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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81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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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2004년도 첫 상임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탄핵정국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고 시끄럽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을 비롯한 공무원,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이해하고 흔들림없이 지방 살림살이,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시작되는 첫 상임위원회가 시민 중심적으로 발의되고 결의되어서 2004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에 있던 업무중 체육·예술·문화부분이 본 위원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생소한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한 업무보고와 질의 등을 통해서 낯설은 업무에 대한 이해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의회는 거제시 주민들의 발의로 제안된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늦게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업무 이관을 통해서 명칭 변경 및 다른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반동식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사무이관부서(문화·예술·체육)업무보고청취의건, 거제시학교급식지원 조례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사무국 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 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무이관부서(문화·예술·체육)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손상원, 공보담당 강경생, 홍보기획담당 김형식, 체육담당 김용기) 직제개편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일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현황과 당면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시면 정원이 21명, 현원이 20명으로써 1명이 모자랍니다.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공간 조성, 예술·문화단체의 지도 육성,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 등록 및 지도·단속, 게임제공업 등록 및 지도·단속, 공연장 및 영화상영장 지도·감독, 출판·인쇄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와 홍보담당 업무는 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체육담당은 동호인 조직, 레포츠공원, 건전여가 이용시설 확충 등 체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현황입니다. 거제문화원은 64년 10월 13일 설립되었고 원장 1명, 부원장 2명, 이사 16명, 감사 2명, 사무국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총거제지부는 93년 8월 2일 설립되었고 원장 1명, 부지부장 3명, 이사 12명, 감사 2명, 사무국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총거제지부는 연극협회, 문인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5개의 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현황입니다. 95년 1월 1일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되었습니다. 단장 1명, 부단장 1명,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임원 8명, 전체단원 55명입니다. 체육단체 현황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95년 1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거제시 직장요트부 현황입니다.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유통업 및 공연·영화 상영장 현황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146개소, 일반게임장 76개소, 청소년게임장 12개소, 공연장 4개소는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소극장 2개소, 옥포소극장,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영화상영관은 5개소로써 자동차극장과 거제시네마, 중곡시네마, 삼성문화관,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당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마기념관 건립공사 시행입니다. 목적은 우리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청마의 예술혼을 전승하고 청마의 출생지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예술의 산 교육장 및 문화기행 등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방하리 709-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1999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1,097.6평, 건축연면적 154.71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옥외화장실 등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주요 시설은 건축, 시비, 동상, 전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7천만원으로 국비 5천만원, 시비 27억2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89년 4월 청마 고향시비를 둔덕 하둔에 건립하였고, 96년 7월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총회를 개최, 97년 4월 청마 내외분 묘소를 둔덕면 죽전마을 뒤편으로 이장, 97년 12월 문화관광부 지정 시범문화마을로 지정되었고, 청마 유품전시실을 둔덕면 복지회관에 개관, 98년 4월 시범문화마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고, 98년 6월 시범문화마을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98년 11월 청마기념사업 및 시범문화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99년 5월 청마기념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준공, 99년 7월 기본설계 설명회 개최, 99년 12월 청마기념관 실시설계 용역 준공, 2000년 1월 청마생가 복원 기공, 2000년 5월 청마생가 복원 준공, 2002년 1월 청마기념관 증축 건의, 2002년 2월 청마 출생지 정립 관련 소를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02년 5월 청마기념관 변경설계 용역 준공, 2003년 4월 청마출생지 정립 관련 1심 소송결과로 출생지 표시 중 1908년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를 1908년 출생, 유년시절 통영에서 보냄이라는 취지로 수정하라는 강제조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 4월 통영시에서 이의신청 제기, 2003년 5월 청마기념관 건립공사 설계 설명회를 개최, 2003년 7월 법원이 청마의 출생지를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로 쓰도록 인정했고, 2003년 11월 청마기념관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2004년 2월 청마기념관 전시 및 부대시설공사 실시설계를 의뢰, 2004년 3월 청마기념관 전시시설 실시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7억7천만원으로 부지보상 및 기타 경비 1억78백만원, 생가복원 1억1백만원, 기념관 건립 18억91백만원, 전시시설 6억원입니다. 예산확보액은 11억79백만원으로 국비 5천만원, 시비 11억29백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79백만원으로 부지보상 및 기타 경비 1억78백만원, 생가복원 1억1백만원입니다. 잔액이 9억원남아 있습니다만, 추가 소요액이 약 16억원입니다. 전시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전시면적은 61.42평으로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추정사업비는 평당 1천만원으로 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시실 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 및 사업 시행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약 16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내년 12월까지 마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전시실 시설 설계용역 의뢰, 5월 기념관 및 전시실 시설 부족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에는 기념관 및 전시실 시설공사 착공, 내년 12월에는 기념관 및 전시실 시설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해양관광도시의 특색 있는 조각공원 조성으로 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인근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문화타운을 조성해서 야외조각 작품전시장 상설화로 조각 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능포동 120-14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3,000평 정도로 국유지 2,400평, 사유지 600평입니다. 전시작품은 석재, 테마, 기획전시 등으로 예상 총사업비는 28억원으로 국비 10억원, 시비 18억원입니다. 국비 10억원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그 기간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 6월 야외조각공원 조성계획 수립, 야외조각공원 교부세 신청을 우리 시에서 행자부에 한 바 있습니다. 2003년 7월 지역현안사업계획서를 우리 시에서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교부결정을 도로부터 통지 받았습니다. 지방교부세 교부 결정을 문화관광과에 통지했습니다.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했고, 2003년 9월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대체방안 업무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능포시외버스터미널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대체방안을 기획감사실, 교통행정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1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요구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 사유는 조각공원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12월에는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수 조정시 용역비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재검토 후 시행하라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4년 2월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계획대로 조각공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역주민과 지도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업량입니다. 부지가 3,000평에 3억원 정도, 공원조성에 10억원 정도, 작품 설치에 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될 예산이 13억원 정도, 금후 확보될 예산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소요 예산의 확보입니다. 교부세가 10억원, 시비가 18억원으로 28억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연도별로 2003년도 10억원, 2004년도 10억원, 2005년도 8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는 시비를 확보하고 6월에는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는 공사 착공해서 내년에 마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거제문화원 개·보수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410-1번지 현 문화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9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개·보수 2동 969㎡, 부지면적 1,054㎡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수공사, 조적 및 도색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5천만원으로 국비 1억원, 시비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01년 10월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2002년 11월 시의회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만, 2003년 7월 회계과에서 시의회 부의안건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11월 시의회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었고 거제문화원 건물 개·보수 요청을 해 왔습니다. 12월 거제문화원 건립 사업변경 승인 신청을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부에 했고, 거제문화원 건물 개·보수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제문화원 건립사업변경승인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신축이 아닌 보수하는 것을 승인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고 확보액이 1억원, 미확보액이 2억5천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부족사업비 2억5천만원을 1회 추경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2억5천만원을 1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입니다. 행사개요입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행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6백만원입니다. 세부 행사내용입니다. 경남연극제를 3천만원 예산으로 기 개최해서 3월 21일 마쳤습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은 6월 16일부터 6월 18까지로 예산은 73백만원입니다. 거제관광전국사진공모전은 6월중에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는 9월 1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5백만원입니다. 경남청소년연극제를 9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백만원입니다. 거제예술제는 9월부터 10월 중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다양한 행사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으로 지역문화 예술이 활성화되고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페이지 거제체육공원 조성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08-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약 9만7천㎡입니다. 기본계획상의 소요사업비는 64억원입니다. 현재 31억원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 2월 조성 부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완료, 2003년 11월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 2003년 2월 기본용역사업 시설계획 용역 준공, 2003년 8월 토지감정평가 의뢰, 2003년 10월 토지보상 실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부지감정 결과 보상비 및 설계용역비가 약 5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일부 활용하고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학교 체육관시설 건립 지원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거제고등학교외 거제종합고등학교, 연초중학교, 일운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834㎡, 체육관 4식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6억52백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일정입니다. 거제종합고등학교, 연초중학교는 준공했고, 거제고등학교 체육관은 미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일운초등학교는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6억52백만원으로 확보액은 24억52백만원, 미확보액이 2억원입니다. 집행액은 21억52백만원, 잔액은 3억원입니다. 예상문제점과 애로사항입니다. 거제고등학교 다목적교실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미확보 시비 2억원은 1회 추경때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운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은 시비는 확보했습니다만, 도교육청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12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관련된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으로 대부분 완공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하청동네체육시설, 아주공설운동장, 거제시체육관 뒷편에 수해복구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완공되어졌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참고자료 4페이지.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옛날에 통영을 상대로 출생지 논란 때문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통영에서 항소해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마지막에 2003년 7월에 법원이 청마의 출생지를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로 쓰도록 인정했다는 것은 청마기념사업회에서 패소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차후 청마기념 사업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제시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청마 출생지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청마기념사업회에서 근거자료 제시를 잘못했든지 해서, 이미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해서 청마의 출생지가 통영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통영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해 놓았습니다.

