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2004회 제4및운영실태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05-17

천종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폐기물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기간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급히 행정사무조사 회의에 참석하게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현안들이 우리 거제시의 긴급한 현안사항이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빠른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찾아내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4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들고 피로하시겠지만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소기의 성과 및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해주시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증인 출석건으로서 증인들의 답변요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해석 질의를 통해서 본 안건이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의혹이 해소될 수 있고 새로운 방향을 잡는데 기여하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시 한번 위원여러분들의 성실한 조사 자세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따른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참고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따른행정사무조사관련 증인.참고인 의견청취의 건은 증인 및 참고인 선서는 총괄해서 하고 사항별 증인.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럼 증인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윤성윤연구원, (전)환경관리과장 손경원과장, (전)환경관리과장 주용운과장, (전) 행정청소업무담당 김경호주사 이상 4명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분명히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받음에 있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5월 12일 증인 손경원 증인 주용운 증인 김경호 증인 윤성윤 위원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증인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윤성윤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바깥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셔서 거제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행정사무조사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명확하게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 조사위원회가 그동안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먼저 용역을 받아 추진한 윤성윤연구원님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해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성실히 본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윤성윤 안녕하십니까? 증인 윤성윤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위원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증인에 대한 질의는 간략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등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추진계획 방안에 대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셨죠?
증인

증인

윤성윤 용역을 안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용역을 안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윤성윤 예, 2002년 4월6일날 거제시에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환경정책자문 과제로 해서 저의 연구원은 도와 시.군의 싱크탱크로서 지방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도와 시.군의 자문을 위주로 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단순한 자문을 드린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용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정책자문을 받았다는 이 말입니까?
증인

증인

윤성윤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용역결과를 받아서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할 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미국에서 채택한 소니케이션 공법인 아르곤국립연구소 이 부분을 채택했다고 거제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윤성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4년전 사등매립장 현지에 가본 기억이 납니다. 바다로 바로 침출수가 나갈 수 있는 위험한 매립장이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연락이 와서 자문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 연구원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용역을 받기를 원했는데 용역이라고 하면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과 설계시공을 하고 나면 발주를 하게 됩니다. 연구원은 보통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예산상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다만 시를 위해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문을 하는 그 정도의 선이고 제가 박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윤연구윈님께서는 환경분야의 전문학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윤성윤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환경자문 과제를 거제시에 제출했죠
증인

증인

윤성윤 예.

권순옥위원장

이 부분은 거제시에서 분명히 요구를 하였고 제출을 하였는데 연구원께서는 그 당시 추진방법을 먼저 거제시에서 비위생매립장의 정비사업 타당성 및 실태조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서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 설계 시공을 발주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그러나 현 단계 거제시에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행하는데는 시간상, 예산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장의 정비사업 수행은 추진공정에 의해서 같은 설계팀인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및 국내엔지니어링 회사에 의하여 기본계획 설계 및 시공이 일괄 수행되어야 효율이 높고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증인

증인

윤성윤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다면 아무런 근거없이 거제시에서는 즉 말해서 아르곤국립연구소의 국내엔지니어링 회사 즉 소니케이션 공법이죠?
증인

증인

윤성윤 아닙니다. 소니케이션 얘기는 아래 전문위원실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침출수 처리에 대하여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만 침출수처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남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침출수 처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뇨처리와 아울러서. 그때는 침출수처리에 대해서 보고서에 언급을 할 수가 없었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로든 언급하기가 어려워서 침출수 처리는 1차 처리를 하면 간이처리 집수대를 놓아서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이송을 하든지 안 그러면 타 시설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소니케이션 이라는 말은 제가 전문가입니다만 어제 아래께 처음 들었습니다. 뭐냐 물어보니까 초음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기본계획은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업체에서 바로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 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따로 따로 하지말고 한 회사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좋은데 그 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서는 이것을 경상남도에 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에서 하기 힘들다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르곤연구소가 국립연구소로서 그 당시 환경부에서 주로 국내에서 해결안 되는 부분을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에 의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낙동강수질에 관해서 여러가지 국내적으로 ‘98년도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정부에서는 미국 아르곤연구소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곳의 팀들이 그나마 제일 공정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기본계획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업체에서 결과가 나오면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미국의 아르곤국립연구소에서 채택한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모르고 지하 방벽시스템 이 공법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윤성윤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대체공법에 대해서 종류를 나열을 하였는데 크게 보면 유도차단벽을 하고 그라우팅, 쉬트파일 그 당시에는 그라우팅이라든지 시트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토목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로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바다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쌓여나갈 염려가 그라우팅이나 시트파일이 높다 그래서 아예 유도차단벽을 쳐서 침출수를 모아서 나가는 것이 안전한데 이것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현장을 그 때도 방문을 하여 유도차단벽이 안전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떠한 유도차단벽을 쳐서 침출수를 뽑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보면 미국의 공법이나 국내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소에서 자문을 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공법에 의해서 이 공법을 해라 저 공법을 해라 이런 말씀을 전혀 없었다
증인

증인

윤성윤 전혀 없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보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제가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는데 1차 처리에서 하수처리장 또는 타 처리시설로 이송을 한다 그 것만 되어 있지 어떠한 방법을 써라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제가 조사하지 않고는 자문만으로는 처리공법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당시에 소니케이션을 몰랐고 지금도 소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초음파라는 것만 알지 어떤 형태인지 제가 전혀 공부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조금 전에 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추진방법을 보면 맨 처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타당성 및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서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 설계와 시공 발주를 한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시간상 예산상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밑에 보면 같은 설계팀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일괄 수행되어야 추진효율이 높고 예산절감이 사료된다고 의견을 달아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미국아르곤국립연구소 및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하였는데 미국아르곤국립연구소와 국내엔지니어링 설계팀의 이 부분을 명시를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암시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윤성윤 오해할 필요는 없고 다 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추진방법에 표를 달았던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자문을 한 것이고 모든 판단은 행정에서 하게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잘 모르겠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유도차단벽이 좋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도차단벽을 하려니까 미국에서 쓰는 공법이니 미국에서도 그냥 업체에서 하지말고 그래도 적어도 명색이 시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반업체에 자문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었겠지만 시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떤 업체에 하지말고 국립연구소에다가 기본계획 침출수 처리량이라든가 차단벽을 설치하면 얼마나 설치를 해야 하는가 높이는 얼마 이고 깊이는 얼마, 구체적인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업체에서 하면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돈에 구애를 받지 말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받든지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시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엄정하게 받아라 그런 차원에서 적은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시간상, 예산상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이런 관계를 하는 단체들이 있고 설계를 할 수 있는 팀들이 있을 것인데 시간상 예산상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있다고 해놓고 미국회사에 용역을 준 그런 결과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아르곤국립연구소가 주로 환경시설을 하는 연구소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차단벽이라든지 모든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윤성윤 제가 알기로는 설계 계산하는 기본수치 정도, 기본 개념을 잡고 그 개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등매립장에 대한 일반적인 면적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을 계산해 냅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위에 제가 시간상, 예산상 표현을 한 것은 불필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맡아도 예산만 있으면 정확하게 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맡아서 기본계획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 단계인 시공 등등 시에서 알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은 그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자문과제이지만 글로 쓰다보니 그 당시 시의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 예산적인 측면에서 용역계획이 없다 별도로 우리 연구원에 줄 계획이 없다, 그 당시 국비가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다 시에서 하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미국하고 연계를 하여 용역을 하게 되면 1년,2년 정도 걸리는데 모든 것을 계산해 가면서 할 수 없으므로 안 된다고 보고 제 나름대로 압축을 하여 말씀드린 것이 시간상, 예산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시간상, 예산상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과는 밑의 것은 어법상 안 맞는 것입니다. 보실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상 예산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면 시간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년이 넘는 미국의 아르곤연구소에 연구과제를 주어서 추진한다는 것은 위의 문맥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느냐면 우리 연구소에서 왔다가 결과를 도출해서 각종 보고를 하고 설계회사에 갔다가 하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그러나 공정하게 하려면 시에서 어떤 업체에 하게 되면 같은 것을 다 받아온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이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선정된 공법에 의해서 설계와 시공을 한 형식이 좋다는 식의 추진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미국아르곤 국립연구소 및 국내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하여 설계와 시공이 일괄 수행되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예를 안 들어 놓았으면 모르겠으되 미국아르곤회사와 국내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증인

