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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32회 제2기획주민위원회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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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3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질의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게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지열위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요즘 상임위가 있다보니까 실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관심사항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정활동에 불편함도 있는데 민원사항 때문에 그런데 교통행정과를 보면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가 있습니다. 견인업체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견인업체하고의 계약서 사본을 2009년, 2008년, 2007년 3년치 계약서 사본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4일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 상임위 사항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교통행정과 견인업체 계약서 사본 2007년, 2008년, 2009년 14일 오전까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에게 저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참고로 볼 수 있도록 4부를 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전문위원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서석원간사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2007도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출내역서하고 사용한 금액, 영수증 첨부, 체크카드 사용한 것까지 해서 지출증빙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증빙 서류일체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개정조례안 10조 장학생 대상자를 중·고교생에서 고교생으로 한정하잖아요.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서 부담도 줄고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생들은 늘고 그래서 취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혹시 제가 언뜻 이걸 보면서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중학교가 의무교육일지라도 저소득층이나 아주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등록금은 면제되더라도 학비라든지 이런 거 해 나가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금전적인 문제로 혜택을 못 받는 그래서 학교 다니기 어려운 데 일조할 수 있는 원인제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고교생 중심으로 아마 장학금이 다 지급될 건데 오히려 현행대로 놔두는 게 혹시라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조례법에서 놓쳐 버리는 그런 아이들, 간혹 학생들이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부분을 아예 제한해 버리는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데 이런 부분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업장려금을 준 부분은 기본취지가 그렇습니다. 그 장학금을 시 사회복지기금에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기금에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주는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탈락이 되는 사람 일정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 왔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을 안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따로 올해에 한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등록금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기조를 같이 발맞춰 간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등록금 아닌 기타 학비 소요되는 부분은 다른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감수를 해도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올해 중학생이 몇 명 지원됐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32명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꽤 많잖아요. 대개 혜택 받은 사람들의 삶의 정도는 아주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등록금도 우리가 의무교육이니까 문제가 안 될 텐데 그 32명의 삶의 질 정도가 파악이 되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삶의 질 정도가 극히 어렵다는 기준보다는 저희가 학업장려금을 줄 때는 그 중에서도 성적이 상위에 속하는 학생들을 주거든요. 무순위로 뽑아서 주는 게 아니고 학업이 우수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이라 하면 보통 150% 그 선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서 학업 성적이 좋은 사람을 1차 시행했다가 떨어질 경우에 그중에서 상위에서 32명을 잘라서.

진의범위원장

상위라고 하는 것은 성적 얘기하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를 들어서 100이면 한 50%정도를 커트라인이 있어서 상위라고 얘기하는 거는 몇% 정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미 수준에서 점수 분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진의범위원장

수,우,미,양,가 하면 중간정도네요. 그러니까 4-50% 정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했네요. 그래서 120%까지를 차상위라고 하지요. 차상위 빼고 130, 140, 150% 30%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그렇더라도 130, 140, 150% 저소득층이 그 중에서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검증되네요. 150%면 대개 저소득층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차상위층이나 130%, 140% 속한 사람이나 삶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등록금을 우리가 주더라도 그걸로 대개 저소득층들이니까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놓치는 맹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두고 고등학생들을 넓히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중학교에서 부적응아들도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학생 학업장려금을 지급 안한 금액,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지금 교복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지원 쪽으로 의무교육 부분은 그쪽에 놔두고 고등학생들 학업장려금 하고 고등학생들의 교복을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른 시·군·구에 비하면 우리 교육경비지원이 참 많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모르는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많은 편에 속해요. 저는 중학생들 어찌됐든 150%까지 저소득층 계층에게 32명 정도면 꽤 많은 도움을 받는데 이것이 차단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저는 한두 명이 되더라도 교복지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교복 물려받기 운동이라든지 다른 차원을 하면 이들에게 혜택갈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학교 졸업생들 학교마다 교복 물려받기 운동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예산이 많은데 그런 쪽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지급했었던 부분을 차단해 버리고 시하고 맞춘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들 혜택을 저소득층 150% 버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오히려 더 크게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래서 고교생으로 하지 말고 중·고교생으로 놔두고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리고 한 번 더 지켜보고 다음에 추이를 봐서 개정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런데 지금 32명 정도가 130%, 140%, 150% 소속하는 저소득층의 중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차단되면 요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작은 고통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특별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저도 위원장님 부분을 염려하면서 32명가량 되는 중학생한테 주는 것을 갑자기 삭감해 버리면 그 학생들의 어려운 실정을 또 우리가 배제해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이것은 한동안 더 지켜보다가 전체적으로 논의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그 부분을 현행대로 가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타구에서 개정한 데가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추이를 보면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개정조례안 10조 이 부분을 중·고교생에서 고교생으로 한정하는 부분을 현행대로 중·고교생으로 한다는 부분만 수정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따라 곽종배 의원이 발의하신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황용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황용운 의원님한테 질의보다도 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2조에 보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주소만 옮겨놓고 타 지역에서 일하다가 아니면 타구에서 생활하고 있고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를 연수구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를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즉,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1동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면서도 주소지가 부산이나 남구나 부평구에 사는 사람이 주소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약 3분의 1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기타 서울시 서초구나 부산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서초구나 부산에 살던 사람이 우리 연수구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경우 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했다시피 사회정의를 위한 차원에서 우리 구 조례의 범주에 들어서 같이 특별위로금을 준다는 부분에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서초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 같은 사안으로 우리 구에서도 특별위로금을 주고 서초구에서도 특별위로금을 줄 경우에는 그것은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서석원간사

