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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2004회 제5및운영실태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05-19

참고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폐기물시설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채택을 한 삼이종합건축사의 책임감리가 회사를 사퇴함으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한 설계 및 설계용역을 하였던 도원엔지니어링 박영근대표가 참고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증인으로 채택하여 이 사항에 대하여 채택하게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는 진솔한 증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써주시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함) 그러면 참고인 동원엔지니어링 박영근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동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증인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시설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의 추가 증언 청취에 있어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당초 참고인으로 출석 통보한 (주)도원엔지니어링 박영근대표를 행정사무조사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실시설계보고의 비중에 비추어 증인으로 변경 채택하여 증인 선서 후 심문토록 하겠습니다. (주)도원엔지니어링 박영근대표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시설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받음에 있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5월 19일 증인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폐기물매립장시설중 사등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먼저 증인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설계사무소에서 환경관련 설계를 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계는 수질 관리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도 그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지금은 면허를 취소시켰고 그 분야의 인원이 다 빠져나가서 구하기 힘들어서 취소시켰습니다.

유수상위원

그 당시에 거제시로부터 비위생매립장의 설계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셨죠?
증인

증인

박영근 예.

유수상위원

수의계약하기 이전에 환경관련해서 이 업체에서 설계한 적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지금 하시는 공법관계 얘기입니까?

유수상위원

환경관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박영근 예, 많이 했습니다.

유수상위원

거제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거제시 석포매립장은 주식회사 동명하고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유수상위원

석포매립장은 그 이후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그 이후입니까?

유수상위원

그 이전에는 다른 계약 관계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위생매립장 복토화사업이라든지 주변 조경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유수상위원

조경사업과 복토화사업은 일반토목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환경 관련해서 설계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박영근 그때 기술자들이 현대개발하고 부산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데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건명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유수상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한 상황을 볼 때는 도원엔지니어링 자체가 주 사업체가 아니고 다른 회사가 일반적으로 참여하는데 공동형식으로 참여한 그런 정도밖에 안되어 보이는데요?
증인

증인

박영근 아닙니다. 수질관리 면허부분에 따라서 참여를 많이 하였습니다.

유수상위원

최초의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설계를 하실 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다시 지나가면 다른 것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하실 때 소니케이션 공법이 처음으로 설계상에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박영근 저희들이 착공계를 제출한 뒤 시의 환경과에 가서 착수보고를 합니다. 언제부터 측량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싸인을 하는데 그때 시청에서 거제시경남개발연구소에서 용역을 한 거제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방안에서 비위생매립장에 애초에 제시된 공법입니다. 엠바이얼웰 이라는 반음벽이 있는데 이 반음벽하고 같은 공법입니다.

유수상위원

증인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받아놓은 자료를 보면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정책자문을 한 자문내용이 있는데 자문내용 처리방법에 보면 미국아르곤 국립연구소 및 국내엔지니어링 회사라고 명명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

증인

박영근 예.

유수상위원

저희들이 윤성윤증인께서 와서 답변하신 것은 미국아르곤국립연구소와 소니케이션 공법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차단벽공사에 관한 특허가 있기 때문에 윤성윤연구관은 소니케이션 설계 자체에 대한 공법은 제외하고 이 차단벽 공사에 대한 부분만 그 공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셨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한 내용하고 경남개발연구원의 공법 도입에 대한 배경을 여쭈어보는데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내어놓은 이 자료 어디에도 소니케이션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도차단벽 공사에 대한 말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그것을 받아서 소니케이션 자체를 논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박영근 이 관계는 그때 당시 책임이사와 같이 왔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되어서 이사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수상위원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선서하신대로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셔야지 정확하게 아시지 모르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영근 예

권순옥위원장

그때 당시 설계담당하신 박이사께서 참고인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이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내어놓은 보고서에는 차단벽에 대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엠바이얼웰이라 고 하여 미국 특허를 받은 그 공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니케이션이라는 처리공법을 같이 처리하게 된 것이 경남발전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시면 그 반음벽 자체가 처리가 되는 공법은 아닙니다. 단지 그대로 물을 바깥으로 .