증인

윤성윤 우리 국내 회사는 그 당시에 대우, 삼성, 현대, 효성 대기업들이 있었고 어디가 될지는 저도 모르고 설계부터 시공은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입찰을 할 것으로 보고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었고 앞에서부터 정확하게 했으면 좋은데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모든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엉성하게 하는데 저희 연구원은 공공기관이다 보니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적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방법에 있어서 미국아르곤연구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설계를 잘하고 있는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현재 연구과제로서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문맥상 안 맞다는 것이고 시간상, 예산상 측면을 얘기를 드리는데 시간상 문제고 미국에 용역을 주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예산상 측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큰 회사 대기업에다 거제시가 돈이 없어서 용역을 못 주고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연구원님께서는 대기업에 주면 좋았겠 다는 논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가보면 그렇게 그렇게 하면 추진효율이 높고 예산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절차를 다 증인께서 얼마만큼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문맥상은 아래, 위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미국아르곤 국립연구소가 증인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어느 정도 환경분야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윤성윤 제가 환경부 자문위원을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수질분야 수질영향평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3년 하였는데 그 당시 보니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낙동강수질등급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모델링도 우리나라 연구소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연구소를 못 믿는다 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미국아르곤연구소에 줄 정도로 이런 계획분야 모델링 분야, 계산분야는 그 당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한국에 공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이 설계한 것에 대한 공청회나 보고회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한국박사님들이나 엔지니어링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보다는 월등한 미국의 국립연구소나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 환경청, (주)정부환경청, LA환경청에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환경행정하고 미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환경연구소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원래는 기본계획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서 나온 공법에 의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여 시공하는 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가면 설계는 미국아르곤국립연구소에 쉽게 얘기해서 설계와 기본계획 시공 전체를 미국아르곤국립연구소에 주라는 이 자료에는 그런 식의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윤성윤 아닙니다.

유수상위원

여기에 보면 시간상 예산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에는 시간상 예산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증인

증인

윤성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볼 때는 시공을 할 수가 없는데 A라는 어떤 업체가 시청에 입찰을 하여 걸려서 한다면 국립연구소 거기에 해당하는 기관을 찾아서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받아와서 시공해야 안전하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

증인께서는 설명하시고 답변하신 부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증인께서 소니케이션은 전혀 모르신다 설계를 설계사에서 하기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공법 채택한 경위가 있을 것인데 설계사에서 제 마음대로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99년 10월달에 어떤 제시된 공법을 주어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윤성윤 그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인 경우는 기본계획을 반드시 합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에 나무를 몇 그루를 심어서 할 것인가, 어떻게 조경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공법으로 매립장을 할 것인가 ,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는 설계를 다 보내어서 바로 시공하는 것을 알았는데 저희 연구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될 수 있으면 기본계획을 거쳐서 안전한 단계를 받은 다음에 설계를 하라고 설계권고를 하는데 그것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처럼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시나 시의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시나 시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예를 들면 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쪽에서 당신이 전문가이니까 이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대신할 수 있는 자문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천종완위원

증인께서 방향을 다른 곳에 잡아두는데 ‘99년 10월달에 경남개발연구원에 수행한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 거제시에서 수행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 자리에는 뭣 하러 왔습니까? 어떠한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거제시에서 어떤 경위서를 줬다든지 채택의 안을 줬다든지 주었을 것 아닙니까? 자문을 무엇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윤성윤 이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천종완위원

이 보고서를 주면서 여기에 어떤 공법을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윤성윤 유도차단벽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천종완위원

제시안을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설계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윤성윤 많은 공법중에 유도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건의를 하여 자문받아서 시에서 그 다음은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쪽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지는 시에서 할 부분이지 저희들이 자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한 것은 이때까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증인께서는 소니케이션에 관련된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윤성윤 외 5명이 이 일을 처리하셨죠 거제시 환경민간위탁방안에 대해서.
증인

증인

윤성윤 그것은 이 건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 환경기초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니까 윤성윤증인께서 이 사항을 잘 모르시죠. 소니케이션 쓰레기매랍장 정비사업 실시에 대해서
증인

증인

윤성윤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99년 10월달에 민간위탁 방안 연구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윤성윤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폐기물시설들이 있는데 민간 위탁시키는. 제가 다른 시군에도 하였는데 돈을 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답사를 하고 자료를 모아서 여기에 관한 시설들은 민간위탁을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을 하였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소니케이션에 대해서 거제시에 제시한 공법은 없다 소니케이션은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네요.
증인

증인

윤성윤 예.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존에 위생매립장에 RO시스템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을 자문하면서 거제시에서는 새로운 공법인 소니케이션 지하방벽 시스템 공법을 채택하고 기계부분만 소니케이션을 하였는데 지하방벽 시스템을 연구원에서 제시한 공법으로 봐도 되죠?
증인

증인

윤성윤 저는 오늘 와서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채택을 했죠?
증인

증인

윤성윤 모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일단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윤성윤 그때는 유도차단벽인데 유도차단벽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권순옥위원장

설계상보면 거의 같은 형태로 유도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만 소니케이션을 채택해서 RO시스템으로 하고 침출수 처리공법상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다 그렇죠?
증인

증인

윤성윤 예

권순옥위원장

거제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봐도 되네요? 아무 근거도 없이.
증인

증인

윤성윤 예

신점상위원

윤성윤 증인께서는 자문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시공을 하려고 하니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을 할 때 어떠 어떠한 것도 가담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까?
증인

증인

윤성윤 자문은 자문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때 받고 나서 말씀을 하였을 것인데 아무런 얘기도 안 했습니까?
윤성윤 연구원들은 자문을 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문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것은 자문을 해줄 수가 없고 만일 제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담당과하고 연락을 합니다.

신점상위원

자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증인

증인

윤성윤 제가 침출수를 잘 아는데 침출수 처리공법이나 RO도 말씀을 하시는데 RO도 거제시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RO공법은 역삼투압 방식으로.

신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전 조사 내용을 보면 최적공법 선정 및 타당성조사를 하였는데 최적공법을 보면 뒤에 나와 있고 이 공법을 주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는 용역회사에서 미국회사의 특허 제품을 채용하는 것으로 봤고 앞에서 제안했던 미국아르곤국립연구소와 국내엔지니어링 회사를 동일 사안으로 봤는데 아예 그것은 아니다.
증인

증인

윤성윤 제가 보니까 미국회사에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권순옥위원장

미국에는 안 했고 경남발전연구소 자문결과를 가지고 채택을 한 것이 미국에 있는 국제특허를 받는 지하방벽시스템 한국회사와 협의를 하여 했다는 말입니다.
증인

증인

윤성윤 자문은 그야말로 자문으로 이해가 되도록.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미국국립연구소에 가서 의뢰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야말로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바램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자문결과에만 해주었지 어떤 공법을 채용하라는 얘기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
증인

증인

윤성윤 저도 어이가 없어서 전문위원실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천종완위원

윤성윤증인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10월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수립을 해왔고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공법을 근거로 해서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윤성윤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윤성윤증인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손경원 (전)환경관리과장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이미 했었고 제76회 정례회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 증인으로부터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대한 답변 및 조사요구를 하였는데 미비한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 가동이 안되는 여러 방안에 대한 책임소재 해결방안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이 문제가 매듭이 될 것으로 봅니다. 증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위원들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문제되는 사항들을 모색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에서 장평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관해서 할 때 국장의 답변이 왜 이 공법을 채택했느냐 하니 증인께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 부분은 침출수처리에 대하여 경남발전연구원의 의견제출과 동원엔지니어링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공법이 채택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자문을 했던 경남발전연구원의 윤성윤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자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법이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오로지 방향만을 앞으로 미국아르곤국립연구소 및 국내회사에다가 기본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어떠한 공법도 채택을 하라는 조언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 담당주무 과장을 하셨는데 설계를 하면서 설계회사에서 마음대로 설계를 한 것입니까? 공법에 대한 채택을 분명히 여기에 근거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말이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해명을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손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거슬러 가면 ‘99년 10월달에 거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방안에 대한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였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 비위생매립장 정비대책이 있습니다. 그 안이 뭔가 하면 현재 기계는 아니고 토목하고 밑에 절개해서 시공한 방법이 유도차단벽인데 그런데 처음 제시가 되었습니다. 2000년 3월21일날 국비를 받아서 비위생을 위생처리장으로 개량을 하려고 저희들은 행정직이라서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소에 정책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자문을 받은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용역이라고 하니까 거기도 용역을 받고 예를 들면 그때 정책 자문을 받을 때 그 때 보면 밑에 물을 모으는 그 방식을 유도차단벽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 기계부분에 대해서 침출수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설계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서 그것을 받아서 도원엔지니어링 전문설계회사에 설계를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최종 처음 중간 최종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유도벽설치 공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소니케이션 기계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몰랐고 말씀대로 하면 설계회사에서 임의대로 소니케이션 공법을 채택했다는 이 말이네요
증인

증인

손경원 설계회사에서 설계하는 과정에 침출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느냐 자기들이 제시를 하고 그 중에서 소니케이션 방법이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설계회사에서 소니케이션을 채택하는 방법이 좋겠다. 3가지 안을 제시를 하였는데 그 3가지 안은 RO, AMT, 소니케이션 그렇습니다. 그 선정한 배경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볼 때 소니케이션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자기들이.

