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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8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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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국직원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2004년 3월8일 의장으로부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에 의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사유는 첫째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 둘째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만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개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는데 의사계장이 수원에 연수 중이므로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이번 심의안건을 살펴보니 간담회 석상에서 전체 의원님들 있는 자리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당이나 이런 것처럼 총무대행을 통해서 전체 의견을 조율할 수 잇는 기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듣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김재도위원

제 생각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종만위원장

전체 상임위가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고유업무를 침해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심사를 해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 결정된 안을 간담회에서 발표를 했으면 합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오늘 3월10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잠정적으로 3월16일부터 3월19일까지 4일간 잡았습니다. 그 날짜별로 보면 3월16일날 1차 본회의에서는 3,4,5항 거제시의회관련 조례규칙을 하고 3월17일은 총무사회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 회기 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잡았는데 의원님이 계시면 2차 본회의를 열어서 하도록 하고 3월19일은 부의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은 운영위가 3건, 총사위가 7건, 산건위는 보류된 안건이 있지만 위원회 자체에서 상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시정질문이 없으면 하루를 당길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총사위원회 안건이 7건인데 이것을 이틀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김재도위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루를 잡아도 되겠습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박영조위원

시정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각 의원들에게 여쭈어본 부분이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개별적으로 물어본 바는 없고 의원님 한 분이 질문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올해 첫 열리는 임시회로서 한 분 이상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의사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사무국직제에 대한 조례는 개정을 안했죠?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의회사무국직제규칙은 집행부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윤종만위원장

시정질문하실 의원들이 4명 이상 나오면 2일간 한다고 잠정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이 일정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겠지만 참석여부 기간일정에 대하여 사전에 물어봐야 하는 것으로 신위원님의 경우는 참석이 불가피한데 사전에 여쭈어 본 바가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개별적으로 물어본 것은 없고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총사위에서 황위원님하고 신위원님이 이번 임시회 참석이 어려운데 잘못하면 성원 구성도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위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동료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계획했으면 3월20일 후로 늦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옥진표위원

어차피 이 날짜에 안이 안될 것 같으면 오늘 간담회가 있으니 개개인의 사정을 여쭈어보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안 중에서도 보면 상임위 업무가 각 과에 대한 것으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해야할지 소속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보류를 했다가 정회를 하였다가 간담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유수상위원

각 안건도 간담회석상에서 전체 위원님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윤종만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의견대로 의사일정은 간담회 마치고 바로 속개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3월22일날 본회의를 하고 3월23일, 24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휴회하고 3월25일은 시정질문을 하고 3월26일은 3차 본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수해복구공사 현지확인으로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거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기는 2004년 3월22일부터 3월26일까지 5일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위원여러분과 간담회 석상에서 사전 의견 조율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