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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80회 제4본회의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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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김해연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중의 한 부류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예전의 반농, 반어의 생활 형태에서 완전 벗어나 이제는 공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 거제로 완전히 변모하였습니다. 관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는 10,208개 사업소에 66,571명으로 이는 우리시 인구의 36.5%를 차지하는 숫자이며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시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18,361명이고 일용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는 48,210명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2.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학교, 금융, 보험업 등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있으며 특히 공공행정을 취급하는 각종 기관 70개소에도 1,548명의 비정규직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도 정규직 공무원 795명 외에 300일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109명이나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근무조건 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 월급의 60~7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와 편의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도 차별성이 존재하며 이들은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고용불안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IMF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비정규직이 모든 분야로 확산되었으나 정작 이들을 보호하거나 적어도 상담조차 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산재사고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통영에 있는 노동부 사무소까지 가야하는 또 다른 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다수 여러 번 번거롭게 노동부에 가서 법의 보호를 신청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그나마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기타의 조직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만, 비정규직은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기 때문이 이들은 그들을 보호해 줄 조직도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올 한 해 임금체불과 산재사고, 부당 해고 등과 관련하여 통영 노동부 사무소에 진정과 고발한 건수가 600여건으로 인근 통영과 고성, 거제 4개 시·군 전체의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3만불 소득을 자랑하는 거제의 어두운 한 면임과 동시에 누구도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나, 알고 보면 우리시 인구의 26.5%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의 힘없는 거제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현재 중국과 미국, 필리핀 등 54개국에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1,8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소통의 불편과 낯선 환경에서 고생하지만 이들 중에 산업연수생이라는 합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는 시각 또한 매우 싸늘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금번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시 예산이 다소나마 편성된 것에 대해 김한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들에게 많은 지원금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일회성 체육행사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작 이들이 산재사고나 임금체불 등 사회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이들이 노동부 사무소까지 굳이 갈 필요없이,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협의 조정하고 이들의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선 이 제도를 시행하여 영세 상공인과 비정규적 모두에게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무실과 상근자 채용 등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향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권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거제시의회 제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 직제 정원중 한시정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업대책 추진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하여 그 존속 기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어 상시 정원으로 환원되어야 하나 지난 7월에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실업대책 업무는 노정담당으로 업무를 통합하고 한시정원인 실업대책 정원을 조선산업 지원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실업대책 전담인력 관리 지침에 따라 한시정원 연장으로 본 조례 부칙 제3조를 개정하여 존속시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감면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 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행과 같이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는 현행 면제 규정을 개정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안 제10조는 현행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한정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용 주택에 대하여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마을공동 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현행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감면하고 있으나 현재로는 5년 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현실에 부합 되도록 3년간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에서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 할 목적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기간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것으로서 이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를 함에 있어 유사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과 같이 조세 형평상 과세 전환이 타당하나 농업기반공사의 누적된 적자 경영을 감안하여 50%를 경감하는 것으로서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설치 후 환경성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 의한 감시 활동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는 거제시 폐기물매립장과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장 그 주변지역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도록 하였으며, 결정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 영향지역을 조정 고시하도록 하여 주변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민지원 협의체구성은 매립장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주민과 전문가, 매립장 및 소각장 소재지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게 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은 당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수수료와 당해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기관의 출연금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1년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2004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국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심사경과, 제안요지,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내 설치된 매점 및 스낵코너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함에 따른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 면제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매점 등 수익사업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해소 및 인력 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매점 등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으므로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현행대로 운영하고 대신 인력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거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리계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리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등 상위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코자 한 것이며 수리계의 조직, 등록, 수리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총회,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신현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고현항 매립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 결정하였으며 수도과 소관으로 거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시설임으로 민간위탁보다는 우리시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김해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제80회 정례회 회기동안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의안 등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 동안 각종 안건에 답변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도 많은 의미들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03년의 의정활동 속에서 의원상호간 또는 집행기관의 원만하지 못했던 점이나 오해의 부분들이 혹시 있었다면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부족했던 일들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만 시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를 알찬 마무리와 다가오는 갑신년에는 희망찬 설계로 뜻한바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19만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