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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132회 제1본회의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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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1일자 인천광역시 인사와 관련하여 전입오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남무교 구청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난 2009년 8월 31일자 우리구로 전입한 5급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흥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흥제 지역경제과장은 88년 11월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인천광역시 사회과, 도시개발본부 관리국, 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를 거쳐서 2009년 4월 27일 사무관으로 승진됐습니다. 그 후에 도시철도본부 관리국에서 근무하였고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구에 전입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과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아울러 나상윤 전 지역경제과장은 인천광역시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5급이상 전입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지역경제과장 조흥제 곽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2009년 8월 31일자 인천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조흥제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의장 곽종배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연수구로 전입오신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2회 임시회는 9월 1일 정지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6일 이창환, 박동복, 정태민, 곽종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정태민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8월 21일에는 곽종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8월 31일 곽종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7월 22일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8월 21일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 4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정지열 의원 외 3인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6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 13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2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9월 9일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관내 주요시설, 사업장 등 현장시찰 그리고 구정에 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09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그리고 보건소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어린이 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진의범 의원님과 서연희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 내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는 관내 주요시설 사업장에 대한 현장시찰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시설 사업장 등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과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시고 타당성을 검토하시어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현장시찰 및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준비는 물론, 금번 임시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15시에 속개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