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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80회 제3본회의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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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는 옥진표 의원, 신점상 의원, 천종완 의원, 박영조 의원 4분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옥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심사는 물론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관광도시 및 복지거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해시설 지정 당시에 이미 우리 거제시 시책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할 상수원보호구역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내 주민 지원사업의 현실 및 대책과 우리 시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내 주민 지원사업의 현실 및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규제 강화 및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사유재산 가치하락은 물론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제6814호로 제정된 수도법 제6조의 2, 3과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3, 4, 5호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농림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재원 확보계획,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를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른 거제시 사업계획 수립 기본방향을 보면, 지원금의 대규모적인 증액에 따른 사업건수 증가와 우선 순위에 따른 집중적 사업시행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정부 재정성격의 공공시설사업 지향과 가시적 효과보다 실질적 효과사업과 사업취소, 변경이 없도록 계획 수립시 사전검토를 철저히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민원 다발지역 숙원사업의 우선적 발굴시행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수립계획 지침에서도 소득 증대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사업 관리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복지 증진사업은 정부 재정성격의 복지사업 지원규모는 축소하고 지역주민에게 공통적인 혜택사업에 우선과 노후, 폐허화된 복지시설의 수선에도 소요경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육영사업은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우선 배분하고 계획 수립시 해당지역 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소요현황을 파악하여 장학금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차입금, 출연 차입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으로 조성하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은 주민 지원사업 전전년도의 원수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익금의 5%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국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30% 범위안에서 주민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지침에서도 우리 시 지역의 재원은 원수를 취수하여 직접 정수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공사에서 취수한 원수를 받아서 직접 정수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거제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출연금, 관리청인 수자원공사와 거제시가 확보가능한 차입금, 운용수익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모두 합산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초면 소재 이목댐은 1982년 7월 14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원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하지 않고 해마다의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을 임의 소액편성하여 왔으며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다보니 이 곳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게 당연히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 잘못인식되어 마치 선심쓰는 것처럼 보여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목댐 지역의 주민들은 공업용수용 댐이 주민의 뜻과는 상반되게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취수량 1만6천톤을 20여년이란 세월동안 삼성중공업 공업용수는 물론 옥포, 하청, 장목 일원의 시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해 왔으나 관리청인 거제시에서 되돌려 주는 결과는 마을을 폐허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니 주민들 심중에 남는 것은 후회와 원망 뿐이라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민 지원사업 자체가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이 만약에 집행부 잘못이었다면 그동안 지원되지 않은 사업들을 지금이라도 소급지원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총무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끝마치고 내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만 법률 제4907호로 1995년 1월 5일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제외하고는 매립장의 경우는 매입량이 1일 3백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소각장의 경우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규모미만의 매립장 및 소각장시설 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나 지원협의체의 불필요한 인정사항이 없는 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그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10%의 범위내 금액, 당해지역 밖의 지역에서 폐기물이 반입될 경우 수수료 이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가산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며 이렇게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 관리하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주민지원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지원규모, 사업의 종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 설치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주민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계획이 없다보니 주민의 사업요청시 마지못해 지원하는 임시 대처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인 사등면 사곡의 기존 폐기물소각장과 분뇨처리장에 이어 석포폐기물매립장 설치장소와 상수원보호구역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이목댐과 구천댐, 하수도법과 환경관리법에 관련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조례개정을 한 장묘문화에 관한 시설로 천곡공원묘지가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부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소각처리장과 납골당 등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필요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해 혹은 혐오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참으로 큰 뜻과 깊은 배려를 특별하게 헤아려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우리 모두는 구태의연한 사고와 무관심으로 방관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위해 또는 혐오시설 주변 지역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시 지역 환경여건에 맞는 조례제정과 인센티브제 부지선정 공모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주민 지원사업과 각종 위해 및 혐오시설 설치를 촉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인 보장이 지역내 시민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농업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3일친환경 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199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에서는 이미 1996년 7월에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환경정책으로 환경과 농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 1월 6일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농업분야의 환경친화적 생산 소비체계 정착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정부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이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시 도지사는 이 육성계획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면 시장, 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 시책과 관련 하여 그동안의 실적과 금년도 시책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검정장비 미비, 국가공인 토양관리사의 업무전담공무원 부재 및 토양검정사업체계 미확립, 토양자원정보의 전산화 및 이용체계 미비, 농업환경 변동실태 및 오염농경지 조사 불확실, 농업용수 보전대책 미비, 폐 영농자재 수거 추진 대책 부진, 농업인의 경쟁력 충족 욕구에 대처하기 어려운 개발원 직제 등의 미비 또는 부진때문에 농업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농산물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농민들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도 국비보조금사업인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생산조정직접지불제,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등의 소극적인 친환경농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마련을 위한 능동적인 농업관련 공무원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 대책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과 기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옥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옥진표의원

예.

