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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3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9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정지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지열 위원님을 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진의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의범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제3차 추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9년 9월 23일, 9월 29일 각각 제출돼서 상임위원회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이를 당초 안에 포함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당초안에 포함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되 금일 회부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하며 아울러 개요설명도 생략하여 금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집행부 요청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를 첫 번째로 심사하고 다음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3회 추경을 하면서 배경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및 독감예방 등과 관련하여 병 의원 접종 및 보조금 변경결정으로 인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 1차 수정 예산안보다 9,800만원이 증가한 2,707억 9,400만원이며 일반회계만 9,8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중 변경 항목 2차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보조금이 9,800만원 증가한 1,088억 3,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500만원, 시비보조금이 3,3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경상이전 경비가 제3회 추경 예산 1차 수정예산안 대비 1억 3,000만원 증가한 1,1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의료기관 접종 및 지원 1억 3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대비 3,200만원이 감소하여 28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대우건설 현장과 관련해서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조사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심의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의회사무과 세 번째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 네 번째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국, 다섯 번째 자치행정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 답변도 동일한 순서로 통합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특수 임무 수행자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임무수행자회는 1월 5일날 출범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1차 추경예산에서 160만원 지원했는데 이 분들이 첫 번째로 출범해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단합과 그동안 교섭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형태가 됐는데 회원들의 새로운 마음가짐과 화합의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박동복위원

전적지 순례를 가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HID 같은 경우에는 설악산에 있는 설악부대가 되겠고 AID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훈련받은 장소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제 위원들이 토론을 했는데 추경에서 별도 신 비목을 설치해서 지원해서 통과시켜주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 예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서 세워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연수구에는 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전체 금액에 대한 실링을 두고 각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별도로 단체들이 신 비목으로 예산을 주다보면 건전재정 운영에 물의가 빚어질 수 있고 파생되는 역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이 직접 관련된 예산 요구를 하는데 세워줘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되고 향후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재향군인회 예산으로 책정해서 말이 나왔는데 지금 예산으로 별도로 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부를 못했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으로 가야지 왜 자꾸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재향군인회도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으로 가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신청했어요? 지난번에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으로 신청할 때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 및 특수임무 수행자회니 베트남 참전이니 월남참전이니 모든 것을 뭉뚱거려서 가는 게 재향군인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데는 심의기구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할 수 있게 했는데 재향군인회 하나만 예산으로 만들어서 시끄럽게 했냐고 했는데 특수임무 수행자회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가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누구한테 압력 받아서 그렇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 보훈처에서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공법단체하고 법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단체 두 가지를 다 해서 보훈단체 보훈대상자로 분류 하는데 그 분들만 별도로 국가보훈청에서 관리해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국가에 대한 공로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 부분에서 일반사회단체와 동일시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 하고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어차피 법령에서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관장해 준다면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은 일반 사회단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

보훈단체라 함은 전에는 보훈청에서 전액 지원했는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원을 없앴답니다. 지금은 그 단체 지원이 없어지고 최근에 하나가 더 늘어서 5개 단체로 늘은 것은 아시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전문위원님, 자료를 찾아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분들과 얼마 전에 미팅했는데 전에는 보훈단체로 등록돼서 활동해오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없어져서 지금 전혀 돈이 나오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때 재향군인회 조례를 만들때 모든 것을 어우러지게 잡아서 재향군인회로 돈이 신청되면 거기에서 참전미망인회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보훈단체에서는 그게 아니고 예산 내에서 지원해 주려면 전처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단체로 지정된 곳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저도 솔깃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재향군인회가 됐건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됐던 사회단체 성격으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지금에 와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 같은 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라는 부분이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공법단체가 12개 단체가 있고 사회단체 법인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의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황용운위원

핵심은 예산을 가지고 특정단체에 세워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도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으로 가줘야 맞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예를 둔다면 예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 마음대로에요? 문화체육과장님은 왜 못 주겠습니까? 그런 룰을 강 과장님이 만드는 겁니다. 본예산에 또 올라오면 저하고 실갱이 할텐데.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 다 올렸는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하고 광복회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단체와 동일시 하는 것은.

황용운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법률로 인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그 외에는 사회단체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2010년 예산도 지금 나열하신 단체는 인정하는데 재향군인회나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특정단체나 특정 의원님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보훈단체하고 국가유공자 단체가 다르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안에 국가유공자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죠? 국가 유공자가 국가에 조금 더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최근에 추가된 게 베트남참전 유공자회하고 6·25 참전유공자회가 추가 됐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훈대상자로서 다 들어가는 것이고 국가유공자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는 따로 돼 있어서 지원 근거도 다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와 6.25참전전우회는 지원 법령이 개정된 겁니다. 이것을 통 털어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보는 것이지 그 안에 국가유공자로 흡수됐다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보훈대상자 안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재향군인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국가유공자단체, 국가유공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6.25참전 용사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패를 받은 건 아시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념상 광의의 뜻으로 국가유공자란 뜻이고 법령으로 구분 지을 때는 각 대상자별 단체별로 지원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다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단체는 어떻게 분류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안에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있고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재향군인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훈처에 직접 물어보고 싸이트 들어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개 단체가 있고 국가보훈처 소속 비영리법인이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훈단체와 국가유공단체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했으면 예우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광의로써는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다. 행사초청 부분에서는 예우를 해주겠지만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면 그런 부분이야말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야겠죠.

이창환위원

국가유공자단체와 비영리법인은 차이가 있어야지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모여서 구성된 것이고 너무 광의해석에 대한 부분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조례를 보면, 보훈단체란 것은 광범위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 안보의식 향군업무 교육지원, 시민 안보의식, 전적지 안보현장순례사업, 사회발전과 공익에 관한 각종 사업, 6.25 전쟁 기념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없는 것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총 망라해서 다 지원하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법에 근거는 돼 있는데 1회 추경에서 1월에 설립되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60만원이 세워졌어요. 청소년 선도활동, 유해광고물 수거활동, 승기천 살리기 캠페인,청량산 살리기 캠페인 해서 이미 1회때 올해 예산액을 지원해 줬고 올해 보조금에서 못 받은 것을 해소시켜줬는데 3회 추경에 다시 전적지 순례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형평성 논란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하면서 단체보조금의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을 왜 뒀냐면, 어느 한쪽으로 선심성으로 예산이 나가지 말라고 실링을 두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오버될까봐 행안부에서도 안을 정해준 겁니다. 1, 2 단체들이 금액이 작다고 별도로 신 비목을 설치하면 회계질서가 흐트러질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가 초래된다는 거죠.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재향군인회하고 국가유공자단체는 묶어서 보훈단체라고 했는데 성격은 다른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재향군인회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서 신청해서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신청하면 안 받아줍니까? 재향군인회를 받아주는 순간 국가유공자단체도 안 줄 수가 없고 특수임무수행자회도 줘야 되고 HID도 줘야 되고 하나를 주면 봇물 터지듯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단체는 전에 정식으로 지원한 근거가 있으니까 관습법도 법이라고 이해한다면 재향군인회를 주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무너트렸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

과장님, 재향군인회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왔는데 그 이후에 시재향군인회 조례가 만들어져서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올렸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황용운 위원님과 박동복 위원님 사이에서 상당히 곤욕스러운데 박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도 같이 신청하면 어떻게 될 거냐고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중간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동복위원

서울이나 다른 데에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곤욕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일이라는 건 법과 형평성에 맞춰서 원칙을 갖고 하는 거고 저는 재향군인회에 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내 것을 요구하려면 ‘쟤는 주는 데 왜 나는 안 줘’ 하는 식으로 고쳐야 할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예산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충정에서 하는 말인데 그 충정을 박동복 위원과 비교를 하면서 곤욕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갑’이다 이것은 ‘을’이다하는 식으로 몰면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그럼, 보훈단체 중 재향군인회는 1개에 불과하죠? 재향군인회도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다지만 국가유공자단체,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등등 여러 단체도 예산을 받을 수 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용운위원

그럼, 재향군인회를 근거로 해서 다른 단체도 요구하면 안 줄수 없죠? 주민생활지원과가 무너지면 문화체육과도 상당히 많은 단체가 등록돼 있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파급될 것도 감안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원칙을 갖고 앞으로 파급될 일도 감안해서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국가보훈자 단체나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단지, 추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답이 없습니다. 예산지원이나 규모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해진 것도 없고 지원해 주라는 근거만 있지 서로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인식하실 겁니다.

진의범간사

연수구 4대 의회하고 5대 의회를 비교하면 4대 의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사회단체가 많이 있어서 실링으로 묶어서 잘 지켜졌는데 5대에 와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면서 불요불급하지 못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고민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렵고 형평성이나 재정 건전성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위원님들이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지열위원장

한국 사람들은 헝그리 정신이 강해서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 참겠다는 겁니다. 이 논리입니다.

황용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올해 설립돼서 자격미달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을 받지 못해 일반회계로 올렸다면 더 나쁜 의미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5일 지회출범을 했습니다. 단체로 활동한 건 오래된 겁니다.

황용운위원

문서상으로 설립이 언제 됐는지 신청한 서류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보훈단체가 재향군인회 시 조례를 보면, 다른 보훈단체와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전 것으로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고 보훈단체에 있는 전체 예산을 재향군인회에 반영시키면 되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 모법이 있어서 근거로 만든 거고 나머지는 조례를 안 만들었을 뿐이지 모법이 다 있고 지원 근거가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다 모아서 재향군인회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박동복위원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각각 주면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북파공작원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다 편성하면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두 위원님을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잘못됐다고 보고 과장님은 재향군인회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회사무실이 없어서 떠돌다가 금년 1월달에 현판식을 했어요. 전부터 활동한지 4년이나 된 것으로 아는데 금년 1월에 설립됐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표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등록 후 1년이니까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등록이 언제 됐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 어제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되고 표결까지 갔는데 어제 일은 어제 상임위 것이고 예결위에서 따질 것은 예결위에서만 따져야 되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논란이 된 것을 따지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답변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과장님한테 질타를 해주셔야지 어제 일을 예결위에 와서 물 흐리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저는 일반회계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박동복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회장이기 때문에 제척대상이 돼서 언급을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재향군인회를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니라 여파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충정에서 얘기 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예산을 다루면서 형평성 얘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생된 것 같은데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오늘은 본질을 벗어나서 범위가 광범위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돼야 될지 일반회계에 들어갈지는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오늘은 3차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서석원 위원께서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하니 수용해서 위원장직을 내놓겠습니다. 서석원 위원을 제3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황용운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자꾸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했다가 들어오셔서 앞 부분을 못 보고 중간부분부터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이 회의진행된 것을 봤으면 그렇게 말씀은 안 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 위원님께서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신청서를 보면, 등록일이 2008년 1월 28일로 돼 있는데 지원사업 신청은 2008년 12월 20일로 돼서 자격은 미달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단체를 받은 거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잘못했네요. 신청서 자체가 반려됐어야 되는데 업무를 깜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등록일이 며칠이라고요?