명백하게 그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문으로 봐서는 뚜렷하게 안 나온다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서석원간사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도 이런 조례가 있다면 서초구 의회에 연수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기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도 그쪽에서 보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있는 곳이 9개 자치단체에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릴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서초구에서 무슨 사안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이 거기에 가서 의로운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우리 조례를 적용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서석원간사

주소지를 둘 것이냐 아니면 거주지를 둘 것이냐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소지냐, 거주지냐 그 차원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행위를 한 주민에 대한 부분과 우리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소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부분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 연수구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한 경우는 주소만 우리 연수구에 있고 외지에 가서 한 경우, 또 한 경우는 우리 연수구에 주소는 없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두 가지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다 여기에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9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8개 정도가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석원간사

이게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 1년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1년이 안 되고 주소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곤란한 점이 생기니까 거기에 어떤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좀 명백하게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황용운의원

서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석원간사

네.

황용운의원

지금 서위원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함박마을에 살고 있는 분이 주소지가 없는데 살고 있는 거주자 그런 경우를 얘기하시는데 거주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이 부분은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크게 보면 적용범위가 관내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수구민, 순수한 주민등록상으로 연수구민이 의사상자 됐을 때 무조건 해 준다는 거하고 연수구민이 아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살고 있지만 주소지가 아닌 사람이 2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가 아닌 관외 실제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사람이 연수구에서 거주를 하건 지나가다가 좋은 일해서 다치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2조 1호, 2호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봐요.

서석원간사

연수구 주소지가 아니고 타구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황용운의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관외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연수구 관할 내에서 사고 났을 때니까 지금 서석원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2호에 나와 있어요.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타시·도에 8군데인가 9군데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그 구에서의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니었을 때는 주소된 데는 더블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만 삽입이 된다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석원간사

저는 그것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의 요지도 2호 부분을 익히 아시는데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이든지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의 구민이 연수구에 오셔서 하는데 그 A라는 구에서 똑같은 조례가 있어서 혜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중지원의 가능성, 이랬을 때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호에 단서조항을 한다든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것도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용운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주시지요.

황용운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든지 보상은 사실 두 군데서 보상이 나갈 수 없어요. 보험도 특히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9개 구가 집행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칙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그쪽 해당되는 구에 주소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소지가 나오는 구가 만에 하나 이런 조례가 있다면 그 쪽에 통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통보를 하면 그 쪽에서도 지급을 하든지 안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통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보완책 같은 것을 이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구에 협의해서 그쪽이 주든지 우리가 주든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있다면 조항을 만들면 되는데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변칙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구에 통보 후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주겠다면 조정을 부칙으로 다루면 어떻겠어요? 저도 그쪽 해당되는 부분을 전혀 생각 못했던 건데 보상이 두 군데서 나간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서석원간사

황용운 의원님,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경우를 따져서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황용운의원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방안인데요. 그걸 어떻게 명문화 시키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진의범위원장

예를 들어서 3조 1항을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서 1호, 2호가 나오잖아요. 1항에 실시할 수 있다 해 놓고 타 기관에서 중복지원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면 되지요.

황용운의원

타 기관에서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진의범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겠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지원한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되면 서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마무리가 되겠지요. 그것은 발의하신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황용운의원

예.

진의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은 적용범위에 넣어도 되고 3조에 넣어도 상관없겠는데 2조 2호에 단서를 달면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선 황용운 의원님, 의사상자가 지원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연수구에 의사상자가 있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구에는 4명의 의사상자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료보험 1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의상자가 두 분, 의사자 유족이 두 분 총 네 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이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의료급여나 교육보호, 취업보호 그런 것을 받고 있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지열위원

의사자들은 장제보호도 받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장제보호도 받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몇 년 정도 된 사람들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1년도 10월 1일자가 2명, 2005년 2월 3일자 1명, 2006년 2월 21일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3년이 지났네요. 신청기한이 3년이잖아요. 모법 제17조를 보면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가 없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현재 우리 연수구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건수가 현재 없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 3년에는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 신청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서 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라가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등급판정을 받는데 등급판정을 받으려면 우리 연수구에 신청을 했었어야 하는데 현재 신청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런 사람들이 구에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심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상자라고 결정이 된 사람들.

정지열위원

결정이 되면 모법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추진해서 준다 이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보면 제6조 준용이 있습니다. 그 준용이 있는데 저희 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지침을 보면 적용과 준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해석된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한다 함은 적용되는 조항 A사항에 대한 규정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준용한다고 함은 준용되는 조항 A사항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항 A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B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정의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에 의해서.

정지열위원

모법에 의하면 되겠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준용보다 적용이 좀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법에 준해서 한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과 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서는 조금 전에 저희 구에 의사상자가 4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2000년 2명, 2005년 1명, 2006년 1명 그리고 그 법에 보면 의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이 최고 1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상자가 자주 발생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크게 우리 예산에 부담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판단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셔야 겠 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두 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2조 2호에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도 제3조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뒤에 다만, 관외 타 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삽입하면 어때요.

서석원간사

2조가 되었든 3조가 되었든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3조 1항 후미에 넣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수정발의를 하시겠어요. 저도 3조 1항 후미에 다만 관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 넣는 것에 대해서...

정지열위원

단서는 내용 자체가 적용범위이기 때문에 적용범위 조제목에 들어가야지 밑에는 지원사업이잖아요.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급수별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인데 거기에 적용에 대한 것을 넣으면 조제목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제2조 제2호에 넣자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그래야만 적용범위하고 조제목하고 내용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적용범위 벗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제2조로 가는 게 맞지요.

