거나 또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을 기획하고 통과시킬 때는 1년 예산을 하지 이거 7월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잖아요. 지금 7월인데.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래서 본 예산에 구청사 유비지를 세웠는데 그 당시에 3천만원 삭감된 부분을 지금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7천만원 가지고 12월까지 예산 집행할 계획을 세워야지 그게 옳은 것 아니에요? 만약에 3천만원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는 7천만원 가지고 예산 12개월 살림살이를 1억에서 3천만원이 삭감 됐으면 이거 가지고 생활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계산해서 집행하셔야지 3천만원 당신들은 자르려면 자르십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갑니다. 이런 논리예요? 뭐예요? 그러다보니 다 쓰고 없다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그거 가지고 하시라는 건데 7천만원가지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50만원이 남았거든요. 예산이 안 세워지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되겠지요. 민원이라든가 직원들은 다.

진의범위원

참 답답해요. 조기집행해도 상반기 7천만원 가지고 1년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했으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6월까지 해서 6,750만원을 다 쓰고 250만원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살림살이 제대로 한거냐 이거죠.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가계부도 이렇게 안 할 거 같아요. 하물며 구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7천만원 가지고 1년간 구청사 유지비 하십시오 라고 의회까지 통과해주고 했는데 상반기에 무슨 배짱인지 거기에 6,750만원 쓰고 250만원 남기고 다시 올려주십시오 이런 살림살이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지요. 그 자세를 제가 지적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아니요. 무리는 아닙니다만.

진의범위원

살림살이하는 우리 가계부를 생각해 보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아무리 특별한 변수가 있더라도 다 특별한 변수 생겼을 때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대로 가는데 반년 만에 다 하고 조금 남기고 이것에 대해서 보안이 안 되면 적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 집행부의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예산을 추경에서 안 줬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게 안일한 자세라는 거지요.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재무과장님, 198쪽에 보면 동춘 2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라고 있는데 2억 2천 백만원이라고 올렸지요? 현재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설치하고 있지요? 연수 3동은 얼마 들어갔지요?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연수 3동은 1억 3천정도 들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런데 동춘 2동을 보면 그쪽에 장애인들이 꽤 많이 사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동춘 2동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동춘 2동에 2억을 올렸는데 4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서석원위원

4천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연수 3동에서는 1억 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연수 3동에 맞춰서 4천만원을...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연수 3동 기준으로 했는데 연수 3동 같은 경우에 1억 3천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도중에 굉장히 예산이 빠듯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추가를 해서 증액을 해서 동춘 2동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춘 2동 예산을 세울 때는 실시설계용역이 나오기 전에 예산을 충분히 세웠는데 설계용역 중간에 바로 예산 나오기 전에 용역 하는 데 알아봐서 2억이 너무 과다한거 같아서 1억 6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동춘 2동하고 연수 3동은 건물 짓는 것도 형태도 달라서 좀 까다롭다고 보는데요? 연수 3동 공사하는 것 보다는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연수 3동보다 까다로울 것 같아서 2억을 세웠는데 설계 용역 하는 분이 충분히 검토해서 1억 6천이면 가능하다고 제가 몇 번이고 설계용역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위치에 따라서 돈 액수가 3천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억 6천만원에 확실하게 가능한지?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몇 번 씩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설계 용역 하는 분들한테요. 건축공사비가 9천만원 들고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5천인데 전기 및 추가 공사비 1,500만원해서 1억 6천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옥상에 증축까지 했지요? 그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아니 연수 3동은 5층까지고요. 동춘 2동은 4층입니다. 그리고 연수 3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터파기를 했는데요. 동춘 2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를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수 3동보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확실하게 확인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2-3천만원이 더 들어 갈 것으로 보는데...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러게요. 연수 3동이 1억 3천 들었으니까 지금 동춘 2동 1억 6천을 한 겁니다. 몇 번씩 확인을 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확인하셨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맨 밑에 보면 도로명판 사업주소 추진경비라고 했는데 운영비 있잖아요? 새주소 지역안내표시판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를 어디에 있는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게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BYC 건너편 건물에 있고, 하나는 동아금호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새주소 안내판 하는 건 선학동에 있잖아요. 들어오는 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건 새주소 사업을 하겠다는 홍보판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2개다 보니까 제가 잘못 아는지 몰라서 전기 요금은 해안도로 옆에 들어오는데 거기 하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 BYC 앞에 있는 거하고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BYC 건물 건너편에 하나 있고요.

