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3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과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9월 2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지열 의원님을, 간사에 진의범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지열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2차 수정예산안이 각각 9월 10일, 9월 23일, 9월 29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지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33회 임시회와 관련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신설 추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 명칭 변경사항에 대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저소득 세대의 자립 및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우선 허가하고자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 매점 및 자판기를 공공시설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이창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으며 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그럼,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사랑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2, 3동, 선학동 지역 이창환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과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33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구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그 분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린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수권역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는 인천광역시 자전거전용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용역이 착수되어 인천광역시 도로과를 주무부서로 인천발전연구원 등의 검토와 자문을 얻어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연수구의 의견이 얼마만큼 수렴되었는지 졸속행정과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져봅니다. 먼저, 과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얼마만큼의 척도에서 접근하셨는지요? 우리 연수구는 물론 크게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해 있지만 작게는 연수구민이 생활하는 삶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우리 연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수렴됨이 없이 한번의 절충과 검토도 없이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인한 산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는 인정하나 교통여건이나 구민들의 지역정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고 집행부의 다수인관련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 몇몇 민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수2동 대동아파트 뒷길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도로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691세대에서 자전거도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연수구 서민음식점의 특화거리라 할 수 있는 식당이 밀집한 지역에 한하여 보호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주차문제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객들의 감소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려 지역 상권의 보호와 생계를 위하여 필사적으로 애쓰시는 이 분들을 되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당 밀집지역의 방향을 1차선으로 하여 차량의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이로 인한 사고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어느 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자전거도로 시행에 앞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창원, 상주, 부산, 대전을 방문하여 현재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으니 잠시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것이 경상남도 창원입니다. 8차선 도로 양쪽 방향으로 화단 쪽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왕복 6차선 도로인데 자전거나 차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에 선을 긋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이 창원 시내 중심가의 4차선도로입니다. 아직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행되지 않아서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문제점이 많아 보완하고 단계 단계씩 풀어나간다고 답변 했습니다. -이것이 창원시청 앞의 8차선 도로인데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해서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의 자전거도로인데 왕복 4차선인데 인도에 분리대를 설치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경북 상주의 자전거도로인데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도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차도에 분리대를 설치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상주시의 중앙도로인데 자전거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상주의 중심 번화가인데 교통량 혼잡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대전 유성구의 자전거 도로인데 인도에 설치했습니다. -여기도 대전 유성구의 가장 중심가인데 왕복 6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진을 보면 뭐를 느끼셨습니까?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는 부산과 대전은 차치하더라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정보의 메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창원과 상주를 보시고 생각하신다면 이 도시들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자전거 도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9년 6월 시행된 시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 최종보고서 134쪽을 보면, 생활권 내부의 20미터 미만 도로의 경우 존(zone) 30을 설치하여 자전차 속도에 맞추어 별도의 자전거 통행의 건설로 자전거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과연 이러한 상황이 잘 이행되어 시공되었다고 보시는지요? 본 의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우매한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차량 운행하는 다수를 배제하고 자전거 도로 설치만을 위한 행정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재검토 하셔서 구청장님께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주시리라 믿고 인천시의 결정이나 앞세워 우리 구의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타구에 앞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왜 연수구가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구민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진심으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경북 상주나 창원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정부 시책이 시행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설치된 도로인데 이 도로는 신도시로 개발된 우리 연수구의 입지조건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인도를 점령할 수 없고 차선을 줄이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주민들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여러 불편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녹색성장 사업으로 가려면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야 되고 선진국일수록 다 돼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침 출근시간에 호텔에서 내려다보십시오. 온통 거리가 자전거 물결입니다. 