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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132회 제1운영위원회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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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에 찬성하신 황용운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정태민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정태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4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공공단체가 무엇이며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인지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에 속해 있는 의원들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는 의원이 있는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민위원장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공공단체라 함은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 보는 기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존립 목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공권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공단체가 되겠고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렇다면 의원들 중에 이 범위 내에 개입돼 있는 의원이 있다면 사퇴서를 내고 나와야 되는 거죠?

황용운간사

제3조4호는 서연희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거리가 멀겠습니다.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계약 알선에 관한 제약을 하는 거죠.

서연희위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황용운간사

제3조는 윤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에 해당되겠습니다. ‘의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 한다’라고 돼 있어서 해당 상임위와 연관 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