서석원위원

거기에 무슨 안내 표시판이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홍보판이라는 게 2개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시에서 이거를 전기요금을 내다 관리전환이 5월부터 돼서 구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전기요금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간판 **서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크진 않고요.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사진 찍은 게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서석원위원

이게 언제부터 전환이 됐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5월입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5월 이전에는 시에서 하다가 5월 이후로 이전됐다. 현재 그렇다면 저쪽에 있는 거는 전기요금 어디에서 내나요? 거기하고 연관이 없나요? 거기가 지금 새주소 안내를 하잖아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아마 건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더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하여튼 그걸 혹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다면 연관이 된다면 한 가지 더 지적하려고 해요. 연수구 들어올 때 보면 신호대기 지주에 가려서 ‘연수구’하면 ‘연’자가 지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기요금이 들여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면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하다가 지쳐서 안하는 데 그런 것은 우리 ‘연수구’의 ‘연’자가 제대로 붙어 있게끔 협의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189쪽,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해외연수 관련해서 보면 예산액에서는 2,400만원이 그대로 삭감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봤을 때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성의 없이 올려서 삭감되어 버린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건 당초에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해외 시찰 사업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활용하고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서연희위원

100% 다 삭감됐다라는 그런 것에서 볼 때 너무 당장 질서 없는 행정으로 비춰져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또한 1,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활동을 안 해서 지원을 못 해 준건지 아니면...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통장들을 국외로 현지 시찰을 보낼 계획을 잡았는데 경제 상황으로 제주도로 변경되면서 적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서연희위원

193쪽,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없고요. 송도동에 건물이 신축되면서 건축비에 포함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서연희위원

송도동 신축비인데...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건축비에 반영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서연희위원

아니 근데 이거 미리 그럼 예산 편성이 된 부분에서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세히 명확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게 당초에 자산 및 물품비로 음향시스템, 프로젝트 등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신규로 꾸미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필요로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 신축비 청사물품 구입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리고 밑에도 대학입시설명회개최가 전액삭감인데 무슨 이유이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 연초에 학교 졸업하고 전반적인 사항으로 자치도시 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데 그 때 보다는 연초에 하는 것으로 올해는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리고 194쪽,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밑에 지방기간계약직 라급이 있는데 작년 2월부터면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서연희위원

197쪽, 밑에 시설비에서 대상황실 음향장비하고, 구청사 방충망 설치공사가 있는데 청사내부를 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이건 저희 구 청사하고 의회전부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전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796개 창가·창문입니다.

서연희위원

그리고 198쪽, 동춘 2동 엘리베이터 견적서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동춘 2동 견적서가 아니라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설계 용역이 7월 10일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건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고 예산 2억을 세웠는데 얼마 전에 예산을 세우고 나서 설계용역을 미리 알아봐서 너무 과다 한 것 같아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서연희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1억 6천만원정도로 4천만원이 삭감됐는데 큰 무리가 없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실시 설계 전에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용역하고 나서 용역이 거의 끝날 무렵이라서 7월 10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예상금액을 거기하고 알아봐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서연희위원

일단 지금 정리하자면 1억 6천가량이면 되겠다 해서 4천을 삭감 된 사항이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서연희위원

201쪽, 포상금이 잡혀있어요. 어디에 포상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 우리 구청의 세무과를 제외한 각 부서의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체납 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 근거는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징수포상금을 세무직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들에게는 징수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6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희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006년도는 1,150만원을 집행 했고요. 저희 체납액 규모를 보면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6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서연희위원