진의범위원장

의상자가 된 때,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2조 2호 다음에 단서조항을 넣는 거 수정동의가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용운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창환·박동복·정태민·곽종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고,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20일 제12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에서 2건의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의 통합작성을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이고,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2건의 조례를 통합하여 이창환·박동복·정태민·곽종배 의원이 발의한 대안이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이창환·박동복·정태민·곽종배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창환 의원님을 대표로 의사일정 제3항, 제6항, 제7항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7항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질의보다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보다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들이 동료의원들이 의원발의해서 올라온 조례들이 많이 있고 좋은 조례가 많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의원들이 각 부서장한테 협의나 아니면 검토보고를 해 달라고 한 것을 전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발의된 안이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석원간사

검토 발의된 것을 넘어가더라도 한번은 받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제안된 이 원안을 우리가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지요. 먼저 집행부 소관과의 의견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서석원간사

그리고 그걸 받는다면 그래도 실제적으로 상임위원회 내용은 구두적이든 실제적이든 한번쯤이라도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락을 합니까? 저희가 연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서석원간사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한번쯤은 ‘이런 게 넘어 왔습니다’ 라고 상임위원회에 줘야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에서도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을 때 그것이 미리 집행부에 통보가 되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쩌느냐, 그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지금 정식 통보된 것은 없고요. 또 공식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게 된 모양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구청장 명의로 할 때는 우리가 입법예고 그 전에 법제심사라고 해서 법무담당 부서에 우리가 심사를 한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고 해서 기간도 상당히 걸리고 어느 정도 또 거기서 검토가 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는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해당 집행부서의 해당과에 이러이러한 의원발의를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쩌느냐 이것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온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의원발의해도 의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해서 받아들이는 꼴 밖에 안 되지요. 내용을 모르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요. 오늘 회의에서 그런 사항들을 조정하는 거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더 한 말씀드린다면 금방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된다면 더욱 더 바람직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제가 바람이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항은 의회의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집행부에 그런 게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조정도 하고 그렇게 발의 안건이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경미한 사항은 그냥 의원님이 일단 발의하신 거니까 발의된 원안을 우리가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는 거지요.

서석원간사

그전에는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냥 구두로 비공식적인 루트로 해서.

서석원간사

그래야 질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검토하는 게 다른 데로 질의할 수가 있고 만약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있었다면 집행부에서도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발의를 냈다하더라도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끝나는 수가 있고 집행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달랑 이것 하나만 봐서 깔아놓는 것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협의가 없고 구두적이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일단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집행부의 의견 없이 만들어 질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현업부서의 의견을 먼저 듣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과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해서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영유아 보육 조례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창환 의원님 외 여러분께서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는 저희도 시 조례나 타구군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만들곤 합니다. 이 조례도 보면 영유아 보육법령과 시 조례를 많이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영유아 법령이나 시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나름대로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서 유인물로 드린바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 내용 중에 영유아 및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유아라 하면 영유아보육법 제2조 1호에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 1호에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라고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방과 후 교실운영이 있기는 하지만 본 내용에서 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면서 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 보다는 규정에 있는 대로 영유아 보육 조례인 만큼 아동이라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4조 2항에 구 관계공무원이 3분의 1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 조문에 대해서도 시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안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 국장님이나 과장 이렇게 두 명 정도뿐이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문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시 조례를 인용한 것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 조항 5호에 구의회 의원님 두 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두 명이라고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또 의원님 두 명이 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지나친 행정 간섭이라고 보여 질 수 있고 또 위원회는 집행부의 일개부서이고 심의기구인데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상에도 걸맞지 않고 의원님들은 선출직이기에 관련단체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내용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4호에 해당되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사항 이것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시 조례는 있을 수 있지만 구 조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5호에 보수교육도 법 제23조에 보면 장관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또 본 조항 6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법 제38조에 시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시장의 권한사항이지요. 시 조례에는 합당하지만 구 조례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임명은 규정하고 있는데 반면에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제7조 다음에 또는 6조 다음이든지 해촉에 관한 조항을 새로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반면에 제10조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조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0조2항에 똑같은 내용으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조례 말미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에 준한다는 이 조문은 어차피 들어가야 됩니다.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싸안고 가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1조 끝부분에 24시 보육시설 이 내용 다음에 방과후 보육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조례내용 안에는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삽입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제19조 말미에 5항으로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 시행령 제12조에 구청장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때는 이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20조 구성에 있어 2항 말미에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내용은 바뀔 수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26조 비용의 보조에 있어서 공보육의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보육지원을 생각한다면 3호 내용은 5호로 돌려주시고, 3호로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현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꼭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보여 지고, 4호로는 영유아 관련 행사 및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비 지원 이 사항을 추가해 주셨으면 하고, 3호를 5호로 돌리면서 내용 중에 있는 아동이라는 문구도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끝으로 말미에 제28조로는 아까 말씀드린 준용 규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 수정을 요구한데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면 다시 고치기 힘들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구민뿐 아니라 전국 시군구에서 참고로 열어보기 때문에 좀더 모양새도 있어야 되고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규정은 안 된다고 생각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저희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사회복지비라든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 방침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상되는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큰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꾸 이런 것이 누적되다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기채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회복지비라든지 주민복리증진에 너무 투자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재정상의 큰 무리가 없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를 보조받고 일부는 구비로 수행하는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실 때 거의 절반 이상을 이 조례를 제가 보는 견제서 절반이상 수정을 요하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신 의원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의견을 듣고 그러고 나서 질의 응답 에 들어가는 것이 위원장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석원간사

위원장님! 발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꽤 많은 부분들을 수정을 요하는 의견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이 있기 전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나서.

