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34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09-11-05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세무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와 민원지적과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A1410## #!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범 운영되고 2010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연수구가 시범 운영한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에 대해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지방세 세출예산 시범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지방세 지출 예산제 시범운영 보고)

박동복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국장님, 재산세 납부 방법 아시지요? 1년에 2번 나눠 내는 거 아십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7월하고, 9월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7월하고 9월인데요. 우리 행정관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7월하고 9월에 내는 고지서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납기가 9월 30일까지 7월 30일까지 이외에는 그리고 바탕에 7월, 9월 이렇게 은은하게 빨간색으로 비치는 것 말고는 구분할 수 없어요. 일반사람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7월에 낸 게 전반기 2분의 1을 앞에 낸 건지 9월에 낸 게 후반기에 낸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집사람이 재산세를 냈는데 냈는지 안 냈는지 전반기인지 후반기인지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표시를 용지가 똑같기 때문에 하다못해 바탕색이라도 눈에 띄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영수증을 갖고 있거나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도 혼란스러워 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바탕색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되면 문의전화가 오더라도 예를 들어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하면 빨간색은 후반기 것이고 그럼 색깔만으로 얼른 납득 시켜줄 수 있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세한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방세 중에 지금 이건 8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올해 구세하고 시세 목표액이 얼마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 구세는 당초에는 294억 9천만원이고, 시세는 2,214억 9,5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목표액이 지금 8월 31일 현재가 아니고 올해 전체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목표액은 전체입니다. 이게 8월 31일 현재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아직 부과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9월에 재산세가 있었는데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는 9월말 집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한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이 올 연말까지 목표액의 몇 %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구세 같은 경우는 294억 보다 초과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시세는 거의 목표액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 올해 징수목표를 324억 9,000만원 세웠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30억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작년에는 목표액이 예산액이 재산세 쪽에서 3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부분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올해 초 업무보고 할 때 구세 징수목표액을 324억 9천만원으로 했거든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작년에 올해 세수추계를 하면서 저희가 지방세 쪽에서 당초 계획을 잡은 것보다 실제 금년도에 감면정책이 있어서 재산세 쪽에서 저희가 30억 정도가 당초 추계한거 보다 변동요인이 생겨서 금년 추경 때 30억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30억 정도가 감면이 되었는데 그 감면의 주 요인이 뭐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송도 쪽에 6억원 이상 아파트들 환급해 주는 게 있고요. 전국적으로 6억원 이상 되는 아파트라든가 일정부분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감면정책이 시행되면서 저희 구에 30억 원 정도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 징수목표가 구세가 343억 이네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내년에는 구세가 많이 늘어나네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올해 목표액하고 비교하면 늘어납니다.

