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서석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9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연2회 정기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씩 하는 겁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당초에는 회의의 소집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예고라든가 행정예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의 법제실무 쪽의 검토와 부패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문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면 회의의 요구가 있을 경우만 소집토록 임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위원회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또 자문을 받고자 정기회를 상하반기로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했는데 상하반기 개최 의도는 연초에는 당해연도에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했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은 다음 차년도에 도서관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해서 정기회를 명시하게 됐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중간쯤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그 내용은 수시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기회의 외에 위원장이나 관장이 요구할 때 수시회의를 개최하도록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연2회 상하반기가 안될 때에는 몰아서 할 수 있잖아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내부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속에는 지금 조례상에 정기회의를 연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을 세울 때 조례에 근거해서 상반기 언제, 하반기 언제 매년 자체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도 11월 4일 수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