유수상위원

4월에 강제조정해서 이미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마의 출생지를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로 쓰도록 인정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가 통영을 상대로 청마의 출생지 논란이 벌어졌을때 거제시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이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업무 인계를 받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미처 못챙겼습니다.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거제시가 이 재판에 진다면, 둔덕에 청마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나 문인들은 잠시 살았던 곳에도 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에서 태어났고 자란 곳은 둔덕이고 마지막 죽는 곳은 진주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모두 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썼던 정리된 책을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지금 둔덕면장인 옥기종계장에게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각종 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든 말든 청마 유치환이 둔덕에서 태어났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유족들도 둔덕에서 태어났다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청마의 유품도 둔덕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값을 치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무시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수상위원

내용의 본질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청마가 거기서 안태어나도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선조가 거기 사셨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고향이 맞다면 법적으로 정립을 시켜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뭐할려고 행정력 낭비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통영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것 같으면 공동대처를 해서 어차피 청마기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출생지가 여기일 때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해 놓고도 통영시가 계속해서 대처를 하느냐면, 청마가 살기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유년시절을 보낸 것은 인정되었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과 같다면, 통영은 그것만으도 기념관 짓고 상 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태평동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청마의 고향을 통영에 두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유족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명백한 결정을 받아놓음으로써 향후 기념사업을 하는데 거제시가 모든 부분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념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제시로 봐서 엄청난 문화유산 아닙니까? 출생지가 바뀜으로써 공원 하나를 짓는 것 이상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둔덕면장인 옥기종씨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저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더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그 자료를 보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유수상 위원님 말씀은 행정에서 미온적이다. 사업쪽에만 신경을 썼지. 이런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예가 좀전에 담당주사가 작년 7월에 업무 보고를 받아서 접근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이고 실장님 고향이 둔덕이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순옥위원장

둔덕인데도 오늘 얘기하기 전까지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중요성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안보다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문화는 지방경쟁력입니다. 특히 무형문화들은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전심전력하도록 요구드리겠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청마 출생지부분은 그 정도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효석의 메밀 꽃 필 무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응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치가 건물을 지어서 두는 것보다도 영원한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얼마전에 뜨거운 눈밭이라는 책을 거제 작가가 썼습니다. 그 작가가 그 책을 지음으로써 거제포로수용소가 훨씬 알려지고 전쟁에 대한 반공교육도 되면서 외국으로 나가는 도서 중에 선정이 되어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가는 모양입니다. 거제시에서 이런 무형의 재산이 탄생했을때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미온적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사업비가 국비 5천만원, 시비 27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5천만원 밖에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충분히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전체 시비를 가지고 이 막대한 사업을 해 나갈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을려고 했든지, 도비를 받을려고 했든 활동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전임과장님들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원은 시범문화마을로 지정되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청마 생가 복원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시범문화마을로 지정되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통영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통영에 다 뺐겼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묵묵부답)

권순옥위원장

알맹이는 인근 동네에 전부 뺐기고 전부 시민 세금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행정적으로 대처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굳이 출생지를 가지고 시비할 필요 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거제에서 출생을 안했으면 생가를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옥기재위원

출생지를 거제라고 인정할 경우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미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으면 목적이 성취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결국 생가 복원사업이라는 것은 출생지에 뜻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친이 살던 곳이다 라는 것하고는 전혀 뜻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역사 보전을 위해서 출생지가 거제가 되어야만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고 똑같은 사업을 통영시와 거제시가 한다면 통영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관광의 효과성이 많이 결여될 것입니다. 소송에 관계없이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굳이 소송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소송을 거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마기념사업회에서 하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옥기재위원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것이나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목적인데 이렇게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고 본인이 출간한 저서 중에 출생지를 명시한 것이 명확하다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 봐야 또 질 것인데 비용 부담만 시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인데 소송할 필요도 없고 이런 사업을 얘기해 봐야 결국 통영사업에 보조역할 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통영에서 얘기하는 시 속의 고향부분, 둔덕골 내고향이라는 청마 시가 있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둔덕이 내고향이라고 청마가 평소에 얘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었겠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아직 소송서류는 챙겨 보지 않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유족들이 이미 둔덕이 고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챙긴 거제시가 문제입니다. 주체는 청마기념사업회지만,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거제시만 믿고 자기들 이름 걸어놓고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든지 안될 것 같으면 정리를 하든지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법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호적상 출생지가 명시된 부분이 있을텐데 그 곳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곳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어렴풋이 더듬어 보면, 그 당시 둔덕은 통영군이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 당시 통영군 둔덕면이라고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통영군 둔덕면이라고 되어 있는지, 통영군 태평동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옥기종 계장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둔덕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호적부는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옥기재위원

호적부에 보면 출생지가 명시되어 있을텐데 그 자료를 제시하든지 행정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거제라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 받도록 해야지. 출생지가 통영으로 되어 있으면 소송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논란할 부분이 아니고 정확한 소송 진행상황, 거제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향후 임시회때나 본 위원회에서 요구할 시기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8페이지 거제문화원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을 현 위치에서 개축할려다가 안되니까 보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당초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옥기재위원

당초 본 위원회에서 문화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 사업자체를 승인했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다는 방안까지 제시했는데 개·보수로 선회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겠다는 문화원 자체의 아집인 것 같습니다. 거제문화원의 보전유지를 위해서 보다 넓고 선명한 장소를 택해서 영구적인 문화원으로서 존속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데도 이러는 것은 어찌 보면 아집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부로부터 개·보수한다고 승인을 받을 때까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듣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 사항은 공유재산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회 관할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관할로서 예산이 승인되어 나간 사항입니다. 그 때는 본 위원회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신축 당시에는 공유재산취득계획을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개·보수는 사업비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생겨난 부분입니다.

옥기재위원

충분히 보수해서 쓸 수 있는데 뭐 할려고 옮길려고 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그 자리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그 장소외에 다른 장소로 옮길 자리가 없다. 그러면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개·보수하겠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 본 위원회에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향후 예산을 승인할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천종완위원

6페이지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된 것 같은데 왜 재검토 사항이 되었습니까?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의원이나 자치위원들, 유지분들이 다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제시가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애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없어서 아니면, 수변공원 조성 문제 때문에 두 군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생각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은 안받았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장

담당주사,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말씀하십시오. 이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이 사업이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하기 전까지 얘기, 어떻게 추진되어 오다가 이 사업이 어긋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예산이 무엇 때문에 내려왔고 왜 조각공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자리에 맹목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지, 아무 검토 없이 된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보선으로 거제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고현천 수변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느 날 고현천 수변공원에 조각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담당주사가 오고 난 뒤 이런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96년도 8월 거제시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관광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제포로수용소유적관, 해양박물관, 조선소박물관, 지역권역별 사업들이 예산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지암 일대에 조선박물관과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산이 입안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랬다저랬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문화예술회관도 되고 하니까 조각공원 조성이 타당성이 있겠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장에게 능포에 조각공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라. 제가 행자부에 가서 예산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30억원 예산을 달라고 만든 것입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 14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10억원은 조각공원에 못을 박았고 나머지 14억원을 시장이 자율적으로 쓰도록 된 것입니다. 연말에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돈이 너무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투융자심의를 했습니다. 추진이 안되니까 14억원을 다른 곳에 쓰고 거제시 예산을 가지고 18억원을 추가해서 중장기재정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그게 작년 8월입니다. 8월에 예산이 되고 작년 10월 1회 추경에서 예산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주사님이 이 업무를 보러 왔습니다. 시장님 얘기가 고현에도 조각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왜 능포와 두 군데 해야 되느냐, 다른 곳에 검토해 봐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미온적으로 안움직인 것 아닙니까?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분명히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 놓고도 용역비에 대해서 승인을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는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주느냐, 차라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가 봐라. 그래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부적절하든지, 가치가 없다든지. 주민들과 6월에 이것을 해 달라고 면담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할 의지가 없으면 국고 반납을 하든지 반납을 하기 싫으면 다른 사업으로 변형을 하든지 그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수용하겠다. 장승포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고 외도 가는 사람들이 여름에 줄을 서서 4시간, 5시간 기다리는데 양지암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경유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지역주민들도 공원으로 활용하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진되었던 사업을 행정에서 없앨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제시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위원이나 시장 개인을 보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 속에서 문화예술회관이 되다보니까 조각공원으로 접근했던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지나간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절차상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 접근해야 됩니다.

