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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종순 의원 발언

80회 제10산업건설위원회2003-12-20

강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점 및 스낵코너 운영을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함에 따른 인력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기념품판매 등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한 입장료 등의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게 혜택을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점 및 스낵코너 등 관광객 편의시설 수익사업 위탁근거조항 신설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면 제5조에 1항부터 3항 뒤 4항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매점 및 스낵코너 등 수익사업을 개인 또는 단체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고 제12조 1호부터 5호는 생략을 하고 6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 소지자로 임대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참전 유공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내 설치된 매점 및 스낵코너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함에 따른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 면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매점 등 수익사업 운영과 관련한 인력감축으로 예산절감 및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매점 등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음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제4항 신설조문 내용이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매점 및 스낵코너 등 수익사업을 개인 또는 단체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조례내의 조·항간에 조문 용어체계의 균형 및 통일성이 결여됨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 운용하게 한 경우 수탁자는 유적공원 내 매점 및 스낵코너 등 수익사업을 개인 또는 단체에 공개입찰을 통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표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 필요절차로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20일부터 11월8일까지이고 거제시조례 규칙 시의회 심의는 2003년 11월21일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

직영을 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사례점 몇 가지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 중 인력 4-5명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 현금을 취급하게 됨으로서 회계처리상 어긋나는 개연성도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도위원

장사가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영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수익성 문제 쪽으로 접근해보면 예를 들어 약 4-5명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건비를 제하고 남는 수익이 과연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받아들이는 세보다 더 수익성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입찰을 하게 됩니다. 조례 조건도 있지만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오픈하고 나서 현재까지의 수익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도 현재 직영을 하고도 수익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 같습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10월말까지 순수익이 8천5백만원 정도로서 10개월간입니다. 그래서 1년 보면 1억원 정도는 보는데 현 규모가 일용직 여자 인부를 6명 쓰고 있는데 왜 6명을 쓰느냐 하면 아침부터 나와서 8시까지 하게 되는데 정식으로 쓰면 그 분들에게 1년에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문제가 계속 쓰게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일용인부로 쓰게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인부임하고 재료비하고 기타 제외하고 1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공개입찰을 한다면 단가가 상당히 되겠는데요?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제 생각은 1억원은 다 할 수가 없겠죠. 만든 사람도 이익을 봐야 하니까 그 1억원을 가지고 만든 사람하고 공단 측하고 갈라야 하니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이상 규모가 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을 키우고 경쟁을 시키면 돈이 올라가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1억원을 순수익으로 보는데 민간에 주면 갈라야 하기 때문에 6대4나 3대7로 이런 논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규모를 키울 수가 없고 인원이 6명을 쓰는 것은 사람들이 오면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함으로 민간측에서 하면 적게 쓰고 많은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1억원 가까이 올라올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업무를 약간 줄여서 1억원 올라오는 돈을 업자반, 공단반 그런 수익성은 저는 이해 안되는 부분인데 만약 우리공단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1억원 정도 흑자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은 길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지난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시의 평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김용우위원

민간인이 입찰을 받아서 관리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여비문제라든지 자기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나름대로 모든 부분에서 공단이 관리할 때와 차이점이 많습니다. 특히 포로수용소유적관을 설치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 이익을 출연하는 것보다도 거제를 찾는 관광객 전체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알려주는 것으로 그것이 결여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됩니다. 제 생각은 굳이 민간에게 위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입법예고를 마쳐서 집행부의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낵과 매점을 우리 자체적 인력으로 관리만 발하면 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민간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하게 되면 매점이 민간업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겨울에는 실내공간만 활용하지만 여름에는 실외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맥주도 파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임대업자가 지정되면 계약상에 준수사항을 못을 박으면 됩니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준수사항을 계약상에 해당하겠지만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들 공간에서 관광객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준다든지 거제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느 관광지에 가봐도 장사를 하기 위하여 많이 벌여놓은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통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사시켜주기 위해서 포로수용소가 문을 여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 판인데 일단 말이 나왔으니 지난번 문제도 판결이 난 것을 보면 공금횡령은 아니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하여 모릅니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감사파트에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내려주면 인사처리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신문에 보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저도 보기는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해연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위원

저는 매점 및 스낵코너 수익사업은 개인 또는 단체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에 대하여 포커스를 대 민원서비스에 맞추어야지 영업이익에 맞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부분은 우리시나 관리공단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개인에게 위탁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김용우위원

