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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31회 제8기획주민위원회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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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8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품처리에 관한 당면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10일 월요일부터 재활용시설 현장방문과 청소행정과의 당면사항 보고 및 질의 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오늘 계속하여 청소행정과의 당면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찌됐든 이게 무슨 고생들입니까? 거의 한 2주간을 이 문제 때문에 담당부서도 그렇고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정례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 모습으로 저도 정지열 위원님도 기타 위원님들도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도 어렵게 한번 만나서 하소연도 해보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시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이 선별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담당국장님들하고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두세 번째는 제가 질의 응답을 하면서 시의 협조부분을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면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몇 가지가 집행부로부터 시의 협조 또는 시와 같이 연결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따져서 협조할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정지열 위원님, 그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는 다 왔습니까?

정지열위원

자료가 왔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치 자료를 일단 받아봤는데 일단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3분의 1정도는 본 것 같아요. 우선 본 가운데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구청 광장을 보면 쓰레기가 100여톤 이상 있었던 게 지금 다 없어졌어요. 어디서 처리를 한 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들로부터 저것을 빨리 치워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현재 도시축전,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 이런 상황이 있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치우게 되었습니다. 저 사항은 기존에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현대사장에게 이유가 어떻게 됐든 무조건 치워라 응급환자가 있는데 병원비 때문에 실랑이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일단 치우고 보자 해서 치우게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쓰레기를 구청에 갖다놓으면 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또 도시축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일기예보 이렇게 비가 오는 것 예상을 못했었습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군데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기관에 가서는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질타 당하듯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쓰레기를 갖고 와서 우리 관서에 놓으려고 하느냐 이러한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우리가 쓰레기의 일부를 우선은 흩날리지 않게 마대 포대에 담아서 지역주민 집 옆에 놔두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양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놔둘 수가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쌓았던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구청 광장에 갖다놓는 게 불법인 것은 알고 있었지요? 광장에 재활용쓰레기 갖다 놓는 게 불법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불법이다,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갖다놓으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지열위원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다른 데 둘 데가 없으니까 우리 관청으로 갖고 온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조금 전에 말씀 잘 해주셨어요. 환자가 병원비 때문에 치료하느니, 수술 안하느니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런 논리가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업체에서 왜 안 한거예요? 이런 민원은 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도시축전, 일기예보 비 오는 것은 다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정지열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그동안에 지금 쓰레기 집회신고도 안하고 우리 의회한테 시위 벌인 것 아니에요? 쓰레기 집회시위를 하려면 연수경찰서에 가서 쓰레기 집회시위를 신고한 다음에 하든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던 현대자원 회사에서 가져간 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하셨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가격은 현재로써 우리는 올려줄 수 없는 입장을 고수해서 했고 그쪽에서는 못 하겠다고 했지만 우선 치우고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난번에 담당팀장 얘기가 법적으로 해도 현대자원에서 안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거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해도 우리가 진다면서요. 그리고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계약도 안하고 치워간 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상황에서 범법행위를 하면서... 계약도 안하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정지열위원

계약이 안됐지요. 작년 12월에 만료됐는데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3년간 기간을 정하되 매년 1년씩 다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래서 1년치 계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6년 1월에 했어요. 2006년, 2007년, 2008년 12월에 끝났습니다. 3년간 대행을 두고 연간 재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건 작년 12월 31일에 끝났어요. 올해는 지금 계약도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법을 따져요. 지난번에는 쓰레기 있는 거 연수구 자활센터에서 돈을 안받고 가져간다고 했더니 거기는 법적으로 자격을 못 갖추어서 못준다고 그러면서 돈을 안주고 가져가겠다는데 지금 비상시 법을 따졌잖아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못준다고 그런데 지금 연수구청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계약서에 보면 그 계약조건에 계약을 하지 않겠다하더라도 계약해지 시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있지만 지난번에 팀장이 그랬잖아요. 구청의 고문변호사하고 다른 변호사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작년 12월하고 올해 계속 내용증명으로 업체에서 그만두겠다고 보내 왔기 때문에 업체에서 당장 그만두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한 대응이 없다 방법이 없다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이중적인 논조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조항을 들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지 못할 때까지는 당신들이 여기를 해줘라 이런 논리로 나갔습니다마는 결국에 변호사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그러한 조항이 무한정 연장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답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서신이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계약을 안 하고 8개월 동안 하는 것은 좌우지간 불법이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동안에 우리는 그 조항을 갖고 밀고 나갔던 것이지요.