유수상위원

그 문제는 금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작년 8월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태까지 미온적으로 해 오고 있고 본질을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천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교부세를 받아 있는데도 사용치 못하고 있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재검토 요구를 했느냐고 하니까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할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용을 묻는 것인데 어쨌든 시작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고 위원장님께서 얘기 했다시피 최고책임자, 거제시장의 의견만 가지고 행정을 펼쳐 나가게 되면 시민이 그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신현에 수변공원을 하면 좋지만, 거제는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여러 가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내려온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천종완위원

11페이지 학교 체육관시설 건립 지원부분입니다. 총사업비 중에 도비는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총사업비 26억5천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8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체육관시설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법률에 기준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학교체육부분에 대한 법률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교육부 예산이 내시되고 난 뒤에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각 읍면동별로 상당한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다소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 체육시설 관련 예산을 내시 받았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여러 가지 운용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학교에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어떤 식으로 요구하냐면, 신현에 초등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비를 얼마쯤 부담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했을때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업무행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비를 얼마 지원해 주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행정 절차를 요구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할테니까 시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업무처리 절차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할 것인지, 지원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시가 아무리 지원하고 싶어도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의회와 원만한 협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제종합고등학교에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약 7억원 들어갔습니다.

유수상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17억5백만원 정도 됩니다.

유수상위원

연초중학교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시비가 2억원, 전체 사업비가 9억44백만원입니다.

유수상위원

애광원은 우리 시비가 안들어갔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애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유수상위원

거제고등학교는?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총사업비 32억원 중에서 시비가 15억원 정도입니다.

유수상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학교는 10억원을 가지고 오니까 7억원을 지원해 주고 하청에는 도교육청에서 9억원이 내려오니까 시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제고등학교 총사업비 32억원 중에 시비 15억원이면 50%를 부담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 30억원짜리 건물이 필요합니까? 거제시 예산이 운용되는데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기분대로, 누가 와서 얘기하면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연초중학교는 도교육청에서 9억원이 내려왔는데 2억원 밖에 안줍니까? 거기도 50% 정도 지원을 해 주지. 지역 균형발전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모든 부분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회관 짓는 것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호 이상 시비를 얼마 지원해 준다는 기준과 같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기준도 없이 시비가 지원되어서 되겠습니까? 거제고등학교 출신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32억원을 들여서 그 학교에 체육관을 지을 정도로 절박한 사항입니까? 앞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게 되니까 심사숙고해서 챙겨 보겠습니다만, 일운초등학교에 도교육청 예산도 배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시비부터 배정을 해 놓고 있으면 그 3억원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 설명대로 시비가 얼마쯤 확보되면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규모를 보고 이 학교에 맞는 체육관을 짓는데 5억원 정도 필요하겠다고 예산이 내려오면 거제시차원에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조금 크게 지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너무 형평성 없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근거는 교육청 예산 확보를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영조위원

지원 규모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지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안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사등 같은 경우 지금까지의 선례에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동네 체육관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동안 체육관시설 같은 경우 학교시설을 활용한 주민복리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습니다. 사등 같은 경우, 그동안 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유수상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야 할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아래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늦었지만, 오늘부터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체육시설 분야에서는 머리를 싸매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 5군데에서 체육시설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선 남부체육관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둔덕면에 운동장 조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등면 체육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면에 황종명 위원께서도 그 쪽에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어차피 모두 노출될 일들입니다. 감추어서 어떻게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각자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에 가급적 빨리 지어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황종명위원

담당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면에 실내체육관은 도교육청에서 10억47백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의날 행사를 윤번제로 하게 되면 동부, 신현, 서부지역을 돌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10억원이 내려왔을 때 시비를 보태어서 실내체육관을 지어 놓으면 앞으로 시민의날 행사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거제시 체육공원이 조성됩니다. 같이 연계해서 체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활용성을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자께서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십시오. 꼭 거제면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어느 쪽을 빨리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이지, 필요성은 다 인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점상위원

번영회 회장할 때 하청면 체육관 때문에 도에도 여러 차례 올라가고 했습니다. 그 당시 시민으로써 시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청은 다목적체육관이 꼭 필요하다. 학생수가 12백명이고 많은 학생들이 퇴폐적이거나 심지어 본드까지도 흡입한다고 하니까 체육관이 꼭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에 하청지역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거제 전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꼭 체육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면장님과 전체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양정식 시장님이 계실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원이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도비부터 먼저 받아와야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절차가 그런가 보다 싶어서 도에 계속 올라가서 사정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9억 몇 천만원의 도비를 받았습니다. 추경예산에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 지금 이영신 의장님과 양정식 시장님도 만났습니다. 5억원 밖에 못주겠다. 그 당시 거제고등학교도 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을 받아서 1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4월 3일 준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1억5천만원은 추경에 조경사업으로 나온 것이 맞지요?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예.

신점상위원

방금 황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1순위가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빨리 추진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비로 전부 해 달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도비를 받아오고 시비를 보태어서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관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학교 있는 곳은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학생수라든지 모든 것을 참고적으로 생각해서 어디가 1순위인지 선택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청고등학교에 총 6억5천만원 지원되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6억25백만원입니다.

신점상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전에 이원무 과장님 계실 때 간담회에서 원칙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칙이 없습니다. 일단 우선되어야 할 것이 부지확보, 국비 지원이 확보되고 나면 비율에 따른 시비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 있게 예산은 지원해 준다. 한꺼번에 국비가 내려왔다. 그럼 우선순위를 위원회에서 정하든지, 시조정위원회에서 정하든지 이런 원칙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칙이 없습니다. 각 지역에 학교마다 체육시설이 애들을 위해서나 주민들을 위해서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시 예산입니다. 국비를 받으면 1년 정도 미룰 수 있으니까, 각 학교가 역량껏 확보한 금액에 따라서 %를 적용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준을 마련해서 미흡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총 거제지부사무실이 옥포에 있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영조위원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에 예총사무실을 문화예술회관내로 옮기겠다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관련된 업무보고는 받으셨는지?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시장님이 읍면동을 순시하시면서 문화예술 전시공간을 옮겨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예총이 들어갈 만한 사무공간은 없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영조위원

지역민들의 여론은 예총이 문화예술회관내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문화공보담당관내로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에 이미 문화예술회관으로 예총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가닥을 잡아놓았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가 보니까 예총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던데요.

박영조위원

공간이 있든 없든간에 그런 업무 이관은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임시관장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있고 없고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문화관광과로부터 업무가 이관될 때 그에 관한 사항을 인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난 12월 정례회때 산건위에서 상임위활동 중에 행정에서 그러한 가닥을 잡아 놓았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그런 보고는 전혀 안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산건위에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가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담당주사한테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영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총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조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회관내에 공간이 확보되고 난 뒤에. 지금 당장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박영조위원

공간 확보를 전제로 옮겨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때에는 그런 가닥을 잡아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관이 되면서 전혀 인수인계가 안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어떤 형태로든지 옮겨야 된다는 얘기는 거론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박영조위원

주민 건의를 떠나서 시장 순시는 시점상으로 이미 가닥을 잡고 난 뒤란 말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주민 건의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문화예술회관내에 그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총지부를 다른 사무실로 옮겨야 된다는 대전제를 두고 문화예술회관이 안되면 다른 공간이 있을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예총이라는 단체는 문화예술회관내로 들어가야만, 지역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 활성화 이런 쪽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전시활용 폭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내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내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영조위원

왜 현실논리만 쫓아갑니까? 전국 문화예술회관내에 예총이 들어가서 활동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현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문화예술회관을 증축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현재 쭉 둘러보니까 다른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예총사무실에 필요한 공간으로 몇 평 정도 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손님 접견도 할려면 사무실은 상당히 커야 되겠지요.

