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33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09-09-28

진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3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내놓으셨지만 지금 환경위생과가 나눠져 있는데 타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보건소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보건소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위생과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관리과하고 환경보건과로 분리가 됐는데요.

서석원간사

분리가 됐는데 그 사무실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정원조례에서 안 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한사람 뺐다는데 그 인원은 현재 환경보전과로 간 겁니까? 위생관리과로 간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였으니까요.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소에 공업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업직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난안전관리과에 공업직을 배치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 직원이 환경보전과나 위생관리과로 간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서석원간사

다른 부서로 갔다는 얘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거기서 빼서 어느 부서에 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의 틀 속에서 어느 쪽의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빼서 어느 자리에 갔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보건소를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가 굉장히 바쁘던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더 줘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업무라는 게 한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 침체된 분위기처럼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가 바쁘다 보니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이라는 것은 많을 때는 과부하가 걸릴 때도 있고 일이 없을 때는 좀 휴식기를 갖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과부하가 걸렸잖아요. 과부하 걸린데 대해서는 인원을 더 주든가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해 주는 부분도 7급 이하는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던 과단위까지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보건소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적시적기에 배치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조직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갖고 가야지, 이제는 정원을 동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빼주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주면 결국 어딘가는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체 내부조직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타구처럼 쪼개진 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면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 방법은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보건소에 과부하가 걸릴 때 도울 수 있는 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어느 부서에서 도울 수 있다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미리 검토하고 또 그쪽에 일의 양도 봐야 되고 질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를 빼서 파견시킨다고 답변은 못 드립니다.

서석원간사

날씨가 기온차이로 밤에는 춥지만 낮은 여름과 거의 비슷해요. 아까 한사람이 연막소독을 했다는데 지금 현재 신종플루로 인해 연막소독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직에서 풀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내부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일에 비해서 양이 많으니까 바쁘고 힘들다는 개념이지 이게 마비가 돼서 장애요인이 돼 업무가 중지됐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굉장히 과부하가 걸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과부하가 걸려있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막혀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다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평소보다 바쁘고 힘들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스템에 장애가 없도록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하여튼 좌우지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지금 신종플루 환자가 그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보건소에 배치된 의사들은 전문직이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연희위원

우리가 대처방안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는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엊그제 제가 도시축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공공근로가 배치되지는 않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이 13,600만명이 운영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도시축전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있고 부스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가지고 충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특별히 보건소와 관련된 교육은 받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에 직원들이 상주해서 발열체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정신없이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서연희위원

우리가 공공시설에 투입을 시키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전문직들을 강화시키는 방안과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장님, 40%이상이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사들은 몇 명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요.

서연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가 46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2명 정도가 2급이고 맞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서연희위원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계속 횡령사건도 있고 관련공무원들이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복지예산은 증가되고 복지에 관해서 중요하다고 보는 시점에서 전문가가 아닌 자들이 이 복지업무를 맡는다면 눈먼 돈으로 생각할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는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보고해 주셨고 전문위원님도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완료된 데가 몇 군데 되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이 완료된 데는 지금 없습니다. 직원복지회가 내년 3월까지 되어 있고.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자판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암도에 있는 매점은 현재 3개가 있는데 두개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그만뒀고 현재 하나만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서 그런 게 아니고 계약이 안 끝났는데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니까 본인이 문을 닫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거기 말고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는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도서관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도서관은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청 것만 있다는 얘긴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하고 민방위교육장이요.

서석원간사

민방위교육장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보면 1층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 2,3,4층까지는 층수별로 다르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구청에 있는 자판기가 총 12대로 민방위교육장, 보건소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아암도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원칙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요. 거기는 매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빼고 자판기만 계산하면 총 12대라는 거지요.

서석원간사

12대 중에서 구청 1층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 3,4층은 수익성이 낮을 텐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청이 9대인데 1층에 2대가 있고, 7층에 2대가 있어요. 총 판매액을 퍼센테지로 봤을 때 1층이 40%, 7층이 30%, 3층,4층,5층,6층을 합쳐서 약 30%가 됩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수익성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판기가 계속 운영되면 그 안에서 혼합커피라든가 아니면 녹차 아니면 율무차가 있는데 주로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커피는 우기시에 이틀만 안 쓰면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자주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율무차나 커피의 경우 혼합은 굳어버려 못쓴단 말이에요? 3,4층에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덩어리가 나와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단체에 양도하거나 줄 경우에는 1층 빼고 나머지 2층부터 6층까지는 전체 합쳐서 30%라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준다면 어떻게 분류해서 줄 겁니까? 1층하고 7층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런데 분류해서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계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에 의해서 다른 선정방법을 뽑아서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보류해 두고 그 이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주 순환이 되지 않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진다거나 흔히 매스컴에서 위생관리가 안 된다고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복지회에서는 전담 여직원을 하나 둬서 이 여직원이 매일 이것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그 대상자들한테 넘어갔을 경우에 잘 되는 데는 잘 관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안 되는 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난감합니다.

서석원간사

컵이 몇 개 들어갑니까? 40개 들어갑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컵 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서석원간사

커피도 밀크커피가 있고 설탕커피 등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군데에서 나오는 겁니까? 커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한 커피, 순한 커피, 설탕커피, 블랙커피까지 먹는다면 4가지 정도 된단 말이에요. 1층이나 보건소는 자주 쓰니까 관리가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은 교육이 한 달에 몇 번 없잖아요. 거기는 실제적으로 누가 나가서 관리할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민방위교육장에는 커피가 아니고 음료자판기입니다.

서석원간사

우리 청사 내에 1층이나 보건소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분리해서 줄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먼저 고민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구청사 내에 있는 자판기를 그 대상자 되는 분들한테 내년에 계약이 끝나면서 바로 넘길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직원복지회에서 직원을 하나 두고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저희 직원들이 융자를 받았는데 바로 넘길 경우에는 직원복지회가 해체되면서 그에 따른 융자받은 금액을 직원들이 다 돌려줘야 되는데.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약 3억 7천정도 됩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3억원을 갚으려면 지금 현재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지금 직원복지회의 융자부분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부분 이것을 고민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기관만 이런 문제에 봉착돼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인천 서구, 광주 북구, 울산광역시, 수원시, 남양주시, 하남시, 전남 진도군, 전북 전주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가 직원이나 복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썼더라고요. 지금 현재 직원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서석원간사

지침으로 따지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로 제정해 놨어요.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관해서는 장애인 등 우선 계약에도 불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고, “조례 시행 당시 소속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단, 청우회나 직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3년을 둔다는 게 어디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북 군산시에 있습니다. “유예를 두되 거기도 단, 청우회나 직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융자를 해간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 또 관리하는 부분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도 우리 본청에 있는 자판기는 직원복지회에 그냥 운영을 맡겨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게 먼젓번에 조례가 올라왔다가 검토를 해 본다고 해서 밀려서 지금 현재 다시 올라 온 건데 실제 상황에서는 운영권에 대해서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주는 데에서는 굉장히 복잡해 질 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보류됐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또다시 보류되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한부모 가족 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지금 우리가 별표1을 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순위 이렇게 해서 순위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을 지원하는 방면에서는 조례제정은 필요한데, 이게 개인 몇 사람한테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미미한 부분은 있는데 상징적인 부분에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석원간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다면 어느 부분을 딱 잘라서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실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는 한 군데를 조례대로 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조례대로 가는 것인지?

서석원간사

예를 들어서 보건소면 보건소, 민방위교육장이면 민방위교육장, 청사 내 7층이면 7층, 1층이면 1층 한 군데를 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결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한 군데를 주고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자고 말씀하시면 우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청사 내에서 어떤 한 군데를 들여서 뭘 한다면 혼동이 생깁니다. 구청사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되고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를 준다면 지금 아암도에 있는 매점도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안 돼서 계약해지를 하고 본인 스스로 나갔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될 상황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제정을 해 놓고 앞으로 우리 행정여건을 봐가면서 적용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례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행정여건을 하다보면 우리가 다른 여건이 생겨서 다른 청사를 짓는다거나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변화에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조례를 내면서 몇 가지 결함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현업부서에서도 수정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별표1에 장애인, 65세 이상,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 옆에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보훈대상자라는 부분은 그 용어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나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정의를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뭐냐고 봤더니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이 뭔지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명기된 법령은 없고 여기에 그 독립유공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기타 재향군인회법, 4.19동지, 5.18민주화 관련된 법도 있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즉,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법단체하고 법인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단체하고 그 단체 소속된 사람들을 전체 다 잡아서 하다보니까 보훈대상자라고 할 경우에 나중에 실제 집행할 경우에 어떤 순위를 정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도 대상자에 들어간다고 할 부분에 명확한 부분이 안돼 있어서 각 개별법령을 봤더니 개별법령에 그 매점 및 자판기를 공공기관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 법령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하고, 하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두 가지 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법률만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국가보훈대상자라는 조항을 아예 없애자 그래야 나중에 어떤 범위를 설정할 때 다툼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별표1에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독립·국가유공자 그 유족”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아예 제외를 하고.

정지열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쪽은 삭제를 시켜버리자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럼 계약서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계약서도 기존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정지열위원

표는 그렇고 조문에 대해서는 바꿀 게 없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문에 대해서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이것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보훈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유족 및을 콤마로 찍어주고 및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삭제하고, “가”를 “이”로 바꿨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제2조에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아예 삭제했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된 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신 국가유공자를 집어넣어야지요.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 조문 정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전문위원님, 이렇게 바꿔도 큰 무리가 없지요?
순종

봉순종전문위원

예.

정지열위원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만약에 수급자가 될 경우에는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뺐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질의 답변시간에 얘기한대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수정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로 하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보훈대상자가”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로 한다. 안 별표1중 국가보훈대상자 칸을 삭제하고, 첫 번째 줄 중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하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칸 1순위와 2순위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로 한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중 신청인에서 신청구분 내용 중 “국가보훈대상자” 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으로 한다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나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집행부 없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빠진 것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나눴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이를 당초 안에 포함,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당초 안에 포함,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예산서를 받아보면 매번 느끼는 건데 예산설명서를 보면 설명서에 있는 산출근거나 예산서에 있는 거나 내용이 똑같아요. 일부 몇 가지는 설명돼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보면 산출근거, 산출기초가 예산서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설명서가 의미가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단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이나 세부사업 설명서나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과 재활용쓰레기 선별비용비를 보면 예산서안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예산팀에서 받을 때 구체적으로 내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체적으로 안하려면 이 설명서가 필요 없잖아요. 뭣 하러 만들어요. 그리고 우선 101쪽, 사무관리비에서 추경예산안하고 예산서, 설명서안 유인비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하고 지금 기 싸움 하자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지열위원

당초 예산 때 예산이 올라와서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하자 해서 동의를 했는데 추경 올릴 때마다 이렇게 올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원님들하고 기 싸움하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기 싸움이지 뭐예요? 재활용쓰레기도 본예산부터 세 번 똑같은 거 삭감시켜 놓은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번에 2회 추경 정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금번만 3회 추경 째고 나머지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도 작성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비용들이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 할 때는 2회 정도 계상했는데.

정지열위원

당초보다는 1회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당초에서 1회가 늘어났는데 단가를 왜 자꾸 높이냐 이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인쇄물이라는 게 원가단가 계산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 같은 것은 10 몇 년간 하는데 뻔한 거 아닙니까? 작년하고 쪽수가 크게 변한 게 뭐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건 예측하기 힘들지요.

정지열위원

아니 뭐가 변했어요? 그동안 쪽수 변한 게 몇 쪽이나 변했냐고요. 종이재료비에 대해서 단가에 큰 차이가 없다고요.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는 모르고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서를 주면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발주를 하니까요.

정지열위원

단가라는 게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원가계산서에서 하는 거니까요.

