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는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2003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 회부되어 금번 회의기간에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유인물 5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실업대책 관련 한시정원인 6급 1명이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존속기한이고 12월말이 지나면 9급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존속기한이 1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실업대책 추진 인력 1명에 대하여 현행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개정안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는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제3조 한시정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를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감면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종전에는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였으나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0%만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지역도 50% 경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안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대상에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공동체 소유 인 마을버스나 공동차량은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 형평상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축소입니다. 5년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 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간으로 단축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은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만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입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면제혜택을 받아온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조세 형평상 과세 전환이 타당하나 그 동안 농업기반공사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50%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입니다. 개정감면조례안외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 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항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 제3항 제3호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제2항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제3호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 제5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제2호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제1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합니다. 제11조 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제12조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를 주민공동체로 변경하고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5년간을 3년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 제22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제22조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제22조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제22조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제22조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세분화시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관련 외국인투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3조 제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2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1호에 있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호에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세분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제2항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25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입니다.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라는 규정을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직제 정원중 한시정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업대책추진 담당공무원 1명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어 상시정원으로 환원되어야 하나 상급기관의 시한연장 지침에 따라 본 조례 부칙 제3조를 개정하여 그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3페이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0월 14일 조례 제42호로 제정된 이래 2001년 1월에 한 차례의 전면개정과 19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 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행과 같이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는 현행 면제규정을 개정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현행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한정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용주택에 대하여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현행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농업소득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 그동안 주택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하던 것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3년간으로 축소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는, 각 호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세분화하여 안 동조 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동조 제1항 제2호의 2, 제2호의4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와 같이 면제·경감하며 안 동조 제2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위와 같이 면제·경감하며 안 동조 제3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의2 제1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30을 각각 경감하며 안 동조 제4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동조·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안 제3호와 같이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에서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코자 한 것으로써 안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안 동조·항 제2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를 함에 있어 유사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과 같이 조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나 농업기반공사의 누적된 적자 경영을 감안하여 50%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확인 분석 결과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 대책업무가 우리 시에 꼭 필요합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우리 시에도 실업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늘고 있고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내년도에 80명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에는 인력이 없어서 도저히 일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취업이 안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인력시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을 배치시켜서 더 연장한다는 것은 법이 바뀌어서 내려오니까 우리도 연장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중앙지침도 있거니와 분기별로 공공근로 약 1백명씩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주업무가 그에 따른 선정, 배치, 관리이고 1년에 2번, 청년 실업대상인 대학생, 고등학생들 아르바이트 1년에 50명씩 1백명, 그런 것이 주 내용이고 노정문제, 우리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사업체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노사문제를 전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한 사람을 더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9급을 한시 6급 계장이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환하는 것이고 기간이 지나가면 6급은 없어지고 상시 9급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있던 9급을 없애고 6급 계장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실업·노정담당 계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순옥위원장
6급 1명 존속기한을 늘려서 내년되면 없애고 9급을 대체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뭐한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실업·노정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그 업무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통괄하는 계장이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권순옥위원장
업무가 계장이 있어야 할 정도로 많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실업업무를 총괄하고 노정업무를 총괄하는 계의 계장은 있어야 됩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제에 의해서 거제시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실업담당부서를 하나 두느냐 안두느냐 그 내용입니다. 만일에 이 정원이 없어지면 다른 계를 하나 없애서 실업·노정업무를 담당하는 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계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런 내용인데, 실업 대책업무는 실업·노정·구인·구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도에는 한 과가 있다가 계가 되었습니다만 상시연결되는 한시부서로 중앙과 연결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6급 티오가 하나 줄고, 9급 티오가 하나 늘어나는 그 차이입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6급 티오를 존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실업담당을 1년 연장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없애면 노정담당과 실업담당 업무를 같이 봐야하는 형태가 되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현재 노정하고 실업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현재 실업담당계가 없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노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을 따로 분리해 내자는 얘기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인데 기간만연장하자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실업이 없어지더라도 노정은 있을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계장 티오가 하나 없어집니다.

권순옥위원장
예전에 노정계가 있었잖아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지금 그 티오가 한시정원 티오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실업하고 합쳐지면서 티오가 있지. 예전에 실업 대책업무가 없을때에는 노정담당은 있었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할 때 조선산업지원담당을 예를 들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계가 하나 생김으로써 계가 하나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노정·실업을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1년이 연장되면 지금 현 체체로 갑니다. 내년말 지역현황을 고려해서 도와 중앙부서의 지침을 받아서 최종 결론을 짓겠습니다. 더 이상 한시기구의 존치가 필요없다고 하면 이 업무는 다른 부서로 갑니다. 예를 들면 6급이 상시 9급으로 바뀝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상위지침이라도 하나의 상위법이니까 이대로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권순옥위원장
본 조례안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신현읍 분동문제가 거제시 현안에서 상당히 시급한데 주민의 행정서비스 문제라든지 민원문제가 시급한데 아주 미온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인구 6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끊임없이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행자부에도 그런 건의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의회에서 해야 될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지난번 회의때 잠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의사를 타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초에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10만명이 넘어갔는데 거제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요구하면 반대하거나 안해주겠다는 그런 의견은 없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해 주리라고 판단합니다.

권순옥위원장
행정에서 보는 관점이 시민들이 원한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현읍 분동문제가 신현읍 주민들의 문제라고 파악하십니까? 거제시 전역의 문제라고 파악하십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신현읍의 문제이면서 우리 시 전체의 문제다.