권순옥위원장

결정은.
증인

증인

손경원 최종결정은 저희들이 했고 결정하기까지의 자료는 설계용역회사에서

권순옥위원장

의견제시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의견제시가 없었다고 봐야 하고 그 당시에 허위보고를 했다
증인

증인

손경원 제가 생각할 때는 허위보고가 아니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위생매립장 정비대책 안의 선정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내용 중에 비위생매립장 정비대책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 즉 유도벽 설치공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수기가 본격적으로 안 와서 그 뒤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시설들이, 지금은 기계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두개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행정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 자문결과에 따라서 동원엔지니어링 회사에 설계를 주었다 그 말인데 증인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 부분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공법에 대해서 제시한 적이 없다, 이제 와서 RO, AMT, 소니케이션 3개 공법을 제시를 했는데 우기가 소니케이션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주었다 하라고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 아닙니다. 그 3개 방법을 놓고 설계회사에서 저희들하고 설계된 내용을 보면 소니케이션이 좋은 방안이라고 채택을 동그라미를 쳐주었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물론 의견교환을 했는데 최종으로 자기들이 그 방법이 낫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소니케이션이 제일 좋다고 하였는데 그 뒤에 석포쓰레기매립장 공사에는 AMT와 RO를 채택하였는데 이 공사 끝나기 전에 설계하고 할 때에. 준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채택을 하였습니다. 거제시에서는 그러면 위생매립장은 RO, 비위생매립장은 소니케이션 신규매립장은 AMT+RO 다른데 없는 것만 안해본 것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RO는 비용이 들더라고 해도 제대로 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증도 안된 부분을 행정의 전문가가 있고 용역결과 절차를 거치고 하는데 설계회사에서 임의대로 가져온데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합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도원설계 용역업체가 분야별로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있는 도원이 환경전문 용역을 하는 자격이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솔직히 어떤 방식이 최적인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원에 물었을 때 거기에도 기계의 선정 방법은 전문설계회사에 맡겨서 거기에서 정해주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제시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회사에 맡긴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3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도 장.단점을 비교해볼 때 소니케이션이 낫다 그 결과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설계회사에서 검증도 안되고 국내 첫 제시한 공법에 대해서 이것이 낫다고 하여 향후 20년 동안 처리시설을 가동을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거기서 낫다고 한다고 검증도 안 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까? RO는 6년 전부터 가동도 되어 오고 우리시에서 채택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침출수 처리에 대한 방법들을 가지고 할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거제시가 처음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제시에서 전국에서 써보지도 않은 첫 공법을 동의나 확정을 하고 이 공법을 썼느냐 하는 말이죠.
증인

증인

손경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잘되면 다행인데 못되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회사에서 이 방식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결론을.

권순옥위원장

설계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다.
증인

증인

손경원 그렇죠. 그런 전문업체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저희들도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그 쪽으로 가게된 것이 우선 장점에 보면 공사비가 적게 든다, 관리비가 적게 든다, 시설하는데 면적을 적게 잡아먹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산도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면적이 그렇다고 해서 넓은 편도 아니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3가지 중에서 우리시에 낫겠다, 물론 다소 신 공법이 갈수록 공법이 나아지고 달라지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여 발전해 나가는 것이 신 공법인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위험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하루에 전국적으로 국내에서 올라오는 공법들이 2, 3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써주지는 못하고 새 공법을 써주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행정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법은 어떤 것인가 거제시민들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하면 괜찮다, 환경 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DNR을 써라,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공법이다 라고 논란이 많았던 것도 아시죠. 의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그 공법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증인

증인

손경원 공법에는 없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AMT를 전국에서 사용한 곳도 있습니다. 소니케이션을 전국에서 처음 써서 공사도중에 다해놓고 가동조차 하지 않는 공법을 적용을 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향후에 거제시의 환경적인 문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쳤다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안되었으면 거제시가 채택해서 돈도 적게 들고 면적도 많이 잡아먹고 하는 부분도 최소화시킨다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준공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새 공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법을 쓰면 정확한 기술진에 의한 용역결과라든지 행정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용역회사에 떠넘길 것 아닙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그러면 설계회사에다 이것을 권했다고 하니 그 회사에다가 거제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거제시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절차상 저희들이 정책자문을 받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실시설계를 하면서도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최적의 현실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의견을 구했는데 거기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대한 결정을 내어주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또 다른 공법을 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너무 무모한 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전문기술이 없다고 보니까 설계회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안을 자료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 지금 가동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지만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권순옥위원장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소니케이션을 대한민국에 한 적도 없고 거제시가 이 공법 채택을 해나가는데 우리시에서 설계회사에서 이 공법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다면 설계회사는 거제시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요?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해주십시오 돈이 얼마나 들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그 사람들 돈을 벌이기 위하여 이것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권한다고 하여 우리 거제시가 그 회사와 소니케이션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결탁을 할 수도 있고 타 회사가 우리 공법을 권해라, 그러면 거제시에서 해줄 것이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역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안 그래요. 거제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이미 검증이 된 공법인데 우리 것을 쓰게끔 해 주라, 그랬을 때 거제시에서 덜렁 받아서 그럼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증인

증인

손경원 저희들이 당초 규정을 정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에 아주 걸 맞는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그런 방법을 선정해서 제시를 하고 1,2,3차 설계 최초, 중간, 마지막 결과를 받아서 의논도 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깊은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 전문설계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환경과에 담당하는 환경직원이 있습니다. 또 토목직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봅니다. 완벽한 전문지식가는 아니지만 전문직입니다. 기술직이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는. 기술직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행정직이니까 기술직 밑에 환경직이나 토목직이나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제시가 되면 환경분야는 환경직이 토목직은 토목분야 공무원들이 검토를 합니다. 기본은 그래도 어떤 분야에 설계를 시공하는 회사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 토목분야는 토목직이 했고 소니케이션 기계분야는 환경직에서 했다고 봐지는데 그 당시 과장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검토하라고 했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권순옥위원장

담당직원이 있었을 것이고 아래에서부터 검토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증인

증인

손경원 토목은 공사감독한 김경호씨가 했고 환경분야는 환경직이 했을 것인데.

권순옥위원장

별도로 서류 근거가 있습니다. 담당은 김경호씨로 되어 있던데.
증인

증인

손경원 별도로 남겨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나중에 이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유수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처음부터 책임소재를 소니케이션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한마디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2003년 5월26일날 윤종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을 보면 국장님 답변이 경남개발연구원에 소니케이션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쫓아서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소니케이션을 하라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방법을 채택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일치가 안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경남개발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법을 하라고 어필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손경원 토목분야 유도차단벽 공사는 분명히 제시를 하였고

유수상위원

소니케이션 공법이라는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전혀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얘기네요
증인

증인

손경원 예.

유수상위원

조금 전에 윤성윤증인 말씀하신 것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6월23일날 했던 답변은 엉터리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증인

증인

손경원 아마 용역 그 부분에 대하여 잘못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김경호씨가 잘 알고 있겠네요.
증인

증인

손경원 예. 처음부터 끝까지.

유수상위원

소니케이션 공법이 최초로 대두가 된 것은 도원엔지니어링에서부터 소니케이션이 들어간 것이네요
증인

증인

손경원 예.

천종완위원

증인께서는 소니케이션에 대한 공법선정을 도원엔지니어링에서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예.

천종완위원

도원엔지니어링에서 하면서 공법의 장.단점이 있다는 공법 설명을 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예. 들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3가지 안을 제시를 하였는데 그 중에 소니케이션이 있었는데 그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면적을 적게 차지한다, 관리하기가 수월하고 관리비가 적게 든다.

천종완위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예.

천종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고 처리시설이 간단하고 또 공사비가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선정을 했다 그렇게 파악을 하였는데 실제 그와 달리 전체 유지비가 90% 가까이 납니다.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사용해보니 관리비가 89% 정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전체 유지관리비가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뭐냐 하면 전력비라든지 약품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증인

증인

손경원 전력비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때 당시 인정되었고 관리비는 적게 들어간다고 그 당시에.