정지열위원

작년에 작년수준으로 하라고 당초 예산 심의 때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단가를 높여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추경이 2만 7천원, 설명서는 4만 3천원, 예산서는 2만 2천원으로 이런 식으로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높여서 오냐 이거지요. 실장님, 101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예산서안은 권당 3만 6천원이잖아요. 설명서는 4만 5천원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네.

정지열위원

지금 어떤 게 두꺼워요? 그럼 예산서안은 몇 페이지까지 있습니까? 244쪽까지 있지요. 그렇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럼 설명서는 몇 쪽까지 있어요? 152쪽 있지요. 그러면 예산서안이 90쪽 정도 두꺼운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걸로는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렇잖아요. 눈에 딱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가는 거꾸로 90쪽이나 적은 책자가 9천원이 더 비싼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이것 하나만 단순한 논리로 갖고 가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정지열위원

제대로 설명도 안 되어 있고 얇은데 단가를 높여 잡느냐고요. 이것은 예산을 짜는 예산팀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맨 날 책자 보면서 단가가 얼마인지 못한다면 예산팀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연수구청 예산 어떻게 짜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에 서 사업설명서가 더 적게 나오겠다, 많게 나오겠다 미리 예측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지열위원

설명서 뻔한 것 아닙니까? 그거 예측을 못하면 기획감사실이 아니지요. 책자두께 예측이 안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는 예측할 때마다 사업이 틀리니까.

정지열위원

그것은 기감실의 자세가 약한 거지요. 책자를 예측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저희가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는 거고, 기획감사실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정지열위원

예산서 책자의 두께를 예측 못한다는 것은 예산팀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정도 예측을 못하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신의 영역이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지요.

정지열위원

아니, 예산서 책자 두께를 어떻게 신의 영역으로 보십니까? 지금 1,2년 근무하시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페이지가 넓다고 해서 코스트를 무조건 넓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지열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측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세부사업설명서가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하고 편성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건 예산팀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측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왜 거꾸로 라고 생각하세요?

정지열위원

근접은 못해도 거꾸로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거꾸로 예측한 것 아닙니까? 두께 봐요. 90쪽 차이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90쪽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왜 기준을 여기에 두고 생각하시냐고요.

정지열위원

지금 책자보고 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인 평균치를 낸다든지 그러면 저희도 수긍할 수 있지만 단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세입세출예산안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 난감하지요. 예측을 못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가격을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달라 그래서 위원들이 동의해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팀은 매번 추경때 인쇄비를 올려서 예산을 올리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올랐기에 그런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방금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당초에 추경을 하겠다는 게 3회 정도였는데 정리추경까지 4회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이지요. 횟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단가가 올라가 있다니까요. 본예산의 단가를 맞춰야지요. 예산서안 25% 올려서 온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본예산을 보다가 어떤 설명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 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 시켰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횟수를 늘렸잖아요.

정지열위원

예산팀장 한번 나와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팀장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네.

정지열위원

유인비에 대한 것을 작년 당초예산 심의를 우리 상임위에서 하면서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네.

정지열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전원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달라 그것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통과시켰고, 예결특위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네.

정지열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때 예산서안이 4만원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설명서안은 5만원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예산서는 4만원으로 올라왔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네.

정지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서안은 2만 7천원, 설명서안은 4만 3천원, 예산서는 2만 2천원 이렇게 달라고 우리가 주문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를 우리가 삭감했잖아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유인부터 그 다음에 세출예산정리분, 본예산 정리분까지 세출예산정리분 유인하는 거하고 추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비하고 전부다 그때 조정을 해서 우리가 삭감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4만원, 5만원 그것은 맞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약 10%씩 절감을 하자 해서 횟수는 당초 본예산 한 번, 추경예산 두 번으로 1회 추경 때 예산서를 보시면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가 지금 추경에 낸 대로 3만 5천원, 예산서안이 4만 5천원 그 밑으로 저희가 가격을 1회 추경 예산서에 그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을 하고 또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예산서안은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하면 얇더라도 세부사업설명서는 만약에 단위사업당 수용비가 하나 적더라도 한 페이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정리추경 할 때는 지금보다 세부사업설명서가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각 보조금 보조사업이 다 주는 거에 따라서 장수를 산정하지 못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여기에 정확하게 표시를 못하고 1회 추경에 1회만큼만 더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안하고 세부사업설명서만 일단 해 봤더니 약 280만원이 되더라고요. 추경예산서안은 지금 이번에 얇은 것은 160만원 정도, 세부사업설명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어서 1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이 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요. 그래서 저희생각에는 1회당 보통 한 5백만원 정도면 정리추경까지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1회 유인하는데 5백만원 들어간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네.

정지열위원

그럼 올해 몇 회 유인한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지금 2회까지는 끝났고요. 지금 3회하고 4회 예산서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그러면 2,160만원 세워준 거 다 썼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추경예산서안은 160만원 밑에 것은 110만원 그리고 아직 추경예산서안은 의회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정지열위원

1회 늘어난 건 다 알아요. 단가가 왜 올라가느냐 이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단가는 1회 추경때 그렇게 예산안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회 추경 때 우리가 3만 6천원을 줬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잠깐만요. 저희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정지열위원

우선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올해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끝냈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본예산은 작년 예산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본예산서는 없고.

정지열위원

올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예산서 올해 예산으로 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예.

정지열위원

예산서안하고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얼마씩 단가를 줬는지 보게 지출증빙서류 좀 갖다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질의 답변하실 적에 실장님도 그렇고 먼저 쟁점이 됐던 게 단가변동이 있었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님은 단가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그것부터 답변해 주셔야지요. 단가변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단가 변동은 기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지요. 다만, 우리가 하다보면 쪽수에 의한 단가가 조금 변동이 있을 뿐이지 코스트에는 큰 영향은 없지요.

진의범위원장

페이지가 두꺼워지면 단가변동은 일어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야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조달가격에 의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진의범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101쪽, 일반수용비 780만원 도시축전 앰블럼 배너기(가로기) 300만원, 도시축전홍보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해서 480만원인데, 480만원은 금년에 신규로 올라왔고, 전에 780만원, 3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먼저 첫 번째 저희가 78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저희가 가로기를 전체적으로 한 520조정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보통 3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는데 3만원짜리는 일반 깃봉이 없는 거고, 5만원짜리는 깃봉이 설치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각 노선에 전부 배치했는데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그런 훼손 부분이 있습니다. 훼손부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나 10월 25일까지는 갖고 가야 되고요. 지금도 가로변에 보면 매연 때문에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고.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노선에 설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도시축전위원회하고 우리 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섹터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송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리 쪽은 전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520조 정도를 달았는데 거기에 따른 훼손이라든지 망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전이라든지 시 쪽에서는 계속 그런 것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송도신도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10개 동만 우리가 커버하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노선은 전부 커버할 수 있다고 보면 되지요.

서석원간사

10개 동이라고 봐야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노선이나 동 개념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서석원간사

축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도시축전에 내부적인 불만사항 같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축전 자체가 축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조금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 3천만원을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거기서 모자라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7천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기념품을 만들고 또 추가로 배너기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시비는 저희가 지원받은 게 3천만원입니다. 서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 축전행사에 시비가 투입되고 주최 측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거의 각 시군구가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만약에 지급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방법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계속 요구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축전도 거의 적자로 운영하다시피 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쪽도 마찬가지고요.

서석원간사

도시축전 홍보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도시축전 홍보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은 저희가 기존에 홍보하고 도시축전 관련된 홍보물하고 현수막을 이미 배부해 드렸는데 최근에 와서 축전이 인원동원에 한계가 오니까 최근에 야간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간개장에 따른 홍보사항들을 군구에서 맡아서 해 달라 해서 거기에 따른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야간행사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다는 사항들을 저희 구 쪽에서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현수막 제작한 것 주로 어디에 부치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로 게시대에 부치고 있습니다. 각동 게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부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관 게시대에 부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게시대에 부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반게시대 개념은 없고요. 일반게시대는 저희가 동사무소 청사 내에 부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게시대.

서석원간사

행정게시대가 각 동에 하나씩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관리팀에서 게시대를 일반게시대로 해서 행정 광고물도 거기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광고물이 다 붙고 상업광고가 붙고 나니까 부칠 부분이 많지 않아 저희가 동사무소 주변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부치는 실정이지요.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 새마을부녀회, 협의회에 홍보물 제작해서 부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홍보물 부치고,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물 부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너저분하게 각동에 가면 최소한 5개씩은 부쳤어요. 인도에, 가로수에 부쳐놓은 거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각 단체에 홍보하라고 해서 거의 하나씩은 현수막이 부쳤다고 본다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먼저는 저희가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구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 1개 동에 두 군데씩 저희가 권고를 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도시축전 본래보다는 야간개장에 따른 어떤 입장료 인하, 거기에 따른 이벤트성을 홍보하는 현수막입니다. 같은 도시축전이지만 내용면으로 봐서는 조금 다르다는 거지요.

서석원간사

도시축전이 적자나면서 계속 홍보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홍보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플랜카드 부치는 관념은 거의 같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홍보차원은 같지요.

서석원간사

관공서 일은 플랜카드를 아무데나 길거리에 부치고 일반인들이 부치면 싹 걷어가고 일관성 행정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도 먼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당초에 행정게시대가 행정게시대고 일반상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부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행정 광고물을 많이 부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게 오픈돼 다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일반상업광고물이 다 차지하니까 사실 행정광고물 부칠 자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최소한 맨 위의 하나 정도는 언제든지 행정광고물을 부칠 수 있게 비워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실무팀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좋습니다. 실장님이 제일 위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그것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협회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맨 위쪽에 한 30% 정도는 차있습니다. 광고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간이 거의 비어 있어요. 그렇다면 각 동에서 홍보할 때도 맨 위쪽에 부친다면 홍보도 잘되면서 시야가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중간에 하나 꽂아 두면 그걸 언제 보고 가냐고요. 그래서 일관성 행정으로 간다면 맨 위에 부쳐 놓으면 홍보도 잘되면서 너저분하게 많이 부치지 않는다는 그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석원간사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때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현수막 및 전단지에서 전단지는 무슨 전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도시축전과 관련된 홍보물하고 전단물입니다.

서연희위원

지하철에서 내리면 전단지를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전단지를 1 부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2,3부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들고 다니면서 유용하게 쓰여 지면 모르겠는데 1,2부는 그냥 버려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자도 너무 성의 없고 실효성 있게 배포되어야 되는데 너무 낭비성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앞으로 한달 정도 남았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단지를 2,3부씩 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자료준비하고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위원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이남석입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답변하기를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1회 추경에서는 세운 게 없어요. 그 가격을 세운 게 아니고 10% 자진 삭감한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왜 아까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를 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때 10%씩 자진삭감 한다고 해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게 2회 추경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추경 때도 추경예산 유인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냐 이 자리에서 물어봤다고요. 이번에 또 올라갈까봐 여기에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온 거 전액삭감 됐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결정해 준 금액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소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횟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정지열위원

그럼 심의를 뭣 하러 맡아요? 그냥 거기서 집행해요. 의회에 뭣 하러 예산서를 갖고 와요? 그냥 거기서 집행하지 의회에 뭣 하러 의결을 맡아요? 조달가격이란 것은 공무원들 편하게 해 주는 가격이에요. 조달가격이 일반시중가격보다 비싸면 조달가격 쓸 겁니까? 그건 면피적인 산출기초에요. 분명히 작년 2차 정례회 때 본예산하면서 우리가 전년도 수준으로 사무관리비 그대로 가져가고 각 목별로 비목 세세목별로 계산해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기획감사실 마음대로 오른 가격으로 집행한단 말이에요? 오른 가격으로 하니까 당연히 모자라지요. 업자편이에요? 구민들 편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정지열위원

예산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회를 왜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저희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든가 그런 말씀은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고요.