205쪽, 양방향 모니터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건 저희 민원지적과 민원대에 설치하는 건데요.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련 서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한자도 들어가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틀리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지우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작성하는 데 민원인들이 부담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서 서식들의 보존기관이 27년이나 되다 보니까 깨끗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작성을 하면서 양방향 모니터로 민원인은 밖에서 보고 우리 직원은 안에서 작성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민원인에게 마지막 검토를 받아서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앞뒤로 모니터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미리 설치하고 예산을 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아니요. 하나 더 설치할 겁니다. 현재 3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추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교육홍봉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요. 유아초중등 교육복지***관련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지금 7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기정액은 없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기정예산이 없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건 만약에 예산이 서면 어떻게 뿌려 줄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거는 작년에 부동산교부세로 2008년도부터 영어체험교실 거점형 학교가 3개 초등학교입니다. 축현초등학교, 함박초등학교, 해송초등학교 작년에 지원 예산이 7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올 10월까지 운영경비가 소진되니까 올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4억 5천만원을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어떤 식으로 뿌릴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뿌릴 때 어떤 식으로 뿌릴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거는 동부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자체 재원인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교육청의 지원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학교가 선정이 되면...

정지열위원

교육경비도 똑같이 300단위의 공유 목이잖아요. 교육경제보조금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정에 지금 14억이 있었다고요. 기정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이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 교과부 지침이라서 안 해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교과부 지침이 뭐예요? 자체 재원으로 조달 하는 건데 무슨 교과부 지침이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거점형...

정지열위원

아니 우리 자체 재원으로 컴퓨터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와서 교과부에서 지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학교로 세운 게 아니라 이거는 거점학교형으로 원어민 강사를 3개 학교에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설명서는 자체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거는 부동산교부세가 구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이건 어떻게 봐 되는 건가요? 아무튼 이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건 우리가 예산범위 3% 내에 있는 교육경비 지원만 교육경비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것은 교과부에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본예산 기준해서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67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3% 라면 20억 1,400만원이거든요. 쓸 수 있는 게요. 그러면 유아초중교육복지 사업 중에서 총 기정해서 14억에서 예산액이 21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3%를 초과하는 거 아닌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거는 교부세는 별도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자체 재원으로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자체 재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부세라든가 특별히 조성한건 아는데 이걸 자체 재원으로 판단해야 되나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교부세하고 지방 교부세에 대한 거는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설명서에는 자체 재원이 되어있으니까 이거는 자체 재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교부세 교부 목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지만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지만 구분은 별도로 하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부세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가 있는데요.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사업에 기정이 되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업만 하게 되어 있고요. 분권교부세는 일부 국고보조사업비의 일부를 참여정부 때 지방공판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국공정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만, 그리고 방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동산교부세는 이거는 용도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는 내려오면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편성을 해서 쓰던, 시설비로 쓰던, 보조금으로 쓰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자체 재원 구비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유아초중등교육복지 쪽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조례 법에는 자체 재원의 3% 이내에서 쓰게끔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는 3%가 넘어갔다는 거지요. 목적을 바꾸면서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목적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체험교실지원이 작년부터 나온 사항인데 교과부에서도 계속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정지열위원

저는 보니까 이게 조례하고 상충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3%가 넘는다는 말이지요. 1억 4천만원 정도가 오버 됐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할 때 저도 한번 따져 봤는데 우리 구세 지방세+세외 수입이에요. 세외수입이 3%이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는 보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건 사실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그것까지...

이창환위원

지방세가 아니잖아요. 부동산교부세는 보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세도 아니고 세외수입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박동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건설과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예산안 215쪽,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이 뭐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건설과장 황대성입니다. 저희 일방향 시스템은 예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한쪽에 설치해서 거기서만 일괄 점·소등 시켰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도 원격조정을 통해서 점·소등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지열위원

통신료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난해 구정질문이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바 있지만 저희 연수구가 1988년도 택지개발 이후 20년이 경과돼서 현재까지는 인천시 핵심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마는 앞으로 20-30년 후를 바라보면 지금의 구도심지 같은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시발전 전략구상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지열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기술용역이 아니라 학술용역이라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도시개발 전략사업을 하면 우리한테 권한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까지만 우리한테 권한이 있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각 구에서도 유사한 용역은 기존에 실시를 했고요. 이 경우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나중에 용역을 해서 전략이 나오면 도시계획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앞으로 시에서 우리 구의 어떤 의견을 묻는다든지 저희가 어떤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희 구에 공식적인 큰 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나 대외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정지열위원

자체적으로 전략을 짤만한 케파가 안 되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도시발전 구상용역은 연수구를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라든지 또는 구청직원들의 중재를 모아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이론적으로 충분치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안 되죠. 전문성을 키워야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하나 물어 볼께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공원관리 공익휴게실 소파구입하고 산림공익 휴게실 소파구입이 있는데 따로따로 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남철입니다. 산림공익 휴게실은 청사 본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공익휴게실은 3층 사무실 뒤쪽에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일제 점검을 했을 때 9개소 놀이시설을 교체해야 될 상태에 있어 이번에 안전관리와 어린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교체를 하려고 세운 겁니다.