천종완위원

약품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 당시 실제 가동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 처음에 설명했던 장점의 문제가 오히려 장점이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증인

증인

손경원 준공 뒤에 그런 자료가 분석이 되었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RO에도 약품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준공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력비는 상당히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약품비나 관리비는 작게 든다고 그 당시에.

천종완위원

알았습니다. 처리공법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적게 든다고 증인께서 말을 하시는데 많이 들었고 이러한 상황들을 위의 증인에게 상사라든지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공법을 선정한다든지 최종 공법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장 전결이 아닙니다. 자료를 최종으로 만들어서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받습니다.

천종완위원

그 당시 증인의 국장과 부시장은 누구였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그때 당시는 국장님은 오성환국장님이고 조원길부시장, 양정식시장님이었습니다.

천종완위원

보고했을 때 장점을 가지고 위의 분들이 승인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예. 최종 결재를 하였습니다. 결재 전에 1, 2, 3차 설계 설명회를 할 때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도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와 관련된 박사도 오시고 질문도 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종으로 결론을 짖게 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그 사항들을 위에서 보고를 하여서 그 사람들이 승인을 받아서 시작한 것이 맞죠?
증인

증인

손경원 예,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위의 시장님의 결재가 안 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애초에 공법에 대한 것은 도원엔지니어링에서 공법에 대한 설명을 했고 소니케이션 결정을 했다
증인

증인

손경원 예.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설명한 후에 우리 행정에서 검토하고 이런 자료들을 검토한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만 듣고 끝낸 것입니까?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검토여부를 확인해보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들이 한 것은 수질관련 당시에 박사들에게 자문을 구했거나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사에서 제시한 그 기본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로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특별하게 자료모집이라든지 부속품이라든지 소니케이션 단점에 대한 자료 수집은 안했다
증인

증인

손경원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수질관련 박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천종완위원

자료검토라든지 소니케이션에 대한 전문지식을 행정에서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답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추가 자료를 미처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천종완위원

이상입니다.

신점상위원

환경에 대한 설계용역회사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전국 수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점상위원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예.

신점상위원

방금 설계용역 회사가 이 부분에 신뢰를 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시에서 관련된 회사가 아닙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일단 거제시 안에 있는 전문회사이고.

신점상위원

이 회사가 거제 안에 한 군데 있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환경 설계는 이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거제에서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몇 군데 설계용역회사에 하였습니까? 그냥 바로 거제에 있는 곳이니까 바로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제가 예를 들면 당시 우리 환경과는 일단은 이런 전문을 가진 설계회사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회계과로 넘기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신점상위원

나름대로의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비나 예산문제가 신 공법을 하기 위해서 모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한번도 전국에서 시행하지 않은 소니케이션을 가지고 공법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증인

증인

손경원 예.

신점상위원

그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해는 합니다만 과연 현재 용역을 주어서 회사에서 신뢰를 해서 인정해서 거제에 한군데 있으니까 했다고 가정을 할 때 준공검사가 날 당시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분과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 준공검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하고 잘해야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한 검증을 하고 난 뒤에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돈이 지출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예. 저는 선정을 하고 선정 이후로는 제가 다른 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점상위원

그 당시 과장은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준공 관계는 주용운과장이 했습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고 한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 달 완벽하다고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을 인정해야 하고 시에서도 인정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인정이 되어야만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금이 시운전을 하지 않고 완벽하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이 지불되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예 맞습니다.

신점상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다른 것은 예산문제, 환경적인 부분은 새로 개발이 되고 이해가 가지만 완전히 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40톤 같으면 50톤 정도는 나가야 되고 기존에 40톤이라도 제대로 분해해서 방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안되었다 하더라구요. 처음부터 안되는 부분을 왜 돈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돈을 결재한 사람은 시장 아닙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신점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조위원

소니케이션을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설명회를 몇차례 가졌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세번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참여대상자는 몇 분들입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참여자는 시장님, 국장, 과장, 담당자, 전문동서대학교 교수, 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영조위원

경남발전 연구원도
증인

증인

손경원 그 분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박영조위원

관련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예, 남아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 검토단계에서부터 단순히 도원엔지니어링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소니케이션 관련 부분만 검토를 했습니까? 아니면 RO 나 AMT 공법에 대한 검토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3가지 공법을 놓고 같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설명회 관련 자료에 남아 있죠?
증인

증인

손경원 예, 다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검토단계에서 소니케이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거기에서 예를 들면 장단점이 얘기가 되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박영조위원

거기에서 장.단점을 놓고 파악을 해서 소니케이션이 제일 적절한 설비다라고 판단하여 선택을 내리게 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으로 내리게 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소니케이션을 놓고 소니케이션의 장점이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공사비가 저렴하고 면적이 좁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소니케이션을 채택하는 가장 원인이 되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다른 시각입니다. 이것은 토목분야와는 달리 기계분야는 사무부품도장이나 소모품도 AS의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물론 그 당시에 공법의 특허자는 미국사람입니다. 국제 특허를 받는 사람인데 당시에는 국내 특허공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부도가 날 것이다 그런 것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예상을.

박영조위원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향후 AS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검토도 안되다고 보면 됩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예, 예상을 못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소니케이션 시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제가 알기로는 질소가 기준치보다 초과하여 방류를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 초과 외에 기계설비에 대한 부분은.

박영조위원

업체 부도로 인해서 AS가 불가능한 부분도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품 조달은 가능합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지금 현재는 국내 업자가 부도가 나고 잠적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런 문제도 예상이 됩니다.

박영조위원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니케이션 설비에 대하여 그 당시에 국내 공급체계를 맺고 있는 회사가 어디였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제가 알기로는 (주) 지오닉스사입니다.

박영조위원

(주) 지오닉스사가 독점 계약을 맺고 있었죠?
증인

증인

손경원 처음에 할 때는 2개회사가 공동을 했는데 한 회사가

박영조위원

아니죠. 애초부터 지오닉스사가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2개회사인데 아마 1개회사가.

박영조위원

부도나고 난 뒤 이후에 독점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예.

박영조위원

그 시기가 발주를 하고 준공 이전이죠?
증인

증인

손경원 저는 기종 선정만 하고 쉽게 설계만 하고 착공은.

박영조위원

검토단계에서 지오닉스하고 유력회사에 대한 공급업체에 대한 명령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저희들은 선정설계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오로지 도원엔지니어링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행정에서 이 기계설비에 대한 자체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설계 회사의 용역결과만 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그리 보셔도 좋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증인께 묻겠습니다. 사실 위생매립장과 비위생매립장은 장평, 사등 두 곳을 동일 사업장으로 같이 봐야 하죠?
증인

증인

손경원 동일로 볼 수도 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관리나 모든 측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손경원 같은 에리어가 되어서 같이 해야 경비가 절감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동일 사업장에 이중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실정이 돈이 귀한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우리 어떤 위치라할까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 선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중처리 시설하고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동일 사업장에 다른 시설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비용이 많이 들었으면 많이 들었지 적게 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손경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RO보다도 시설비가 적고 처리량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처리량은 그 당시 설계 톤수가 50톤이었는데
증인

증인

손경원 5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RO 시설을 하려고 하면 5억 가지고는 안됩니다. 5억원은 10톤정도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기계가 싸고 시설비가 싸니까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소니케이션 공법을 검토를 하셨다고 하였는데 미국에서는 전에 과장님이 얘기를 하였지만 핵폐기물 처리시설
증인

증인

손경원 핵폐기물 처리시설.

권순옥위원장

핵폐기물 침출수 처리시설이나 폐유처리시설이 적합한 공법이다. 항공비행기 시설에 폐유처리 시설에 적합한 것이 침출수 처리시설에 맞는 것이냐 사실 오일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공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하는데 잡아넣어서 거제시에 채택을 하였는데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그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맨 먼저 최고 위험한 핵폐기물을 침출수 처리하는 신 공법의 기종이다 그런 것을 들었으며 이 부분은 잘 처리가 된다면 신기종이다. 그런 생각을.