저도 윤종만위원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한마디를 한다면 사람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제일 보기 좋은 곳이 외도하고 거제 포로수용소인데 거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불친절도 상업이익을 위한 상인들이나 종사자들의 불친절 이런 부분이 전체 휴양도시인 거제시를 먹칠하는 것입니다. 좀더 관리를 해보고 나서 다시 금융사고가 생긴다면 거론이 되었으면 하고 현행 조례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재도위원

저는 문화관광과장님에게도 질의를 하였지만 공단이 직접 운영함으로 해서 또한 민간이 경영을 함으로 해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민간에게 주는 것 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서비스차원에서도 상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인데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매표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많은데 수익경영사업을 함으로 하여 시설관리공단도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배우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서비스까지 곁들여진다면 2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원조례를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하면서 차츰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민간에게 경쟁입찰을 시킨다는 것은 다수의 위원들도 말을 하였지만 지금 운영체제대로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것은 관리의 문제지 체계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좀더 운영을 해보고 지난번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될 경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조합된 것 같습니다. 12조 입장료 면제 등의 조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참전유공자에 예우를 해서 참전유공자 소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듭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없으면 나라도 지켜진 그런 것도 있고 거제포로수용소를 만든 배경도 그런 뜻이 있다고 보는데 약간 할인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조정한대로 보면 제 5조 관리 및 운영은 현행 조례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하고 12조 입장료 등의 면제에서 6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소지자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거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조례로 정하던 것을 기초자차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다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자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토록 하며 수리계 임원을 계장 1인과 간사 1l인, 감사 2인 이내로 두며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것이며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토록 함이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역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거제시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토록 하는 것이며 수리계의 해산은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편입 및 도시계획구역 편입등의 사유가 발생시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산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6페이지.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사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관리는 ①거제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은 법 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은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의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으로도(축적 2반5천분의 1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일 것(다만 암반관정은 3만㎡ 이상) 제5조 수리계의 등록으로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으로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으로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로서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인과 간사 1인, 감사2인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 임기등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과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①수리계의 회계연도는 거제시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회계연도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 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및 수리계원의 명부 3. 기타 규약에서 정한 사유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 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지사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③시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 감독)①수리계는 시장이 지도 감독한다 ②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시장은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1페이지. 부칙은 ①(시행일)이 조례를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거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수리계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거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조례 및 경상남도 수리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④(종전의 규칙에 의한 처분)이 조례 시행전의 거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조례 및 경상남도 수리계조례에 의하여 수리계 에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⑤(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의 거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조례 및 경상남도 수리계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면 그 임기는 종전의 경상남도 수리계조례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이상으로 거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서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시장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리계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리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수리계의 조직, 등록, 수리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총회, 수리계의 임무, 경비의 부과 및 조정신청, 수리계의 해산규정 등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 이행여부는 입법예고는 2003. 10. 18일부터 2003. 11. 7일까지이고 거제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는 2003. 11. 21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기존에 거제시의 농업관리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기존에 관리하는 구역이 거제면, 둥부면, 사등면 신현 일부가 해당됩니다. 그 나머지는 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농기개량기가 현재 몇 개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현재 82개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조례는 그대로 있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사문화되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해라하여 예산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만들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수리계가 새로 제정이 되어서 그대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 조항에 따라서 5인이상이나 5만㎡ 이상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신청이 들어와봐야 숫자가 늘어날 사항이고 현재는 어떻게 올릴 수 없는 사항이네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대체로 그와 같은 금액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수리계가 들어온 곳하고 안들어온 곳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옥진표위원

사실은 수리계에서 시장에게 요구해서 시설하라고 조례에 있는데 실제 운영은 유명무실합니다. 건의하지 않고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의 주기도 하고 수리계 자체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겠네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농업을 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은 농업이 퇴색해지니까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농업보호구역이 전업농이 수리계를 원하는데 만일에 수리계가 들어가고 나면 산업단지 지정하고 용도 변경할 때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농업기반공사에서 4개 지역정도는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4개 지역과는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수리지역은 대부분 관리하고 소류지 이하는 대부분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위원

토지개량조합 그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토지개량조합하고는 틀립니다. 사업 자체는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해결되고 농업을 위주로 할 때는 촌에 가면 못을 보수한다든지 할 때 집집마다 하루 일을 하는데 부역을 시키고 동원을 하는데 이제는 산업구조가 개편되어서 그런 것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조례 개정의 내용중에서 거의 상위법에서 시군 자치구에 다 알아서 하라니가 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사무를 시군에 이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농업기반공사법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농지개량계라 하였는데 법률 명칭을 수리계로 바꾼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원안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농지개량계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였을 때 사후관리는 개량교원들이 지금까지 해온 사항인데 그 명칭 자체가 수리계로 바뀌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만위원