황용운위원

2008년 1월 28일.

진의범간사

1월 28일에 등록을 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했어요?

황용운위원

12월 22일에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니까 1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차 추경에서 반영한 부분도 엄격하게 보면 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아주 아까 뭐 50개 단체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90몇 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무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신청을 했다가 자격이 안돼서 안 된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다음에 추경에 올리고 할 때는 자료로써 주든지 질의가 없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배경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그것까지 다 일일이 다 조사하고 그럴 여력은 못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처음 그걸 접하게 되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위원님들이 다 조사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등록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안 됐는데 최소한 1차 추경에 그게 왔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이 단체에 대해 이런 부분은 참고자료로 올라와야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지적이 주관적인가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보충자료가 뭐가 될지 저희 과에서 생각해서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동료위원이 또 사회단체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아주 또 민감한 부분이고 계속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돼요. 아까 과장님이 사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다 법률 규정되어 있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이런 걸 사례로 해서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금 이창환 위원님께서는 “본예산에서 합시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이 본예산에 그대로 연장되면서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집중해서 고민하시고 왜냐하면 본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논란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올라오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정지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는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하자고요. 토론에 대한 이야기 같으니까요.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 2월인가요.

이창환위원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거기서 이건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었고요.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 1월 28일에 맞춘 겁니다. 이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을 보니까 11월에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이게 법 시행 자체가 1월 28일됐기 때문에 1월 28일하고 맞춘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그거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상위법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특수 임무자 지원 및 단체 설비에 관한 법률이 아마 이게 개별법일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별법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개별법인데 우리 조례하고 보조금조례하고 이 법률하고 사실은 법률이 상위법이겠죠. 그럼 제한규정이 없느냐는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사실 모법 자체가 1월 28일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모법자체를 봐서는 꼭 우리가 1년에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갖다가 하위법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게 법리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법 자체가 1월 28일에 시행이 됐거든요. 2008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영리법인을 1월 28일에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해야 만이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용되는지는 이 법률해석을 좀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요.

황용운위원

아니, 설립등록일은 1월이고 신청은 11월이면 무조건 사회단체보조금 선택하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관 자체는 이게 11월에 만들어졌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비영리법인은 1월 28일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사회단체는 전부가 비영리법인이에요.

이창환위원

단체를 만드는 건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비영리법인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도 주지 않습니까? 단체가 언제 만들어졌는가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황용운위원

등록일 자체가 서류상으로 잘못됐다는...

이창환위원

비영리법인이에요. 제가 보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등록번호 법률 제 8556호 등록일 2008년 1월 28일 등록기관 국가보훈처 이건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정지열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 하세요.

황용운위원

우리 사업신청서를 딱 보면 법이고 뭐고 다 떠나서 2008년 1월 28일로 등록이 됐고, 신청서가 2008년 12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자격이 안되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지 않았잖습니까.

황용운위원

돈 나가고 안나가고를 떠나서 이렇게 신청서가 작성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1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등록하고 1년 미만인데 신청서 자체는 반려가 됐어야 되지 않나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서 반려는 곤란하지요. 일단은 저희가...

황용운위원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나간 거 아닙니까?

황용운위원

자격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도서관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지금 도시축전 앰블런 배너기하고 도시축전 홍보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이 삭감됐는데요. 이거 앰블런 배너기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300만원 올렸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관내노선에 도시축전 관련해서 앰블런기를 전부 배치하고 부착해 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매연이라든가 바람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훼손이나 망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파손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자.

황용운위원

그 다음에 도시축전 홍보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도시축전 관련해서 저희 구비도 홍보비로 사실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도시축전 자체가 우리가 야구로 얘기하면 한 7회말에 7대 0으로 지는 거의 콜드게임 패 정도로 관중동원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시축전 측에서 야간할인행사 판매 일환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팜플렛을 제작해서 저희도 같이 동참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럼 이게 홍보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협조 요청 같은 게 온 거예요?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송도동 사람들이나 특히 연수구 구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미처 홍보가 부족하다가 싶어서 안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지가 되어서 제작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에서 도시축전 측에서 잘 아시다시피 1,4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사실 현재로서는 이 현상으로 드롭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군구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도시축전에 참여했고 또 구민의 입장에서 같은 인천 도시축전 자체가 우리 인천시민의 축제로 승화시켜서 조금 지금보다도 부흥을 일으켜서 마지막 꺼져가는 불씨를 홍보마케팅 쪽에서 갖고 가자는 게 그쪽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동참해 달라, 저희들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같이 참여했었고 여태까지 걸어왔는데 그 부분을 끝까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팜플렛하고 현수막은 야간행사에 따른 판매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최근에 보니까 야간에 할인되고, 나이 드신 분들 할인되고 이런 게 사실 저도 우연찮게 들었거든요. 일반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자꾸 수시로 변하는 상황을 봤었을 때는 가장 흔하게 주민들한테 접근하는 게 아파트입구에 붙여놓은 포스터 내지는 전단지로 해서 그때그때 바뀌는 부분을 또 어찌 보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 18,000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야간개장 했을 때는 사실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이벤트차원에서 나이 드신 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방송국 같은 데에서 촬영하는 게 많은데 이벤트성 방송국 촬영하는 것도 지금 전혀 일반 사람들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중들이 제일 동원될 수 있는 게 우리 연수구민인데 거꾸로 해석하면 도시축전 하나로만 봐서 도시축전에 가서 볼게 아니라 뭐 7080프로그램라든지 우리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가보기 쉽지 않은 이런 프로가 바로 지역 인근에서 하는데도 미처 홍보를 못해서 못 보게 한다면 우리 구청도 조금 그 좋은 문화적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제 회의가 있었는데 시장님 지시 사항 중 일부가 도시축전에 가장 인접해 있는 연수구에서 학교라든지 동 주민동원이 제일 많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조하지 않느냐,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입장권 판매율 같은 것은 기업체라든지 대규모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율정도는 저희가 뒤쳐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제 나름대로 저희 구가 약간의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처음부터 도시축전의 성공기원을 위해 참여해 왔고, 지금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30일간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황용운위원

사실 이게 속기에 남는 거라 부담스럽기는 한데 저는 도시축전 자체를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사실 못마땅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전직 구청장님 되시는 분을 우연찮게 만나서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미 시행되고 있을 때에는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주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비판할 때 냉혹하게 비판하라는 얘기를 듣고 역시 보는 시야가 상당히 다르고 저도 좀 많이 부족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미운 건 미운 거고 끝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게 부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부활되면 획일적인 전단지 만들어서 뿌리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잔치는 사실 나부터 내 집안 식구부터 잔치하는 마음이 나야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외부사람 불러다 놓고 내 집안 잔치하는 집안 식구들이 못마땅해 하면 그게 잔치하는데 흥이 나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하여간 이 돈 갖고 흥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홍보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동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만약에 완전히 삭감되면 못한다는 결론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홍보 쪽에서는 안 되는 거죠.

박동복위원

결론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꼭 세워야 된다 그래야 홍보가 된다는 그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황용운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박동복 위원님도 얘기 중에 그런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축전 자체가 우리 인천에서 시작해서 인천에서 먼저 폭발적으로 일으켜줘야 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너나할 것 없이 우리가 애향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마지막 남은 불꽃 중에서 하나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붐을 일으켜 보자는 내용 중 일부인데 어제 상임위원회 쪽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이거 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일부는 드렸습니다만 시 도시축전 측에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부를 군구에서 떠맡아서 같이 동참의 의미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마지막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처음부터 동참했었고 마무리도 지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

그러니까 이건 또 시의 요구사항이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시의 요구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

알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축전 관련해서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행안부도 그렇고 보건복지가족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천명이상 모이는 대규모 집회행사는 하지 말아라하고 권고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도 능허대 축제를 안 하기로 했고, 또 각 동네 마을 축제도 안하거나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여러 가지 군중들이 모이는 행사들은 되도록이면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보건당국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거꾸로 우리 인천시의 일부 다른 부서에서는 같은 집행부인데 거기서는 연수구 씨티데이, 남동구 씨티데이, 남구 씨티데이 해서 사람 모으는 행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행정이 아니냐 행정 간에 모순된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을 모으지 말라고 해서 안 모으고 있는데 이쪽은 사람을 모으라고 그러고, 특히 신종플루 환자들이 9월 15일자로 상임위에서 보고받은 건 43명이었는데 보름 만에 97명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급속히 늘어났어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사망하는 환자도 나타났고, 특히 지금 민족대이동이 있는 추석을 전후로 해서 신종플루가 최고점에 달한다고 하는데 계속 홍보하면서 사람을 모으는 행사들이 바람직한 건가 그것에 심사의 잣대를 뒀고 또 하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뭐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과연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거냐 시비로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도시축전 홍보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작년부터 보통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지금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중요한 것은 도시축전에서 정말 시민들의 눈총이 따가운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현황을 보면 도시축전에 아마 13,5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건지. 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유감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의범간사

