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3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금요일 심사하지 못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태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정태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해요.

진의범위원장
좋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과 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기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 규정에 대한 연수구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타구, 타시·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등등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감량기기를 널리 보급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자 감량기기 구입의 50% 최고 20만원 지원하는 이 조례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을 줄이고 주민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의 편리성과 주거환경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과거 감량기기 시범 운영하였던 타 지자체의 운영결과를 봤습니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과다 부담되고 소음, 악취, 그리고 긴 처리기간 등의 잦은 고장이 있답니다. 여러 문제점으로 지원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설문조사라든가 그동안 사용한 결과를 성능 등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감량기기 사용을 중단한 경우가 사용상의 번거로움, 또는 귀찮아서 오히려 종전 방식으로 배출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감량기기 자체에 대한 불만, 문제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량기기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 10% 지원했을 경우에도 17억 2천만원, 전체 가구에 대해서 지급했을 경우에 172억이라는 저희 연수구가 8만 6,363세대랍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 투입을 고려해 볼 적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 의 서초구, 남동구 시행결과를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전에 시범 운영하였던 지자체도 여러 문제점과 경제성이 없어서 지원을 중단한 사례가 많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2개 자치구도 아직 효율성이나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착오를 겪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봤을 적에 시기상조로 생각돼서 추후 타 지자체의 운영결과를 벤치마킹하거나 타 지자체의 시행결과의 설문조사나 결과분석을 확인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이 설명하다시피 재정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0억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 10%만 하더라도 16억 정도가 소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 도에 세입을 예상해 봤을 때 금년도도 그렇지만 우리가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부분들이 50%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지원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두 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질의보다도 우선 조례를 성원하느라고 애써주신 정태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서초구와 울산시 남구, 인천 남동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성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적법성 검토에서 조금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실지 조례 제3조에서 감량화를 위한 조치와 6조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협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3조와 6조가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검토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별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나, 건축법에 의한 건물 신축·증축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자에게 감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아울러 단독 또는 공동주택 신축 등을 하려는 자가 감량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주민이 입는 피해 즉, 건축의 신축 등을 통한 주민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행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가 훨씬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 내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환경부의 고문변호사의 결과가 있고, 또 하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하더라도 발생된 폐기물를 감량하여 배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특별한 방법만을 강제하는 것은 배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존의 배출 및 처리방식에 비해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총 비용 및 주민의 부담비용이 대폭 증가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책무 및 처리비 부담을 배출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야기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자체는 감량기기 사용으로 처리량 감소에 따라 처리비용이 일부 절감될 수는 있으나, 건조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별도 분리수거 체계 마련이 필요하여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며, 주민의 경우 과다한 감량기기 구입비용, 전기요금 등 비용이 대폭 증가, 지자체 처리비용을 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오히려 비용이 증가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민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보관 및 배출에 따른 편리성, 위생성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으나, 지자체에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위법의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검토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16개 광역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개별 법령의 위임과 함께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나, 위 조례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의무부과에 따른 이익에 비해 주민의 피해가 훨씬 커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등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위 사항을 통보하여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미 조례를 제·개정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적에 물론 환경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의 부담과 아울러서 소모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내용이지요. 물론 예산수반도 많이 되고 위원님들끼리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내용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를 위원회에서 좀더 보류를 시켜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자는 그런 제안으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저도 확고한 지원방향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굉장한 오해의 소지와 큰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정지열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보류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다시피 법리적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더 고민해서 보류했다가 다음에 다루기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좀 전에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걱정,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보류를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는 업무연찬과 아울러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민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며, 오늘 현장시찰은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의결한 현장시찰 대상시설 중 평가관계로 영광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은 지상1층 의회건물 맞은편에 대기 중인 의회버스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 9월 15일 화요일 10시에 업무보고의 건을 시작으로 현장시찰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