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렬사회산업국장
부의안건 33페이지입니다.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및 소각장 등)의 원활한 설치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 의한 감시활동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및 1일 10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장 그 주변지역으로 정합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하여야 하며, 직접 영향권지역과 간접 영향권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매립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이내,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거주주민과 전문가, 매립장 및 소각장 소재지 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주민협의체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 감시요원 추천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당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종량제봉투 판매액(단, 봉투제작비는 제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합니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 마을발전기금, 마을주민 건강진단비,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기타 시장과 주민협의체의 협약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감시원을 두는 조항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5페이지.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 폐기물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 및 1일 100톤 규모 이상의 폐기물 소각장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주변 영향지역의 범위 결정 고시입니다. 제1항 시장은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직접 영향권지역과 간접 영향권지역으로 구분한다. 제3항 주변 영향지역의 조사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치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인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1항 주민지원협의체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매립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이내, 소각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거주 주민, 전문가, 매립장 및 소각장 소재지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지원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단,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관 이상으로 하되, 지원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명단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의 사임 또는 새로이 선정된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1호 매립장, 소각장 소재 시의원 각 1인, 2호 매립장,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내 주민 각 4인, 3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1인입니다. 제3항 지원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입니다.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처리한다. 1호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사항, 2호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3호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4호 주민감시요원 추천입니다.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입니다. 제1항 시장은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당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호 당해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호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입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는 생활폐기물 쉽게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은 1호에 해당이 안됩니다. 개인이 사업장 폐기물을 청소 대행위탁을 하든지 직접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하는 금액이 1호에 해당됩니다. 2호는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3호는 기금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입니다.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제2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3항 해당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기금을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4항 기금 총액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과 주민 의견수렴, 각종 수당 등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입니다. 제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실과소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입니다. 제1항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제27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으로 하고 기타사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마을발전기금, 2호 주민건강 및 진단비, 3호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4호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입니다. 영 제27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은 소득 증대사업, 복리 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소득 증대사업은 농림수산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시설, 복리 증진사업에는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항만, 상하수도시설과 교육, 문화, 환경, 위생, 운동, 오락, 전기, 통신, 쉽게 얘기하면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은 거의 해당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 영향지역 결정 고시되기 이전 가구로 하되, 기금은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지역주민의 감시입니다.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주민 감시요원의 자격 및 위촉 등입니다. 제1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 제2항 주민감시요원은 매립장 및 소각장의 환경영향지역내 거주하고 있고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별 각 1인 이내로 한다. 제3항 주민감시요원은 제3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당은 거제시 보통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출한다. 제1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입니다. 1호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호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확인, 3호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4호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 5호 폐기물 반입, 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입니다. 제13조 준용 등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는 거제시폐기물소각장 설치및관리운영조례,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입니다. 제1항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중인 매립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1일 100톤으로 되어 있는데 모법에 보면 매립장은 3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소각장은 50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톤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100톤으로 적용범위를 명시했는데 소각시설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고시 기간을 설치계획 공고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상 이번에 조례를 하기 때문에 필요없지만 법상 의무사항이라서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제4조 제2항을 보시면, 지원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소각장은 100톤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1인이 맞는데 전체 폐기물까지 포함하면 15인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3항은 문구를 조금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