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32회 제2본회의2009-09-16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 및 활동사항 그리고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별로 9월 10일, 14일, 15일 3일간 현장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9월 16일 박동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지원단체 투명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의회사무과 김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이창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 2, 3동 선학동 지역구 이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특정신문의 기사를 보며 공인의 한사람으로 유감과 아울러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의 중요한 존립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며 협조와 화합을 위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신문은 마치 집행부의 편중된 시각과 부당한 압력으로 형평성을 벗어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또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기사화하여 일부 단체에 대한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협의회 본연의 존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면 되고 올바르지 않은 기사로 인하여 의회, 집행부,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태는 더더욱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이지만 본 의원은 제1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이나 종목별 연합회에서 직접 대회를 주관하였다면 이런 물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는가하는 안타까움과 아울러 깊이 생각도 해보게 합니다. 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구의원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특정연합회의 계략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요불급한 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를 절차에 따라 구에 신청하고 다시 구에서 조정된 지원예산 금액에 맞춰 충실한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검토한다는 것도 전혀 현실과는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이미 정부의 예산안 편성의 기본원칙으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타당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막고자 함이지만 아울러 반드시 필요한 재원을 예산편성을 통하여 새로이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 구의 많은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 및 회원 분들께서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묵묵히 앞장서고 계시다고 믿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소박한 바람을 말씀드린다면 오늘과 같이 특정신문의 잘못된 시각으로 비치는 내용을 되새겨보며 의회, 집행부, 생활체육협의회가 힘을 모으고 발전지향적인 방향을 찾아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27만 연수구민 여러분과 남무교 구청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태민의원입니다. 곽종배 의원 외 1인이 발의하고 2009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동 조례의 산만하게 나열된 각 조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의 각 조항으로 나열된 윤리실천규범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하며 윤리심사 절차 등과 겸직신고사항 및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범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보고하신 운영위원회 정태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3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의 개정 및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장학금지급을 저소득층 중학생에게도 현행과 같이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외에 연수구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위로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구에서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목적에서 보호 및 교육대상을 아동까지 확대하지 않고 현행대로 영유아로 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와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에 따라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30명으로 구성하여 회의 시마다 10명씩 위원장이 선정하여 구성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및 체위향상 등 장애인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의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장애인체육동호회 요건 중 회원수를 조정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관악단의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객원연주자 초청을 지양하여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돕고 지휘자를 중심으로 단무를 처리하고 단원에게 직책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감 및 자부심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직책 중 부총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동복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동복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복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수정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10일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여타 조항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하고 다만, 26조 제3호 및 제4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과 ‘교재 교구비 등 기존에 지원하던 비용’을 현행 조례와 같이 제3호를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조항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기간 중 구청장이 발의하고 특별한 쟁점이 없어 원안 가결한 사항으로 2008년 12월 1일 조례 제597호로 공포된 현행 조례와 동일한 사항으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명문화하여 적기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예산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과 아울러 사업의 확장시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여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본회의에서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제33조 제1항에 근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오늘 박동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번 회기에서 심의한 게 며칠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때 제안하신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정회시간도 꽤 길었던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조례안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시는 의원님도 있고 해서 논의한 가운데 꽤 긴 시간동안 동의를 모두 구했습니다. 제안하신 우리 이창환 의원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말씀하셨고 집행부 상임위원 4인이 동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요구한 3호 부분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를 물어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 바로 몇 시간 전에 수정발의를 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 상임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실행해 보지도 않고 이 조례 부분이 몇 시간 전에 또 수정 발의돼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수정발의가 돼서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이렇습니다. 그때 논란이 되었던 이 부분을 긴 시간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속기록 보니까 긴 시간을 질의했어요. 세 번째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되다보니까 확대해석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논란도 되고 형평성에 대해서 쟁점이 되면서 고민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교재교구비 등 기존에 지원하던 비용’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비용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4호에 조례법을 만들면서 보완을 했던겁니다. 그렇더라도 충분히 조례법을 행사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특히 3호가 다시 수정발의대로 하게 되면 만의하나, 확대해석 되었을 때 나중에 선거법과 관련한 논란거리, 또 하나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제한된 예산가지고 할 때 머리를 싸매서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어느 쪽으로 편중되는 이런 사항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요구가 이루어지고 모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때 우리 연수구의 28만 구민들에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대단히 편향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복지 희망프로젝트 사업에도 참여하고 계시고 요즘 대학생들 졸업해서 갈 곳도 없고 한데 이런 데에 예산을 국·시비 받아서 추가해서 작년에 우리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따로 예산을 자부담 했어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예산을 마련해서 확대했잖아요. 이렇듯이 희망프로젝트라든지 요즘에 정말 살길 갑갑한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그들에게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 마련 한다든지 생산적인 활동으로 편향되지 않게 조례법을 잘못 만들게 되면 구청장님 활동하시는 데에 오히려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모두가 동의해서 3호를 빼고 4호에 ‘교재교구비 등’ 해놓고 ‘기존에 지원하던 비용’은 지원 하겠다 이렇게 처리 하면서 마무리했던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안대로 했을 때 앞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매번 느끼는 사항들인데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본회의에 와서 뒤집히는 일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인천에 10개 군구가 있지만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뒤집는 상황은 합리적인 안이라면 괜찮습니다만, 타 군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연수구만 유독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을 뒤집고 그러려면 본회의에서 심의했으면 좋겠어요. 왜 상임위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오늘 수정안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해주셨어요. 앞으로는 기획주민위원회 심의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를 경유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우리 박동복 위원장께서 의결해 주셔서 기획주민위원회에 넘겼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뻑하면 뒤집히는지 의회 의정에 있어서 너무나 질서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진의범 위원장께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제26조 제3호에서 구청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선심성 조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연수구 집행부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군구청보다 월등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산분배가 합리적인지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갖게 합니다. 지금 인천시 보육시설지원에 대한 현황을 보면, 우리 2009년도 시설 당 지원예산현황이 우리 연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최하 2배 이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시설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는 759만 6천원, 가장 시설을 많이 갖고 있다는 남동구청은 359만 2천원으로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강화가 59만 5천원, 옹진군은 186만원, 서구는 218만 6천원, 계양구는 234만 2천원, 남구는 227만원 서구에 비해서는 3배 남구,계양구,서구에 비하면 세 배, 남동구에 비해서는 두 배, 강화에 비해서는 15배, 옹진에 비해서 4배, 동구에 비해서는 4배, 중구에 비해서도 3배 반 이런 식으로 월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조례를 하면서 저희가 우려했던 게 연수구만 타구에 비해서 특별히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를 10만원으로 올려줬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몇 배를 더 준 거예요.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라고 하지만 실제 연구활동 결과도 안 받고 있어요. 인건비라는 겁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인건비를 우리 연수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이 된 거죠. 인천시에서도 처우개선비라고해서 인건비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청에서 처우개선비로 해서 주려고 하니까 목 제목이 중복되다 보니까 연구활동비로 이름을 바꿔 준겁니다. 너무나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편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 구청장님도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가면 여러 가지 말씀을 아마 들으실 거예요. 왜 연수구청은 그렇게 많이 돈을 주냐고요. 답변이 상당히 궁색할 것입니다. 이런 현시점에서 우리 영유아 보육조례안 26조3호를 보면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게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교구비 등 기존에 지원 했던 비용’ 지금까지 지원했던 비용 그대로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대폭 권한을 이양하는 이런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속된 말씀이지만 의정활동을 제가 7년, 8년째 하고 있지만 최근 2-3년을 보면 본회의장만 들어오면 이번엔 뭐가 터지나, 어떤 의원이 수정발의 했나, 상임위에서 한 거를 뭐를 뒤집나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러는지 광역시·도 단위에서 그러는지, 인천시 기초단체 어디에서 그러는지 우리 연수구의회만 주로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조례심사 때도 그렇고 본회의장만 오면 뒤집혀요. 앞으로는 안건을 본회의장을 경유해서 상임위원회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자치도시위원회를 경유해서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 와서 심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상임위를 만든 건지.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 타 먹으려고 상임위 만든 겁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런 게 다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무튼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 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보다는 아쉬움이 많아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동복 의원님,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진의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박동복의원 입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들이 공격성 발언을 했는데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다른 데 가서 다른 구청장님에게 질타를 받는다, 이의제기를 받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연수구청은 교육도시를 추구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과 따라갑니까? 소신껏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1일날 조례를 공포했는데도 여기에 있는 법 수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돼있는 것을 못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몇 개월 안 돼서 제한을 시키냐 이거예요. 이것은 두 분께서 맨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있는 7-8분은 의견이 틀리다 이겁니다. 자기 생각만 옳고 우리 의원들 수정 발의한 사항은 안 옳다 이겁니까? 그 다음에 확대해석을 자꾸 해서 구청장이 남용한다고 하는데 사용도 안 했는데 제한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도시를 지향하면 뭔가 다른 구보다도 더 달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도 안 하면서 말로만 교육도시입니까? 그리고 자꾸 “남용한다, 제한한다”고 하는데 우리 연수구청의 공무원들이나 구청장님이 남용하는 거 봤습니까? 잘못 사용됐다든지 하면 감사라든지 조사라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예 못하게 하면 됩니까? 자꾸 확대해석한다고 하고 타구와 비교하는데 타구와 완전히 비교가 돼야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 거수)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보중질의를 하게 된 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박동복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공격성으로 질의했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무슨 공격성으로 했다고 왜곡시키고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도 보면 성토하시다가 들어가 버리시네요. 답변은 안 하시고요. 첫 번째,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어떤 상임위보다도 공개적으로 하고 가장 민주적으로 하고 가장 생산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한번 속기록 보시면서 그 부분 평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가 형이화 된 상임위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핵심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라니까요. 정지열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질의한 것은 이거예요. 3호 부분을 ‘교재교구비 등 기존에 지원하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다 포괄되는 거예요. 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해준 거 못하게 막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동의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몇 시간 전에 와서 수정발의 한 특별한 사항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없으면 없다 고 하셔야지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시고 무슨 “공격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래도 최소한 초등학교 반창회도 아니고 28만을 대표하는 의회석상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첫 번째 다시 답변해 주세요. 있는지, 있으면 무엇이고 없으면 없다 이 부분에 답변 달라는 거죠. 두 번째,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구청장님이 어떤 사업하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 정말 곤욕스러운 자리에 가게 만들어 놓는 조례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청장님 같은 경우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법리적인 차원이나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자 이거예요. 두 번째 질의는 뭐냐면 우리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부분에서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어디공공근로 일자리 하나 있는지 비일비재한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형평성 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가 아니라 다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간략하게라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해서 우리가 담당부서에 물었을 때에도 기감실장님이 마지막에는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이랬어요. 다만, 자꾸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감실장님도 고민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사회복지, 주민복리, 아동보육 이런 거에 확대하면 좋죠. 그런데 너무 이런 쪽으로 쏠리다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이 녹아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보다는 그것을 보충질의로 다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지열의원