정지열위원

지금 그 상황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산출기초라는 게 저희가 마음대로 부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지열위원

산출기초를 작년 본예산에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다한 산출기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해 준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하고 또 예결위에서 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삭감된 것 아니에요. 거기 내에서 해야지요. 안 되면 복사해서 쓴다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리고 그 가격이면 충분해요. 편하게 돈 많이 주고 일하려니까 그렇지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왜 해줍니까? 위원들이 기분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는 건가요.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들어가세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도시축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도시축전 관련해서 홍보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서석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도시축전을 하면서 당초 예정했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사실 야간개장에 따른 인하 방침이 섰습니다. 18,000원 하던 것을 11,000원으로 한다든지 중·고생 같은 경우 6천원, 4천원 이렇게 하향조정이 됐는데 이것에 따른 홍보를 저희 시군구에 맡겼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축전 측에서 전부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정지열위원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너기는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배너기는 기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50조 정도를 했는데 나머지 550조 관내를 대상으로 노선별로 저희가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나름대로 훼손이나 망실 날 것을 고려해서 예비비성격 쪽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축전 측에서 시장님하고 한번 순찰을 돌면서 모든 노선의 기가 펄럭일 수 있게끔 추가로 배치를 해라 그래서 배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축전기간이 많이 남았고 또 그 기간에 비도 오고 어떤 매연이나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훼손되고 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체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축전이나 시의 간부회의 할 때 계속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나와 있고...

정지열위원

지금 인천시가 1,350억 정도 들여서 도시축전에 올인 하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나 도시축전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올해가 특수한 환경이 뭐냐면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에서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에 해를 많이 끼친다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지침입니까, 권고입니까? 내려왔지요. 1천명이상 하는 행사는 되도록이면 삼가해 달라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 능허대 축제를 안 하기로 했고, 각 동별 축제도 무기한 연기내지는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지금 보건당국이나 행안부에서는 되도록이면 대규모 행사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거꾸로 인천시나 우리 연수구는 도시축전에 대해서 티켓을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씨티데이 해서 대규모 군중들을 무료로 축전에 입장을 시키고 거꾸로 같은 집행부내에서도 이중적인 행정이 된다는 거지요. 어느 부서는 사람을 모으지 말라고 그러고, 어느 부서는 사람을 모으라 하고 이것은 이중적인 행정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의회는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냐 이거지요. 한쪽은 사람 모으지 말라고 해서 축제도 다 취소했는데 거꾸로 다른 부서에서는 축전을 대규모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집어넣으려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양쪽이 서로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도시축전 관련돼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씨티데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안부에서도 당초에는 권고사항으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완화가 돼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신문상에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씨티데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고 또 취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도시축전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고 또 신종플루 안전지대라고 해서 거기서 발열감지라든지 손 세척 등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축전 측에서 자신감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움직여 주고 있어서 저희는 씨티데이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지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도 이율배반적인 것은 일부는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저희 축제도 거기서 열 체크하고 손 닦아 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을 안 하고 이것은 거꾸로 하고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축전에 대한 홍보비는 무지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홍보를 또 해야 되는지 지금 도시축전에 다녀간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도시축전에서 저희 구가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더구나 지금 또 연수구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1명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7월, 8월, 9월 오면서 신종플루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신종플루 환자들이 추석을 전후로 해서 10월, 11월이 최고 피크 점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에서는 거꾸로 사람 모으느라고 정신없으니 어떻게 보면 혈세낭비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축전이 신종플루에 관계없이 지금 진행돼 있고 나름대로 도시축전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대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참여를 해왔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기획감사실에서도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심적인 고통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아무튼 위원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말 석연찮은 예산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방법은 보건소장이 일괄적으로 개요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43쪽,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고명희입니다.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1억 7천여만원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 접종시에 저희가 30%를 지원해 주는 돈인데 이 돈이 4천만원만 연말까지 지출이 예상돼서 1억 3천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서울로 교육을 가니까 예방접종비에서 남은 돈을 신종플루 백신 값으로 대신 예산에 계상하라는 그런 교육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연희위원

다시 살려 달라고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예방접종비에는 1억 3천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예산은 앞으로 정확한 대상도 없고 금액도 산정할 수가 없지만 일단 예방접종비에서 남은 돈을 신종플루 백신 대금으로 돌리라는 그런 교육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교육을 언제 다녀오셨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9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난주네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교육은 9월 22일이고 직원이 23일 복명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준비할 동안 하나, 연수구에서 사망자가 한명 발생했죠?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전국적으로 12명 사망했는데 그 중에서 연수구에서 한분 사망했는데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보고 받고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때 연수구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이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망자 보니까 8월 30일 진단받고 그 다음날 확진판결 받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9월 초 임시회의 때 신종플루 관련 보고를 받았잖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사망은 9월 22일 했습니다. 8월 31일에 저희가 연수구에 사는 사람이 인하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확진결과가 나왔다고 31일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31일 확진 받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우리 임시회 기간에 치료를..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계속 그런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이 돼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앞에서도 정지열 위원님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도시축전문제가 같이 연루가 되면서 너무 가볍게 너무 과민반응 일으켜도 안 되지만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은 건강권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도시축전에 모든 것을 그냥 쏟아 부으면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축전도 성공해야겠지만 우리 연수구 사람이 그 감염경로라든지 지역감염이라든지 어떤 경로로 해서 그분이 앓고 사망했는지 확실하게 저도 모릅니다마는 연수구에서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철저하게 보다 더 심혈을 기울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던데요. 보건소를 비롯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정부 측에서 했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겠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다 사망해 버리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면.

진의범위원장

보건소로 보고가 올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안 왔지요. 인하대병원에서 확진 나온 다음에 밤에 통보가 왔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보건소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몇 명 정도 됐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확진자가 97명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두 배 이상 늘어났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혹자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경계를 해야 돼요. 지금 멕시코에서는 다시 급상승하면서 하루에 480명인가 감염이 늘어나서 초긴장 한다잖아요. 우리가 신종플루 백신이 나올 때까지 초긴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20일 사이에 100% 이상 늘어나버렸네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0개 군구 숫자를 한번 봤습니다. 강화, 옹진을 빼고 동구가 9월 22일 현재로 60명 그 다음에 저희가 74명 이것 뽑을 당시에는 74명이었습니다. 저희 구가 강화, 옹진 빼고는 인천시에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접촉자들 관리를 담당자가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역감염 같은 경우가 철저하게 고민되는 부분이 연수구는 도시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역감염 같은 경우를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아무튼 환자가 생기면 소독도 철저히 하고 위생용품도 나눠 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모 어린이집에 문제가 발생한 데가 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오늘부터 휴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감염경로 경우도 지역감염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경과를 보셔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가볍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과민반응하면 안 되지만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찌됐든 100%이상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임시회 9월 초에 하고 지금 28일인데 그때 40 몇 명이었는데 지금 90몇 명이면 100%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거 심각하게 느껴야지요. 다른 시군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약간 찬공기가 일어나면서 100% 이상 늘어났다 이 말이지요. 다음 달에 추석 지나고 어떤 보고를 받을까 한편으로는 신경이 곤두서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나고 해서 주말마다 종교단체나 사찰도 나가고 이런 역사에도 많이 나가서 홍보도하고 이마트, 롯데마트에 가서 뿌리는 스프레이 있는 것도 확인하고 손 소독제 있는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하도 걱정이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질의보다도 확인 좀 합시다. 147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100만원이 왜 삭감됐죠?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아시다시피 국비하고 시비가 75%입니다. 25%는 구비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변경돼서 구비도 변경됐습니다.

서석원간사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1억 3천 감액한 거 가내시 내려온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아직 가내시는 안내려왔습니다.

정지열위원

증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교육 갔다 와서 출장복명서 낸 것만 있고 아직 공문은 안내려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종플루 예방접종비 대상이라든지 접종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안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토털 3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내시는 아직 안 내려 오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구두로 잡으라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일단 접종비에서 이쪽으로 돌린 거니까 신종플루 백신은 어차피 저희가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11월쯤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때 저희가 돈을 지급할 때 이 돈을 남겨놓으면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다시 합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필요는 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로 수정예산이 오는 거죠?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기획실하고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은 기획실을 통해서 오는 건데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증액의 기능이 없잖아요. 의회는 삭감의 기능만 있지 증액의 기능이 없으니까 기감실에서 수정예산을 발의해서 오면 우리가 동의를 하던가 해야지 이건 아무런 문서도 없이 구두로 부활시키는 것은 현재 행정하고 안 맞지 않아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

봉순종전문위원

감액조치하면 되잖아요. 감액조치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추경 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때까지 가면 안 되지요.

정지열위원

우리가 증액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우리는 삭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이.

정지열위원

우리는 삭감이 아니라 집행부 원안대로 해주는 거예요. 원안인데 여기서 우리가 증액을 따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기획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수정예산을 다시 오든가 본회의 때 다시 발의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문서도 없고 그냥 구두만 갖고 매칭펀드사업으로 오는 것을 옮긴다는 것은 그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인 행정이라는 게 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교육 갔다 왔더니 이렇게 했다 교육 갔다 와서 교육 복명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복명서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갖고 오는 게 저는 절차가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9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151쪽, 도서관청사 수선유지비 250만원이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시설물 관리를 통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 원활한 시스템 가동을 통합하여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놓치고 왜 3차 추경에 올렸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시설 수선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정경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외에 통상적으로 전기라든가 가스가 3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될 검사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서석원간사

가스 같은 경우 3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2차 추경에 놓치고 3차에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놓친 부분입니다.

서석원간사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정기검사하면 정해져 있거든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3년에 한번 법정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담당자도 바뀌다보니까 미처 본예산 세울 때 반영이 안됐었고, 특히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됐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2차에 놓친 부분에는 시인하시죠?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예.

서석원간사

서지정보출력기 300만원에서 지금 현재 3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놓는 겁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열람실이 1, 2, 3층이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1, 2, 3층이 똑같이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1층에서 거의 다 이루어져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도서관 시스템이 1층은 영유아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은 아동과 성인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1층은 엄마가 미취학 아동들을 동반하고 와서 편안하게 안방에서 어린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돌마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에는 주로 영유아하고 미취학 아동 대상이고요. 그리고 2, 3층은 아동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대출신청을 할 때 PC에서 검색된 내용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가 지원되는 도서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 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수기로 했어요. 검색 PC에서 자기가 찾는 책을 검색을 한 다음에 서명이라든가 저자 이런 내용을 기재해서 안내데스크에 대출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대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것도 그전에 필요하다는 거 느꼈을 것 아닙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최근에 신장비로 나왔습니다. 새로 개관하는 데는 도입을 해서.

서석원간사

이 장비가 언제 나온 거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담당자의 얘기로는 전산시스템은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게 한 1, 2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도입을 못해서 이번에 열람대출시스템으로 도입하고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서석원간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 2년 전에 나왔다면 이미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1, 2차 추경에 왜 놓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바로 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새로운 장비가 나오게 되면 업체에서 카탈로그나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한 달 동안은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서석원간사

시범운영을 했다고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1대를 우선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사용하니까 어떻습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좋지요. 일단 수기로 해야 될 부분을 바로 도서관리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부분에서 서명만 검색을 하고 바로 출력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대출할 때 편리하지요.

서석원간사

이런 게 1, 2년 전에 나왔다면 서울로 따지면 연수구가 강남이라고 하는데 이미 사전에 그걸 알았다면 진작 올려서 장비를 사용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연수구가 타 구에 비해서 앞서 간다면 이해하는데 1,2차 추경에 놓치지 말고 빨리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런 신 장비 같은 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을 해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서지정보출력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어요. 3대를 1, 2, 3층에 배치를 한다는데 이 출력기 규격은 어느 정도 돼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슈퍼를 보면 물건을 구입하면 최종적으로 영수증이 나오지요?