저도 옥진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동에는 수리계가 없죠?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동 지역은 농지 자체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하려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현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신현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 4월18일부터 2002년 7월4일까지 기간중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고현항 정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529억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 7월1일 신현읍 고현리 해면(109,100㎡)에 대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되었으며 고현항 매립계획과 연계하여 항만시설의 보호와 기능유지 및 장래확충을 위한 토지수요확보를 위하여 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신설이 고현항시설보호지구로서 109,100㎡인데 고현항 매립계획과 연계하여 항만시설의 보호와 기능유지 및 장래확충을 위한 토지수요 확보를 위하여 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로서 2003년 8월6일날 신문에 공고를 하였으며 경남일보와 경남도민일보에 2003년 8월15일부터 8월28일가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자는 1명이고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사업계획에 관한 것은 나중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신현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신현도시관리계획지역중 일반상업 지역으로 지정된 고현리 해면일원에 대해 용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현항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신현읍 고현리 해면 109,100㎡에 대해서 항만시설 보호와 기능유지 및 장래 고현항 개발과 연계한 토지수요 확보를 위해 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기 지역은 2003. 7. 1 경상남도 고시 제2003-190호로 일반상업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된 상태이나 용도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해면에 대한 매립이 완료되었을 경우 항만시설외 일반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타 용도의 시설이 들어설 경우 항만시설의 보호 및 기능유지에 문제가 예상될 뿐 아니라 장래 고현항 개발과 연계한 토지수요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집행부의 의견대로 신현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 필요절차 여부로 공람 공고기간은 2003년 8월15일부터 2003년 8월28일간이며 경남일보와 경남도민일보에 공람을 하였습니다. 의견제출건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도시과장 단상앞으로 나와 서 기본적인 항만매립과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사업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국장님 제안이유와 용도지구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109,100제곱미터 항만에 대한 항만시설 보호지구 결정하는데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의 의견청취하는 자리가 되겠으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도면 나온 저 부분인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 3만평 정도로 매립계획을 보면 되겠네요.

강종순위원

시가지로부터 유입되는 3개 하천으로 인해 고현만내 수질오염의 가속화 및 유입토사의 퇴적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퇴적현상이 많이 생김으로서 만으로서 가치가 없어서 매립을 한다는 그 목적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목적은 두 가지인데 현재 고현항이 3개 하천으로 인해서 토사유입과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짐으로 하여 많은 오염물질들이 퇴적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로 매립을 하고 고현항이 기존 결정되어 있는 여객터미널로서 이 부분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마산해양항만청에서 앞으로 고현 거제시의 장래 수요를 예측을 해서 109,100제곱미터로 크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종순위원

방류 토사로 인해서 오염이 심해지면 그 토사를 제거해서 준설을 하여 항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심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몰라도 원래 바다를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1983년도에 고현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그 당시만 해도 고현 인구가 3만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은 7만이 넘어가고 있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시설보다도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확장의 필요성과 기존항의 오염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됨으로 하여 인구가 늘어나고 바다까지 매립하게 되는데 인구가 더 늘어날 경우에 오염은 가속화됩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하여 환경을 바꿀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환경이 더 나쁘게 하는 쪽으로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고현항은 자꾸 매립을 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 이번에 매립하는 3만평은 앞으로 장래 인구를 추정해서 마산해양수산청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매립을 하면 항을 앞으로 관리하는데 요인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기존 항에 기능이 2천평이고 이번에 확장되는 것이 3만평인데 이 정도 규모면 무역항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일부 항만시설에 포함되겠지만 바다를 매립해서 토사가 쌓여서 정리하지 않고 매립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만위원

의견제시인데 마산해운항만청에서 올해부터 2008년까지 하는데 의회에서 의견제시 결정에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81년도에 계획을 해서 기존계획을 수립하려고 용도지구까지 금년 7월1일 결정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용도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입니다. 우리가 용도지구를 위해서는 당초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은 여러 가지 위락이나 다른 용도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를 세분을 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위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한 것입니다.

윤종만위원

매립해서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는데 시가 그동안에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있습니다.

윤종만위원

거제시의 도시계획이 바다로 나갈 것이 아니고 거제에서 고현과 옥포로 연이이서 발전해 나가야하는데 원래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으로서 바다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무역항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하여 매립을 해서 그 지역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무역항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번 개발을 불가피한 것입니다.