아까 박동복 의원님께서 지난 본예산 때 구청장님이 소신있게 그런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작년과 올해 예산심의 때에는 그렇게 된 겁니다. 전년도에는 원래 민간보육시설 연구 활동비를 1인당 월 3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4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 의견을 뒤집어서 10만원으로 된 거예요. 집행부 소신으로 올린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뒤집은 겁니다. 아까 답변내용과 틀리고요. 그리고 우리 연수구청이 지금 남무교 구청장님께서 교육도시 주창하는 것 참 좋습니다. 저도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연수구청은 타시도 타군구와 비교를 하면 우리 인천지역만 생각하면 최소 2배에서 14배까지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얼마나 차별화할거예요? 아무리 교육도시, 교육도시지만. 두 배에서 14배 투입하면 그 정도면 교육도시로 특화도시로 거듭 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얼마를 투입하냐 이거지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건 이미 발의했던 이창환 대표가 논의했던 사항이고 또 26조 3호를 없애면서 과연 거기에서 파생되는 무슨 난점이 없겠느냐 해서 보완책으로 우리가 사업에다 ‘기존에 지원하던 비용’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큰 무리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잘못된 해석이죠. 연수구가 지금 남동구보다는 2배 강화 같은 데 보다는 14배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지원하라는 건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아동복지, 기타 여성복지 등 복지분야에서도 SOC 간접분야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분야에도 투자하는 거지 무조건 교육도시를 주창한다고 해서 너무나 과하게 투자하는 것은 예산분배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복 의원님, 보충질의 관련해서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박동복의원

네.

곽종배의장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박동복 의원입니다. 진의범 의원님, 너무 제한을 시켜서 융통성 없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26조 3항을 신설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 못 하십니까? 답변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12월에 이미 조례했을 때 이 내용이 이대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제한을 시켜버리니까 제가 수정발의를 한 것 입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수정발의 안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다 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한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정하자는 것이지. 몇 개월 사용도 안 해 보고 1년도 안 돼서 조례를 고쳐버립니까? 이상입니다.

곽종배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토론은 미리 신청토록 되어 있어 토론의원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 거수)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이지요? 작년 12월에 그렇게 했었더라도 이번에 거의 절반이상이 개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에 고쳤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동료의원도 직접 뛰고 그것이 복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겠다해서 수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과거에 어떻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거죠. 이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본회의 몇 시간 앞두고 의원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했는데 ‘아동보육의 활성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그렇게 포괄적이고 확대 가능한 부분들을 열어놓고 하는 것보다 우리 조례에서 개정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면서 민간보육시설은 못 가봤습니다만, 국공립보육시설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요구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비용이 어떻게 되고 지원비용과 더불어서 국공립과 위탁하는 업체하고 민간 보육시설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타당한 부분이 모아지면 앞으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나서 이 부분은 제한해도 되겠다라는. 그리고 현재 우리는 4호에다 ‘교재교구비 등 기존에 지원하던 비용’으로 하더라도 더 제약한다든지 지원을 안 하고자 한다든지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개정안대로 운영해 봄으로 인해서 구청장님께서도 포괄적이고 확대되는 문제점들로 인해서 오히려 곤욕스러운 집행부에서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가 얘기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의결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박동복의원 외 4인이 제출하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해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다음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동복 의원, 정태민 의원, 이창환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표결결과 재적의원 7명 중 수정안 의결에 찬성하신 의원님 5표, 부결에 찬성하신 의원님 2표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박동복입니다. 지난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옥련동대진빌라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의 대부료경감 및 수의매각허용을 통한 서민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성격이 다른 바, 의원의 경우도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고시 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1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보고하신 박동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먼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 입니다. 지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올라온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매일 언론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정지열 의원님께서도 소감을 말씀 하셨는데 저도 8년째 의정활동 하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연수구의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접하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자치도시위원회 안건에 올라왔던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설에까지 우리 연수구의회를 담더라고요. 올해 결산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임기동안 아마 내년에 한번 남았나요. 그래서 언론이나 시민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추후에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하고 다시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의 뜻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조례도 그렇지만 법률도 제·개정 할때 보면 대개 공포일부터 시행을 해요. 그리고 경과규정을 둡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 부칙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소급이에요. 소급해서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7월 1차 정례회에서 결산 다 끝났습니다. 지금 부칙을 통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7월 즉 이미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거든요. 법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법적 안정성을 강조해야 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을 제·개정할 때라든지 경과규정을 둔다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죠. 소급부분은 가능한 한 특수한 경우 빼고 부칙에다 소급부분을 절제하는 이유나 관례가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소급부분을 부칙에 담아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법학자인데 법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법리적인 측면도 따져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부분하고 항상 동전의 앞뒤를 고민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법의 논리를 이야기할 적에 법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를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수구의회에 대해서 언론이 매일 보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면 타당성이 있고 근거 있으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서 토론해 보고 보류를 한다든지 해서 다음에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칙 부분이 소급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농후합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줄 압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총론적인 것은 진의범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부칙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시 일부터 적용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언론을 보니까 지방자치 멋대로 지방의회에 수당을 주는 거냐, 또 구의원 배불려 주는 거냐 그런 내용을 접하고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2008년도 결산을 오는 7월 정례회때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의원한테 수당을 주려고 하는 것은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다, 도의적으로 상충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의견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부결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간곡하게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종배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복 의원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박동복의원

네.

곽종배의장

그럼,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진의범 의원님과 정지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박동복 의원 입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앞에 나와서 발언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줬어요. 상위법이 하라고 해 줬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언론플레이 그런 식으로 하지마시고 진중하게 이것을 다뤄가야지 내년에 통과되더라도 본인이 안 받아도 됩니다. 내년에 누가 예산위원장이 되는지 양심을 한번 봅시다 받는지 안받는지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본인이 안 받으면 끝이지 법이 있는데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위법이 해도 된다고 만들어 놨는데 그럼, 상위법에 상충 안 됩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의 자료를 보니까, 8개구는 다 이미 받고 있어요. 남구하고 부평구는 12월에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꾸 그렇게 하지마시고 우리가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지요. 공정하게 심사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인천광역시도 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 의회에 유일하게 반대 아닌 반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의회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수긍하면서도 하는 건 해야지요. 제 말씀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구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데도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먼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지금 박동복 의원님께서 답변 중에 매도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위법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183조에 관련된 규정이 있지요. 13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돼있고 시행령 제183조에 보면, 1항에 ‘법제135조에 해당하는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이상 5명이내로 하되, 그 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도 정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안주고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지자체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에서 주게 되어있는데 왜 지자체가 뭐라고 그러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임의규정이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전국에서 거의 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안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일단 조례에 정하면 실제 올해 결산을 한 분이 계시고 차기에도 몇 분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수당은 받아가게 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안 받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논리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답변해 주시면서 왜 자꾸 이것을 매도를 했느냐, 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냐고 하시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반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상위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하고 질의 답변하는데 이렇게까지 답답함을 계속 느껴야하는 건지. 박동복 의원님, 제가 질의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자꾸 반대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동료의원을 모욕하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하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게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하시라고요. 근거 없이 제가 지적을 한 기억은 없어요. 근거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런 본회의장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하셔서 발언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두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의 지적이라든지 저는 스크랩해서 보면서 타당성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서명하는 자리를 지나가면서도 보고 1인 시위하는 것을 보면서도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의원으로서도 주민들한테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들어보고 급한 거 아니니까 올해 일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보류를 해 놨다가 추후에 재 건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는데 그러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타당성 없다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의범 의원이 이야기한대로 보류할 필요가 없이 이 자리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해야 된다고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요. 두 번째, 부칙 부분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일반 법률이라든지 자꾸 반복되는데 죄송합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제·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 안전성들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때 경과규정 같은 것도 그래서 두는 거예요. 수당을 소급해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올라왔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 안 해주셨잖아요. 세 번째, 추가로 보충질의할게요. 의결하더라도 연수구 말고도 하는 데가 있다고 칩시다 안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강제규정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연수구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해서 의정비까지 동결했는데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다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진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 그렇게 하더라도 법을 좀더 검토하자는 이유는 이거예요. 중구나 웅진군은 ‘회기와 겹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최소한 이런 부분이라도 보장해 놓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러려면 보류하든지 추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참, 답답한 게 본회의장에서 보충질의가 끝나면 답변이 어떻게 되든 다시 질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동문서답이 나와도 질의할 수 없는 게 한계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복 의원님, 보충질의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박동복의원

네.