서연희위원

네.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그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PC옆에 연결을 해서 원하는 책을 검색한 후에 출력을 누르면 자료위치라든가 도서에 대한 정보사항이 기재 돼서 출력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영수증 출력기라고 보면 됩니다.

서연희위원

1대당 백만원인데 일단은 1, 2, 3층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용자가 우선돼서 사용할 거잖아요. 1층 같은 경우 어머니들이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당초에 7대를 요구했습니다. 재정여건상 현재 3대만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용자 검색 PC 4대하고 그 다음에 사서검색용 1대, 그 다음에 옥련 2동에 작은 도서관도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도서관리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총 7대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예산반영은 3대만 돼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7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서연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세울 겁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본예산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07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에서 사업프로그램 목록과 2008년, 2009년까지 사업진행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1회 추경 때 160만원을 편성해줬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지열위원

지금 또 3회 때 전적지 순회로 19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을 별도 비목을 설치해서 해줘야 되나요?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거기서 매년 초에 한 5억원 되는 실링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주는데, 자꾸 한 두 단체씩 별도로 비목설치해서 예산지원해 주면 또 다른 단체도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1회 추경 때도 보면 그땐 우리가 해 줬지만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가, 광고물 수거활동, 승기천 살리기 캠페인, 청량산 살리기 캠페인, 실제 이런 사업성격이 우리가 보조금까지 줘서 시켜야 되는 건지 안 맞지 않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관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도 똑같이 개별적인 지원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타 단체에 비교해서 흔히 말하는 보훈단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법단체로서 인정을 해 주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법률에서 명시가 돼서 점점 확대하는 추세가 타 단체에 비해서 보훈단체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는 단체대로 보훈단체로서의 국가보훈처라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거기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울러서 법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저희는 그런 부분을 도출을 다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결하다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링제로 하다보니까 묶여져있는 그 범위 내에서 소화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5일에 연수구지회가 첫 번 출범 해서 시작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행사지원비가 1차 추경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올라오게 된 경위도 단체를 설립하고 출범을 했는데 어떤 단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고무적인 활동 그리고 단체화합 차원에서 행사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제로 보면 물론 1월에 창립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사업비 지원된 거에 대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3회 또 올라와서 해 주면 예산에 가장 중요한 게 건전재정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거든요.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저희들도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인데 지금 걸러주지 못하고 의회로 넘어오면 의원들도 처리하기 어려워요. 특히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무슨 단체든 보조금 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받아가는 것이 맞아요. 과장님도 느끼시잖아요. 민선단체장이나 민선의원들이 서로 로비하면서 예산이 우후죽순 쪼개지면 굉장히 소모적인 게 많다고요. 일반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겠느냐 형평을 못 이룬다고 본다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로서 그 보훈단체에서 보훈단체만의 인정이라고 할까.

정지열위원

보훈단체는 법에 근거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주관부서로서는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정지열위원

중간입장에서 힘드시겠지요. 구청장님도 계시고 그 외 별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기준 잣대를 잡아줘야지 그게 흔들리면 끝이 없어요. 아무튼 예산으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기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발생되는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야지요. 190만원은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해줌으로써 추후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리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되도록이면 여기 특수임무수행자회 뿐만 아니라 다른 보훈단체들도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받아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 생각에서는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지원부분이 모법에서 확대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전부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소화하려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지열위원

거기에서 실링이 뭐냐면 이런 것을 오버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실링을 준거란 말이에요. 행안부에서 인구수 비례해서 소모적인 예산을 쓰지 말라고 실링을 준거 아니겠어요.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춰 쓸 생각을 해야지 자꾸 거기서 빠져 나가려면 안 된다고요.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거 아니겠어요.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추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 것을 줄인다든가 지금 우리뿐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건전재정의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외 주민들을 위해 쓸 사업예산이라든가 가용재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특정 단체한테 이렇게 과다하게 지원하면서 다른 시민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력이 있다면 많이 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선 법에 근거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지자체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계속 추경할 때마다 요구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거 언제 볼 수 있어요. 준비되는 대로 빨리 주시고요. 107쪽, 아까 자료 요구했던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펀드로 인해서 조정된 내역이 많습니다. 7월 초에 조사한 게 있고 8월 초에 조사한 게 있고 6월말에 한 게 있고 사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국시비보조금 과부족액 파악을 다 합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6월까지 신청자 증감율을 감안해서 나머지 6개월분의 소요액을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를 거쳐서 올리면 전체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그 조율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시비 예산액도 거의 이런 성격과 유사합니다.

서연희위원

운영수당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을 당초에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이 되고 실무위원들도 따라서 증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실무위원협의체 운영위원을 전부 합치면 33명인데 그중에서 26명이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것으로 다 합치면 60명 중에서 수당을 받는 분이 53명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차액 올해 회의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올린 겁니다.

서연희위원

108쪽, 민간위탁금 지역개발형에서 증액이 됐는데 뭐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생애맞춤형 가천길대학에서 건강서비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희망뮤직큐라고 시에서 직접 개발한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희망 뮤직큐 사업에 대한 국시비가 올라간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구비도 같이 올라간 겁니다. 당초 80명분만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이걸 하겠다고 41명이 추가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국시비가 오다보니까 매칭펀드로 같이 올라간 겁니다.

서연희위원

사업이 뭐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만 6세부터 16세까지 정서순화를 하기 위해서 인흥미술단하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딱 두 군데서 합니다. 클래식 음악회하고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보여 주실 수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연희위원

109쪽, 지역봉사는 어떤 지역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봉사가 자활근로사업의 하나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현장에 나가서 급식도우미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의 근로의욕 유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락배달, 지역청소, 환경정비 그 다음에 급식도우미 이런 사업을 통틀어서 저희가 지역봉사라고 합니다.

서연희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라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의 일종입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 1차 추경에서 반영했다가 이번에 증액하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가용예산이 제한돼서 정말로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하는 곳이 많단 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도 구청장님 답변 중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정책은 참 좋습니다.’ 이래서 정책을 펴보지도 못하고 캐비닛 속으로 들어간 정책이 꽤 많습니다. 예산이 그 정도로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5대 들어서 무너지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실링으로 묶어서 예산 한도 내에서 하자고 약속해서 잘 됐었는데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단체들이 빠져 나와요. 무슨 근거를 대고 측면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겠지요. 이것 올바르지 못해요. 5대 들어서 유난히 심해져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려면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일정정도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데 이 단체 같은 경우에 추경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때 언급하려다가 제가 좀 넘어갔는데 1월 5일 방금 만들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완전히 무시하면서 1차 추경하고 또 증액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관부서의 장으로서 제가 관리하는 단체에 올라오는 모든 예산은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심의를 합니다. 이건 된다, 안 된다 많이 하지만 관장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메몰 차게 뭐 이건 그렇다는 부분은 또 솔직히 그렇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게 행사비 지원이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행정안전부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행사비를 절제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축제행사 이것만 이야기 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다양한 행사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도 서로 가능하면 전체가 어렵고 그러니까 같이 동참합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 같은 경우 예산 올리는 것 보면 집행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추경제도라는 것이 본래 취지는 아주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거든요. 무슨 행사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을 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을 보면 부결된 거 다시 또 넣어서 올라오고 몇 차례 부결된 것 올라오면서 추경제도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부분들도 안타까운 것이 예산은 부족한데 이렇게 단체마다 사회보조금단체에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형평성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실과장님으로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전체 연수구 예산을 쫙 한번 늘어놓고 0순위에서 1순위 할 적에 어떤 것이 지금 급한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예산을 다 해주면 좋지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행정지도 감독을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하면서 예산을 합쳐 보면 본래 취지하고 많이 벗어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보조하지만 한번 쭉 보십시오.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쭉 한번 보세요. 물론 중복될 수도 있지요. 행사 내용 같은 경우도 특수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 연수구 이것은 올바르지 못해요. 실과에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가능한 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원칙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하시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상반기에 급식도우미를 1명 내지 2명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지금도 급식도우미가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도 있고 희망근로도 있고 여러 계층에서 지원을 받아서 기간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네요.

정지열위원

지금 급식도우미들이 없는 것 같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사업이 8월 말로 끝나는 사업도 있고 급식도우미가 경로당 급식도우미도 있고 복지시설에 대한 희망근로자 지원도 있고 하여튼 상당히 많은 일자리사업을 저희 시설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급식도우미를 주다가 안주면 주는 지속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전시성 사업 같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지금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 는 일자리 관련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 또는 경로당에 다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어떻게 책정이 되려는지 내년도에 예산 확보되는 상황을 봐야지요.

정지열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급식 도우미를 주다가 안준다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뿐 아니라 경로당도 마찬가지에요. 각 경로당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밥을 못해 잡수시는데 우리가 급식도우미를 다 지원해 드렸거든요. 내년도 큰 걱정입니다. 어떻게 되려는지 이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정지열위원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니까 민원만 생긴다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한시사업인 것을 알고 그 사람들도 받은 거니까 그것은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역시 희망근로나 자활근로 이 사업들이 계속된다면 우리 복지시설에 또 다시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지원을 하려면 그 금액이 엄청난 거거든요.

정지열위원

그렇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증축하는 게 있는데 지금 어느 쪽을 증축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강당 뒤쪽에 나가서 담배도 태우는 공간 있잖아요. 그것을 좀 확장해서 거기에 36평정도 증축해서 2층 끝에 있는 노인들 춤추는 그 방이 음악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사무실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뒤쪽으로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거기가 한 30평 되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돼요.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간사

저는 질의보다도 과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갔을 때도 제가 볼 적에는 식당이 굉장히 노후화 된 상태에 있는데 주방이 비좁고 낡아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금 증축할 때 같이 하면 될 텐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증축하는 데는 2층 옥상, 3층 강당 바로 옆에 공터고 식당이 비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별관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별관을 신축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본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겁니다. 별관으로 가는 방은 가고, 이쪽 본관은 지금 노후 된 부분도 많이 있고, 지하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리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급히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 주방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몇 억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반영할지 좀 더 세심히 검토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식사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 260-270명이상 식사를 하시다보니까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석원간사

어떨 때 식당에 가보면 줄서 있단 말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방이 별관 쪽으로 옮겨가면 식당 옆의 방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 하면서 확충을 해야지요.

서석원간사

계획은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별관이 신축된 다음에 본관 리모델링 할 때 그때 내년도 사업으로 아마 계획을 잡아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좀 더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하도 마찬가지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하는 연말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물새고 있으니까 그것은 당장 손을 봐야 돼요.

서석원간사

지하에 물이 많이 떨어지던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추경예산에 잡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증액하는 기능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것을 좀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네요.

서석원간사

식당은 다음에 하더라도 지하만큼은 빨리 수리를 해야지 다른 게 망가지거든요. 다른 게 망가지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여하튼 내일이라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15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 있는데 종사자 수당이라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영락원, 사할린동포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우리 관내에 있는 9개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인원수도 증원이 됐고 호봉 상향분이 반영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115쪽, 노인무료시설 지원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영락원인데요. 영락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이 못되어 있던 기본 예산지원분이었는데 금번에 가입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예산, 시비지원분인데 25억 1,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등외자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새로 증액한 것이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외자 지급이라고 해서 6억 600만원은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관련해서 이분들한테 사기진작으로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 관내 장애인시설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추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외 시설은 거의 다 들어간 겁니다.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청학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까지 종사자들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서연희위원

지난번에 명심원, 동심원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필요로 하는 게 기저귀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중증이다 보니까 기저귀가 필요하다는데 지원방법은 없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실무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요구가 좀 지나치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세심히 파악해서 시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21쪽, 시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신규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대회는 2회째 대회이고 구비지원은 처음 지원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그러면 1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회 때는 시비지원이 있어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2회 때도 시비 받는 부분이 없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비 받는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을 구비로 요청했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기 위한 필수경비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생체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대회를 한다면 남성들만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여성도 있지요.