정지열위원

좌우지간 불법 아닙니까? 계약을 안 하고 한 것은 우리 연수구청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청은 계속 위법행위를 하면서 여기는 비상시국에 그것을 무료로 처리해 주겠는 데에 주지도 못하면서 주민들의 세금을 받고 있는 공복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자세가 아니지요. 어느 주민들이 봐도 그 내용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제가 재활용품 선별업체에 대한 계약서하고 수집운반 중간수거업체 계약서를 받아봤어요. 2008년 재활용품 선별업무 대행계약서 제6조7항에 보면 을은 계약업체 현대자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선별장에 이송되어 온 재활용품을 타 지역에서 발생된 재활용품과 구분하여 수집·선별처리 하여야 하며, 선별장에 일정구획을 정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연수구에서 들어가는 쓰레기는 타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오는 쓰레기하고 혼용으로 처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정구획을 정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연수구 쓰레기 집하장, 이쪽은 남동구 쓰레기 집하장, 중구 쓰레기 집하장을 정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엊그제 현장에 같이 갔다 오셨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에 저도 두 번 가봤습니다.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도 그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틀 전인가 한번 갔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그때 가서 볼 때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분 안 하고 총괄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담당팀장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서 제가 질의 응답을 안 했는데 잔재쓰레기비율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중간수거업체에서 수집운반 업체가 구의 구분 없이 쓰레기를 갖다가 집하를 시키는데 각 구의 구분이 없다면 거기서 선별하고 나온 잔재쓰레기양을 구별로 측정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이제까지 추진했던 것 중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잔재량의 구별 측정이 기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잔재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분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애로사항이...

정지열위원

구분이 안 되잖아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여하튼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어제 분명히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연수구나 중구나 남구나 성상은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제출한 인천시의 군·구별 재활용품에 대한 잔재발생량을 보면 우리 연수구가 54% 나와요. 남구는 47%, 왜 7%씩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 자체가 거짓말 데이터입니다. 잔재량의 측정이 안 되는 데도 업체가 갖고 오는 영수증에 의거해서 주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이쪽으로 청구하면 이쪽 잔재처리량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 양이 되는 겁니다. 혼재를 하는데 그 잔재량을 어떻게 구별로 구분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데이터라든가 그동안 한 얘기들이 진실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과 담당공무원들은 반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여하튼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고 또 위원님이나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계약서에는 감독 권한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안하니까 지금 같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업무연찬도 제대로 안하고, 그 다음에 10조를 한번 보세요. 10조에 보면 협약사항준수라고 있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지열위원

그럼 10조1항에 을은 현대자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갑이 갑은 연수구청이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지열위원

‘을은 갑이 남동구와 체결한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에 따른 협약서상의 다음 각 호에 대해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남동구의 의미는 뭡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남동구에 잔재처리사업장이 있고 사업장 위치가 우리 연수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실고 다니면서 남동구 거리에 쓰레기가 날린다거나 그쪽 남동구의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자 이러한 조항이 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남동구가 체결한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에 따른 협약서가 있어요? 담당 오셨나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정지열위원

내용이 이해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을은 갑이 그러니까 현대자원은 연수구청이 남동구와 체결한 우리가 남동구와 체결한 협약서가 뭐냐 이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장 위치가 남동구에 있기 때문에 연수구 쓰레기가 남동구를 지나는 동안에 남동구 환경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협약서를 한번 봐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12조를 한번 보세요. 12조에 계약해지를 보면 1항6호에 ‘수거·선별·잔재쓰레기처리 실적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계약해지 조건이 된다는 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지열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잔재쓰레기란 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정지열위원