실제 자동차 이용은 업무용 자동차 10% 이내만 다니고 버스, 지하철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시에 건의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회전하는 차선이 좁아져서 많은 시간을 시동을 건채 차선에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유턴하는 차가 한번에 유턴이 안 되는 해소방안과 또 수인전철역 앞의 도로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어제 경찰청과 현장 확인을 해서 다시 2개 차선으로 만드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먼저, 연수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권역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2공구는 연수길을 포함하여 4개 노선 5.3km에 대하여 화단식 또는 단차식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상기 공사는 인천광역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거 금년 2월에 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인천광역시 도로과에서 인천발전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각 지자체에 공사설계 내역을 시달하여 발주한 공사입니다. 당초 6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60일의 공사기간을 계획하였으나 연화사거리부터 원인재역 삼거리간 연수길 구간이 노선변경 됨에 따라 공사 중지되어 9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이 제기되는 연수길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수길은 차도 폭 14m,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차량주행속도 60km/h인 집산도로입니다. 본 도로에 대한 자전거전용도로 사업구간은 먼우금길 삼거리에서 원인재역 삼거리까지 1.1km이며 자전거전용도로 형식은 단차식으로 교행이 가능하도록 자전거 도로 폭을 3m로 유지하는 편측 양방향으로 설치 계획되었습니다. 연수길 자전거도로는 기사식당 맞은편인 수인선 녹지변측 도로 마지막 차선에 설치하여 당초 편도 2차선인 도로는 대동아파트에서 연수고가교 방향으로 2차선, 연수고가교에서 대동아파트 방향으로 1차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로 폭 및 차량주행속도는 변경 없습니다. 그러나 연수기사식당 방향은 상가들과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고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에 차량 불법 주정차가 상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연수기사식당 방향의 차량 불법 주정차로 변경된 1차선마저 좁아져 연수고가에서 대동아파트 방향으로 주행시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8월 인천지방경찰청에 연수길의 차선조정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당초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사업 추진하라는 경찰청의 차선조정 불가통보를 회신 받았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였으나 현재 우리구 자체 장비 및 인력으로는 상시 대기하는 차량단속이 불가능하고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상가지역의 반발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연수권역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에서 일괄 계획하고 2009년 5월 4일 인천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받아 우리 구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연수길의 차로변경, 차선 재조정에 관한 사항 또한 인천지방경찰청의 소관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연수길 문제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경찰청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하고 있으며 2009년 9월 29일 상가주민, 인천경찰청, 연수경찰서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사식당 편으로 2차선 조정토록 답변을 받았으며 이후 회신이 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차선을 조정해서 2차선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철거하고 도로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연수길을 포함한 우리 구, 남동구가 시범구로 지정되어 타구에 앞서 공사를 시행한 사항이며 올 연말부터 인천시 전 지역에 시행하는 대규모 시책 및 국책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철거는 불가합니다. 도로 다이어트로 인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차량운전자 모두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사항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점 개선을 통하여 보완해 나아간다면 어디에도 없는 획기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우려하다시피 너무 급하게 서둘러 설치하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가 완료된 자전거 도로를 철거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및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될 것입니다. 즉, 연수역선 기사식당 골목뿐만 아니라 전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물론, 인천시에서 승낙도 않겠지만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점으로 환원해 달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코자 하는 정부의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해서 우리 구 자전거 이용문화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청장님,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게 연수길 기사식당 앞 현재의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난 뒤에 기사식당 쪽으로 1차선으로 변경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식당에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있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래서 어제 결정돼서 2차선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이창환의원
이렇게 행정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면서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전 구간에는 경찰청,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자전거활성화 위원들의 탁상에서 나온 계획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위에 수 십 번 건의해서 다시 2차선으로 환원이 결정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잘못됐습니다.

이창환의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172호 연수한마당의 자전거 전용도로 추진배경과 로드맵에 대한 기사를 읽고 구민으로써 감히 몇 글자 올립니다. 구청장님, 선거기간 중 공약으로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어떠한 말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시책을 따르는 행정!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조사기관 및 관련청의 심의결과라고 당연히 주장하셨는데 구민들에게 한번이라도 공개적으로 질의 해보셨나요?’ 이게 우리 연수구민들의 현재 심정입니다. 자전거 도로 한다고 구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서 여론 수렴을 해보셨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인천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3개월간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여론 수렴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갑자기 시에서 설계돼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 관계자 말에 의하면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기사식당 앞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2차선으로 하기로 확정했으니까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과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압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그 대신 중식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장사하실 때 단속도 완화시켜서 생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청장님,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시에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도로과장에게 전화한 것만 해도 10통화가 더 됩니다. 담당 팀장이 여러 번 우리 구에도 왔었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많은 것을 건의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림을 그려서까지 얘기하고 협의기관인 경찰에 통보하고 자전거활성화 위원회에도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고 많이 보완되고 있어서 연말이 되면 인천 전역에 걸쳐 자전거 도로가 시행되는데 그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 그 전에 남동구에서 잘못된 부분은 다 보완될 것으로 봅니다.