이영신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보편적으로 세세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 관련 법령은 수도법에 되어 있어서 소관 부서가 건설도시국이고 업무만 사회산업국에서 맡아서 보다보니까 다소 생소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원보호구역과 이에 준하는 공공시설구역으로 행위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연초댐 상류지역인 수자원보호구역이 연초면 이목, 청곡리, 명동리 일대가 되겠고 그에 준하는 구천댐 상류지역으로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옥진표의원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다음 이목댐하고 구천댐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둔덕면 둔덕천하고 일운면 소동지는 시에서 정수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옥진표의원

수도법 제6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옥진표의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 상수원이 1일 평균 원정수량은 대략 4만톤 정도 됩니다. 연간 계산하면 15백만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목댐 연간 정수량이 5백만톤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1천만톤의 물이 남습니다. 그 남는 원정수에 대한 출연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출연금은 연 1억원이 조금 못됩니다. 그것은 전체 주민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목댐 물만 관련해서 주민 지원사업비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7천만원 들어오고 국비보조금이 3천여만원 해서 1억3백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5백만톤과 관련된 돈이고 남는 1천만톤의 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그외에는 출연금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옥진표의원

그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것만 사실상 지원사업비라고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하는 곳이 구천댐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소동저수지하고 둔덕천에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주민 지원사업으로 출연금을 내야 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주민 지원사업비가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이라고 해서 그 공급체계에 따라서 부담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취수 정수한 물을 최종 수요자인 각가정에 직접 공급할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부담해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취수 또는 정수한 것을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할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에서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취수 원수한 것을 자치단체에서 정수해서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내시된 대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는 물이 1천만톤 정도 되는데 그물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대답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대답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천댐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물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해서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 남는 물의 양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옥진표의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병행되어 있다보니까, 실제 원수관리를 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물을 깨끗히 하기 위한, 저수지를 깨끗히 하기 위한 이런 차원이다보니까 상당히 거제에서도 이분화되어서 업무 연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일단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 지원사업비 총액에 출연금하고 국비보조금외에 전출금과 차입금, 운용수익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질문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 지원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지원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금액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다른 부서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지원된 사업비까지 포함시켜서 최종금액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소장님이 출장을 가서 안계십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8천여만원, 7천여만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있는 주민을 엄격히 수도법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 사업비를 제대로 계획수립을 안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 못해서 해 주는 것 같은, 당연히 해 주어야 할 사업들을 울면 젖주는 형상으로 지금까지 일관해 온 것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사항들이 제대로 지원되었다고 보는지, 안되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결론적으로 보면 연초 이목댐 상류지역에 주민 지원사업에 부족한 것이 많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도법에서 정한 출연금보다 매년 배가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옥진표의원

법에 출연금이라고 하는 하나만 가지고 지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차입금이 들어와야 되면 우리 시 재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거제시 전역을 놓고 보면 이목댐 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지역도 분명히 수혜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전혀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선해서 예산 배정해야 될 것이, 어떻게 갈라붙이다보니까 맨끝으로 가서 남는 돈에 의존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지원을 해 온 것이 제가 볼때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을 바꾸어서 묻겠습니다. 주민 지원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수도법에서 규정한 대로 안된 것은 확실하지요?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재원 자체를 보면 더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옥진표의원

좋습니다. 자료 받아 놓은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생산조정제는 국비로 다 내려온 것입니다. 내시된 금액, 35억원이라든지 이런 금액은 그런 내용이고 우리 시에서 수도법에 의해서 지원한 것만 여기에 명시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사업비로 1999년도에 3,629만원, 2000년도에 9,148만2천원, 2001년도에 7,565만4천원, 2002년도에 8,979만4천원, 이때는 3% 적용되던 시절이고 법이 바뀌어서 5% 적용되는 2003년도에 2억2,886만9천원, 내년에 2억3,741만7천원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우리 시의 전체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수도법에서 정한 재원외에 주민 숙원사업을 해당되는 읍면장을 통해 들어서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재원이 충당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진표의원

다른 재원이 충당된 것은 사실인데 그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는 사실상 주민지원이라고 어찌보면 계획이라고 하기에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었다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관련법에서 규정한대로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자꾸 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은 제대로 못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법에서 정한 재원 이상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옥진표의원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도법에 관련법이 되어 있다보니까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에서는 출연금을 주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준 것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은 맞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한 이목댐 물 말고 1천만톤 남는 물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구천댐하고 이목댐에서 생산해서 저희들에게 공급하는 양 말고.