박영조위원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자기네들은 15평 정도를 얘기합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사무국장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상주를 1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술인들이 출입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각종 전시공간은 문화예술회관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담당주사와 문화예술회관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들이 같이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좋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체육공원 조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되면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읍면동별로 거의 다 있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순옥위원장

날이 풀리기전에 빨리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건의드립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중에서 1, 2백만원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참 안타깝습니다. 필요할 때 쓰라고 하는 것이 포괄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읍면동장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업무 자체가 담당부서에 이관이 되어서 체육담당주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장 업무가 아닙니다. 한 군데 지적하면 연말이 되어야 보수가 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에서 고치면 한달내로 고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어떠한 부분이 파손되었는지 올리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시장 포괄사업비 또는 시의원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3월말까지 보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시 한 마디 하면 되는데 그런 곳에 신경을 안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읍면동에 그런 지시가 내려가야지요. 우리 시에서 보면 전부 조사해서 회사 용역 주어서 오늘은 능포 다음 달은 장승포 하다 보면 연말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정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30일 주민의 연서 대표자 송미혜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이 청구되어 청구인 명부 열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고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과 거제시장의 식품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거제시 교육장 또는 경상남도 교육감의 급식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합니다. 급식비를 지원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지원목적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당해연도 12월말까지 관할 교육청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발의 조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식품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안에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4.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농산물 등 음식의 원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식품비의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급식학교 중 거제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 급식에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로 한다. 제4조(급식지원) ① 시장은 거제시교육장 또는 경상남도 교육감의 급식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청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거제시교육장 및 경상남도 교육감은 각급 학교로부터 급식비 지원신청을 받아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급식비 지원 요청을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급식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농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 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시장, 총무국장 2. 거제시교육청 관리과장 3. 시의원 1인 4. 학부모단체 2인 이내 5. 교사단체 2인 이내 6. 농민단체 2인 이내 7. 관련 전문가 1인 8. 학교 영양사 1인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비를 지원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지원목적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당해연도 12월말까지 관할 교육청에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를 받은 관할 교육청은 정산보고서 검토 후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관할 교육청은 급식비 지원 학교의 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우수농산물의 사용여부 등에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사례 적발 시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비의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9페이지 최초 12월 30일 제출된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례안 비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에서 제출자하고 기획·법무담당자간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일부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은 급식비에서 비를 빼고 구성은 11개 조문으로 똑같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 중에 목적은 원안과 조정안이 좀 달라졌습니다. 목표는 삭제되고 정의는 국내산농산물이라 함은 국내산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내산농산물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초·중·고)에서 거제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임무를 급식지원이라고 변경하고 시장은 거제시교육장 또는 경상남도교육감의 급식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원신청은 초·중학교는 거제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신청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교육장, 교육감은 학교로부터 급식비 지원신청을 받아 시장에게 지원 요청, 요청서 접수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한다 라고 조정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삭제되었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 기능은 급식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정 판매업자의 선정 등 심의로 되어 있고 위원 구성은 11인,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시 공무원 3인, 교육청 1인, 시의원 1인, 영양사회 추천 1인, 학부모단체 1인, 교사단체 1인, 농민단체 1인, 시민단체 1인, 관련 전문가 1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회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조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12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시 공무원은 부시장, 총무국장, 교육청은 거제시교육청 관리과장, 시의원 1인, 학부모단체 2인 이내, 교사단체 2인 이내, 농민단체 2인 이내, 관련 전문가 1인, 학교영양사 1인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의무는 친환경 및 국내산농산물 구입의무, 지원금 사용내역 정산 보고를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시장으로, 고등학교는 시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원금 사용목적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 사용내역 정산 보고는 학교에서 교육청, 교육청에서 시장으로 통보가 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지도·감독에서 시장은 필요시 수시조사, 부당사례 적발시 지원 중단 등 조치로 되어 있던 것을 관할 교육청에서 우수농산물 사용 지도 감독, 시장은 정기적 또는 필요시 점검, 부당사례 적발시 변경 또는 취소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조례안 심의결과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주민이 청구한 학교급식비조례안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9에 의한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청구제도 개요 내용은 시장, 시의원외에 주민에게 조례의 제정 발의권을 부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 수 이상(선거인 수 10만 ~ 15만 이하인 경우 3,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하면, 시장은 청구 수리 후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조례제정 청구 추진경위입니다. 조 례명은 거제시학교급식조례이고 청구일자는 2003년 12월 23일, 대표자증명서 교부는 2003년 12월 23일, 청구인 명부 작성 서명 요청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로써 2003년 12월 23일부터 2004년 2월 22일까지이고 청구인 명부 제출은 2004년 1월 28일, 명부열람·이의신청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고 제233차 조례·규칙심의회를 2004년 2월 11일 개최하여서 요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청구부분에 대해서 수리하였습니다. 2004년 3월 5일 제235차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의해 주민이 청구한 학교급식비조례의 원안이2003년 12월 23일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우리농산물과 국내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WTO 위반 등 상위법에 위배되어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하여 우수농산물로 개정하는 등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음, 제2조 제4호 중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하며, 제5조 제1항 제4호를 “‘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으로, 제7조 제2항 제1호 중 “총무국장”을 제외하고 “기획감사실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추가하며, 동조 제1항 제6호 중 “농민단체”를 “농어민단체”로 한다. 제출안에 제2조 정의는 똑같습니다. 제4호 에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바꾸었고 제5조 제1항 제4호에 우수농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으로 바꾸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제1호 부시장, 총무국장을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제6호 농민단체를 농·어민단체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학교급식 관련 타 시·군 추진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10일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공보감사담당관의 감사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 이사와 감사를 겸하게 되어 당연직 이사와 감사를 분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당연직 감사를 기획감사실장에서 회계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0조 제1항 중에 기획감사실장을 회계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먼저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20세 이상 시민) 대표자 송미혜외 3,746명으로부터 제정 청구된 조례안으로써 학교급식법 제3조 내지 제4조,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학교급식에 있어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의견으로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제2호 등에서 규정한 “우수농산물”의 정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업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 학교,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지원금액, 제10조 제1항의 지원대상자의 수, 제10조의 지도·감독조항을 검토하면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가 일반농산물 즉, 품질이 양호한 농산물이 아닌 품질인증품 내지 표준규격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실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식재료의 수급상 문제점과 급식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라 할 경우에도 그 기준 설정이 모호한 실정입니다. 지원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대상 및 지원방법에 있어 거제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경비 시설설비의 설치 유지비, 연료비, 종사자 인건비, 식품비, 기타 중 식품비에 대한 정액 또는 정율지원을 말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그리고 학교별 학생수, 급식의 질에 따라 급식비가 상이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다른 실정입니다. 우수농산물에 한하여 식재료로 구입 제공하는 경우 일반농수산물 구입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그 일부의 보전을 요망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예산부담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5일 현재 거제시 관내 각급 학교 재학생은 57개교에 초등학생 18,521명, 중학교 7,573명, 고등학교 6,500명 합계 32,598명으로 연간 식재료비가 약 7,383백만원, 학생 1인 연평균226천원 정도의 식품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행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의 가격차가 대략 30% 정도로 볼 때,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의 구입 차액에 대한 지원시 시의 재정부담 초래가 예상됩니다. 대략적으로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인원수에 따라 학생 1인당 급식비 부담액이 다르고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일반농산물의 가격이 구입처에 따라 그 가격이 다르고 입찰에 따른 낙찰율의 차이 등으로 기준액의 책정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2004년도 초·중학교 급식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및 검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그 내역을 관할 교육청에 정산 보고하고 교육청은 우수농산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시장은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구매하는 식재료가우수농산물인지의 여부와 실제 사용되었는지의 사후 검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작위로 타 시도·시군 8개 지자체의 조례제정 추진상황을 검토한 바 7개 자치단체는 공포 시행 중에 있으나 대부분 농산물의 품질인증을 명시하고 있고, 전북 익산시의 경우는 조례상 우리 농산물이 WTO협정 위반의 우려가 있어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결되어 대법원에 제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단체에서도 실제 예산지원을 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남도 및 도내 타 시·군 추진사례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우리농산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2004년 1월 17일 재의요구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우리 시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 의회 의결요구 또는 서명발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김해시에서는 2003년 12월 27일 시의회 의결, 2004년 1월 17일 재의 요구, 2004년 2월 4일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항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조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는 급식에 관한 경비의 일부를 학부모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으로 특히, 영 제7조제5항 후단에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입법취지는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받은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품질이 양호한 농산물로 판단되므로, 우수농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동 조문을 보다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검토의견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조항의 우수농산물을 우수한 농산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정의) 제2호 규정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를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로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7조(위원회 구성)에서는 각 항간 내용과 배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제1호에서 제8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급식지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수농산물의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 자체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경남도정 재의요구 결과와 제소 결과를 조례 심사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의 배경입니다. 