이창환의원

본 의원도 오늘 아침에 사회복지과 보육팀장님한테 받았는데 보육팀장님이 일주일 전에 저한테 두 번 오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보육팀장이 수정한 부분이 두 조항이 있었어요. 두 조항을 제가 보육팀장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존중해 드렸습니다. 두 부분을 다 수정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육팀장님한테 더 수정할 부분이 없느냐 해서 두 부분이 수정됐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 이것을 받아 보니까 본 의원도 사실은 이 부분도 맞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1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란 6세미만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시면 8세 취학 아동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7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남고, 또 영유보육법이 2009년도 4월 21일 개정됐어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27조에 보육시설 이용대상에 보면 보육시설 이용대상은 보육에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게 만6세까지를 책정하였을 경우 7세는 어떻게 하느냐 미취학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아동을 넣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할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삽입했음을 기획주민 위원님께서도 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조와 2조는 똑같은 조항입니다. 영유아 및 아동, 그 다음에 4조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를 꼭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 2명인데 이 부분들은 저도 사실 심도 있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나 관심 있는 의원들이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축제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그런 사항임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7조, 8조, 9조 위원의 해촉 문제는 저는 운영세칙에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운영세칙을 우리가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운영세칙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운영세칙에 이 조항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의 해촉은 세칙으로 넣어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8조, 9조, 10조는 큰 이의 사항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11조 구립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을 삽입하자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의원이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는 보육정보센터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는 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삽입해도 큰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20조는 공개채용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조치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및 아동에다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행사비 지원이라고 넣었는데 우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지금 넣었거든요. 그것도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된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26조 3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포괄적인 개념을 충분히 넣어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4호, 5호가 꼭 필요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5조 4호, 5호, 6호는 제가 인정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답변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집행부에서 낸 의견과 같이 아울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창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조, 2조에서 아동을 넣은 게 미취학 아동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에서 18세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동이 들어가면. 그래서 1조(목적)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연수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 아동의 보호라면 느낌이 폭이 커지는 것 같아요. 법에는 18세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이창환 의원님께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아동을 뺏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동을 집어넣으면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까지 들어간단 말이지요. 아동복지법 정의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조 2항에 보면 관계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3분의 1을 초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나 혹시 또 지금 2항 4호에 보면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는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그대로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조 2항에 각 호를 보면 지금 여기서 보육전문가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이창환의원

주로 학계를 얘기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대학교수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창환의원

예.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그리고 보호자 대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선출을 해야 될지 좀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보호자 대표라면 보호자 대표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물론 여기에 2항 1, 2, 3호에 나오는 것은 모법에서 구성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내용이 좀 있나 해서요.

이창환의원

어린이집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의 학부모 회장 뽑듯이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어린이집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부연할까요?

정지열위원

해 줘보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연합회가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고, 보호자 대표 이런 부분들은 시나 다른 군·구의 경우를 보면 공모를 하더라고요. 공모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 공모를 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공모를 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 단체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의뢰를 한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어쨌든 폭넓은 많은 사람들이 전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너무 그쪽 보육교사나 시설의 장들이 너무 많이 배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실제 15명으로 보면 3개 연합회 대표 세 명이 들어가지요. 교사 대표라면 어린이집 교사들 모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표를 한 분 하면 4명 정도가 관련시설에서 참여를 한다고 보여 질 수 있고.

정지열위원

선발과정은 세칙을 두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데요. 조례에서 지금 담아내지 못했는데, 이것은 모법에 있는 구성요소인데 이것을 막연하게 있다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형평성 문제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 2명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도 있지만 구의회 의원은 뺏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구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보면 이런 데 가서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서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 과정을 위해서 심의하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표성을 띠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면 오히려 의회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쉬운 예로 우리 결산 같은 경우가 결산검사 대표의원이 한명이 추천돼서 집행부에 가서 결산검사를 하고 오다보니까 이건 우리가 대표로 하는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는데 의회결산 검사장에서 큰 이의가 있겠느냐 이러한 경향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의정할 때는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대표를 파견함으로써 오히려 의회의 활동이 좀 위축된다고 할까 그러한 소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것은 과감히 우리가 사람 한 두 명 정도 추천을 전문가를 추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직접 참여해서 관여한다는 것은 그쪽 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조금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구 의원을 뺏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에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구 의원들이 빠지는 게 좋겠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미 먼저 선 심사를 하면 나중에 후 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자유롭게 토론이 못되고 여기에서 또 동료의원이 가서 의사결정을 같이하고 왔는데 여기서 뒤집는다든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4조, 5조, 6조는 아까 동의하신 거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 온 권한사항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것도 이것은 위에 모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용하면 될 것 같아요. 조례가 간결할수록 좋은 거니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은 거기에 준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의 해촉에 대한 게 집행부에서 얘기했듯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세칙으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이창환의원

예.

정지열위원

해촉에 대한 것은 세칙이나 규칙에 나오면 우리가 오히려 조례에 자세하게 담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권한을 뺏기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촉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규칙이나 세칙보다는 조례에 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8조에 해촉에 대한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위원의 위촉하고 해촉은 거의 동등한 관계거든요. 그런 동등한 관계를 해촉은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를 구성함에 있어서 형펑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10조는 시행령에 나온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조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이창환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신 부분이지요.