권순옥위원장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폐유처리시설 핵 원자로 설비를 돌리는데 엔진오일, 즉 말해서 폐유를 처리하는데 적정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손경원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없었고 핵폐기물

권순옥위원장

핵폐기물 수질을 돌려서 하면 폐기물이 안나오고 온수만 나옵니다.
증인

증인

손경원 핵폐기물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내어보내는 그런

권순옥위원장

핵폐기물 침출수는 택도 없는 것이고 온수만 오게 되어 있고 그 아래 기계를 돌리는데 그 폐유를 처리하는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트엔진 윤활유 처리시설에 그런 공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침출수 처리공법에 적용하는 거제시가 검토를 다해봤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넣은 단계부터 검토를 명확하게 못했다고 답변하는 것이 낫지
증인

증인

손경원 저희들이 의존하게 된 것은 전문설계회사의 분석,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 기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도원엔지니어링회사에서 제시한대로 해주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손경원 (무답)

천종완위원

그 당시에 도원에서 설명할 때 유지관리비나 처리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였는데 유지관리비나 처리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가동된 RO 시스템말고 소니케이션 방식하고의 그 차이점을
증인

증인

손경원 그 차이점이 쉽게 말씀드리면 설치비가 우선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관리비가 적다 전기비는

천종완위원

현재 준공을 하고 난 뒤 가동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한달 15일로

천종완위원

한달 간 유지관리비하고 처리비용을 RO시스템하고 소니케이션 방식 초음파분해방식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을 보면 RO시스템은 톤당 처리비용이 7,750원입니다. 그리고 소니케이션 방식은 12만 5,160원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년까지는 1억3천만원이 들고 소니케이션은, RO시스템은 4,200만원이 듭니다. 1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하고 그렇게 많이 드는데 그 당시에 유지관리비하고 처리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은 도원에서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며 행정에서 어찌 보면 그에 대한 소니케이션을 참고인을 보면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증인

증인

손경원 그때 당시에 세세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것을 선택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증인의 심정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손경원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방법을 선정하고 나름대로 고심도 했습니다. 결국 결과가 잘 나왔으면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못된 것이 정말 죄송하다는 그 말씀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조위원

도원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용역한 시점부터 소니케이션 도입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손경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고 2000년 5월8일날 중간 보고를 했고 최종보고는 8월17일 그 다음에

박영조위원

정책 결정한 것은?
증인

증인

손경원 정책결정은 2000년 ..향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한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결정이라고 하면 품위받은 날짜요?

박영조위원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손경원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증인으로서는 주용운, 김경호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용운증인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김경호증인은 앉아서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환경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2001년 2월1일부터 2002년 7월5일까지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과장께서 재직기간동안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공법이나 전기공사에 대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공무원 보직변동에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는 어느 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들어서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회사가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만 받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증인

증인

주용운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에 비위생매립장 공사를 추진중일 때 책임감리제가 도입되고 있었죠?
증인

증인

주용운 예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에 증인께서 과장의 직책으로서 업무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과장 위에 국장, 부시장, 시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일 주요한 부서의 담당과장이 증인이라고 보는데.
증인

증인

주용운 환경관리과장으로서 환경관리과 내에 있는 계가 4개 계가 있는데 전체 관내, 관외 담당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제시에서 잘했던 잘못했던 소니케이션이라는 공법을 비위생매립장 전기공사 사업을 채택해서 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준공검사 당시까지 이 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다른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공사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준공 당시에 보통 시방서와 설계조서에 준해서 준공을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밑의 담당자들로부터 보고를 충분히 받고 확인한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준공자의 보고서에 의하여 현장에서 바로 승인을 해준 상태입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예. 준공 처리 절차는 앞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과정이나 준공에 대한 모든 것은 책임감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준공 및 지도, 감독 최종적으로는 준공 검사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사가 끝이 난 뒤에 책임감리자로부터 준공 보고가 있으면 거기에서 밑의 계장,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는데 거기에서 준공검사 조서가 착공이 되면 과장도 특이한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준공검사 조서에 의하여 준공처리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준공된 침출수 처리 기계부분이 방치상태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2002년 4월20일날 준공된 이후에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작년 행정사무조사에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가동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증인

증인

주용운 작년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담당이 증언을 해 주십시오. 그때 한다고 얘기를 했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그때 당시에 할 때 제가 건설과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때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어떤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 내용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때 책임감리가 기계부분의 회사가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삼이종합건설사무소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 거제시의 담당 김경호 증인께서 하셨네요?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권순옥위원장

준공당시에 이미 문제가 되었고 회사도 부도가 나서 어떻게 해서 준공 허가가 났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가 공사기간은 2001년 1월4일부터 2002년 2월15일까지이고 준공날짜는 2002년 3월4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때 준공검사가 용량을 충분하고 보고 시방서 설계도서에 의해서 완벽하게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설계시방서하고 시방서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고 당초 설계시방서에 유입수질 농도가 기재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갈수기다보니 침출수 농도가 적었고 발생량이 진하다보니까 기계에 대한 부화가 많이 걸려침출수발생량이 적다보니 처리량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처리량이나 농도에 대하여 확인할 수가 없었다
증인

증인

김경호 농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기 때문에 준공당시에 나오는 용량농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설계서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권순옥위원장

설계당시에 이미 그것은 예측을 하고 범위 안에 만이면 만, 만에서 2만 사이에 이렇게 허용오차 범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실시설계보고서안에는 100에서 200허용 오차범위가 나오지 않고 100이면 100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용운 참고로 제가 설계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시방서를 보면 유입수하고 유입수가 들어와서 기계를 거쳐서 처리되어 방류되는 방류수하고 수질의 설계 시방서에 내어놓았습니다. 유입수를 보면 COD는 시방서에 385 이 정도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실제 들어온 것은 592가 들어왔고 BOD는 시방서는 150인데 실제 들어온 것은 17.1이고 SS 부유물질은 시방서는 488인데 들어온 것은 15입니다. 암모니아수 질소는 설계시방서에 270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온 량은 782.6, 유기성질소는 시방서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실제 유입되는 량 수치는 865.85이고 총 인은 32.8이 들어올 것이라고 시방서에 되어 있는데 실제 유기성 질소는 4.459가 들어오고 색도는 시방서에 없는데 실제 색도는 735로서 이것을 정화해서 기계를 거쳐서 방류할 때 방류수를 거쳐서 검사를 한 것이 도보건환경연구원 자료입니다. 방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시방서에는 COD는 19가 나와 되게끔 해라, 수치가 그런데 법적 기준은 600인데 실제 나가는 것은 19.6나가졌고 BOD는 시방서에는 7로 내어보내라, 법적 기준치는 50입니다. 실제 나가는 것은 6.1이고 부유물질은 시방서에는 15로 나가게끔 해라 하였지만 실제 법적 기준은 50인데 실제 나가는 것은 0.4 나가고, 암모니아성 질소는 시방서는 13으로 해서 내어보내라 했는데 법적 기준은 100인데 실제 나가는 것이 72.13입니다. 유기성질소는 시방서는 얼마 해서 내어보내라는 없는데 법적 기준은 200인데 실제 나가는 것을 조사해보니 90.74이고 인은 시방서는 1.5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기준은 8입니다. 실제 나가는 것은 0.499, 색도는 시방서는 없지만 법적 기준은 300인데 실제 나가는 것은 44입니다. 그래서 시방서 안의 내용상을 보면 들어오는 유입수하고 나가는 유입수를 얼마 들어올 것이니까 얼마를 해서 내어보내어라 이렇게 해놓았는데 2개다 충족시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실제 시방서에 SS의 경우는 488이 들어와야 하는데 실제 들어온 것이 15밖에 안 들어오면 설계시방서대로 충족시키려고 하면 부유물질을 473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방서에 있은 유입수질을 시방서대로 맞추어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방류수도 법적 기준보다 낮게 하는 것은 물론 깨끗하게 내어보내어서 하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 법적 기준이 100인데 13으로 내어보내라든지 600인데 19로 내어보내라든지 하는 부분은 시방서상에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옥위원장

기계부분은 유입이 들어온 것이므로 가변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놓아두고 그렇다면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계설비에 통해서 검증해야 하고 보완하여 그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계가 안 돌아간다는 것으로 방치물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 5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안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공이 되어서 나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준공하게 된 경위는 유입수질 농도가 진하다보니 기계에 대한 부화가 걸려서 처리 효율이 나아졌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갈수기다보니 침출수 발생량이 적어서 전체적인 50톤에 대해서는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기성금이 얼마정도 지출된 사항이고 설계회사에서도 미국 특허다 보니 사장이 미국에 가서 보안에 대한 그런 사항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또한 그 시점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출수 처리용량을 적게 돌려봤습니다. 돌려보니 1일 10톤 정도 처리가 되어서 법적 기준치에 만족해서 가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1일 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1일 처리용량은 50톤입니다.