윤종만위원

거제에서 콘테이너 수출을 할 것입니까? 크게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40년 동안 한번도 못 봤습니다. 시설도 안되고 여건도 안되는데 어떻게 무역항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물량이 들어오면 무역항으로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종만위원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행운항만청에서 땅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항만청에서 이 땅을 분양 할 수는 없습니다.

윤종만위원

순수하게 고현항을 위해서 600억원 들여서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옥진표위원

일단 이 사업은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고현항 재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항만의 부대시설이 처음에 매립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여부를 남겨서 항만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다보니 어쩔 수없이 재정상 이런 사업이고 하천에 토사가 유입되어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준설을 해야 할 사항이고 준설을 하는데 그 뻘이 갈 때가 없으니 준설을 하기 위하여 매립하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문제는 항만청에서 일반상업지로 된 사항을 용도지정을 하여줌으로 해서 실제 항만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을 준설하여 일반적으로 성토를 하고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 지금 14호선 도로 옆이고 깃발이 서있고 도로가 정체되는 것으로 들어오는 길목인데 바다가 있으므로 해서 마음이 훤해지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제를 나갈 때 주변 경관을 보고 거제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효과도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연차 사업으로 뻘만 퍼붓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인데 조금 전에 이런 내용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바다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서 기존시설들이 협소하고 항만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마산해양수산청에서는 향후 거제가 내년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만 30만이상 계획을 수립해서 거제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사항이라서 기본 항을 변경해서 확장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옥진표위원

염려하는 것이 필요는 한데 이 일대가 거제에서 지향하는 관광하고 맥을 같이 해서 경관을 누가 보더라도 괜찮겠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 일단은 수로를 10m확보해서 5천톤까지 접근하는 계획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떨지 모르지만 도로에 언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져야 할 자체입니다. 이것을 매립하되 항만구실도 하고 관광 쪽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불쾌감도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마산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3만평 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109,100제곱미터인데 총 3만평 면적에 대해서 테마가 있는 공원이나 여러 가지 관광거제 이미지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에서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매립하는데 공사비가 추가될지 모르지만 물도 보완을 해야하고 순환이 제대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면 국도와 밀착하여 하지 말고 수로가 있도록 띄워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주변에 녹지공간도 검토가 될 것인데 윤종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였지만 실제 거가대교를 놓으면 배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만부지가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시설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건강과 어울어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항만청과 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항만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

장승포가 항을 매립을 해놓고 얼마나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의견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3만평이 상업지역으로 됨으로 해서 우리 육지가 약 3만평 상업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는 부분이 뺏겨나가죠?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도위원

과장님 아시기로 개항장까지는 항망청에서 준설을 해줘야 하는데 각종 폐기물로 인하여 폐기물들이 바다로 유입된 것으로 항만청에서 바지선들이 다 수거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본적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항만청에서 일부 준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지금 의견제시를 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매립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항만청에서 모든 결정이 났다지만 장승포에서 1만2천평을 매립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안되었습니다. 의견제시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안되고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고현항이 태풍피해나 여러 가지 많은 바람이 불때 피항지로서 큰 구실을 하고 있는데 3만평 정도 매립을 하여 그렇게 볼 때는 매립을 하여 상인들이나 지역민들이 그 땅을 할애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안되고 항망청에서 필요한 것으로 매립을 하는데 피항지나 도로에서 왔다 갔다 갈 때 3만평은 큰 에리어입니다. 장승포에서 매립한 땅이 3만평이 안됩니다. 그 정도로 넓습니다. 옛날에 장승포항 기억을 하실 것인데 3만평 이 안되는데 큰 부지로서 그 공간들을 터미널을 만들고 수변공간을 만드는 등 기타 등등이 있을 것으로서 3만평보다는 1만5천평으로 줄여서 도로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게 배들이 원활하게 정박 피항할 수 있는 에리어면 될 수 있는데 3만평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우위원