2003년 12월 10일 공포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공보감사담당관의 감사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됨과 동시에 동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10조 제1항 중 비상임이사 “공보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개정하였으나, 기획감사실장이 시설관리공단의 당연직 이사와 감사를 겸하게 되어 이사와 감사를 분리하고자 개정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개정 조항 검토사항입니다. 공단의 감사에 있어 관련법규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검토한 바, 감사가 이사를 겸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상법 제411조에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 제412조 제1항에는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용하면 시의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있는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겸임을 금지하는 것은 이론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회계과장이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되는데 대하여 관계법규를 검토하면 첫째,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 시의 회계과장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로 개정코자 하는 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6조 제3항에는 “공사에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개정안에 회계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3항을 근거로 함은 그 입법 취지로 볼 때 합리적 적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둘째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기획감사실장의 업무가 제7호 지방공기업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7호 지방공기업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셋째 2004년 3월 5일 개정 공포한 거제시 자체감사규칙개정규칙 제4조의 2에는 감사대상 기관 중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단의 감사는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겸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다만, 우리 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기획감사실장의 업무가 공단운영 지도·감독과 감사업무를 동시에 분장하게 되어 발생한 문제점이므로 이사와 감사의 겸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시장이 임면권을 행사하여 회계과장으로 하되, 관련 조례·규칙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다만, 정관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 시의 회계과장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개정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4페이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의 지방공기업 검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회계과로 이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단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일반적인 지도·감독·감사는 거제시 자체 감사규칙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감사계장이 공단을 감사하는 경우를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급자가 상급자의 직무를 감사한다는데 문제가 있고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거나 또는 집행기관에 추가 검토 후 재 회부토록 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묻겠습니다. 당초 원안하고 조정안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원안을 보고 서명 했을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조정이 되었는데 서명하신 분들에게 조정안에 대해서 공람이나 열람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대표자들만 모여서 협의하고 안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원안을 발의한 전체 학부모들에게 공람 절차를 거쳤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서명한 학부모들한테 공람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고 당초 제출안 중에 다른 시군에서 의결이 안되고 재의요청이 되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주요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면 이 조례는 통과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례안 원틀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조정안을 날인한 37백여명에게 공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근본적으로 기본틀은 안바뀌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나, 학부모들은 원안에 대해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삭제되고 국내산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변경된 부분이 있고 위원회 구성도 바뀌었는데 주민발의라고 하지만 원안이 아니고 조정된 안이기 때문에 열람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원안을 조정했든 안했든 시에서는 당초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견서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시에서 이 조례 내용 중에 불합리한 점이 무엇인지 의견서만 붙여서 의회에 부의만 하면 의회에서 최종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안을 가지고 다시 서명한 분들한테 열람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원안대로 검토 의견서를 붙여서 부의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거쳤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학부모 한분 한분이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을 것인데 대표자들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옮겼는데 그 분들이 이의가 있든 없든 이렇게 조정되어서 의회에 올린다는 공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인터넷을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왜냐면 가장 중요한 국내산농산물이 WTO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수농산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을 잡을때 학부모들이 우리 농산물을 사주기 위해서 우리농산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 급식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이 안을 만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안된 부분이 보입니다. 발의한 사람들의 정확한 의중, 이런 부분을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고 심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실장님 설명 중에 주민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올릴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정과정을 거쳤다고 하셨는데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쟁점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국내산농산물로 하면 WTO협정에 위반되어서 원안이 가결되면 재의 또는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수농산물로 바꾼 것이 주 쟁점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이 부분외에는 쟁점된 사항이 없습니까? 예산 지원범위 같은 것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시장이 바로 접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고등학교 관할은 경상남도교육감이 하기 때문에 교육감의 통제 절차를 거쳐서 교육감이 거제시장에게 요청하는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국내산농산물이라는 표기가 WTO협정 위반사항 때문에 가장 쟁점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급식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조례 목적이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본 위원도 조례 제정 목적은 우수한 농산물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먹임으로서 건강권을 지켜 나가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도 고려하는 측면에서 애초에 조례 제정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나 전국 어디나 할 것 없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WTO협정 위반사항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뚜렷하게 법조항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담배 홍보도 국산담배를 피웁시다 라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관련이 없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국산담배를 애용합시다 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국산이라는 못을 박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현재 보고되는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외교통상부에서 주장하는 WTO협정 위반사항은 외교통상부의 유권해석이지. 법률적 해석근거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WTO협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급식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급식재료를 미국산농산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학교에서 자체 조달한 농산물 등 각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급식재료도 미국산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사용토록 제한한다는 NSLA 제12조 N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만 외교통상부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WTO협정 위반사항이라고 우리 농산물 표기가 안된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국에 관한 사항은 검토한 사실도 없고 조례 제정을 전라도 쪽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미국 같은 곳에서는 자국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만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제소가 되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을 모르고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재의를 해라, 대법원에 제소를 해라는 절차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영조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조례의 근본 취지가 믿을 수 있는 식품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지켜 나가자는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셨지만, 현재 조정된 조례안을 보게 되면 우수농산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 규정을 어떻게 지어 나가겠습니까? 우수농산물이라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안전하다고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우수한 농산물이라고 하면 우리 농산물보다도 품질면에서 휠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산농산물을 사용하자는 취지였지만, 법상 안되다보니까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안 원안대로 국내산농산물이라고 표기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수농산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규정이 국내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을만한 장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는데, 가정에서 식품을 구입해서 먹는 부분도 실제 시장에 가면 70%가 거의 외산인데 그 중에도 좋은 제품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경우 일본에 수출할 때 일정규격 이상 되어야 수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식하는 부분도 오이, 채소, 상추 납품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조례 제정의 핵심은 잘 아시니까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농산물이라는 표기가 법률적 판단과정은 남아 있지만, WTO협정 위반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우수농산물이라는 표기보다는 좀더 명확하게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품질규정에 의한 표기는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지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 한겨레신문입니다. 학교급식소 30%가 불량, 경남도 77곳 중 23곳이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관내 학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좋은 식단을 꾸려 나가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부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을 제공하거나 예산을 지원해 줄때 지방자치단체의 욕심은 우리 농산물 중에 거제농산물을 먹으면 더 좋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런 시스템화된 틀이 안갖추어져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회에 들어오게 된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조금전에 물어본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농산물을 먹여서 건강하게 발육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냐, 학부모들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돈을 지원 받아서 학교급식하는데 좋은 식품을 사주었으면 좋겠다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조례의 골격이나 심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로 들어 왔다가 우수농산물로 바뀌면서 조례안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혼돈이 오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안정된 농산물을 먹이겠다. 환경친화적인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을 지원해야 된다. 시스템이 안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오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거제시농업기술센터가 농민과 계약해서 학교급식 농산물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체계가 안잡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단체에서 최초에 요구한 국내산농산물을 표기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가 전액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교육비예산과 학부모부담으로는 어려우니까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커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뜻이 있지 않겠느냐,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에도 정상적으로 지원해 줄려고 하면 약 27억원, 30억원 정도 돈이이 든다는데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을 위해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렇게 재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더라도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구입할 때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농가와 계약해서 써라. 그러면 그것을 믿고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런 생각입니다.