권순옥위원장

50톤인데 배출되는 용량을 40톤 잡은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방류되는 그 내용은 따로 어디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50톤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10톤은 못하고 3톤을 역계산 해서 10톤으로 잡았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역 계산해서 잡았는데 이것이 애당초 기계 자체의 오염농도가 진하다든지 여러 가지 부유물질이 다르다고 해도 이 기계설치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산하여 정확하게 내어보낼 만큼 되어야 만족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소니케이션 기계 자체가 침출수 농도 차이가 있을 때마다 센스장치를 다소 조정하게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농도 자체가 겨울철의 경우 진하기 때문에 양을 적게 잡아야 할 사항이고 여름철의 경우는 빗물하고 섞이기 때문에 농도가 옅어지니까 센서장치 조절을 해서 다른 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권순옥위원장

기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현재는 기술자가 떠나서

권순옥위원장

기술자가 떠나서가 아니라
증인

증인

김경호 조정을 하였습니다. 갈수기다보니 처리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그때 당시 업체사장이 미국에 출장을 가서.

권순옥위원장

출장을 갔는데 준공을 해주었다는 말입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그때는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해주었고 출장간 사이에 3월5일 이후부터 4월5일까지 직원들이 남아서 그 부분을 시운전을 해봤습니다. 10톤, 20톤 해서

권순옥위원장

이상이 없었다
증인

증인

김경호 그때 당시는 약 10톤 정도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순옥위원장

10톤이 처리되는데 어떻게 준공을 해줍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방류되는 기준은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O시설의 경우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공사추진 중에 알았는데 RO 시설의 경우는 전체가 100일때 755 처리되는 시설이고 다른 생물학적이나 화학적 처리시설의 경우도 처리효율이 각각 다 틀립니다.

권순옥위원장

50톤에서 10톤이면 20% 처리용량인데 20% 처리되었다고 하여 준공 타당성이 말이 됩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이 공사 전에 책임감리는 권고사항이고 그때 당시는 방류기준을 만족해서

권순옥위원장

처리용량이 50톤에서 가동이 안되어 10톤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애당초 기계적인 트러블이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더 적어져서 스톱되는 상태에 있었고 농도가 진해서 물을 안타면 가동이 안되는 상태인데
증인

증인

김경호 침출수 발생량이 적고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관로가 삼성 쪽으로 따로 되어 있죠? 이 쪽에 관을 모아서 위로 올라오고 비위생매립장도 모아서 같이 나오는데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그때 당시에 RO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분은 RO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었고 1월4일 내부 인수인계 공문을 보내었는데 인수인계를 받지 아니하고 침출수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RO 시설을 그쪽 직원이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사항.

권순옥위원장

안 돌아가니까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기록을 보니까 비위생매립장과 위생매립장을 따로 얘기를 하는데 처리시설 용량은 같은 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탱크에서 집합해서. 거기에 하루에 물이 5톤밖에 안나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RO에서 처리되는 것과 소니케이션에서 처리되는 것과 같은 탱크에서 물이 나오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위생매립장의 침출수가 적기 때문에 가동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RO시설을 가동을 안하면 충분히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RO시설을 놓아두고 소니케이션 기계를 가지고 그 법적 용량에 맞는지를 시험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시험가동을 할 때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말을 돌리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침출수가 적게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준공검사 할 때 시험가동을 안했다는 것으로 물 걸러보고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으로 그냥 하게 해준 것입니다. 침출수 뽑아 올려서 한군데 모아가지고 2개 라인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기만하면 안되죠? 왜 준공도장을 찍었습니까? 누가 압력을 넣은 것입니까? 요구를 한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법적 기준치에 맞아서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50톤 기준치가 안되었는데.
증인

증인

김경호 방류기준에 맞아서.

권순옥위원장

방류기준의 문제가 아니고 처리용량의 문제입니다. 방류기준은 당연히 충족을 해야 하는 것이고
증인

증인

김경호 50톤 이상은 유입이 가능합니다.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처리가 안되는 것을 어떻게 준공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지금도 기계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증인

증인

김경호 기술자들이 와서 하면 50톤은 처리가 안되더라도 가동을 하면서 보안시설을 하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제시에서 그때부터 준공 들어온 2002년도부터 2003년 한해가 지나가고 2년이 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돌아간다고 했고 보완한다고 했고 여태까지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증인께서 지금 와서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분명히 물탱크에 물이 차있고 비위생매립장과 위생매립장의 침출수가 차 있었는데도 시험을 적어도 한번 하면 20년동안 사용할 것인데 침출수 처리시설을 해놓으면 처리해야 할 기간이 20년인데 한번 해보고 준공을 해주었다, 탱크에 물도 차있는데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자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준공을 해준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을 해주세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안 된다면 예산낭비이니 증인께서 착실히 하면 돌아간다,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계속해서 근무했던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준공하고 나서 보완시설부터 준공까지는 제가 하게되었는데 보완시설부터는 인사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권순옥위원장

보완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고 준공당시에 완벽하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50톤을 처리해야지만 준공이 나는데 왜 10톤도 처리를 못했는데 준공을 해주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침출수 농도가 진해서 처리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0톤을 처리해도.

천종완위원

그럼 준공을 안해야 하죠

권순옥위원장

농도가 짙으면 기계 장치에서 올려서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종완위원

당초 침출수 농도가 얕아지면 기계조정을 할 때 농도가 진할 때마다 처리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이미 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비위생매립장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위생매립장 같으면 전부 둘러싸 버리니까 박스로 해가지고 옹벽들을 다 쳤으니까 진하지만 비위생매립장과 같이 들어갔으니 갈수기이지만 우수기 때보다는 조금 진하지만 충분하게 설계당시에 기계가 돌아가게끔 설계되어 있어야 하고 시공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마다 오는 갈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것을 안했다면 겨울철에는.
증인

증인

김경호 당초 설계보고서 상에는 침출수 처리가 안되면 로테이션식으로 계속 돌게되어 있습니다. 기계자체에 그 부분은 침출수 처리시설 합병하다보니 그 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 50톤 센서장치를 했을 때 처리가 안 된다면 계속 50톤으로 처리될 때까지 계속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위생매립장 침출수는 계속 발생되는 현상인데 계속 돌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돌리는 것은 안맞다.
증인

증인

김경호 당초에 50톤으로 센서조정을 해서 돌리는 경우에 처리가 안 된다면 계속 다시 로테이션해서 돌리도록 기계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하루 안 돌아가면 그 다음에 50톤으로.
증인

증인

김경호 저류조로 보내었다가 안되면 다시 침출수 처리조로 갔다가 로테이션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안되는 기계 시설이 왜 준공이 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공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주용운증인께 묻겠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것을 우리시에 지정감리가 아니다 이 것인데 준공도장을 찍었습니까?
증인

증인

책임감리자의 준공검사조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제시에서는 책임감리의 준공조서를 믿고 책임감리 준공조서 내역서가 안 붙어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용량이 충분한지 안 한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충분하게 설계용역에 완벽하게 되어 있은 것으로 설계조서에 들어왔었습니까? 아니면 안되어 있는데 들어온 것입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품질이 양호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3월4일 그 시점까지는 두 가지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무기성질소하고 시방서에 하나는 표시가 없는 사항이고 하나는 있는데 있는 것이 암모니아성 질소로서 수치가 설계시방서상 수치하고 실제 수치하고 차이가 났다하는 그런 부분과 처리용량과 차이가 있느냐 뒤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비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처음에 끌고 왔을 때는 발생량이 적었다 농도가 진하니까 그로 인해서 농도가 진하니까 두 가지가 잘 안 되는데 양이 그렇게 충분하게 되면 괜찮을 것이다, 그 얘기에 대해서 발생량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챙겨보려고 2002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거제지역의 강우량을 조사를 해보니 1월달은 95.5mm가 오고 2월달에는 21mm가 오고 검사를 3월4일날 했는데 그만큼 비가 안 와서 발생량이 적긴 적은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검사 조서도 품질이 양호하다고 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조금 전에 위생매립장이 단일 체계로 운전하는 것 같으면 증인의 말이 맞지만 같이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당초에 비위생매립장 침출수하고 관리동은 바다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존 장평위생매립장에 침출수 관리동이 예산에 매립장과 같은 사무실로 사용하다보니 너무 노후되어서 어찌되었던 관리동사무실을 다시 설치해야할 사항이고 전기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추가로 해야 하며 또한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바다가에 하게 되면 바다파도로 인해서 부식이 잘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다가에 설치를 하면 향후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하는 인건비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합병해야 맞다 하여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합병은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지는데 처리시설을 해놓고 갈수기 때 비위생매립장에서 양이 적어서 처리를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위생매립장에서 계속 흘러나왔고 위생매립장이 농도가 더 짙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권순옥위원장

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안 맞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책임감리자를 뒤에 부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애당초부터 안 되는 것을 준공처리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켓스에 물을 몇 번 퍼보고 준공을 했다면 그런 절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하게 기계가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받기로는 저 시설을 새로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한다고 봐질 때 설계 부분에 대한 5억원은 예산낭비를 했다고 봐집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그때 준공 당시가 기존 RO 20톤하고 새 시설 RO 20톤하고 같이 준공 시점이 맞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맞물려서 가동을 하다 보니 침출수 양이 현격히 적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농도가 약한 그 부분이고 방류 기준에 맞아서 준공을 했지만 처리 효율이 낮기 때문에 대단위라고 소니케이션을 가지고 100m정도 연결해서 가동을 하고 그때 당시 해보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완시설에 대해서 어떤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보완시설이 가능하다면 침출수하고 유지관리비가 워낙 많이 드는 실정인데 차라리 보완은 보완대로 하고 토목공사는 매립장 비위생매립장 차수시트로 덮으면 빗물이.