권순옥위원장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차단벽 공사라는 것은 비위생매립장이다 보니 차수시트가 전혀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나온 공법이 아르곤국립연구소에서 유도차단벽공사를 하는 요지이고 그 얘기를 경남발전연구소에서 자료에 실었는데 이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 용역결과가 아니고 정책자문을 구한 내용입니다. 소니케이션 공법자체만 물으면 경남개발연구원에 떠 넘기니까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나오 자료를 보면 소니케이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니케이션 자체가 도입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이식 엠바이얼웰 자체도 국내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쭉 국내 투자회사인 KEMC라는 회사를 불러 가지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것과 병행해서 미국에서 하는 공법을 추천한 것이 소니케이션입니다. 물을 가두어놓았을 때 물을 바깥으로 내어보내는 공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반음벽하고 처리공법이 호환될 수 있는 공법을 추천한 것이 소니케이션 공법입니다.

유수상위원

기술이사로 참여를 하였는데 지금 유도차단벽이라는 것은 침출수가 흘러내리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모으는 것인데 모으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것은 국내에 RO나 AMT가 있는데 침출수를 모았다면 그 사이에서 다른 소니케이션과 같이 호환되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십 니까?
고인

참고인

박이식 처리공법 선정에는 공법의 처리효율과 경제성부분, 차단벽을 했을 때 차단벽 뒤에 보면 맹암거를 묻어서 한 쪽으로 유도를 하여 펌핑을 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제성과 비교를 했을 때 KEMC이라는 회사가 추천한 소니케이션 공법하고 국내에서 기존하고 있는 AMT, RO의 공법이 있는데 경제성과 처리효율을 같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니케이션 공법이 경제적으로 가장 용이한 공법이었고 처리효율도 국제특허를 받은 괜찮은 공법이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경남개발연구원에서도 지하 방벽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침출수 자체를 처리하는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는 어떤 펌핑을 해서 그 위에다 탱크를 짜서 모아서 다시 처리를 했느냐 하는 방법은 어떤 기술이 들어와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해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이식 예.

유수상위원

조금 전에 그것과 관련이 있고 호환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이
고인

참고인

박이식 국내에는 그렇게 적용된 경우들이 미국 아르곤회사의 자료가 반음벽하고 소니케이션하고 같이 병행되어서 처리되는 공법으로 설계를 하여 현재 가동중인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수상위원

소니케이션이라는 이 자체 국제 특허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이식 미국이 가지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미국회사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 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르곤국립연구소와는 별개의 회사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이식 예. 별개의 회사입니다.

유수상위원

어차피 침출수 자체를 놓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소니케이션이라는 공법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취지의 말은 왜 RO나 AMT 한국에서 도입되어서 시행착오를 거친 공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전혀 시공실적이 없는 공법을 도입하게된 배경인데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1차 요지로 소니케이션 공법을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거론을 안한 것은 맞습니다. 윤성윤연구원이 증인으로 와서 자기는 소니케이션 공법 자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나와서 경남개발연구원에 책임전가를 하는 부분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맞지 않으면 두분 다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저희들이 대질신문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기 전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본 내용을 보면 소니케이션 공법 자체를 한국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KEMC가 에이전트사인데 코리아 에이전트사로부터 이 회사가 지정한 회사와 같이 공사를 하게되는 유한회사 (유)지오닉스사라는 회사가 지정을 받아서 공사 대리를 한 그런 회사가 되지요?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였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설계하신 AMT공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죠?
고인

참고인

박이식 아닙니다. 실제 3가지 공법으로.

유수상위원

소니케이션 공법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이식 소니케이션은 그 때 처음 들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소니케이션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냐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이식 에이전트 회사가 말씀하신 그쪽에서 추천하여 들어온 공법입니다. 반음벽 과 같이 추천해서 들어온 공법입니다.