이창환의원

예.

정지열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19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조 5항에 넣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거꾸로 시행령에 되어 있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안 넣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조에서 보면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 공개 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20조 2항은 센터의 장에 대한 얘기인데 공개 채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단서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위한 위탁·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수탁체한테 위탁을 했으면 센터의 장에게 권한을 줘야지 센터의 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간섭을 하면 오히려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탁을 해놓고 센터의 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이 간섭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운영에 간섭을 너무 무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단서조항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장은 그냥 수탁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승인이 없더라도 이미 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인사권은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을 얻게끔 단서조항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조에서 일단 우선 집행부의 의견부터 보면 26조에서 4호에 영,유아 관련행사와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비 지원을 좀 넣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체장들이 4호를 빌미로 해서 선심성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를 담아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 여기서 지금 기타 영유아보육법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조례로 특별하게 영유아 관련 행사라든가 이런 종사자 관련 행사비를 지원한다면 굉장히 우려가 되네요. 이런 것은 뺏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아동 얘기가 나오는데 아동은 있다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6조 3호에서 보면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구청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모법에 있으니까. 거기서 단체장이 판단에 의거해서 예산이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뺏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국공립보육시설은 다 위탁이지요.

정지열위원

현재 위탁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 조례가 바로 공포되고 시행되면 큰 무리가 없을까요? 경과조치를 안 두어도 되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

정지열위원

위탁시설은 지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새로 재계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이 보통 3년씩 되어 있거든요. 위탁하고 있는 위탁만료가 돼서 할 때는.

정지열위원

기존에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과 지금 개정된 조례하고는 차이가 크게 많이 있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위탁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제 생각에는 경과조치를 둬서 기존에 체결된 보육시설은 조례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을 안 넣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기존계약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존중은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규정을 거기에 적용할 수 없지요. 이미 계약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에 바뀌었다고 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지요.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정지열위원

계약이 3년이라면 앞으로 만약에 6개월 남았다면?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6개월 후에는 적용이 되지요.

정지열위원

그전까지 문제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공포해서 10월이나 11월부터 시행을 한다면 제가 봤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안전하게 그것을 넣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보통 그런 경과규정은 다들 넣어놓지요.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정지열위원

무리는 없겠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네.

정지열위원

아까 여러 가지 모법 관련해서 준용규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유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걸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잠깐만요.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의범위원장

정회시간에 정리를 할 겁니다.

이창환의원

제가 영유아 하고 아동 이 문제는 영유아로 제한하였을 경우에 7세 아동, 미취학 아동은 완전히 조례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의범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지요. 법리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동 앞에취학 전 이렇게 넣어 봐요.

정지열위원

보육시설에서 나이가 오버되는 아이들을.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2세까지 보호해요. 방과후 교실이라고 해서 방과 후 보육시설이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설명을 드릴 때도 예외적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지만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라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유아도 물론 아동에 포함되지만 아동이 영유아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제목부터가 영유아 보육 조례인 만큼 거기에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은 보호를 받으니까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만들어지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동은 빼놓아도 우리가 나이를 따져가면서 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과 후 보육교실도 특별히 예외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정지열위원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하니까 맞는 소리네요.

진의범위원장

지금 이것과 쟁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안하시는 의원님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놓자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아동 7세라든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아동을 빼더라도 되는데 조례법이니까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에요. 그래서 그 앞에 정 그렇다면 7세라도 이런 취학 전을 넣으면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2세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해당이 돼요. 방과후 보육교실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의범위원장

제안하신 의원님 말씀은 지금 7세라든지 학교가기 직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 가기 바로 직전 그래서 아동을 좀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계속 주시니까 제가 그러면 그 절충안으로써 이런 부분들 취학 전 아동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서 12세까지 예외적으로 보호를 하니까 그것은 예외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처럼 한다면 이게 좀 걸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진의범위원장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취학 전하고 7세 이후까지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있잖아요. 10군데 정도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게 큰 틀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줄거리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보육조례고 영유아에 대한 규정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예외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에 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아동이라는 용어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아동은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또 보호하고 있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영유아 보육조례라면서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는 듯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지요. 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 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인용을 하는 사항은 좋지만 너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진의범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 또 다른 내용이에요?

서연희위원

위원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결 심의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위원의 구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3호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1호부터 5호까지는 거의 다 대표성을 띠는 그런 걸로 느껴져요.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위원들이라고 느껴지는데 엊그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강의를 듣고 저 또한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돼서 진짜 사각지대에 놓인 그러한 대표성을 꼭 띠지 않아도 충분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부모들도 있을 거고 그러한 사람을 그것도 물론 위촉하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호 같은 경우에는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집행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적절히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지만...

서연희위원

거의 다 대표성을 가졌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학부모 대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게 누가 학부모 대표가 될 수 있나 그것을 세세히 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요.

진의범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그 부분은 정지열 위원님과 질의 응답 속에 충분히 녹아났다고 생각해요. 있다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기나긴 내용을 가지고 의논을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원안에서 1조 같은 경우는 아동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해서 토론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이라든지 서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과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지요.