정지열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신회선사용료가 1,400만원 정도 반납한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2,400만원을 올렸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천만원을 시설비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하고 1,400만원만 감면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서 옥련동 507-24번지가 논란이 됐었던 흥륜사 정토원 바로 앞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정토원에서 왼쪽편입니다.

정지열위원

논란이 많으니까 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여기가 몇 평정도 됩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120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면적으로는 1,336평방미터입니다.

정지열위원

400평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24쪽, 문화공원조성에서 지금 현재 능허대 축제와 맞물려서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능허대 축제에 맞춰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하나 조성하려면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와 일상감사 그리고 공원조성 변경계획이 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은 지금 발주의뢰를 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추진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입찰공고를 내서 낙찰자 선정이 돼서 적격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고 저희가 공기를 한 75일 정도 계산해서 9월 말까지는 다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9월 말이라고 하면 우기가 시작돼서 발주를 한다면 공사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서석원위원

야외무대 음향시설까지 같이 하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서석원위원

위치가 지금 변동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할 계획입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야외무대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을 고려해서 방향을 대각선으로 틀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고 한다면 연수3동 영남아파트 쪽, 태산아파트 쪽으로 음향이 나가게 되는데 울리게 돼요. 그리고 음향을 튼다면 연수3동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연수1동 방향으로 가는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기존에 있는 야외무대는 정면을 바라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영남아파트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정을 해서 틀은 부분은 상가 쪽 고가도로 좌측으로 약간 틀게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쪽에는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문남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석원위원

그렇죠. 음향을 틀어놓고 울리게 되면 문남초등학교는 정상 쪽으로 올라가 있고 그 곳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산아파트 벽에 얻어맞으면 문남초등학교 쪽으로 음향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적방향을 도출한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설명회를 거쳤더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나무식재라든지 또는 무대하고 4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해서 최대한 울림 현상을 방지시키고 또 엠프 부분에 상당히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능허대 축제 때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장비를 임대해서 해야 될 것이고 상시무대를 개설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문남공원에 18억 7천만원 정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2개 공원에 전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주제공원사업이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같이 맞물려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문남공원은 저희가 당초 1회 추경 때 용역비 포함해서 19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주시기를 판단하고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 발주가 불가능한 시기를 감안해서 우선 1차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2회 추경 때 공사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8억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용역비 1억을 받았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추진을 거의 끝난 상태에서 중간에 용역보고회를 통해 보완작업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서석원위원

용역보고 날짜가 잡힌 걸로 아는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용역보고는 7월 14일 화요일에 잡혀 있고 주민설명회는 다음 날 수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29쪽에 버스승강대 설치·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3천만원을 가지고 승강장 4개소를 설치하고 승강장 도색 15개소, 유리보수 2개소, 철거 3개소, 이설 1개소, 그 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위치변경 1개소, 천막설치 2개소를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천막이요?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까?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연수구에는 천막이 없습니다. 철제로 해서 반달형 아니면 사각박스로 되어있는데요. 천막이 어디 있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승강장이 지저분한 데가 있어서 버스승강장 민원이 발생한 데가 55개소 정도는 세척 및 코팅을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인천여고 앞 버스정류장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현재 2개를 신설하고 15개를 수리했다는데, 지금 거기서 실제적으로 어두워서 여학생들이 종종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이 안 들어와서 수리한다고 했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 조명등은 저희가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1,500만원을 들여서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발생한 55개소에 세척 및 코팅을 하게 됩니다.