이창환위원

주 요인이 신축물량 때문에 그래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송도 쪽 포스코도 입주를 하고, 코오롱 더 플라워 최근에 입주한 것이 있고 입주물량이 신축주택이 늘어나면서 재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과표도 다소 상승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산세 규모가 47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방세 개편이 언제 됩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지방세 개편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2010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국회 사정으로 금년도에 처리가 어렵다 보니까 1년 정도 시행연도를 늦춰서 2011년부터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11년도 되면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는 어떤 영향이 오는 거예요? 짤막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법이 개편된다고 특별한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현재 복잡한 세목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는 지방세법이라서 법이 1개인데 그것을 3가지로 분법 하는 겁니다. 총칙분야 내용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되고요. 주 내용은 그대로 지방세법에 담고요. 감면이나 이런 쪽의 내용들은 조세특례제안 법처럼 지방세특례제안 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현재 하나의 지방세법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는 거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기존 현재 복잡한 세목을 조정해서 세목을 간소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세수의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수의 수입에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년도 지방세가 구세로도 그렇고 시세도 그렇고 과년도 것은 어느 정도 부과액하고 목표액이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7쪽을 보시면 목표액은 5억 2,500만원인데 부과액은 14억 8,700만원이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과년도는 부과액은 종전에 이미 부과를 해서 징수율이 과년도는 저조하다보니까 징수목표액을 보통 현 년도 같으면 최소한 90% 이상 목표를 저희들이 하는데 과년도 같은 경우는 50%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액이 14억 8,700만원인 경우에 5억 2,500이면 대충 비율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액 수준으로 목표액을 정한다면 목표대비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렇고 각 구마다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목표 설정할 때 현 년도는 95% 이상 그리고 과년도는 20% 라든가 이렇게 낮게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보면 과년도 징수액을 부과액의 평균 % 라고 보십니까? 아까는 4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됩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107쪽에 나오는 과년도 부과액은 사실은 체납만 넣어 놓은 겁니다. 체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과년도가 5년 이상 된 것도 많이 있고 직전년도 것도 있습니다만 2, 3년 전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전 년도는 그래도 잘 걷힙니다. 3, 4년 갈수록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과년도도 거의 30%, 40% 까지는 저희가 목표는 40%를 설정하고 징수는 최대한 30%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평균적으로 한 30% 됩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5년 이상 되면 어떻게 되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5년 이상 된 것 중에서도 재산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 놉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된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결손 처분할 때 담당팀장님이나 담당 부서장님이 결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제를 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지는 않고요. 행정적으로 내부결제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내규처리해도 되는 거죠? 위원회 같은 것 안 거치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위원회 안 거치고 내부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건 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 사무 감사 때 상급관청감사 때 집중적으로 감사를 수감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류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징계사항으로 연결되거든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아까 금액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400만 원 이상은 국장까지 결재를 하고요. 미만은 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4쪽, 징수액이 150억 되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여기 전체가 시 빼고도 구세가 한 13억 정도 되는데, 주로 무슨 체납액인가요? 성격이 어떤 겁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교통행정과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도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들의 과태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금년도 13억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전체가 294억이라는 데 13억 같으면 많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150억 이건 5년 동안 안낸 사람들 전체 금액이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전체적인 금액이 150억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게 5년 동안 인거고 나머지 6년차 되면 일부 관리를 제외하고는 결손 처리하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152억 2,800만원에는 5년 이전 것도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아직 하지 못한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 각 과에 세외수입이 거의 모든 과에 해당이 되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금액이 큰 부서를 말씀드렸고요.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가면 결손 처분 액이 얼마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 사항은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해당 과에서 조건이 충족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지적과가 5억 이상을 결손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연말에 가서 종합이 되어봐야 안다는 얘기네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13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무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큰 사안이 교통행정과, 환경보전과 이런 것이 세외수입규모가 우리 지방세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데 지난번에 10월 26일에 부구청장님 주제로 세외수입징수보고회를 개최했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과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세무과장이 얘기하듯이 총괄만 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그와 관련해서 이창환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해서 세외수입에 필요한 팀 신설할 의양이 없느냐고 질의하셨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세외수입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년도 세외수입을 전부 스크린을 해 놔도 참 걷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책임보험 미가입자 이런 것도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119쪽 보시면 시세 중에 레저세가 있는데 골프장 회원권 그런 거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경마 마권세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골프장도 포함되나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골프장은 회원권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고요.

박동복위원장

앞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우리 구세도 있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회원권은 취득세만 있고요.

박동복위원장

몇 % 정도 나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2% 정도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아까 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실납세 대상을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성실납부로 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크게 2가지로 하는데요. 성실납세자 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이렇게 해서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성실납세자입니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최근 3년 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납기일을 하루 지나서 냈다고 해도 자격이 미달 됩니다. 모든 지방세를 납기 전에 납부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추첨을 해서 20명을 선정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추첨해서 준다는 거예요? 성실납세자 우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조건을 입력해서 실행을 하면 컴퓨터로 인해서 전산추첨이 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것을 하면 직원이 하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성실납세자 대상이 3만 5천명이 되는데 컴퓨터가 추첨하기 때문에 부정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3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 한해서 대상자가 된다는 거네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 사람들을 컴퓨터 입력을 해서...