유수상위원

에이전트회사에서 설계하시는 줄 알고 여기에 제시를 한 공법이다. 그 때 당시에 3가지 중에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보고서 상에는 소니케이션 공법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RO가 효율은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거제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소니케이션은 5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못쓰게 되어 있는 고철입니다. 그러면 RO나 AMT보다 현재로 봐서는 훨씬 못한 공법입니다. 그런 아무런 시험도 없이 한국의 어떤 회사도 사용하지 않는 공법을 추천한 것은 그 추천한 곳도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공법 중간에 보면 그 결과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은 현재 박영근 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사가 아닙니다. 시장과 중간보고 2000년 6월8일날 시장, 업무담당자, 그리고 박영근외 2인이 시장실에서 중간보고를 하면서 이 공법이 좋겠다고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택된 부분은 기술이사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박영근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영근 2인이 참여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이사와 동행을 한 것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박이식이사가 설명을 하고 결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얘기드린대로 한국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고 아무도 시행을 하지 않은 공법을 KEMC라는 회사에서 와서 이 공법이 돈도 적게 들고 좋다고 해서 지금 거제시에 와서 그 공법을 추천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볼 때 언어도단입니다. 본인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면서 제 삼자가 와서 이 공법을 하라고 사기 치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이식 저희들 생각은 국제특허이고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품질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도 RO든 AMT든 처음부터 있었던 공법이 아니고 중간에 생긴 공법입니다. 신기술은 설계자 입장에서는 활용을 해주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외국 사례를 가지고 했을 때는 아주 좋은 공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성공하면 국내에서도 좋은 공법이 될 수 있다 그 당시에 기술자들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미국회사에서 와서 3박4일 미팅하고 현장을 같이 돌면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점이라든지 처리효율 등을 가지고 답변을 충분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 공법이 해볼만한 공법이고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누가 신 공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특허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으로 맨 처음 사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신기술이 들어와서 거제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증인께 묻겠습니다. RO나 AMT, 소니케이션 공법 중에서 소니케이션을 유독 강조를 해서 선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증인과 KEMC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던 회사의 암묵적인 관계나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로부터 설명이 들어온 것입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유)지오닉스사와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예. 전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맨 처음 KEMC라는 회사가 증인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해서 설계하는 회사까지 다 알아서 이런 공법을 추천했다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이식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만난 것이 거제시에 착수보고서를 드렸을 때 반음벽 공법을 처음 봤고 경남발전연구소에 전화를 하니 그 회사가 국내 에이전트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공법을 알고 싶어서 먼저 전화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박영근증인께서는 본 위원의 파악에 의하면 설계라는 부분 엔지니어링회사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영근 설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대가의 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이라고 하여 과학기술부에서 공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는 기본설계를 나누고 실시설계 공사감리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설계는

천종완위원

그렇다면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와 공사감리로 구분한다, 그러면 도원에서 그 세 가지의 기준을 주었을 때 도원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설계를 하였습니까? 기본설계는 누가 하며 실시설계는 누가 하며 공사감리는 누가 합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거제시에서 발주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묶어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기본설계를 먼저 시행 후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받은 것은 실시설계이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와 같이 주면 동시에 발주를 하고 용역비가 1.4배가 추가로

천종완위원

기본설계는 최초의 용역이라고 하면 됩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거제시에서 기본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고 공사감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도원에서는 기본설계를 안하고 실시설계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도 없이 기본설계라는 것은 최초의 용역도 없이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예.

천종완위원

기본설계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 가지 공법을 저희들이 받은 자료인 처리방식 검토사항에 보면 소위 소니케이션 공법 AMT, 시스템 공법을 가지고 왜 소니케이션 공법으로 선택을 하였는지 그 선택 과정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기본설계도 없는데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전문가이신 이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이식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설계 절차상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은 기본계획 정도로 보고 있고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에서 바로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야 할 분량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안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때 실시설계를 바로 하면서 공법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공법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한 여러 가지 공법을 놓고 봤을 때 위험부담은 다른 그 공법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말 그대로 저희들은 용역회사입니다. 사업자를 대신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을 제시했을 때는 오다가 결정할 사항과 저희들의 합의점에서 공법이 선정됩니다. 세 가지 공법, 차수에는 5가지 공법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4차에 걸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그 공법의 장단점은 이렇고 경제성은 이렇고 말씀을 드리면서 선정이 소니케이션 공법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소니케이션을 결정하기 까지는 우리 시청이나 다른 곳에서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설계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행정이나 다른 곳에서 소니케이션 공법을 가지고 해달라고 하였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박이식이사께서 이 공법을 선택해서 설계를 하였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이식 KEMC이라는 회사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공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행정에서는 소니케이션 공법을 가지고 해봐라 이런 지시라든지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이식 없습니다. 그 당시 거제시에서 저희들에게 제시한 공법은 기존으로 하고 있는 RO나 AMT 공법, 실제 처리공법이 국내에 30가지가 넘는데 그런 공법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2개 선정을 하고 KEMC에서 조금전에 제가 호환성 부분을 잘못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서 추천한 부분이 소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KEMC이라는 회사는 국내 에이전트회사인데 거기서 공법이 맞다라고 하고, 차단벽을 했을 때 공법에 맞다하여 실시설계를 했다.
고인