곽종배의장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박동복 의원입니다. 진의범 이하 두 의원님께서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는 상위법이 주어진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곽종배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 거수)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 입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때 답변 거부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들어가 버리시면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동료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답변하시든지 해야지 그만 얘기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독선이죠. 저는 반대토론에 임하면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시민단체 그리고 또 주민 200명이 반대한다는 뜻에서 서명을 받아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문이 왔어요.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의원이 200만원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 한다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재검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반대하는 거죠. 두 번째, 내년에 의정비를 동결하겠다고 만장일치로 언론에도 나왔지요? 이 부분이 완전히 퇴색돼버렸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올라온 이 사항 때문에 의정비를 동결했다는 만장일치 의견들의 진정성이 도전받아버린 부분은 누가 추인해 줄지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 9명의 의원들이 가장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소급부칙의 문제점은 삭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더라도 중구, 옹진처럼 ‘회기가 겹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당장 수정이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나라당 일곱 명, 민주당 두 명 항상 몇 대 2 이렇게 표결이 돼버려요.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연수구는 아직 그 부분도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 4기와 비교해서 너무 두드러지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언제나 극복 될런지. 임기가 이제 1년도 훨씬 못 남았죠. 아마 저희들의 시간이 흘러가도 먼 훗날 연수구 의정사에 역사로 평가받을 겁니다. 과연 진의범 의원이라든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건 분명히 남아서 역사라는 부분도 지방에서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역사의 위력이 대단히 큰 것 입니다.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보류했다가 이런 것을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그리고 추가해서 넣을 것은 넣고 해서 이 문제 많은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하든지 일단 이 자리에서 보류를 했으면 또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간곡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결해서 정지열, 진의범 의원 반대 2 이런 결론으로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정지열의원

(자리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곽종배의장

정지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지열의원

지금 결산검사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면서 아까 저도 얘기하고 진의범 의원도 얘기하지만 총론적인 내용도 있지만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 결산검사 한 의원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조례개정안인데 이 조례개정안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조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관련의원은 이 회의에서는 제척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제척 없이 그대로 의결한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곽종배의장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참, 창피합니다. 본인이 이미 자치도시위원회 상임위 때 제가 기권하고 나왔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표결을 안 한다고 이미 동료 의원님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연단에 끌어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할 것은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 선임할 때 의원 간담회에서 할 분이 없어서 2년 연속 맡았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그 당시에 전혀 상관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저는 이 자리에서 표결에 참여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표결을 참여 안한 건지 모르지만 최종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표결로 처리하자면 최소한 이해당사자는 제척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도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도 당사자들은 제척대상자라서 심의에 빠지고 그럽니다. 과거에도 심사할때 박동복 의원님도 심사자리에서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된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을 하면서 제척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지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있어서 이창환 의원님이 아마 본 조례하고 관련이 돼서 해당 당사자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의원, 정태민 의원, 서석원 의원, 서연희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한 의원님이 5표, 부결에 찬성하신 의원님 2표, 기권 1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예산지원단체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변경의 건 상정합니다. 예산지원단체 투명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창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조사특별위원장