이런 것은 계약해지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태껏 계속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역을 구분해서 데이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작년 본예산을 앞두고 우리한테 선별비용을 올려달라고 우리한테 간담회 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는 2008년 쓰레기 반입량의 판매금액이 유가품목 판매금액이 5억 5,300만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5억 5,341만5,417원이 정확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8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현대자원에 대한 선별량 및 판매현황을 보면 1년간 발생량이 4,108톤이고 잔재쓰레기양이 2,223톤으로 나와요. 그중에 재활용 유가품목 판매금액이 4억 9,432만 5천원으로 나옵니다. 이 자료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한 6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오전에도 업체사장님을 만나 봤는데 업체에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달에 1,300인가 1,500밖에 안 나와서 판매금액이 연간 2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서 준 자료가 이렇게 5억이 넘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궁색하지요. 구청 청소과에서 준 자료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자꾸 청소과에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자꾸 잘못된 답변을 하려니까 자기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모순에 빠지다 보니까 위원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정확한 답변을 표현하기가 어렵지요. 그냥 무작정 의회한테 다른 구는 이만큼 주니까 ‘1만 5천원에서 2만 4천원으로 올려주시오’ 라면 어떻게 올려 주냐고요. 갖고 온 본인들의 데이터도 틀리고 또 구두로 말하는 내용도 틀리고 또 본인들의 연수구청 청소과에서 갖고 온 자료에 준해서 원가계산을 해 봐도 모자라지 않는데 어떻게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더군다나 또 업체 예산심의에 불만을 갖고 8월 쓰레기를 연수구 광장에 잔뜩 100톤이나 쌓아놓고 의회에 시위하는 모습이나 보이고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구민을 위한 진정한 모습인지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17조에 보면 효력이라고 있는데 효력에서도 2항에 ‘4조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차기년도 재계약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의 다음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효력을 갖되 을과의 재계약 체결 후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그 기간 동안의 대행수수료는 익년도 지급기준으로 적용한다’ 소급해 줄 수 있는 비슷한 계약을 해 놨어요. 또 하나는 4조 말미에 보면 ‘갑이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민간위탁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민간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자동연장 되는데 지금 안 된다면서요. 본인들이 이런 것을 해 놓고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운 것 아닙니까? 또 ‘이때 선별수수료, 잔재쓰레기 처리비 등은 당해년도 계약조건에 의한다’ 소급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소급조건을 계약서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급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것을 8월에 계약하면 1월부터 7월까지 소급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게 다 자기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우선 협약사항 준수에 대해서 남동구와 협약한 게 뭔지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서류를 가지러 갔고요.

정지열위원

협약서를 한번 봐야겠어요. 제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보면 잔재쓰레기처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잔재처리는 3개사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계약서에 보면 선별업체에서 잔재쓰레기를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6조1항에 보면 잔재쓰레기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익월 5일까지 재활용 가능한 품목의 선별실적과 그러니까 유상판매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적과 수도권매립지나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장 반입계량표를 첨부하여 잔재쓰레기 배출 및 처리실적을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갑은 반입료를 적용한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로로 들어가는 반입료지요. 실제처리비를 지급한다고 8조3항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잔재처리도 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운반비용까지 그런데 대행사가 있지요. 2009년 중간수집운반업체 계약서를 보면 8조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거지요. 8조2항을 보면 을은 담당구역 내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갑의 방침에 따라(연수구청의 방침에 따라)성상별로 분리수거하여야 하며 분리수거를 해서 수거를 하라는 거지요.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거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갑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반입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이 수거한 재활용품 중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잔재쓰레기를 갑의 재활용품 선별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자원 땅을 얘기하는 거지요. 연수구청의 재활용품 선별장은 현대자원 땅이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네.