참고인

박이식 외국 사례에 같이 적용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현재 회사에서 그 공법이 차단벽에 대한 공법이 최고 적절하다고 났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했다, 그러면 거제시에서 세 가지 공법을 가지고 보고를 하였을 때 거제시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이식 4차례 보고를 드린 것이 보고서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6월달에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 중간단계에 보고를 몇 번 가졌습니다. 이 공법이 좋으냐 저 공법이 좋으냐 논란을 많이 가졌습니다. 공법에 특정상 소니케이션 공법이 좋지만 국내에서 시공을 한번도 안한 공법이고 그리고 보통 때는 공법이 하나가 들어오면 시험가동을 거치는데 조그마한 간이시설을 만들어서 그 공법이 실제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을 하는데 그것도 안되어서 사실은 위험이 따른 공법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AMT, RO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공법을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 예산상 결부가 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짜 맞추기식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처리해야하는 기간을 20년 이상 봅니다. 비위생매립장 기간은 잔여종료가 10년이면 10년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과하게 잡는 것보다는 경제성이 우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이식 그 당시에 2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RO가 그 당시 9억9천만원이고 소니케이션 4억5천 AMT 8억7천정도됩니다.

천종완위원

현재상황은 그 반대인데 시청에서도 그런 사항을 보고하니까 소니케이션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겠네요? RO가 낫다
고인

참고인

박이식 RO가 낫다는 소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소니케이션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행정에다 보고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미국특허 보유업체에 미 제시가 되어서 정확한 검토가 곤란한 점도 많고 각종 유지관리나 애로발생이 된다고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였고 도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 보고한 사항을 보면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지시가 있어서 신 공법이니 이거 하는 게 낫다고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이식 그렇게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자 행정감독, 국장, 담당공무원들하고 시장님과 앉아서 이 공법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말을 하니까 이게 낫다고 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천종완위원님 질의 중에 이 공법이 좋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2002년 6월8일날 중간보고서를 보면 시장님 외 업무담당자 두 분이 앉아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니케이션 공법이 종합평가에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최소경비로 가능하다, 외국특허임으로 실적이 없고 처리결과에 의문점이 제시되었다고 되어 있고 AMT공법에서 신기술 지정된 국산처리기술로 질소, 인 제거에 효과적이고 침출 방류수를 방류하고 있어 방류하천의 자정능력이 강화된다, 플랜트 운영실적은 있으나 매립장 적용 실적은 없으며 매립장 음이온발생, 불안전사태 우려가 예상된다. RO 현재 매립장 조성공사 현장에 처리공법이므로 검증이 완료되었고 유지관리인이 별도 교육이 필요 없으며 매립장의 안전화사업시 본 매립장에 살포되고 있는 신현매립장 미처리온수의 처리를 위한 RO 시스템의 증설이 필요함으로 본 매립장과 통합한 RO시스템의 운영으로 처리장 통합 관리가 용이하며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평가가 났는데 채택안은 외국 특허 국내적용이 없으며 플랜트 운영실적이 없어 처리결과에 의문점을 제기한 공법 채택이 그 당시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누구 입에서 어떻게 채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영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가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권순옥위원장

이제 봤습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예, 그 당시 담당공무원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였습니다. 비교를 하고 경제성을 검토하니까 소니케이션 공법이 용이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소니케이션이 용이하다고 안되어 있고 결과보고서에 보면 RO가 돈이 들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증인

증인

박영근 보고는 그렇게 되었는데 결정은 소니케이션으로 났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왜 보고서하고 틀리게 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박영근 그날 시장님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하고 환경보호과 직원의 고민중의 하나가 RO가 좋은 공법이고 치리효율이 높은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들어서 우리시 재정으로서는 걱정이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하여 소니케이션이 대두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소니케이션은 안전에 대한 처리결과가 국내 처음이고 AMT는 국내개발 제품으로 향후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도원엔지니어링에서 제출한 중간 보고를 볼 때 우리 입장에서 그 결과 자체를 놓고 소니케이션을 선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일 불안정합니다. 보고서상에도 그런데 그 공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신점상위원

소니케이션하고 두 가지 공법의 관리유지비가 얼마나 납니까?

권순옥위원장

RO는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관리 면에서는 유지절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증인

증인

박영근 유지관리부분은 수치상으로 보고서를 제가 안 가져와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증인, 우리가 통례적으로 개인께서는 엔지니어링 대표인데 국내 특허제품이라든지 외국의 신기술 도입시에 보통 관행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면 첫 시행하거나 검증이 될 때 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저는 전혀 모릅니다.

