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계약담당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회 회의 관계로 인해서 위원 몇 분이 회의에 늦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가 심의되는데 따라서 다소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왕 시작한 일인 만큼 좋은 결실로 우리 시 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촉진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관한대상사무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먼저 사등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추진배경 및 경과로서 첫 번째 사등 비위생매립장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산 1-5번지, 매립면적은 4,800㎡, 매립용적은 18만9,800㎡, 침출수 발생량은 1일 50톤, 매립기간은 88년 4월부터 96년 2월까지입니다. 두 번째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계공사 내역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공사개요는 1일 50톤, 주요 공사내역으로서 총사업비가 9억32백만원, 침출수처리설비 5억4천만원, 비상저류조 78백만원, 차단벽 2억37백만원, 기타 77백만원입니다. 세 번째 추진배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비위생매립장의 특성상 우수기 대량으로 발생하는 침출수를 적절히 처리하여 연안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매립장은 향후 1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경과입니다. 2000년 4월 6일 비위생매립장 정비 추진방안 정책자문 과제를 경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았습니다. 2000년 9월 26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최종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5백만원으로 토목, 건축 공사비가 5억96백만원, 기계 9억64백만원, 전기 45백만원입니다. 기계공사부분은 별도 분리 발주조건입니다. 2000년 10월 5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계공사 시행품의를 냈습니다. 2000년 11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계공사 수의계약 품의를 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조 마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2001년 1월 3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계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9억2,890만원, 계약상대자는 (주)유덕 대표의 강호영, (유)신용건설 대표 정영현 공동도급이 되었습니다. 2001년 4월 16일 공동수급업체 탈퇴조치 및 변경승인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강호영, 정영현씨가 하던 것을 변경해서 (주)유덕, (유)지오닉스 2개 회사가 하면서 (유)지오닉스가 (주)유덕 인수분을 전부 인수해서 합병함으로써 100% 지오닉스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4월 20일 선급금 보증금 청구가 있었습니다. 보증회사로부터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 사유는 회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증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보증금 청구 조치를 했습니다. 2001년 9월 25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계공사 준공기간이 1차 연장되었습니다. 연장사유는 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를 위한 위치결정 검토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장기간은 2001년 10월 24일부터 2001년 12월 25일까지 62일간 연장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11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계공사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319만원이 증액되어서 도급액이 9억3,209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24일 2차 공사기간 연장이 있었습니다. 변경은 2001년 1월 4일부터 2002년 2월 15일까지로 52일이 연장되었습니다. 2002년 3월 4일 준공검사 및 지체상금 상계처리가 있었습니다. 준공기간을 넘어서 17일간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1,579만원이 지체상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2002년 3월 19일 1,579만790원을 공제하고 준공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나. 사업추진 결정과정으로서 첫 번째 경남발전연구원 정책자문 결과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수행은 추진공정에 따라 같은 설계팀(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및 국내엔지니어링회사)에 의하여 기본계획, 설계 및 시공이 일괄 수행되어야 추진효율이 높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자문결과를 제시 받았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교통ㆍ환경연구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두 번째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방침 결정입니다. 2000년 9월 26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557만7천원으로 토목ㆍ건축ㆍ기계분야가 15억6,056만원, 전기분야가 4,501만7천원, 사업비 중 기계공사부분 9억6,443만7천원은 별도 분리발주가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5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계공사가 시행됩니다.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 현 실태 및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계공사 준공이후 추진사항입니다. 하자보수를 촉구했습니다. 2002년 6월 19일, 2002년 12월 6일, 2003년 3월 4일 3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유)지오닉스 대표 한문규 및 현장대리인 서영석씨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2003년 6월 21일 비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대책 방안이 수립되었습니다. 기존의 RO시설은 1일 40톤으로 침출수를 처리하고 우수기에는 비위생매립장 침출수는 소니케이션 시설 보완 후 비상용으로 처리한다. 배관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처리효율과 관계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인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003년 7월 1일 비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완대책 제안 의뢰가 있었습니다. 2개 업체에 대한 제안 의뢰가 있었는데 (주)E.O와 (주)R/O환경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개 회사를 비교한 결과 공사기간은 (주)R/O환경 6개월, (주)E.O 3개월, 처리공법은 (주)R/O환경 R/O설비 추가증설, (주)E.O 전자산화공법(E.O.P), 화학적처리, 여과처리설비, 사업비는 (주)R/O환경 5억2천만원, (주)E.O 98백만원입니다.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주)E.O 처리방법이 절대적으로 소요예산과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주)E.O를 선택해서 비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완공사 시행품의를 받는 과정에서 2003년 12월 11일 회계과에 공사계약을 의뢰했는데 (주)E.O환경과 수의계약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수의계약 요건에 불부합하다는 회계과의 불부합방침에 따라서 계약이 불발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위생매립장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설비(소니케이션)의 경우 준공 후 계속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비위생(사등) 및 위생(신현)매립장의 침출수 발생량이 갈수기의 경우 평균 1일 35톤 정도로서 기존 R/O처리시설 1일 40톤이기 때문에 침출수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수기 빗물의 유입으로 침출수 대량 발생시 비상저류조(700톤)에서 비위생매립장 상단부에 재살포하여 응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첫 번째 침출수처리시설(소니케이션) 가동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시공회사의 부도 폐업으로 인하여 하자보수 불가 및 주요 부품 수급이 곤란합니다. 당초 제품을 받들었던 미국 수입선이 없어졌습니다. 준공 당시 충분한 시험가동 후 시설관리공단에 인계되지 않았고 기계가동 기술인력이 없으며, 가동하더라도 지하수를 80% 정도 혼합해야 정화가 되므로 이에 따른 수도요금, 약품비용 등 비용 대비 처리능력이 1일 5 내지 10톤으로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처리계획입니다. 