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홍명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홍명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결산검사를 보통 며칠간 하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통상적으로 며칠 정도 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보통 20일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창환 위원님은 최근에 했었고,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해봤지만 업무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의원은 1명밖에 안되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1명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기초단체에서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중에서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통상적으로 구의원은 1명만 하는 거고, 업무기간은 한 20일 가량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초부터 행자부의 방침이 되어 있었는데 안 된 게 이유가 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원래부터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유권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수당이 지급이 안됐지요. 올해부터 인천 시에서 조례개정을 안한 곳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단서조항을 넣은 구가 지금 3개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개정한 거지요. 그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그 단서조항을 없애려고 하는 거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왜 처음에는 이런 법들을 모르고 했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왜 중간에 이런 것을 안 알아보고 의원은 무조건 못 받는다고 했냐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처음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해석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질의를 해 보니까 ‘줘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작년까지는 위원회로 봐서 당연직 위원으로 봤기 때문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해석을 안 내려줬어요.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만든 구들은 지금 단서 조항을 없애는 거고 조례 재정도 안한 구는 그냥 이미 다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본위원이 사실은 2008년도 하고 올 2009년도에 연수구 결산검사위원을 했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런 수당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의원으로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2년 연속 맡게 됐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가 갑자기 나오니까 또 인천 시에서 2009년 6월 8일에 개정이 됐고 본 위원은 사실 이 법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1년 동안 제가 한건 순수하게 한 거기 때문에 또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요.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홍명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주식회사 세원피앤디 엔지니어링의 김정기 이사님께서 오셨는데 부연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추진위원회에서 오셨나요? 어차피 이 일은 추진위원회 주민들 위주로 해서 나가는 거고, 받은 주문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님, 추진위원장님과 질의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진위원장과 질의 답변을 하는 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진위원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주택재개발 공람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에 반대하는 쪽으로 나와 있어요.
인응
주인응추진위원장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일부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면으로 보면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반대하는 부분이거든요.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물론 엔지니어링이사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대지면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 취지가 사는 방식에 있어서 아파트보다 일반개인주택을 선호하고 개인주택에 살겠다는 취지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법리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주거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면적이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위에서는 계획 같은 거 없으세요?
인응
주인응추진위원장
저희 추진위에서 지금 이런 단계에서 지금 구역지정단계인데요. 법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체 주민의 이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앞으로 추진단계에 있어서 최대한 포용하고 접수를 해서 그 이견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저희도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득이나 어떤 이익에 반해서 이분들은 주거환경, 살아가는 방식 자기들이 개인주택을 선호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견을 내서 곤혹스러워요. 저희가 봐도. 물론 재정비라는 것은 구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거야 큰 틀에서 저희도 당연히 찬성을 하죠. 지역이 좋아지는 건 찬성하는데 과연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수용할지 이분들을 수용하는 방법 딱 한가지예요. 이렇게 살게끔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데다 이런 개인주택을 사서 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어떤 식을 원 하냐고 했더니 법이 그래서 한다는 거 자기들이 반대하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고 수용을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대안이 뭐냐고 했더니 이런 개인주택에 살게 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개인주택을 사서 이주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응
주인응추진위원장
위원님도 우리 주민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저희 추진위에서도 17분의 이견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이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수지분석이라든가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직 우리가 발췌해 내지 못했거든요.

황용운간사
그렇죠. 저도 역시 그래서 말씀 못 드리는 게 과연 몇 세대가 들어가고 어느 동네에서 수지타산을 맞출지 저희는 그런 거 논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 그 부분은 사업하고 자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수지타산을 맞춰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우리 의회의 의견을 어차피 제출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의견 제출할 때 주거 환경을 개인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여간 추진위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감안하라고 의견서를 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인응
주인응추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추진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앞에 정비계획 4번 보면 도로가로 포함여부 검토를 했는데 이 조항으로 결정했는데 거기가 많이 빠졌거든요. 이 사람이 반대를 해서 같이 포함을 못하는 건가?
인응
주인응추진위원장
SK 아리랑 주유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태민위원
여기가 주유소예요?
인응
주인응추진위원장
예, 주유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근자에 신설된 태양 프라자입니다.