진의범위원장

본 조례안도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과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우리 부서의 의견은 문화예술 진흥 조례는 일단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합쳐서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들이 기금 심의할 때 당사자나 관계인이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척 또는 기피하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수를 한 30명 정도로 확대해서 위촉을 하되 회의때마다 10인 내지 15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지정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시 경제청이나 서울시청이 50명, 8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시마다 지정을 해서 어떤 장식품을 제출하는 사람들로부터 로비나 이런 사항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갖기 위해서 위원수를 확대, 그리고 운영은 알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조항에서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은 5년 내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빠져 있는데 우리 기금도 5년 내에 운영하는 것으로 조항을 두고 법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같이 준용해서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 수반된 사항은 없고 기금운용 관리만 있는데 개별법에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두 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서장이 말씀하시기는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정원이 34명이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10명이었습니다.

서석원간사

몇 명을 더 하자는 얘기인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 수는 30명으로 위촉을 하되 운영은 회의시마다 10명 정도로 지정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뜻입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10명에서 30명으로 해서 10명씩 회의를 진행하자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위원 수가 작다보니까 미술장식품 심의대상 하는 사람들이 예술인들끼리 서로 압니다. 선후배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로 그래서 어떤 로비나 청탁, 부탁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촉을 많이 해 놓으면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30명 누구한테 얘기할지 모르니까 또 지정을 하게 되면 누가 그 당시 회의에 위원으로 될지 모르니까 아예 차단을 해 버리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그 사람은 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회의 나온 사람만 주는 것이죠.

서석원간사

여기까지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고요. 우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지금 보면 제7조3항에 보면 구의원 2명하고 예술인 연합회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문화예술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같이 같은 의미를 갖고 회의를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문화예술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예술인 연합회장 같은 경우는 제척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자기네들 것을 심의하는데 장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창환의원

제척 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22조 같은 데서 구성 및 운영에서 2항에 미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을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선정하여 구성하되, 심의대상 미술장식품과 관련한 직접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척된다. 이런 게 미술위원에 대한 거고, 또 문화예술기금운용위원회도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9조(회의개최 등)에 제척대상을 이런 사람들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제14조1항3호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3호에 남북 문화예술의 교류라고 되어 있고, 4호에 보면 국내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북 문화예술 그러는데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유엔에 가입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4호에 있는 국제 문화 예술 교류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북한이 별도로 아니라 북한과의 문화교류에도 국제 문화예술 교류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3호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복된 얘기니까요.

이창환의원

예.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7호에 보면 그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이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 한번 여쭈어 볼게요. 도서관의 지원·육성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쓰고 있는 게 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도서관진흥법이 따로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진흥기금을 거기에 쓰는 게 성격이 맞나요? 도서관 지원해 주는 거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창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호 같은 것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저는 기금의 용도에서 3호 남북 문화예술의 교류가 중복돼서 빠져야 될 것 같고 7호는 기금의 용도하고는 좀 성격이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2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거지요.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행사의 지원에서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금의 용도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문화예술행사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지금 기금이 20억 넘게 있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90%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의 용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에 별도로 제2조2항과 제5조에 관련된 예산을 기금의 용도에 별도로 호로 7호에 넣는 다거나 별도로 넣어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안 집어넣으면 단체장이 별도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별도로 또 단체나 아니면 유권자들의 강압된 요구에 의해서 비목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는 아니지만 유권자 여러 단체가 와서 요구하면 굉장히 뿌리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별도 신비목을 설치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사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성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가 30개 단체 정도에 지원해 주는데 지금 예산을 연간 1억 정도 세우거든요. 1억 정도 세우고 문화예술단체들이 미술협이 있을 거고 아니면 연극협회가 있겠지만 지금 문화예술 단체가 몇 단체가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5개 분과로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5개 분과인데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연간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9천만 원 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9천 남짓 됩니다.

정지열위원

거기에 우리가 9천만원씩 지원해 주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생활체육이라는 분야에 30개 단체에 1억을 지원해 주는데 문화예술 쪽에는 지금 5개 분야인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8-9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건지 현 기금의 용도에 호를 안두면 별도로 집행부에서 신비목을 설치해서 낭비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20조2항하고 지금 5조의 내용인데 기금의 용도 범위 내에서 쓰는 것으로 못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보면 22조가 조제목이 구성 아닙니까? 미술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인데 실제 보면 구성·운영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만 있는 거고 실제 운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제목이 구성 및 운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구성이 아니라 구성 및 운영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을 30명으로 구성하자 그래서 거기서 위원회를 매 개최할 때마다 10명씩 무작위로 선출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안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집행부도 얘기했지만 인력 풀을 구축하는 것은 합당한 것 같고 또 실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인력풀 구성을 해서 30명 정도 구성해서 10명씩 무작위로 선출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술위원회 구성하는데 구 의원 2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장식품 심의하는데 이게 집행부의 일이거든요. 실제 전문가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30명을 가져가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의 어두운 부분을 배제하자는 건데 구의원이 가서 보면 유권자고 이러다 보면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배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0조에 보면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은 제29조3항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품 설치 결과가 통보되면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이행여부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단서로 “다만, 건축주가 제출한 현황사진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 현장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사진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해도 현장을 가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서를 좀 뺐으면 좋겠는데요. 이창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만 보면 탁상행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확인해야지 서류만 갖고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 같아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1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 2 제1호”라고 했는데 별표 2 제1호가 어떤 거지요? 그것을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건축법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창환의원

건축법시행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보면 제12조1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영 별표 2 라는 게 건축법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창환의원

예.