박동복위원장

실제 우리 대상은 몇 명이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총 납세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성실납세자 대상 제안 된 사람이 3만 5천명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세는 세대별로 가기 때문에 총 납세자는 8-9만명으로 정도로 추정되고요. 방금말씀 드린 건 성실납세자만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고액납세자는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세자 중에서 성실납세한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그분들을 별도로 선정하는데요. 역시 전산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액납부한 사람들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111쪽하고 124쪽 연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액이 150억 5백만원이네요. 그리고 징수액이 136억 7천만원 그래서 징수율이 91.1% 네요. 징수액 136억 7천만원이 납부했다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현년도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납부했다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 8월 31일 현재 124쪽은 뭐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지금 111쪽은 구세외수입만 작성한거고요. 124쪽은 시세의 수입까지 포함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124쪽 구세외 수입을 보시면 체납액만 정리를 한 거고요.

이창환위원

체납액이 13억 3,100만원이고 뒤에는 13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3백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124쪽 현년도하고 과년도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것은 111쪽이 맞습니다. 124쪽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금액을 정리하면 단위를 1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실무자가 반올림을 3곳이나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일반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지만 과년도 세외수입이 항상 문제예요. 부과액이 147억인데 징수액은 3억 7,200만원으로 징수율이 2.1% 예요. 결손처리 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할 바에는 빨리 결손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부과를 차라리 하지 말던지 사실은 2.1% 가지고... 어찌 보면 앞으로 연수구의 세외수입에 있어서 커다란 구멍이 뚫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늘 보면 세무과 외에는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세외수입체납 징수 T/F팀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세무과 전문일력하고 담당부서하고 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현재로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이나 세무과장님이 이 부분을 사실은 요즘 지방세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것은 사실 송도라는 부분 때문에 지방세수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줄 분야가 세외수입이에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징수가 저조할 바에는 특단적인 조치를 하던지 아니면 세외수입을 정리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한다던지 무언가 특단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는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니까요. 징수하는 것은 현년도는 거의 되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각 과장, 담당 실무자를 불러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스크린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종내린 결론은 과년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액도 교통과 같은 경우는 적을 뿐만 아니라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 과별로 체납액이 큰 금액 예를 들어서 백만원 이상이 체납 됐다든가 과별로 일정하게 획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과별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계속 독려했거든요. 금년도에도 부구청장님 주재로 했는데요. 그건 앞으로도 세무과장님의 차원을 넘어서 국장이 담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각 과를 통솔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전에 부과해야 될 것을 부과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안하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징수도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안 내면 압류를 한다던지 해야지 우리가 강제로 징수할 수 없잖아요.

이창환위원

제가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사실은 현업 부서 부과를 한 부서에 가서 물어보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으로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엄밀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전문직을 활용해서 징수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130억이 넘는 세외 수입 중에서 10% 만 해도 13억 이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도도 제도지만 세무과장님 차원에서 각 과를 통제 지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국장이 자기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꼭 제도로 팀을 구성하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팀별로 불러서 하나씩 불러서 체크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세외수입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징수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징수를 하지 않으면 모든 주민들이 이것은 안 내도 되는 구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하고 우리가 꼭 내야 되겠구나 이런 강제적인 집행이나 독려를 통해서 주민들이 당연히 내야 된다고 분위기를 확산해 갈 때 징수율이 매년 올라가지 안 그러면 이거 당연히 안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징수율을 1년에 1% 라도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담당이 되셔서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은 T/F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다시 한번 제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구청장하고 세수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독려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세수가 얼마나 변했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징수 보고회는 10월 26일에 했으니까 그 이후의 통계는 아직 잡아 보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 초에 전부 스크린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담당 팀장, 과장, 실무자를 팀별로 불러서 하나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보고회로 끝났는가 싶어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더 독려가 되고 걷혔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징수도 징수지만 분위기 환기차원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T/F팀을 본 위원도 강조를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된다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가 다르더라도 운영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 통제 하에 각 과에 파견형식으로 세무인력이 나가서 전체 세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시스템이 한 곳에 안 묶여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인력도 총 정원제에 묶여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사항에서 지늠 T/F팀 구성 내지는 세외수입 팀을 구성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공매하고 압류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 업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공문을 보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한곳에서 세무과에서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각 과 팀별로 과장, 팀장, 직원들 불러서 스크린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소화를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과장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각 과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밑에 파견 형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전체 세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과에 1명이 나가있고 환경 관리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총 3명이 나가있습니다. 그 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원이 줄지 않았으면 그 인력이 사실은 세외수입 정리하는데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다른 쪽에서 행정직 인력이 빠져나가보니까 사실은 세무직이지만 기존에 행정직이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정원이 42명에서 41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세외수입 해소 차원에서 1명을 저희들이 줄이면서 교통과에 해줬는데 자전거도로팀이나 다른 교인 때문에 교통과 자체도 인력이 줄다보니까 교통과에서도 현실적으로 인력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체납을 하게 되면 다 압류 들어가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년도 금액의 상당수가 지금 현실적으로 징수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각 부서에서 많이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인데 별도로 압류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동복위원장