이 사안을 이야기하다보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어째 기획주민위원회 회의하는 것 같아서 다른 데서라도 들어주시리라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반복되니까 제외하고요. 홍보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예산을 같이 배분한다든지 무조건 구에 다 맡기는 문제를 첫째로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시축전이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연수구민 28만한테 제가 물어보면 아마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 했지만 보건복지부를 보면 인플루 때문에 다수가 모인 곳에 가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광고에서도 그렇고요. 첫 번째 손 씻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다수가 모인 곳에 가지 않는 것 이렇게 내리니까 판단하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홍보예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만큼 효율이 있겠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용에 충실하고 내용이 좀더 바람직하고 그러면 아무리 다수가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해도 그건 누구나 자기결단이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만의 하나 있더라도 그런 광고 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도시축전가면 이러이러 내용이 있다더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거지 홍보부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수 개월째 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렇게 저의 주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한번 보고 내용이 정말 당기는 부분이 있으면 가고 싶죠. 그러지 않겠어요? 두 번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화 볼 적에도 정말 감동적인 영화는 한번 보고 또 두 번 보잖아요. 내용이 중요한거지 홍보비 예산 이렇게 해서 홍보전단지 막 뿌리고 한다하더라도 저는 효율성에 있어서 오히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에 제안할 때에는 내용을 좀더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도시축전에서 어떤 부분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주어야 그들이 도시축전 가보자라고 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오히려 제안하십시오. 홍보전단지 수 만장 더 뿌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예산낭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충분히 중앙방송을 비롯해서 수 없이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몇 백만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삭감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현장 가서 느낀 게 지난 번 예산한 것에 대해서 제 판단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부스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 획일적이에요. 그때 7천만원인가 우리가 증액을 해줬어요. 나는 반대를 했었어요. 가서보니까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연수구만이라도 예산이 적더라도 개성 있고 연수구를 나타내는 특수한 아이디어를 내서 허술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부스로 만들었더라면 오히려 연수구 부스가 튈 수 있는데 오히려 묻혀버렸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투자한 데에 묻혀버리죠. 이건 저만의 판단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7천만원 삭감이 됐었다면 오히려 예산이 적은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아이디어 내서 만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든지 예산부분 다룰 적에 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쉬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남은 기간동안 연수구민들 얼마나 현명해요. 오히려 타 지역 16개 시도의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쪽의 내용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 갈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회의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질의할 과가 없으면 그 과는 먼저 보내고, 나머지 과만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상임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삭감된 것 위주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이외에 질의할 위원이 있다면 그 과를 남겨놓고 나머지 과는 보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한번 제안해 봅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황용운위원

한번 다른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시지요.

정지열위원장

우선 기획주민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을 것이고 자치도시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 이창환 위원님, 정태민 위원님이 안 계시잖아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또 중간에 다른 위원님이 오셔서 질의하면 모습이 이상해질까 봐요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계셔서 동의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황용운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위원님 두 분을 체크해서 제 제안에 동의한다면 과장님들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십시오.

황용운위원

우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상임위 존중차원에서 일단 삭감된 거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전액 삭감됐는데 큰 문제가 없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세출예산 3가지 과목 중에서 3가지가 삭감됐는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1천만원은 3가지 연합회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대회 운영비고 또 하나 시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 2회째 시 여성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구별 대항을 합니다. 각구 여성들이 200여 명씩 모여서 대회를 치르는 데 따른 응원도구 그 다음에 티셔츠 비용이고 그 다음에 용담축구장 운영은 현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권장 또는 대안을 내셔서 지난번까지 공공근로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끊어지고 공백기간도 나오고 또 용담축구장의 경우는 운영특성상 6시에 문을 열고 인터넷 예매한 사람들을 확인해서 게임을 해 주게 하고 다음 사람 교대할 때도 다음 예매자가 왔는지 확인해서 운동장 사용을 관리해 주고 또 민원에 의해서 무료개방을 밤 9시까지 하는데 현재 운영관리인이 없다보니까 생활체육에서 지도자들로 우리는 일하게 바람을 나타냈지만 그 사람들도 정식 업무시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예산요구가 왔기 때문에 용담구장 특성상 관리할 수 없어서 이것 없을 때는 민원이 불을 보듯 뻔히 나타나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봤는데 세 가지 다 얘기 했으니까 종목별생활체육지원은 별로 궁금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시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는 게 좀 전에 설명한 대로라면 연수구에 있는 여성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각 군구별로 나와서 하는 체육대회다 이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체육대회이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최소한 우리 연수구 여성단체회원들이 분류가 될 수 있게끔 티셔츠하고 응원도구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 맞춘답니다.

황용운위원

그럼 우리 연수구만 못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랬을 때 제가 봐도 모양이 염려돼요.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용담공원축구장 운영관리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에 연수신문을 보니까 사용료로 인건비가 집행이 됐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사용료 수입을 구청장이 징수하라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구청장이 징수를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세출예산도 세워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징수를 하면서 운영지침 상에 계획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는 작년도 잉여금으로 인건비를 쓰고 있다. 예산을 세우면 세출예산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기본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 때도 올렸고 계속 올렸는데 잉여금으로 쓰다가 잉여금조차도 지금 반납이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관리인부가 없으면 관리인이 못가는 형편이에요.

황용운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관리인 인건비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간에 현재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달까지요.

황용운위원

이게 없으면 관리인 인건비가 나갈 수 없다는 얘기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돈이 없지요.

황용운위원

제가 얼핏 얘기 듣기로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시설관리인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시킨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금년에 공공근로도 많고 자리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건전하고 대화는 참 좋았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시도해 받는데.

황용운위원

공공근로가 새벽에 나올 수 있냐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게 문제점인 거지요. 공백기간도 생겼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용운위원

저희도 어제 상임위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자료는 물론 그 전에 주겠지만 대개 보면 그날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큰 틀에서만 봤었을 때 필요 있다, 없다만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느낀 것을 봤었을 때 사전에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하고 지난번 예산에도 올렸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이번에는 통과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부족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면밀하게 더 깊이 있게 위원님들한테 상황을 설명하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예산 빼고는 질의가 없다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청소행정과, 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재활용처리업체가 지난번에 논쟁이 됐었는데 앞으로 증액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기열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대행업체 선정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선별비 1만 5천원으로는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들어서 세 차례 걸려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대안으로 지역제한 해제라든가, 자활센터 위탁여부, 적격업체 검토 등 재활용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집운반비가 증가하고 또한 민원증가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법적 요건이 미비한 관계로 저희가 적격업체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7월에 업체의 반입중단으로 인해서 저희가 쓰레기대란까지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톤당 2만 4천원씩 1,169만 5천원을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청소 재활용업무를 원만히 치우게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동복위원

그런데 지역제한 해제하면 업체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굳이 지역제한을 해제 안하는 이유도 조금 의심스럽고 앞으로 이것은 증액이 된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제한 해제를 하고 지역제한 해제를 한다면 물론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물류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많이 듭니다.

박동복위원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해제를 풀 때 요건에 지역해제 하더라도 돈을 더 주지 않고 한번 입찰을 해 보면 어때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해 주셨고 지역제한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 시에 인천지역 내에 근거리 선별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는 산출된 수집운반비용입니다. 선별업체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용역을 실시하여야 되고 그에 따라서 거리증가에 따라서 물류비, 인건비가 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톤당 1만 5천원에 처리할 수가 없고요.

박동복위원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 이야기는 1만 5천원 가지고 담합이 되어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여기는 그것 갖고 안 된다고 해서 입찰 들어온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동복위원

지역제한 해제를 풀면 안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모든 여건을 봤을 때 1,169만 5천원이 금년도에는 꼭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우선 해결되지만 내년부터라도 지역제한을 풀어서 예를 들어서 1만 5천원에 한번 입찰을 해 보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경기, 서울 주변 처리한 업체를 알아봤는데요. 주로 자체 선별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선별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1만 5천원을 가지고 타 지역 즉, 인천지역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

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은 우선 아직까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만약에 세운다고 가정하면 내년도에는 지역제한을 풀어서 예를 들어서 1만 5천원에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없으면 또 나중에 부족분에 대한 추가를 세운다든가 밸런스를 맞추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방법은 어떠냐 이 겁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제한을 해제할 경우에는 거리 증가분에 대한 물류비 외에도.

박동복위원

제 이야기의 키포인트를 알아야지 하여튼 풀어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반비를 더 줄 거 없다 1만 5천원에서 다 가져가던지 한번 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입찰을 한번 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가능한데요. 지금 물류비를 저희가 따져본 결과로는 저희가 고양이나 부천, 안양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한 선별업체를 대상으로 해 봤는데 연간 킬로수를 저희가 나름대로 산정해 봤어요. 10만 킬로 정도 되는데 초과 유류비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7,500만원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해제할 경우에는 여하튼 당장 경기, 서울 지역에 잔재처리비 추가분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비 등이 반영돼야 지역제한이 해제 되는 걸로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박동복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2만 4천원 세워놓고 하는 그동안에 지역 해제를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1만 5천 원씩을 지역해제하면서 추가 물류비용이 없이 어디가 됐든지 가져갈 수 있느냐 제안 공고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입찰자가 있으면 주고 정 없으면 전국적으로 풀어도 안 되면 우리가 다시 2만 4천원에 해서 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해결이 되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당장 2만 4천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박동복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그렇게 입찰을 해서 제한을 풀어보란 말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역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해제하고 1만 5천원 해서 물류비용 이런 거 없다는 거 단서를 붙이면 그렇게 떳떳하게 나와야 의심도 없는 거지, 자꾸 안 한다니까 의심할 수밖에 더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인천시가 지역제한을 모두 두고 있고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비용관계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토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협조해 주십시오.

박동복위원

일단 해서 시간을 벌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해결을 하도록 해 보자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전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을 통과시켜주면 2만 4천원에 하게 되는 거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내년 예산을 2만 4천원에 올려놨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

그런데 무슨 지역제한을 풀고 1만 5천원에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박동복 위원님은 1만 5천원에 지역 풀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 하신 거지요?

박동복위원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세워놨더라도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조정해 주면 되니까.

황용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과장님 면전에서 있는 데서 과장님을 무시하는 발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얼마나 된 겁니까? 이것 진짜 대한민국 뉴스거리에요. 어제도 보다가 창피해서 다른 데로 돌렸어요. 핵심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표현이 잘 안 된다면 구청에 5급 공무원이 한과장님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 하나 갖고 1년을 끌면서 이게 위원들한테 얼마나 부담 주는 줄 알아요.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 하는 거예요. 아니, 내년에 지역제한 풀면 1만 5천원에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면 3개월 견디었다가 지역제한 풀면 되지요. 안 그래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면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고 최소한 안됐을 때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속담이 있지요. ‘언 발에 오줌 누기’ 라고 당분간은 따뜻할 거 같아도 그게 더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추경 천 얼마 이야기해 놓고 부담 없이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2만 4천원에 계약하면 끝나는 거지 내년에 무슨 지역제한 풀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런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저는 옆에서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요청하는 선별비용이.