정지열위원

영 별표 2 제1호가 뭐냐면 건축비용의 비율이 아니라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거든요. 지금 이창환 의원님이 갖고 있는데 저는 온라인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창환 의원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 보시겠어요? 이것을 정확히 해야지 잘못되면 틀려져 버리니까요. 지금 31조가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잖아요. 건축비용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건축법시행령 별표2 제1호는 건축법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이네요. 그 다음에 축제지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제35조에 보면 축제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35조 5호를 보면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축제위원회의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 맞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축제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의결했는데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다시 축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6호에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5호, 6호가 내용이 영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창환의원

2003년 6월 9일 개정이 된 …

정지열위원

이것을 같이 바꿔줘야지요. 이게 잘못됐다고요.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이걸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다시 또 의결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하면 된다고 그런데 5호가 말이 안 맞는다고요. 기능이란 게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잖아요.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인데 기능하고 안 맞지요. 예를 들어서 축제와 관련된 집행에 대한 사항, 축제명칭과 그 내용을 결정하는 사항 이런 것을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단 말이지요. 그게 기능이란 말이지요.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은 안 맞고 5호가 빠지고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타도 또 구청장이나 기타 축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넣어야 되겠지요. 기타 구청장이라면 구청장이 축제에 관련되지 않은 사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지요? 여기서 35조에서는 5호가 빠지고 6호가 “기타 축제와 관련된 구청장이 관련되는 사업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그 다음에 45조 위원의 해촉에서 3호까지 내용이 있어요. 위원의 품위를 훼손이라든가 그런 게 일반적으로 해촉사항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조례를 다 봤지만 그게 좀 들어갔으면 해요. 그래서 45조 4호에 추가로 임기 중 위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4호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조에 보면 각 위원회 수당 및 여비가 있는데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미술위원회, 축제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7장에 제목이 축제지원에 대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미술위원회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축제지원 장의 제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축제지원에 관한 건데 이것은 축제지원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미술위원회 지원에 관한 얘기지 여기에 대한 수당은 각 위원회 수당 및 여비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별도로 빼서 축제지원 빼고 따로 해서 한다든가 미술위원회에 대한 것은 미술위원회 수당 쪽으로 별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축제지원에 대한 7장의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단 말이지요.

이창환의원

45조부터 46조, 47조가 빠져야 돼요.

정지열위원

축제지원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이창환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그런데 축제지원하고는 장 제목은 안 맞는다는 말이지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제지원도 있으니까 별도로 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붙든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정도 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의원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해서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용도 제8호에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 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 사업이나 활동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도서관의 지원 육성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도서관 쪽에 지원하는 게 없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운영되는 것은 도서관진흥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지원하지요.

정지열위원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서는 법에는 있지만 문화예술진흥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법에는 조문이 있네요.

정지열위원

조문은 있어요. 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위원님 제가 아까 의견 냈던 기금관리법에 5년간 존치하는 것도 광의의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지열위원

기금관리법 어디에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의무적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시행령에 보면 “법 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조항 2항으로는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금조례에도 존속기한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정지열위원

기금관리기본법 존속기한을 보면 단서에 보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의무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존속기한을 명시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럼 어디에 넣자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5조를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존속기한을 별도로 둬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3조 기금의 조성 그 다음에 넣어야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별도로 조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존속기항이 법에도 별개 조로 크게 기재되어 있네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범위 안에서” 로 하고, 안 제7조제3항 중 “구의원 2명” 을 “구의원 1명” 으로 하고 “연수구예술인연합회장” 은 삭제하며, 제7조제4항 단서조항 중 “연수구 예술인 연합회장 및” 을 삭제한다. 안 제13조에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신설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제14조제1항제3호는 삭제한다. 그러므로 4호는 3호로, 5호는 4호로, 6호는 5호로, 7호는 6호로, 8호는 7호로 수정하고 이어서 8호 제2조제2항과 제5조에 관련된 예산을 삽입한다. 안 제22조 조 제목을 “구성” 에서 “구성 및 운영” 으로 하며 제22조제1항을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하며 제22조제2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22조제3항 중 “구의원 2명” 을 “구의원 1명” 으로 하고, 제2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22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미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하의 위원을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선정하여 구성한다. ③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30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안 제35조제5호를 삭제하며, 제35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제6호 중 기타 다음에 “축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를 삽입한다. 안 제46조를 제47조로, 제47조를 제48조로, 제48조를 제49조로 한다. 안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제척)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한 직접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척한다. 안 제 45조에서 제49조까지 제8장 보칙으로 구분한다. 이하 제가 발표해 드린 이 내용이 토론과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이루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수정한 이 안에 대해서 모든 위원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을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과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조례 제2조제3호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내의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구내” 를 “연수구에 거주하는” 으로 풀어서 알기 쉽게 용어를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5호에 장애인 우수선수하면 어떤 규정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로 해서 특정적인 지위를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장애인 체육동호회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이렇게 하였는데 장애인 5인 이상은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어떤 동호회나 모임을 보면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2 그러면 5인입니다. 일반회원들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춘 동호회라면 적어도 10인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일부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조례를 봤을 때는 예산상의 어떤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다만 소외된 분들의 지원책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두 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먼저 이창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체육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창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정의에서 제4호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장애인 단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창환의원

장애인체육 단체라는 것을 정의를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무 자격요건이 없는데도 무작위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또 동호인 회원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실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상에 법인설립허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넣고 그 다음에 구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단체는 어떤 경우라 하면 구에서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협회라든지 또 교통장애인협회도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도 있고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열 몇 개가 된데요. 그것을 다 총괄해서 말하는 겁니다. 많은 단체에 혜택을 드리고자 넣었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들을 통합해서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이창환의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서연희위원

제3조제1호에 보면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서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환의원

좋은 안입니다.

서연희위원

그리고 제3조제2호에도 보면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장애인을 빼고 그냥 체육지도자로 했으면 해요.