저는 통합해서 압류를 해서 기간을 줘서 안 하면 공매처분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는 결손처분 해야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현재 제도상으로 자동차세체납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는 공매처분을 하는데, 교통행정과 소관 과태료 같은 것은 제도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압류도 어떤 경우는 하고 어떤 경우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매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제도는 되어 있는데 운영을 잘못하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 있는데 ‘야동’이라고 했던 곳이 있었는데 표지판 같은 거 정비 좀 했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름은 바꿨고요. 표지판은 아직 못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송도유원지부지가 80만평되는데 얼마전에 우연찮게 토지거래 허가의 맹점을 보니까 유원지부지이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그런데 건축행위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관광단계로 지정하는 단계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나올 수 없고 그런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토지거래허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중간에 묶여 있어서 토지소유주가 토지소유권 행세를 못해요. 매매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좀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황용운간사

167쪽, 우리고장 바로알기 표시가 있는데 제목으로 만 보면 우리 고장의 지역명이나 아니면 유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그 취지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추진하는 교육 내용을 보면 현재 돌아가는 우리 고장 바로알기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옛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도 이루어지고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제안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수구에 보니까 전 시의원님이 있어요. 지난번에 원인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감명 깊게 느꼈어요.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의 경우 원인재의 유래서부터 강사를 초빙해서 듣고 그러면 애향심도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학교 같은데도 갈 기회가 있으면 교육내용으로 추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홍보물 제작하면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조해서 약간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그 분 모셔서 직접 교육도 들어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동사무소에 직인이 작년 업무보고 하실 때 37개였는데 지금 161개로 늘어났거든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통합민원발급관련해서 인증기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대 늘어났는데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138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총 설치되어 있는 인증기가 몇 대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현재 138개로 해서 총 직인이 동 주민센터에 260개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민원처리현황에 민원접수가 작년에는 적결이 75,269건이 발생했는데 19,931건으로 거의 3분의 1이상으로 감소됐거든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제가 그건 확인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통계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여권발급 건수가 몇 건이었죠? 작년 업무보고할 때 8,906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12월 31일까지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4월 20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현재 9월말까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11,726건 입니다.

이창환위원

증가가 많이 됐네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증가가 된 편이지요. 현재 9월말까지 하루평균 61건 정도 됩니다. 송도국제도시 입주민들이 많이 신청하시고요. 어학연수와 기업체 관광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가 올 본예산에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 보면 인턴사원 4명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현재 4명인데요. 11월 19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쓸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매년 그렇겠네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인턴기간은 정부에서 6개월로 할 수도 있고 10개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기간제 근로자를 또 한시적으로 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업무의 공백은 없나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원래 본 민원은 직원들이 하고 보조적인 성격이라서 약간의 교육을 시켜서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몇 분 채용하나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4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여권 발급이 방학전후해서 집중적으로 몰리지 않나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어학연수나 그런 것 때문에 6월에 몰리고요. 겨울 방학 대비해서 11월 정도에 많이 몰립니다.