예산지원단체 투명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곽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지원단체 투명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2009년 2월 10일 제12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발의 구성되었고 총 13차에 걸쳐 충실히 활동하여 왔으며 남은 기간동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달성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여 증인은당초 증인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해당 과장을 추가로 채택하고 참고인은 당초 참고인을 포함하여 해당과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제13차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코자 하는 사항을 말씀 드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지원단체 투명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정지열 의원님, 박동복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으며 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의거 정지열 의원님, 박동복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신록이 생동하는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에 구정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달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구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비용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재활용쓰레기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있을 것이고 생활폐기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즘 재활용쓰레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일부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연수구청 광장에 100톤 이상의 쓰레기가 2주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희에서 돈을 충분히 안줘서 그렇다고 해서 업체와 재계약을 못해서 업체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우리 의회에서 특히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제 주장은 지금 현재 업체에 나가는 비용만으로도 재활용 선별비용이 남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러한 것 입니다. 재활용쓰레기 관련해서 원가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재활용쓰레기란 그러한 것 이지요. 우리 연수구에는 85% 정도가 공동주택이고 나머지는 자연부락과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110개 단지의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쓰레기 즉 고철, 파지, 폐비닐, 스티로폴, 페트병, 플라스틱, 아니면 일반 병, 알루미늄 캔, 철 캔, 이러한 것들이 재활용 쓰레기죠. 공동 주택에서 이러한 것들은 아파트 부녀회나 동대표회에서 주로 관리를 해서 재활용업자한테 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수3동 영남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622세대입니다. 우리는 재활용 쓰레기업자한테 한달에 90만원씩 연간 1,080만원을 받고 쓰레기를 판매합니다.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녀회나 동대표회에서 돈을 받고 쓰레기를 판다는 뜻이지요. 또한 우리 아파트는 재활용 쓰레기를 사감과 동시에 기타 잔재쓰레기도 드문드문 치워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업자들이 돈이 남으니까 하겠지요. 아파트의 재활용 쓰레기는 그러한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라든가 아니면 빌라, 자연부락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녀회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저 마을의 통장, 반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연수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집운반 재활용쓰레기를 매주 화요일 저녁에 자기 문 앞이나 거점방식으로 돼 있는 곳에는 한 곳에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중간 수거업체들이 수집운반을 해서 재활용쓰레기 선별업체 앞마당에 이동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업체는 그 쓰레기를 선별해서 재활용이 아닌 잔재쓰레기들은 송도자원환경센터에 갖다 소각을 시켜버리고 나머지 재활용품은 판매를 해서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대금은 업체에서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업체하고의 계약관계가 서로 간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예를 들면,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 8개 구청을 보면, 6개 구청은 톤당 2만 1천원에서 2만 4천원에 선별비용을 지불하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우리 연수구청은 1만 5천원에 선별비용을 줍니다. 그런데 인천시 동구청은 10원도 안주고 재활용쓰레기를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0%, 30% 되는 구청들은 거꾸로 톤당 3천원, 7천원, 8천원, 만원, 만 천원까지 업자한테 돈을 받고 쓰레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기존의 현실이고 지금 인천에 있는 업체에서는 적자 많이 본다고 해서 단가를 우리 연수구청한테 올려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서는 지금 정도면 재활용 선별단가도 남는다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동안 업자하고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2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다시 부결됨으로써 그 업체에서는 못 하겠다고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톤당 만 오천원의 선별단가가 합리적인 것이냐, 불합리적인 것이냐 과연 마진이 창출되는 것이냐, 업자가 정말 밑지는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따져보았습니다. 원가의 구성요소라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있을 것이고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조경비가 있을 것이고 일반 관리비나 이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조원가의 5대요소입니다. 그 외 원가의 구성요소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선 인건비를 따져보면, 우리가 쓰레기관련해서 몸살을 앓으면서 여러 곳에 견학을 하였습니다. 안산시도 가보고 현대자원도 가보고 그 외에 다른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중론적인 것이 사람 한 명이 하루 8시간 근무에 최하 3톤 이상을 선별합니다. 안산시에서 팀장한테 설명을 들었고 또 최종원가 연구용역을 준 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3톤을 선별하고 한 달에 22일 일한다고 하면 66톤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1년인 12개월을 채우면 792톤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 재활용쓰레기가 1년에 몇 톤이 발생하느냐, 약 4천 1백톤이 발생합니다. 그럼 한 사람이 792톤을 선별하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 것을 선별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 6명이 되는 거죠. 792곱하기 6하면 4천7백 몇 톤이 나옵니다. 6명만 투입이 되면 우리 연수구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 전체를 여유롭게 선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연수구의 쓰레기를 선별하는데 투입되는 직접비용입니다. 고로, 그게 직접인건비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인건비용이 얼마냐, 업체 사장님 자료에 의하면 월 130만원 받는답니다. 4대 보험 포함해서 15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간 1,800만원입니다. 연봉이 보험 다 포함해서 1,8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고로, 6명이 재활용 선별을 한다면 인건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6×1,800 해서 1억 800만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게 직접인건비용입니다. 인건비는 직접인건비가 있고 간접인건비가 있습니다. 간접인건비는 법적으로 보통 맥시멈 15%를 쳐줍니다. 그럼 1억8백에 15%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합치면 1억 3천정도가 나오지요. 그래서 인건비는 그렇게 나오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보태준다면 운전원들이 있겠죠. 쓰레기를 안에서 움직이고 또 포크레인도 운전하고 잔재쓰레기도 운전하고 운전비 한 명 쳐준다 해도 인건비는 1억 4천9백. 1억 5천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차량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게 제조경비인데요. 차량에 보면 집게차가 있을 것이고 포크레인도 있을 것이고 차량관리유지비가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천 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집게차가 세 대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것을 처리하는데 집게차가 세 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전체 그 업체에서 일하는 배송인력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배송인력을 생각하면 천 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그 이외에 각종 경비가 있습니다. 잔재쓰레기 운송비용이라든가 원래는 수집운반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치운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를 하려면 이동을 해야지요. 운반되는 비용 그러한 비용이 업체자료 우리 구청 공무원자료에 의하면 5,6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기계를 사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우리나라 평균적인 일반기업에서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보통 10년 동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샀다 그러면 마이크를 10년 쓰면 상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관에서는 일반적으로도 7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요. 자동선별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근대가 있을 것이고 압축기가 있을 겁니다. 파지라든가 고철을 선별하는 것을 압축해서 내다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게차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보셨죠? 재활용쓰레기 고물상 가면 집게차가 있지요. 여기에 대한 상각비용을 보면 한 4,7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경비가 또 들어간다면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교통통신비, 지급 수수료 이런 것은 사실 이 제조원가에서는 일반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바로 별도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1,7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도 1억 3천 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아까 인건비가 우리가 1억 5천 만 원 나왔는데 거기에 1억 3천을 합치면 2억 8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억 8천에서 일반 관리비와 이율을 멕시멈으로 15% 줍시다. 15% 주면 3억 2,200입니다. 2억 8천에서 15%를 주면 115%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3억 2,20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수구의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에요. 거기에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저는 그것을 주고 싶더라고요. 땅이 있으니까 자기 땅이지만 임차료를 좀 줘보자. 남동구에 나대지 있으면 임대료가 굉장히 쌉니다. 우리 연수구의 쓰레기를 적환하려면 600평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부동산에서 보니까 600평이면 한 300, 350, 400정도 주면 됩니다. 나대지가 없다면 일반 가건물이라도 콘크리트 쳐 놓은 그런 땅이 있으면 한 580, 600정도 된다고 하면 3억 2천에서 한달 임차료를 500만원 주자 이거예요. 1억 6천만원입니다. 3억 2,200 + 6,000이면 3억 8,200이죠. 다 넉넉히 충분히 넣어도 3억 8,200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대적으로 일반관리에 들어가지만 영업비를 좀 주자. 그래서 1,800만원 줍시다. 그래도 4억 이에요. 군더더기를 주어도 4억이에요. 그러나 이쯤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작년에 연수구청 재활용 쓰레기 관련해서 결산 자료를 제가 봤어요. 집행부에서 가져온 결산 자료를 보니까 재활용품을 팔아서 나온 돈이 4억 9,400입니다. 업체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기초로 해서 결산을 낸 겁니다. 2008년에 재활용품을 판 가격이 4억 9,400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한 게 맥시멈으로 잡아서 4억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15분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선별요구를 별도로 톤당 만 오천 원씩 줍니다. 잔재쓰레기 빼고 2천톤 하면 2천 × 만 오천원이면 3천만원입니다. 관에서 돈을 또 줘요. 그것도 작년에 원래 톤당 5천원씩 주던 것을 작년 추경 때 만 오천 원으로 200% 올려줬어요. 올해 또 2만 4천원으로 올려달랍니다. 저는 못 올려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원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올려 주냐 이겁니다. 관의 돈이 눈먼 돈입니까? 도저히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200% 올려줬는데 올해 2만 4천원 됐어요. 내년에 3만원 달라고 하면 또 올려줘야 돼요. 후년에 4만원 달라면 또 줘야 하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줬다고 연수구청에서는 얼마 전에 광장 앞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의회 앞에 시위를 벌이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다 치웠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제시를 몇 가지했습니다. 주민의 대표라는 의원이라면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그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는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 일을 시켜서 돈을 주면 되는데 12개 사업단에 14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활용 선별사업을 승기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13명이 일을 하고 있지요. 거기서 하는 일은 고물상과 같은 일입니다.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해서 선별을 합니다. 또 판매를 하고요. 물론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 재활용 처리시설 신고필증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필증 그러한 재활용 사업을 하려면 완벽한 사업여건은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지금 고물상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자활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혼합 직영형태로 해 달라, 선별하더라도 순수선별에 대한 것만 우리 자활센터인 재활용 사업장에 줘라. 그리하여 거기서 남는 돈은 적립을 하고 또 그 적립된 돈 가지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공동체 형성, 그러니까 사업체를 구성한다든가 자활을 할 때에 그때 밑바탕 되는 돈으로 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법적으로 자활센터에 주기 힘들면 지역제한을 풀어라. 지금 문제가 이 재활용 사업을 인천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동구청은 대성환경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7군데는 현대자원하고 남일상사라는 데서 이 재활용 쓰레기 선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두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끌려 다니는 거예요. 업체는 계속 단가를 치고받으면서 올라갑니다. 공무원들이 개념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단가만 올려주는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물론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에 거주하는 업체들을 키워주면서 한다고 하지만 코스트가 너무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지역제한을 둘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역제한을 수도권이나 서울 쪽이나 경기 수원 쪽으로 하면 여러 업체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십 원도 안 받고 쓰레기를 가져가는 업체가 있고 서울은 거꾸로 돈을 관한테 주고 가져가는 쓰레기 업체가 있다는 말이지요. 또 서울 같은 데에도 돈을 받고 있는 구청을 보니까 그 업체가 인천에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튼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요. 기존 업자한테 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개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우선 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지금 우리 정지열 의원님께서 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잔재 처리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연수구는 만 오천 원입니다. 중구는 2만 4천원입니다. 동구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쓰레기를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잔재처리비를 구에서 부담합니다. 2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구는 2만 1천원, 부평구는 2만 4천원, 서구는 2만 1천원, 남동구는 자체 처리를 하고 계양구도 2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 남구나 서구나 계양구 2만 1천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쓰레기 처리용역을 줘 가지고 정해진 단가입니다. 이 세 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쓰레기 처리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산출됐을 때 즉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만 1천원에 했는데 여기 3개구도 현재 지금 돈이 적다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 서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로서는 구로구에는 잔재 처리비가 6만원, 영등포구는 8만 2,900원, 은평구는 8만원, 동작구는 7만 7,000원, 중랑구는 6만 5천원이고 잔재처리비를 포함해서 중랑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는 8만 3,050원, 금천구는 9만원, 시흥시는 잔재처리비를 포함해서 14만 4천원에 현재 쓰레기를 치웁니다. 쓰레기는 우리 연수구 27만 구민 모두가 우리 연수구가 청정 도시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쾌적하고 명랑한 연수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정지열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문제도 구청에다 장마 우기에 10일 이상을 쌓아두었습니다. 왜 쌓았냐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세대 주택을 포함해서 개인주택에서 쓰레기를 하루만 수거해 가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돼서 도저히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다 했어도 쓰레기를 도저히 쌓아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상징광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그 쓰레기를 쌓아 놨습니다. 그거 쌓아놨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쓰레기를 적당량 주고 처리해야지 이건 돈을 아끼는 게 아니다. 타구가 2만 1천원에서 2만 4천원을 주고 처리하면 타구보다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거기에는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전반적인 여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3회에 걸쳐서 재활용품 선발업체를 선별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했지만 응시하는 업체가 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코스트를 가지고는 절대 쓰레기를 치울 수 없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시에 도저히 쓰레기 처리용역이 안 맞기 때문에 타구에 맞춰주기 위해서 2회 추경 시에 선별비를 톤당 2만 4천원으로 증액 요청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부결돼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선별업체에서는 재활용품 반입을 못하겠다고 해서 7월 29일 날 반입이 중지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제가 직접 주관해서 비상처리대책을 수립해서 비상시에 적소 가능 장소를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기 때 비를 맞아가면서 쓰레기 처리할 장소가 있는지 알아봤더니 전부 다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부득이 구청사에 적재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마침 방청객 여러분들이 오셔서 방청을 하시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연수구의회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품 안정적 처리에 관한 방안을 재검토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지열 의원께서 지역제한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 서울에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우리 인천에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지역제한을 풀어보려고 다각도로 알아보고 검토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 지역제한을 해제해서 만약에 옮겨온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에 이 업체에서는 유류비 증가문제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재활용 수집운반비 상승은 물론이고 배출일 외에 매주 화요일에 쓰레기를 치운다면 그 이외에 또 많은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치워야합니다. 그럼 이 사람을 일주일에 한번 치우는 것으로 계약했을 때 수거하는 날 이외에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처리가 어려워서 우리가 청정 연수구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깨끗한 거리조성에도 역행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자활센터 선별처리 가능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자활센터가 어디냐면 여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고가 가운데에 있는 곳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페기물 재활용 신고 자격여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여기 지역자활센터는 선별업체로서 선정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별표 17를 보면 ‘보관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11톤 이상, 30일분 이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선별처리능력이 가능하지 않느냐 제가 구청장입니다. 제가 왜 구비를 막 씁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구비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시 교육을 하고 국·과장을 통해서도 많은 교육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면지 쓰기 운동도 하고 화장실 쓰고 나올때 전등 한등 끄기도 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서 6시면 전 구청을 다 소등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정지열 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이 마치 쓰레기선별처리를 하는데 구비를 많이 낭비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자활센터의 경우에는 잔재가 많이 포함된 단독주택에서 발생된 재활용품 선별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 구 재활용품 선별업체로 선별하기에는 어렵고 다시 말하면 재활용품 지역자활센터에서 처리능력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부녀회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는 아니면 동 대표회에서 주관해서 재활용품이 다 선별이 되어서 분리수거가 돼있을 때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데에서는 분리수거가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해 가면서 수거하는 쓰레기만 해도 여러 차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정 의원님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선별처리가 가능한데 왜 굳이 많은 돈을 줘가면서 처리를 하려고 하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남동구에는 자체선별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동구에 가서 남동구청장에게 우리가 자체 선별장을 지어 놓을 테니 우리 쓰레기를 좀 받아 달라, 자기들도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지을 때는 충분할 줄 알았는데 도저히 우리 쓰레기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것도 사정하다가 무산되었고 또 네 번째, LNG기지 4지구에 6만평이 있습니다. 무상양여를 해서 우리 스포츠타운 같은 것을 지으면서 쓰레기 선별장을 지으려고 검토도 했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우리가 인천시에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 선별장을 지어 달라, 그러니까 LNG 기지 내에 있는 승기천 옆에 땅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쓰레기 선별장을 지어 달라는 건의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자활센터가 사용하는 그 땅에 우리 연수구 선별처리장을 지어보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구비낭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구비를 덜 쓰는 방향으로 타구보다 단돈 10원이라도 더 주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지열 의원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정지열 의원님께서 생각한 것 보다는 그동안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서 문제도 많이 발생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다. 또 많은 재료도 파악을 하고 했는데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자체 선별장을 빨리 짓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다시는 이러한 수거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LNG 4지구 무상양여 6만평에 대한 건은 이 내용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못 준다면 혼합직영을 하란 소리입니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하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지만 혼합직영을 해서 고물상처럼 선별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재처리는 중간 수집운반 업체에게 시키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가품목 나오는 재활용품들은 입찰해서 팔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기존 업체 사람들보다 인건비의 반이에요. 한 달 75만원 받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인건비가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국비가 90%, 시비가 7%, 우리 구비는 3%밖에 안 나가요. 우리 연수구청의 재정자립도가 28%에요. 나머지는 의존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인건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해 달라는 뜻 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 또 예산 투명성 확보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남는 거는 그 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작년에 예산이 부결되면서 9개월 동안 우리 연수구에서 뭐를 했냐고요. 한 게 없어요. 돈 올려달라고 의회 질의한 것 밖에 없어요. 원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려줍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공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더라고요. 알면서는 못 올려 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지만요. 아까 청장님 말씀처럼 다른 구청은 2만 1천원, 2만 4천원 주는데 연수구청은 왜 만 5천원 주느냐고 하시는데 다른 구청이 5만원 준다고 우리도 5만원 줘야합니까?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오는데 서울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인천시 동구는 돈을 안 주고 가져가고 서울의 몇 개 업체는 거꾸로 구한테 돈을 주고 간단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관하고 거래를 하면서 자기 밑지면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없어요. 돈을 주고 가져가도 남기 때문에 가져가는 겁니다. 또 하나 잔재 쓰레기에 대해서 인천은 청라 소각장이 있고 송도 LNG기지 옆에 자원환경센터에 소각장을 지었습니다. 거기는 톤당 만 6,320원씩 잔재 처리비를 받아요. 그러나 서울은 지자체 별로 드문드문 광역화 시켜서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옆에 있는 구청들이 그 구에 있는 소각장 이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내려가고 제천이라든가 충청도 아니면 강원도, 경기도 쪽으로 잔재 쓰레기 처리를 하러 갑니다. 옆에 있는 인근 구청은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잔재 쓰레기 처리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재활용 선별비용하고 잔재 쓰레기 비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별도로 재활용 선별비용으로 만 6,320원씩 줍니다. 그 외에 별도로 재활용 선별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는 제가 드린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지역제한을 푸는 것은 업체가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로 선정되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중간에 운반 물류비용이 늘어납니다.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약서를 보면 중간수집운반업체에서 연수구청이 정해주는 장소까지 이 재활용 쓰레기를 자기네 비용으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시흥이나 김포면 김포로 정해주면 거기에 재활용 쓰레기를 운반 시켜주는 겁니다. 계약서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재 쓰레기 운반비용도 중간수집운반업체에서 주게끔 계약서상에 되어있어요. 운반비가 왜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중간수집운반업체와는 이미 계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지역제한을 푸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역제한을 풀라고 하시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현재 단가로서 세 번씩 공고내서 업자 선정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까 9개월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했냐, 세 번이나 입찰공고 내서 전부 이 단가로는 못 한다고 등록을 안 합니다. 신청을 안 해요.