서석원간사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이 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남성 체육대회를 한번 한다면 여기도 보조 해 줘야 하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남성만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시민생활체육대회하고 남녀 혼성으로 구별 대항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성회에서 시에서 10개 군구 여성들끼리 대회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개최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니까 남성들만 모여서 대회를 한다면 지원돼야 하냐고요. 시 여성단체만 한다니까 남성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해줘야 하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필요한 경비 지원은 해야 되겠지요.

서석원간사

그 밑에 용담공원 축구장 관리인 인건비는 먼저 올렸다가 삭감 됐었잖아요. 이번에 또 올랐는데 꼭 세워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지난해 시 종합감사 시에 인건비를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용담공원 상황이 새벽 5-6시에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고 또 무료개방까지 했으면 밤 9시, 10시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수타임, 새벽시간과 저녁시간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관리 측면에서도 인건비는 필요합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운영권은 어디에 넘겼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회에 위탁을 해 줬지요.

서석원간사

그럼 이것도 위탁을 해서 거기에 넘기면 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돈을 또 지원해 줘야지요.

서석원간사

이것을 꼭 지원해서 관리해야 하냐 이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관리하도록 의무를 줬으면 관리할 수 있는 지원도 같이 곁들여져야지요.

서석원간사

거기 관리하는 게 지금 현재 공원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 다르다니까요. 거기는 공원전반적인 관리고 여기는 시스템에 의해서 용담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동호회들이 시간타임이 다 걸려 있어요.

서석원간사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생체에 위탁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서석원간사

그러니까 위탁 관리하는 데서 하면 되지 공원관리는 청소나 새벽 시간에 관리를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열쇠 관리도 해야 되고 팀이 안 맞으면 확인해서 내 보내는 것도 해야 되고 청소하고.

서석원간사

생체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있지요.

서석원간사

생체에 위탁을 줬으면 생체에 넘겨주고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는데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게 좋은 방안인데 생체에서도 어르신 체육이라든가 이런데 나가기 때문에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거기 지도자들은 아니지요.

서석원간사

젊은 사람이 잠이 많습니까? 노인분들이 잠이 많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르신들이 잠이 없겠지요.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각 생활체육회보다 더 운동 많이 하시는 고령자들이 많이 계신다고요. 거기에 주면 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돈 안받고 하나요? 돈 받고 다 하겠지요.

서석원간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원관리만 하는 거라니까요.

서석원간사

인건비를 준다면 그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관리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단 6시에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예약되지 않은 팀도 와서 사용하려는 것도 정리해 줘야 되고, 또 시간이 끝나서 안 나가는 것도 내보내야 되고 같이 응원 오거나 같이 온 사람들 버린 쓰레기, 운동장 정리까지 해야 되고, 또 6시 끝나서 9시까지 무료개방 때 애들 와서 강아지 끌고 다니거나 잔디도 훼손될 염려가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해줘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관리는 전반적인 공원녹지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 시켜도 안 해요. 안할뿐더러 그 사람들은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관리, 쓰레기 청소, 화장실 청소, 이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원관리인들이 붙박이도 아니에요. 우리하고 공원관리가 또 달라요. 그 용담구장을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한다면 통합이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별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석원간사

전체적인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공원이 있는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한다. 즉,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의 전기는 건설과에 주라, 건설과에 전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갔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인건비 주는 사람은 첫째 아침 새벽에 나와서 문을 열어 줘야한다면 그것은 노인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청소를 해야 한다면 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밤늦게 무료 개방할 때 노인분이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라고 하셨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호인들 인력관리를 해야 되는데.

서석원간사

인력관리는 생체에서 하면 되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 사람들이 예약된 동호인들이 맞는지 또 내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호통도 쳐야 되고 이런 약간의 기술적인 관리도 필요해요. 그리고 인건비 주는 것은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용담공원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체제가 새벽 6시부터 2시간동안 쓰면서 계속 다음 사람들한테 넘기기도 하고 또 인터넷 예매된 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런 기술적인 것, 노인네만 가서 할 일이 아니고 생체에서 누가 받았나 행정에 대해서도 약간 관여되는 업무량도 있어요.

서석원간사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못해요. 관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노인인력을 써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서석원간사

공원 관리하는 주체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거기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굳이 돈을 줘서 시키려는 게 혹시 아는 사람 채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겠어요. 생체에서 우리가 위탁주고 돈 지원해 주면 되니까.

서석원간사

일자리 늘리려 하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 관리 측면으로 생각하셔야지요.

서석원간사

공원 관리 측면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게 협의가 안 된다니까요.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체육공원은 어떻게 관리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시스템 없이 아무나 하고 있어요. 예약제도도 없고 그냥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서석원간사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줬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서석원간사

용담공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달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번 달부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석원간사

그러면 인건비를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줬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잉여금 의회에서 인건비가 성립될 때까지는 돈 남은 게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잉여금으로 썼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 반납 받아서 이제는 돈이 없는 거지요.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관리 못해요.

서석원간사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소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부서장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그 관리를 위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수차례 협의했습니다.

서석원간사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있지요.

서석원간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수차례 협의했다는 근거 가져오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 운영계획 때부터 나왔던 겁니다.

서석원간사

수차례 협의했다는 내용이 있다니까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가져온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관리인의 인건비를 잡아서 안 해도 방법이 있을 듯한데, 삭감됐는데 또 올라오고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용담공원 무료개방 왜 길게 안 하냐고 인터넷 민원 이 벌써 들어오고 있고요. 공공근로도 써봤고 의회에서의 권장사항도 우리가 해 봤어요. 시행착오도 겪어봤는데 공원 관리하는 공공근로하고 또 달라요. 채용에 공백도 생기고 누수가 생겨요. 인건비 안 들면 저도 좋지요. 그런데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말씀은 좋지요.

진의범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관리를 줬잖아요. 거기서 이런 부분까지 인건비를 꼭 책정해 줘야만 해결 되냐 이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려워서 인건비 요청이 들어온 거지요. 직원들, 지도자가 할일이 어려우니까 저희도 했으면 했어요. 그런데 시간외 수당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진의범위원장

그러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 하고는 별개지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이 대안을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하고 해결할 방법도 있지 않냐 그런데 거기하고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해결이 안됐다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작할 때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으면 했었어요.

진의범위원장

과에서 과가 국장님 불러서 안 되니까 구청장님을 참석시키든지 부구청장님을 참석시키든지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실래요?

서석원간사

과장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안 될 경우에는 국장님까지 하면 몰라도 실제적으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진의범위원장

몇 차례 삭감됐는데도 계속 올라오는데 계수조정할 때 정리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해양축제 개최는 작년에 어렵게 예산이 섰는데 지금 반납한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그러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해양축제를 지난해부터 연수지역에 하려다가 차질이 생겨서 올해는 중구에서 했어요. 저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없어져서 삭감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여기서 한다고 꼭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꾸면 행정의 실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측 못했던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이런 것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우선, 우리 문화체육과도 보면 예산서가 없는 사업설명서가 붙잖아요.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문화체육과에서 짜서 예산서를 넘기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일정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설명서나 예산서나 똑같아요. 설명서라면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은 없고 왜 1천만원이 더 늘어나는 건지 그냥 지원 1천만원, 그냥 주는 건가요? 시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 250만원.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설명서가 필요 없다고요. 이것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면 1천만원이 생체협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 기초가 된 거겠지요. 수영대회하고 스쿼시대회하고 우슈대회 세 종목에 1천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기존에 없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수영이 제1회이고 스쿼시는 6회인데 당초 계획에서 빠져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우슈는 4회인데 본예산에 빠져 있어서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1억 준 게 있잖아요. 지난 추경 때 천만원 더 세워줬고 거기서 맞춰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의 생각은 그랬었는데.

정지열위원

어차피 한목인데 매번 추경할 때마다 자료가 바뀌더라고요. 우선 내용은 알았고요. 생활체육지원하고 민간행사보조 2건, 여성생활체육대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생활체육이 기존에 어떻게 해 왔는데 지금 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여성생활체육대회도 어떻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족구대회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웠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본예산 9,500만원 중에서 들어간 거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500만원이 전체 생활체육에 대한 의회에서 이것으로 하라는 뜻으로 준 예산이지요.

정지열위원

1억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500 자진 삭감했고 아무튼 이번에 족구대회 한 예산이 그 돈에서 나간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별도로 우리가 비목을 세운 게 없잖아요. 거기서 나간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이번에 얼마 지원됐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88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 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5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참 아리송한 게 구청장기 그러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부상을 못주게 되어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부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부상이 안 들어가 있으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부상 부분이 생략되고 게임종목이 장년부, 청년부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규모가 세분화 된 거지요.

정지열위원

좌우지간 구청장기로 가면 부상이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회 구청장기 하다 보니까 조금 규모 있게 하느라고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자꾸 예산이 낭비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여성생활체육대회는 만원짜리 티셔츠 200명 맞춰 달라는 거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단체복이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

응원도구 200명해서 2,500원 응원도구는 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응원도구는 수술하고 딱딱이 이런 것을 산답니다. 응원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상황 보니까 어렵겠더라고요. 작년에 준비 못한 건데 그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정지열위원

참가 인원이 200명 참가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200명 넘은 걸로...

정지열위원

200명 안 넘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입장식만 해도 200명 됐어요.

정지열위원

시에서는 얼마나 보조를 받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관련한 사업비가 증액됐어요.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있거든요. 공공근로 사업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한 금액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1인당 금액차이는 약 2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서연희위원

그렇다면 희망프로젝트사업에서 지금 청년실업이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 수요에 맞춰서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 936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0세 이상 64%고 나머지가 60세 이하 그러니까 56%가 50세 이하입니다.

서연희위원

3,40대는 별로 없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인 직업을 잃은 사람들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까 3,40대하고 젊은 층들이 좀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러면 한 60%가 50대 이후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40% 정도는 청년 3,40대라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율 중에서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서연희위원

청년실업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듯이 희망프로젝트는 일시적인 취업이기 때문에 청년들 실업대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영구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그런 취업목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서연희위원

청년실업 관련해서는 공공근로가 더 많겠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젊은 층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지요.

서연희위원

125쪽,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행정비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전액 국비인데 국가에서 사무용품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복사용지라든지 필기구라든지 사무용품비를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에서 대행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를 내려 보낸 겁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비는 자꾸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 남무교 구청장님하고 또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보고는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데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원가계산을 해봐도 이렇게 안나오고 실지 우리보다도 덜 주는 구청, 돈을 받고 하는 구청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서울의 일부 구청은 지금 톤당 7천원에서 1만원씩 돈을 받고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또 대안제시를 해 줬지 않습니까? 연수구 지역자활센터가 우리 구청에서는 못준다고 그러니 혼합 직영을 해라, 혼합직영이 무슨 의미냐면 자활센터에서는 고물상 개념으로 선별만 하게 맡겨라. 그것은 고물상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잔재처리는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활용품 유가품목 나오는 것은 입찰해서 판매하면 되는 것이고 혼합직영도 못 하겠다, 그러면 지역제한을 풀라고 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 간단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선별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세 차례 걸쳐서 연초에 입찰공고 했으나 유찰됐고, 그 다음에 의회와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도출된 대책에 대해 지역제한 해제라든가 자활센터 위탁여부, 그 다음에 제안해 주신 적격업체 검토 등 재활용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지역제한을 해제했을 경우에 수집운반비 등 민원도 증가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 등을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법적 요건이 미비해서 인천시 내에서 적격업체를 입찰공고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재활용선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만이라도 타구청과 형평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적격업체가 재활용선별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지열위원

지역제한을 왜 못 푸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제한을 해제했을 때 운행거리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 즉, 물류비, 인건비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원거리로 인해서 수집운반 횟수가 감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에서 그 이상 매일 수거해야 되는 사항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인천시 각 구가 지역제한을 두고서 지금 공개입찰을 통해서 제한된 업체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재활용처리를 하는 경우라고 저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정지열위원

물류비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물류비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왜 걱정해요. 지금 수집운반대행계약서를 보세요. 계약서 8조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8조1항을 보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거점 수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을은 담당구역 내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갑의 방침에 따라 성상별로 분리수거 하여야 하며 수거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갑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감안해서 단가 주는 것 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갑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이 사항은 저희가 항상 재활용 수집하는데 있어서 항상 재활용 수집이 원활치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규정을 저희가 첨부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첨부나마나 지정장소까지 운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인천시 내에서만 가능한 거지.

