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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81회 제3본회의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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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길의장직무대리

회의시작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추가 부의안건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부의안건으로는 거제시 쓰레기매립장 시설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거제시 쓰레기매립장시설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건, 거제시의회고문변호사선임의건,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태풍피해현지확인보고의건 이상 4건이 접수되어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천종완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공직사회의 엄격한 선거중립을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4년의 봄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현직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 당하고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거제시의 행정과 공무원은 큰 흔들림없이 일상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어 거제시민들은 공무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건대 현 정국 속에서 다가오는 4.15총선은 공무원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공무원조직의 동요는 행정이 흔들거리는 것이며 이것은 곧 우리시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는 것이므로 4.15총선에 공무원들의 엄격한 중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거제시 공무원들도 선거개입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어느 국장은 누구누구 편이더라, 어느 과장은 누구편이다라는 소문이 무성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 사회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의 모습들을 보여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 갈등만 조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사문제에 대한 잡음을 낳게되어 결국 우리 거제시와 시민들에게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의 엄격한 중립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공무원 스스로 부당한 압력이나 권력으로부터 공무원 스스로를 지켜 갈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법 및 부정방지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위법이며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번 4.15총선거는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난맥상을 보일 수 있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공무원 스스로 갈등과 반목을 낳아 공무원 사회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선거를 돌이켜보건데 얼마나 많은 선거개입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곧 인사문제로 직결되어 승진과 좌천을 반복하는 사례를 무수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국가와 국민들께 저지르는 범죄행위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러한 범죄행위가 일어난다면 대한민국과 거제시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해 질 것입니다. 유사이래 공직자의 기강이 무너졌을때 그 사회가 건강한 때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는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었고 이것은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져 우리 국민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긴 불행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우리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가가 안정되어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제시민의 눈은 공무원 사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곧 치루어질 4.15 총선거는 각 정파간 첨예한 대립이 있어 공무원들의 철저한 중립성이 역대 어느 선거에서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들은 어느 시.군의 공무원보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4.15 총선에는 공직사회가 엄격한 중립으로 일관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공직사회 스스로를 정치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또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앞들에는 개나리, 뒷들에는 진달래가 어김없이 피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언제나 자연스럽습니다. 이 혼란한 정국도 자연의 법칙처럼 지천에 피는 진달래 하나로 넉넉한 봄을 맞기를 기원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길의장직무대리

천종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길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심사보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이나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학부모와의 간담회 등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거제시 관련 조례 규칙 관계와의 재검토를 위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체육시설 합리적 지원기준 등을 마련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3건은 심사보류 하였으며, 의결된 안건은 4건으로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종전 사회산업국의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던 “문화.예술”에 한 사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동조례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당연직 이사인 시의 “사회산업국장, 기획실장”을 “총무국장과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산업국의 업무중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사회산업국장이 이사로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총괄지원부서인 총무국장으로 변경하고, 문화.예술업무의 주무담당관인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당연직 이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례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연직 “감사”를 종전의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현재의 감사담당 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조례안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관의 변경과 해산에 대한 의결정족수의 개정은, 민법 제45조제1항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도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으로 특별히 정하여 의결 할 수 있는 것임으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중요사안인 정관변경이나 해산의 경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의결의 요건을 강화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는 거제시 미술장식설치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2003.12.10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종전 사회산업국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및 체육” 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 위원중 종전의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신청서의 제출시기를 현행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후 착공신고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완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건축물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준비과정에서도 건축착공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미술장식 설치계획의 졸속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3항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4항 토론요지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에서는 토론과정에서 문화스포츠행사 유치를 위하여 유료입장 사용료 요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찬성토론과, 시민들의 시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료입장시의 사용료 인하 보다는 전용기본 요율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서로 있었습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유료입장의 경우 시설 사용 요율을 관람 수입의 20%에서 10%로 인하함으로써 공연 및 사용기회를 확대, 거제시 체육관, 공설운동장 등의 활용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스포츠에 대한 향유 기회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과 시설관리기관(공단)에서는 사용료 인하를 계기로 공연. 프로스포츠 등의 유치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활용도를 높이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태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의 수를 종전 7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외부인사의 충원을 통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17조의 서류송달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방세법 및 거제시세 조례에는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맞벌이 부부, 자녀의 등.하교등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주간에 교부나 등기 우편의 수령이 어려우므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정기분으로 30만원이하 소액고지서에 한하여 개정안에 규정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을 가능케 하여 서류송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납부제도의 개선과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 제 21조 신고납부, 제 22조의 2 소득세할의 신고 납부 및 부과고지, 제 40조의4 신고납부, 제60조 신고납부 등, 제98조 납기에서의 종전 신고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 즉 신고와 동시,납부하여야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여 납세 의무자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되 신고를 해태하였을 때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의무를 어겼을 때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으로써 납세의무와 징수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 38조의 2, 제39조 제3항 자동차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였으나 개정안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며 현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하여 자동차 매매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분쟁소지를 미리 없애는 것으로 합리적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행세율의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40조의 3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는 주행세의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하던 것을 1000분의 175로 그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자동차세 제도가 종전과 달리 노후차량 감면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방세의 결손을 보전하고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인상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73조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있어 적용비율을 종전에 “시장이 결정 고시한 적용비율”을 개정안에는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장이 적용비율을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본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길의장직무대리

