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재도 의원 발언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거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준공에 즈음하여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거제시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이며 위탁시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 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이며 위탁계약의 해지 및 운영비용에 관하여 규정함입니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의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로 특이사항 없으며 하수도법 제7조 3항, 제18조와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 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 규정에 위하여 거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하수처리장”이라 한다) 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 개시 공공된 지역을 말한다. 4.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중계펌프장, 찻집관거 포함)을 말한다. 5. “히수처리장 관리운영”이라 함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에 의해 하수종말처리리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하수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관리운영등)①하수처리장은 시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여부확인을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찻집관서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하수처리장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처리 4. 하수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위탁자산의 자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②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관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위탁운영비용 등) ①하수처리장 위탁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위탁운영비“라 한다)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비는 시장이 원가분석을 통하여 정한 년간 총액금액으로 정하며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거제시가 산정한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위탁 운영 공모, 공고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의 참가 신청서 제시한 총액으로 적용한다. ③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④수탁자가 제3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생활보전) ①시장 또는 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의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장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부대시설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레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시 수탁자의 업무범위,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과 하수처리장의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비의 산정방법,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그리고 하수처리장 주변의 주민생활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이 지난 5월 28일 준공되어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또한 올해 연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문내용 검토결과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례 제명을 “거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로 명기하였으나 안제1조(목적) 조문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은 없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이 조문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거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로 변경 검토가 요구되며 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 운영 시에는 위탁기간 및 수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비 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 이행여부로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23일부터 11월12일까지 거제시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는 1월14일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조문인지 심의를 하기 위한 조문인지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시장님이 답변한 사항과 같이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2년 동안은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 다음에는 시 직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진표위원
계획된 조례안을 보면 바깥에서 외형상으로는 민간 쪽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고 계약이라든지 해지와 관련해서 보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이라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그것을 2년간 시에다가 직영하고 난 뒤에 또 다시 민간에서 이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민간위탁을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간에 시에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 인력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라도 최소 필요인원을 확보해서 시운전하고 있는 곳에 같이 건축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저희들이 어차피 각종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설립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하여 따로 민간에게 주는 것은 모순입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현재 시에서 하수처리시설이 처음 설치되다보니 기계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전문인력확보 문제로 하여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같이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정상적인 시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관리공단에 석포쓰레기매립장 관련하여 침출수 때문에 여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침출수나 배출수를 통해서 어려운 것이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인데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건설하여 인수인계를 하였을 때 모든 시설들이 원만하게 된 사항이 아니고 맡아서 1년 되니까 노하우도 생겼다고 봐지는데 하수에 관한 종말처리장은 쓰레기침출수에 비교하면. 기술자가 제대로 안되어서 민간위탁에 주었다가 직영을 한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김재도위원
과장님 시운전 기간을 얼마나 둔다고 하였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6개월 정도입니다.

김재도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무원들 증원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김재도위원
2년 정도 민간위탁을 하고 우리가 직영체제로 하겠다는 논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시운전기간을 6개월 한다는데 그때 공무원정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단 어떻든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서하겠다는 것으로 시운전기간에 처음부터 픽업해서 하면 안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총무과에 계속 필요 인원을 확보해서 총무과에 운영 최소 인원을 요구를 하였는데

김재도위원
이중인력투입입니다. 민간위탁하면 그 사람들에게 사업비를 안 줍니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시운전기간이 6개월 장기간이 되니까 전문인력을 뽑아와서 투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볼때는 2년정도 민간위탁을 하는 안 자체가 불길하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하수처리장 부분에 당초 준공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당초에 8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은 어느 선상가지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12월말로 준공하여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제하수종말처리장은 5월20일경, 그리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8월말로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제정이 늦다고 생각하는데 5월달에 되고 8월달에 되고 이 시점에 12월말에 조례제정이 올라온 이유가 늦다고 생각합니까?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시운전을 하기 쉬운데 이 조례가 늦어진 이유가 거제하수종말처리장과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준공이 되었을 때 관리공단 설립된 이 부분에서 관리공단이 시설관리운영을 맡는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과 의회가 집행부 다수의 공무원들도 알고 있고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설치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작년 여름에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중인 몇 개 시설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꾼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폭우로 인해서 분뇨처리장 슬러지 부분이 바다로 유입된 것 하고 폐기물매립장 슬러지 부분 때문에 빌미가 되어서 관리공단에서는 모든 부분을 기술이전이라든지 믿을 수 없다 민간 이양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환이 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수탁자 부분 올라온 것이 과장, 국장 설명한 것을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침출수 문제는 의회 전체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였지만 관리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 시공 설계 감리 이 부분의 문제로 인하여 지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을 보면 제4조 전문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았고 인적인 문제 조례상의 문제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민간에게 주는 사항하고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 관리공단에 위임도 할 수 있고.

김용우위원
과장도 분명히 답을 했지만 부시장이 진해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태영이라는 업자에게 했던 사항을 예를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심의 검토하고 있는 이 부분은 물론 현재 확정되어야 관리공단에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설명이나 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이 곤란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가서 답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렵게 만든 부분으로서 환경오염을 정상화시키려는 어민들의 노력과 환경단체 시민들, 이 조례가 준공이 5월달이고 8월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12월에 준공을 한다는 것 그리고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이제 넘겨져 왔다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불만입니다.