정지열위원

여기 인천시 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인천시를 벗어날 경우라든지 경기도라든가.

정지열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냐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100킬로 이상 왕복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냐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계약서가 이게 무슨 계약서에요. 상상계약서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현재는 현대를 대상으로 해서 10킬로 이내의 규정을 두고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정지열위원

10킬로 이내라는 게 계약서에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용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 계산할 때요.

정지열위원

용역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용역에는 지금 톤당 13만 6천 얼마 씩 계약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많이 줘요? 왜 도급 계약을 했어요? 톤당 원가로 해놓고.

진의범위원장

답변을 하실 적에 위원님이 질의하면 질의 요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하세요. 두루뭉술하게 이게 답변이 정확치가 않아요. 이것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됐었어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정확히 해 주시라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운행거리 증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역제한 해제 시 1회 왕복 운행거리가 53킬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12만 9천킬로 연평균해서 15만 5,900킬로에 달하는 운행거리 증가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집운반 비용이 엄청난 비용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2008년도 연수구 수집 운반비 산정에 의한 용역연구에 의해서도 원가산정 용역에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원가산정 용역을 줬지요. 톤당 13만 6천원씩 원가가 나왔지요. 13만 6천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저한테 책자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톤당 13만 6천원에 관한 계약을 해야지, 여기는 지금 도급계약을 했지요. 톤당 계약으로 안하고, 좌우지간에 계약서상에는 갑이 지정하는 연수구청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 내에.

정지열위원

계약서상에 인천시 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근거리를 생각해서 계산한 거리라고.

정지열위원

계약서에 인천시 내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계약서상에 없잖아요. 계약서를 보고 얘기해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정지열위원

일리가 아니고 계약서상에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게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류비 오르는 거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편이에요? 구민들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비교적 가까운 지역인 경기도 고양, 부천, 안양에 위치한 선별업체를 대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연간 킬로수를 산정해서 해본 결과 초과 유류비가 7,590여만원이 돼서 우리 구가 금년도 재활용선별 비 예산이 3천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거기에 차액이 7,500 정도 초과하는 유류비가 돼서 수집운반비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건 청소과 생각이지요. 지역제한을 한번이나 풀어봤어요? 지난번 상임위 때 여기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지역제한 푸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톤당 1만 5천원에 하는 업체 있으면 주겠다고 해 놓고 그런데 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누가 지시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왜 답변할 때는 자꾸 딴 소리해요? 위원회가 열 때마다 바뀌냐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집운반에 따른 원거리 이동시에.

정지열위원

지금 서울에 있는 구청도 서구 당하동까지 수집운반을 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유류비 문제뿐 아니라 저희가 검토한 결과 미화원들이 원거리를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작업의 실제적인 시간, 작업대비 시간이 증가하게 돼서 필연적으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다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구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각 구에서도 그런 요인 때문에 지역제한을 두고서 해제를 못하는 이유도 그중에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서울 같은 데는 왜 서구 당하동까지 하겠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수집운반비가 그만큼 또 높다고.

정지열위원

우리하고 비슷해요. 제가 25개 구청을 다 알아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다 했어요.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발상의 전환을 하고 변화를 가질 생각을 해야지 그냥 썩은 논리 갖고 일년 내내 그걸 써 먹으려고 하니, 서구가 멀어요? 시흥이 멀어요? 가까운 데도 있고 일단 지역제한을 풀어보란 말이에요. 왜 못 푸는 거예요. 만원에 입찰을 해 보던가, 5천원으로 해 보던가, 서울 같은 데는 괜히 돈을 주고 쓰레기 업체가 가져가겠어요? 잔재처리비는 별도로 주잖아요. 서울은 비싼 이유가 소각장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자체에서 자기네 것만 기득권을 갖고 다른 구청도 안받다 보니까 제천이나 아니면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재활용쓰레기 선별비용은 잔재쓰레기 처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잔재쓰레기 처리를 지금 중간수집운반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잔재쓰레기 운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고 3항에 되어 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쓰레기를 치우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각 구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선별을 한 후에 잔재처리까지 같이 이어서 해야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의 잔재쓰레기가 우리는 16,320원에 치우고 있지만 이를 테면 저희가 2만 4천원을 요청한 이유는 소각비와 잔재처리비, 거기에 잔재처리에 따른 운송비가 다 포함이 된 내용이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재처리비가 저희가 알아봤는데 구로구 같은데 6만원, 영등포구 8만 2,500원, 은평구 8만원, 동작구 7만 7천원, 중랑구 6만 5천원, 양천구 83,050원, 금천구 9만원, 시흥시 14만 4천원 이렇게 해서 잔재처리를 치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잔재쓰레기가 소각장으로 직접 가지 않고 중간처리업체로 보내줘서 그곳에서 재활용을 다시 한답니다. 시멘트공장이나 제지공장으로 보내져서 그 비용을 알아보니까 3만원 정도 주고 보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장소가 민간 소각장으로 갈 경우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그 차액으로 수익성을 보전하는 방식이 된답니다.

정지열위원

서울하고 인천하고는 잔재쓰레기 처리환경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세금에서 송도소각장하고 청라소각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320원씩 싸게 받잖아요. 그것은 재활용선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별비용하고, 그래서 서울의 일부 구청은 잔재처리비를 별도로 입찰해서 처리하고 그래요. 잔재 쓰레기 별도로 입찰하고 또 유가품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받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중간처리업체에서 받아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면서.

정지열위원

그것도 법정소송 중이에요. 지금 비료공장 원료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하고 지금 잔재 선별비용하고 다른 내용이라니까요. 작년 결산자료 봐도 재활용 유가품목 팔아서 나온 게 4억 9,400원 나왔다는 거 이겁니까? 들어가는 비용 다해야 3억 5천 들어가요. 대책을 강구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1년 내내 밀어붙이네요. 쓰레기를 가지고 밀어붙이질 않나.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인천시에 있는 타구도 업체라는 생리가 다른 데 받는 가격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하튼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인천시에서 원가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2만 1천원씩 처리를 했었고, 지금 금년에 들어서 물가인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부평구나 중구는 2만 4천원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재활용품 가격이 작년에 더 올라갔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도 타구의 형편에 맞게끔 업체에서 선별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아깝고 주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알고 저희도 업체한테 돈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안 세워졌을 때 막말로 저희는 그럽니다. 일 안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도 하는 데요. 청소과의 예산이 안 세워지면 당장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산이 반영돼서 적격 청소업체에 업무를 맡겨서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지열위원

협조 못해요.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야 협조를 하지요. 주민들의 세금 갖다 막 쓰려고 그래요. 본인 돈이면 막 쓰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막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아니 막 쓰는 거지요. 더 주니까요. 혈세가 눈먼 돈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눈먼 돈이 아니고요. 형평에 맞게 그리고 용역에 맞게 적합하게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근거가 약하지 않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개인이 계산하시는 선별가격을 저희가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꼭 맞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위원님께서 제시하고 산정하신 원가계산이 다 맞다고 인정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원가계산한 거에서 뭐가 틀렸는지, 뭐가 빠졌는지 얘기해 보세요. 4천톤을 처리 선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서 나눠주면 원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가 빠졌는지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청소과에서 2만 2천원 나왔다는 자료 갖고 계시지요. 제가 그것 보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 가지고 계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 연말에 저한테 제출한 선별비 산출기초 갖고 계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우선 원가의 구성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거 맞아요? 틀려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지열위원

아니 맞아요? 틀려요? 우선 인정을 해야지 진행하지요. 그걸 인정 못한다면 대화가 안 되지요. 재료비, 인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여기서 빠진 거 얘기 해보세요. 빠진 거 없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우선 원가계산내역에 차량유지관리비에 페로우드 5톤짜리 1대, 지게차 1대, 집게차 5톤 3대 있다고 했어요. 집게차가 3대가 필요해요? 1대만 있으면 되지 무슨 3대씩 필요해요? 현대자원이라는 데가 우리 것 4천톤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4천톤은 업체매출에 10%밖에 안돼요. 우리 것 일주일에 70톤, 80톤 들어가는데 집게차 3대가 필요하냐고요. 그 집게차가 우리 연수구 것만 쓰려고 계속 있는 겁니까? 집게차 1대만 있어도 남아요. 여기 3대로 계산했어요. 일주일에 70톤, 80톤 하는데 무슨 집게차가 3대씩 필요합니까? 거짓말 서류지요. 그 다음에 각종 경비에서 쓰레기 운송비는 그대로 인정할게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감가상각비 보세요. 거기 자동선별기 있고, 계근대 있고, 압축기 2대 있지요. 우리 구 하는데 무슨 압축기가 2대씩 필요합니까? 압축기 50마력이면 하루에 보통 10톤이면 압축해요. 하루에 10톤이면 열흘이면 100톤, 한달에 2,100톤을 압축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도 이 압축기나 계근대가 우리 것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선별기도 그렇고 여기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7년으로 줬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보통 10년으로 계산해요. 7년 좋다 이거예요. 무슨 압축기가 2대씩 필요하냐고요. 우리 것 하려면 1대만 있어도 돼요. 거기는 우리 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것을 여러 군데하고, 그 다음에 남구, 중구, 우리 연수구 한단 말이에요. 그 외 다른 것도 하고, 그럼 원가에서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기계를 거기 매출이 40억이라면 우리 것 6천만원이다 그럼 나눠서 그 비율로 상각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기계들이 다 우리 때문에 필요해서 있는 기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비용을 위원님께서 또박또박 산출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론적인 수치하고 맞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지시자라든가 작업 인원들이 어느 정도 기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능률에 차이가 있는 건데요. 기계가 2대고, 3대고 지금 위원님께서 장비가 많다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2대가 우리 것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중구도 쓰고, 남구도 쓰고 그러니까 원가를 분배해 줘야지요. 왜 기계를 다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고 감가상각비를 우리 연수구 쪽으로 부담 시킨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선별작업장에 가면 기계를 일시적으로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인원이나 장비가 우리 표준의 계산 조금 전에 이론적인 수치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작업 환경이라든가 작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인원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더 투입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업체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압축기 2대를 5대로 해야 더 빠르지요. 기본적인 법에 근거한 원가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원가계산, 아까 집게차라든가 압축기 그 수량을 인정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작업공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업체에서는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서 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그러면 빨리 끝나게 압축기 10대를 투입하지 왜 2대만 투입해요. 압축기 10대 사고 사람을 50명 투입하면 금방 하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법적인 산출요건을 대입해 가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저도 전문가에요. 무슨 예산을 세워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용역산출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원만하게 수집 운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이해를 못해요. 그런 잘못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안산도 갔다 왔지만 여기서 나온 자료도 그렇고 한사람이 8시간 하루에 3톤 선별해요. 그럼 6명이면 1년에 4,700톤 선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생하는 게 4,100톤이에요. 6명, 운전원 한사람 준다 해도 7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장님이 나한테 와서 그랬어요. 한 사람 인건비가 4대 보험 포함해서 150만원이라고 그러면 1년에 1,800만원이에요. 7명해서 1억 3천입니다. 거기다 간접경비, 집게차 운전비 보조 인력해도 인건비 1억 5천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기계라든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하는 이유는.