정지열의원

인천 지역제한을 하니까 그렇지요. 지역제한을 하니까 업체가 작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의욕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입찰경쟁에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풀어야 하는 것이에요. 경쟁을 주기 위해서.
무교

남무교구청장

서울 같은 데는 지역제한을 풀었습니다. 잔재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잔재처리 능력이 없어서 톤당 14만 4천 원씩 주고 지방에 가서 잔재처리를 합니다. 구로구 같은 데에는 6만원, 영등포만해도 8만 2천원 이렇게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잔재 처리를 하는 판인데 우리가 지역제한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쓰레기를 치워 주겠느냐는 것도 문제고 선별업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도 남구, 부평구, 서구, 계양구는 2만 4천원도 작다고 해서 계속 인상을 요구 한답니다.

정지열의원

작다고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냐 이거죠. 원가 계산을 해서 나오는데 대 보세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무교

남무교구청장

타구에는 의원들이 없겠습니까? 타구에서도 다 계산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예산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 다 잘랐을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통과돼서 돈을 지출하지 또 예산편성권자 구청장이 아무 근거도 없이 내가 왜 업자에게 그렇지 않아요.

정지열의원

저는 집행부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갖고 온 원가 자료보고 원가계산 한 거예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타구에서도 의원님들이 아마 예산 심의를 할 때 잔재처리비용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할 걸로 압니다. 타구에서도 타당성 있게 2만 3천원, 2만 4천원 주고 치웠는데 우리 구만 유별나게 5천원에 하다가 만 5천원에 올려가지고 통사정해서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업자 측에서도 타구는 이렇게 받는데 나도 이 돈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구청에서 봉사를 했으니까 더 이상은 봉사를 할 수 없다. 올려주지 않으면 쓰레기를 못 치우겠다고 해서 쓰레기 대란이 난 거거든요.

정지열의원

그러면 담당과나 현업 공무원하고 상임위하고 대화를 하면 원가 자료가 밑바탕이 없어요. 산출 근거가 약한데 어떻게 올려줄 수 있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담당과장이 원가상승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장팀장! 어디 가
활용

재활용

담당 자료 가져오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의회 올때 참고자료를 가져와야지 지금 가서 언제 가져와?

정지열의원

우리가 지역제한을 한번 풀어봤습니까? 한번도 안 풀어봤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고 그리고 물류비는 안 들어가요. 2009년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8조 2항에 보면, ‘연수구청의 방침에 따라 성상별로 분리수거 해야 하며 수거된 재활용 가능폐기물 ‘갑’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하게 돼 있어요. 강제규정이라고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일단, 인천광역시에서 지역제한을 풀은 구가 없고요. 인구 60만인 부평구청장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도 많은 연구를 했는데 지역제한을 풀어가지고는 많이 발생되는 쓰레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길 들었고요.

정지열의원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증거를 대 보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상승 물류비나 인건비 상승 요인이 없어요. 이미 계약서에 하게 돼 있는데 상승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상승된다고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민원에 긴급대처를 못 한다고 했는데 10조 2항에 보면, 중간수집운반 업체에서 ‘휴일에도 별도로 반을 구성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움직이게 되어있어요. 멀리 간다고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중간수거업자의 계약서에 이미 담보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제한 푸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가 상승요인이 없고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타구와 단가 차이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정지열의원

이것은 연수구청 계약서에요. 연수구청 업자하고 한 계약서에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타구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 연수구만 해도 지금까지 2만 4천원을 안 주고 만 5천원 단가에 쓰레기를 치운 것만 해도 상당한 구비를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정 의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하니까 현재 지역재활센터에서 사용을 하는 그 부지를 우리 쓰레기 선별장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시에 가서 건의해서 가장 적격 장소는 이 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정지열의원

왜 자꾸 시간이 가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아닌데, 정팀장! 내가 지금 질문 안 했는데 왜 자꾸 시간을 보내. 시간이 다 되면 내려가야 되잖아 4초 남았어. 지금 보충 답변을 들어야지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야 하잖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나. 잘못된 거야. 담당과 나와서 원가에 대해서 보충 답변 해보세요.

곽종배의장

정지열 의원님, 조속히 질문을 마무리 해주세요.

정지열의원

답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장인숙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저희가 작년에 자료 주신 거를 말씀하시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원가계산서를 한 거에도 2만 5,312원이 산출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인상요인이 발생한 건 작년 9월 이후에 재활용품 단가 하락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이지 그 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나 재활용품 단가 하락이나 이런 것도 작년 9월 말 이후에 단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그건 인상요인이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정지열의원

그 인상에 대해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작년 9월 이후로 이 재활용품의 단가가 떨어졌어요. 주식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3년 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보다 지금 단가가 플라스틱 같은 것은 50%, 60% 올라갔어요. 작년 4개월 지난 단가로 비교하면 안 되죠. 최근 3년, 5년 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중요한 건 3년 전에 우리가 재활용 단가 얼마 줬어요? 5천원 줬어요.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작년까지 5천원에 하다가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정지열의원

작년에 5천원 주다가 2008년도에는 재활용이 올라갔는데 왜 올려줍니까? 내려가야죠.

곽종배의장

정지열 의원님, 질문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67조에 의한 서면질문을 활용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팀장이 얘기했지만 그 논리는 절대 잘못된 겁니다. 최근 3개월 그러니까 2008년 말에서 2009년까지 단가 품목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2006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분명히 50% 이상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가인상요인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작년 2008년도에 단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2007년도보다 작년에는 재활용 선별단가를 줄였어야죠.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작년에 재활용품 단가도 올라가고 판매 단가도 올라가고 우리 구청에서도 200% 올려줬어요. 그 논리하고 맞지 않지요. 그리고 구청에서 원가 계산해온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재활용 선별하는데 15명이 들어간다고 원가 계산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루에 한 명이 3톤을 선별합니다. 직접선별은 6명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15명이 들어가요? 이거는 잘못된 자료입니다. 또한 차량 유지관리비도 똑같아요. 우리 거 일주일에 집게차가 3대씩 필요 없어요. 그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게차 세 대가 필요한거지 우리 연수구 것만 이용한다면 3대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로 계산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감가 상각비에서도 압축기 같은 것도 두 대가 필요 없습니다. 50만원짜리 1대만 있으면 하루에 10톤을 압축 시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70- 80톤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를 선별하려면 잔재 쓰레기 50%를 압축할 물량은 30톤도 안 나옵니다. 압축기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2대로 감가상각비로 계산했어요. 잘못 된 겁니다. 시간이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원가상승에 대한 이유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희망의 연수구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민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민들의 밝고 참된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아쉽고요. 좀더 분발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내년 6월 2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저도 점잖게 그냥 지나가면 되고 적이 생길 일 없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원가의 개념을 알고 원가를 알고 있는데 공적인 책임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의장님,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방청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지열 의원님께서 많은 잘못된 점을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단가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셔서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타구의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집행부에서 올리니까 방망이 두들겼는지 조목조목 가서 여론을 들어봐야 되겠고요.

황용운부의장

(자리에서) 잠깐, 시간이 지났으면 끝내야죠.