황용운위원

과장님, 선별비용이고 뭐고 떠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상에, 절차상에 있어서 우선 추경에 이것만 통과시켜주면 내년에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꾸로 질의하는 건 지금까지 이미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한 다음에 해도 도저히 1만 5천원짜리는 없으니까 2만 4천원에 해야 됩니다 라는 게 순서인데 지금은 우선 이걸 일단 올려주시면 내년에 지역제한 풀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최소한도 안 해보고 돈 올려주면.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 해봤습니다.

황용운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듣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청소과에 대해서 다른 거 묻고 말라했는데 지금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살려주면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또 1만 5천원짜리 알아보겠다고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제 질문이 아직 질문이 안 끝났어요. 과장님은 모니터링으로 과장님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할 것까지 다 알아요. 하도 똑같은 게 반복되는 얘기라 과장님 시나리오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처리업체를 알아보니까 물류비가 들어가고 그걸 왜 우리가 알아봐요. 그걸 우리가 왜 신경 써 주냐고요. 그냥 1만 5천에 하면하고 그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계산해서 타당성 있으면 들어오고 아니면 마는 거지 1만 5천원에 안되는 이유를 우리가 왜 나열하냐고요. 지역제한을 풀고 했는데 들어오는 데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기름값이 들어가고, 거리가 늘고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저는 하여간 청소과 질문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질의할게요. 작년에 우리가 선별비용을 200% 올려줬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네.

정지열위원장

200% 올려 줬잖아요. 지금 2만 4천원 올리면 53%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타구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타구 형평성 그만 좀 얘기해요. 타구 사람이 죽으면 연수구 사람도 죽을 거예요? 상식이 기본 아니에요. 타구에 10만원 올려주면 우리도 10만원 줄 거예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은 서울에는 8만원, 12만원 주는 데 우리는 왜 안 올려줘요. 그것부터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서울시 내에는 다른 데는 잔재처리비가 6만원, 8만원, 12만원 이렇게 주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16,320원 밖에 안줘요. 그건 왜 안 올려줘요? 타구 형평성 하면서 올려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장

잔재처리비용은 왜 안올려줘요. 형평성을 봐서 그만큼 올려줘요. 왜 안올려줘요? 형평성은 인천시내 형평성을 듭니까? 전국을 형평성으로 둬야지 우물 안의 개구리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만 16,320원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장

서울 같은 데는 25개 구청 중에서 5군데는 선별비용을 돈을 받고 주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 원인은 잔재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지 않고.

정지열위원장

대답 그만하세요.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타구 형평성을 얘기했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잔재쓰레기 오르는데 우리는 왜 안 올려줘요? 잔재쓰레기 비용 10만원으로 올려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잔재쓰레기 포함해서 2만 4천원입니다.

정지열위원장

2만 4천원 뿐이 안 올려줘요. 8만원으로 올려주라니까 타구 형평성 비교해서, 높은 데만 쳐다봅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2만 4천원씩...

정지열위원장

그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울하고 인천은 잔재처리 형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선별 비용 자체가 서울이 크게 뭐가 틀려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중간처리비용이 1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시멘트 공장이나 제지 공장으로 보내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중간처리가 민간 소각장으로 갈 경우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그 차이로 수익성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해요. 잔재 쓰레기를 연료화 시키는 데 몇 개 구청이 하고 있어요? 거짓말만 시키고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거짓말 아닙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물은 거 대답해 보세요. 시멘트 연료 처리하는 곳 금천구청이 하고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본 결과 서울지역에 구로구, 영등포구, 은평구, 동작구, 중랑구, 양천구, 금천구, 시흥시 등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여기서는 잔재쓰레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재처리비가 높은 금액을 받아서 중간 처리업체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멘트공장이나 제지 공장으로 가면서 비용의 일정 금액을 주겠지요. 그 차액으로 이윤을 얻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낮은 선별 비용을 가지고 잔재처리 시스템의 이윤으로 보전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양천구청은 잔재쓰레기를 선별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입찰을 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입찰도 하지만 잔재쓰레기 40%까지는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정지열위원장

우리는 잔재쓰레기 처리를 54% 지원해 주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잔재처리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별이 잘될 경우에는 잔재비가 덜 나오는 거고 업체에서 그 시스템이 …

정지열위원장

잔재쓰레기는 주민들이 버린 건데 업체가 잘못 선별하면 잔재가 늘어나고 잘 선별하면 줄어듭니까? 업체 지도 감독을 해야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잔재쓰레기가 왜 늘어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연수구 선별원가가 1만 5천원으로 지급되는 낮은 원가 지급 때문에 이유 중의 하나도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업체 지도 감독을 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왜 계약서대로 이행을 왜 안 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계약서대로 이행 안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지열위원장

얘기를 해 볼까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장

조용히 좀 해보세요. 지도 감독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계약서 6조에 선별장의 재활용품을 타지역에서 발생된 재활용품과 구분해서 수집 선별하게 되어있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선별장에 일정 구획을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현장에 갔다 왔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정지열위원장

진짜 거짓말 시키네요. 뭐를 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구분이 돼서 선별을 했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작년에 우리 것을 어디서 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문서로 현대자원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획을 구분해서 정확히 선별을 해서 잔재쓰레기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공문만 보내면 뭐해요? 지금 하고 있냐고요. 공문 보내는 게 지도감독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보내고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의회가 끝나는 대로 다시 확인을 해서...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뭘 지도 감독했다고 거짓말시켜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정지열위원장

거짓말이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1만 5천원 예산범위 내에서는 아무 업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상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장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재활용쓰레기 때문에 상임위를 열어 달라 해서 상임위를 열었어요. 그때 여기 김동현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소과 직원들 다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상임위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혼합 직영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제한 푸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부구청장님이나 지금 국장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박동복 위원님한테 대답한 것처럼 걱정 마세요. ‘적극 검토하겠다’ 고 부구청장이 답변했어요. 국장님과 같이해서. 그리고 1만 5천원에 들어오는 업체 있으면 주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제가 국장님한테 ‘1만 5천원에 지금도 하겠다는 업체 있으면 줄 겁니까?’ 하고 제가 유선 상으로 전화 드렸어요. ‘회의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답도 없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지역제한 푸는 거 검토 했어요? 안 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검토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검토는 지역제한을 했을 적에 해제보다는 우리 인천 시 내에서 제한된 업체를 공개 입찰하는 게 예산절감 면이나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는 결론이 됐고요.

정지열위원장

예산의 낭비가 생기지 뭐가 절감이 돼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자활센터를 검토한 결과 재활센터는 공간도 좁고 신고요건이 적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자활센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신고요건이 안 맞는다면 폐기물처리 신고필증하고 재활용처리시설 신고필증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법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혼합 직영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여하튼간에 지금 예산에서는 할 수 있는 적격업체가 없습니다. 있으면 언제든지...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활센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동문서답 하지 마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혼합직영은 법적 요건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선별장 공간이 있습니까?

정지열위원장

선별 라인도 있고 지금 청소과에서 쓰는 폐기물 시설처리 용도로 쓰는 청소과에서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구청에 선별장 공간이 있어야 만이 운영이 가능한거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장

시에서 준 땅이 있잖아요. 지금 청소과에서 쓰는 땅이요. 거기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정지열위원장

공간이 남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남는다는 것은 위원님이 판단한 거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간이 남는다고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어디에 갖다 놉니까?

정지열위원장

구청 주차장 밤에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여기는 경비도 있고 더 안전해요. 거기는 경비 있어요? 없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업무라는 게 그때그때 편의를 위해서.

정지열위원장

구청으로 출근하니까 구청에 있는 게 편하지요.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쓰는 게 적법한 거예요? 안 적법한 거예요? 주차장으로 쓰라고 시에서 땅 준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적법합니다.

정지열위원장

폐기물처리 시설용도로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권고 받았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시설로 그 차량도 진공차라든가 살수차를 이용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필요한 주차공간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땅을 적환장으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거기를 적환장 만들면 지역제한 풀면 지방에서 쓰레기 떠가겠다는 사람 천지에요. 지난번 집행부에서 여기 구청 광장에 한 2주간 쓰레기를 100톤 이상 쌓아놓은 적 있지요. 그때 자활센터에서 그냥 가져가겠다고 했지요. 그때 구청에서 안줬지요. 돈 주고 줘야 된다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연초에 우리가 입찰을 3회까지 했는데 그때는 왜 없었겠습니까?

정지열위원장

지역제한을 풀지 않았으니까 없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법에 의한 적격 업체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일을 하지 마음대로 고물상에 줄 수 있습니까?

정지열위원장

제가 법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역제한을 풀면 있지요. 구청에서 지역제한 한번이라도 풀어봤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의무도 있으신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업자를 위한 공무원이요. 업차 편을 드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서 뭣을 잘못 했습니까?

정지열위원장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대책도 안 세우고 뭐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대책을 세웠지, 왜 안 세웠어요?

정지열위원장

지역제한을 푸는데 물류비가 왜 들어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근거리에 있는 서울, 경기에 있는 지자체를 다녀 봤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어디 다녀 봤어요? 얘기 해보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자체 선별장이 전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정지열위원장

자체선별장하고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근교 어디를 다녀봤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1만 5천원에 할 민간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없는 게 아니라 지역제한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 지역만 하니까 없지요.

박동복위원

지금 한 얘기 계속하지 말고 황용운 위원님은 내년도 예산을 2만 4천원 세운다는데, 제가 제안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 2만 4천원에 오더라도 1만 5천원에 세워주고 오늘 예산을 통과 시켜 줘서 그 기간에 지역제한제를 풀어서 해결하도록 조건을 답시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지역제한 풀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박동복위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지열위원장

못 풀겠다는 거예요?

박동복위원

풀기는 푼다고 그랬잖아요.

정지열위원장

누가 푼다고 그래요?

박동복위원

국장님 지역제한 푼다고 했잖아요? 일단 믿어보고.

정지열위원장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역제한 푼다고 검토한다고 지금까지 답도 없고 안 풀었잖아요.

박동복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정지열위원장

그게 아니라 자꾸 거짓말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역제한 해제에 대해서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검토는 무슨 몇 년 동안 검토를 해요.