이창환의원

그것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괜찮겠어요?

진의범위원장

오히려 장애인이 들어가 있는 게 구체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나요?

정지열위원

들어가 있는 게 구체적이지요?

진의범위원장

1호도 마찬가지로 동호회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원안대로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이 더 오히려 명확할 것 같은데요.

서연희위원

3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지금 준공에 들어가 있어요. 아예 시설의 계획이 없으면 모를까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해서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창환의원

이것은 장애인이 체육동호회가 있다면 여건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조항은 사실은 장애인 체육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인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으면 제일 중요한 여건이 시설부분인데 이 조항을 시행규칙에 넣으면...

서연희위원

제 말은 관내에 아예 시설설립계획이 없고 아무런 방침이 없다면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만들 계획에 있고 지금 또 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지침에 의해서 정확한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창환의원

서연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께서는 3호 부분을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서연희위원

예.

진의범위원장

오히려 조례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 의견은 그러네요. 오히려 장애인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되면 될수록 장애인들에게 좋을 것 아니에요. 오히려 3호 부분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부분이 시설이 되더라도 그게 마무리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하나 작은 거라도 확대해서 장애인 체육시설들이 장애인 건강을 위해 체육시설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삭제하는 것보다 존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또한 유익하리라 저는 보는데요. 이것은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시고, 서 위원님 끝나셨어요.

서연희위원

예.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2조에 대해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는데 2조 3호에서 “구내”를 “연수구에 거주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게 좋지 않아요?

이창환의원

예, 좋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장애인 우수선수도 너무 포괄적이니까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며(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단체경기에서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한 자로서 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로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조4호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외 교류까지 기초단체에서 해 줘야 되나 지금 보면 일반생활체육인들도 지금 국외교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외교류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외교류 정도는 광역시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창환의원

강제조항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정지열위원

여기 보면 “강구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요. 그러면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로 한다든가요.

이창환의원

그렇게 하면 제2조5호하고도 부딪히는 거예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자로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를 말하는 거하고.

정지열위원

국내외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은 우수선수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국내·외 교류를 우리가 추진해야 되니까 국외교류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장애인 체육동호회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실제 광주 동구, 북구, 대전 대덕구, 목포시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쪽은 10명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창환의원

10인 이상으로 합시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제4조2항에 보면 장애인 체육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 체육동호회를 지역사회 주민이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인원수를 채워주러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인데요.

이창환의원

이것을 왜 넣는가 하면 이제 장애인만 동호회를 했을 경우에 불편한 점이 많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장애인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비슷하게 해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지열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창환의원

단서조항을 여기에 넣어서 주민의 수는 예를 들어서 15%면 15%, 20%는 20% 넘어서는 안 된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일반인은 들어갈 수 있는데 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요건은 장애인이 10인 이상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10인 이상이만 하면 되겠네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같이 서포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잘 아실 텐데 장애인들 체육동호회 단체나 장애인단체에 일반인들이 해서 일반인들이 주축이 되어버리는 우려가 없나요?

서연희위원

없지요.

정지열위원

단서로 넣을까요. 일반인들을 몇% 이하로.

이창환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애인 체육은 휠체어를 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그것은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더 많을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변질되잖아요.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꾸로 장애인들을 무기로 해서.

이창환의원

단서조항을 넣자고요. 전체 회원수의 20% 이내로 한다.

정지열위원

단서를 넣는 것이 좋겠네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제가 봉사를 해 봐서 아는데, 장애인단체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나 정지열 위원님이 얘기한 10인 이상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1급 장애나 2급 정도 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비장애인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든,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놀이를 한다면 한 100미터 날아간다면 그 분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가 됐든 이것은 10인 이내로 하되 자발적으로 비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야지 몇 %를 정한다면 그 몇%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서석원 위원님이 좋은 의견도 주셨고 해서 이 부분을 원안대로 운영해 보고 운영하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되니까요.

이창환의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꼭 1명이 필요해요.

진의범위원장

우선 제2조3호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연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2조5호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 각종 경기대회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정지열위원

우수선수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담당부서 검토의견 나온 거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제3조4호를 국내·외 교류로 하는 것보다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교류 이렇게 국내를 빼면 어때요?

정지열위원

교류하면 외국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그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최소한 어렵잖아요.

정지열위원

국내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석원간사

국내교류가 맞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4조1항1호에서 “장애인 5인 이상” 을 “장애인 10인 이상” 으로 하면 되겠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조제5호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자를 출전한 자로 바꾸는 게...

이창환의원

출전한 자로 하면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정지열위원

출전된 자로 바꾸면 되겠네요.

이창환의원

좋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이미 토론내용이 마무리 됐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구내” 를 “연수구에 거주하는”으로 하며, 제2조제5호를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 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 대회를 제외한다) 출전된 자로서 연수구청장이 인정된 자를 말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제4호 중 “국내외” 를 “국내” 로 하며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5인 이상” 을 “10인 이상” 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환 의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조례안에서 지금 보니까 참고사항에서 합의부서 해당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원래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관악단이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조직이 40명 되는데 총무하고 부총무까지 필요할까요? 부총무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예산절감 측면에서 부총무는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이 40명인데 부총무까지 두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관악단에서는 부총무의 역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절감차원에서 부총무는 없는 것으로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부총무 1명 없애는 것으로 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숫자상으로 별표에서 단원이 35로 바뀌고 부총무가 생략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부총무 1명을 삭제하고 단원 34명에서 35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9월 14일 월요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 9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