정지열위원

‘선별장으로부터 갑이 지정한 연수구청이 지정한 잔재쓰레기 처리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한 장소는 수도권매립지나 송도자원환경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중간수거업체들이 처리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반입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잔재쓰레기 운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고 되어 있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네.

정지열위원

여기서 을이라는 것은 중간수집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이거 제대로 이행이 됩니까? 잔재처리 운반비용을 안 하고 있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처리운반비용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처리비용이지요. 처리비용하고 운반비용은 다른 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예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처리비용만 중간수거업체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수집운반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 재활용품 선별업무 대행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8조3항에 보면 ‘갑은 (연수구청은) 잔재쓰레기 처리비 전액을 익월에 을에게 지급하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송도자원환경센터 반입료를 적용한 실제처리비를 지급한다.’ 고 되어 있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네.

정지열위원

잔재쓰레기처리비용을 주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되시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서에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정지열위원

그리고 밑에 단서가 있지요. ‘단, 선별 후에 발생한 잔재쓰레기 처리장소까지 운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운반비용을 현대자원이 부담한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운반비용을 현대자원도 부담하고 지금 중간수집업체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상의 이중논리라고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서상에 약간 미비한 점이...

정지열위원

공무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것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면서 계약을 합니까? 작년까지는 중간수집운반업체들이 부담을 했고 올해는 별도로 3,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지열위원

지급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못하고 있는 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상에 미비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한테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제대로 안 갖추고 데이터도 안 갖추면서 무슨 선별비용만 무조건 올려달라면 어떻게 올려 주냐는 말이지요. 오죽하면 위원이 선별비에 대한 기초원가계산을 다해 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문제제기하고, 또 대안제시까지 해 줬으면 됐지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그것을 거부하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여하튼 계약서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로 하고 계약서상의 조건으로 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갑과 을에서 을이 꼭 이익을 보는 것만은 아니고 어떤 부분은 을이 손해를 보는 사항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손해 보는 사항도 있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한 부분은 서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손해 보는 사항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권한행사도 못하면서 뭘 그래요. 지금 수집운반대행계약서를 보면 몇 월에 계약했는지 계약날짜도 없고 2009년만 써있고 부칙으로 ‘본 계약은 별도로 적용시점을 2009년 1월 1일로 한다’ 도급계약을 1월 1일로 하면서 또 업자한테 지급해 준 것은 1월, 2월, 3월 돈이 틀려요. 중간수집운반대행료는 일률적으로 한달에 얼마씩 나누어서 준다면서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돈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 2월은 틀려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점이 잘못 되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수집운반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도 작년하고 계속 우리한테 본 예산에 올라오면서 톤당 단가로 해서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톤당 중간수집운반비를 17만 5,994원 그래서 총 연간 발생 4,150톤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2009년도 올해는 13만 2,935원 4,253톤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업체한테 지급된 대행료를 보면 톤당 20만원, 22만원, 24만원까지 나갔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도급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무원들로 치면 월급을 받다가 연봉을 받는 제도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톤당으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불리하게 되면 톤을 속이는 방법이 톤수를 늘리거나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봉제처럼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한때 그러한 것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좋다는 의견이 나와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타구, 타시도 견학을 해서 도급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도급제를 만드는 그 근간은 전년도라든지 그 앞에 해 그 다음에 또는 용역요구서에서 그 앞이라든지 몇 년간 톤당 발생량하고 그 다음에 원가계산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원가계산 기관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어떠한 가격이 적정한가 해서 도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근간에는 앞에 라든지 그 전의 톤이 결국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주변에는 톤당 지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수구청만 지금 도급제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원가용역을 주면서 원가용역은 톤당으로 용역을 주었어요. 그래서 13만 6,018원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럼 그 용역 준대로 주면 되는 것이지 왜 또 도급제로 계약을 하냐 이거지요. 용역은 톤당 단가로 주고 계약은 도급단가로 하고 그러면서 코스트가 올라가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운반수집하고 재활용하고 다른 기준이 적용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지열위원

공무원들이 뚜렷한 기준 없이 계약을 한 거예요. 결국 올해 평균을 내보면 톤당 운반대행료가 18만 1,568원이 나와요. 원가용역 내보낸 단가보다 톤당 5만원이 비싼 거예요. 이것을 누가 용납하겠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여하튼 원가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정지열위원

이것은 근본보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내역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 할 때 설명한 내용하고 실제 계약하고는 틀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로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 할 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이 거짓말은 할 수가 없고요.