박동복위원

검토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지역제한을 풀어서 없으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있으면 주면 끝이고 1만 5천원에 나타나면 그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역제한을 풀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2만 4천원에 한다는데 현 1만 5천원에 동결시켜서 나중에 또 없으면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풀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자 이 말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지역제한을 해제해서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왜냐면 우선 당장 안 된다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동안에 내일 모레, 다음 달이라도 지역제한을 풀고 그 다음에 입찰보면 또 내년도 예산하고 병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물류비용이 발생된다는데 중간수집 운반업체 계약서 저한테 제출한 것 있지요. 8조2항에 ‘업체는 갑의 방침에 따라 연수구청의 방침에 따라 성상별로 분리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이렇게 운반하게끔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왜 관리 감독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하는 거예요? 물류비용이 왜 올라가요.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집운반비용이 2008년 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의뢰 시에 현 선별업체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갑이라고 하는 장소는 용역 당시에 선별업체와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전라도나 부산 장소를 지정하면 운반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반해야 된다는 말씀이 거든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계약을 왜 했겠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이해를 좀 드릴게요. 원가용역산정에서는 거리를 이 근처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원가산정 하겠다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용역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장

그렇게 해서 원가산정 했다는 얘기지요. 운반하는 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전문용역 업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정지열위원장

중간수집운반업체 운반대행료가 용역을 조사한 게 가격이 얼마 나왔어요. 수집운반비용이 얼마 나왔어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산정한 게 얼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뒤에 담당하고 팀장하고 자료를 빨리 주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5억 6,537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얘기하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한 원가 산정 결과를 얼마인지 불러 보라는 거예요. 톤당 13만 6,098원 나왔어요.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청소과를 맨 뒤로 해 놓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끝내놓고 청소과를 차분히 하지요.

정지열위원장

얼마 안 남았잖아요?

황용운위원

청소과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도시국은 하나도 안했잖아요.

정지열위원장

도시국은 별로 할 거 없어요. 그건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이것만 정리하고 한건 물어보고 쉬었다 합시다. 청소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한 게 중간수집 운반대행료가 얼마 나왔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담당팀장하고 담당 왜 있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수차례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먼젓번에 임시회도 열고 해서.

정지열위원장

지금 우리가 10개월 동안 경론을 벌이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자료도 많이 갖다드리면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사안을 좀 감안하셔서 이번에 톤당 2만 4천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주민들이 편안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것은 집행부 의견이고요. 그리고 동문서답 좀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기열 과장님은 인천 동산고등학교 5년 선배님이요. 선배님이신데 제가 후배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울부짖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동산고등학교 나왔어요. 선배님인데 불구하고 제가 울부짖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부짖나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저도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앞두고 이것 따지고 싶지 않아요.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럽디다. 그러나 불의가 정의를 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사회가 힘에 눌려서 정의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나온 게 중간수집운반비용이 톤당 13만 6,098원 맞아요? 틀려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답이 나와야 진행을 하지요. 담당하고 팀장 좀 앞으로 나와서 같이 서 있으세요. 같이 대답 좀 해 보세요.
중간수집운반 대행료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나온 결과가 맞아요? 틀려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한거예요. 톤당 13만 6천원 주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톤당 계약을 했어야지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면서요?
거리는 그것으로 정리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나온 톤당 처리비용은 왜 다른 것을 적용했어요?
그러면 계약서 8조 2항에 있는 것 이것도 역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운반에 대한 것은 그것으로 적용하시고 그러면 거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으니까 계약도 톤당 단가로 하지 왜 그걸로 했어요?
팀장님, 그러면 거리에 대한 것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나온 것을 적용했고 그렇지요?
들어가시라고요. 자꾸 엉뚱한 소리, 거짓말이나 하고...
바른말 하지요.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엉뚱한 게 아니라 거짓말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엉뚱한 말 하니까 엉뚱한 말 한다고 그러지요?
맨 날 동문서답만 하면서.
팀장님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세요.
들어가시라고요.

진의범간사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게 제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쭉 들어보니까 지역제한 푸는 것도 이번에 인상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질의 답변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부구청장님까지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과를 제일 뒤로 미루고 다른 과를 먼저 앞당겨서 하고 전제가 뭐냐면 오늘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 들어가고 의결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 자리에 구청장님 모셔다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자고요. 들어보고 정말로 이번에 예산안을 하 나서 적극 검토, 지역제한을 푼다든지, 혼합직영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9개월, 10개월 동안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하여튼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오셔도 좋아요. 참석을 요청을 하고 그 참석 요청하는 시간은 좀 뒤로 미루고 다른 과를 먼저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요?

정지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제안 하시지요.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먼저 청소과를 뒤로 미루는 데는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부구청장 건에 대해서는 여기 국장도 있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발언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본 회의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게 거기서는 질의응답을 한 번 두 번 밖에 못해요. 제한시간도 10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는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아예 오늘 결정을,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라도 하지요.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용운위원

우선 청소과는 뒤로 미루고 나중에 이제 진행하는 방법은 이따가 참여하는 위원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으면 합니다.

진의범간사

이 자리에서 의결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상임위를 열어달라고 해서 상임위를 열었어요. 그 자리에 결국 부구청장님 오셔서 답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답변이 어제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있지 않는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황용운위원

장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의회에서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듣기에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밖에서 화면을 보지 않고 들으면 싸움하는 줄 압니다. 아까 같은 경우 두 번 다시 장팀장님한테 말할 기회를 안 드릴 겁니다. 어디서 그렇게 언성을 높입니까? 톤을 높이는 것도 의사전달 중의 한 방법입니다. 시작과 끝이 막 해보자는 식으로 느껴지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답변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토를 다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에요. 하지 마세요.

정지열위원장

들어가세요. 서연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지금까지 시끄럽게 논란이 됐는데 진의범 위원님께서 아까 건의하신 구청장, 부구청장님이 예결위 끝나기 전에 오셔서 결정내리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청소과 질의응답 내용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토의내용이 작은 부서부터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청소과를 뒤로 하고 도시국을 먼저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바꾸려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진의범간사

이 부분이 10개월 가까이 논란되고 문제도 많이 발생됐었는데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한 대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다 오시라고 해서 아까 발언한 내용도 확인하고 마무리 짓고 진행하지 않으면 계속 갑론을박하게 되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도시국 질의토론 후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도시국 순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과 질의 토론할 때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 좀 해주시죠?

박동복위원

그것 갖고 오시라고 하는 건 뭐하고 마지막에 해서 결론을 내립시다.

정지열위원장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답을 못 주시더라고요. 흐지부지 됐는데. 서석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부서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실무적인 것은 그 분들이 더 많이 압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을 모시는 것은 반대입니다.

진의범간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아니고 두 분 다입니다. 실무적인 것보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답변 때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의회가 책임적인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필요하고 구청장님은 최종적으로 인상해 주면 지역제한을 푸는 문제도 결단의 문제입니다. 실무과장이 이런 부분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창환위원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단의 문제는 예산편성안이 의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구청의 의견들이 예산안에 함축돼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예결특위와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할 부분만 남았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내면적인 것은 아까 박동복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지역제한을 푼다든지, 혼합직영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똑같이 주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는 들을 수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내년에 지역제한을 푼다면 추경으로 올려주는 건 조건부로 동의한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지역제한을 풀면서 해보자고 위원장님도 강조하고 기획주민위원회 사항이니까 박동복 위원님이 절충안을 적절하게 낸 것 같습니다. 출석요구를 하고 그 전에 과장님이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들어야 박동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창환위원

지역제한을 폐지하는 데에는 본 의원도 동의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단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박동복위원

1만 5천원으로 지역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정지열위원장

국장님,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으면 굳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을 부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제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했는데 우리 시와 가까운 경기도 고양, 부천, 안양을 검토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나옵니다. 운송비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지역제한을 푼다는 건 그 지역에서 그 가격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계약돼 있는 것은 재활용처리시설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송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풀면 그러한 거리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는 데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운송비는 운송업체가 16~20km가 현재의 운송거리입니다. 그것을 오버한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면 어떻습니까?

정지열위원장

일단, 자치행정국과 도시국을 심의하고 청소과 심의시 구청장님이나 위임을 받아서 부구청장님의 확답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모시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서연희 위원, 황용운 위원 거수) 4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교육홍보과가 성립전 경비로 675만원 쓴 게 있습니다. 동별 판넬 제작을 12개 했는데 샘플을 요청하고 방문기념품 견적서를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청에서 주관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시비로 675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썼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트러스가 개당 48만원에 3개를 빌려서 144만원에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당 40만원이면 빌릴 수 있다고 하고 실사 현수막 같은 경우도 4.3m×2.2m가 개당 제작비가 7~8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시공비 포함 개당 2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8만원은 제작비이고 3개를 달면 개당으로 시공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묶어서 하면 15만원에서 20만원이고 3×8= 24에 20만원 하면 44만원인데 여기는 6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PDP 같은 경우 여기에 홍보물을 보여줬습니까? 무슨 내용 였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동영상이고 각 동 주민자치에서 홍보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42인치 PDP같은 경우 55만원에 구입했는데 서울에서 인천까지 배송해주고 셋팅까지 해서 3일간 임대해주고 가져가는 것으로 40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방역파인텍스 25㎡를 깔아 주는데 20만원이랍니다. 이것도 임대개념이고. 테이블보는 빌려 쓰는 게 개당 4만 5천원으로 4개 18만원에 구입해서 토탈 3일 행사하는데 339만 3천원을 썼습니다. 거기에 핸드폰 고리를 보면 2,500원에 1천개를 납품받았는데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최신 버전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해야 되는 박람회 아닙니까? 인천광역시 강남구 수준이라는 연수구에서 2,500원짜리 기념품이 최소한 6,7년 전 것으로 구 버전입니다. 그리고 수공품인데 공장제품과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립전 경비로 3일을 675만원 쓰고 250만원이 남은 거니다. 이거 준다고 해도 가져갈 사람도 없어요. 수공예품이라면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핸드폰 만드는 회사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샘플을 가져갔더니 개당 1천원에서 1,200원 얘기가 나오고 주민자치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게 너무 했다 싶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인터넷상으로 전화로만 해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수의계약 했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