옥진표의원

아니, 그럼 구천댐 물은 어디로 갑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구천댐은 신현, 장승포, 옥포지역으로 갑니다.

옥진표의원

그 물도 지원사업비로 명분을 붙여서 출연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거제시에서 내든지 수자원공사에서 내든지,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언제 받아 봤어야 어디 가서 받는지 알 것인데 한 번도 안받아 봤으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찾습니까? 이상입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옥진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정질문서는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이 일찍 제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늦게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손치더라도 관계 국장, 과장까지는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점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신점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하청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개월여 의정활동을 해 온 저가, 감히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려고 하니,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방청 시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입문하기 전부터 평범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안타깝고 궁금하게 여겨오던 지역의 당면 현안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우리 시 관내 지방도 1018선 중 연초에서 하청 경유 장목면까지 약 11㎞ 구간에 대한 4차선 확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초면 북부와 하청면, 장목면 지역은 거제 관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며 대중교통은 취약하고 열악한 도로사정에 비하여 각종 대형차량의 왕래가 많아 지역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북부권 지역에는 채석장 2개소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선기자재 공장 등이 산재해 있어, 이에 소속된 대형차량이 난폭 질주하는가 하면, 부산, 진해 방면 카페리의 입출항 전후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은 30분마다 1대 정도가 본 구간을 운행하고 있어 주민생활이 매우 불편하며, 대형차량의 질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교통량 조사 결과를 보면, 본 노선의 1일 교통량이 1만2천대로서 4차선 기준으로 볼 경우 1일 8천대를 이미 상회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도로망의 확충은 교통의 소통은 물론이고 지역개발의 축으로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의 4차선 확포장은 우리 거제의 균형 발전과 북부권역 개발 촉진은 물론이고 지난 11월 27일 착공된 거가대교와 장목관광단지의 주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2004년도 업무계획과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에는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시정방향이 무색할 뿐만 아니라 북부권역이 소외되는 느낌 마저 듭니다. 그 동안 4, 5년간 기회 있을 때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시장님과 시 관계자에게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본 노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 거가대교의 연결도로인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과 합류하면서 도로의 수준이 4차선으로써 대등해야만이 거제의 북부권과 남부권이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본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국도비 지원 사항과 설계 등 그 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청면 실전 매립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청면 실전 매립지는 주식회사 신성에서 1987년부터 1994년까지 3차에 걸쳐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일부 카페리 부두의 해저케이블 자재창고를 제외하고는 약 123,000㎡의 용도지구가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목적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약 10년간이나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매립이 되기 전, 이 곳은 청정해역으로 조개류와 해초류가 연중 풍부한 곳으로 실전마을 주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반지락 양식 등 상당한 주민소득원으로 기여해 온 곳입니다. 그러나 이 곳 주민들은 매립 당시 행정당국이 허가해 준주거, 상업 및 숙박시설 등이 집단화된 지구조성계획을 믿고 지역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꺼이 매립사업에 동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근 10년간이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행정불신은 물론 실망의 목소리는 점점 한 숨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된 매립지에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쌓이고 폐기물의 불법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석산의 석재 운반 부두로 활용됨에 따라 소음 등 생활환경 저해요소만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주민대표들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대책을 요구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역시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주측에서 거가대교 완공시까지 땅값 상승을 노리고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하여 거제시에서는 사업주측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사업지연시 행정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신지, 또한 거제지역에는 공장용지가 절대 부족하여 기업체 유치가 어려운 형편인데 사업주를 설득하여 이 지역을 준공업지구로 변경하고 조선기자재 단지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신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점상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신점상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실전매립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전매립지는 카페리 시설용지 조성목적으로 1987년 5월 30일 공유수면매립승인을 득하여 1991년 8월 7일 80만㎡에 대하여 1차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되었으며 1994년 10월 14일 4만3천㎡에 대하여 2차 준공인가되어 전체면적 12만3천㎡에 대하여 매립 준공하였습니다. 매립추진 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주식회사 신성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후 1992년 9월 9일과 1994년 10월 27일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당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개발계획에는 일반상업시설, 관광호텔, 여관, 공동주택등을 계획하였으나 매립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 시설용도지구로 결정되고 1993년 8월 5일 법개정으로 준도시지역 시설용도지구로 결정되어 시설용도지구 입지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계획하여야 하므로 공동주택 건립이나 관광호텔, 여관의 건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1999년 3월 30일 용도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은 가능토록 1999년 11월 12일 취락지구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 승인이후 현재 통신관련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였으나 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이 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할 수 있으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준공업지구로 변경하고 조선기자재단지로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는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의 조선기자재 공장이 가능한 산업촉진지구로 용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상 상기지역은 주거용지로 공장부지가 될 수 없으나, 금년부터 시행중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는 2004년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계획수립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도지구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점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점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점상의원

예.