정지열위원

거짓말입니다. 예산서를 보세요.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17만 5,994원 곱하기 4,150톤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왔고, 2009년에는 13만 2,935원 곱하기 4,253톤 이렇게 했어요. 왜 이 금액이냐 했더니 그때 설명이 원가용역 내보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톤당 금액을 정한 겁니다. 그 금액보다 얼마가 조금 적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결국 거짓말 아니에요? 결국 톤당 단가가 5만원 더 비싸졌어요. 도급계약으로 바꿔서 하면서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가령 도급계약 1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세울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도급이라고 하면 톤당 얼마 이런 거 없이 1년에 얼마 이렇게만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을 세우는 방법 때문에...

정지열위원

방법은 예산 세운대로 집행하는 게 집행부입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1년간 어떤 산출 기초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1년간 청소는 얼마 청소금액은 얼마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그러면 도급을 한다면 우리한테 발생되는 게 4,150톤이라고 했는데 4,253톤에 이 자료가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발생량이 얼마냐면 이 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전년도 톤수를 기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거고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올해 6월까지 실적이 얼마냐면 1,556톤입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연간 총 톤수에 대한 단가보다는 총액도급제가 장점이 많다고 해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총액도급제의 이점이 수시로 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로 또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또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작업량을 늘리는 경우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충분하게 예산상에 로스 양을 구비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올해 4,253톤 나왔어요. 지금 상반기 1,556톤 나왔어요. 이 자료를 보면 하반기는 3,100톤 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1,100톤은 거짓말한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자료는 현재 8월이 됐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상반기에 기준이 언제인지 봐야 되고요.

정지열위원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갖고 온 자료입니다. 내부결재 다 받은 거예요. 국장님 전결로 나온 자료입니다. 집행부에서 준 자료 갖고도 부정을 하면 황당한 일도 없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원가 갖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시간을 준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정지열위원

설명 자체가 신뢰를 못가는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요. 주는 데이터가 매달 틀리고 갖고 온 데이터도 서로 맞지 않고, 또 갖고 온 자료도 인정을 안 하면 본인들이 자료를 주고 그 자체를 인정 안 해 버리니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상임위에서 계속 원가를 따지는 이유가 재활용선별업체를 선정하면서 원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정확히 증빙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거기에는 계약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잔재처리비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합리성 문제, 제대로 잔재처리가 우리 것만 처리가 되는지, 계약서상 제대로 조항대로 이행되는지, 그러면서 이 원가자료가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올려달라면 우리한테 설득력이 떨어지죠. 또한 그 업체에서 준거라든가 청소과에서 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하더라도 유상판매금액을 포함시킨다면 절대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정하지 말아야죠. 집행부라면 위원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원가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해야지요. 본인들의 자료 갖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천은 지역제한을 두다보니까 인천에는 처리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현업부서에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야지요. 인천에 업체들이 몇 군데 밖에 없다 또한 몇 개 업체들은 어려워서 문을 닫은 데 있고 그러면서 줄었다. 그러면서 원가는 물론 이렇게 남을지언정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은 사회적인 업체의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모든 것을 부정하고 다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럼 뭐가 맞느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을 부정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지역제한을 풀든가 지역제한을 한번 풀어보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제한 같은 경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시 같은 데에서는 우리 지역을 왜 보호하지 않느냐고 질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 면에서 보면 지역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양면성은 있는 사항이고요.

