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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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점상 의원 발언

80회 제10총무사회위원회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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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부의안건 33페이지입니다.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및 소각장 등)의 원활한 설치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 의한 감시활동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및 1일 10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장 그 주변지역으로 정합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하여야 하며, 직접 영향권지역과 간접 영향권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매립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이내,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거주주민과 전문가, 매립장 및 소각장 소재지 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주민협의체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 감시요원 추천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당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종량제봉투 판매액(단, 봉투제작비는 제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합니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 마을발전기금, 마을주민 건강진단비,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기타 시장과 주민협의체의 협약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감시원을 두는 조항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5페이지.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 폐기물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 및 1일 100톤 규모 이상의 폐기물 소각장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주변 영향지역의 범위 결정 고시입니다. 제1항 시장은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직접 영향권지역과 간접 영향권지역으로 구분한다. 제3항 주변 영향지역의 조사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치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인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1항 주민지원협의체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매립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이내, 소각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거주 주민, 전문가, 매립장 및 소각장 소재지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지원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단,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관 이상으로 하되, 지원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명단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의 사임 또는 새로이 선정된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1호 매립장, 소각장 소재 시의원 각 1인, 2호 매립장,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내 주민 각 4인, 3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1인입니다. 제3항 지원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입니다.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처리한다. 1호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사항, 2호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3호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4호 주민감시요원 추천입니다.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입니다. 제1항 시장은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당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호 당해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호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입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는 생활폐기물 쉽게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은 1호에 해당이 안됩니다. 개인이 사업장 폐기물을 청소 대행위탁을 하든지 직접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하는 금액이 1호에 해당됩니다. 2호는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3호는 기금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입니다.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제2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3항 해당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기금을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4항 기금 총액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과 주민 의견수렴, 각종 수당 등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입니다. 제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실과소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입니다. 제1항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제27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으로 하고 기타사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마을발전기금, 2호 주민건강 및 진단비, 3호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4호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입니다. 영 제27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은 소득 증대사업, 복리 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소득 증대사업은 농림수산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시설, 복리 증진사업에는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항만, 상하수도시설과 교육, 문화, 환경, 위생, 운동, 오락, 전기, 통신, 쉽게 얘기하면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은 거의 해당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 영향지역 결정 고시되기 이전 가구로 하되, 기금은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지역주민의 감시입니다.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주민 감시요원의 자격 및 위촉 등입니다. 제1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 제2항 주민감시요원은 매립장 및 소각장의 환경영향지역내 거주하고 있고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별 각 1인 이내로 한다. 제3항 주민감시요원은 제3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당은 거제시 보통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출한다. 제1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입니다. 1호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호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확인, 3호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4호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 5호 폐기물 반입, 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입니다. 제13조 준용 등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는 거제시폐기물소각장 설치및관리운영조례,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입니다. 제1항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중인 매립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1일 100톤으로 되어 있는데 모법에 보면 매립장은 3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소각장은 50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톤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100톤으로 적용범위를 명시했는데 소각시설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고시 기간을 설치계획 공고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상 이번에 조례를 하기 때문에 필요없지만 법상 의무사항이라서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제4조 제2항을 보시면, 지원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소각장은 100톤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1인이 맞는데 전체 폐기물까지 포함하면 15인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3항은 문구를 조금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태입니다.