이영신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의원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도로의 4차선 확포장사업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본 도로사업은 도로 정책상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점상의원

그럼 행정적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거나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여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이 도로는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도라서 도로관리청이 경상남도입니다.

신점상의원

알고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도단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확장건의를 수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도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미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점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의 검토단계는 이미 수 년전, 거가대교 건설계획 발표와 함께 끝이 나서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거가대교 계획하고 고속도로 연장관계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시의 도로망 계획을 일괄정비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지방도로 확장도 빨리 되어서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담당자와 만나면 계속 요구하는 편입니다만 재정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의원

잘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1일 1만2천대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4, 5년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준공이 되어야 할 입장인데 지금까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하청 뿐 아니라 연하장에, 거제 시민들이 볼 때에는 4차선 도로가 오늘 내일되는 것으로 순수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믿음과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거가대교 접속도로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이 끝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을 모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점상의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전매립지는 조성 완료시점 기준으로 10년이 넘은 매립토지인데 미개발상태로 방치된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할 만한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과세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실전매립지 소유자인 서울 소재 법인 신성에 대해서 98년도 이전에는 중과세를 했습니다. 1차로 95년 9월 11일 3억1,324만2천원, 2차로 98년도 1월 11일 3억3,334만1천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IMF사태로 인해서 2000년 12월 31일자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종합토지세를 2001년도에 3,669만1천원, 2002년도에 3,216만3천원, 2003년도에 2,666만2천원을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법인 전체 소유토지에 대한 세율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의원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현 세제상으로는 중과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신점상의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잘아시다시피 석산 차량들이 거기를 통해서 운반해 나가고 공해와 모든 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매립지에 가 보셨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신점상의원

가 보시면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외관상도 그렇고 거제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불쾌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10년이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 매립할 때에는 매립목적이 정확하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안할때에는 어떤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에 독촉을 해서 땅값 상승이나 노리지 말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제 같은 경우에는 공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할 말한 장소가 없어서 어려운데 몇 만평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점상의원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주민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준공되었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당해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발지연과 관리소홀에 따른 당해 주민 불편사항과 피해사항을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이러한 지역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촉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주민들이 10년간 반지락이나 해산물을 채취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그 관계는 매립지를 관리하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점상의원

그럼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사업자가 마냥 사업시행을 계획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여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는 1년에 2, 3번씩 빨리 마무리 짓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형편이라든지 지역여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사업자를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독려해서 빨리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는 일단 사업착수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접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점상의원

행정이라는 자체가 누구든지 말씀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답변하고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명확하게 신뢰받을 수 있는, 본 의원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답변이 중요하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연하장 도로문제에서 교통사고 통계가 있습니까? 1년간 현황이 있습니까? 3년까지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현황을 충분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점상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연하장에 교통사고난 것이 사망 18명이고 중상, 경상이 312명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주민들이 불안함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선이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도로관리청에 적극 건의를 하고 필요하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시급한대로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우선 시급한 굴곡개량부분이라도 조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점상의원

제가 알기로도 7,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전에 부터 4차선 도로가 나와졌고 거기에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굴곡도로가 너무 심해서 평범한 시민으로서 볼 때에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1년동안 사망이 18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의 도로를 지금까지 계획도 안되어 있고 당연히 지방도로니까 도 도로지요. 그렇지만 도로부분에 대해서 거제시 전체 현황을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도 많이 죽는데 이 도로부터 시급하니까 강력하게 주장해서 할려고 생각해야지. 주민들이 말씀하면 행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방청객으로 오신 부락민들은 올해 당장 착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착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청객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행정에서 안되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안된다고 하고 되는 것은 된다고 신뢰를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믿음과 신뢰가 없어지는 점에 대해서 개탄할 뿐입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점상의원

이상입니다.