일부 얘기가 나왔는데 매립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면을 육지로 만들려면 매립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칠 때 항안에서 3만평 매립을 할 때 의회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서 항 안하고 항 박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이나 매립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는 사업인데 김용우위원님 말씀에 의하여 정확한 답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사업의 경우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후에 도시계획으로 용도지구를 결정하고 용도지구를 세분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근거를 보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28조 2항과 3항의 규정을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라는 것은 주민을 지방의회라고 봅니다. 결국은 주민의 대표가 의회의 기관인데 이 부분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내가 묻는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사곡마을에 인천공단 있는 쪽에 매립할 때 분명히 해양수산과에서 매립하는데 그때 부분에서는 의회에 구 내지 시군구 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력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사곡에서는 여타의 매립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고 위원들이 각자의 찬반여부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부동의 되고 동의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첨부를 해서 올렸고 당해 해양수산과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많을 때는 상위기관에서 진단할 때 이것은 지방의회 위원 주민의 뜻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중단을 안하는 부분인데 고현항이 나름대로 이 항 기능에 대한 얘기는 안하겠지만 모든 부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매립을 어떤 식으로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매립을 하여 항밖에 있는 어업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충분한 영향을 미칩니다. 항 안에는 정치망어업도 있고 나름대로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향을 분명히 연구를 해봤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지정항 내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매립을 할 때 과연 항 밖에서는 주민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규제화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불만입니다. 적법한지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할 것이고 의견제시의 건으로 청취를 할 때 우리 의견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의견제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시공청에 우리의 보완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여 매립도 예를 들면 제약이 되더라 보완이 되어야 하겠다 라고 이런식으로 할 것입니까?

김해연위원장

김용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세부시설로 오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은 세부시설로 기능을 확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립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공사계획이 결정되면 항만에서 공사계획을 승인했습니다만 공사계획을 세워서 사업시행을 직접하게 되면 어업권문제 환경문제 이런 등등 항만공사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의회에 주민의견을 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해연위원장

김용우위원님 말의 핵심은 의회에서 의견을 반대한다라고 제시했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의견으로서만 받아들이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해양수산청과 의견 교환을 하겠지만 매립이 안 맞다고 판단되면 강력하게 건의하고 시 자체 내에서도 안 맞다고 판단되면 해양수산청에서도 추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시행단계의 목전에 와 있지만 의회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법률적으로 추진이 다되어 와서 항만시설보호지구다 하여 부두시설에 대한 내용만 결정하는 것인데 사업자체가 매립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법률적인 효과나 문제가 납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는 모르는데 고현항 매립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결정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필요하다면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결정하고 다시 토론한다든지 설명이 필요하면 합당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다시 듣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만위원

그런데 의회의 의견제시를 타당하다 안하다 누가 판단을 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이 그대로 올라가고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을 합니다.

윤종만위원

전에 매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물은 것이 있습니까?

김용우위원

부의안건에 5페이지를 보면 가업수행 현황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해놓은 것은 항만정비기본계획설치 중간 보고 주민설명회개최 2002년 7월4일 최종보고회의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의회에 보고한 것은 없는데요?

김해연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매립과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이 건과 관련하여 매립과 관련된 것이 의회에 정상적으로 안건이 올라왔다든지 한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용우위원

3만평을 매립함으로 인해서 친수공간이 적어지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비 석양찻집에서 삼성 쪽으로 매립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친수공간인매립항을 제대로 매립하는 것보다도 놓아두면서 하자는 것으로 제가 보기로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시 현황이 재대로 나와야 하나 이런 것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장이 묻는 것은 매립부분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또한 의회에 정상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매립에 대한 필연적 이유로 얘기하는 것이 여객부두 항만시설을 확장하고 무역항으로서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퇴적물이 쌓여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고현항 여객부두에 지금 여객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마산 가는 배가 있고 부산가는 배가 있는데 이용객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오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용도지구에 관한 것으로서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위원들과 대화는 매립에 관한 것으로서 매립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 공람을 거친 사항인데 준설토를 어떻게 할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석양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할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준설토를 매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토질의 성격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준설토 지질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기본계획하고 실시 설계할 때 다 거쳤습니다.

강종순위원

마산만 준설토는 우리가 동해상에 뿌렸습니다. 그것을 뿌림으로 해서 해류를 따라서 연안어업에 영향이 있었고 마산항에 있는 준설토 오염도, 고현만의 오염도 그 정도는 모르지만 연안에 바로 매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준설토 처리 문제는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고 토취는 어디서 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금년 7월달에 인사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가 있으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 의견제시의 건으로 정상적으로 올린 것인데 이순신장군의 경우도 문헌적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정도는 미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강종순위원

필연적으로 매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고 하지만 토질이 아주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설토가 어디로 갈 것이며 3만여평 되는 토취는 어디서 해올 것인가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서면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 드립니다. 매립과 관계하여 환경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 설명이 부족하면 마산해양수산청의 담당과장과 의논하여 상세한 답을 드릴 것인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의견제시의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신현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