이창환의원
청장님께서 시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신 방청객 분들이 연수길의 기사식당 하는 분들이십니다. 3,500원 짜리, 4,000원 짜리 파는데 음식을 제공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몇 번씩 가 봐도 손님이 없습니다. 왜냐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손님들이 기사식당 오기를 꺼려합니다. 3,500원, 4,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주정차 위반을 하면 10배 이상 나옵니다. 당연히 주정차 위반은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음식업 사장님들이 개인 주차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이 이 분들을 보호해 주고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연수구를 사랑하신다면 구민의 편에 서서 무엇이 필요한지 구민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종보고서에서도 ‘생활권 내의 20m 미만의 도로의 경우 자전거 속도에 맞춰서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건설시 자전거 통행이 용이하도록 계획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시에서 자전거 도로 개선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협의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내가 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심과 저녁시간 2시간은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을뿐더러 만약, 그 시간 외에도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대 혼란이 옵니다. 무질서하기가 말할 것 없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야기 됩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 십 건 씩 주정차 단속을 왜 안 하느냐고 난리들입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음식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단속하지 말라고 담당과장에게 지시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의원
그럼, 연수길은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폐지는 불가능하고 차선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자전거도로는 현재 만들어 놓아서 그대로 보존되는 거고 차선만 중앙선을 옮겨서 상가 쪽으로 2차선으로 증설하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의원
우리 연수 길에 우성아파트 쪽으로는 공사 완료 시점에서 다시 아스팔트로 덮었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해 보니까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다시 환원 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내년쯤 다시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연수길 기사식당 앞과 대동월드 앞에는 한쪽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공사 완료시점에서 덮어버리고 또 한쪽은 집단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스팔트를 덮은 건 설계 완료에서 차질이 와서 덮은 것이고 잘못돼서 이만큼 배려해준다는 건 극단 적으로 말해서 대대적인 주정차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왔는데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음식점이 밀집돼 있는 곳은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겁니다. 위의 지시대로 주정차 단속을 안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속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구청장이 장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요구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이창환의원
사실, 이 분들은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인기성으로 발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지역출신이지만 3,500원짜리 4,000원짜리 식사를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이 분들이 바라는 것은 한가지 뿐 입니다. 구나 정부기관에 도와달라고 손도 안 벌립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꿈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기에서 타격을 입는다면 어디 가서 뭐를 하겠습니까? 자전거 도로 중요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존의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 구청장님과 동료의원님들도 인식하시고 이 분들은 지금 살아남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께 연수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 중인 대우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점용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해당 건설 중인 대우건설 현장은 연수동 593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면적변경 신청이 2008년, 11월 처리됐음을 아십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해당도로 점용허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기반시설로 돼 있는데 해당 점용용도로 허가처리 된 593번지 외 2필지 중 593-6번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며 광장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허가 처리된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열심히 근무하며 성심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다 과실을 범한 관계공무원을 처벌받게 하거나 책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며 만약, 고의 없는 과실로 본 허가권이 처리됐다면 조속한 시일 내 시정토록 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기를 부탁드리며 질문 드립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기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허가 위치는 593-6번지가 아닌 593번지 외 2필지로 나간 게 잘못됐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신데 실질적으로 허가는 593-1번지에 접한 도로로 나간 것이고 593번지 외 2필지로 나간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창환의원
청장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93-6번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93-7번지인데 광장입니다. 국토이용계획원 상에 도로가 아니고 광장입니다. 어떻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냐는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담당 부서에 의하면 허가해 주기 위해서 현장 출장을 해서 확인한 결과 도로굴착 허가 여부는 미확인 되었지만 일시 전력진입을 위한 변압기가 설치돼 있는 지역인데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를 해줄 수 있어서 해줬다는 답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상 그 지역은 광장으로 돼 있는데 해당 지역이 수목이나 벤치 등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이 없어서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공사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됨에 따라 허가가 나갔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다음주 중으로 기 허가된 설치지역의 변압기를 옮겨서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월 10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어제 예결특위에서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장이 도로에 포함됩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추궁 했습니다. “광장이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적법하게 나갔다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다면 이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반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며 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도시계획시설 상 광장으로 돼 있지만 해당구역이 수목이나 벤치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할 요인이 없어서 건설과에서 공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 초에 다시 허가취소를 하고 원상복구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의원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담당 공무원께서는 반성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답변하고 오늘 답변이 너무나 차이 나고 일을 하시다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고 시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문제를 덮어두거나 다른 방향으로 왜곡시킨다면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 해당 토지에 점용 허가를 내줍니까? 예를 들어서 593-5번지라면 도로점용허가를 593-5번지가 아닌 건축주인 토지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해야 되지 이것을 덮어두거나 다른 쪽으로 방향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신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이창환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처리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동안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중 하나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비록 예년보다 짧은 3일간의 연휴지만 귀성길 편안하시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또한 주변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도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