이창환위원

여권 발급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한 3-4일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통합민원창구가 전동 다 되어 있나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9년도 마지막으로 한 곳이 어딘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청학동을 5월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는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구만 되어 있었고 제일 먼저 설치된 곳이 2008년 1월이고 옥련동하고 선학동을 출발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 12월 업무보고 때 통합민원 동 주민센터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연수 1동, 송도동을 넣었는데 이게 2009년도 업무보고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연수 1동하고 송도동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청학동을 마지막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청학동은 3대를 했는데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보고사항하고 안 맞잖아요. 정례회 때는 통합민원창구는 연수 1동하고 청학동만 확대운영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실제로 어디에 했나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옥련 1동, 연수1, 2, 3동, 청학동, 동춘1, 2, 3, 송도동입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사항하고 실제 실행한 한 곳이 다른데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처음에는 2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다가 전체 동으로 다 확대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도로명주소 사업이 올해 다 완료되어서 연수구 전 지역에 새도로명 주소 명판이 다 걸린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도로명판이 앞으로 501개하고, 건물번호판이 1,607개가 더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창환위원

163쪽, 전체 필요량이 352개로 되어 있는데 총 도로구간이 몇 개예요? 실시한거하고 실시할 계획에 있는 거 하고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게 도로구간에 도로명판이 8개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2개만 설치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구간에 352개중에 몇 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도로명판이 1,228개에서 727개를 설치한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2008년도에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도로명판 520개 설치하고 나머지 207개는 2008년도에 설치했다는 건데 맞습니까? 과장님,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추진 계획서하고, 실적 그리고 앞으로 사업해야 될 부분하고 정리해서 주세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로명주소가 2007년도 4월 5일에 시행돼서 2008년도 사업을 거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사업한거하고 2010년 현황 나온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절공무원 선정해서 시상한다고 했는데 평소에 불친절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나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불친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교육으로 끝나는 건지 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게 없네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런 건 없고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언어라는 게 사실 보면 말투가 본인과 관계없이 표현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악센트가 높다든지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다보면 민원인이 좋게 나오면 대화가 잘 되는데 욕하고 그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화 받는 것도 보면 연결하다 끊어질 수 있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교육을 덜 받은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153쪽을 보면 외국인 정착을 위한 무료 교육이 있는데 지금 21명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몇 개국입니까?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중국, 베트남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분들이 언어 교육을 받으면 소통이 잘 되요? 매스컴을 보면 소통이 안돼서 싸우고 그런다고 하던데 여기서 마스터 시켜줍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컴퓨터도 보면 초보교육한번 받으면 못 치잖아요. 그렇게 한번 했다고 성과위주로 넘어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실습도 해야 안 되겠냐 싶거든요. 왜냐하면 남편도 외국어를 못하니까 통역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불신이 생기고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통역관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표시판을 보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게 길 가운데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벽 쪽으로 붙이던지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인도에도 중간에 해 놓으니까 통행에 제한을 주는 거예요. 전수 조사를 하셔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낮게 설치되어서 밑으로 가다보면 머리가 다여요. 생각 없이 업자들에게 주고 보고받고 끝나는 거 같아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왕 하는 거 감시감독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건설과와 건축과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국장님, 노점상단속운영 및 용역관리 205쪽을 봐 주세요. 3번째 내용을 보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상 판매행위 정비가 있는데, 옥련동 재래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권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려움이 좀 있겠지요.

황용운간사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옥련동 재래시장이 어차피 시장이니까 물건들을 내 놓고 파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물건들을 내 놓고 판매하다보니까 보행자가 교차하기가 서로 힘들 정도로 좁아서 조합측의 도움을 받건 아니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던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해 달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가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나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황용운간사

아니, 업무보고라고 하면 기존에 해왔던 거 있고 새로 하겠다는 게 있지만 최소한 상임위 왔을 때는 위원들이 어떤 것을 부탁했는지 정도는 검토하고 이 자리에 임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의회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주민을 대신해서 요구하는 건데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거기에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합의 협조를 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장사하시는 분들도 인정을 해요. 그쪽 사람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협조가 될 거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시정된 모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건축물이니까 건축과하고도 연결되겠지만 노점상 단속이 불법시설물도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송도석산 같은 경우 보상이 87%가 됐어요. 문제는 그 이외 불법시설들 보상금을 땅값만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거꾸로 말하면 노점상 단속이나 용역관리 하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우리가 하냐에 따라서 향후 발생되는 예산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불법으로 해 놓고 나중에 보상은 보상대로 받아가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개선을 좀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지난번에 용역주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계속 한다고 했었나요? 지난번에 예산 갖고 말이 많았지만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용역을 준다고 했었는데 기존대로 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황용운간사