권순옥위원장

보통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게 있어서 이런 것도 그런 의혹이 있지 않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이 공법을 해야할 당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생각하고 도원에서는 이 공법을 한다고 대한민국에 약 30개 공법 중에서 유독 소니케이션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고 아무 시행도 안한 공법을 폐기시설의 기계 정화부분인데 거제시에다 위험부담성이 높게끔 요구를 했느냐 하는 것으로 귀 회사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채택을 하게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박영근 제안을 하게된 동기는 경남개발연구원의 반음벽 관계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반음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증인

증인

박영근 이 관계를 검토해서 시에 제출을 하니까 보고회를 몇 번 거치니까 이것을 하면 낫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장님이 그 결정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시장실에서 같이 하였는데 누가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고 결정권자는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 실무진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도원엔지니어링에서 권고를 해서 우리는 기술진이 아니어서 모른다, 행정의 담당자들은 여태까지 상황을 봐서 모르는데 기술파트인 도원엔지니어링에서 이 공법이 제일 좋다고 하여 채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원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검증안 된 공법을 거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채택을 하는데 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정하도록 기술회사에서 했느냐 거제시에서는 모르는데 그러면 도원에서 책임 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 어느 누가 이것을 정해서 채택하는데 동의를 했다면 그 부분은 또 도원에서 권했을 뿐이다, 공법중의 하나를 채택했을 뿐이다, 30개의 공법 중에서 세 개만 하면서 첫 공법을 유독 이것을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영근 사실은 돈을 사용할 사람이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안을 내었을 때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중간과정에서 의견 개진이 많이 됩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니케이션이 가장 안 좋은 공법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종합평가에도 그렇는데 장.단점 부분을 보시면 공법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단지 우려하는 것은 국내 에이전트에서 가져오는 공법이고 국내에서 처음하여 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저희들이 빠이롯트 플랜트를 한번 해보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안 거친 것이고 RO는 개인적으로 1994년도에 이 공법 설계를 침출수처리장에 처음하였습니다. 온산처리매립장에 처음 설계 반영을 하였는데 RO도 그 당시에 문제점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두되는 부분중의 하나가 유지관리비 부분이고 투자비는 많이 들어도 투자하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시는 것이 되다보니까 당장 실과에서 시장님에게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 기본적으로 RO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보고가 되어서 시장님께서는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여 저희들은 미국회사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유지관리비를 산출한 결과 유지관리비는 RO보다는 반이 안되게 나와서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합의 하에서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 시장하고 주 도원과 이것을 합의해서 설계를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그 보고과정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술자 입장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술자들이 파이플랜트 운영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첫 특허품으로 도입했을 때 위험 부담성 때문에 기술자들이 새로운 공법을 시행사에서 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환경관계는 국내에 특허나 신기술이 너무 많이 옵니다. 다 한번씩 거쳐봅니다.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기법은 국내의 기법도 아니고 미국개발기법입니다. 국내 기법으로 국내 기술자들이 있고 호완부분도 있는데 결과론으로 볼 때 잘 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잘 되었으면 예산낭비이고 조사를 하니까 제일 부적절한 공법을 채택함으로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문제입니다. 보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처리가 되었으면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히 낫다고 보는데.

권순옥위원장

보통 설계를 하면서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 실시설계 공사시행이 되는데 귀사에서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모든 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의 처리공법 가지고 그 회사에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환경적인 기술부분은 기본설계에서 안들을 제시하고 채택하여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실시설계에서 용역전체를 공법을 채택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기본설계를 거제시 예산관계나 그 당시 어떤 사항인지 모르지만 안 했는데 원래 심도있게 다루려고 하면 기본안을 작성하여 연구도 하는데 실시설계는 기간이 단 2-3개월 불과합니다. 도면을 그리고 설계 내역 뽑고 사업자 공사할 수 있는 시방을 작성하는데 소모가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충분하게 거제시에서 검토하지 않았다 라고 봐도 됩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비위생매립장 안정화대책 관계가 기본계획 정도로 봤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실시설계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자문을 했던 그 자체도 용역을 주라고 얘기했지 새로운 아르곤연구소의 제품 반음벽 그 관계의 문제를 접근하면서 그 연구소에 용역을 줘봐라 용역을 주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다는 자문이었지 어떤 공법을 택해서 사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증인

증인

박영근 이 관계는 기술자문을 구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이식 KEMC라는 회사가 미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으로서 중간 통역을 통해서 저희들과 미팅을 하다보니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바로 되는 것이 없어서 중간에 통역을 끼워서 2박3일 미팅을 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그 부분이 부산에 있는 동서대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천서.