이영신의장

신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종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질문에 앞서 지난 장평발전대책위원회와 거제레미콘간의 많은 집회와 관련해서 거제시와 장평발전대책위원회가 합의조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힘을 실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 의원입니다. 계미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80회 2차 정례회가 열린 이후 우리 거제시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는 그 진지한 모습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2000년 7월 문화재보호법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2의 내용을 보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화된 내용으로는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백m로 하며 이 지역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5백m 이내의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인허가에 앞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등에 대한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의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는 모두 4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명승 2호인 거제 해금강 등이며 도지정문화재는 거제 기성관, 고현성, 옥산금성, 사등성 등으로 대개의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백m 이내는 주민의 주거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이며 예를 들어 신현의 경우 고현성 외곽지점으로 부터 5백m는 고현일대 전부가 해당됩니다. 불편한 내용으로 건축, 또는 각종 공사관련 인허가시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위하여 종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건축신청서 사본, 시군의견서, 주변 사진현황, 지적도상 해당 문화재와 요청지역과의 이격거리, 신청 건물도면 등 많은 서류가 추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민원처리기간이 늘어남으로서 해당지역 주민은 시간적, 경제적인 불편과 함께 검토 불가에 대한 심적 부담까지 안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문화재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적용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지역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법제정과 적용이 엄청난 행정소모와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새로이 개정하여 문화재의 규모, 종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문화재 영향 검토거리를 재조정하고 해당 시군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행정에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거제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민들은 그 동안 기대하였던 거가대교의 기공식이 시민들의 염원을 담고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거제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발전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 희망을 갖고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가대교 건설의 가장 큰 수혜자임과 동시에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거제시와 거제시민들은 이 사업의 주체가 경상남도와 부산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 본 사업에서 주체가 아닌 제삼자로 소외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 조원을 들여 시행될 국책사업이 거제시민과 무관한 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노파심이 시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지금부터 거가대교 건설의전반과정과 건설이후 나타날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피해와 불편함이 없게 하려는 의도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가대교 준공시점에 이르면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주거지의 확보, 주택의 공급, 사회간접시설 등이 현안 문제로 떠오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둘째, 현재 거제시의 교통문제는 날로 복잡해 가고 있는데 주차시설 및 도로망 확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셋째, 19만이 살고 있는 현재의 거제시도 여러가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되면 환경오염 및 파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막을 대비책은 무엇인지? 넷째, 거제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곳으로 준공이후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거가대교와 거제시 현 도로 및 고속도로와의 접속부분 중 많은 부분이 고가도로로 되어 있어 향후 토지보상 관계해서 피해를 볼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가대교의 건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거제시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경상남도와 부산시로 되어 있다고 해서 거제시가 사업의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에 우리 거제시는 능동적인 대안과 대책을 수립하여 본 거가대교 건설사업이 거제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의원이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제시가 능동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지 못하면 직접 이해 당사자이면서도 제삼자로 전락하여 거제 시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거제시의 능동적 자세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덕산 기부채납 공공청사를 고현리 986번지에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현읍은 날로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는 경남도의 웬만한 시군의 인구보다 많습니다. 신현읍에서도 특히 중곡동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 주거, 교통, 환경, 복지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시계획상 용도지구가 전환되었으나 주거공간과 가까운 문화,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서 중곡동 주민들은 데리고 온 자식이냐며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복지와 문화생활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덕산에서 기부채납 공공청사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현 새마을지회가 있는 곳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 곳은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건물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어 기부채납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거제시 소유부지인 신현읍 고현리 986번지가 있는데 이 부지는 공유수면매립과 함께 거제시 소유로 등록된 토지이나 아직 아무런 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때 덕산기부채납 공공청사의 건립 적지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방치된 지역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고 시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복지시설이 분산되어 균형을 갖추게 되며, 주차, 주위 환경 등이 노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은 측면이 있고 기부채납의 활용도 및 합리적 이용측면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중심으로 생각해볼 때 현 새마을지회가 있는 장소보다 고현리 986번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거제시에서 잠정적으로 현 새마을지회로 정하였다면 고현리 986번지로 옮길 용의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천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종완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종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천종완의원

예.

이영신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거제시 대책에 대해서 앞서 열거한 질의내용은 거가대교 준공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시간이 소모됨으로써 지금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제시의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조례 신설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조례 말씀입니까?