정지열위원

지역제한은 이런 거예요. 입찰을 하면서 지역제한을 왜 주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거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거기에 입찰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지 않으면 지역제한을 풀어도 무관한 겁니다. 그것은 법 취지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고의적으로 안 푸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지열위원

고의적으로 안 푸는 겁니다. 지금 인천업체들이 몇 군데 없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러한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업체들이 응찰을 안 하면 지역제한을 풀어서 바로 응찰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여기만 고집하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3자의 시각은 다른 시각으로도 보여 지는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부구청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9월에 추경해서 올라온다는데 그전에 지역제한을 풀어보세요. 지역제한을 풀어서 공고하시라고요. 우리들 세금이 나가면서 분명히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비싼 값을 주고 지역에서 하려는 겁니까? 자 이런 겁니다. 조달품목도 있지만 조달품목이 시장가격보다 비싸다면 조달품목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시장 꺼 갖다 써도 되는 겁니다. 그게 계약에 대한 기본행위입니다. 고로 이것도 인천에서 1만 5천원에 하는 업체가 없다면 지역제한을 푸세요. 수도권 쪽으로 경기하고 서울 쪽 풀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류비용이지요. 중간 수거업체들이 아마 안 갖다 줄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집하장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관하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내에 바로 그날그날 다 치워갈 수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런 업체는 있습니다. 잔재처리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잔재처리비는 인천이 다른 시도보다 좀 싼 편입니다. 인천은 16,320원인데 그것은 우리가 연수구청에서 그 업체한테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의 출입증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인천시 자원순환과에 요청해서 이것은 우리 연수구청 쓰레기를 처리하는 차량이다 그렇게만 해 주면 그 차량은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들어가서 16,320원씩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처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격에 맞춘 업체들이 나오는데도 지금 공무원들이 마음을 닫아놓고 행정을 하니까 답이 안나오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잘못된 점이 있는가 다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또한 우리가 검토를 하다보면 다른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물론 자세하게 보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지역제한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자활센터 같은데 지금 그 쪽에 땅을 적환장 쪽을 확보를 해 줘서 선별 처리하는 업무만 주는 겁니다. 선별처리는 우리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처리 설치신고증이라든가 재활용처리 신고필증을 요구하는데 선별에 대한 단순업무는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선별에 대한 업무가 뭐냐면 수집 운반선별은 고물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지역에 고물상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고물상들은 사업자등록만 내면 되거든요. 사업자등록만 내면 그것은 허가업무가 아니라 신고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거기는 처리시설 신고필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선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선별하고 우리 계약서상에도 중간수집운반업체에서 잔재쓰레기 처리장소 운반하는 원래 잔재쓰레기 처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중간수거업체에 돈 주고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재쓰레기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된 제품은 우리 구나 구의회에서 다른 업체를 불러서 입찰을 해서 팔든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 하자가 없다고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자활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지금 직접 위탁을 한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허가조건에 안 맞으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구분해서, 서울 양천구 같은 데는 잔재쓰레기를 별도로 입찰해서 쓰레기를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선별비용을 별도로 톤당 11,000원씩 받아요. 선별비용을 톤당 받고 업체에서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면 잔재쓰레기는 입찰해서 따로 줍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은 소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잔재쓰레기처리비용이 비싼 거예요. 우리 인천은 청라소각장하고 자원환경센터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지요.