서석원위원

세척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40개소가 있고 최근에 설치한 도색한 게 15개소가 있고 55개소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우리 연수구 승강장은 두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기존설치 되어 있는 것은 사각박스로 되어 있고 시에서 얼마 전에 해 준 것은 반달형 기둥이 골대 2개 내지 4개가 붙어있는 신형, 그게 한개 당 2천만원씩 들어갔어요. 두 가지인데 신형을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각박스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최근에 도색 공사를 한데가 15군데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각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1,500만원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비류길에 보면 버스도착 안내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불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전기선이 바닥에서 노출돼서 우기 때는 누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전기누전은 1,5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어두운 부분을 조사해서 조명을 가로등에서 따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건설과에 협조를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인도포장공사를 다 하잖아요. 지중으로 다 묻어야 되는데 노출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이미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땅에 케이블 선을 묻었으면 노출이 안 되고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선이 노출되지 않고 위험성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다시 묻는다면 1,500만원으로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55개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 케이블 선을 어떻게 묻을 것인지 전주에서 거리상 멀리 떨어진 데에 있고 전주 사이가 50미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서석원위원

버스정류장이 중간에 있다면 20미터로 한다면 선을 이으려면 50개만 한다고 해도 1,50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을 짤 때 잘못한 거 아니에요. 혹시 보도블록 교체할 때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믿겠지만 지금 현재 보도블록 다시 깔고 한다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1,500만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50개의 전기선을 묻는다면 과연 한개 당 5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1,500만원은 세척 및 코팅공사만 합니다.

서석원위원

등도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1차 조사를 해서 협의를 봤거든요. 가로등에서 딴 것을 변압기를 설치해서 하는 그 작업을 조사해서 그것은 차후에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했어야 되는데 따로 공사를 한다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요.

서석원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 양쪽 과장님들 같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세척과 도색부분만 한 것이고, 조명에 대한 부분은 도시정비비를 활용해서 그리고 또 선을 묻는 것은 인도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아스팔트를 커팅을 해서.... 그 부분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번 예산에 빠뜨리고 올린 것은 사실이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서위원님께서 지시하시다 보니까 예산작업과 맞물려서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사가 60%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야간조명 설치 업체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뽑아보면 개소 당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3회 추경 때 19개소 정도를 먼저 실시하고요. 내년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도시축전하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서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을 밝게 하고 선전도 하고 버스정류장을 깨끗하게 칠도 해야 되고 표지판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불이 안 들어와 어두우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놓친 점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에서 이번에 2천만원을 더 올렸는데 어떤 부분을 하려고 올린 겁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5천만원을 가지고 도로반사경 정비공사하고 방호울타리 세척공사 그리고 교통시설물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2천만원을 세운 것은 도시축전 전에 현재 파손된 신호등하고, 방호울타리인데 이것은 경원로하고 비류길하고 원인재길, 이 노선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서석원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을 잘못 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호울타리를 활자 형으로 부착하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것은 스테인리스 사각형으로 이어 박은 것 두 가지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각형은 청소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사각형은 세척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나서 지저분해진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세척공사를 한번 했고요.

서석원위원

기존에 사각박스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해서 다시 제작한 거 있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철거하고 신규로 새롭게 설치한 게 원형형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전에 있던 것 다시 설치한 데가 있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저희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부분이 함박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있는 데요. 그것을 재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고철로 처리를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말끔히 해줘서 고마운데요. 앞으로 설치할 때 그것을 재활용으로 쓸 수 있나, 없나 물어보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세척할 계획입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물 세척합니다.

서석원위원

그런데 스테인리스도 녹이 슬어요.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다니면 염화칼슘이 염분이기 때문에 한겨울 지나면 스테인리스도 노랗게 녹이 슬어요. 그런데 물청소해서 가능할까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서석원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인리스에 칠을 하면 벗겨지고 일어납니다. 또 녹물을 벗겨야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알루미늄이라서...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문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사각박스를 알루미늄으로 했고 그리고 원인재 앞쪽은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칠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물로 세척만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이왕 세척을 하실 때 물로만 하지 마시고 말끔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칠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인리스에 칠을 하면 몇 개월만 지나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보기 싫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의원

224페이지, 문화공원 조성이 9월 말로 완공이 된다는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네.