천종완의원

예. 경상남도 문화재.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경상남도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 되면서 지방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종완의원

언제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천종완의원

2002년 5월 16일날 문화재조례 제44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개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44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에는 도지사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지역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도지사 권한으로 범위를 충분히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국가지정문화재도 특성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지방문화재도 문화재보호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실사를 한 후에 승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문화재보호위원들이 특성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의원

문화재조례에 보면 개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허가 후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건축자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전영향성 검토때문에 피해를 입은 건수는 알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앞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불가한 사항은 한내 모감주 숲 보호를 위해서 한내 공단에 입주한 업체에서 자재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되었고 그외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재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금액 산출은 안해 봤습니다만, 크게 피해를 입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의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접수한 바로는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많은 불편을 느끼고 금액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행정에서 발벗고 나서서, 도지사가 어느 정도 개정의 여지가 있는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나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5백m 이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지을 수 없지요?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천종완의원

용도를 보면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이런 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천종완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는 어느 정도이며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위원들이 심사하면서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상 승인하면서 조건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천종완의원

조례 시행규칙상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천종완의원

이 조례에 의해서 많은 건축주나 시공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서서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아울러서 참고로 하실 것은 형성변경허가를 승인 받아서 건축공사 시행중에 문화재 발굴 소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건축주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안에 들어가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천종완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산 기부채납 공공청사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덕산 기부채납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삭감되었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천종완의원

왜 용역비가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덕산에서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부채납 관련 건물을 건축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가 필요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위치가 불합리하다는 논의가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의원

잘알고 계시는데 위치가 왜 부적절하냐면, 건물계획이 5층으로 되어 있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천종완의원

구 읍사무소 부지 평수가 몇 평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12백평 정도 됩니다.

천종완의원

그렇게 안됩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천종완의원

대략 3백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위치 땅값이 평당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5백만원 이상은 될 것입니다.

천종완의원

5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했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천종완의원

평당 5백만원인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당초 소송과정에서 건축계획을 낼 때 1층은 로비 및 주차장 면적으로 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사무실, 5층은 회의실로 계획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에서도 그렇게 건축을 해 주겠다고 우리 시에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천종완의원

1층부터 5층까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현재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없고 당초 계획서 제출한대로 1층은 기계실, 주차장, 2, 3, 4, 5층은 공공사무실, 6층은 대회의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의원

지상 6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천종완의원

5층 아닙니까? 6층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천종완의원

덕산에서 기부채납할 공공청사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덕산에서도 자기들이 건축해 놓은 덕산 인근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러한 자기들의 의사도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파트단지 인근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청사를 짓는 것이 요구사항인데 행정이 무섭다보니까 따지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덕산에서도 현재 그 위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986번지가 어디냐면, 중곡동 모래하치장그 인근입니다. 그 위치는 평수만 해도 3천평넘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지을려고 하는 새마을지회 사무실 있는 곳은 평수도 적고 주차시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해 집니다. 그래서 덕산에서도 그 위치를 원하고 있고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행정에서는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왔습니다. 의회에서 뜯기더라도 하라고 해서 가져온 성과입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한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 쪽 입장도 어느 정도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지선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조금전에 6층이 아니고 5층입니다. 그리고 덕산에서 금년 2월 8일날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 고현 158-1번지에 공공 업무시설을 건축해 주겠다고 약정을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덕산과의 협의, 인근 주민간의 협의 여러가지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몇 년간 끌어왔던 기부채납 문제를 자기들이 이행할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이행하고 꼭 중곡동지역에 복지시설이 필요하면 다른 계기를 통해서 건축하는 것을 검토하더라도 당초 재판결과 약속대로 우선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본 의원은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천종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의원

