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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133회 제1본회의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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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천세계 도시축전 현안사항 대책과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3회 임시회는 9월 16일 정태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4일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 10일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5일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9월 23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5일 서석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133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2일, 위원회 활동 1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9월 28일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의 민생안전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시비 및 구비반영으로 재정을 적기에 지원하고 조직개편,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 지원확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비 등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 7,100만원이 증가한 2,69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억 7,900만원 증가한 2,582억 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감소한 11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는 294억 9,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00만원 증가한 59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는 2억 4,300만원 증가한 53억 4,200만원, 조정교부금은 2억 2,000만원 증가한 557억 4,600만원, 보조금은 25억 1,200만원 증가한 1,077억 3,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9억 6,500만원, 시비보조금이 486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7,300만원 증가한 314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6,400만원,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고용보험료 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 증가한 140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인천세계도시축전 협력지원 800만원, 추가경정예산서 유인 1,100만원, 성립전 예산인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및 견학에 700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4,700만원 감소한 1,158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3,7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900만원, 노인인력활용지원 사업 3,4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3,9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6억 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8,500만원 등의 보조사업과 재활용품 처리대행위탁금 1,2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4,800만원, 민생안정 한시생활지원 8,8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4,3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1억 400만원, 노인무료시설 지원 25억 1,8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인 자본지출은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50억 4,700만원이 증가한 606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50억 6,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증축 4,400만원, 버스승강대 설치 및 미끄럼 방지시설 공사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보건소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8,8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자재창고 설치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연수동 중앙로 주변 도로정비공사, 연수동 새말중앙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연수동 함박마을 인도정비공사와 아암로 및 105번 고가교 가로등 조성사업 및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은 사업완료로 총 3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4,200만원 감소한 29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00만원 감소한 114억 1,2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0만원 감소한 3억 9,600만원이며 주차장 및 발전소주변지원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는 86억 5,700만원과 23억 5,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일자리 창출과 노인요양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증축, 버스승강대 설치 보수공사와 미끄럼방지시설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역사회 서민기초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사업 및 보육사업 서비스가 확대 실시됨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변경결정으로 인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10억 900만원이 증가한 2,706억 9,600만원이며 일반회계만 10억 9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변경항목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보조금이 10억 900만원 증가한 1,087억 4,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 8,300만원, 시비보조금이 6억 2,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경상이전 경비가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10억 7,400만원 증가한 1,16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인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자활장려금 7,5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6억 1,8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3억 5,8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2,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6,500만원 감소하여 29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 서석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황용운부의장

이의 있습니다.

곽종배의장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할때 당연히 본회의장에 있어야 되는 관계공무원이 상당수 없었어요. 지금도 총원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과장님, 오늘 참석 못한다고 연락 온 공문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은 정식공문으로 접수가 됐는데 나머지 두 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석을 요구했으면 당연히 참석하시던지 못 하면 부구청장님처럼 문서로 보내든지 구청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당부 말씀드렸는데 빠진 과장님들은 어떻게 된 거죠? 기본적인 예의는 서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처리해 줄 것을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볼 때도 제1차 본회의 때나 2차 본회의 특히 구정질문 할때 간부공무원께서 자리를 많이 이석하십니다. 앞으로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동복 의원, 황용운 의원, 정태민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진의범 의원, 서연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서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황용운 의원님과 박동복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9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1시에 속개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