권순옥위원장

왜 공법이 안 되는 것이 나와서 예산낭비가 일어나게 되고 2년 동안 가동을 안 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신데 보완한다고 하여 2년간 흘러간 것입니다.
증인

증인

주용운 김경호담당자가 계속 근무를 안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영조위원

증인께서는 환경관리과장으로 재임한 것이 2001년 2월1일부터 2002년 7월5일까지가 맞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예, 맞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준공시점에 책임과장으로 재직을 하였는데 준공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질문에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책임관리원의 준공조서에 따라서 준공에 관한 싸인을 해주었다고 답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책임감리원의 준공조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준공조서에 포함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그 공사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설계시방서상에 시공이나 준공

박영조위원

검사 감리조사 조서가 포함되죠?
증인

증인

주용운 준공검사 조서가 붙습니다.

박영조위원

책임감리원에서 제출한 준공검사 조사, 준공감리 조서,
증인

증인

주용운 조서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내역이 별도로 붙은 것이 아니고 책임감리원이 준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서 한 장에.

박영조위원

조사나 조서는 붙지 않고 본 위원회에 제출한 39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의 한 장으로서 모든 준공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증인

증인

주용운 예.

박영조위원

그럼 조서는 언제 나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조서는 별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조서제출을 안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조서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그 자체가 준공감리조서, 용역서하고

박영조위원

조서의견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준공조서에 같이

박영조위원

정확하게 말을 하세요. 기억을 더듬어서
증인

증인

김경호 감리준공 조서에 첨부문서로 감리 검토의견서가 따로 들어갑니다.

박영조위원

책임감리에서 제출한 그 의견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준공조서를 먼저 받고 싸인이 나야 하는 것이 맞죠?
증인

증인

주용운 예.

박영조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제가 서류를 봐야 합니다.

박영조위원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책임감리원에서 제출한 그러한 조서는 3월9일날 받았습니다. 준공은 언제 낫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준공은 3월4일자입니다.

박영조위원

조서를 보기도 전에 준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김경호 3월9일자 받았습니다.

박영조위원

이것 보십시오. 37페이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제시준공검사결과 통보 거제시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와 관련 2002년 3월9일 삼이종합건축사무소 서경남으로부터 준공검사결과 보고 건이 접수되었기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월9일날 삼이의 서경남으로부터 준공검사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어떻게 3월4일날 준공허가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준공검사 일자하고 결과 통보한 날자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검사일자까지 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주용운 서류를 챙겨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증인께서 준공당시에 책임과장으로 계셨다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 여쭈어보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공사계약 조건이 있죠?
증인

증인

주용운 계약할 때 공사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조건 중에 준공관련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준공 계약을 할 때 계약부서의 문서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하고 나서 이런 내용까지 되어 있다고 계약서를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 언제 누구누구와 공사금액 얼마를 계약해서 공사기간은 얼마다 이렇게 통보되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담당과장으로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담당과장으로서 비단 이 업무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소관과의 업무 전체적인.

박영조위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관련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증인께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소관하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말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주용운 제가 온 날짜 그때 시점으로서는 공사계약이 되어서 1개월 정도 지난 그런 시기에서 공사현장도 보고 어떻게 한다. 기계설비는 어떻게 하느냐 현장도 가보고 공사감독으로 담당직원에게 시방서대로 공사가 잘되고 있는지

박영조위원

분명히 공사감독의 책임이 있죠?
증인

증인

주용운 예, 책임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계약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방서에 따르면 자체 감사결과서 내용 중에 시방서에 의하면 공사완료 후 2개월 이상 종합시운전을 실시해서 설계시방서에 대신한 방류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리수질이 방류수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나 유입수질이 계획 유입수질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처리효율과 수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 2가지중 한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공사를 완료하였더라도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조건에 준공조건입니다. 그런데 시운전을 언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시운전은 담당자에게 듣기로 2002년 1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2002년 1월이 아니죠.
증인

증인

주용운 시운전을 기계설비를 해가지고 준공검사 전에 2002년 1월부터 준공검사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박영조위원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증인이 제대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2002년 1월부터 기계공사를 하면서 계속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입수질이나 방류수질의 기준을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설계시방서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유입수질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방류수질은 처음 건설하니까 잘못되었으면 저희들이 안된다, 이것은 방류수질 기준을 시방서대로 맞추어라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유입수질이나 방류수질을 2개다 어떠한 방법대로 맞추어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라고 싶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준공검사할 때까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영조위원

앞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두절미하고 저희들이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시운전 전에 어떻게 준공이 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방서와 실제 시운전 결과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준공이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증인

증인

주용운 시운전은 준공 전부터 해서 준공검사가 들어가야지 시운전 안하고.

박영조위원

시운전 결과가 언제나왔습니까? 4월22일날 나왔어요?
증인

증인

주용운 4월22일은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박영조위원

그 때 까지 준공검사한 거잖아요. 완벽하게 시운전이 끝난 뒤에 인수인계가 일어져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기계의 작동법을 인수인계를 하려면 가르쳐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한 사항이고

박영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방서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지 침출수 관련 설비중 대표적인 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침출수처리 시설중 RO, AMT가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 설비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담당직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경호 처리방식에 따라 틀립니다.

박영조위원

처리방식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화학적 처리시설하고 생물학적 처리시설하고

박영조위원

유입수질의 농도에 따라 그 기능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유입수질 농도에 따라서 써야 될 기계들이 있죠?
증인

증인

김경호 RO시설 같은 경우는 농도가 짙을 경우에는 처리효율이 떨어집니다.

박영조위원

소니케이션은 비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실제 침출수 농도에 수질 농도가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적정한 기계라고 봅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비위생매립장 부분의 침출수는 처음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영조위원

결과는 안 맞죠?
증인

증인

김경호 결과는 처리시설을 따로 해서 해보지 않은 이상 뭔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추가해서 같은 얘기인데 배관을 따로 해서 보완을 하면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동할 수 있게끔 해주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파악을 했을 것인데 모든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 현재까지 그 상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얘기를 해야지. 그 부분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준공된 현 시점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준공시점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왜 문제가 있는 것이 준공이 나가고 지금 가동중지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신점상위원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2001년 2월1일부터 근무해서 2002년 7월5일까지 하였는데 실무담당자로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환경에 대한 업무를 잘 모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전혀 가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안이 있고 시방서에 그것을 떠나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결과가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50톤 기준에 의하여 처음에 설계를 하였는데 막상 기계를 준공, 시운전할 때 10톤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다는 것으로 즉, 10톤 미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준공을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가지 사업을 하더라고 그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위배되었을 때는 돈 지출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5%가 그 당시에 지출을 하였고 15%는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인정해서 준공검사를 내어준 부분에 관하여 과장, 실무 부시장, 시장까지 정확하게 연결되어서 돈이 1천만원, 2천만원이 아니고 막대한 세수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과연 누구의 압력에 의하여 하였는지 실무담당이 감리인 삼이종합건설인데 부도가 났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어떠한 문책이 있더라도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하든지 이상이 없게끔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년간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한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현장을 가보니 기계도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대한 돈을 개인도 아니고 세수로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부분으로서 담당으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앞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환경과 관련된 각종 설비 기계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국내에서도 들어와서 소각장이나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오랫동안 기간을 두고 운영해온 기계설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다보면 착오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고 실제 기계직이나 토목직도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그런 기계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말씀은 다 들었고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니케이션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이 효율이 있으면 써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 말만 듣고 환경직이나 토목직의 전문가가 있는데도 삼이에서 하는 말만 듣고 50톤이 나가야 되는데 10톤만 나가는 것으로 10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10톤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 맞습니다. 만일에 과장님이 사업을 한다면 과연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가동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지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지시없이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변명은 되어서는 안되고 정확하게 이 부분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준공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1일 10톤밖에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은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 10톤밖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을 한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나아질 수도 있다, 판단하고 그 내용을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책임감리가 준공검사조서에도 품질이나 양호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서 그것이 잘된다, 안된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믿고 준공처리를 한 것이지 위의 압력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해라, 안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인정이 되겠습니까? 인정되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시험가동 날짜가 4월22일이고 그 정도까지 할 당시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준공검사가 났다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방금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사전에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나서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고 10톤 미만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돈을 지출했다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변명된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말씀을 바로 해 주셔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섭합니다.
증인