총무사회위원회 박영조 의원입니다. 큰 꿈과 부푼 소망으로 출발했던 올 한해도 긴 노을을 남기고 지는 태양처럼 서산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올 한해동안 우리 거제시에서 생겼던 크고 작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새해 벽두부터 19만 시민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긴 단체장 공석에 따른 행정 공백, 그리고 이어진 시장 보궐선거, 사상 최대 규모의 태풍 매미의 내습, 제2의 도약이라는 꿈을 부풀리게 한 거가대교 기공 등 여느 해 보다 변화의 소용돌이가 거세게 휘몰아친 한해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기까지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진행된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는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줄 젖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단체장 공석에 따른 행정 공백, 태풍 매미 피해 등 시정 전반에 몰아쳤던 풍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일사분란한 체제를 유지, 19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김한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자 하는 부분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방재대책에 대한 분야로 옥포, 능포, 신현 등 도심권 주차난 및 이면도로 교통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부분과 옥포, 신현, 장승포 매립지 침수 예방대책에 대한 부분 등 두 가지 부분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권 주차난 및 이면도로 교통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모두 5만5,713대로 전년도 대비 6.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총 2,506면으로 자동차 등록대비 주차면수는 4%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건물내 부설주차장 면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크게 뒤떨어진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문제가 곧 지금의 교통문제를 야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신현, 옥포, 능포 등 도심권은 우리 시 관내 등록자동차의 66% 이상이 등록된 지역으로 경제활동까지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낮 시간대에는 차량등록대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자동차가 운행됨으로써 교통체증 등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시설 및 체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권의 소방도로 등 이면도로의 교통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권 이면도로는 대부분의 도로는 보행자의안전을 지키기 위한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노폭 또한 좁아 차량이 쌍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조차 원활하지 못한 여건을 갖췄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뒤 이면도로의 교통여건은 지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한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집중, 주정차를 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해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와 응급 구조차량의 진입을 막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까지 내포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동차가 생활의 일반 도구로 자리잡은 현대사회에서 교통문화에 대한 정책이 곧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경우 각종 통계자료에서 나타나듯이 교통문제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굳이 전문가의 주장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주차난 및 교통체증 등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통적인 인식 기준은 교통시설의 확충외 일반 승용차의 통행량을 줄이는 일일 것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방편은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대중교통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대중교통 정책은 야기되는 교통문제에 비해 그 대책은 너무 미흡하다는데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대중교통의 대표적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자료에만 근거하더라도 우리 시의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삼화여객 및 세일교통에서 소유하고 있는 버스는 총 66대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단 1대의 버스를 증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에서 우리 시의 소극적인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현 주소를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시내버스 노선 조정정책도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6개의 노선을 신규로 조정하고 일부 노선의 버스 운행횟수를 늘렸지만, 대부분의 노선 조정이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선이 조정된 측면보다, 버스회사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짙습니다. 또 지난 19일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03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 시는 전체 조사대상 81개시군 가운데 46위를 차지, 비록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24위를 차지한 통영시, 7위를 차지한 사천시 등 인근 시군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단횡단 및 불법주차 건수를 나타내는 보행행태 및 교통 환경부분에서는 전체 50위를 차지, 주차장 등 교통시설에 대한 우리 시의 열악한 수준을 단면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44위를 차지한 2002년 조사 결과때보다 오히려 교통환경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도심권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줄주차제 도입을 비롯, 일방통행로를 확대해 도심권 이면도로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도심권 주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대우조선 노동자의 출퇴근용 자동차들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아주동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문주변 아주천을 고수부지로 개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현, 옥포, 장승포 등 매립지 침수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저녁 우리 지역을 내습한 태풍 매미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친척간 형제의우의를 다지고 친구들간 우정을 쌓아 나가던 그토록 단란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60m에 이른 것으로 기록된 제14호 태풍 매미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태풍이라는 악명을 앞세우며 19만 시민의 삶의 터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피해상황만 보더라도 5명의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것을 비롯, 총 3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총 4,227건에 2,29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초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나약함과 초라함이 여실히 드러난 악몽의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한정 나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비록 태풍이 할퀴고 간 상처는 크고 아팠지만, 좌절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일구어 나갔던 19만 시민들의 강렬한 의지가 지금도 눈가에 선합니다. 특히 그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연재해때보다 응급복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헌신 노력을 다해 준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태풍 매미가 남긴 생채기는 19만 시민의 가슴속에 응어리져 남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복구에 소요될 28백여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 파괴는 제2의 건설이라는 말을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태풍 매미가 할퀴고간 상처는 하나하나씩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태풍 매미 이후 집행부에서 내놓은 각종 방재대책에서 외면 당하고 있는 신현, 옥포, 장승포 매립지에 대한 침수 예방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9월 16일 밤 불어닥친 태풍 매미의 내습때 여타 지역의 시설 못지 않게 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해상황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가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그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듯 또 다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는 일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임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외면하는 방재대책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지난 매미 태풍으로 우리 시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마산시의 경우 태풍피해에 따른 10대 방재대책 추진을 발표하면서 매립지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매립지 등 해안변 대형건물의 지하침수 예방책으로 지하입구에 방수문 설치를 추진하고 상습침수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해 매립지와 배수관 입구에 유수지와 배수 차단문을 설치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마산시의 이런 대책들에 비해 우리 시의 방재대책이 너무 안일하거나 소홀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매립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일 등 지속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적 특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기상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 이후 지구의 기온은 그 이전 100년동안 단 섭씨 0.6도 이상 상승했던 것과 비교해 3배 남짓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해수면 또한 18㎝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00년까지 지구온도는 섭씨 0.8도에서 3.5도까지 상승할것이며 해수면은 15㎝에서 95㎝까지 상승, 저지대의 심각한 침수피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민들의 삶터를 높은 지대로 옮기는 계획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등 침수피해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의 경우 오히려 매립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후진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이 같은 피해를 예방키 위해 매립지 침수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하루속히 세워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박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영조의원

예.