권순옥위원장
신현읍의 문제는 주민들의 편의와 균형적인 지역발전 이런 문제를 지역문제로 봐야 되고 거제 전역의 문제는 거제시청을 중심으로 한 신현읍이 거제 중심도시로서 원활한 역할을 해 주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옥기재위원
신현읍민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신현읍 번영회를 통해서도 나름대로 설득하고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언제든지 추진할 태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부에서도 조율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만약 추진을 하다가 이 추진으로 인해서 신현읍민들간에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번영회 회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읍장과 번영회장을 통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적극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분동되는 것이 결국 신현읍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며 현재 상태로 있으므로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시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서비스가 나아진다든지 감세가 된다든지. 지역민들이 동으로 갔을때 이해관계에서 어느 것을 바라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분석하셔야 지. 물론 번영회나 읍장은 당연히 동을 희망하시겠지요. 시에서도 동이 됨으로써 공무원 직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라겠지만, 주인인 읍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읍민의 이해관계가 어떻는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서 설득을 하든지 추진을 하든지 그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분들을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이미 파악되어 있습니다. 1차 설명도 했고 어찌 보면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1차로 조성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조금 강도를 높혀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오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저도 역시 고현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을 가지고 있는 첫 이유는 동이 분할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방세 모든 부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도 좋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에는 집행부에서 분동을 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다가서느냐가 중요하고 번영회도 있고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100%는 안되겠지만 70% 선에서 호응을 받으면 할 수 있을 것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농민들은 세금이 좀더 오른다고 하면 절대반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동을 시키면 어떤 곳에 어떤 이익이 가는지 그것을 충분히 설득시키면 그 분들도 이해를 하실 부분인데 습득이 안되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분동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시켜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했고 내년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이 부분이 시정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신현 번영회 토론 과정에서 두 의원간에 한 사람은 하자고 하고 한 사람은 반대를 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반대다. 이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윤종만 의원님의 의사도 충분히 있겠지만, 이번에 분동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나온 것이 아니고 3대때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된 것입니다. 4대에서도 질문이 나와서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다르게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조금전에 신점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라는 내용을 알고 뭔가 아는 사람들은 하자는 것이 대다수고 삼거리 같은 농촌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세금 조금 더 나오는 것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거제시에서 가져오는 혜택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손해다. 세세안은 총무과에도 있을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신현읍 이장협의회 50명에서 4명 정도 반대하고 45, 46명 정도는 찬성을 합니다. 이장협의회에서 거제시에 건의문을 제출할려고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제가 만류를 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장님들이 이런 안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읍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왜 나은지를 홍보해라. 이장협의회 회장님 이하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천의원님은 안하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기재위원
학부모 교육비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지 싶고 상인들도 차이가 있고 농어민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동이 되면 이런 사람에게 이해가 있고 동이 되면 전체적인 이해가 있고 이런 안을 만들어서 오픈해 나가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분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런데 우리도 모르잖아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의견 조율만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윤종만 의원님 말씀이 뭐냐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빠르다. 본인도 하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르다는 얘기 밖에 없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앞당겨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3대때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인구 5만이 넘어갔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2만이 넘어서 7만이 넘었는데 그때도 도농간의 위화감문제, 세금 형평성, 도시문제, 신현읍이 시청 소재지로서 도시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행정에서는 항상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세무과장님이 총무과장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도심문제,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런 도시문제를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와서 줄을 서 있어야 되고 중곡동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와야 되고 교통유발을 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얼마난 적극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한 의원은 반대하고 한 의원은 찬성하니까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4년 동안 기다려보지요. 이런 문제들을 적극성 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의합시다. 간담회에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그만합시다.

권순옥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세무과장
개별법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에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제16조의 규정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제16조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등록조항입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의해서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 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등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규정이 애매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럼 제16조 규정이라는 것은?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등록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천종완위원
시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제6조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인데 해당되는 것이 박물관도 되고 미술관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지정했는데 지금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종균
문종균세무과장
정식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의 누적된 적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균
문종균세무과장
전에는 우리 시에 농산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과표가 떨어져서 받지 않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우리 시에도 있었습니다만 고성, 통영, 거제를 합쳐서 하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업분야 소득이 많이 줄어듦으로서 농민단체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천종완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장하는 곳이 저수지라든지 기타 등등 농업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농지를 사용할려면 농지조성비 이런 부담을 농업기반공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에도 전부 사업소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는 옛날에 농지개량조합 전신인데 저기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100% 부과해야 되는데 농업기반공사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50% 감면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런데 농업기반공사가 적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적자가 안된다고 봅니다.

옥기재위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농업기반공사가 적자가 많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외국인투자유치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이런 부분들은 거제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도 연관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만일 수도권의 공해를 발생하는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인데 거제시는 향후에 쾌적한 환경을 가진 관광도시로서의 목표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의 공장을 농촌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혜택의 법인데 아무런 준비없이 법부터 만들어서 되느냐,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정확한 개념없이, 법조항만 풀어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종균
문종균세무과장
현재 우리 시에 외국인 투자는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천에 진사공단이 해당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장들은 주로 경기도 쪽으로 이전하지. 거제쪽에 오는 것은 극히 드물지 싶습니다. 이 준칙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 주변에 있다가 거제시에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문제가 생겼을때 공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감면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세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거제시에는 이런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되는데 이런 혜택까지 줘 가면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현재 공장 설립허가를 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법에 수도권지역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했을때 조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어떤 시설은 감면을 안해 준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조세 감면한다는 세법 조례는 그대로 두더라도 상공부서나 건축부서에서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공장이 들어서고 허가가 나야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니까, 사전에 그런 견제 장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도권에서 공장을 오더라도 이러한 쪽으로 지향하겠다, 이런 것은 곤란하다. 근본적인 방향자체가 성립되어 있고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