유수상위원

시민들의 발의로서 조례가 올라오다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의 본질을 아시는 분들이 와서 설명하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정확한 조례의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실장님 설명과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은 보류를 시켜서 다음 기회에 그분들하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과 구체적인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가닥도 안잡히고 있습니다. 심의 보류해서 그 분들을 만나서 내용의 본질을 한번 더 확인하고 다시 심의했으면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할까요?

옥기재위원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주민이 발의해서 올라온 원안하고 조정안하고 큰 쟁점사항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조위원

국내산농산물 표기부분만 제외하면 쟁점사항이 없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조위원

큰 쟁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하게 정립되면 발의한 주민대표까지 불러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유수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목적은 글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 학교급식비가 모자라서 지원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로서도 어느 것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지 명쾌하게 모르겠고 두 가지 모두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품질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오고 갔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적정선에서 범위를 정해 놓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금년 9월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회에서 심사를 해 봐야 몇 억을 지원하겠다. 몇 천을 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박영조위원

전부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순천시는 금액한도를 정해 놓았더라구요. 5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는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건데 예산의 지원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액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먹이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박영조위원

질 좋은 농산물을 구입할려면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지출되는 비용보다 초과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조위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뜻이지. 집행부나 의회에서 돈에 묻혀서 그 본질을 호도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조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조위원

조례 제정의 본질은 우리 농산물에 있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 농산물을 명문화시킬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박영조위원

WTO협정에 위반되니까 조례를 제정한 화순군과 같이 우수농산물이라 하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전통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정 및 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간단하게 우수농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굳이 우리농산물이라고 표기하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보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옥위원장

학부모들이 말하는 목적이 그것이라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친화적인 제품, 무농약식품, 무공해식품 이런 쪽으로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과 계약재배해서 학교에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 품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을 믿고 시민은 안심하고 애들에게 먹거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점상위원

장시간동안 말씀하시는데 제6조 지원방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내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가 있고 하니까 감시 감독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부분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례를 발의한 대표자들을 만나서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수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안은 원안입니다. 조정안은 원안하고 조금 다릅니다.

천종완위원

보류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소비 촉진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금액 자체가 발생되고 하는 부분인데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정이 된 상태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다른 시군을 보면 계류 중이거나 부결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보류시킬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은 수정할려면 수정해 주시고 보류시킬 것인지, 유수상 위원님 말씀처럼 대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보류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 의결 자체도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제시 예산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도 예산도 내려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를 만나기 위해서 보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 자체에서 보류를 시켜야 됩니다. 도에서도 아직까지 가결이 안된 상태에서 거제시에서만 가결시키게 되면 경남에서 첫 번째로 가결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위원

도를 비롯해서 타 시군에서 보류나 재의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에 있습니까?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기 때문에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기가 제일 큰 이유입니다.

박영조위원

WTO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산문제는 아니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예산부분 때문에 보류되거나 부결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16페이지에 보면 김해시는 예산부분도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조위원

학교급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액 학부모부담이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사립 같은 경우 전액 수익자부담으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그렇고 그렇지 않은 곳은 100원에서부터 750원 사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면지역은 그렇게 지원하고 기초생활대상자는 무료로 급식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조위원

대통령령에도 이렇게 시행령이 내려왔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우리 시민을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복리증진에 있는 것이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조위원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좋은 식단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안맞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자꾸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의 본질이 자꾸 예산쪽으로 호도되는 주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논쟁의 초점이 자꾸 예산쪽으로 간다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발의한 근본적인 목적도 그 쪽으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발의한 분들의 주 목적은 표기해 놓은 것 이외에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대면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발의한 대표자들을 만나서 그 뜻을 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여기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한데 따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시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조례안이 상정되면 결국 예산 관계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출한 분들이 이 조례를 제출할 때 예산에 대한 참고자료가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상 생활속에서 국수를 한 그릇 먹습니다. 그 국수에 주재료인 밀가루가 수입산입니다. 우리 밀 가지고 학생들 먹일려고 하면, WTO협정 위반사항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라고 표기를 안한다손치더라도 앞으로 거제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가능한 우리 농산물을 쓰고 거기에 부담되는 경비를 시가 부담한다고 봅시다. 일상 생활속에서 먹는 참기름이라든지 모든 것을 봅시다. 수입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시는 음료수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두 배척시키고 국내산농산물을 쓸 때 식재료비가 어느 정도 부담된다는 내용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거제시가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의 범위라고 추상적으로 해 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선을 제시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초중학교 급식비 구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아주 추상적인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분들의 대표자를 만나서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보완해서 통과시켜야 사장화되는 문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우수농산물이라는 애매한 문구 자체도 박위원님 말씀처럼 유전자 변형되지 않고 신선한 국내산농산물이라든지 또는 품질인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안쓰고 수입품을 쓴다든지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때 그 학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원 목적에 위배되면 규제를 하든지 예산 지원을 중단하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사후적인 문제들이 보완이 안되면 우수농산물의 정의를 세워 놓고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었을때 애들 밥을 굶길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른 식품으로 대체했을때는 법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부모들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정확한 컨셉을 어디에 두었느냐, 불량식품이 많다. 거기에서 해방되고 싶다. 아니면 환경친화적인 식품, 농약을 안친 식품을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 달라든지 그런 것이 안되어 있으면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이 우수농산물을 먹고 있는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입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영조위원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지요.

권순옥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를 충분히 해서 설명을 들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보류를 해서 학부모 대표들에게 폭넓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싶고 우수농산물, 국내산농산물,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전자 변형식품이라든지 학교에 아무 검증없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규제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 이전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모두 노출되었다고 봐집니다. 조례 제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정해진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수정안을 가결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니까, 집행부 입장과 조례를 발의한 대표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보다 깊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옥위원장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박영조위원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보류할 것이 아니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난 뒤에 말하자면, 토론회라든지 조례안 검토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 조정안을 내겠습니다. 보류하는데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고 차기 임시회전에 집행부에서는 조례 발의 대표자들과 일정을 잡아 주시면 간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열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차기 임시회때 이 안을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종완위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수정할 것이 있고 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대표자들과 얘기를 나눈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 발의한 대표들과 본 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 후 차기 임시회에서 본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박영조위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기재위원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거나 또는 집행기관에 추가 검토 후 재회부토록 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는 회계과장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때는 감사담당부서가 되어야 되고 차라리 그 조항을 없애버리고 시장이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공단에 감사를 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7호도 같습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집행부규칙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참고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지방공기업 검사에 관한 의견은 낼 수가 있지요. 지방공기업 검사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예. 지방공기업법을 적용시키면 회계과장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들어가면 회계과장이 안맞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직 이사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빠지고 기획감사실장이 감사로 들어가고 업무가 많은 문화공보담당관을 이사로 넣는 세 가지 안을 만들었다가 공식적인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공단의 회계업무를 잘 감사해 주는 것이 명안이다. 그러면 회계과장을 감사로 하는 것이 안맞느냐, 그래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위원 검토 의견처럼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버리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고 하고 회계과장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옥기재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배되는데, 만약 공단이 공기업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의 적용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면 기획감사실장이 이사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단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경영평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회계과에 주니까 그 업무를 다른 과에 주어야 된다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부서로 계를 하나 줘 버려야 법하고 맞아지는데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회계과장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행령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시행령을 삭제해 버리게 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비상임감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직급에 안맞더라도 감사담당주사를 시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받을때 도에서 6급이 와서 질문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옥기재위원

감사담당주사가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같은 관할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부서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생깁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감사는 감사계에서 해야 됩니다.