정지열위원

최대한 투입하는 경영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투입을 해야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만큼 능률을 가지고 처리함으로써 제대로 된 선별을 이루고...

정지열위원

동문서답 좀 하지 마세요. 무슨 제대로 된 선별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잔재처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업체 본래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정지열위원

있을 거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꾸 업체 영업이사처럼 말씀하십니까? 논리가 자꾸 안 맞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는 것 갖고 의회에 내밀어야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여하튼 지금 저뿐이 아니라 청소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구의 애로사항이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정지열위원

지난번처럼 연수구청에 쓰레기 좀 쌓아보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해서 공인기관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계산을 해서 제시해 준 것을 가지고 형평에 맞게 톤당 단가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청소과장님 얘기고요. 형평에 맞아요, 맞기는 하나도 안 맞지요. 주민세금만 낭비하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각 구에서 형평에 맞는 원가를 적용하는 내용하고 공인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을 가지고 연간 예산을 세워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의회에 심의를 뭣 하러 맡아요? 거기서 바로 집행하지요. ○ 청소행정과장 한기열 저는 공인기관의 원가산정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집행하시라고요. 의회 와서 왜 해 달라고 그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암만 계산해도 전문가들이 해 놓은 원가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정지열위원

왜 못 따라가요? 거기가 엉터리 계산인데요. 지금 답변을 못하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인천시에서 각 구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원가에 적용해서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다른 사람이 죽으면 같이 죽냐고요. 다른 데 10만원 주면 여기도 10만원 줘야 되겠네요. 지역제한 왜 못 풀어요? 다 풀 수 있는데 풀지도 않고, 세금을 갖다 낭비할 생각만 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 보면.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낭비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낭비지요. 왜 낭비가 아니에요. 덜 줄 거 더 주면 낭비지 왜 낭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게 어떻게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설명서에 설명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설명서는 왜 꾸미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169만 5천원 산출기초를 설명해 보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재활용처리대행위탁입니다. 그래서 선별처리비와 잔재처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처리비가 3천만원, 잔재처리비가 3,676만 9천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이 6,676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비와 잔재처리비를 합해서 2,806만 3,4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1,169만원에 대한 설명만 해 달라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 설명이 아니잖아요. 1,169만원 산술기초를 해 보라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산술기초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잘못됐으면 다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2,100톤을 2만 4천원씩 계산해서 5,040만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예산액 5,040만원을 포함해서 7월까지 지출된 액수가 3,870만 5,550원 마이너스해서 필요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톤당 선별비용이 1만 5천원이지요. 얼마로 인상시킨다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2만 4천원입니다.

정지열위원

2만 4천원으로 올려 달라는 거지요? 잔재처리비는 16,320원이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네.

정지열위원

그것 얼마로 인상시킨다는 거예요? 잔재처리비도 2만 4천 원이에요? 잔재처리비는 16,320원인데 올려줄 거예요? 안 올려 줄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잔재처리비하고 선별비하고 합해서 2만 4천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선별비용도 1만 5천에서 2만 4천원으로 올려주고, 잔재처리비도 16,320원인 것을 2만 4천원 올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포함해서 2만 4천원입니다. 지금은 나누어져 계산되어 있는데요. 인천시 전체 타구가 선별비, 잔재처리비를 분류해서 처리하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별비하고 잔재처리비를 합해서 재활용 처리를 하는데 2만 4천원만.

정지열위원

타구가 왜 없어요? 분류해서 하는 데가 천지에요. 인천시만 쳐다보니까 그렇지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선별비 1만 5천원 하던 것을 2만 4천원으로 올리고 잔재처리비도 16,320원 하던 것을 2만 4천원으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합해서.

정지열위원

그 말이 맞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요. 4천톤이면 2만 4천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계산이 빗나갈까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총 발생량에 대해서 2만 4천원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옳습니다. 선별비 더하기 잔재처리비 이렇게 해서 톤당 2,100톤을 예상해서 2,100곱하기 2만 4천원.

정지열위원

총 발생량에 대해서 2만 4천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네.

정지열위원

그러면 지금 1,169만 5천원은 재활용 선별품은 몇 톤 나온다고 본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2,100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2,100톤을 하더라고 우리가 계량에 의해서 그때그때 지불하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하면 됩니다.

정지열위원

잔재쓰레기는 몇 톤 계산한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잔재처리비는 비율상으로 전체 재활용품에서 현재 54%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1,169만 5천원 예산 세운 게 몇 톤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냐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1,169만 4,400원만 해주시면 저희가 5개월 동안 2만 4천원을 주고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정지열위원

5개월 치 예산 세운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5개월 치 왜 세운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8월부터 12월까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소급은 아니고 지금 8월에 한 게 9월에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한마디로 소급적용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소급은 없습니다. 계약부터 2만 4천원에 지급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8월부터 예산 세운 거라면서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추경할 당시가 8월이 계산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8월이 들어간 거고요.

정지열위원

우리가 임시회를 9월에 열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여하튼 잔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량에 의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정지열위원

소급적용 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소급 안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뭘 안 해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누가 믿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계약이 체결된 다음부터 재활용쓰레기...

정지열위원

거짓말 하지 마요. 문서로 소급한다고 해 놓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전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는 거짓말 아니에요? 8월부터 12월까지라면서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8월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9월이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8월에 예산서를 작성해서 8월부터 계산한 거란 얘기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8월 것을 9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예산서의 산술기초도 제대로 못하고 금액도 맞지 않고 무슨 뜬구름 잡듯이 계산을 하니.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설명이 부족했으면 산출기초를 다시 별도로 자세히 계산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셨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진의범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답변을 보면 청소과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원가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청소과에서 자료 나온 것 가지고 하는데도 전혀 설득력이 없고 때로는 동문서답 같은 답변이 나온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질의한 위원뿐만 아니라 앉아 있는 데도 답답해요. 원가계산 같은 경우도 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전혀 답변 못하고 있고, 이 모니터 보는 사람들이 엉터리 원가계산 부분 아니냐는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아요. 이 모니터 보시는 분들 아마 위원장이 판단한 부분이 주관적이라고 생각 안할 거예요.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들어볼게요. 지금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원가계산이라든지 산출근거 질의하는데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스터디도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얼마나 긴 시간 왔냐고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금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8조 재활용법 수집·운반에서 제8조2항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갑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평상시고, 그 다음에 8조3항은 갑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비상시의 경우 가령 인천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까지 가라 이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지역제한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천하고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 몇 군데.

정지열위원

우선 조항부터 얘기해 보세요. 8조2항 말씀하셨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지열위원

지금 ‘갑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반경 10킬로 이내라고 이해해야 합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계약서에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계약서를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계약해 놓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10킬로냐, 아니냐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고요.

정지열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이라는 게 대개 보면 상호 평등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약간 불평등한 경우는 서로 계약이 수정될 수가 있겠지요.

정지열위원

수정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부정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8조2항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되어 있다 그 사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3항의 경우는 별도 지시의 경우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우리 송도자원환경센터라든지 인천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갑이 별도의 지시하는 장소는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까지라도 우리가 가라면 가라는 조항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2항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3항은 잔재쓰레기에 대한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지역제한 관계는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가까운 지역인 경기도 고양, 부천 그리고 안양시에 위치한 선별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전체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 연간 15만 킬로미터를 현재보다 더 초과 운영하게 되고.

정지열위원

15만 킬로에 대한 산출근거 좀 가지고 와 봐요. 어디 기준으로 한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차로 갔다 왔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냐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최대한 거리를 가상해서 예상해서 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가상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논리고요. 왜 그걸 가상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래도 가장 가깝다는 근거리로 해서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정지열위원

몇 톤 차량으로 계산한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잔재처리비가 여러 지역에 대해서 비싼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재활용 선별비용은 잔재 처리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선별비를 주지 않지만 잔재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잔재처리비가 비싼 것은 잔재처리비라는 게 우리 같으면 바로 잔재처리비 그래놓고 소각비 해서 16,320원을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은 각 구별로 가령 구로구 6만원, 영등포구 82,500원이면 이 비용이 소각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자기들이 적정한 이윤을 얻는 방도를 강구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서는 각 구가 2006년까지 재활용 선별비용이 구구각색인 관계로 각 구에서도 아마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활용 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를 해서 그때 나온 비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2만 1천원이다, 2만 4천원이다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다시 그때 구에서도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상 그 용역이라는 것은 시에서 만든 것을 근거로 했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용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용역원가에 대해서도 용역기관에 우리가 문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완전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예로 든다면 아까 지적하신 집게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대인데 왜 적게 되었냐 이렇게 하셨는데 대신 용역체계를 보면 일부는 자기들이 거기에 넣지 않는 부분이 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지열위원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보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예산 소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소급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예산세운 게 소급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시점부터 예산에서 쓴 가격으로 계약을 한다 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소비는 우리가 가령 9월에 청소비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8월에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청소계약은 9월에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소급은 없습니다. 예산자료가 어떻든 간에 소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관계로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우리 직원도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라는 것이 옛날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물을 주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복지였습니다마는 현재 복지라는 것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위생, 보건 이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업무도 주민의 건강이라든지, 위생에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욱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답변 중에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예를 들면, 혼합직영 같은 경우도 검토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님이, 그랬더라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혼합직영도 A, B, C 쭉 안을 해 보니까 이러저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뭐 어렵다고 판단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라는 묵살되고 답변이 이루어지니까 뜬구름 잡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청소과는 지양해야 돼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혼합직영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지역제한을 푸는 것도 한번 해 봤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녹록치 않지만 또 혼합직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혼합직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해 봤는데 그러한 예가 없고.

정지열위원

예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것 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논란이 돼 왔었고 쟁점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산안을 올리고 변화된 건 없고.

정지열위원

제가 한마디 더 드릴게요. 재활용품 선별비용 산정용역을 시에서 했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정지열위원

이때 비교해서 작년에 재활용품이 최고점에 다다랐어요. 2008년도에 고철이고 철 캔,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 PP, PS, 병류가 거기에 나온 것들이 2008년도에 재활용품 판매단가가 최고점에 다다랐어요. 그렇다면 업체에서 돈을 더 벌은 것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인천시에서 2006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 용역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재활용품이 2008년도에는 고철, 철 캔 이런 게 값이 두 배로 올랐어요. 플라스틱도 작년 8, 9월에 2배 올랐네요. 병류는 그대로고 그러면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진의범위원장

정위원님,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정지열위원

재활용품 가격이 두 배씩이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6년, 2007년 비교표는 없고요. 2008년하고 2009년 비교표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정지열위원

국장님, 이 원가용역을 한 게 2006년도 기준해서 원가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지열위원

그때 2만 1천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2006년도에 지금 플라스틱이 주류를 이뤄요. 플라스틱 PE는 톤당 35만 5천원 했어요. 2008년도에 톤당 76만원, 77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두 배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PP는 28만 5천원이던 게 69만원, 70만원 가져갔어요. PS는 16만원이던 게 40만원 갔어요. 거의 1.5배 올랐네요. 고철이나 철 캔도 똑같아요. 2006년도에 12만 5천원 하던 게 2008년도에 고철이 48만원, 50만원까지 갔었어요. 4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 최고점에 달할 때 우리는 추경을 통해서 업자에게 5천원 하던 것을 1만 5천원으로 200% 또 올려줬어요. 재활용 금액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올해 조금씩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6월, 7월부터 회복세에 돌아오고 있어요. 이것 한국자원재생공사 온라인에서 자료 뽑아온 거예요. 4년 치를...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 판매단가도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 재계약하기 전까지는 5천원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만 5천원 이렇게 됐는데 저희도 판매단가를 위원님께 드리고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업체에서 인상을 요구한 시기가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하반기 때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었고.