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설치 후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 의한 감시활동으로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안의 근거가 되고 있는 상위법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되고 있으며 특히,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구성 골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거제시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며주변 영향지역(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그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규정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한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과 기타 지원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과정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감시와 지역주민 감시요원의 자격과 위촉 활동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당해 지역 의원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사항이 발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2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안 제2조에서는 1일 처리능력 100톤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내용과 일치토록 요망되며 제3조 제1항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변 지역을 결정·고시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결정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 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지원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라는 규정과 각 호 3호에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1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협의체의 정원은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100만㎡ 미만일 경우 15인 이내로 하고, 폐기물소각시설 처리규모가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일 경우 11인 이내로 하며,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전문가는 2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일치토록 수정요망됩니다. 안 제6조 제2항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 규정 각 호에 있어, 동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기관의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누락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에서,“해당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기금을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살펴보면,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수수료의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규정을 잘 반영하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지역주민 감시요원의 자격 및 위촉 등 규정에 있어, “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말미에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주민 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까지 명시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준용 등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본 조례시행에 차질 없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 중 본 조례 제정안에 필히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과 상위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이 부분을 표로써 정리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 각각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영향권에 들어가는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행정구역이 이중으로 접해 있는 지역은 위원수라든지, 당해 의원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제4조 제2항 제1호에 보시면 매립장, 소각장 소재 시의원 각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이내, 3백m이내에 3개 면이 걸리면 3개 면 의원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유수상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매립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이내, 소각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거주 주민이라고 해 놓으면 법리상으로 경계선에서 라인으로 동그랗게 그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에서 걸릴 때가 있습니다. 면단위로 시의원들이 동참하는 부분은 지역대표로서 이해가 되는데 마을 3분의 1정도 걸리고 3분의 2가 제외되었을 때 자연마을단위까지 포함해 주는 것이 이 안의 근본취지에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소각장은 3백m이내니까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2㎞를 한번 그어 보았습니다. 하청쪽으로는 석포마을을 지나서 금당개 고개를 넘는데 석포 덕고개마을은 하나도 안걸리고 한곡 중간지점이 걸릴까 싶어서 한곡쪽으로 그어보니까 공교롭게도 하나도 안걸립니다. 현재로서는 유수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준비를 안해 왔는데 미리 그어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여 자연마을단위라든지, 법정마을단위로 볼때 경계선으로부터 조금 넘어가는 마을이 2㎞ 범위내에 들어간다고 볼때 그 마을에 사는 주민을 포함시킬 것인가, 안시킬 것인가 그것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주택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기준으로 볼 때에는 맞는데 남의 마을에서 볼때는 자기땅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행정소송으로 거제시하고 대립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참고적으로 제3조 제2항에 보시면 법률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직접영향권 지역과 간접영향권 지역이 있습니다. 직접영향권은 주민이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조사해서 도저히 이주를 안시키면 안되는 지역이 직접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간접영향권은 2㎞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이 간접영향권입니다. 그렇게 볼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일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면 전문기관 조사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안해 주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방금 유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례안에 없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 제3조에 보면 결정·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 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조정하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조례안 수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기재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직접영향권 지역과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직접영향권에 해당되는 주민과 간접영향권에 해당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 차이는 없는 것입니까? 2㎞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잡는데 직접영향권은 3백m로 잡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전문기관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도저히 이주를 안시키면 안되는 곳이 직접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제9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유수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거리를 3백m를 잡았을 때 석포마을이 3백m이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3백m이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리단위로 행정단위를 묶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내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옥기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매립장은 2㎞이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2㎞이내로 적용하는 것이고 소각장은 3백m이내에 적용합니다. 그 차이이지. 3백m이내가 직접영향권이고 2㎞이내가 간접영향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물론 나중에 영향지역이 나오겠지만, 제9조 2항, 3항의 내용을 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해서 가구별로 지원하는 경우를 두고 조례를 내놓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백m로 끊었을때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이웃집인데도 한 집은 해당이 되고 옆집은 해당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옥기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원되는 것도 주변 영향지역 결정 고시되기 이전 가구로 하되, 기금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이미 위에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구별로 지원할때 결정·고시되기 이전 가구로 하게 되면, 거주지에 자유가 있는데, 결정·고시되고 난 이후 살러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 영향권안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보상을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지역을 조사해서 해당이 될때에는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신점상위원