공인기관(환경관리공단 등)의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용도 폐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진단 용역비는 3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니케이션 설비의 용도 폐기 시 침출 수처리시설(R/O 등) 추가 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일 30톤 규모의 R/O 설비를 추가 증설할 경우 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6페이지 석포매립장 설치 추진내용입니다. 가. 추진배경 및 경과로서 첫 번째 폐기물매립장 현황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석포리 산 69번지, 매립면적은 40.933㎡, 매립용적은 521.454㎥, 소요사업비는 130억8천만원, 공사기간은 99년 5월부터 2002년 9월까지입니다. 침출수처리설비는 R/O가 1일 60톤, AMT가 1일 100톤입니다. 두 번째 추진배경입니다. 당시 사용중이던 신현 폐기물매립장의 사용기간이 2000년 말경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 폐기물매립장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 매립장 건설계획에 의거 92년 실시한 전문업체 타당성 조사결과 최적지로 선정된 하청면 석포리 산 69번지 일원에는 신규 폐기물매립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추진경과로서 신규 폐기물매립장 조성 타당성 조사입니다. 기간은 91년 12월 21일부터 92년 2월 25일까지 용역업체는 (주)동명기술공단입니다. 용역결과 1후보지 하청면 석포, 2후보지 연초면 오비, 3후보지 동부면 수산이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신규 폐기물매립장 조성대상지 선정계획 심의입니다. 97년 9월 24일 실시되었는데 심의기관은 거제시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심의결과는 제1후보지 하청면 석포로 가결되었습니다. 98년 11월 6일 신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 제출입니다. 99년 3월 8일 제38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신규 폐기물매립장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기간은 99년 5월 25일부터 2000년 3월까지이고 용역업체는 (주)동명기술공단에서 실시했습니다. 신규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시행입니다. 공사기간은 99년 5월부터 2002년 9월까지입니다. 공사내역입니다. 토목, 건축, 조경공사는 금성건설, 침출수고도처리 및 부대시설공사(기계) 설비에 대해서는 R/O환경시스템, 침출수처리시설(AMT)는 (주)정동종합건설, 전기공사는 (주)대건종합건설, 통신공사는 성창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양지소방설비공사, 책임감리용역은 (주)선진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에서 맡았습니다. 나. 현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신규 폐기물 매립장 설계 당시 1일 매립량을 70톤 정도로 계산하였으나 2003년 126톤으로서 1일 50톤이상 매립량이 증가되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소각장 조기건설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설계 당시 침출수처리시설을 전처리시설(AMT) 1일 120톤, 최종처리시설(R/O) 1일 60톤으로 시설하였으나, 준공이후 AMT공법과 R/O공법의 상호 연계처리가 불가능하여 최종 처리시설인 R/O시설만 1일 60톤 가동하고 있습니다. AMT 1일 100톤 및 R/O 1일 60톤을 개별적으로 최종처리토록 해서 분리 보완공사를 발주했는데 사업비는 5억원, 5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매립장내 지하수 배제공으로 침출수가 유입되어 수질검사 결과 방류기준치 초과로 침출수처리시설로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40톤까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침출수의 누수 원인규명 작업을 계속하되, 연안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배제수처리시설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첫 번째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일 1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조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매립 쓰레기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 조기에 설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압축 매립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립쓰레기를 압축해서 매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립량을 50% 정도로 축소가 가능합니다. 사업비가 7억 내지 8억 정도 소요됨에 따라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출수처리시설 가동율 제고입니다. 침출수 전처리시설(AMT공법)의 최종 단독처리 공사가 끝나는 대로 1일 160톤 처리를 목표로 가동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침사지 내에 고여 있는 침출수의 조기처리로 집중호우에 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하수배제공 유입 침출수의 처리입니다. 지하수 배제공으로 누수되는 요인을 최대한 규명하여 누수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배제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 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수 비상저류조 및 질소성분 처리를 위한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2억5천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면 비위생매립장에서 소니케이션 처리용량이 5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R/O가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40톤을 방류한다고 했습니다. 책자에는 R/O가 20톤이지요?
석포 것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말씀하실 때, 4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대책 방안수립에 보면 기존의 R/O시설 1일 4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톤이 맞습니까? 40톤이 맞습니까?
R/O시설로 침출수 40톤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장
R/O시설 처리용량이 40톤이 안되지요. 헷갈리는 것입니다. 설계용량하고 배출용량하고 행정에서도 모르고 있는 것 입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묻는 것은 유입수든지 뭐든지 간데 수치상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40톤이라고 했다가 50톤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계처럼 보입니다.
현재 R/O설비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40톤이 방류하는 기준입니까? 처리하는 기준입니까?
엊그제 현장에 가서 물어볼 때에는 R/O가 60톤에서 40톤을 방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면 개요가 나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 추진방안으로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제시에서 매립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온 답변입니다. 2번 추진방법에 보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타당성 및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서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 설계와 시공을 발주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그러나 현 단계에서 따로 거제시에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행하기에는 시간상, 예산상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따라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수행은 다음의 추진공정에 의거하여 같은 설계팀(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및 국내엔지니어링회사)에 의하여 기본계획, 설계 및 시공이 일괄 수행되어야 추진효율이 높고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가 바로 답변입니다.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및 국내엔지니어링회사라고 표현한 것이 소니케이션공법 특허내용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유수상위원
위에 내용과 밑에 내용을 보면, 위에 내용은 사업 타당성 및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서 선정된 공법을 하라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해 놓고 그 밑에 토를 단 것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시간과 예산을 들먹이면서 이 방법을 하라고 명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및 국내엔지니어링회사라고 표현한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행정사무조사 중인데 어중간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십시오.

