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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81회 제1본회의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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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3월 15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5분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은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부의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신현상동·문동지구주거형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춘길 의원, 유수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장 윤종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종만 의원입니다. 금번 폐회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은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조례 제503호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건설도시국 “허가과”와 사업소 “어촌민속전시관” 신설과 일부 부서의 통폐합 및 업무조정과 그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상임위원회별 소관 직무를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기획실, 문화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총무국 소관 “주민자치과”와 “정보관리과” 통폐합되어 “자치정보과”로 하고, “시민지적과”를 “민원지적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중 사회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명칭 변경하고 신설된 부서 중 “허가과”는 상임위원회 배분의 실국단위 소관 지정 원칙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어촌민속전시관은 어느 실국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사업소로써 전시관의 업무가 해양수산과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유사한 업무가 많아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광역의원에게만 지급하던 보조활동비를 시의회 의원에게도 “보조활동비 월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 개의시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조정하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질문서가 도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준비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 질문서 제출시간을 24시간전까지를 48시간까지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윤종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04년 3월 25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천종완 의원외 3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와 태풍 매미 피해복구 현지 확인 등을 위하여 2004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