곽종배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8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옥련1, 2동 지역구 출신 박동복 의원입니다. 지난여름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더니 절기상으로 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본 의원은 5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두 번째는 다세대 주택지역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질의가 되겠으며 세 번째로 옥련 1, 2동 지역에 구·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촉구하겠으며 네 번째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종목별 연합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수구에는 6·25 참전유공자, 보훈수공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특수임무수훈자회 미망인 가족이 계십니다. 본 의원은 이 분들의 뜻을 기리고 이 분들의 활동사항을 구민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산 교육장이 되도록 보훈회관 건립을 건의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여론이나 생각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이 다 찬성하고 일찌감치 건립되어야 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장렬히 사망하신 선열의 뜻을 조금이라도 보답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가 보니까 2011년 말 내지 2012년에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때까지 가야 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예산을 한 10억 세워 주신다면 우리 시의원들하고 협조해서 총 건립비를 55억 정도 개요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5억 정도는 시비나 다른 것으로 충당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다른 데에 파악해 보셨겠지만 남구나 계양구나 벌써 보훈회관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동구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시의원들이 특별히 활동해서 보훈회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게 했기 때문에 청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세울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박동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까지도 지난 번 선거 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8개 단체 회장님들과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돈을 가지고 사실 2층이라도 영구 건물 못지않게 지었고 계양이나 남동구도 지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지조건이 서구나 계양구나 남동구는 여유 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하는 데 상당히 쉬운 편이고 우리 구는 계획도시로 지금 땅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나도 군 생활한 사람으로서 보훈회관이 절대 필요합니다. 처음에 제가 부임을 하면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 해서 50억 얘기가 나왔는데 땅만 확보 된다면 35억 정도만 있으면 국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짓지 않겠느냐는 계산도 해 놓은 상태고 우리 구에서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2008년 12월 달에 동춘동 산 73-1번지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공원입안 시에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날 도시계획실무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현재 유나이티드 축구장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와서 내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땅 주인까지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 제척이 되면 이게 여기에서 5천 평이고 7천 평이고 기부 체납할 용의가 있느냐, 청장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용의가 있다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날도 바람이 상당히 불고 추웠습니다. 내가 현장까지 나가서 지역설명을 하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도시계획실무위원회에서 거수로 표결해서 부결되어 버렸어요. 참 아쉬웠고 또 금년 5월 달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결정 시에는 화물터미널 부지에 보훈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요청을 했는데 대형종합상가로 결정되면서 역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동춘동 산 42-5 봉재산 미사일 이전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2025 도시기본계획 시에 보훈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금년 7월에 요청을 해 놓아서 아마 금년 11월이나 12월 중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안 실무위원회 때 논의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공문을 2차, 3차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가장 시급한 게 보훈회관이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회관도 필요 하다. 우리 구립체육관도 필요 하다. 그러니까 여기의 땅 1만평 정도를 제척해 달라 해서 현재 건의가 된 상태고 지금 실무자 선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만약에 제척돼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30억 정도만 가져도 땅은 있기 때문에 훌륭한 보훈회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금년 11월경에 결정이 될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동복 의원께서 2011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2011년도에 수인전철이 완공되는 걸로 철도청 계획서 상에 있습니다. 그 철도청에서 완공되면 청학사거리 뒤에 철도청 땅이 2,000평 정도가 여유 땅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땅이라도 우리 연수구에서 싼값으로 매입을 하던지 철도청에서 실제 그 땅이 필요치 않다고 하니까 그런 계산을 했는데 2011년이 웬 말이냐 그런 발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지가 결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국, 시비 지원요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조기에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의원

청장님, 지금 본 의원도 시에 알아보니까 지금 봉재산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청학동 철도청 땅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준다 하더라도 불가능 한 것이 거기에 터널이 나서 집을 못 짓는다고요. 그 얘기는 불가능한 것이고 제가 이번 기회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옥련동 지역에 109-2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가이고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제척 건의를 하시면 시에서 같이 하시면 거기는 땅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봉재산이 된다 하더라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는 지형이고 잘 안되는 것으로 오늘 중간점검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으로 한 10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면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시에서도 35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금 의원님이 철도청 부지에 지하를 파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견해와는 다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 지역이 2천평 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옥련동 109-6번지 일대 공원부지에 제척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일단 공원부지로 확정된 이상 공원부지가 제척사유가 되는 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다. 그 예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춘동 땅과 비슷한 경우가 되어서 지금 이야기 했을 때가 옥련동 109-1번지의 공원 부지를 제척요구를 해서 여기에 지으면 어떠냐는 말씀은 기 확정된 공원부지가 제척사유가 되는 지를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따져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복의원

구청에서 행위만 해주면 일단 올려서 시의원도 두 분 계시니까 힘을 모아서 그 분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행위만 해 주시면 노력은 저희들이 해서 성과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의원

청장님이 보훈회관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는 것으로 저는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다세대 주택지역에 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확보와 주차단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늘 자나깨나 옥련동 주민과 구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작은 민원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중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주차난 해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주차환경이 좋다고 판단하시겠지만 본 의원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파트주변 지역은 주차환경이 좋지만 다세대 밀집지역이나 상가 밀집지역은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기타 차량이 거주에서 일상 생활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고려하여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주차난 해소가 돼야 만이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차단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차량흐름에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 스티커를 붙여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당사자들이 얼마나 속상해 하겠습니까? 구민에게 불안을 조성하면 되겠습니까? 구민이 마음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봅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주차 과태료를 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감시 카메라도 교통의 흐름이 좋은 옥련동 옆의 시장 같은 곳은 주차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차단속요원이 하루에 3,40명씩 계속 의무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서 고질적인 곳에만 주차단속하면 되는데 교통의 흐름도 좋고 멀쩡한데 노란선 그어졌다고 해서 딱지를 다 붙여놓으면 주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차를 대고 볼일을 못 봐요. 계속 붙이니까, 그래서 이런 단속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 주민들은 청장님만 욕을 하는 거예요. 구 행정을 운영할 책임이 구청장님에게 있기 때문에요. 또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조금 완화시키면 부드럽게 구가 운영되고 할텐데 그냥 붙이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택지역과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주차난 해소 계획을 획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이 구정운영의 책임자니까 이것은 꼭 해결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계도위주로 한다는 답변서를 봤는데 단속한 평균 통계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 8월말 현재 6만 3,116대를 단속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돈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게 부과된 게 한 25억 2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구민들이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옥련동 고질적인 데라든지 주차해소가 안 되는 데는 좋다 이겁니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도로 멀쩡한 데에 붙여놓고 저도 목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구청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지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가 밀집지역이나 다세대 주택 일부를 구입해서 주차타워를 짓던지 평지 주차장을 만들어 주던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가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단속을 해서 차를 이고 다닙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상가에 가려면 차 대놓고 뺑뺑 돌아다닙니다. 두 바퀴, 세 바퀴 막 돌아요. 그래도 댈 곳 없어요. 그러다 대놓으면 딱지 붙입니다. 그래서 규정과 방침이 있더라도 신축적인 운영을 하면 주민에게 고통을 안주는 거예요. 구민에게 고통을 안준다고요. 우리 구청 주차장 특별회계 47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밀집지역에 빌라나 가게 확인을 해보니까 한 6, 7억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럼 한 군데만 20억, 30억 들이면 한 250이나 300평 땅을 사잖아요. 거기다 매입을 해가면서 단속도 해야 하는데 현재 그 돈 47억은 사장돼 있어요. 이런 지역이나 체비지 같은 데에 해서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구청에 가면 샘말공원이나 청담공원, 함박마을 이런 데는 제가 확인 해보니까 총 309대 정도 앞으로 계획은 되어있는데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밤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낮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차량들이 상가지역으로 일보러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텅 텅 비어있지만 상가지역은 다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해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고 지금 이 공원 같은 것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실은 멀쩡해요. 나무도 다 잘라 버리고 그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주차난 해소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특별 대책이 없으면 주민의 고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공원 리모델링은 의자가 망가졌다든지 다른 보수할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운영 하시고 그런 돈이나 재원을 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근본적으로 해야만 우리 구민에게 환영 받을 겁니다. 청장님 일 잘하신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매년 한 100억을 투자한다든지 또 시에서 요구해서 받아오고 해서 주차를 1-2군데씩 만들어간다면 향후 5년, 10년 정도면 정비가 될 겁니다. 연수구가 지금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차량단속을 6만 3천대를 했는데 거의 무차별적으로 한 겁니다. 주차단속 요원이 매일 20,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소통만 잘 시키고 꼭 떼야할 데만 떼고 하셔야지 주민 의견도 다 수렴했어요. 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박동복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사안은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서 안 되겠다. 주차장도 부족한데 차를 어디에 세우냐, 좀 완화해라. 좋은 말씀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10월 말 되면 샘말공원에 완공되는 72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고 또 늘봄공원에 64대 세울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이 건립되고 4단지에 2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 빌딩이 건립 됩니다. 또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에 주차장을 만들 의향이 있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주차문제해소를 위해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땅이 없어요. 땅이 없고 사용하지 못할 자투리 땅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임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소상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영업도 안 되는데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일제 단속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사항이 저녁에는 8시 이후에 30분만 더 연장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구민들이 우리 상황실로 단속해 달라고 항의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가서 딱지 붙이면 백 사람이면 백 사람, 천 사람이면 천 사람 다 잠깐 세워놓고 음료수 하나 사러 갔는데 떼었다. 일 분도 안 된다. 시동도 안 끄고 갔다고 하는데 단속요원들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박동복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고 6만 3천 여 대를 단속 했다는 건 시 통계를 보면 알지만 연수구가 너무 조금 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사실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남동구나 남구보다 사실 양반인데 우리가 주제공원이 48개입니다만, 박동복 의원께서는 주제공원에 공원 개발보다 주차장 만드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구민들은 공원조성을 원하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8개 주제공원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억 정도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장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에 건물을 사서 주차시설을 만들어 줄 수 없냐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써도 괜찮은 건지 주차장을 몇 개 더 확보할 수 있을지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니까 재검토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데 우리 구에는 9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이 8만 1,672㎞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란 황색선을 그려놓고 주정차 하면 안 된다는 것이 8만 1,672㎞입니다. 단속공무원이 사실상 여유가 없습니다. 구청교통행정과에 보시면 아시지만 항상 주정차 단속 때문에 민원이 빗발칩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차량 흐름의 맥을 끊어놓기 때문에 더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들여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 이면 황색선을 그은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차를 세우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밀집지역이 연수고등학교 주변 그러니까 대동월드 앞에 그리고 연수4단지 주택단지 내 또 연수동 샘말 중앙로 인근 주택단지, 청학동 사무소 뒷동네 그리고 청학풀장 주변, 선학동 시영아파트 주변, 옥련동 호불사 진입로가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가장 심각합니다. 양쪽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내가 순찰가도 빠져나가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기고 앞 쪽에서 차가 와서 차를 비켜주려면 애를 먹고 그 지역에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딱지를 떼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겠고 12시부터 2시까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절대 딱지를 붙이거나 단속을 피하고 계도위주로 하고 꼭 필요한 자동차길을 막았다든지 했을 때는 계도를 해서 차를 빼도록 딱지를 떼는 것은 금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주제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중장기 계획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샘말공원, 늘봄공원, 청담공원이 막바지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도 수립돼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대수를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한 대 당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밀집지역에는 주택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복의원