권순옥위원장

동서대학 어느 교수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이식 이강열교수님입니다. 국내 폐기물매립장 권위자이십니다. 이 회사에서 교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게 기술추천서를 첨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법 세 가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얘기한 것은 유도차단벽에 대한 부분만 했고 처리공법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로 남겨두었는데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어서 하게 되었고 국내에서 빠이롯트 테스트를 안하고 하는 공법이 있느냐 분명히 말씀은 맞습니다. 국내 신기술은 다 합니다 미국 특허라서 테스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고 시방서 조항에 팬알티를 물도록 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 공법에 대하여 책임을 져 주라 만일에 저희들이 원하는 방류량과 방류수질을 못 낼 경우에는 끝까지 팬알티를 다 문다는 그렇다면 이것에 하나의 소니케이션 공법이나 처리공법은 빠이롯트가 될 수도 있다 저희들이 그 쪽 회사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시방서에 명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시방서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현재 기계공법에서 소니케이션 공법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방서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이식 저도 그 당시에 이 일을 했지만 다른 회사에 적을 담고 있고 중간 과정에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오늘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준공이 되어서 처리를 얼마나 하고 있으면서 오늘 들었습니다. 50톤을 방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최대한 10톤 가까이 방류를 하고 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은 무톤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이식 그러다가 위탁관리가 안되어서 중단이 되어 있다고.

권순옥위원장

하루 2톤에서 3톤 사이에 처리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입농도량 때문에 가동이 불가능하다
고인

참고인

박이식 그 수질이 안나왔다면 지금까지도 팬알티를 버려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교롭게 회사가 두 번째 부도가 났다고 시공과정에서 감리가 있기는 있었지만 축은 실제 시공회사가 책임지고 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시공을 하는 국내 에이전트회사가 부도가 2차로 나서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팬알티 물 수 있는 회사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일단 시방서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무조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동료의원과 위원장님이 다 말을 하여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도중에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소니케이션 자체는 가동을 한번도 안한 부분으로 다른 공법보다는 절감이 된다고 하여 이 공법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제시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이식 거제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보면 키포인트가 있었고 사업비 확보부분에 대하여 전체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초과하여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비에 맞추기 위한 공법이 가장 최적이어서 이 공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점상위원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실험하였고 절감 확인이 되었을 때는 말씀을 안하겠는데 한번도 하지 않고 말로 가지고 서류만 보고 절감하고 어떻다 반이 된다, 안된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기술자인데 그 대학교수말도 듣고 생각해보니 반정도 차이가 나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한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가고 실험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 돈이 5억원이 드는데 마음대로 상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이식 국내의 처리공법이 사실상 외국에서 들어온 공법이 주종을 이룹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 있고 미국, 구라파에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 공법도 미국특허이지만 국제 특허입니다. 국제특허로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서류를 가지고 보면 무조건 적용이 된다.
고인

참고인

박이식 미국에서 처리한 것에 대한 아르곤대학에서 나온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직접 처리를 하면 얼마가 나온다, 저희들은 실험을 못했지만 그 실적보고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방금 말대로 그것이 해서 잘되었으면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을 하였지만 이의가 없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것이 안되는 상태여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인데 하나의 공법으로서 많은 국내의 세금이 들어갔고 박영근대표이사도 보면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런 위험을 안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 이에 대한 부분의 결과적인 책임은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시하는 기계 전문가들이 한다든지 기술자들이 하여 가동이 안되었다든지 정확하게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도원엔지니어링 대표 박영근 시방을 작성하고 도면을 그려서 시공할 수 있은 자료를 주면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해서 계속 확인하는 그런 규모는 못되거든요. 결국 이 문제가 잘못 되었는지를 공무원이 기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 전문기술자인 감리에 용역을 주어야 한다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감리가 주어져서 끝까지 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상에서 시험운전 등 여러 가지를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새로 도입해서 첫 한국에 도입되는 어느 회사든 간에 처음에는 혜택을 주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으로 인해서 감리를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그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고 시에서 봤지 그 전에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점상위원

