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심사는 물론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관광도시 및 복지거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해시설 지정 당시에 이미 우리 거제시 시책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할 상수원보호구역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내 주민 지원사업의 현실 및 대책과 우리 시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내 주민 지원사업의 현실 및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규제 강화 및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사유재산 가치하락은 물론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제6814호로 제정된 수도법 제6조의 2, 3과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3, 4, 5호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농림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재원 확보계획,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를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른 거제시 사업계획 수립 기본방향을 보면, 지원금의 대규모적인 증액에 따른 사업건수 증가와 우선 순위에 따른 집중적 사업시행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정부 재정성격의 공공시설사업 지향과 가시적 효과보다 실질적 효과사업과 사업취소, 변경이 없도록 계획 수립시 사전검토를 철저히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민원 다발지역 숙원사업의 우선적 발굴시행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수립계획 지침에서도 소득 증대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사업 관리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복지 증진사업은 정부 재정성격의 복지사업 지원규모는 축소하고 지역주민에게 공통적인 혜택사업에 우선과 노후, 폐허화된 복지시설의 수선에도 소요경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육영사업은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우선 배분하고 계획 수립시 해당지역 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소요현황을 파악하여 장학금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차입금, 출연 차입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으로 조성하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은 주민 지원사업 전전년도의 원수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익금의 5%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국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30% 범위안에서 주민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지침에서도 우리 시 지역의 재원은 원수를 취수하여 직접 정수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공사에서 취수한 원수를 받아서 직접 정수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거제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출연금, 관리청인 수자원공사와 거제시가 확보가능한 차입금, 운용수익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모두 합산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초면 소재 이목댐은 1982년 7월 14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원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하지 않고 해마다의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을 임의 소액편성하여 왔으며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다보니 이 곳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게 당연히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 잘못인식되어 마치 선심쓰는 것처럼 보여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목댐 지역의 주민들은 공업용수용 댐이 주민의 뜻과는 상반되게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취수량 1만6천톤을 20여년이란 세월동안 삼성중공업 공업용수는 물론 옥포, 하청, 장목 일원의 시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해 왔으나 관리청인 거제시에서 되돌려 주는 결과는 마을을 폐허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니 주민들 심중에 남는 것은 후회와 원망 뿐이라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민 지원사업 자체가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이 만약에 집행부 잘못이었다면 그동안 지원되지 않은 사업들을 지금이라도 소급지원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총무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끝마치고 내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만 법률 제4907호로 1995년 1월 5일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제외하고는 매립장의 경우는 매입량이 1일 3백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소각장의 경우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규모미만의 매립장 및 소각장시설 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나 지원협의체의 불필요한 인정사항이 없는 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그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10%의 범위내 금액, 당해지역 밖의 지역에서 폐기물이 반입될 경우 수수료 이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가산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며 이렇게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 관리하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주민지원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지원규모, 사업의 종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 설치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주민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계획이 없다보니 주민의 사업요청시 마지못해 지원하는 임시 대처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인 사등면 사곡의 기존 폐기물소각장과 분뇨처리장에 이어 석포폐기물매립장 설치장소와 상수원보호구역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이목댐과 구천댐, 하수도법과 환경관리법에 관련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조례개정을 한 장묘문화에 관한 시설로 천곡공원묘지가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부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소각처리장과 납골당 등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필요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해 혹은 혐오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참으로 큰 뜻과 깊은 배려를 특별하게 헤아려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우리 모두는 구태의연한 사고와 무관심으로 방관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위해 또는 혐오시설 주변 지역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시 지역 환경여건에 맞는 조례제정과 인센티브제 부지선정 공모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주민 지원사업과 각종 위해 및 혐오시설 설치를 촉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인 보장이 지역내 시민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농업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3일친환경 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199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에서는 이미 1996년 7월에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환경정책으로 환경과 농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 1월 6일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농업분야의 환경친화적 생산 소비체계 정착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정부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이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시 도지사는 이 육성계획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면 시장, 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 시책과 관련 하여 그동안의 실적과 금년도 시책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검정장비 미비, 국가공인 토양관리사의 업무전담공무원 부재 및 토양검정사업체계 미확립, 토양자원정보의 전산화 및 이용체계 미비, 농업환경 변동실태 및 오염농경지 조사 불확실, 농업용수 보전대책 미비, 폐 영농자재 수거 추진 대책 부진, 농업인의 경쟁력 충족 욕구에 대처하기 어려운 개발원 직제 등의 미비 또는 부진때문에 농업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농산물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농민들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도 국비보조금사업인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생산조정직접지불제,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등의 소극적인 친환경농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마련을 위한 능동적인 농업관련 공무원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 대책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과 기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