제가 얘기하는 건 현재 6만 3천대를 뗐는데 금년 말까지 하면 10만대는 뗀다는 얘깁니다. 저도 시내 다니면서 보면 교통흐름이 좋은 데도 예를 들어 왕복 6차선입니다. 차 한 대 두 대가 있으면 막 떼버린다니까요. 흐름이 안 되면 그렇게 하셔야지.
무교

남무교구청장

박동복 의원님, 6만 3천대를 뗐다고 하시는데 3만 1,500대 뗐습니다. 7월말까지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박동복의원

감시 카메라 이동카메라까지 전체가 그렇다니까요? 교통과에서 자료 받은 거에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게 단속이 안 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게 단속해도 BYC 사거리 일대 8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동차들이 중앙선도 없습니다. 막 세워서 단속 안하면 아마 난리 날겁니다. 더군다나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놔 가지고 더 문제가 생기는데 많이 단속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잘못됐다. 쾌적한 연수구 건설을 위해서는 위법차량을 좀더 강력히 단속해서 계획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좋은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동복의원

청장님 생각이 다르고 주민들 생각이 다른데 앞으로 무차별적으로 계속 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교

남무교구청장

무차별적으로 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도위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동복의원

시 현황에 보면 우리 연수구가 제일 적게 뗐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적게 떼야죠. 구민을 괴롭히면 안 되죠. 시장 보러 와서 돈 4만원을 떼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음부터 시장에 안가지요. 한 두 사람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음 세 번째로 옥련 1, 2동 지역의 구립·시립 도서관건립에 대해서 좀 촉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시를 추구하지 않아도 각동 주민센터 나 2010년까지 전체 21개 동에 10개 동은 이미 했고 21개 전체 동에 독서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연수구가 교육도시를 추구하면서도 지금 도서관이 연수 3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또 학부형들은 밤늦게 오니까 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마음 충분히 다 알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청장님이 추구하는 교육도시를 한다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안 만들어 주고 구호로서 교육도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연수 2차 42석, 주공 3차 57석, 늘푸른 54석 그 다음에 실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연수3동에 있는 도서관이 485석입니다. 나머지 독서실이 27개소가 있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관심 갖는 독서실이나 도서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교육도시답게 교육을 잘해서 글자그대로 청장님이 추구하는 미래도시 희망의 도시 명품도시를 지향하지만 또 교육도시를 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교육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땅이 없다 뭐가 없다 자꾸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추구하는 명품도시라고 하는데 도로와 공원 뜯어고치고 해서 깨끗한 명품도시가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교육도 수반해야한다.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게 명품도시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갖추려면 제가 얘기하는 도서관이나 또 다른 사업들이 병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로 옥련 1, 2동에 구·시립도서관이 지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연수도서관은 제가 교육위원 당시 어렵게 건립한 1,500석을 가진 연수구 도서관이 위치해 있고 또 어린이 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 7, 8개소에 작은 도서관이 되어있고 특히, 옥련 2동 같은 경우에는 84석을 겸비하고 2만 4천권의 장서가 구비 되어있는 도서관이 완비돼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옥련 1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총 사업비 10억 정도를 잡아서 국비 3억, 시비 5억, 구비 2억 정도를 투자해서 도서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 5월달에 인천광역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지원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옥련 1동과 2동에 80석 정도 두 개의 도서관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작다는 건 압니다. 앞으로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꼭 필요해서 도서관을 원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도서관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의원

저는 옥련 1, 2동에 국한한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보면 교통망이나 도서관이 하나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노력을 좀 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보면 연수구내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환자가 49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 전염병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박동복 의원님께서 우리 보건소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인원으로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근무에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각 호텔마다 야간 조편성을 해서 나가서 즐겁게 잠자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씌워주고 체온을 재는 등 많은 고생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알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해외 입국자들이 지금까지 3,064명에 대해서 신종플루 확산을 예방하고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집중감시를 위해서 학교 55회 2,530개소 병원 92회 3,496개소에 대하여 신종플루의중환자 신종플루 의심 환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지역사회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학교 보건교사 65명, 사회복지 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250명, 통반장 및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650명, 음식업 조합원 1,050명, 노인회회원 200명, 희망근로자 120명, 연수구 의사회 100명 등 총 2,435명에 대하여 신종플루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학교 및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구청 간부공무원 및 동장, 팀장으로 편성하여 발열감시반을 11개조 3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비비 7,165만원을 긴급 지원하여 손 소독제, 마스크, 살균제, 전단지 및 교육홍보용 CD 등을 구입 또는 제작하여 유치원·초·중·고교에 일부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각급학교에 추가로 배부할 필요성이 판단되면 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이번에 능허대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또 추석 전의 직거래 장터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서 신종플루 의심환자들이 자꾸 확산되면 환절기가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타구보다 적게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제 생각은 만약에 이 환자수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능허대 축제 취소로 인한 금액을 가장 취약한 초등학생이나 65세 이상 노약자들한테 방역 청소기라도 사 줘서 사전에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또 의료기구를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추이를 봐서 확산될 경우에는 그런 안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복의원

제가 우리 연수구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현황 파악을 다 했는데 초·중·고등학교 44개소, 유치원 28개소 총 7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손 소독기하고 약품 방역기를 전체 추산해 보니까 금년 말까지는 그래도 예산이 1억 1,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방제를 위해서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지만 미리 지원을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해야지 발생한 다음에는 늦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보조금도 지원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국가의 재난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전체 학교를 지원할 의향이 없으세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조금 전에 드린 대로 앞으로 추이를 봐서 능허대 축제에서 취소된 금액에 대해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재난이기 때문에 이미 교육청에서 교육감 주관 하에 초·중·고등학교 아까 44개라고 했는데 46개 입니다. 46개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들 행정실장까지도 회의를 이미 2, 3번 실시해서 교육청에서도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나 제가 판단되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재원을 다 동원해서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복의원

제가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원해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종목별 연합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문화체육과장에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1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금년도부터 구청에서 종목별 회장들을 상대로 직접 예산을 지출하고 구청장배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됐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구청장배로 하면 청장께서는 트로피에 상품 값도 줄일 수 있어 예산이 많이 절약돼서 각 종목별 연합회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체는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생체로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줬습니다. 그런데 축구나 합기도나 족구, 궁도에서 신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생체협에 다 줘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구에서 답변한 것은 전체 우리 27만 구민들에게 답변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말씀하신건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전 믿음이 안가요. 구청장배로 치를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다면 구의회의 답변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산집행을 해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청장님이 여기 있는 구의원들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청장님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재도 하고 또 주민대표인 구의원들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너무나도 무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박동복 의원님 말씀에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2008년 12월 17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126회 정례회 때 제3차 본회의를 통해서 생활체육대회 보조금을 종목별로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09년 본예산과 2회 추경에서 1억 5백만원 이상을 편성해서 축구 등 28개 동목에 대하여 현재 지원 중에 있는데 오늘아침에 모 신문에서도 기사가 있었고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생활체육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픕니다. 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 식으로 구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한대로 진행이 된다면 생활체육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유명무실이라는 존폐위기를 들고 일어난 걸로 알고 있고 또 구청장기 대회를 신청한 태권도나 족구, 궁도, 합기도 등 4개 종목에 대해서는 각 연합회로 경비를 지원할 것을 검토했지만 연수구생활체육회와 각 연합회가 협의해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회를 주관하고 경비를 집행하거나 또는 생활체육회에서 연합회로 경비를 지원하고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4종목을 직접 주면 구청에서 직접주관을 해야 하는데 구청의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대회가 어렵다 했더니 거기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단체에서도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구청장배가 대회가 안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배로 우리가 주관해서 생활체육지원을 받지 않으면 참 어렵다.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그래, 그럼 구청에서 돈 갖다 해봐” 하는 식이 되니까 구청장으로서 입장이 곤란해서 변명 같지만 특히 박동복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한 내용과 상충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구청장 입장에서 생활체육관계로 참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처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각 종목별로 보면 사무국장, 어떤 데에는 총무라 하고 회계라고 하고 그럽니다. 회장은 많이 바뀌지 않는데 수시로 총무가 바뀌곤 합니다. 그럼 대회 후에 정산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감사를 받고 할텐데 정산이 안 돼서 나중에 영수증을 받고 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고, 이런 경향도 많고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복의원

청장님, 체육회의 이사회 그 분들 얘기는 존중하고.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니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생활체육이 10개 구군대회에서 3년 연승을 해서 우리 구를 그만큼 인천시에 대외적으로 많이 알린 겁니다. 그건 인정해야 되고.

박동복의원

이사회에서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의원들은 존중 안 합니까? 존중 안 하니까 이렇게 청장님 마음대로 해 버렸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합기도나 족구, 태권도 회장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들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버리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종목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에서는 여러 가지 회계처리문제나 대회 운영상 애로가 있으니 생활체육회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니까 구청장으로서는 불가피했다. 그러니까 이해를.

곽종배의장

박동복 의원님, 회의규칙에 의거 30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나머지 못한 구정질문은 서면 질문으로 갈음하여 서면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복의원

청장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황용운부의장

(자리에서) 의장님,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를 꺼야 될 거 아닙니까? 매끄럽지 못하게 합니까? 밤새도록 할 겁니까?