공무원들이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단속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마찰 없이 단속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문제점이 뭐냐니까요. 공무원이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면 용역을 준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물론 저희가 근무지 문제에 대한 사항은 단속시간이나 그런 게 있는데요. 시간대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야시간대라든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한계점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원래 공무원으로 하게 됐던 첫째 이유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택해서 시킨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 노점상 단속은 그분들을 채용한거와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런 데는 놔두고 왜 이 분들을 노점상 단속을 시키느냐고요. 지금 용역비보다 더 많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했으니까 그 예산만큼 절감이 됐데요. 그게 아니지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시켜놓고 예산절감 됐다는 건 무슨 결론인가 싶은데요.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계속하는 건가요? 노점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도 많고 시끄럽기도 했는데 이 정도는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전부터 논의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황용운간사

그럼 또 올렸어야지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동의해서 예산 올렸다 삭감이 됐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용역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다시 또 공무원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왜 이대로 하기로 했는지 인지하고 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공무원들이 용역 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공무원들은 직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일단 본인의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때 노점상 단속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 취지는 기억나시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건 제가 오기 전부터 얘기가 됐던거고요.

황용운간사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직무에 상관없이 운영 방법에 의해서 인사권자가 노점상을 단속하라고 하면 얘기가 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직제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하냐고 얘기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역시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 용역 주는 거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시행도 안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올리라고 하시는데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황용운간사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시켜주려면 근거를 갖고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들은 노점상 단속 최초의 취지하고 안 맞는 분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조직부서 쪽에서 같이 일관되게 해 와야 합니다. 저희만 그렇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일단 제가 보건데 어떤 업무 형태와 방법을 택하는 것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가장 완벽하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구도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황용운간사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공무원 하위순위 4명은 인사나 기획 쪽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쪽에 공문 보냈어요? 최초 취지하고 맞지 않게 지금 도시국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썼기 때문에 기획인사팀에서 취지에 맞는 사람을 네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주시오 라고 업무협조 공문 보냈냐고요. 그러고 나서 안 왔을 때 그쪽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초적인 거 여기서 하지도 않고 말로만 기획하고 인사일인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당연히 취지하고 안 맞으면 업무협조를 보내가지고 기획인사팀에서 취지대로 보내주시오 하고 그리고 안 보내주면 그때는 국장님이 할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업무협조 요청을 했는데 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되면 하실 말씀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놓고 왜 기획인사팀 핑계를 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기관과 기관이 다르다면 그런 말씀이 좀 합리적이겠네요. 동일한 청장님 밑에서 같은 참모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황용운간사

그러면 기획인사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런 얘기를 했지요.

황용운간사

기획하고 인사팀장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건설과에서는 취지에 맞게끔 하위에 있는 네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왜 안 보내주는지 국장님 앞에서 들어볼게요. 그러면 되요? 분명히 얘기를 하셨다고 했죠? 그쪽에 얘기했다고 했는데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아니오.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논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황용운간사

아까 그것은 건설과 일이 아니고 기획하고 인사 쪽 일인데 그쪽에서 안 해주는 거라면서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조직부서 쪽에서부터 연계해서 같이 추진이 될 상황이지요.

황용운간사

아니 조직 쪽인데 지금 당장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쓰고 있는 쪽에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 분들은 처음 취지하고 맞지도 않게 그 사람들 채용됐을 때의 조건도 아닌 뭘 잘못했기에 노점상 단속 일을 하고 있냐, 취지에 안 맞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기에서도 취지에 맞게끔 건설과에서 먼저 행위를 해 줘야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래서 그 후에 예산을 올린 다음에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지나간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안 되면 이번에 신청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왜 안했냐는 걸 물어보는데 왜 자꾸 삭감 얘기를 해요? 이거 그때 현안 문제였었고 굉장히 시끄러웠다고요. 그 정도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오셔야...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산이 삭감됐다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판단이 됐거든요.