윤종만위원
67페이지. 11조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종만위원
시에서 수탁자 결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지만 왜 한마디로 안나와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65페이지. 제4조 2항에 보면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만위원
시장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어서 시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결과이고 제11조는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이 많이 기울여졌고 김위원장님 시정질문에서도 시장, 부시장 답변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우리 과나 국에서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느 쪽인지 조정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을 해올 때도 의논을 하여 눈 붉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 몇 가지 혼선되는 것이 있는데 이 조례 자체는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기 위하여 한 조례인데 안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여러 사실들에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토론과정에서도 말을 하겠지만 시정질문에서도 시장께서도 말을 하였지만 일반기업에게 2년 정도 위탁을 줘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것이며 현재 방향은 전문성 확보된 곳에 2년 정도 주고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 사실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회 전체적인 의견인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지난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연 것이 9월인가 그렇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9월에 할 때 의회의 의견은 전혀 참작이 안되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20일간 입법예고한 기간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의견이 제출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이 제출될 이유는 없습니다. 조례 심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할 때 의회의 의견들이 대다수로 현재 민간위탁이 안 맞다는 것이 그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김용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였는데 윤종만위원님이 공법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포로수용소유적관리공원 운영에서 매점을 민간위탁 하느냐, 마느냐 올린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발생한 문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해야 하는데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일부 집행부 공무원이 징계 조치된 사실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징계 조치된 사실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시에서 판단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맨 처음 도입과정이나 시공 방법이 여러 가지 사전에 잘못된 것이 인정된 것인데 그렇다면 왜 시설관리공단에 잘못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 보충질의에서 말을 하였는데 최종은 시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조직과 관리운영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뜯어고칠 책임은 이사장과 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시에 편성된 기관으로 공기관으로서 공기관에 대한 관리 운영은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사장은 별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이 남으면 거제시로 환원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연초면민들, 거제면 주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기업을 주겠다고 했을 때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공신력의 문제입니다. 행정이 맨 처음부터 주민들이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좋아라 하겠습니까? 시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것과 민간기업이 관리하는 것하고 어느 쪽을 좋아하겠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성이 있고 오폐수가 잘못 방류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거가 남으니까 시정 조치할 수도 있고 민간기업에서 하면 투명성이 많이 결여가 됩니다. 주민들도 싫어하고 의회도 싫어하는데 왜 이런 것을 올립니까?

김용우위원
과장님께서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도 있고 시행정의 선봉에 서서 시민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이 위탁해서 진해시를 방문도 하였고 영천시에 직영을 하는 부분도 견학을 하였는데 이유있는 부분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을 위할 수 있는데 심도있게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결론을 낸 부분이 있고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 부분에서 이 조례안을 낸 민간위탁 부분을 나름대로 실망을 느끼고 의회의 토의를 거쳐서 고유의 권한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향후에 업무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부분이 한 바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독립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의 예속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과장님께서 했듯이 민간이나 시설공단에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지만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위원들이 느끼는 부분이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들 채용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을 채용하여 운영 면에서 시민들에게 편리는 물론 운영하여 예산도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설공단이 출발을 하였고 그 목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술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할 때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2년 동안 기술습득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2,3년 운영을 해보다가 안되었을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운영 면에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4대 의회가 고민을 한 것입니다. 지난 10월경에 산건위원들이 부산, 진해, 영천을 견학을 해봤고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여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토론에 들어가서 그때 집행부 측에 결론을 전달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변함 없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의견이 있었다면 사전에 의논을 해서 변경하여 올리는 것이 양 기관에 대한 예의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무시를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섭섭합니다. 무엇보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번 국장님께서도 소신있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말고 상관없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인력을 채용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시에서 인원을 채용하더라도 관리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기타의 시설과 마찬가지이지만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유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의회의 의견 방향에 따라서 기구신설 승인에 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셔서 기구개편에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잘 들었는데 올라온 운영조례안 자체가 민간에 주는 것으로 거의 정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손질해서 안을 하는 것보다는 전면 수정해서 다시 재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안에 있어서 부결시키고 향후 집행부에서 가닥을 잡아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김재도위원
예.

옥진표위원
김용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을 시운전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부결하게 되면 임시회가 2월이나 3월로 넘어가야 하는데 제반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김용우위원
관리운영 조례 제정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주어야 할 부분으로서 다수 위원들의 질의에서도 나온 것으로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향후 거제나 중앙하수종말처리 운영하는데 도움은 주겠지만 시행령이 대치된 것으로서 너무 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 부결을 시키고 다음 임시회 때 정리해서 상정을 했으면 합니다.

윤종만위원
김재도위원님, 김용우위원님이 안에 찬성을 하면서 멘트를 위탁기관 결정에 대해서 시가 사업소를 설치하거나 관리공단에 위임 수탁하는 것을 알아보라고 달면 좋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조례가 부결되면 어차피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되고 시에서 당장은 시직영 체제로 할 것인데 문제는 공무원 정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불가하다고 결정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늦어짐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고 심의가 끝나고 나면 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다짐을 받아 놓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실제 투입하겠다는 답까지 받아놓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토론이 된 것 같고 위원여러분 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관리운영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