지금 소각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매립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매립장은 하청면 석포 산 69번지입니다.

신점상위원

매립장은 하청면에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각장은 위치가 안정해져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소각장이 만약되면 어디든지 해당이 됩니다.

신점상위원

조례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읽어 보면, 쓰레기장옆에 소각장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점상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주민들하고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잘아시다시피 행정구역이 하청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다보면, 만일에 석포부락, 하청면 전체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사전에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소각장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부분도 설명이 되어야지. 매립장 옆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위치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조례 내용상 보면, 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포함이 안되었는데 실제 소각장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충 그런 쪽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내놓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내부적으로, 모르는 사항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조례안이 상정되기전에 타당성을 검토한다든지,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선진지 견학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면 일이 잘풀리는데,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더라도 주민들 반대와 찬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돌출이 생기지 않도록 의논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각장이 거기에 들어선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신점상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소각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매립장과 소각장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운용이라든지 소각물 반입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드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일부 위치를 거기로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표면화는 안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안했느냐고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실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작년 연말부터 매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금년부터 매립을 하기 시작해서 쓰레기를 받아들였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에 강우량이 많고 침출수처리에 무수히 애로가 많아서 사실상 소각장처리에 대한 말을 꺼낼 수 없는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있는데 나중에 실제 표면화해서 소각장 위치가 되면 신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에 잘되어 가는 소각장도 볼 것이고 잘안되는 소각장도 봐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점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 폐기물시설할 때 석포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하고 굉장한 출혈이 있었지만, 결국 선정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잘되어 있다든지 하자가 없으면 좋은데 지금 말씀처럼 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때에는 완벽하게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의원으로서 하청면민 주민들이 다 좋다고 생각할 때는 거제시 전체를 봐서 협조할 수 있겠지만, 하청면에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의 반대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부딛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 폐기물 자리에 소각장이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모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고 이 조례안이 나와야 될 부분인데 이런 상태로 조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금방 하청면 전체에 얘기가 돕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감안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장

위치 선정부분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거제시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석포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원위치에서 검토할 부분이고 조례만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지금 매립장에 대해서는 2㎞이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석포나 한내 주민지원을 위해서 도리없이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소각장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백m이내라고 했는데 3백m이내 소각장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실제 안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오비에서 좋다. 우리 인센티브 좀 달라. 소각장 유치하겠다. 들어가는 길목이니까 얼마든지 좋고 그것은 석포라고 구체적으로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백m이내 거주 주민인데 분뇨처리장은 어떻게 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분뇨처리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천종완위원

분뇨처리장은 장평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천종완위원

그것은 협의체와 무관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분뇨처리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을 안받습니다. 폐기물매립장하고 소각장만 적용을 받습니다.

천종완위원

결국 장평에 있는 소각장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3백m이내 거주 주민이라고 했는데 어찌보면 소각장으로부터 장평 이 쪽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3백m이내라고 하면 사곡마을 밖에 포함이 안되지 않습니까? 직선거리로 합니까? 차선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직선거리입니다.

천종완위원

직선거리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장평에 있는 수창임대아파트까지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안됩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안됩니다.

천종완위원

그래서 3백m로 규정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3백m이내를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상위법에 3백m로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거기에 피해가 진짜 많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천종완 위원님께서 피해구간을 염려하시는데 이것은 모법에서 3백m, 2㎞로 정한 이유가 전국적으로 바람과 풍속과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의 상태를 감안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점상위원

제발 하청에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차후 입지 선정과정에서 필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소각장은 시 관내에 해당되는 곳이 없으리라고 보고 매립장 같은 경우 매립이 진행중인 곳이 있고 매립이 완료된 곳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조례상 매립기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혼돈의 여지가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신현 장평과 사등 사곡의 매립장은 매립이 끝나서 완료신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청 석포에 있는 진행중인 매립장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매립 종료된 지역은 이 조례 저촉이 안되네요?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매립이 비단 종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 같거든요. 매립이 종료되고 주변 피해까지 종료되면 모르겠는데 피해사항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매립장을 사용하다가 종료가 되면 복토라든지, 침출수처리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게끔 조치를 하고 완료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입이 안되고 완전복토나 우수가 침투가 안되도록 완전조치를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난지도매립장도 종료를 하고 있는데 완료하고 나서는 큰 영향을 안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보다는 영향이 있겠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도와줄만한 영향은 안미친다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조례상 그런 기간에 대해서도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되겠고, 진행중인 곳만 조례 적용을 받는다는 조례상 규정이 있어야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지. 현 조례안대로라면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주민숙원사업 등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혐오시설지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기금이 충분하면 다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지요. 어쨌든 2㎞이내 주민만 지원하는 것이니까 만약 기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남으면 2㎞ 넘더라도 협의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운용의 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영조위원

조례상 기금한도액이라든지 기금 조성규모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은 없지요?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박영조위원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할지 명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기금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 봉투판매액의 10%, 기금 운용의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당되는 마을 전체 주민이 다 들어가고 심지어 기타 마을발전기금까지라는 사항까지 넣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도액을 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제25조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한도액을 얼마나 조성할지 목표액이 분명히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제25조 시행령에 보면, 10분의 1 범위내에서 시설의 규모, 종류,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100분의 10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전체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종량제 봉투판매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처리수수료 100분의 10을 계산하면 2억2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봉투판매액은 18억47백만원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럼 1억8천만원입니까?