서연희의원

225페이지, 야외무대 음향시설 설치도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213페이지, 핵심도로개설 및 정비에서 10억 정도 추경에 증액됐는데 우리 연수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보도블록 교체한 데가 꽤 많은데 상반기 6월 말까지 보도블록 교체하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경계석까지 다 교체하던데 내일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보도블록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41억입니다.

진의범위원

73억 중에서 41억이면 50%도 훨씬 넘는데 보도블록을 교체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도시축전이 있으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시에서 준 예산은 13억인데 우리가 60억을 책정했단 말입니다. 올해 특이한 사항이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본예산을 올렸을 때 시비로 50%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당초에는 구비로 하려던 예산들이 지원해 주니까 구비가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진의범위원

핵심도로개설과 관련해서 73억 중에서 시에서 지원해준 게 13억인데 어떻게 50%를 시에서 지원해줬다고 단언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본 예산에서요.

진의범위원

기정액 73억이 1차 추경이 끝나서 현재까지 온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나중에 1회 추경 때 4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10억 정도 늘어났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논고개길을 개설하면서 보상비가 6억이고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얼마 안 되더라도 41억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우리 연수구 예산상 집행한 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중에서 41억이라는 특히 보도블록이 교체됐다는 것은 되짚어 봐야 돼요. 사회복지예산은 경제가 어려워서 증액을 못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예산이 서있는 것 같은데 경계석까지 도 바꾸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2009년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보도블록 교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2억 7천만원이요.

진의범위원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다 했네요. 주민 100명에게 보도블록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용담마을아파트에 삽니다. 1994년도 9월에 입주했거든요. 지금까지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오래되니까 튼튼하고 제가 10년 넘게 자전거 타고 다녀도 보도블록 전혀 문제없어요. 도로시행법에 2년 정도 제한이 있지요. 그 외에 아파트 앞에는 7-8년째 접어들었는데 몇 번 바뀌었는지 꽤 될 거예요. 제가 내일 타시도의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대책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쓸만한 경계석 손대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다 바꾸고 그게 과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선되는 척도인지 되씹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저도 보도블록 보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기에 이제는 저도 지쳐서 직접 만나서 말씀 한번 해 보라고 안타깝게 이야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219페이지, 도시경관과 미관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옥련중학교 앞 미관거리 조성사업은 옥련중학교 앞에 남쪽지역으로 130미터 구간에 3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연결해서 현재 있는 녹지공간에 조각거리를 포함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좋습니다. 연수2동 KT쪽을 지나다보면 연산홍, 철쭉을 다 파내고 지금 도시미관 사업하고 있지요.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설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진의범위원

우리 예산 중에서 연산홍, 철쭉을 심어놓은 것은 어디로 이식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나무은행으로 옮겼습니다.

진의범위원

연구용역비의 경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으로 얘기를 할게요. 20년, 30년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기의 적절성 이게 시급하냐 했을 때 도시에 대해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문가들이 시간을 내서 서로 토론을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없는데 언제 합니까?’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미래 연수구에 대해 담당부서들하고 토론을 해서 조금씩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지금 당장 시급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이거지요.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보면 전국을 60-70개 행정구역 개편하겠다고 한나라당 모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논의가 조금씩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업무보고 받고 그러면 지금 전국에 60-70개 도시로써 행정구역 개편이 불거지는 시점에 연수구의 20-30년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하냐고 했을 때 의구심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이게 좀 빨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의범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논의가 되려면 1995년도에 남구에서 연수구로 분구됐을 때 그때 논의를 해서 한다던지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전국을 행정구역 개편해서 60-70개로 전국이 급물살을 타고 대통령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100년 대계로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날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행정구역 개편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검토가 아니라 중앙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고민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뿐만이 아니에요. 연수구만 따로 20-30년 전망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데 연수구가 앞으로 몇 년 후에 행정이 개편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1억 5천만원 준다면 고개를 갸웃하지요. 또 내년 선거가 11월 정도 남았어요. 도시개발발전 용역을 주고 나오면 연수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료들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8월에 용역을 시작하더라도 내년 8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초고속으로 해도 1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제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래요. 지금 9개 정도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0년, 30년 후의 일이 아니라고요. 연수구의 도시계획 용역을 1억 5천만원 주고 했는데 몇 년 후에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때 구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1억 5만원을 줬는지, 이 사례를 제가 4대 때 잠깐 경험을 했어요. 송도에 무슨 용역을 2천만원을 줘서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용역이었어요. 그때 주변에서 ‘이것 해 줍시다’ 해서 했는데 결국 용역비만 날라 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원이 통과했다고 봅시다. 당장 1-2년 후에라도 행정개편이란 부분이 급진전돼서 인천시를 4개로 했을 때 이 용역보고서가 의미 있어요? 없어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전혀 의미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진의범위원