그럼, 인터넷상의 가격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면 좀더 싸게 했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샘플 판넬 제시) 이게 아크릴판으로 지지대 하나만 있는데 5만원짜리입니다. 12개 제작해서 60만원을 썼어요. 봉 전문위원님, 제 방에 있는 거 잠깐 가져와 보실래요? 아크릴판 만든 거 세워 놨을때 누가 봅니까? PDP같은 경우 생면부지인 사람한테 전화해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배송해서 셋팅까지 3일간 임대로 40만원 얘기합니다. 결론은,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핸드폰 고리는 중국산도 있지만 강사가 전국박람회에 가서 체험하는 강사입니다. 그 안에 꽃이 들어가서 일반 핸드폰 고리와 틀립니다. 감안해 주시고 행사가 임박하다 보니까 다른 데 보다 비싼 것도 있지만 싼 것도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생화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생화를 얘기한 겁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는데 수공품하고 이거하고는 육안으로 봐서 차이 나는 게 없고 1천원에서 1,200원 한답니다. 여기만 생화 쓰는 게 아니고 원래 생화로 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차후에는 다시 정확하게 알아봐서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테이블보 같은 경우 3일 동안 임대하고 개당 4만 5천원씩 해서 18만원씩 납득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고를 받은 건 없습니다. 좀더 알아본 다음에 해도 되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용운위원

앞으로 신중하게 준비해서 수의계약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69쪽, 시설비에서 2,350개가 세워져있는데 자산취득비와 이어진 거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35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480만원해서 4,830만원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따로 세운 겁니다. 보건소에 그동안 전화고장으로 인해서 재무과로 수리해 달라고 요구해 와서 통신팀 직원이 몇 번 나가서 고쳤는데 다시 반복해서 고장나고 예를 들면 수신 발신이 안 되고 수신 발신 중에 통화가 아닌데도 통화 중으로 나타나고 발신은 소리가 민원인과 통화 중에 자주 전화가 끊긴다든지 해서 인터넷 전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IT 전화 100대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보건소 전화가 198대 있는데 IT 전화기로 교체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여러 번 고장이 있었다고 했는데 3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고 1,2회 때는 왜 올리지 않았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1,2차 때에는 그런 신호가 없었고 보건소에서 7월 27일날 전화고장 요청이 와서 부득이하게 선 집행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런 상황이 나타나서 수시로 고치다가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서석원위원

보건소에서는 선로고장에 대해서 수리비가 나갔을 텐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수리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고 통신팀 직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했고 95년에 설치하고 한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서석원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건 즉시 교환하는데 개청이후 한번도 교환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무과에 있는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바꾸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바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시스템은 중간에 증설했고 교환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고 그동안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석원위원

인터넷 전화기로 바꾼다면 기존비용과 차이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요금이 20~30% 절감된 것으로 압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건설과장님,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 계속 내려오고 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진계획 수립한거 있고요. 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 시행한거 있고요. 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거 자료를 오늘 금일 중으로 다 주십시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오늘 가능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세요.

이창환위원

예. 과장님, 광장이 도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광장이 도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법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정확히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이창환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지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광장은 도로가 아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도로점용허가하고 굴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속기사님, 이 부분을 오늘 중으로 뽑아서 주세요.

정지열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이창환위원

잠시만요.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도로법에 도로는 도로대장을 다 준비하게 되어 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우리 도로대장 다 있지요? 만약에 도로라 하면 도로대장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도로대장도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창환위원

우리 구 도로 말이에요. 간선도로.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창환위원

연수 2동만 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 2동이요?

이창환위원

예.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연수 2동의 구 도로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예.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말이에요. 민원 들어온 것들 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민원 들어온 접수하고 처리 결과하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되겠습니까? 과장님?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곳이 앵고개 쪽 여성의 광장 지나서 넘어가면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거기에 혹시 그 도로 상황을 아시나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왼쪽 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락원 반대편에 있는 거

황용운위원

그렇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줄죠? 1차선에서 온 차들은 어디로 가야 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송도에서 넘어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용운위원

그렇죠. 송도에서 우리 연수구청으로 가려면 청소년 수련관 있는 바로 거기까지는 3차선이에요. 그런데 그 신호를 지나가자마자 막 바로 2차선으로 들어가 버리면 유도하는 도로도 없이 3차선으로 있던 게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버리면 1개 차선은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알고 있었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차선 줄어드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아 차선이 줄었구나라는 생각만 하셨어요? 저는 뭣 모르고 처음에 1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앞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 신호를 섰다가 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게 어떨 결에 아무생각 없이 잠깐 핸드폰 받는 경우도 있고 순간적으로 잠깐 놓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3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줄어드는 데는 대한민국에 여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 있는 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

문제가 있어요. 거기 오는 사람 다 한마디씩 하는데, 이것도 자전거도로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에요. 좋은 사례인데 자전거도로가 합법적이라고 자전거도로로만 시각을 맞추지 말고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파생되는 3차선에서 2차선 느닷없이 줄어드는 이런 파행적인 도로상황에 대해서 빨리 빨리 감을 잡으셔서 시에 제안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거 대형사고날 수 있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교통과에서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황용운위원

그러면 건설과예요? 지금 차선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고 그러는 거는 연수경찰서목이죠? 인천경찰청?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인천경찰청입니다.

황용운위원

관리부서를 자꾸 찾지 말고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들어서 굉장히 큰 심각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찰청에 일단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도로구조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과에서 접근하기는...

황용운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황용운위원

차선인데요? 차선이 줄어드는 건데. 차선이면 교통행정과가 맞고, 도로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나가봐서 경찰청하고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예, 그리고 결과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번개휴양소라고 하는 곳 아시지요? 비류길이라고 하는데 거기 자전거도로가 아마 거기까지 번개휴양소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연수구에서 건너가는 인도가 없어요. 거기 인도로 건너가려면 경인방송까지 가야지 인도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학익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공원 굉장히 근사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접근하려면 번개휴양소 있는 데에서 인도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그 인도가 안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 횡단보도는 일단 교통과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도로를 만들면서 인도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

그럼 어디 소관이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부서가 되지 않을까요?

황용운위원

아니, 횡단보도에 대해서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황용운위원

그렇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인도가 아니고요?

황용운위원

예, 이 횡단보도를 만들게 되면 연안부두 가기도 용이하고 자전거도로가 그쪽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안부두 가는 거나 아니면 학익하수종말처리장 아주 근사하게 만든 지상에 있는 공원을 우리 연수구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니까 지금 아직 도로개통이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업무 협의 좀 보셔가지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고가도로 지나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 고등학교 지나가다 보면...

황용운위원

지금 아마 팀장님들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지. 그런 부분을 챙겨서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연결되거든요. 같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석원위원

건설과장님, 184쪽을 보면 480만원 올라온 거 도로시설 및 관리운영비에 일반운영비라고 나왔는데 이 사업목적을 보면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실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시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사업목적은 그랬단 말이에요. 사업규모를 보면 직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 안전교육 및 도로시설물에 의한 사고배상금 등 이랬단 말이에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두 명을 뺀다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어떤 직원을 빼는 건가요?

서석원위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뺀다면 토목과에 일하는데 이해 할 수 있냐, 없냐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직원도 직별로 시설직에서 토목직이냐 아니면 운전직이냐 뭐 행정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직에서 2명을 뺐을 경우 토목이 일하는데 이상이 없겠냐 이거예요. 그 얘기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토목직 직원을 빼게 되면 지장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보면 각 부서별 2명 내지 3명을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구청에 있는 부서별 직원들이 없어서 더 달라고 기획감사실 에 짜증을 내는 입장인데 무슨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건설을 하고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직원들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물론 바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주일 이상씩 가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교육을 받게 되면 점수를 계산해서 자기 교육관리점수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서석원위원

그건 강제적 아닙니까? 교육을 자전거 타는 걸로 이용한다면?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강제적은 아니고요. 희망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교육한다는 내용을 보면요. 2명 내지 3명을 부서별로 자전거타기운동을 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서별로 해서 2명씩 한다면 그 부서에서는 지금도 손이 모자라서 일하기 바쁘다고 하는데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래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바쁜 와중에 줄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석원위원

지금현재 예산 올리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 자전거에 시민들이 교육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건설과에서 2명을 빼도 괜찮겠네요. 이 교육 끝날 때까지.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교육이 5일입니다.

서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있을 때마다 3명씩 빼도 일하는데 지장 없겠다는 얘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올해 통틀어서 5일입니다.

서석원위원

5일 동안 3명씩 빼도 일할 수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나눠서 해야지요. 건설과 직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청 연수구청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연수구청 전 직원이라면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근무시간에 동원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예산차원을 잘못 짰다는 얘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무원들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서석원위원

그건 교육이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똑같은 겁니다.

서석원위원

자전거는 강제적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니에요. 이게 안전교육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서석원위원

전 공무원이 보고 있을 겁니다. 한 600명으로 봅시다. 600명에 자전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공직자 600명 중에 지금 당장 각 부서별로 조사해서 내 놓으라고 하면요. 세발자전거도 자전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자전거가 세발자전거가 지금 자전거도로에서 타고 다닙니까? 아이들 내놓습니까? 바깥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다칠까봐 안전을 위해서 안 내보냅니다.
그런데 전 직원이 각 세대에 1대씩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은 겁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각 동소무소에서 확인했을 때 약 한 9%뿐이 안 돼요. 세발자전거까지 해서도 9%면 얼마입니까? 10% 잡아 줍시다. 얼마입니까? 근데 그게 강제성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제가 이걸 교육으로 한다고 그러면 강제성이라고 보는 데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 연수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야 합니까?
지침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지침 내려온 공문서 있습니까?
지침서를 가지고 오시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 각 동에 연수구 전체가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전화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인터넷하고.
지금현재 불만이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자전거 팀장님께서는 인터넷이나 전화나 실제적으로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봤을 때 10명 중에 와서 얘기하는데 좋다는 사람이 몇 %가 됩니까?
현재 주차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어요. 주차문제를 떠나서 지금 연수 2동이나 연수 3동, 선학동 아침 오전시간에 한번 보세요. 팀장님은 어디 사시죠?
그렇다면 아침에 출근시간에 퇴근시간에 나가 본적 있나 해서, 거기 선학동 연수2, 3동 출퇴근시간에요.
지금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지요?
그렇다면 공사하는 부분이 지금 공무원들까지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예산을 세운 건 지침이 내려와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시범이기 때문에 세운 겁니까?
그러면 안 해도 괜찮겠네요? 시범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없으면 안 해도 되겠느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서석원위원

아니요. 과장님, 바로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자재창고 5천만원 올라왔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서석원위원

지금 견적서를 보면 방음설치, 펜스설치, 폰 비디오, 실사작업, 바닥 콘크리트, 탈석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고가 밑에 연수역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고가도로 밑에 철도부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부지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저희한테 보상을 줍니다. 보상비를 받아서 그 옆 연수고가 쪽으로 옮겨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철도청에서 보상을 준걸로 이전하는 거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서석원위원

그럼 지금 고가 밑으로 이전하는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서석원위원

고가 밑에 이거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건설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건설 본부에서는 교량을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는 점용허가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점용허가권은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서석원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쓴다면 허가를 안 해주겠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건 여러 가지 따져봐야겠지요. 그게 용도가 맞는지.