옥기재위원

그 길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이 공단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감사는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밑에 감사담당주사가 현실적으로 상급자의 직무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옥기재위원

감사과정에 대한 우려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 이사를 안하면 되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럼 제9조를 바꾸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조례를 바꾸더라도 예산 관할부서지만, 이사를 안해도 그 업무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종완위원

어쨌든 감사가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부서의 장이 이사를 하더라도 그 업무를 기획·관리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거란 말입니다. 이사를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사기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옥기재위원

적당히 넘겨서는 나중에 욕 얻어 먹을 일입니다. 보류를 해서 법무담당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심사하도록 합시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감사가 아닌 기획감사실의 감사주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감사규칙에 보면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도 감사 대상이다는 것입니다. 공단의 감사가 아니라도 거제시 감사부서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감사를 겸임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급한 것이 아니니까 보류를 해 두고 전문위원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십시오.

유수상위원

법리적인 부분만 정리 되면 다른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옥기재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인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류하도록 합시다.

권순옥위원장

옥기재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법리적인 해석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53페이지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거제시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수를 증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이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시세로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 송달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원칙은 직접 또는 등기우편 송달입니다.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시세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는 가산세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003년도 9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결정에 따라서 신고와 납부가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일할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양수자가 일할신청을 해야 일할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신청을 안하더라도 전소유자와 현소유자에게 일할계산해서 과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천분의 175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주행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을 결정이나 경정 또는 신고, 부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세액을 익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에 보면 현행에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항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가 원칙인데 단서조항에서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30만원 미만이 해당되겠습니다. 제21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의 불합치로 인해서 신고 납부로 되어 있던 것을 신고 및 납부로 하고 아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제21조 제2항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한 세액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자구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제3항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종전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지 않을 때 100분의 20을 가산하던 것을 제1호, 제2호로 구분해서 신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각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개정안 제4항에 보시면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17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법인세할 주민세고 제4항은 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소득세할에는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득할 주민세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제1호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제2호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제3호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원래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분기납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안을 제1호, 제2호, 제3호로 구분했습니다. 제38조의 2(승계취득시 납세의무)는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입니다. 개정안 제3항 자동차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영 제146조의 7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사실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소유한 일자가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동의한 내용대로 일할계산하는 조항입니다. 제40조의 3(세율)입니다. 제1항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 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115로 한다를 1,000분의 175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세는 연료에 붙어 나오는 세금입니다. 순수한 국세이고 교통세액은 주행세에 대한 1,000분의 115로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이유는 앞으로 영업용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대 보전용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0조의 4(신고납부)입니다.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영 제146조의 15 규정에 정하는 납수서에 의거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제2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0조의 6(세액통보)은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영 제146조의 18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유사에서 정제하는 사항은 세무서에서 하고 순수한 기름을 수입할 때 세관장이 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세무서장과 세관장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제60조(신고 납부등) 제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은 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1조(가산세)입니다. 역시 담배소비세에 관한 가산세입니다. 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실제 소액이거나 고의성이 없으면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4호, 제5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제73조(과세표준)입니다. 현행 제1항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이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 16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 과세표준·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개정안 제1항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이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 16 제3항이 정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 제194조의 16 제2항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답, 당초에 있더라도 분할하게 되거나 길가에 붙은 것이라든지, 안쪽에 들어있는 토지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항 시장은 영 제194의 16 제3항이 정하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토지가액의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영 제194조의 16 제4항이 정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제98조(징수방법과 납기)입니다. 제3항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사업소세의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47조 및 법 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참고적으로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주민세와 재산할 주민세로 구분하는데 여기에서 제1항은 종업원할 주민세고 제2항은 재산할 주민세입니다. 제1호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제2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세목별 세수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약 56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를 180억원 가까이 징수했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가 91억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84억원, 균등할 주민세가 3억7천만원입니다. 재산세는 37억원 정도 되고 자동차세가 약 70억원, 교통세에서 받는 주행세가 35억원, 담배소비세가 111억원, 종합토지세가 24억원, 도시계획세가 26억원, 사업소세가 70억원, 과년도 수입이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560억96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당초 537억5천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목표 대비 약 104%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요구에 의해서 안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심권 외곽지역 체육시설 확충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도심권 외곽 체육시설 낙후지역의 주민생활 체육공간 및 문화복지시설 조성으로 여가선용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지석리 1224-5번지로 현 지석만 매립지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775.9㎡로 약 840평 정도 되고 건축연면적은 1010.46㎡로 약 306평 정도 됩니다. 시설은 경기장, 무대, 부대시설 등이고 소요사업비는 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0일 제22차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재산관리부서 검토 의견으로써 도심권 외곽지역의 인구 산재 및 이용인구가 적어 체육관 활용도가 미흡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등면 2004년 2월말 세대수 및 인구는 3,091세대에 8,588명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축구골대가 보이는 곳이 운동장이고 교회 옆 빨간선으로 그려진 곳에 체육관을 지어서 사등면민들의 체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먼저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조례 개정의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할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토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2003년 9월 25일)의 취지에 맞추어 시세 중 주민세 등을 “신고납부”하던 것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로써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의 수를 종전 7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외부 인사의 충원을 통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제17조 관련 서류 송달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방세법 및 거제시세조례에는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맞벌이 부부 자녀의 등교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주간에 교부나 등기우편의 수령이 어려우므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개정안에 규정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류 송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 신고납부제도의 개선과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1조(신고납부), 제22조의 2(소득세할의 신고 납부 및 부과고지), 제40조의 4(신고 납부), 제60조(신고 납부 등), 제98조(납기)에서는 종전 신고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 즉 신고와 동시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여 납세의무자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와 납부 의무를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해태하였을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의무를 어겼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으로써 납세의무와 징수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개정안입니다. 자동차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입니다. 개정안 제38조의 2, 제39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였으나 개정안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양도인의 동의에 따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자동차 매매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분쟁소지를 미리 없애는 것이므로 합리적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주행세율의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0조의 3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주행세의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하던 것을 1000분의 175로 그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이는 현행 자동차세 제도가 종전과 달리 노후차량 감면제도(차령에 따른 체차 감액)를 시행함에 따른 지방세의 결손을 보전하고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인상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표준 산정방법 안 제73조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산정방법에 있어 적용비율을 종전에 “시장이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개정안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로 개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비율을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본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제3항은 중요재산의 취득(건물의 신축 포함)시에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토지의 경우에는 1,000㎡이상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의 주요골자인 사등면 지석리 1224 -5번지상 체육관 건립 추진사항으로서는 2003년 11월 20일 거제시공유재산심의회(시정조정위원회 대행)에서 “되도록 학교 인근에 건축하여 학생들의 이용율을 높이도록 추진요망”의 의견을 붙여 의결하였고, 2004년 3월 20일 본 체육시설의 사용담당부서(문화공보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는 “도심권 외곽지역의 인구 산재 및 이용인구가 적어 체육관 활용도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붙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의안으로 집행기관에서도 부서간 의견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향후 읍면동간의 체육시설 건립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 고른 지원과 건립 후의 관리문제(관리주체, 관리경비, 관리인력 등), 연차별 종합시설계획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동조 동항 제7호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체육시설 설치 등) 승인의 건으로 처리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개정조례안 가운데 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서류송달이 원칙인데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만약 보통우편으로 할 경우 배달사고로 인해서 납세의무자가 제대로 우편을 받지 못해서 가산세를 내야 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취지가 뭐냐면, 등기송달과 직접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경우는 종전대로 이행하고 다만, 고지서 1매당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즉 말해서 재산세가 나가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부과되어 나갑니다. 납세고지서에 명기된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즉 소액의 경우만 보통우편에 의해서 송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시에도 잠시 언급되었다시피 요즘 아파트 밀집지역에 보면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등기우편으로 하더라도 한번에 교부가 안되고 다시 돌아옵니다. 30만원 미만의 소액은 아파트단지 우편함에 넣어서 송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악의적으로 이용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편이 송달되었는데 납세자가 받지 못했다. 행정에서는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세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핑계로 인해서 납세의무를 해태할 수 있는 문제도 생깁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30만원 미만의 소액 보통우편 송달은 정기분에 한합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웃집에 세금 납부고지서가 오게 되면 자기집에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악용할 수 없는 것이 미납자에게 독촉장을 재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악의적으로 그렇게 할려면 도리가 없지만, 고지서 송달이 안되어서 문제가 야기될 것은 없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현행 제도상 보완대책이 뭐냐면, 국장님 말씀처럼 납기경과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관보, 게시공고, 신문공고를 통해서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송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번 조례안에 보면, 불성실가산세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정되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561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우리 시 규모로 봐서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지방 재정자립도가 35%, 외부에서 볼 때 거제시가 2만불시대까지 올라간다면 지방 재정자립도 또한 거기에 걸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개정안을 가지고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재산세부분에서 현실적인 토지세 인상 등으로 과세표준액의 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 행정에서 올리는 것은 시중에서 급등하는 실거래가격에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실무부서에서는 탄력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경기가 안좋은데 올라가서는 안되고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의 부담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리적인 선에서 세수의 증대를 가져오는데 대해서 다른 반론은 없겠고 지방세 자체가 미흡하니까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방세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피부에 와 닿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60억원이라는 수치는 2003년도 가결산 수치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1,987억원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60억원하고 세외수입을 합치면 600억원 정도 됩니다. 1,987억원의 일반회계 규모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30%라는 얘기가 되는데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8백명에서 약 9백명의 공무원 정원이 되었는데 1년간 인건비를 해결할려면 1,987억원의 14%인 277억원입니다. 600억원을 받아들여서 9백명 공무원 봉급 277억원을 주고 나면 322억원이 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지역개발에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국 28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수입을 받아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단체가 8, 90%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600억원을 받아서 봉급 277억원 주고 322억원으로 지역개발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받는 조세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작년까지 30%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38.8%로 인상시킴으로서 현실화율이 60%까지 근접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건설교통부에서 현실가격과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80%까지 접근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60%까지 접근시킨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한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80%까지 접근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법인 실사, 은닉 세원 발굴해서 세수 확대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세수 증대에 노력해서 추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신고납부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납부자의 납세의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신고와 납부를 분리할 경우 어떤 측면에서는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종전 취득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일 이내에 신고의무를 이행 안했을 경우에 하루가 지났을때와 100일이 지났을때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루 초과한 사람이나 100일 초과한 사람이나 가산세가 똑같습니다. 이게 불평등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습니다. 조세부담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20% 가산세는 면하게 됩니다. 신고도 안하고 납부도 안했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만분의 3과 지연일수를 곱하고 두 개 합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오히려 득을 보는 것이고 해태한 사람은 조금 더 가중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신동섭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이외에 특별히 설명드릴 말씀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오전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체육관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각 읍면동에도 체육시설을 전부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으면 시민들의 건강·복지적인 측면에서 해 주어야 되고 향후 사회복지부분이 증대될수록 건강한 복지를 이루어나가는 것, 의료부담비 절감이라든지, 다른 복지쪽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회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실내체육관 문제 때문에 각 지역에서 오신 위원님들이고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과 원칙이 없이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불원칙한 안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원칙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기까지 절차상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본회의 개회 7일전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사등면 체육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사항에서 갑작스럽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오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 4, 5곳 정도 됩니다. 체육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부, 사등, 둔덕, 거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작년에 사등과 남부 체육관 건립공사가 산건위에 회부되었다가 집행부에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 체육시설은 뒤에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고 그 당시 제출했던 사등 체육관만 먼저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사등이 면단위치고는 인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약 9천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체육관 이용인구가 있다 라고 집행부서에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회계부서에서는 다소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총무국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면 규모가 크다고 생각해서 먼저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일관성이 없습니다. 작년 11월 20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정할려면 회계과에서 본 위원회에 정식안으로 제출되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 급하기는 일운이 더 급해서 국유지가 확보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둔덕 같은 곳은 운동장 하나 없다고 작년부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안나와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할려고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이 없어 보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든지, 학교안에 체육관을 지음으로써 국비를 일부 가지고 오면 시비를 지원해 주는 원칙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칙이 없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할 것이냐, 집행부서에서 임의로 정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해 위원님들과 깊은 논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기본생각은 정해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당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사등면에 먼저 추진하게 된 것은 그와 같은 배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시설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학교체육관이나 일반체육관이 없는 읍면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하청과 장승포지역, 동부, 신현에는 학교체육관이 있고 그 외 지역은 체육관이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없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장목부터 없습니다. 사등, 남부.

