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34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9-11-03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

보좌전문위원

노창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총 인원 25명입니다.

황용운간사

몇 명부터 25명까지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15인 이상 25인 이하입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전에 위원수를 15인에서 17인까지 줄이는 것으로 제안했다가 부결된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이에요. 인천광역시 같이 큰 경우도요. 그런데 10개 구·군이니까 10분의 1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상식적으로 비교해 봐도 10분의 1 규모고 인천광역시에 비해서 업무량으로 봤을 때 너무 비대하지 않나 그래서 인원수를 줄이는 게 마땅치 않나 해서 제가 개정안을 냈었는데 그때 답변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거 아니냐 25명까지라고 하더라도 25명을 쓰지 않고 25명 이내로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벌써 1년 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몇 명이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25명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재임용하셨네요. 재임용을 하지 않고 인원수를 줄인다고 그때 얘기 했었거든요. 기억 안 나십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건 지금 제가...

황용운간사

먼저 국장이었을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국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나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25명에 대한 부분은...

황용운간사

25명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시처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면 나눠서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업무량에 비해서 위원수당 나가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위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한번 회의를 소집하려면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수가 적정선을 넘지 않았나 해서 그때 줄이려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더구나 구정질문시간에 그렇게 답변 했다면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임 국장이 약속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그렇게 약속했다고 하면요? 전에 국장님께서 25명중에서 우리가 법이 아무리 좋아도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명 재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인원수를 적정선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런데 그때 답변한 부분을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질의 하셨던 위원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됐습니다.

황용운간사

다른 얘기도 아니고 더구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안을 갖고 왔을 때는 기본적인 것은 연구 검토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백하게 의회에 와서 약속한건 내팽개치고 글자만 고치는 걸로 해서 온다면 너무 무성의 하게 온 것이 아니냐 이거죠.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25명이 비대하고 많다고 했었고 25명을 다음에 재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적정선에서 제가 냈던 것은 그때 17인까지 냈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줄이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안 지켜진다면 이 상태에서 왜 그게 안 되는지를 국장님이 얘기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임 국장의 약속을 국장님이 이행을 지금 안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는 이거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 준비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사항과 그 후에 변경된 사항하고 검토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뜬구름 잡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 분명히 해 주세요. 왜 약속이 이행이 안 되었는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회의의 비공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해당 건 심의 종결 후 6개월 경과하면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부터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그 전 것도 해당됩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경과규정에 별도 조치가 없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도 공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공개할 때 이름만 삭제하고 내용은 다 공개되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름까지 다 나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또 직위나 주소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것만 빼고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령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하시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하나씩 조문을 따져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3조 구성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령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인천시 연수구가 대도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령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제112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112조 5항 제1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그런데 지금 이건 제가 보니까 우리는 대도시에 분명히 두는 시군구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대도시는 50만 이상의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규정을 가지고 와 보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법상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구청장 얘기는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바꾸시려면 그에 맞춰서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셔야지 왜 아전인수 격으로 다 해석을 하시냐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법령에는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이창환위원

그럼요. 구청장이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구청장이 당연직이 아니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법령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법령대로 해야지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는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제3조 3항을 보세요. 여기 보면 위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의원 공무원 및 토지이용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해 구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항 15인 이상 25인 이내하고 지금 과장님 그대로 하자면 여기에 보면 제1항에 상위법에는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경우의 수는 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단서조항에 25인 위원회로 구성하며 여기에 제3항 제3호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체 해당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항은 위에다 해 놓고 밑에는 대도시 이걸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 이상으로 해 놨어요. 맞죠? 내가 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경관과에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 하셔가지고 마음대로 필요하신 것 다 짜깁기 해 오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3분의 2 이상 조항이 50%로 들어가야 되요. 이거는 대 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부결 시킵시다. 또 많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도 했고, 황용운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부결이 아닌 보류를...

이창환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9조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상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6개월 이상 공개의 원칙이고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이내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제113조의 3 회의록의 공개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는 심의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의 범위이내에서 해당 지방이나 자치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개월 이상으로 해 놨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그 내용하고 별개로 보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에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거든 최대 6개월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하든 이렇게 정하라고 최대 기간을 6개월로 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서 개정안을 보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법상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6개월 이하에서 3개월로 하든 5개월로 하든 그거는 각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경과기간을 두는데요. 그 경과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둘 수 있다는 이런 법령 취지거든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이상이냐 이하냐는 이하가 맞는 것이지요. 이상이니까 잘못됐다 이거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기간에 대한 범위만 이하로 봐야지 이거는 일단 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6개월 이내라는 것은 기간에 대한 범위고요. 회의록 공개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시간이 경과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3개월로 정한다고 하면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6개월 이내는 6개월도 포함되기 때문에 6개월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 결정에 대한 부분만 집어넣고 이거는 일단은 시간경과 한 그 내용이니까요.

박동복위원장

이것은 우리 황용운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이창환 위원도 이야기 했고 사전에 다시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얘기를 들었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개방을 하라는 것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다는 것은 정반대라고 저도 해석이 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납득이 안 되네요.