권순옥위원장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십시오. 차단벽 설치를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및 국내엔지니어링회사가 얘기하는 것인지, 기계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유수상위원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소니케이션 공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 주십시오.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가 갖고 있는 특허가 무엇입니까?

권순옥위원장
이미 거제시에서는 이 공식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하방벽시스템을 이 회사 공법을 가지고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기계공사는 지오닉스에서 맡았고 토목공사는.
기계공사에 차단벽공사까지는 포함되어 있다?
9억8천만원에?
토목공사 비용은 무엇입니까?
전체 회계장부를 가지고 와 봐야 되겠네요.

유수상위원
조금전에 지하방벽에 관한 기술이 미국특허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온 자료 2페이지를 보십시오. 지하방벽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허 사용권을 가진 자와 계약체결 조건이라고 방벽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기계공사 시행품의입니다. 기계공사 시행품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소니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대해서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냐면, 1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기계공사부분은 별도 분리 발주조건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기계부분을 별도 분리 발주해서 기계부분은 여기 갖다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유수상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9억64백만원에 미국 아르곤연구소에서 제출한 지하방벽시스템과 소니케이션 공법을 포함시켜서 넣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맨 처음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고 결정한 분이 누구입니까? 이 용역을 줄 때 거제시가 이미 답을 줘 놓고, 용역을 하면서 이 공법으로 설계해서 해라고 답을 줘 놓았기 때문에 다음 설계팀에서는 이 용역을 핑계 삼아서 소니케이션 공법을 그대로 적용시켜 놓은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비위생매립장 정비 추진방안을 경남발전연구원 교통ㆍ환경연구실의 윤성윤 연구위원이 담당했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참여한 사람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서류를 봐야 압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았으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윤성윤 책임연구위원외 참여했던 연구위원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설계용역을 줬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 설계를 도원에게 주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4,650만원이면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4,650만원의 설계에 대해서 도원하고 수의계약 했지요?
회계과에 주식회사 유덕, 신용건설과 비위생매립장 기계공사 수의계약 했던 제26조 제1항 제4조 마 규정 적용범위 및 설계공사 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당사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앞에 얘기했던 추진방법에 대한 용역 결과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국내엔지니어링회사에 의하여 기본계획, 설계 및 시공이 일괄적으로 수행되어야 추진효율이 높고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 때문에 이 회사에 수의 계약을 추진한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당시 판단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답변이 힘드시겠네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한달전부터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위원들도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파트는 소관 과에서 이 자료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주식회사 유덕, 신용건설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법적근거를 시행령을 가지고 제시했는데.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소관 과에서 시행품의까지만 받아서 넘겨주면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공사쪽에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도급으로 했지 않습니까? 유덕과 신용건설이. 그리하다가 2001년 4월 16일 공동 수급업체 탈퇴를 해서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지오닉스 한문규에게 100% 넘어 갔거던요. 그 원인이 뭡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서.