정지열위원

거기서 분리해서 처리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어떤 구청은 재활용쓰레기 총 발생량의 절반은 위탁을 주고, 또 절반은 직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미화원들이 중간수거를 하더라고요. 중간수거를 해서 선별도 미화원들이 하는 데도 있고, 취로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경직된 마음을 갖고 이 재활용선별업무를 하다보니까 의회하고 계속 트러블이 발생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자꾸 개선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집행부는 마음에 벽을 허물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해결이 되겠냐 이거지요. 계속 갈등만 내면서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청사행정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 몫으로 넘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행부에 애로사항이 있다 면 애로사항을 서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해결해 줄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공무원의 자세라는 게 개선에, 변화에 질력을 하는 것이 구청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도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문제의 개선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또 상임위가 끝나면 또 일단 쓰레기가 없어졌으니까 9월 추경에 올려서 다른 상임위원들을 설득해서 통과시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며칠째 집행부하고 토론을 하는데 지금 우리 연수구청의 명분이 약하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요구한 것은 기획주민위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회를 이렇게 했다는 점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숨기고 자기 멋대로 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고회를 갖게 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존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4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5대 때 보면 공무원들이 일부 의원들 찾아가서 조아리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본회의장에 가서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말뿐이지요. 겉으로는 상임위 존중하고 뒤에 가서는 거꾸로 뒤집히고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당장 상임위 이자리만 회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튼 9월에 추경을 한다는데 그전에 한번 지역제한을 풀어보세요. 지역제한을 풀어서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수도권만 풀어도 업체가 즐비합니다. 그런 것을 왜 못해요? 지금 정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생활폐기물쓰레기도 지역제한을 풀라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 우리 연수구가 지금 이런 문제 왔을 때 기회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변화를 가져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며칠간 우리 집행부 참 고생 많으셨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아는데 정확한 올바로 된 시각을 갖고 행정을 좀 펼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계십니까? (서연희 위원 거수)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복되거나 비생산적인 내용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여태껏 정지열 위원님께서 청소과 전문가가 되셔서 좋은 의견과 좋은 해결방안과 방법들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폐회 중에 상임위가 열렸다는 것은 일단 시급한 상황을 대처하고자 상임위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보는 단계가 아니라 회의본질상 어긋나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과 해결방안을 좀 모색하고자 시급하게 폐회 중에 상임위를 연 거예요. 그동안에 작년에 이어서 계속 청소과의 선별과 관련해서 불거져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집행부를 두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집행부도 그만큼의 노력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의 잘못이라 봐요. 하지만 우리가 28만 구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일단은 지금 일시적으로나마 치워졌지만 앞으로 한시적인 대책마련을 내서 해 볼 기회도 있고 또 이것이 나중에 잘못됐다면 집행부를 더 나무라고 조사특위나 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언론을 보더라도 신문마다 다 도배를 했어요. ‘주민 고통외면, 구의원·공무원 보직박탈’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구의원 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데도 일부 구의원은 예산편성불가 고집피우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결방안이 아니라 고집, 주장만을 내세우고 편 가르기 그런 작전을 피운다는 등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방안에 있어서 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더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것도 한가지의 미덕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정지열위원

제가 반론 좀 하나 필게요. 지금 서연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고 원가를 따지는 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본질하고 안 맞다는데 그것은 서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세우려면 이런 기초 자료를 보고 업무연찬을 해서 스타디를 해야지만 대책이 마련되는 거지 현상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대책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리 선별비용 삭감을 하면서 그때 서연희 위원님은 삭감에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서연희위원

물론 찬성을 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때 알고 찬성한 거예요? 모르고 찬성한거예요?

서연희위원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정지열위원

서위원님은 그 당시에 그 원가가 1만 5천원이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알고 찬성한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찬성한 거예요?

서연희위원

대충 알았지요.

정지열위원

정확히 몰랐죠?

서연희위원

정확히는 몰랐지요.

정지열위원

주변에서 손드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서연희위원

아니요.

정지열위원

정확히 알지도 모르면서 의정활동을 정확히 알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서연희위원

일단은 위원님들의...

정지열위원

위원님들이 아니라 군중심리에 휩싸이면 안 되죠. 그때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예산심의한 거네요?

서연희위원

어쨌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시급한 상황까지 왔는데.

정지열위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시급한 일을 처리하려면 대안을 세우려면 자료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연희위원

그건 물론 우리 구 의원님도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계속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작년에 감사 때 충분하게 안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정지열위원

올해 감사가 없었잖아요. 감사가 연말에 있지요?

서연희위원

아니 작년에요.

정지열위원

작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더 못 올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1만 5천원에서 2만원선으로 올려 달라는 거 우리가 못해 준다고 했잖아요?

