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신동섭입니다. 29페이지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되는 건물규모는 건축연면적 1만㎡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3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항 직제개편전에는 문화관광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직제개편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그 명칭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9조 제1항에서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후 착공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건축주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편의를 돕는 측면에서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후 착공신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제2항 비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시의 사회산업국장,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비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시의 총무국장,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되고 총무국장을 두는 이유는 재산총괄관입니다. 제10조(이사회 운영) 제3항 단, 정관의 변경과 재단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단, 정관의 변경과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로 좀더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제11조(감사)입니다. 현행에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45페이지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제3항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액의 20% 해당액을 사용료로 한다를 10%로 낮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각종 예술행사나 대관해서 사용하는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10%도 올리기 힘든데 사용료를 20% 내기 때문에 와서 예술공연을 하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로 낮추어서 예술공연이나 체육행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비싸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보다 조금 요율을 낮춤으로써 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제안 설명 드린 순서와 검토 보고 순서가 다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종전 사회산업국의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던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당연직 이사인 시의 “사회산업국장, 기획실장”을 “총무국장과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산업국의 업무 중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사회산업국장이 이사로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총괄지원부서인 총무국장으로 변경하고, 문화․예술업무의 주무담당관인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당연직 이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연직 “감사”를 종전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현재의 감사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안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관의 변경과 해산에 대한 의결정족수의 개정은 민법 제45조 제1항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결정족수 등)에서는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으로 특별히 정하여 의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중요사안인 정관 변경이나 해산의 경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요건을 강화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 2003년 12월 10일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종전 사회산업국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및 체육” 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종전의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제1항 관련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입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신청서의 제출시기를 현행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후 착공신고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착공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연면적 1만㎡이상)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준비과정에서도 건축착공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미술장식설치계획의 졸속 우려가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전용기본료 제3항에 규정한 유료입장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를 관람료 수입의 20%에서 10%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인하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람료를 인하함으로써 공연 및 사용기회를 확대, 거제시체육관, 공설운동장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거제체육관의 유료사용 허가 실적을 보면 2002년도 4회 3,500천원, 2003년도 1회 3,716천원, 2004년도 1회 5,000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으며, 동 조례 제13조(사용료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요율 10%를 일부 적용, 징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설사용료를 인하하게 되어 각종 공연 등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대중문화, 스포츠 등의 향유 기회가 다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공연 등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행사 주최측과 관람료의 인하도 협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시설, 조례와의 관계를 검토할 때 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회관 시설 대관에 있어 흥행성(순수예술을 제외한 오락성 관람물, 대중가수의 쇼 등) 있는 공연의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총액의 30%로 규정하고 있고, 타 지역 유료입장 사용요율을 검토한 결과, 경남지역 10개 시 중 20%가 8개시, 10%가 2개시(양산, 밀양)로 되어 있고 요율이 20%인 시 중, 프로경기인 경우 창원시는 30%, 김해시는 그 요율 20%에 2할을 증액토록 되어 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시 관내 문화예술회관의 대관 사용요율 및 타 시의 체육시설 유료입장 사용요율과 각 시설의 규모, 활용도, 가치, 사용자의 선호도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5페이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이사였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순옥위원장
직제 변경 때문에 이사에서 감사로 갔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이 이사가 되는 사항인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가 지난해부터 제정되어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1만㎡이상 되면 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품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식품을 만들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심사위원으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안을 제시하면 그 분들이 심사를 해서 보완할 것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 조례의 취지가 방금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거주주민의 정서함양 뿐만 아니라 건축구조물의 미적수준을 높임으로서 관광거제 이미지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건축주의 불편사항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인데 건축주의 불편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동시에 하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이 바빠집니다. 보통 아파트를 짓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1개월 이내 신고해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분들의 편의를 도움으로 해서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례 제정할 당시 취지가 실시설계와 동시에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계를 반영함으로써 수준을 높여 나가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의 편의만 너무 봐 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관련해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작품의 조감도까지 들어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기간이 좀더 길어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미술장식을 생각하고 있다면 적어도 2, 3개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졸속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2년이상 걸리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1개월 하면 충분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교수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물론 사용료를 10% 인하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흥행성 이벤트, 영업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 거제시에 연 몇 차례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요율인하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대형가수나 마당놀이 같은 것을 하고 싶어서 타진을 해 올 때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실제 관람수입액의 20%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보통 이벤트사에서 사용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문의는 많이 오는데 사용료 때문에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측에서도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장사로 치면 박리다매처럼, 요율을 낮추어서 자주 공연하면 입장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행사를 개최했을때 10%이면 1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낮추는 것을 유도할 수 있고 자주 공연이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데 요율이 높음으로써 아예 차단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측에서도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요청을 받고 분석해 본 결과 10%정도 요율을 낮추어서 장사로 치면, 박리다매 형식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기재위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입으로는 관리 유지가 안되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어차피 시에서 추가지원을 해야 될 사항인데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박리다매 형식으로, 시민들이 대중문화든지 체육이든지 저변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요율을 낮추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보고 하신 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흥행성 있는 공연의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 총액의 30%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도 이사회에 건의를 해서 요율을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용할 때에는 대폭적으로 이용료를 낮추어서 관리비만 받게끔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세금 내서 지은 공간을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각종 문화단체, 예술단체에서 이용할 때, 종교단체에서 이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풀어주자는 것입니다. 성탄절 되면 성가도 부를 수 있고 불교공연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진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어느 계층이든 막지 말고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열어주어서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수입이 안되더라도 보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100% 공감합니다. 문화나 예술, 환경은 투자를 해서 회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에서 끝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특정 행사의 색깔 때문에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행사 때도 종교행사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얘기가 많더라구요. 다 털어버리고 누구든지 와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면 모르겠지만, 체육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치루어지는 행사가 보편적으로 대중문화쪽이고 1회성 행사에 거칩니다. 흥행성이 짙은 이벤트입니다.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낮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사용료를 인하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단에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문의가 들어오는데 사용료 때문에 이벤트사측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것이 체육시설을 활성화시키는데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임대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체육시설 자체가 사용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됩니다.