서석원위원

안 해주겠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봐야 합니다. 형평에 맞는지.

서석원위원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구청이 마음대로 보상받았다고 안전하게 옮길 수가 있는 곳으로 해야지.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러면 어디, 거기 말고 더 좋은?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가 연수역사가 될 거죠? 연수역사 옆이 되잖아요. 고가 밑에가.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서석원위원

근데 지금 거기에 다시 펜스작업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설치를 보상받은 돈으로 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연수역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역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연수역사가 들어와서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민원이 생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서석원위원

연수역이면 연수구에서 최고의 중간역이 되는데 바로 고가 밑에 역 바로 옆에 펜스를 막고 바닥콘크리트 쳐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발생 안 되냐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여러 가지 따져봐야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라 이해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판단이 되는데요.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저기 송도 신도시 들어가는 자재창고 있죠? 보건복지과하고 청소과하고 쓰는 데.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건 준설토 보관함입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데 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과에서도 팀별로 또 나눠집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거기 세 군데 있잖아요. 세 군데 있는데 건설과 쓰는 데 있고, 청소과에서...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점용허가 기간이 2년밖에 남아 있질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쓰고는 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준설토 적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이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거랑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서석원위원

여기 폐자재들 갖다가 쌓아놓는 데 아닙니까? 고가 밑에.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러니까 저쪽 위에는 하수도 준설토를 준설해서...

서석원위원

준설토 모래 갖다가 하는 거고, 또 지금현재 야적장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서석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고가 밑에 폐자재를 쌓아 놓는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염화칼슘하고 경계석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꼭 고가 밑에 설치해야 되냐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적당한 부지가 없어요.

서석원위원

고가가 연수구에 있는 고가가 한 두 군데냐고요. 많지 않습니까? 연수 고가 밑, 이마트 앞, 송도고가 밑, 신도시 들어가는 쪽에 고가 하나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계획이 있고요. 현재 자재를 보관하는 장소라든가 작업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서석원위원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를 얘기해야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위원님은 왜 거기에 설치하면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석원위원

역전 옆이기 때문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미관을 펜스로 깨끗이 돌려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민원이 덜 생기는 쪽에 옮겼으면 어떠냐 이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다른 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요. 지금 저쪽에 논고개 올라가는 도로는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5호 고가 쪽에는 지금 분수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서석원위원

그러니 현재 연수구에 있는 고가 밑에는 고가는 건설부에서 한다고 하고 밑에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요구할 수 있는데 왜 민원이 제일 많은데 지금 현재 역이 들어설 자리 옆에 그걸 하느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거기가 가장 적절합니다. 현재 작업 염화칼슘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적재되어 있고 이사를 할 때도 장거리 이사하는 것 보다 또는 구청에서 비상이 걸렸을 때 신속하게 나가서 일 처리하는 거라든가 또 작업을 할 때 중간지점에서 작업이 시행이 되어야 여러 방면으로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라든가 따져 봤을 때 다른 공간은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연수구에 고가가 한 5군데 되는데 연수구청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수구청에서 멀지 않다니까요. 거기라고 가깝고 다른 데라고 먼 거 아니라니까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말씀드렸잖아요. 논고개는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 있고요. 105호 고가교는 도시경관과에서 공사를 했어요.

서석원위원

승기천변 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승기천변 밑에는 대우건설에서 또 적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천 해안도로 공사와 관련해서요.

서석원위원

그래서 거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거기 외에 있으면 좋죠. 없어서 그런 거죠.

서석원위원

하여튼 이 공사하는 부분은 물론 철도청에서 보상받은 돈이지만 이 예산가지고도 얼마든지 옮길 데가 많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물론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가 그곳이 가장 용이한 구간이라고 판단돼서 정한 거고요. 다른 데 더 좋은 데 있으면 저희도 고려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것을 직원들이 찾아봐야지 위원들이 어디라고 딱 집어주면 어떤 위원이 집어줬기 때문에 라고 그 위원한테 핑계될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지 않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올라 간 거지 조사를 안 하고 무작정 올리진 않지 않습니까?

서석원위원

그곳은 앞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하여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게 미리 걱정하시면 일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민원을 대비해서 깨끗하고 완벽하게 소음이 덜나게 한다든가...

서석원위원

아니, 역전 가운데에 그런 걸 한다면 누가 좋아 하겠습니까? 연수구외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역전 가운데 그걸 만들어 놓는 다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전에도 아마 청소 창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석원위원

그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니까요. 앞으로는 거기에 역전이 들어 온다니까요. 공사하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사하고 2011년도에 개통이 안 될 거라고 예상되지만, 아직 몇 년이 남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서석원위원

그걸 미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재 최적지로 거기 보다 더 좋은 곳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석원위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예산을 받은 돈으로 쓰든 안 쓰든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번 다시 생각해서 적정한 장소로 옮겼으면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교통과에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93쪽을 보면 4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승강대설치공사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서석원위원

그리고 승강대 조명공사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데 4천만원이 올라왔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승강장 설치공사는 옥련2동 쪽에 신규 하나가 있었고, 청학동쪽에 교체 두 군데에서 개당 65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석원위원

승강대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팻말 꽂는 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승강대 4각대로 해가지고 기둥 4개 있고요. 지붕 있는 승강대입니다.

서석원위원

2조짜리가 있고 4조짜리가 있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기둥 4개있고 그 다음에 지붕 있는 걸로 해서...

서석원위원

그러니까요. 2조짜리는 행인들이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시에서 공사했는데 우리 연수구가 진짜 버스승강대가 제일 잘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설치를 했어도 지금 실수를 인정합니다. 다리가 4개 있는 것은 장애물이 됩니다. 승강기 교체작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그게 신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신규를 한 군데 설치할거고요. 기존에 있는 두개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겁니다.

서석원위원

교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서석원위원

옥련동 쪽에 교체작업 할만한 데가 없는데요. 옥련동 어디에 교체하는 곳이 있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교체는 청학동 용담마을 앞에 2개소가 되겠고요. 신규는 옥련동 쌍용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하나에 60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650만원이요.

서석원위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이 지역은 4개 기둥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모델로 갈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그 기둥이 4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구에서 설치한건 4각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 한건 약간 원형으로 파도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 4각 위주로 그렇게 할 겁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설치해 놓은 모델로 할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2개가 다른데?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시는 옛날부터 설치해 왔고요. 저희는 저희 특색에 맞게끔 설치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 기존 모델로 가는 게 좋겠다는...

서석원위원

빨간색 4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한 게 4각이에요. 하이샷시인가 그 쪽에서 한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한 것은 원통형으로 한거고요. 일괄성 있게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설치한 걸로요?

서석원위원

예.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게 81개소가 있고, 시에서 설치한 게 87개소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현재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설치한 쪽으로 간다고 해도 기존에 구에서 설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이런 예산은 시에서 받아서 시 차원에서 공사해야지 버스정류장 세우는 거 물론 주민들이 비를 맞아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일괄적으로 갈 수 있고 예산을 시 작업으로 해야지 버스정류장까지 우리 구비로 한다면 약간 어딘가 안 맞지 않냐 보는데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시에서도 계속 설치해 주고 있는데요. 시에서 전체 나머지 미설치 지역까지 설치해 주기를 기다리면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불편하다는 구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려면 구 예산을 들여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시하고 구에서 반반씩 설치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신규설치가 있고 교체작업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교체작업 하는 것도 일괄성이 안 맞는 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류장에 뭐냐면 안내방송이 나오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안내방송이 아니고 안내 표지판이 나오죠.

서석원위원

표지판이 나오고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건 구에서 설치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건 시에서 설치 해주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공사하는 게 맞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232개 버스정류장 중에서 저희가 현재 169개소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설치해 주기를 기다리다보면 시는 10개 구군을 다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된 물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주기를 기다리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저희가 반은 설치하고, 시에서 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석원위원

그러면 신규는 우리가 하고 교체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신규든 교체든 그것은...

서석원위원

숫자가 다르잖아요. 신규설치 하는 것 있고 신규설치는 실질적으로 급하니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체작업 한 것은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또 오래된 것은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예요.

서석원위원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뭐 그건... 현재 알루미늄 샷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녹슬고 비가 새고 그러면...

서석원위원

알루미늄은 녹이 안 슬지요. 누가 박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든가 누가 건들어야지 알루미늄은 그렇게 녹이 안나오지요.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서석원위원

제가 그것은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시에서 반 우리 구 반 이래도 어떤 부분에 이 내역서에 올릴 때 우리가 신규설치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급하니까 시에서 주는 거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올렸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랬어요. 그러면 신규는 우리가 일단 급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하면 인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구민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은 내역서에 넣어서 그렇게 써주시고 앞으로 일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잘되겠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세무담당공무원에서 이게 올해 신규로 잡혀져 있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이번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세무직 1명이 발령받아서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세무직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신설한 겁니다.

서연희위원

수행활동비?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정지열위원장

세무공무원들은 별도수당을 주거든요.

서연희위원

별도 수당을 줘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서연희위원

그리고 엊그제인가 나가보셨어요? 어떤 거냐면 연수 3동 바이더웨이 들어가는 데 상가 있는 쪽 아시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서연희위원

거기 횡단보도가 지금 제가 나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들어왔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거잖아요. 연수 3동 동사무소 사거리.