당연히 참고는 되는데 본래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미래가 도래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시급성, 적절성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왜 이게 나왔나 이 생각이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들께서 연수구의 발전 기본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능동적으로 먼저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참고로 지금 인천시에 있는 10개 자치단체 중에서 중구하고 저희 구를 빼고 나머지 8개 구는 작년, 올해에 전부 유사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올 연말에 용역이 완료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어떤 부분에 오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용역사업이 연수지역 도시발전 기본전략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도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가치는 있겠지요. 참고는 되는데 그때 가서는 지금 경제자유구청 청라, 송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짜여질지 이런 부분들이 참고는 되지요. 오히려 저는 그럴 바에 지금부터 우리 공무원들에게 기간을 줘서 담당부서가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 연수구의 도시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에 대해서 공모를 한번 해 보십시오. 꼭 이렇게 용역보고서 안 나와도 돼요. 아웃트라인 가지고 온 사람 공모에 당선된 사람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또 예산을 책정해 주면 이렇게까지 안 들더라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용역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223쪽, 능허대길 가로화단 녹화사업 2억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축전을 대비해서 관내 가로화단 정비차원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 거쳐서 했는데요.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시로 예산을 요구해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이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담공원에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이식하면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진의범위원

나중에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이럴 적에 계획적으로 협의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될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 대우자판 파라마운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로 실시계획인가까지 고시가 됐고 작년 12월 3일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데 진척은 어느 정도 됐어요? 언제 완료 하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계획은 2011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진의범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계속 질의를 할게요. 224쪽, 문화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기정액이 7억 4,9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대폭 늘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2단계 사업면적으로 결정됐던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면적이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당초 기본계획을 그렸습니다마는 능허대 축제와 관련해서 해당부서하고 중앙광장부분을 1단계 사업지구로 해야만 축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1단계 사업 쪽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2단계에 있다가 1단계로 하면서 예산이 확 바뀝니까? 7억 4,500천이었다가 27억으로 즉, 19억 정도를 뛰니까 거의 280% 정도 증액된 건데 아무리 2단계에 있다가 하더라도 280%로 추경예산이 바뀌어 지느냐 이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중앙광장부분에 일부 중요한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원래 내년도에 18억을 편성할 계획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1단계 사업 쪽으로 들어오면서 내년도 2단계 사업은 약 4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1단계 사업으로 편성되게 됐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공원수시정비 1억을 잡았다가 1억 5천만원이 추가돼서 2억 5천으로 계상됐는데 조기집행하면서 상반기에 다 집행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조기집행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공원수시정비비 같은 경우는 4월 말경에 거의 90%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거의 민원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하반기에도 공원부분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민원사항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2개월 동안 정체되어 있는데 예산을 할애해 주시면 저희가 공원관리에 많은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형편으로 봐서 부득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면 깎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사업은 민원입장에서 밀착행정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어느 정도 변수라는 게 있지요. 인정을 하더라도 본예산으로 1년 동안 쓴다고 해 놓고 갑자기 200%, 150%, 100% 추경을 통해서 확확 바꾸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거지요. 예견 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본예산에서 한번 통과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해야지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발 물러나 있다가 나중에 추경때 쑥 집어넣고 싹 바꾸고 예산제도가 정말로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언론비판이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볼 때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공원수시정비비나 녹지수시정비비는 작년에 상임위에서 추경이란 제도를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맥락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렇게 진행되면 나중에 급한 예산을 편성할 적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225쪽,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 2억 8,700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산출기초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기존 놀이시설 철거를 1개소당 90만원을 잡아서 72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철거하고 신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평균 동급수준에서 3,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3,500만원에 8개소해서 2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정확한 조사를 안 해서 그러는데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공원리모델링을 하면서 놀이시설이 많이 들어왔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리모델링하면서 놀이시설 설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혹시 몇 년 전에 시작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보통 94년도에 거의 조성이 되어서 공원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진의범위원

예, 알았어요. 리모델링 이 부분도 난 혹시 포함 됐나 그걸...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니에요.