황용운간사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과장님이 그랬어요. 어차피 지금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쩔 수 없고 한번 공무원으로 해 보고 진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보고 맞으면 지금 체제로 가고 아니면 다시 예산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을 안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예산을 안올린 이유를 얘기하면서 업무보고를 해 주는 게 옳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미처 거기서 뭉뚱그려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왜 예산 안 올렸냐고 물으면 준비된 답이 나와야지요. 그 답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획인사 그쪽 얘기하시고 또 두 번째는 몇 개 구군 중에서 몇 개 구가 공무원들이에요?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다른 구도 공무원들이 한다면서요. 그럼 10개 구 군중에서 몇 개정도는 파악하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자전거팀장님은 왜 안 오셨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시청에서 주관하는 자전거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구청에 2명씩 팀장을 비롯해서 새벽에 떠나서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민원접수 된 내용하고, 처리 내용 전체를 가지고 오시고, 대우 푸르지오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 재승인 해 준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이후에 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 승인을 해줬는지를 보려고 그렇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거 재승인은 안 해줬습니다. 원상 복구했고요. 승인이 만료되어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

원상복구 한 서류를 그럼 가지고 오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나가서 사진 찍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원상복구 했으면 그쪽에서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한 것 있잖아요. 문서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기간이 만료되면 우리가 만료된 걸 현장을 나가 봅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만료한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원상복구 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복구했다고 보고 안받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대부분이 노점 점용하는 것이 저런 경우에는 큰 경우이지만 간단한 것들이거든요. 정리가 깨끗이 된 사진을 붙이는데 그 사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이어서 해 주세요.

황용운간사

국장님, 최소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거나 답변을 하실 때는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셔야 해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10개 구군 중에서 공무원 하는 데가 있어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면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국장님 뭐라고 말씀 하셨냐하면 딴 데서 다 공무원들이 타 구에서 할 때는 이미 검증이 되고 맞으니까 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꾸로 전 당연히 10개 구군 중에서 몇 개 구군이 그렇게 공무원들이 단속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데이터는 위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황용운간사

핵심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 합시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노점상 문제는 굉장히 현안문제고 또 연수구는 사망사고까지 나면서 노점상 단속을 했어요. 노점상을 하더라도 저는 인간적으로 노점상을 연수구에 발 못 붙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비싼 임대료 내면서 하는 그런 앞에서 노점상 하는 것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점상 용역을 원칙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용역은 자기가 용역을 받아 놓고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관심 갖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전기시설 관리하려고 왔는데 길거리에서 차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언성 높여가면서 하면 근무의욕이 생깁니까? 상식적으로 안 생기잖아요. 일에도 적재적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능력발휘 할 수 있게끔 해서 적재적소라고 했는데 이건 적재적소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엄한 사람을 가지고 노점상 단속이나 시키니 업무능력이 안 나지요. 그게 예산 낭비에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무원이 하면 뭔가 잘못된 거죠.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자료 갖고 왔어요? 국장님, 10개 구군에서 평일에 공무원만 하는 곳이 어디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구별로 단속인의 부족으로 용역업체와 병행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평일에 공무원만 하는 곳이 어디에요? 연수구만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우리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단속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이 되고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려면 다른 데처럼 용역업체하고 병행을 한다던지 해야 하는데 우리는 공무원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데에서 공무원만 하는 건 다 벌써 검증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도 공무원만 한다고요? 하여간 답은 나왔고요. 국장님,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평일이 공무원으로만 단속을 하고 낮에 근무시간에요. 타 구는 공무원+용역업체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그거에요. 우리 연수구를 제외하고 다른 곳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평일 날 우리 공무원으로만 단속한다 그 얘기에요. 일단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볼게요. 우선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사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업무연찬이 안 된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됐던지 추가편성해서 그리고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전에도 우리 예·결위 통해서 우리 의원님 스스로 가 그때 한번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절감 차원에서 삭감해보자라고 동의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따라갔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크게 개선되는 점이 없고 공무원들 사기저하를 시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건설과에서 다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예산 삭감되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삭감이 되건 그대로 청구가 되건 그것은 의회 몫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국장님이 걱정하면서 예산을 안올린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거에 대한 사안은 저희가 6,500만원 예산 올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황용운간사