옥기재위원

박영조 위원님 말씀은 1년에 4억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는데 목표액을 정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넓이, 인구 수,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인지 추정해서 몇 십억을 기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방자치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나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이 조례는 매립장과 소각장이 동일지역에 설치된다는 전제 아래 제정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만일 동일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기금도 별개로 운용되는 거지요?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만약 별개로 갈 경우에 각종 수수료 관계라든지 기금 출연부분에서 정립이 안된 상황에서는 조례 적용기준을 놓고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산정부분은 대통령령에 보면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출연금 부분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때에도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규정 아래서 의회에도 승인되는 부분 아닙니까?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다소 출연금 부분은 주민쪽에서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박영조 위원님께서 적정규모의 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소각장과 매립장이 각각 분리되어 있을때 일단 전문기관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1일 처리량이라든지 거기에 비례한 사항이 되어야지. 실제 조례에 얼마라고 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제 영향지역에 해당되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6조에서 정하는 기금 자체가 적다. 그러면 당연히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그때 가서 적이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그전에는 매립장 폐기물 관계는 없었습니다. 사곡 주민들에게 하수처리장 때문에 매년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폐기물처리관리조례에 보면 종량제봉투판매액에 10분의 1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이런 쪽으로 이전시켜서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폐기물처리규정에 있는 100분의 10은 없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조례가 각각 따로 되어서 이중지원되는 것 같으면 하나는 없애야 됩니다.

신점상위원

간접영향권지역을 전문기관 조사에 의해서 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전문기관은 주민이 추천한 기관입니다. 영향을 미치느냐, 안미치느냐 간접영향권에 들어가느냐, 직접영향권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할 수도 없고 위원님들이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주민들에게 자율성이 굉장히 부여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의를 해서 수정하시든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전문위원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오늘 수정가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제1조부터 축조심의를 해 나가 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 1일 100톤을 상위법 규정에 따라 50톤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주변영향지역의 범위결정 고시입니다.

옥기재위원

제3조 제1항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을 요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를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 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문구중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라고 수정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장은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 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4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제1항 운영하되, 다음에 제2조에서 규정한을 삽입하도록 수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아까 유위원님, 옥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경계선에 대한 부분을 2㎞이내에 속한 행정단위, 자연마을단위로 못을 박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경우에 따라서 주민생활권하고 전혀 관계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일단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집행할 때 묘를 기하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제4조 제2항 11인을 15인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일 경우 11인, 복합시설일 경우 15인으로 수정합니다. 제4조 제2항 제2호 주민 각 4인을 주민 각 5인으로, 3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1인을 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수정합니다. 제3항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제6조 제2항 제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을 신설하고 1호를 2호, 2호를 3호, 3호를 4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호에 단, 봉투제작비 제외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삭제합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모법에 봉투제작비를 제외하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봉투제작비가 제외되면 판매액이 그 만큼 올라가겠네요.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제7조 제3항, 해당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기금을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를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수수료의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지역주민 감사요원의 자격 및 위촉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위촉한다를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1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3조 준용 등입니다. 제1호를 신설합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의 호를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유수상위원

제9조 제3항에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되기 이전 가구로 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있던 주민은 혜택을 누리고 그 이후 들어온 주민들은 혜택을 못보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악용을 못하도록 5년 이상 거주자라든지, 이렇게 못을 박아주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연고가 없고 세대가 없으면 세 들어 살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운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기재위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이주 5년 경과 이후에 지원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어떤 사항이 발생되지도 않았고 발생할 사항이 생기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옥기재위원

문제가 생겨서 개정을 하면 늦지 않습니까?

유수상위원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되기 이전 가구, 다음에 1년이상 거주자로 한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되기 이전 가구과 이후 가구에 대한 지원 여부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가 있는데 명확한 기준설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제2항에 보시면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유수상위원

그럼 제3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제3항을 없애버리면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유수상위원

지금은 결정·고시되기 이전 가구로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옥기재위원

제3항을 없애지요.

천종완위원

기금은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는 있어야 됩니다.

박영조위원

제3항을 가구별 지원은 기금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수상위원

가구별 지원이라는 문구도 없애 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제3항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되기 이전 가구로 하되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항은 기금은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로 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보시면 제1호, 제2호로 되어 있는데 법리상 제1항, 제2항이 되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발언 없습니까?

유수상위원

출연금의 범위는 안정합니까?

권순옥위원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새해를 맞아서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