권순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신현상동.문동지구주거형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및태풍피해복구현지확인보고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 및 현지확인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부의안건 심사 및 현지확인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3월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신현 상동.문동지구주거형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및계획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 및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신현상동.문동지구주거형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 신현 상동.문동 지구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와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청지역은 이미 5개 지구 2,542세대의 아파트 등이 밀집하여 난개발이 지속된 지역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난개발 방지, 개발수요 집단화, 기반시설 확충 등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5호선과 연결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방도 1018호선 폭 20M 확장은 반드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건 부여하시기 바라며 2. 주거용지 중 “연립주택지역 32,398㎡는 경사도가 심할 뿐 아니라 토질이 좋지 않아 재해위험요소가 있는바 연립주택 용지 축소 조정하시기 바라며 3. 당해지역은 향후 1만5천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게 될 지역으로서 환경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고현천 방류계획을 수정하여 하수처리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등 중앙하수처리장”과 빠른 시일 내 연결하시기 바라며 4.초등학교용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반대쪽에 위치, 학생들이 예정도로 20m도로를 횡단하여 통학하게 됨으로써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바 있으므로 학생들의 안전 도모와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일단의 구역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기 바라며 5.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용지, 사회복지시설 용지 등 최소의 기반시설용지 확보하시기 바라며 6. 지방도1018호선을 기점으로 길이가 400m이상되는 소로3-5(854m), 소로3-10(482m)는 도로 폭을 6.0m에서 8.0m로 확장하시기 바라며 7.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되고 나면 지구단위구역 밖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바 인근지역의 관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8.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임으로 시장과 사업시행자는 적극 협의하여 추진함은 물론 부담대상 종류, 부담자, 비용, 부담방 법과 시기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필요한 바 반드시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및『태풍 “매미” 복구공사현장』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은 97년 12월31일 착공하여 6년 2개월만인 지난 2월29일 준공되었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로 1일 처리용량은 1만5천톤으로 유입수질은 150ppm이고 방류수질은 bod, cod, ss를 각각 9ppm이고 질소는 10ppm, 인은 1ppm 이내로 제거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유입수의 용량이 1월에 2,186톤, 2월에 3,225톤, 3월에 3,473톤은 1일 처리용량 15,000톤에 크게 미달하는 25%선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둘째, 3월 중 질소의 제거율이 11.1ppm으로 방류수질의 10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일부지역의 지선 하수관거가 찻집관로에 연결되지 않아 하수유입용량이 적을 뿐 아니라 수질이 저 농도로 유입되고 있어 사실상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종합시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 가동함으로써 사후 대책수립이 불가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설계 당시 기초조사 부실과 집행기관의 전문가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계 및 감리와 시공사에 의한 시험가동에 의존하지말고 현재의 상황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을 통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근무자세로 수질환경보전과 지도감독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항구적인 운영체제에 관련하여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등 종합적인 판단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심도 있게 추진하는 각고의 노력과 성실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복구공사현장』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태풍 “매미”로 인한 우리시의 공공시설 총 피해는 244건으로서 현재 설계 중인 것이 5개소, 발주 중 76개소, 공사 중 90개소, 미착공 81개소로 타 시군에 비하여 발주가 늦을 뿐 아니라 미 착공된 81건 대부분은 선착장, 방파제 등 어항시설로서 우수기전인 6월말 이전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중복피해가 예상됨으로 조속한 착공과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집행기관은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초동단계인 설계용역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인근 시와 우리 시의 미 발주현황 건수를 비교하여 보면, 통영은 371건 중 미발주 26건으로 7%, 고성군은 445건 중 미발주 3건으로 0.7%, 남해군은 826건 중 미발주 25건으로 3%로 우수기전 100%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우리 시가 미착공한 81건은 전체 건수의 33%에 이르고 있고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공공 시설물 중복피해가 10건이나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점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철근가격 상승 및 수급 지연으로 인한 영향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지도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수기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의 책임지도 하에 현장행정을 통한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는 지리적 여건상 매년 집중호우, 태풍피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각종 공사의 설계용역시 당해지역의 현황과 민원 등이 충분히 검토 반영되어야 함에도 용역업체에만 의지함으로써 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공사를 초래함은 물론 업무의 과중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은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여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거제 신현 상동.문동지구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결정에 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2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지확인을 거치는 등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조치토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길의장직무대리

김해연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중에서 의사일정 제6항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태풍피해복구현지확인보고의건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신현상동문동지구주거형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쓰레기매립장시설및운영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3월25일 총무사회위원장 권순옥의원외 12인으로부터 거제시쓰레기매립장 시설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코자 하는 바 의원 여러분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쓰레기매립장시설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 관내의 사등, 석포 쓰레기매립장 시설 및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은 지난 3월19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거쳐 3월25일 본 의원을 비롯한 12인의 동료 의원님의 서명 발의로 작성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 사무조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등면 사곡리 소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침출수 처리시설이 준공 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가동을 중단함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처리방향을 모색하고, 하청면 석포리 소재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시스템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기관은 거제시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환경관리팀이며, 참고인으로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의 정책자문기관과 설계용역 및 시공감리를 한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조사 대상 사무의 범위는 쓰레기매립장 시설의 발주 및 준공, 감리, 운영실태와 기타 문제점 등과 관련한 대상 기관의 전반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셋째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용은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일정은 2004년 4월1일부터 동년 6월15일까지 75일간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서류확인과 참고자와 관계인의 출석 진술은 물론 전문기관의 의견청취와 필요시 현장확인 및 점검을 통하여 조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사위원회에서 거 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의 범위 안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거제시 쓰레기매립장 사등.석포 시설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춘길의장직무대리

권순옥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쓰레기매리장시설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고문변호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장 윤종만의원외 2명으로부터 우리시에서 변호사 개업한 김한주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고문변호사선임의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한주변호사를 우리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처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심껏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