서연희위원

아니, 사거리가 아니고 대림 맞은편 바이더웨이 있는 쪽 있잖아요? 연수초등학교 건널목이요.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가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아파트 골목에서 나오다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해서 몇 cm만 올려달라는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 보겠다 하고 전화를 했을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서연희위원

현장방문을 해보셨는지?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리고 자전거 팻말이랑 신호등이랑 붙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공간으로 둬서 그렇게 설치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걸 좀 해주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리고 또 연수 3동 주민자치센터 맞은편에 상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경계석 높임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몇 번 아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거기가 공사를 하면서 차가 진입을 못하게끔 하려고 공사를 하나본데 그래도 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가주민이랑 일반주민이랑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상가 쪽에서는 그걸 왜 하느냐, 일반주민은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엄밀히 따져서는 그거 불법이거든요. 보면 요즘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계속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소용없거든요. 거기와 보셨으면 알겠지만 차 때문에 다 깨져있어요. 수십 번 교체 작업해 봤자 소용없어요. 아예 관리를 못 할 바에는 그것을 보도블록이 아닌 그냥 시멘으로 발라 놓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하시든가요. 또 거기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차가 막 진입을 하고 그러는 걸 저도 오고가다가 계속 봐요. 그러면서 위험요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 3동 앞 사거리는 상가가 있어서 상가 앞에가 사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 운전자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차단하고자 이번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면서 경계석을 높이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1.5m 구간에 진입로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다시 1m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만 통행이 가능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경계석을 최대한 높여서 차량진입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경계석을 아무리 높여도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가다보니까요. 그것을 좀더 보니까 경계석도 조금 더 좁히든가 차 크기만큼의 경계석이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보니까 보도블록이 벌써 다 훼손되어 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일단은 제 생각에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경계석을 올리고 그 다음에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보행자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서연희위원

볼라드는 법상에도 없고 그건 진짜 위험한 소지고 어쨌든 볼라드 없이 하는 최대한 좋은 방법을 연구했으면 해요.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그게 해소될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내게끔 하든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게 도로보도 부분은 몇 m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개공지로 개인사유지가 됩니다. 내 땅에 내가 내차를 댔는데 왜 와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건 도로를 점용했기 때문에 차량진입로 허가 없이 진입한 걸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하면 좋은데 일시적으로 하는 걸 갖고 가서 나가서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주민의식이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게 좀 곤란하니까 일단은 저희 도로관리팀을 동원해서 개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특별회계에서 244쪽을 보면 특수업무수당 있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해놓은 거. 이게 무슨 수당이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여기도 이번 조직개편 때요. 기능 운전직이 저희한테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운전직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이게 5개월이면 8월부터 소급적용인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때 조직개편 된 바로 이후부터 ?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발령 받을 때부터요. 저희가 안 준 부분부터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버스승강대보면 시간 예보제 있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BIS요.

정지열위원장

그거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게 인천시 사업으로 한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지금 인천시에서 하다보니까 실제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선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자체사업으로 할 수는 없나요? 자체적으로 내년 본예산 때 좀 세워서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그것은 전체 버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정지열위원장

내년에도 계획이 있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올해 연수구에 몇 대 설치했나요? 우리 연수구에 버스승강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버스 승강대는 232개소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저번에 40몇 군데 있다고 그러던데.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정류장이 232개소인데요. 승강대는 16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69개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지난번에 40몇 개 있다고 들었는데 담당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제가 시하고 관계를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40몇 개면 160개를 하려면 올해처럼 한다고 하면 한 4년 걸리겠네요. 그걸 어차피 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42개소고 하반기에 14개소를 더 시에서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하반기에요? 그럼 이건 매년 지속사업으로 이어가는 건가요? 시에서?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시에서 하겠네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이게 너무 늦어지면 저희가 비용부담을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정지열위원장

아무튼 시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지금 구하고 협의해서 실제 필요한 곳에 인적이 드문 곳은 활용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되도록이면 버스승차인원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렇게 시에 협조요청을 해주세요. 또 도시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BIS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초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2천명의 승객이 요하는 곳하고, 시간당 2백명이 요하는 곳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저야 소유차량이 없으니까 자전거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조사가 철저하게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시간당 2천명이 이용하는 곳은 없고, 2백명이 이용하는 곳에 있다는 건 시에서 다 알아서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세요. 지금도 안 되어 있어요. 시대아파트 앞에 있는 거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2300번 이용하는 분들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연수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곳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데 특별히 올려서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도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송도동 별로 이용하지 않는 데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경우가 있어요. 이걸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해 보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진의범간사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선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을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아마 연초에 2월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됐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하여튼 실리가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시간에 요청한 대로 부구청장님이 오셨는데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부구청장을 모셔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발언하신 이후로 의사전달이 정확히 안돼서 오늘은 3회 추경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명을 받은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재활용 선별비용과 관련해서 명쾌한 답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수기를 하신 거지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단가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서 자활센터에서의 직접 경영이 안 된다면 혼합직영으로 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거기를 못준다면 지역제한을 풀어 달라. 물론 지금 예산의 범위가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보다 예산이 늘어나면 안 되겠지요. 위원님들 우선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지역 내에서 처리업체수가 너무 적고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푸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제한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지역제한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풀겠다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우선은 저번에 원가산정 용역도 나왔지만 중간에 드는 물류비 발생이 최소화시켜야 되겠지요. 우리 연수구청 내에서 선별업체들이 30킬로 이내 범위의 업체를 우선 선정해야 되겠지요.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미 우리가 논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전제로서 지역을 푸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30킬로, 23킬로...

정지열위원장

킬로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원가용역 거리에 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원가용역 산정이 됐기 때문에 거리가 중요해요. 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물류비용이 추가로 안 드는 거예요.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이야기했지만 30킬로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푸는데 있어서 30킬로 이내는 큰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0킬로 넘어가면 그때는 별도로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지요. 그렇게 된다면 선별비용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선별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물류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기본은 30킬로입니다.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조사를 한 것은 30킬로로 했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자료에 의하면 가까운 데가 16.7킬로, 23.2킬로...

정지열위원장

16.7~23.2이내이니까 여기서는 최대로 원가조사를 한 거예요. 실지 계산 자체가 넉넉히 된 거니까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단 지역제한에 변화를 갖겠다는 집행부의 개선된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연말까지 예산을 주는 것으로 9월에 일한 것은 10월 초에 지급이 되니까 9,10,11,12월 4개월치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물론 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처리단가는 21,000원이 많아요. 지금 톤당 선별비용을 중구하고 부평구는 24,000원에 하고 있고, 남구, 서구, 계양구는 톤당 21,000원에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4,000원을 달라는 건데 톤당 21,000원에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인천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21,000원이에요.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부구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박동복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대로 지역을 해제하면 이번에 통과시켜주고 내년에 우리가 지켜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21,000원, 24,000원은 우리가 최초에 제안했던 거하고 바뀔 수 있으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시켜 주고 내년에 지역제한 해제에 대한 답변만 정확하게 듣고 지켜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정지열위원장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제한 해제는 계획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내년에 바로 시행했어야 되니까 계획은 충분히 미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계획을 미리 세워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해 보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그 부분을 정확히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1월 1일부터 푸는 것으로 명확히 하자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 간사 진의범 집행부의 답변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1월 1일부터 지역제한을 푸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9, 10, 11, 12월 4개월치인데 24,000원으로 하자는 겁니까?

정지열위원장

그렇지요.

진의범간사

이 부분을 왜 이야기 하냐면 지역제한을 풀 적에 24,000원으로 9, 10, 11, 12월을 계상해 줬을 때 내년에 준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4,000원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유연성까지 우리가 허용해 주는 거지요.

정지열위원장

내년에 대한 것은 올해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지금 15,000원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지역제한을 풀어서 입찰을 보는 거지요. 예를 들면 섹터가 30킬로라면 서울, 경기지역이 되겠지요.

진의범간사

지역제한을 풀었는데도 15,000원에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 24,000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24,000원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의회에서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12월 말까지 24,000원으로 가고 있는데 15,000원에 지역제한을 푼다면서 응찰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겼을 적에 그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주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정지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24,000원으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진의범간사

집행부에서 15,000원에 했다가 24,000원 밑으로 계속 응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추후에 본예산할 적에 그때까지 집행부하고 계속적인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대책을 마련할 적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예산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4,000원 정도면 53% 정도 증액되는 거예요. 작년에 200% 증액이 되고 또 53% 증액하니까 굉장히 의회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지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4개월치를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제한을 풀어서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또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서 약속하신 거니까 거리는 30킬로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인드를 잡지요.

진의범간사

부구청장님,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지난 상임위에서 혼합직영에 대해 질의 응답을 했었는데...

황용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위원님 안 계셨을 때 위원회에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원했던 답이 끝났는데 혼합직영이니 자꾸 발언하면 자리를 이석하지 말고 앞으로 계수조정할 것도 많은데 우리가 이미 원하는 답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부구청장님이 우리한테 준비해 온 답변이 이미 끝났는데 거기에 혼합직영 얘기를 하면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진의범간사

황위원님, 발언 중에 들어오지 마시라니까요. 발언을 얻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니까요. 혼합직영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혼합직영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자활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열위원장

자활센터에 혼합직영 하라는 얘기지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혼합직영 체제는 지금 저희가 시에 계속적으로 자체 선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자체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체제에서 혼합직영을 얘기하기는 아직 저희는 요건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자체 선별장을 완벽하게 지어놓은 다음에 그때는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한 모든 문을 열어놓고서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혼합직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승기천변에 있는 땅을 이용하면 되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거기에 위탁하려면 조건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방법을 강구하면 가능한데 아무튼 우선은 지역제한을 푸는 방법을 일단 방법을 모색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는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계속 공개의 원칙으로서 하고 있잖아요. 예결위에서도 한번 공개를 해서 소신껏 발언을 하시니까 계수조정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의사진행에 있어서 계수조정을 하는데 공개를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우리는 항상 비공개로 했었고 예결위에서도 비공개로 했었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정을 전부다 공개하는 게 투명하다고 볼 수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어떤 특정단체의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계속 비공개를 원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발표는 공개로 할 거 아니에요.

정지열위원장

계수조정에 대해서 공개하자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그 다음에 비공개하자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 이창환 위원, 황용운 위원, 서석원 위원, 박동복 위원 정태민 위원 거수) 그러면 공개로 하자는 분 두 분, 비공개로 하자는 분 여섯 분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합니다.

17시 46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시간 중 충분히 논의한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도 원안대로 하며, 세출부분 중 기획감사실 예산서 101쪽, 2009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유인 44만원 삭감, 2009년도 추가경정세부사업설명서(안) 유인 208만원 삭감, 2009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유인 188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07쪽,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 지원 19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121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1천만원 전액 삭감, 용담공원 축구장 관리인 인건비 30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토론시간에 확정 발표한 내역과 같이 삭감하여 세입 및 세출대비 차액은 예비비로 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결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133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내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