이 공법을 하라는 부분은 경남엔지니어링에서 건의를 했죠
고인

참고인

박이식 처리공법은 경남개발연구소가 아니고

신점상위원

추천만 했다 방금 추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아니 저희들이 거제시에다 추천을 했죠. 이런 공법을 거제시에 장.단점 비교를 해서 보고회를 가진 과정에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보고회를 가지면서 추천을 했다고 하시는데 증인께서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이것을 추천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공법채택에 이것은 오히려 도원엔지니어링에서 증인회사에서 추천하는 것을 볼 때는 오히려 RO나 AMT를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오직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관리비가 적게든다 하나의 과정밖에 소니케이션은 없습니다. 빠이롯트사에서 운영실적이 없음으로 인해서 실적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 처리결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법을 추천했다 누가 시킨 것이냐 안 그러면 처리결과에 의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제시에서 너희가 해봐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원엔지니어링회사에서 처리결과에 의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제시에서 이 공법을 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거제시에서 할 것입니까?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

참고인

박이식 처리결과 시방서에 명기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적용하다보니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방에다 명기해서 시공업체가 책임지고 처리수질을 못 내었을 때는 개런티를 끝까지 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처리장 자체가 하나의 빠이롯트로 끝나버리고 돈을 하나도 못 받아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 매립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운도 안 맞았고 그래서 그대로 유지했더라면 거제시에서 그 회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위험부분은 시방서에서 충분하게 카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된 배경입니다.

신점상위원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유지관리가 시방서 상에 안될 경우에는 보통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있고 보증을 세웁니다. 보증회사가 있을 것인데 보증회사를 통해서 시방서에 충족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영근 기술관계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실 보면 시방서에 충족을 못하면 계속 충족할 때까지 지체상금을 물으면서 충족할 때까지 가야한다는 결과인데 그렇다면 회사가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공사가 안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인

참고인

박이식 일종의 잠금 장치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이미 RO시스템은 같은 사업장내에 하고 있고 유지관리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누가 봐도 새로이 하면서 처음하는 것을 분명히 신점상위원도 말을 하였지만 설계회사의 용역회사의 임의대로 추천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증인

증인

박영근 추천을 한다기 보다 공법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시에 보고를 하면 그 보고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문제점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들고 문제점을 충 족시킬 때 해보자 그런 결정을 낳게 됩니다.

천종완위원

저희 특위에서 알려고 하는 답변이 명확히 안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원엔지니어링회사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여러 절차의 중간 보고과정에 종합적인 평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소니케이션 공법 AMT 공법, RO시스템 공사비가 차이가 나고 종합평가를 보더라도 RO시스템이 최고의 효과가 있다 불구하고 시 행정에서 왜 소니케이션 공법을 선정했느냐 그에 대한 답변만 나오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박이식이사께서 답변을 하였는데 국내 에이전트회사의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최고 우수하다 하여 했다는데 이것이 정말 행정에서 추천을 하였는지 이왕 아시고 있을 건데 박이식이사께서 취합하여 시에 보고를 하였는지 행정에서 이런 회사가 있다고 추천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이식 제가 주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도 기술진이었고 저희들도 기술자이니 다른 사람들이 안 해본 공법을 저희들이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시장님과 저희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기존가지고 있는.

천종완위원

시장이 이 공법을 해봐라 이렇게 하여
고인

참고인

박이식 사전에 보고회 과정에서 이 공법이 이렇게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이 공법도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더는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은 방법이 되니까 누군가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에 대한 보완 채택으로 시방서에 명기를 해서 끝까 지.

천종완위원

처음에 질문드린 바와 같이 용역의 기본처리공법 선정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설계도 안 했다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을 누가 지시 없이는 안 한다 그래서 이러한 안을 누가 제시했다든지 박이사께서 알아보니까 국내 에이전트회사에서 추천이 들어왔다든지 누가 지도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이식 에이전트회사에 엠바이얼웰을 알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과연 어떤 것인지 기본설계에 나와 있으니 그 관계에 대하여 묻고 싶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 공법을 처음보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어서 보니 그 회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소니케이션이 포함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누가 지시한 사항도 없다.
고인

참고인

박이식 사전지시는 없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박영근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6차 회의는 5월25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하고 추가 증인으로 감리회사대표 및 상주, 비상주감리를 출석 대상으로 하며 준공 당시 거제시 회계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