증인

주용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니케이션을 위에다 같이 처리장을 만들어서 2개 라인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설계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어차피 RO시스템 기계시설 되어 있는 관리동을 다시 지어야 하는 입장이니까 소니케이션은 당초에 바다가 밑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설비를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하다보니 기계라는 것은 짠물이 들어가면 안 좋으니 그런 것 같으면 위에 다시 관리동을 지어야 하는 입장이니까 거기다 같이 지어서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소니케이션 처음 설정할 때부터 근무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면서 계획된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준공검사이후 사실상 1일 10톤이라도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니까 그 부분이 작년부터 해서 2년 가까이 시에다 의회에서부터 통보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전임자로서 그런 사항을 끝까지 챙겨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소니케이션 시설 기계설비에 대하여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그 시설이라고 해도 상황이 바뀌면 가동이 될 것이다. 그런 준공검사를 위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억지로 처리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10톤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처음 계획이 10톤 가지고는 안되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톤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면 이해가 가는데 잘못한 부분은 시인하셔야지 변명을 하면 처음 계획한 50톤을 기준을 하였는데 뒤에 가동을 해보니 10톤도 안되는 것을 준공을 내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주용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주용운증인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의 명령은 어디서 내리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준공검사 명령은 안 내립니다.

박영조위원

준공검사조서를 보면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서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검사를 했다는 조서가 있는데요.
증인

증인

주용운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현 시장에 내리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공사를 하게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기간이 정해지면 시공하는 시공자가 책임감리자에게 공사가 다 되었으니까 준공검사를 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의해서 책임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하게끔.

박영조위원

시공자가.
증인

증인

주용운 시공자 예.

박영조위원

증인께서 조금 전에도 행정에서는 오로지 책임감리원의 조서에 의하여 해줄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별도의 행정자체의 조사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감리원의 조서에 따라 감리원의 조서결과만 보고한다는 거죠?
증인

증인

주용운 예.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시공자의 명을 받아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풀이를 하자면 2002년 3월4일부터 2002년 3월4일까지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조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만에 가능합니까?
증인

증인

주용운 하루만에 검사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책임감리원의 얘기를 믿고 도장을 찍어준다.

박영조위원

별도의 조서내용 검토도 없이 39페이지. 40페이지. 이 두장만 보고 준공도장을 찍고 회계과로 공사대금을 지출하라는 통보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이 제출되는 것이죠.

권순옥위원장

그러하면 책임감리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동되든 안되든 법적 설계용량을 초과하든 부족하든 책임감리자가 적정하다고 조서가 올라왔을 때 준공을 한 이후 그것을 충족을 못시켰을 때 책임감리원의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건설기술과리법상에 시공이나 전체 공사에 의해서 책임은 전부 감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업무연락처로 보상관계 하고 연락관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리 준공검사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명은 삼이종합건축사 회사에서 회사직원 기계나 토목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명을 내리는 것이지 따로 시공회사에서 시공사나 발주처에서 내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삼이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권순옥위원장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유수상위원

우리가 도원엔지니어링이 환경시스템에 대하여 위생매립장에 관한 설계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릅니다.

유수상위원

심히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도원이 일반적으로 토목이나 용역을 주고 시에서 의뢰해서 공사를 했는데 환경전문업체가 아닌데 물론 그 안에는 자기들이 따로 이사가 되어 있다든지 하여 시공은 가능할 것인데 이 설계자체는 도원이 직접한 것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예.

유수상위원

설계상에서 RO시스템과 AMT,소니케이션 이 3가지를 가지고 손경원 증인과 같이 얘기를 나누었을 때 김경호 담당자께서는 이 3가지 공법 중에 본인도 소니케이션을 선호를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그것은 아닙니다.

유수상위원

본인은 선호했던 3가지 공법 중에 어느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지나온 사항인데 처음부터 비위생매립장은 정비방안이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차수시설이 없는 방안을 갔다가 따로 용역을 하기 전에 업무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소니케이션은 유도차단벽에 대해서.

유수상위원

제가 여쭈어 본 본질적인 것은 차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결국 양을 조금 적게 만든다는 그 정도이지 근본적인 것은 밑에 차수벽을 설치해서 수집하여 올려서 정화를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때 당시 담당자로서 도원에서 설계를 하였을 때 본인은 담당자로서 어떤 공법을 선호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저는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시에 소니케이션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비위생매립장의 정비방안으로 하여 RO시설과, 차수시설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수상위원

삼이종합건축사사무소가 시에서 해야할 준공을 대행한 업체인데 이 삼이종합건축사무소에 환경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하여 엔지니어 정도되는 사람이 내려와서 설계를 할 때 참석을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설계하고 감리는 별개이기 때문에.

유수상위원

감리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환경시설이 어찌 보면 차수벽같은 경우는 토목시설이 될 수가 있고 소니케이션 환경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두 가지다 전문가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마지막 준공시점에 소니케이션을 해놓고 난 뒤에 삼이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내려온 사람이 환경관계 엔지니어가 내려와서 이 설계는 되었다고 감리가 내려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감리기간 중에는 순수 전문감리원이 토목을 전문으로 하는 분인데.

유수상위원

공사가 계속될 때는 토목전문이 감리를 했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준공할 때는 본사에서 기계분야의 전문감리원이 내려와서 하게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결국 계속해서 우리시 운전을 할 때도 토목전문가가 상주를 했다는 얘기이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유수상위원

담당자로서 도원에서 설계한 설계파트와 삼이종합건축사무소에서 감리로서의 양 회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담당자로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제 생각은 잘 잘못이 건설회사에 있다고 봅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금방 설계회사에 있다고 보셨는데 우리 김경호 증인께서는 공법채택 당시에 같이 들어가셨죠?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권순옥위원장

설계용역보고서를 보면 소니케이션 공법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유지관리비가 최소 경비로 가능하다 외국 특허기술로 국내 적용 실적이 빠이롯트 탱크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 처리결과에 의문을 우려했던 것이 그 당시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예.

권순옥위원장

그렇다고 해도 거제시에서는 손경원 증인께서 한 얘기를 가지고 유지관리비용이 최소경비 공사비가 적다고 하였는데 공사비는 8억5천7백만원 소니케이션이 그렇고 AMT가 9억원, RO가 9억3천만원 결국은 공사금액은 9억1,011만원이고 마지막까지는 10억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왜라고 이렇게 처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설계회사에서도 보면 제기를 하였는데 왜 이것을 선택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경호 설계용역회사에서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설계회사에서 그것이 맞다고 선택안을 동그라미를 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설계용역회사에서 소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과업지시서나 한 얘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과업지시를 안 주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어떤 시설을 해라,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내었습니다. 설계용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여기에 맞는 가장 알맞은 시설을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하면서 소니케이션이란 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도 안을 동그라미를 쳐서 위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행정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전문인들 같으면 용역결과 과업을 지시하고 전문성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치를 받아서 설계용역을 주는데 이것처럼 용역을 주는 설계회사에서 제일 좋은 방법을 채택하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경호 설계회사에서 이 공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맞은 타당한 안을 시장님께 중간보고회 때 설계회사에서 괄호 안에 선택란이라고 하여 동그라미를 쳐놓고 시장님께서도 만일에 소니케이션을 해라하면 설계회사에서도 선택안을 소니케이션으로 하여 보고되었던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장께 먼저 보고가 되고.
증인

증인

김경호 보고는 안되었고 중간보고회 할 때 안이 설계회사에서 소니케이션이 좋다 선택안에 동그라미를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반적으로 감리보고서나 공사일지 중간용역보고서 하고. 오늘 증인은 이것으로 하고 차후 회의 때 의문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관계에 대한 처리의견을 들었습니다.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기계부분 감리보고서 시운전기간의 공사, 관리일지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증인으로 설계회사 도원엔지니어링 설계회사 삼이종합건축사무소 설계사 등을 19일 10시에 출석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차후 회의는 19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증인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