옥기재위원
박영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체육시설 사용료도 낮추어 주어야 됩니다.

박영조위원
흥행수입에 대한 것은 과연 인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실내체육관이 2천석 정도 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순옥위원장
시설 자체가 좀 미흡합니다. 스탠드에 올라가면 공연하는 장소가 안보입니다. 시스템만 좋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나훈아쇼도 흥행성을 놓고 볼 때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측면에 더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별표에 보시면 시설사용료가 체육관의 경우에 체육경기는 휴일․토요일에 4만원, 평일에 3만원, 체육경기외에는 10만원,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료입장의 경우에 요율을 낮추자고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유료입장의 경우에 관람료 수입액의 20%를 징수하는데 보통 장사를 하는데 40%의 이윤을 본다고 할 때 20%의 사용료를 내게 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5%로 조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옥기재위원
흥행성과에 따라서 20% 부담해서 될 것이 있고 10% 부담해도 안될 것도 있는데 원안대로 10%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유료입장할 경우 입장료의 조정은 이벤트사에서 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이벤트에서 결정합니다. 단지 요율이 낮음으로써 입장료를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이렇게 요율이 낮아지면 수입만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료를 낮추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자기들이 반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은 질의시간이 아니니까 위원님끼리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입장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이벤트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하기 힘듭니다.

박영조위원
이대로라면 이벤트사의 수입만 보장해 주는 것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위원님들, 흥행성이 있기 때문에 20% 그대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박영조위원
조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
마지막장에 보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인원동원에 실패해서 기본료만 받은 경우가 두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거의 1회 정도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연을 하기에 체육관 시설이 좀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옥기재위원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박영조위원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15%로 조정하자는데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천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천종완위원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황종명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황종명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신점상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신점상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원안대로 해서 흥행이 어느 정도 되면 차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찬반토론을 한 결과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