권순옥위원장
회사 사정에 따라서 넘겨 달라고 하면 우리는 넘겨줘 버립니까? 근거도 없이.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계약부서에서 명의 변경하는 부분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떤 타당성 때문인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요건을 전부 갖추어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2001년도 회계과장은 누구였습니까?

박영조위원
주정탁 과장님이었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2페이지 밑에 보면, 매립장 기계공사 준공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연장사유가 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를 위한 위치 결정 검토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9월 같으면 이미 기계 설치가 될 시점이란 말입니다. 62일을 연장했는데 그 당시까지도 기계 설치가 안되어서, 기계 설치 장소 때문에 연장이 된 것입니까? 그 당시 이미 기계가 미국측하고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까? 그것도 잘모르시겠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원인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보완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R/O환경과 주식회사 E.O와 수의계약을 할려니까 회계과에서 안된다. 앞에 것은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할려고 하니까 회계법상 안된다고 회신을 받았다 말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순옥위원장
4페이지. 보완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시행부서에서는 시행품의를 받아서 회계과에 서류를 넘겼는데 수의계약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앞에 것은 어떻게 되고 공사 후에 보완하는 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이 안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석포 매립장은 별도로 질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위원장님, 현재 과장님께서 모르면 답변이 하나도 안되니까 전반적으로 증인을 채택해서 하나씩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다음 답변하고 대질이 되지. 과장님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에 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복잡하게 처리된 내용이라서, 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부 머리에 넣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천종완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을 그 당시 실무담당자나 과장, 증인을 출석시켜서 답변하도록 하고 넘어가야지.

권순옥위원장
엊그제 가니까 40톤 정도 유입해서 1일 20톤 정도 방류하고 20톤 재살포한다고 하더라구요. 올 여름 우수기가 곧 다가오는데 이 상태에서 비위생매립장에 재살포도 한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밑에 비상저류조가 있기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비상저류조도 꽉 차 있던데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계속 퍼 올려서 재살포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결국 넘을 것 아닙니까?
우수기에는 비상근무를 시켜서라도 24시간 가동시켜서 40톤 이상 방류가 되게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원인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동안 규명하겠지만, 비위생매립장, 석포 쓰레기매립장 부분, 우수기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으로 오수가 흘러가게 되면 더 큰 파장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연안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원만하게 방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 현 과장님으로부터 더 이상 질의가 불가능하십니까? (묵묵부답) 환경관리과장에게 질의가 없으면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관한대상사무 업무보고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천종완위원
지체상금 1,579만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거제시 세입으로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의 업무보고는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행정사무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혹시 증인이나당사자로서 본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즉시 제반 업무서류라든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관련된 서류를 챙겨 보십시오.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은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과정이나 흘러간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담당주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1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계공사 수의계약 품의서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조 마의 규정을 적용해서 9억2,890만원을 수의계약 했는데 마의 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규정입니까?
담당
김백구 마의 규정은 소위 특허 공법을 위한 시설공사나 설치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수의계약 품의를 보면, 지하방벽시스템의 미국특허와 국제특허를 취득한 자나 한국내에서 특허 사용권을 가진 자에 한해서 계약상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비위생매립장에 그것을 적용시킨 근거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결과, 추진방법에 따라서 시행된 것입니까?
담당
김백구 방금 서류를 챙겨 왔는데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질의요지를 주시면 전임담당자와 상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제26조 제1항 제4조 마의 규정을 적용시켜서 특허 공법에 의한 시설을 수의계약하게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행부서에서 요구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들어와서 제출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담당
김백구 특허 공법이라든지 신기술은 발주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오면 국가계약법에 준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 사항만 검토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조금전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는데 발주부서의 방침에 따라서, 주문에 의한 수의계약이다. 보통 그렇게 보지요?
담당
김백구 예.