정지열위원

과장님, 작년에 최고점이었으면 우리가 선별비용을 깎았어야죠. 유류비 상승분 빼고 재료비 빼고 깎았어야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듯이 단가도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인데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리도 선별비용 예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서 줘요. 우리만 왜 계속 올려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여하튼 여러 가지 물가동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래서 작년에 200% 올려줬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종전에 용역에서 2만 1천원 받던 것을 2만 4천원으로 다들 현실화시키려고...

정지열위원

작년에 재활용품 가격이 최고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주는 돈이 그때 내려갔어야죠. 왜 거꾸로 올라갔어요? 과장님 말마따나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인건비도 오르고, 유류비도 오르고 업체에서 주장하는 얘기들이고요. 1만 5천원에 치울 수 있는 업체를 아무리 찾아보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은 지금 구민들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업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1만 5천원에 치울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1만 5천 원에 치울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정지열위원

왜 없어요? 지역제한 왜 못 풀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역제한은 수집운반비가 1억 가까이 예산이 수반되고 수집운반비를 별도로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구청이라고 싼 거 몰라서 주겠습니까? 위원님 조금 속상하시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정지열위원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위원입장을 좀 이해해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정회

18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계약서상에 보면 쓰레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작년도 결산자료에요. 우리 재무과에 있는 겁니다. 업체에서 자료를 줘서 청소과에서 결산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 재활용선별장 품목별 선별 및 판매현황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작년에 총 4,108톤이 나왔고 거기서 판매금액이 4억 9,432만 5천원이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집행부의 자료입니다. 작년 결산자료에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업체에서 자료를 다 주게 되어 있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관련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시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거래업체의 재무제표를 줘 보세요. 재무제표를 보면 인건비 다 나와 있다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분석해 드릴게요. 재무제표를 주세요. 못주면 왜 못주는지, 계약서상에 이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연수구 쓰레기를 별도로 보관해야 되고 일정 구획을 줘야 되고, 지금도 혼재해서 관리하고 있고, 잔재쓰레기 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동아파트에서 나온 것까지 같이 처리하고 우리는 영수증만 갖다 주면 돈 내주는 거예요. 잔재쓰레기 비용은, 참 답답합니다. 연수구청에 쓰레기 쌓아 놨기에 돈을 안받고 가져가겠다고 해도 내주지도 않고, 돈을 주고 쓰레기를 주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몇 년 전에 응모업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하더니 이때 제가 구정질문서 뒤져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재활용선별업체 문제 때문에 중앙방송에서도 나왔고 또 인천시도 발칵 뒤집히고 연수구 지역신문 보면 그때에 선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두고두고 화근이 되겠구나, 1원하고 1만원 하는 업체에서 1만원 업체가 됐는데 여기 참석한 위원님들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기가 막혔어요. 그때 A하고 B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원하는 업체가 A업체이고, 1만원하는 업체가 B업체이다 합시다. 어떻게 된 것이 심사하는데 15점, 5점, 20점, 0점 그런데 어떤 분은 1원하는데 10점주고, 어떤 데는 18점주고, 5점주고, 15점주고 이러면서 논란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혹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용역부분도 다시 한번 내용을 정확히 보고, 이때도 대단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 답변도 그렇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지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합시다. 그래야 예결에 가서라도 우리가 한 부분들이 명확해지니까요. 계수조정 작업 공개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위원님들 동의 하에 방송은 끄고 세입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서안 101쪽,

정지열위원

도시축전과 관련해 삭감을 요구합니다. 도시축전 자체가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반갑지 않은 행사로 전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전과 관련된 행사는 또 아까 서연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거리에 도시축전 관련 홍보현수막인데 거기에 또 홍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삭감을 원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홍보가 안돼 가지고, 내용이 중요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만장일치로 삭감한 것으로 넘어갑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101쪽, 세입세출 예산(안) 유인, 세부사업설명서(안) 유인, 세입세출예산서 유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2회 추경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3회로 한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늘어난 값만 더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단가 계약한 것을 지출증빙서류를 보니까 1페이지 하는데 100원 정도씩 단가를 쳐주더라고요. 인하대 후문 복사하는데 얼마 들어 가냐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것은 100원 정도를 치더라도 올해 3회 추경예산서하고 지금 예산서(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해서 단가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출예산서는 244쪽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는 지금 152쪽까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페이지 당 100원씩 계산해 주더라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은 244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52만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 완성분 유인은 244만원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예산서안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 한 다음에 나중에 완성본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페이지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치면 되거든요. 예산서(안)은 44만원을 삭감하면 될 것 같고 설명서는 208만원 정도 삭감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 완성본도 188만원을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얼마라고요?

정지열위원

44만원 삭감, 208만원 삭감, 188만원 삭감하는 거지요. 총 440만원 삭감이네요.

진의범위원장

저는 동의합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자료 값이 많이 올랐고 실제적으로 인쇄하는 것 봐도 우리 집 앞에 대형 인쇄소가 있는데 전에 40원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65원 달라고 해요. 또 앞으로 추경이 한번 있을 계획도 있으니까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이것은 좀 살려줬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돈을 주면 더 쓰기 때문에 제가 단가를 얘기하는 것은 얼마 전에 2회 추경을 했잖아요. 그 기준에서 한 거예요. 올해 것을 기준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줄 필요가 없다고요. 아까 제가 지출증빙서류를 다 받았잖아요. 그 기준에서 한 거라고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은 원안대로 가자는 거예요?

서석원간사

예.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이 나왔고 서연희 위원님은 의견 없지요. 정지열 위원님 수정안 부분 44만원 삭감, 208만원 삭감, 188만원 삭감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3명이 안되기 때문에 기정액 살아있고 증액 요구했던 액수가 큰 부분이 죽게 된다 이거지요. 더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된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서위원님, 정리추경 남아 있잖아요. 그것은 작년 예산에서 세웠어요.

진의범위원장

앞으로 의결할 적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 찬반을 묻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3명이 동의 안 되면 다 부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더 살려주자는 정지열 위원님 안이 오히려 기정 예산안만 남아버리게 돼요.

서연희위원

정지열 위원님이 수정안 낸 게 삭감됐고...

정지열위원

수정안 낸 것도 안 됐고 원안도 안 된 거예요. 두 가지 다 안 된 거예요. 1회 추경이 늘어났기 때문에 삭감을 시킬 수는 없지요.

서석원간사

넘어간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이것을 삭감하면 우리가 욕을 먹으니까 세워주자는 건데 과하게 주지 말자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위원장의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이해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서석원간사

그러면 다른 것부터 넘어가요.

진의범위원장

그럽시다. 나중에 재 논의하는 것으로, 7쪽,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과 관련해서 기정액에서 또 다시 예산이 120% 늘려서 올라왔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형평성 논란도 있고.

정지열위원

이것도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나와서 하는 것은 다른 단체도 돈 달라면 안 줄 수가 없다고요.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 못해요.

정지열위원

한차례 줬으니까 지금 두 달만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잖아요. 본예산에 올리든가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전적지 순례라고 여행 비슷하게 다녀오려고 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예산이 충분하면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궁핍한 예산을 가지고 해 나가는데.

정지열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해주면 다른 단체도 다 해 달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우리도 별도로 목을 설치해서 해 달라면 끝이 없어요.

진의범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원화해서 해야 돼요.

정지열위원

다른 데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데요.

진의범위원장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주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가라 하고 이번만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선례를 남기면 내년에 또 해달라고 하지요. 작년에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고 또 해 줘야지요. 단서라는 것은 없지요. 단서가 어디 있어요. 서석원 위원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예산안을 반영해 주자는 분 거수해 주세요. (서석원 위원 거수) 삭감안에 대해 거수해 주세요. (서연희 위원,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8쪽, 109쪽, 사회복지과 113쪽,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문화체육과 121쪽, 관리인 인건비는 전액 삭감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열위원

위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거요. 세종목이 늘어났다는데 지난번 추경 때에도 저희가 1천만원 증액해 줬는데 계속 추경 때마다 올리는데 이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큰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생체협 예산은 너무 많이 올려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 것도 아까 서석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남성체육대회를 하면 지원해 줄 거냐 그 논리가 맞다고 봐요. 삭감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1천만원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그것은 살려 줬으면 해요.

정지열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구청장기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구청장기로 하면 부상을 못줘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다고요. 그 줄어든 예산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 연수구가 예산을 제일 많이 줘요. 1억 넘게 주는 데가 없어요. 인구 27만명 넘는데 부평구도 55만명인데 그렇게 안 준다고요. 남동구도 그렇고 지금 연수구만 너무나 과대하게 예산을 준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삭감하자는 안에 거수해 주세요.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대로 해 주자는 안에 거수해 주세요. (서석원 위원, 서연희 위원 거수)
이럴 때 전액 삭감되어 버리는 거지요. 3대 1이 안 되면 모든지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정액만 남고 어차피 삭감된 겁니다. 시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 삭감하자 안에 만장일치로 삭감됐습니다. 지역경제과, 125쪽, 126쪽, 청소행정과 129쪽,

정지열위원

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금은 제가 1년째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200%인데 올해 또 60% 가까이 올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도저히 지금도 굉장히 남는단 말이지요. 재활용품 팔아서라도 이것은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전액삭감에 거수해 주세요.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대로 살려주자는 분 거수해 주세요. (서석원 위원, 서연희 위원 거수)
그렇더라도 삭감 아니에요. 환경보전과 130쪽, 위생관리과 137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143쪽, 건강증진과 147쪽, 연수어린이도서관 151쪽, 다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로 다시 가지요. 이 부분은 아까 한번 재논의 해 봅시다 라고 했던 것이 전액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지열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수정한 부분을 재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은 1회 추경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주는데 너무 금액을 많이 주니까 깎자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을 고려치 않고 전액삭감 해 버리면 기정액으로 되어버렸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논거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부치려고 합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44만원, 208만원, 188만원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진의범 위원, 서연희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명기회를 줘야 되나요.

서석원간사

먼젓번에 우리가 소명기회를 한번 줬어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소명기회를 줍시다. 계수조정을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정회

19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예산서 101쪽, 도시축전 앰블럼 배너기 300만원 전액삭감 도시축전 홍보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 480만원 전액삭감,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유인 44만원 삭감, 2009년도 추가경정 세부사업설명서(안) 유인 208만원 삭감,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유인 188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07쪽,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 19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121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1천만원 전액삭감, 시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 250만원 전액삭감, 용담공원 축구장 관리인 인건비 306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예산서 129쪽, 재활용품처리대행 위탁금 선별처리비 1,169만 5천원 전액삭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각 부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01쪽, 도시축전 배너기 300만원하고 도시축전 홍보현수막 전단지 제작 48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기 회의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시축전은 처음부터 참여했고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시의 행사고 우리 인천시의 축제고, 다만, 어떤 악재에 의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참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참여함으로써 하나를 주고 열개를 찾아온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동철입니다. 저희 부서는 107쪽,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 190만원이 전액삭감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가 그동안에 공법단체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음지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양지로 나와서 법률적으로도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금년도에 처음 발족을 해서 나가는 만큼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금 선별처리비는 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재고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내용 발표와 더불어서 소명기회를 가졌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충분히 논의를 한거니까 없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107쪽,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예산을 살려줬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니까 서위원님은 이것을 살려주자는 의견이지요. 이대로 하고 두 달 정도 있으면 또 본예산을 다루어요.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이런 원칙은 지켜나가자고요. 내일 예결특위로 넘어가면 재론의 여지가 또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대로 갑시다. 추가로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의 안대로 토론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의견을 모은 대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9년 9월 29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