박동복의원

마이크 꺼요. 꺼.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무교

남무교구청장

무시했다는 말씀은 삼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종배의장

박동복 의원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복의원

의장님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곽종배의장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아까 이창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동복 의원님 구정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방금 박동복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작년 11월 17일 그러니까 제 126회 정례회 때 제3차 본회의시 구청장님께서 생활체육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예산을 부활시켜주면 이것을 다시 각 종목별 연합회로 직접 문화체육과 예산을 지원해서 구청장배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 끝에 전액 부활 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종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생활체육회로 일원화하여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은 의회를 대단히 경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입니다. 또 문화체육과에서 고시공고를 내서 구청장배로 예산을 신청한 종목별 연합회는 직접 예산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게 실천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구청장배로 신청한 종목별 연합회는 전체 직접 주시는 걸로 답변을 마무리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시간 본 질의에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7만 연수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부 공무원들을 이 자리에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리에 빠져 있는 것도 의아스럽고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정질문 30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단 마이크는 꺼 주시길 부탁드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부터 먼저 좀 약속을 지키고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곽종배의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련 1,2동 구 의원 입니다. 27만 구민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민의를 대변하시는 곽종배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에게 경의를 표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구청장님에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오신 간부 공무원들이 다 입니까? 사정이 있어서 빠진 분이 있을 수 있다 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분이 빠져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국장님들이나 총무과장은 기관단체장 회의가 있습니다. 6시 30분부터 열리는데 나도 못 가고 부구청장도 예의상 떠날 수가 없어서 총무과장하고 국장을 보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두를 바탕화면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청장님, 저 화면을 보면 낮이 많이 익지 않아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자전거 타기 홍보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 파악과 또 일반 주민들한테 자전거 타기 홍보의 일환으로 근무 시간 11시부터 각 국별로 배당을 받아서 홍보를 다닌다고 하는데 민원을 접하고 행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저렇게 홍보를 다니면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구정질문은 최근에 인천시립박물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개설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된 목적이 첫째는 시립박물관이나 그 인근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버스 주차가 가능한 지와 조금 전에 박동복 의원님이 계속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샘말공원 주차장 진행상황과 그리고 그 일대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금 우리 황용운 의원께서 인천시립박물관의 공영주차장에 버스주차가 가능한지 물으셨고 샘말공원 주차장 진행사항과 힘찬병원 인근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할 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 인근의 주차장은 기존 부설주차장 35면과 노상주차장 40면이 있으나 시립박물관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재 개관에 의하여 방문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서 대형차량 등 방문차량의 주차확보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날 박물관 앞에서 주차장 준공식 날 제가 생각해도 진행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청에서 주관한 건 아니지만 저도 불쾌해서 시설물을 맡았던 부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질타 했는데 이 얘긴 그만하고 이에 인천 시에서는 박물관과 주변시설 단체관람객 수송용 차량의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옥련동 418-9번지 1,138평방미터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8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대형차량 2면, 소형차량 13면 등 총 15면을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여 금년 4월에 착공하여 7월 20일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상 진입로 부분의 종단경사도가 8%로 심각하여 버스진입이 어려워 8월 중순 종단경사도를 5% 정도로 완만하게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지금은 대형버스 진입이 가능하다는 종합건설본부의 확인을 받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고 사람이 안 타도 빈차로 살살 내려가면 그 뒤에 있는 머플러가 닿지 않지만 사람이 승차를 했을 때에는 닿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우리가 다시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재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샘말공원 지하주차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샘말공원 지하주차장은 2008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연수동 샘말공원 지하에 시비 40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7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상판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여 약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후 샘말어린이공원을 복구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힘찬병원 인근 무료주차장을 유료 주차장화 할 계획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준공된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공영주차장 건설 후 쓰레기 발생과 장기방치차량, 범죄발생 등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하여 인천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방안에 의거 관내 20면 이상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 위탁관리토록 하는 유료 주차장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수요가 많은 교통혼잡지역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주차관리로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세입증대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부의장

구청장님, 지금 시간이 늦은 관계로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그 정도로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시청) 오늘 의정 보고서를 늦게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바람에 현장에 못 나가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보내다 보니까 분명히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종합건설본부에 확인받아서 대형버스 진입이 가능하다고 오늘 오전까지는 보고 했는데 버스배차를 받으려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이 사항을 보고 우리 청장님이 고쳤다고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공영주차장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27만 구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고 답변하는 구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27만 연수구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답변할 때 그 전에 취득한 사항을 직접 눈으로 목격 했다면 최소한 한번 정도 상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저게 버스 정류장으로서 가능한 것입니까? 2면인데 그 한 면도 저렇게 그나마 돌아 나올 수 없고 한 대가 있다면 후진해서 나와야 합니다. 저것이 버스 주차장으로 가능하다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얘기한 것도 큰 문제지만 확인 없이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버스 주차장이 무의미하니까 최근에 찍은 겁니다. 거기 버스 안 들어갑니다. 버스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바로 앞에서 서는 게 더 용의해요. 그리고 옆으로 보면 일반 승용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억 이상 돈을 들여서 만들었고 더 안타까웠던 건 이것이 15면 가까이 나오는 주차장입니다. 바로 도서관하고 붙어있는 상륙기념관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텅텅 놀리고 있는데 바로 이쪽이 상륙기념관 담장이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주차장이 바로 이 아래입니다. 이 나고야 주차장으로밖에 더 쓰겠습니까?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또 어떻게 홍보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 상임위에서 올라가는 언덕길 양옆 공간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버스 전용주차장으로 만들면 한 11대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18억이라는 돈 들이지 않고 이런 주차 공간을 저는 18억 잘못 들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그런 관광버스들 유치하게 한 거라면 연수구에서 2006년 12월 29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열렸던 장면인데 그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더 무료주차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식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것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인천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안 따집니다.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요즘 제일 힘든 게 연수구청장님이고 이 주차장 때문에 곤란 겪는 사람은 바로 연수구청입니다. 구청장님, 직접 화면을 보시니까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주차장 공사는 시에서 직접 종합건설 본부에 돈을 주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화면을 통해서 멋있게 자료준비를 하셨는데 마치 구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구에서 구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고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스럽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은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우리 연수구 시의원이 두 분 계시니까 또 직접 관여했던 시의원도 있으니까 이 분한테 재료를 줘서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땅을 파내던지 해서 빨리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그 전까지 임시로라도 버스 출입금지라고 임시안내판이라도 붙여야 맞다고 생각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동복 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럼, 청장님께서도 샘말공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다시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이게 생말공원입니다. 72면인데 공사가 끝나면서 다시 공원을 만드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면당 5,900만원이에요. 이 옆에 서있는 차들이 어림 잡아도 한 50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양 옆에 따지면요. 여기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 지게 되면 여기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료 주차장이 돼 버려요. 그렇다면 이 효과적인 것을 봤을 때 샘말공원이 이 부분이지만 이것이 유료주차장이 된다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을 보고 청장님께서도 구 사업보다도 시 사업 성격이 상당히 강한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제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동춘동 공원주차장을 갔습니다. 이게 텅텅 비어있는 공원 주차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춘동 공영주차장 인근이 얼마나 번잡합니까? 거기에 우리 주차단속팀이 필수적으로 오전 오후 꼭 경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급지 주차요금을 받는 데도 텅 비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차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효정공원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샘말공원이라고 보십시오. 우리가 동춘동 공영주차장에서 샘말공원은 최소한 2급지 이상의 주차장이 됩니다. 2급지 이상은 최초 30분까지 600원이고 15분당 300원씩 받아요. 작은 비용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정작 돈 들여놓고 면당 5,900만원씩 들인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그럴 바에는 이렇게 노상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4급지 비용 최초 30분에 15분마다 150원씩만 받아도 우스갯소리로 더 교통이 막혀야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거 자전거 더 많이 타고 다닌다고 인천시에서는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무료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대놓습니다. 그게 성공한 케이스가 우리 연수구에서 유일하게 돈 받는 노상주차장이 옥련동에 있습니다. 회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유가 이런 구정질문 답변하듯이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세입증대 기대효과’ 이게 벼락 맞는 소리에요. 유료주차장 개념은 스페이스, 공간을 빨리빨리 회전시키고 만들어주자는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세입증대로 봅니까? 우리가 구정질문 답변에 ‘세입증대 기대효과’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은 멀쩡한 땅에 저렇게 놔두고 왜 돈 받냐,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돈 받으면 장기주차가 없어지고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 같으면 좀더 먼 지역으로 인근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저기에 돈 들어갈 일도 없어요. 지금도 당장 구청장님 마음만 먹으면 샘말공원 만들어질 때까지 왜 기다립니까? 저건 낮 시간, 아니면 저녁때 한 시간 걸리는 9시까지라도 4급지나 3급지 싸게 써 봐요. 공간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전에 옥련초등학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방치하고 장기 주차로 방치시키지 말고 회전을 시켜주고 그리고 저런 공간이 다 소진됐을 때 학교운동장 지하나 공원 밑에 그때 만들어야 되는 게 순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안은 관계부서장이나 철저히 검토해서.

황용운부의장

사진을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효정공원에서 뒤로 나가는 공간이 남는 부분이고 지금 대우 푸르지오 짓는 데까지 저렇게 주차선 박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은 탑피온부터 그 끝까지 만해도 상당한 거리이고 상당한 면수가 나옵니다. 42억 들여서 샘말공원 만드는 것 돈들이지 않고 저렇게 주차장 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거기는 2급지 이지만 이것은 4급지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공간 만들어 주면서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돌은 누어있으면 잡석이고 세워놓고 받침대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호가할 수 있는 수석이 되는 겁니다. 한 면이 5,900만 원짜리입니다.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5,900만 원 짜리라는 기억을 부탁드리면서 그것이 꼭 실행될 수 있게 구청장님에게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황용운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리 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주요시설 사업장 현장시찰과 조례안 심사 등 각종안건 처리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무교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