이영신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한 도심권 교통문제에 대한 보충답변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내년도 도심권 교통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대중교통 정책의 초점인 노선계획은 관공서의 주변을 어떻게 가져 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노선계획 중 관공서가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제가 시청이라든지 경찰서 등 관공서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통행량이라든지, 물론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사업주의 사업성과 연계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경우 대부분의 관공서가 배제된 노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중교통 정책을 재검토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뒤따르지 않으면 대중교통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차 당부하는데 검토시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영조의원

그리고 내년도 옥포, 신현 등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국장님께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주차장 확대가 교통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하나의 부분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의원

본 의원도 국장님처럼 원천적인 해소방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영구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도심권 교통문제가 해소되리라 보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차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잘알겠습니다.

박영조의원

그리고 일방통행로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일방통행로 지정은 일부분 되어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관내 44개소에 33㎞ 정도 됩니다.

박영조의원

44개소에 33㎞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교통 수요보다는 주차면수가 태부족이기 때문에 10% 이내를 차지하는데 일단 간선도로를 단속함으로써.

박영조의원

아니 일방통행로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이면도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 놓아도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차가 막혀서 순환이 안되는 것보다는 일방통행로를 계속 확대해서 속도가 좀 느리지만 일반차량이 순환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박영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44개소에 33㎞를 지정하고 있지만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간선도로와의 연계 등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방통행로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 전면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버스 순환문제, 일방향통행, 이 문제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연초에 조사해서 필요하면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과 협의가 되면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일방향통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의원

그리고 아주천 고수부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도 건설교통부 방침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부의 건의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금 하천법에 보면 하천은 복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도 5년전부터 전부 복개된 하천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전부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생태 하천유지인데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이 세태가 되어서, 물론 도시지역에 필요하면, 주거지역과 밀접한 곳은 복개를 해서 횡단도 하고 주차도 가능한데 외지에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하천 부지를 복개하는 것은 하천관리청에서 일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조의원

복개가 아니고 고수부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주차장을 할려면 아무래도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항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의원

복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친환경차원에서.

박영조의원

그럼 이 방침이 강제사항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강제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영조의원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하천이 범람했을때 피해가 발생한 차량들에 대한 보상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런 지침이 시달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아주천 같은 경우에는 건천입니다. 왠만한 강우량을 기록하더라도 범람의 여지가 없는 그런 하천입니다. 이런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지침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활용이 안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상급관청인 도에서 관장하는 하천이다보니까 확답은 못드리고 지침상 포장이 곤란해도 한번 더 길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조의원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아주천 정비계획을 갖고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조의원

그것과 연계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의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한 매립지 침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현 여객선터미널 주변에 신규 매립계획을 갖고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박영조의원

그 계획과 관련해서 만약 신규매립을 했을 경우 기존의 매립지 침수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금 항만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설결정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박영조의원

대부분의 시각들이 만약에 매립면적이 늘어나면 그렇지 않아도 기존 매립지가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매립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침수에 대한 피해가 가중될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기존 매립지역도 파도가 월파해서 물이 넘어옴으로써 지하실이 침수가 되고 하는 문제가 현재도 심각합니다. 추가로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지가 필요한지, 배수지가 필요한지, 면밀히 따져서 만약하게 되더라도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조치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조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때 옥포, 장승포, 신현 매립지의 침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제가 거제에 안있었습니다만 해일이 와서 바다 수위가 1.5m에서 2m 정도 상승되고 바람이 세게 분 것으로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영조의원

단지 해일 때문으로 원인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빈도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워낙 세고 해일이 높았기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의원

그 당시 매립지 침수상황을 지켜볼 때 하수관로에 바닷물이 역류하는 현상도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마산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침수원인이 매립지에 대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빚어졌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마산 매립지 같은 경우 해수면과 매립지면과의 차이가 4m 밖에 안되고 빗물관로가 지면에서 불과 1, 2m 아래에 묻혀 있는 관계로 침수피해가 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우리 매립지의 침수 피해부분도 상관관계가 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료를 안갖고 계시겠지만, 옥포, 장승포, 신현 매립지의 설계부분, 관로매설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잘알겠습니다.

박영조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박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