진의범위원

그 다음 교통행정과 229쪽, 시설 및 부대시설비 100%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5천만원으로 옥련어린이집 일원하고 했는데 이번에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어서 옥련동 성진아구탕 일원하고 인천영락원 주변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11개 동에서 요구하면 다 해줘야겠네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일단 동에서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공사 2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정비한 부분은 제외하고 안 했던 경원로하고 비류길하고 원인재길에 대해서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전에는 본예산에 왜 올리지 않았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5천만원으로 세척기나 도로반사기 같은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못했습니다.

진의범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수구에는 다양한 과의 민원이 있으나 모든 민원을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한정된 예산으로 영순위에 가야 될 정책이 실과 동에서 다 올리면 그대로 반영 못하고 조정하면 누락됩니다. 누락될 정책들을 보면 왜 누락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봅시다. 올해 같은 경우도 도시축전으로 특수해서 그런지 보도블럭 교체로 예산 집행하고 다른 좋은 정책들이 묻혀간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답변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41억 들여서 보도블럭 교체하는 정책만 못 하냐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시립박물관 등산로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해 하니까 올라가는 길에 박물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도 했는데 다시 한번 협의해서 올라가는 길에 안내판을 붙여서 박물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신연수역 승강기가 1년이 넘어가는데 지금은 횡단보도가 없어서 직진을 못하고 돌아서 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무단횡단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128회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지만 답변이 없어서 이번에 질의를 준비 중인데 시급하고 구청장의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연수역 전체가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사거리 쪽에 하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곳이 국비로 완충녹지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그쪽 턱이 높아서 장애인들 보조바퀴가 걸립니다. 턱낮추기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고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면서 기존보다 턱이 더 높아졌는데 왜 그렇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차도와 보도 경계석 부분에 장애인 차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제가 보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협의도 좋지만 기존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보다 경계석이 좀 높이 올라온 구간은 그동안 무단으로 점용했던 구간은 일제 정비해서 올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장소에 나가서 필요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턱이 안전할 수 있지만 기구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한테는 방해가 되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대리

현장 방문해주셔서 매끄럽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전기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반영 안 됐으면 이번에 증액요청을 하셔서 바로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공개해보니까 바람직한 장점도 있어요. 어차피 양쪽 상임위에서 삭감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비공개로 하자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 박동복 위원, 서석원 위원, 서연희 위원, 이창환 위원, 정태민 위원 거수) 두 분을 제외한 모든 분이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방송실은 잠깐 화면 꺼주고 마이크도 꺼주세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정회

18시 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논의한대로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주민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115쪽,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부스 운영 3천만원 삭감,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 전액삭감 116쪽, 예산회계관리 사무관리비 1,966만 6천원 전액삭감, 풀경비지원 사무관리비 1천만원 전액삭감, 117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5천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135쪽, 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 5,400만원 삭감, 136쪽, 여성지도자 리더십 연수 2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141쪽, 인천 숨은명인찾기 책자발간 300만원 전액삭감, 142쪽,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교류비 280만원 전액삭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2,071만원 삭감, 전국및시대회출전선수단 지원 500만원 전액삭감,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관리인 인건비 660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152쪽, 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금 선별처리비 3,182만 3천원 전액삭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도시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교육홍보과 193쪽, 초등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설치지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6천만원 삭감, 영어체험교실 지원비 3억원 전액삭감, 중등교육정보지원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비 507만원 전액삭감, 재무과 198쪽, 동춘2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시설비 4천만원 삭감, 건설과 214쪽, 관내 이면도로 인도정비 시설비 3천만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234쪽, 통신회선 사용료 자진 삭감요구액 2,4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으로 1천만원 증액.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확정하여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세입대비 차액은 예비비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내일 15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