정태민위원
신축건물이라 안 되어 있다?
인응
주인응추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민위원
왜 포함이 안됐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재개발하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황용운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팔고 다른 데 가라는 그런 의향은 없어요?
인응
주인응추진위원장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박동복위원장
뭐냐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인응
주인응추진위원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질적으로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빌라 값이든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생각도 안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좋은 주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잘 대화를 해 보세요.
인응
주인응추진위원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황용운간사
아니지요. 위원장님,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어떻게 낼 것이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의견 제시는 저희가 아까 추진위원장님도 동의했듯이 향후개발에 나가는데 있어서 아파트생활이 아니라 개인주택을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끔 해 준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17명 주민의견을 낸 사람에 한해서만큼은 개인주택으로 살 수 있게끔 대토가 됐든지 아니면 사서 주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17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 이런 식의 의견을 내야할 것 같아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용운간사
아니 추진위원장이 아까 가급적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박동복위원장
자기는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지만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이 사람들이 걸림돌로 해결이 안 되지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나중에 조합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이 해 주고 안 해주고는 최종적인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거라고요. 절차만 밟으면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걸림돌을 만들어 놓으면 조합... 과장님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위원회를 하게 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법의 조항이 조금 달랐다는 얘기지만 대체적인 얘기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과 같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의견을 내서 시에서 의결되어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조합설립은 원래가 현재 바뀐 법에 의하면 조합설립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건데요. 후 단계인데 이 건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추진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조합설립 인가를 하게 됩니다. 조합설립을 인가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주민들 간의 의견을 취합하고 총회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평가도 나름대로 하고, 들어가는 비용 산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들어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럼 재개발사업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주택 17가구에 대해서 이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니까 지금 시점에서 주민의견을 내는 게 정확히 맞는 거지요. 왜? 일반주택에서 사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로 전부 지으니까 나는 아파트 아토피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아파트 생활이 싫어서 개인주택으로 이사 온 사람을 재개발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 하는 게 부당하다고 해서 주민공람의견을 제출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주민 공람을 의견서를 낸 걸 가지고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앞으로도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거지 왜 그게 잘못된 겁니까? 주민공람의견을 내지 않았으면 어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앞서나간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하지 말라”는 이런 시각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주민공람 절차에 의해서 주민공람의견을 제출했고 이 의견이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 공람된 이견이지요. 다른 생각을 낸 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추진하라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 건 당연히 낼 수 있어야지요. 주민공람 주민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하는 처사뿐이 더 됩니까? 새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어디까지나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는 그대로 취합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가조건에 대해서는 가부 결정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에서 판단할 것이지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냐 다루는 법이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따른 사항이지 사업을 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그 뒤 후속조치가 크게 7개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보다는 주변에 물론 시에서 교통량평가라든가 건축심의라든가 경관심의를 득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나중에 사업승인 인가를 우리 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도로망 관계라든가 공원관계라든가 물론 저희가 다 협의를 봤지만 이런 사항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자꾸 말 길게 돌리시지 마시고요. 이게 정비계획 수립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을 아까 봤다시피 이 점선 안에 있는 것을 도시기본계획으로 지금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재개발을 수립하는 데 당연히 색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반대하는 데 이 사람들 의견을 존중하고 감안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뭐가 잘못 됐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더구나 주민공람에 의견서를 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지 않냐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게 하라는 의견 보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는 의견이 되겠죠.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하라는 거지요.
익한
전익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보니까 17, 16세대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건 일단 올리면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걸 반영시켜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하지마라, 해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하라, 하지마라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보십시오. 이게 1-2가구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구나 17명이나 우리는 개인주택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존중해서 이렇게 17사람이 개인주택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니까 이 분들이 살고자 하는 방식을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밀어붙일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것도 최대한 반영하라는 게 우리 구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내는 건데...

박동복위원장
우리 황용운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한다면 이 사람들 다 반영하면 조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수결의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고려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반영해서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황용운간사
다수결로 하기에는 이 면적을 보십시오. 한 두 사람 같으면 또 몰라도 17명이나 되는 사람의 의견을 우리도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추진위원장이 하겠다는 데 왜 우리가 반대를 해요.

정태민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17명을 이쪽 사람들이 어떻게든 설득해서 같이 동조해서 찬성해서 들어와서 하는 걸로 해야지 말하자면 17명이 법으로 해도 하자는 없으니까 개발한다고 들어 왔는데 웬만하면 중간단계까지 왔으니까 최종단계까지 갔을 때는 거의 다 동의를 해서 같이 가는 걸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 이야기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조합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토지소유자등의 3/4이상, 토지면적의 1/2이상 해가지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돼있고요.

황용운간사
과장님, 그것은 그 법적인 조건이 충족됐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록 소수지만 17명에 대한 이 사람들이 주민의견을 낸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법적으로 당연히 충족됐으니까 나가지 안됐으면 이게 나가는 겁니까? 어쨌거나 과장님 말씀은 오늘 이 안건 올린 게 뭡니까? 정비지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의해서 의견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래서 제가 지금 의견을 내는 거 아니에요. 정비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사업지 대상지의 상당수인 17명이 개인주택을 선호한다고 이렇게 주민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당연히 주민의견 낸 것을 존중해서 앞으로 하라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면 사업하지 말라 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업하라, 말라가 아니라 이런 의견도 낼 수 있는 거죠. 추진위원장도 금방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다는데 주민의견을 우리도 반영해서 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이 원안대로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는 14일, 15일 양일간 오전 10시에 현장시찰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