옥기재위원

동이나 면에 체육관시설이 없는 곳은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려워도 학교체육관을 짓든지 일반체육관을 하나씩 지어 주어야 됩니다. 동에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일반운동장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면지부는 소외감을 가지는 곳이니까, 체육관이 사등, 남부, 장목이 없네요?

권순옥위원장

일운도 없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일운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부터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안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시 재정이 가능하면 사등부터 먼저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원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능포나 장승포, 마전동까지 하면 3만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도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체육관 하나 가지고 3만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가서 운동할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할 얘기 있습니다. 세금은 많이 내고 혜택은 제대로 못본다는 얘기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한다구요. 그렇지만, 시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속에서 움직여 주면 누구든지 바로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담당계장에게 얘기를 해서 빨리 정리해서 미흡하지만 그 기준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신점상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제면 황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1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안되어 있고 거론되지 않은 것이 바로 올라왔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제면에도 현재 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거제면에는 학교체육관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것은 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이라고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신점상위원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도 해 주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면민체육관이고 물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학교체육관은 지원을 받아서 할 때 위원님들에게 예산으로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만약 사등에 면민체육관이 지어지고 향후 학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할 때 우리 시비가 지원 안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등에 있는 학교에서 체육관을 짓는데 국비를 5억원 정도 지원 받으니까 시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학교체육관을 짓겠습니다. 다른 곳도 지원해 주었으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 지역은 성포중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지원은 안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옥기재위원

만약 사등면에 체육관을 지으면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무리 지원을 받더라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한번도 지원이 안된 곳도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으니까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5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사등은 이번에 9억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9억원으로 체육관을 짓는다면 또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다른 곳은 운동장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는데. 각 읍면동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등에 먼저 예산을 주든지, 남부에 예산을 주든지 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건물이 우리 시로 등기가 됩니다.

박영조위원

관리·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시설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관리·운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는데 말하자면, 학교에서 관리를 하니까 시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담이 없었는데 전적으로 시 재산으로 되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시 재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고 난 뒤에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체육관 하나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영조위원

그리고 예산부분만 해도 학교시설과 연계 했을 경우에는 시 재정부담은 줄어든다구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유지관리비가 문제인데 부지가 시유지이고 건물을 지으면 우리 시 재산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럼 관리·운영을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시가 안되면 당해 읍면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옥기재위원

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사등면에 체육진흥회가 있을텐데 체육진흥회에서 맡아서 관리·운영한다든지 해서 건물이 훼손 안되도록 해야지.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게 선행되기 전에는 승인을 못해 주지요. 차라리 부지를 교육청에 주고 학교체육관으로 우리 시에서 지어 주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다른 곳과 평형성이 있습니다. 지금 동네 땅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시유지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부지를 다른 기관에 줄 수는 없고 나중에 관리방법에 있어서는 사등면장이 하느냐, 관리전환을 시켜서 사등면 체육진흥회에서 하느냐.

권순옥위원장

누가 해도 예산은 시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시장이 관리하더라도 저런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운영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상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신점상위원

학교안에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누구 재산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은 학교재산입니다. 우리가 보조금만 조금 지원해 주는 것 뿐입니다. (장내소란)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계획까지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우선 건물을 세운다는 큰 틀을 놓고 보면 누가 관리하느냐는 세부적인 문제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실장님 말씀처럼 큰 틀입니다. 올해 사등에 지어졌으니까 가을이나 겨울 되면 남부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 평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목면, 그러면 맨날 거제시가 체육관만 짓다가 말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옥기재위원

1년에 하나 정도야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거제면에 학교체육관 지으면 또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예측되는 전체 거제시의 인구수, 지역주민의 여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그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2년마다 하나씩 지어 주겠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겠다. 의원간담회에서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공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그럼 장기적으로 형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학교체육관이 있는 곳은 제외하고 없는 곳은 운동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공유가 되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른 곳에서는 운동장도 하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게 되면 우리도 올려야지, 그렇게 되면 누가 감당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나머지 배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고 5개 배는 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조정이 필요합니다. 당해 지역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소관 부서에서 원칙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각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각 읍면별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이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