서연희위원

어쨌든 2주가 넘었어요. 2주가 넘게 구청 앞마당에까지 쓰레기를 100톤이 넘게...

정지열위원

그것 온 것 자체가 몇몇 구 의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서위원님이 정확히 재활용선별비 예산의 개념도 없이 손만 들었다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발언 끝났어요?

정지열위원

네, 됐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정지열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한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잘못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쯤해서 지금 현재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감지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하는 기간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묵인하고 넘어 갈 거냐, 아니냐 이런 관계에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번 묻기 위해서 온 거지, 지금 현재 감사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연희 위원님도 현재 얘기하시는 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반론에 대해서 는 안 맞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이쯤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1년 이상을 위원장 하면서 정말 민주적으로 운영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말 존중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은 정말로 질 높은 의회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정말로 공부가 필요하면 철저하게 공부해서 오시고 그리고 논점에서 벗어나면 과감하게 앞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에 비회기 기간에 폐회 중에 한 안건은 당면사항 보고의 건이에요. 무슨 동의를 받고, 동의 의결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논점에서 왜곡시키지 마세요.

서석원위원

제가 왜곡을 시키는 게 아니잖습니까?

진의범위원장

제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당면사항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문제니까 정확한 데이터 자료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적정성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지열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제 늦게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었던 것이고요. 공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발언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원가계산을 이야기해서 하냐 이것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 할 수는 있는데 동료위원의 활동까지도 폄하시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발언하실 때도 그렇고 동료위원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도 최대한 존중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마무리 하려고 위원장도 지금하다 보니까 지금 폄하되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고 정말로 몸이 기진맥진한 상태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고 있는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의회가 본질에서 벗어났다 라든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냐고요?

서석원위원

누가 본질을 벗어났다고 했냐고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이 이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지열 위원님이 듣다가 반론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장으로서 정확하게 우리가 회의하고자 할 때 철저히 준비해서 오셔서 하시고 발언은 하시되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동료위원 부분까지 폄하시키는 발언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면 과감하게 위원장이 진행할 테니까 서운해 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해 살만한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제가 잘못이지만 일단은 본질에 어긋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감사기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조사특위도 아니고 일단 폐회 중에 시급한 논리 안에서 상임위를 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나마 치웠지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정지열 위원님께서 충분한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시적으로도 그렇고 일시적으로도 그렇고 그 기간동안 그런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안 될 경우에 2주가 넘게 흘러왔는데... 일단은 제가 언어상 말실수에 대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상임위 회의에서 안타까운데, 상임위원회의 보고의 건이에요. 질의 응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조사특위나 감사기간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성 있는 발언이에요. 지금 시급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상임위 기간에 얼마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응답 할 수도 있고 대안을 찾으려면 본질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해야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단기적인 대안이 됐든, 중장기적인 대안이든 그 중에 중장기적인 대안을 찾다보니까 우리는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었고요.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꼭 감사기간이라든지 조사특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 기간동안 얼마든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이 하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꼭 조사특위기간이어야지 감사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지요. 저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법들도 오랫동안 연구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부구청장님 모시고 발언했었잖아요. 격려식으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었지요. 오늘도 지역제한 푸는 것들도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부구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좋은 의견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왜 타당성이 있고 의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심각성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언론보도 이야기는 저도 이것을 보면 속상해 죽겠어요. 사회단체 간부 해서 ‘주민 무서운 줄 모르는 날뛰는 구 의원과 공무원’ 이걸 들으면서 오늘 시에 갔다 와서 땀 뻘뻘 흘리고 와서 이걸 보면서 주민을 무서울 줄 알고, 주민중심에 놓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정지열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날을 새우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혜롭게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서요. 어찌됐든 동료위원께서 사과하셨습니마는 대단히 오해될 발언이라든지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발언을 해 주세요. 그리고 폄하한다든지 동료위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결코 집행부가 같이 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허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당면사항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 중 제8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