권순옥위원장
또 하나는 보통 공사를 하던 도중에 공동 수급업체 중 한 업체가 탈퇴하면 나머지 업체에게 지분이 승계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 사유 등을 따져서 합니까? 요구를 해 오면 그렇게 해 줘버립니까?
담당
김백구 보통 공동도급 관계는 기술을 분담이행할 경우인데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검토해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8대 2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20% 가진 곳에서 80% 가진 곳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추가사항이나 집행부에서 계약당 시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담당
김백구 이 내용상에 지분 이동관계는 서류를 챙겨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는지, 서류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백구 예.

권순옥위원장
현재 비위생매립장에 기계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향후 추진사항을 보면, 보완대책을 세우면서 두 개 회사에서 보완대책을 받아보니까 98백만원 정도로 보완을 하면 원활하게 가동이 되겠다. 그런 결과가 나온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회신된 모양입니다. 공사가 다 되어서 하자부분을 보완하는데도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까?
담당
김백구 일반적인 하자 발생은 하자기간 내에 전차시공자가 보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자책임 아래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하자와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전차시공자에 대해서 하자책임기간이 남아 있으면 보통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특허라든지 신기술 공법에 대해서는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공법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쪽으로 검토해서 발주하는 편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비위생매립장에 기계가 안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지요?
담당
김백구 예.

권순옥위원장
주식회사 R/O환경과 주식회사 E.O 모두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기본안에 대해서 보완할려고 하니까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회사들에게 보완을 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김백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 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담당주사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유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할 자료나 부분이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부분이라든지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보완공사를 수의계약이 안되어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장
예.

천종완위원
금액도 98백만원인데, 그 당시에 회계과장이 누구였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작년 7월 1일.
담당
김백구 수의계약 품의 냈을 때는 신동섭 과장님이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2003년 12월 11일은 현재 과장님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현재 과장님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박행용 과장님이시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의회에서나 거제시민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거든요.

천종완위원
박종기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있었습니까?
그럼 박종기 과장님일 때네요?

권순옥위원장
석포매립장 관계는 트러블 이 일어났을 때 R/O하고 AMT 두 개를 별개 분리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그대로 했지요? 그 회사들과 연계해서.
준공 끝난 시점에 다시 짤라서 했을 때 수의계약을 또 했지요?
기술력이 그 회사에 있다고 해서 그 회사에 계약법을 적용시켜서 한 것이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동일회사기 때문에 계속공사로 봅니다.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앞에 회사가 하자기간이 있는데 다른 회사로 계약할려고 하니까.

권순옥위원장
앞에 회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확실한 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봐야 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하자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당시 서류하고 공사비 지급 내역 있지요?
담당
김백구 예.

권순옥위원장
계약금, 공사중도금, 잔금 지급현황, 어느 회사로 지급되었는지, 석포 쓰레기매립장하고 사등 비위생매립장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해서. 다른 요구 사항이 있으십니까? (묵묵부답) 그러면 회계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챙겨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백구 예.

권순옥위원장
전체적으로 볼 때, 담당주사나 과장님이 그 당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없고 추진 경위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증인 채택순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참고인채택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코자 2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및 참고인채택등협의의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증인으로 오원석 전 부시장, 박갑도 전 부시장, 정명균 전 사회산업국장, 손경원, 주용운, 주정탁 사무관, 김경호 토목 7급 담당기사, 윤수원 환경담당 전 주사, 윤성윤 경남발전책임연구원, 정용진 책임감리원 주식회사 삼이종합건축, 이진목 기계분야 감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고 참고인으로 도원엔지니어링 대표 박영근, 오성환 전 사회산업국장, 윤길수 전 실무주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유덕 강호영, 유한회사 신용건설 정영현, 유한회사 지오닉스 한문규 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조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환경분야와 관련해서 연구 실적이 있으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경남발전연구원에 환경 관련 시설 연구실적을 제출 받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주사님들께서 참고자료로 경남발전연구원의 환경분야 연구자료를 협의해서 제출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본 위원회의 외유 이후에 일정을 협의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