이창환위원

저도 납득이 안갑니다.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건 보류했다가 하지요.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보좌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

보좌전문위원

노창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제시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보좌관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

보좌전문위원

노창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국장님, 검토보고대로라면 자연재해대책법이 2008년 3월 28일에 개정됐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동안은 예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고 또 필요성이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시달되는 지침 및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황용운간사

예산이 없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시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황용운간사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어요? 시비가 내려왔나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면 안 되죠. 기금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좀 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개정되는 시기가 늦었다고 그랬는데 지금말씀에는 기금으로 썼는데 기금이야 전부터 있었던 건데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는 건 앞뒤 말씀이 안 맞기 때문에...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취지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면 1-2백만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 단위 이상 8천만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번 예산에서 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럼 국장님이 최초에 이 자리에서 하신 예산이 없어서 안했던 게 아니고 예산은 우리 기금으로 한거 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산에 대한 필요성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5-10정도의 효율성을 본다면 투입 안하는 게 낫지요.

황용운간사

잠시만요.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 이걸 만들기로 한거 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런데 그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의무사항 아닌데 지금은 왜 만들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대책이 필요 없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급변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확하게 맞는 말이지만, 우리 연수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데 작년에는 가만있다가 올해 세우는데 법이 작년에 재난재해대책법이 만들어졌으면 작년에 이게 같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왜 올해 만들었냐는 질의에 처음에는 예산 얘기 하다가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지금 늦게나마 만들어야 되는 특이사항 예를 들어서 비가 집중폭우가 와가지고 만들어 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 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법령에 대한 사항은 그 전에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저희가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왔었는데 이후에 저희가 실무검토를 한 결과 앞으로 기후도 많이 바뀌고 예를 들면 기온이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바람의 속도나 이런 기후가 급변하는 사항이 많이 됐었고, 그 다음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유비무환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대비할 경우에 불시에 발생되는 재난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시에서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 측면에서 시에서 작년에 지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그러면 10개 구군에서 전부 다 우리처럼 올해 다 만들어요? 작년에 이거 만든 구는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중구가 금년 3월부터 1억 8천만원 들여서 했고요. 동구가 내년에 9천만원 들여서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금년도 2월부터 하고 있고, 계양구가 내년도에 1억 들여서 할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작년에 한 데 있냐고 물어봤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10개 구군 중에 한 군데도 없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저는 법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면 법에 맞춰서 신속하게 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2008년 3월에 한 게 지금 계획안이 온다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한거고요. 답변하는 방법에 있어서 급변하는 기후변동이라고 하시는데 급변하는 기후 변동에 의한 증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급변하는 기후라는 식으로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짚어서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늦어졌으면 늦어졌다고 시인을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소리하면 안 되지요. 다른 구는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 공문을 접수했으면 그때부터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소리해서 회의만 진행이 늦춰지고 2008년도 12월 29일 용역 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행위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안 해놓고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되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2008년도에 시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2008년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009년도인데 늦게 했으면 늦게 했다고 시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시인하는 걸 못 봤어요. 한마디로 좀 늦었다 하면 넘어가지 계속 변명하고... 이건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도 관계없고 국가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 계획안 나온 게 전부 용역 결과물인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에 대한 초안이고 완전한 결과물은 아니지요.

이창환위원

그럼 자연재해법에 지금 용역을 필수적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이창환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의 허가를 득한 그런 기관이 있어요. 연구용역기관이 있어요. 그런 곳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계획안 말고 별도의 책자가 나오는 거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이창환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 재난안전관리과나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이면 충분히 알만한 대책만 나온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계획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전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건설과에서나 우리 공원녹지과나 산사태가 난다든지 하수의 문제라지 물론 해당 과에도 점검할 의무가 있지만 풍수재해 하는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순찰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다른 과에 협의해서 시정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풍수재해책임은 과장님 과에 있다는 겁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조그만 것이지만 지적을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춘동 가다보니까 하수구가 있는데 그 하수관에 오물이 꽉 찼어요. 구멍이 한 60m 관 정도는 되는데 꽉 막혀있어요. 그게 꽉 막히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이 범람하잖아요. 범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둑이 무너져버려요. 그것이 실질적인 예방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든가 순찰을 한번 도시라는 얘기예요. 해당과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것을 감독할 과가 과장님이니까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 및 다른 의견제시 등 위원님들의 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의견제시를 할게요. 사실 소방 방재청에서도 아마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본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도 전반적으로 관계법령하고 풍수재해하고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있으면 세부적으로 넣고 우리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잠깐만요. 선학동은 왜 빠졌어요? 계획서에 선학동이 빠져 있네요. 선학동도 상습 침수지역인데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수구 관내는 업무추진하면서 쓰는 용어 중에 상습침수지역은 연수구에 없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도장길 집 한 채 있는 거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도 현장을 비올 때마다 많이 나가보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봐서 이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선학동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알아야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수립기준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11월 4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