참고가 아니라 지난번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지 무슨 참고를 해요. 지난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했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고 또 검증이 된다면 당연히 용역 준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타 구처럼 병행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게끔 왜 우리만 공무원을 써요. 지금 내놓은 자료만 봐도 우리만 공무원으로 하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검토해서 언제 결론내줄 수 있어요? 한다, 안 한다 검토는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다음 행감 때까지 저희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다음 정례회 전까지 답을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176쪽, 도로현황을 보시면 이번에 업무보고에 158쪽에 있는 도로현황이 총 158.89로 되어 있죠? 작년 업무보고하실 때 도로현황이 164.9km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송도신도시를 작년에 집어넣었다가 뺐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도 송도신도시 미포함입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황이 자꾸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총 현황을 다시 재조사 시켰습니다. 통계를 내는 담당 공무원이 옛날에 과거 자료를 확인 안 해 보고 계속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왔다 갔다 하기에 확인을 해 봤어요. 매번 보고 회 때마다 다르냐 확인해 보라고 해서 미리 체크한 게 최종적으로 158.89km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그럼 정확한 거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반현황을 보니까 도로가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랬는지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사실 각 부서마다 세외수입 징수율을 올리는 게 현안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99만 9천원 하셨잖아요. 이거 밖에 안 돼요? 1,197건에 99만 9천원 밖에 안 돼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게 구세와 시세로 나눠지는데요. 구세인 경우에 99만 9천원입니다.

이창환위원

건당 구세가 834원밖에 안 돼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재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건설행정팀장님, 이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보면 현 년도 미납분 독촉장 발송해서 511건에 1억 3,383만 4천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현년도 미납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전체 다 포함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징수율해서 부과하고 있는 상황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재산사용료로 인천시 소유의 토지 점용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지목은 도로나 하천 구로일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 년도에 아암도 간이매점하고 개인거주자인 창고, 주택, 화원 삼천리 관록매설, 한국가스공사등 해서 8건 부과해서 8건 징수했고요.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인천시 및 연수구 소유의 도로를 점용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사용료가 되는데 이것도 1,089건이 되는데 징수는 846건에 5억 1,574만원을 징수해서 점유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243건에 3,728만 5천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현 년도 미납독촉장 발송은 총체적인 미납 건에 대해서 독촉장 발송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도로사용료 내에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 판매점이라고 해서 구두수선대하고 버스표 판매소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 출입 시설이라든가 사설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이라든가 기타 도로 사용료라든가 굴착수반 했다는 점용료, 또 매설 점용료라 해서 전기 통신망이라든가 가스관 그런 것들이 있고요. 하천 사용료는 31건이 되겠습니다. 31건 중에 21건을 징수해서 이것도 점유율이 88%가 되는데요. 이것은 국토해양부 소유의 토지로서 지목이 구거나 하천인 부분을 점용한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사용료라고 또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토지로서 지목이 도로인 부분을 점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총 건수는 39건에 징수액은 1억 4,562만 원 해서 거의 99%이상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과태료 및 과징금이 있고요. 과태료 및 과징금은 건설기계관리법이라든지 건설법이라든지 도로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건설기계관리법으로 10월까지 부과한 게 51건, 또 건설업법 과태료로 5건, 그리고 도로법 위반 과태료로 23건, 또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1건, 그 외에 또 기타 잡수입으로 저희 공동구 사용료라든가 아암도 해양공원에 간이매점에 따르는 부과된 전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총 2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4건 중에 징수된 게 20건 그래서 이것도 점유율은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현 년도 부과액이 15억 5,500이잖아요. 여기서 시세하고 구세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대학로 조성은 어떤 팀에서 사업을 하시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토목 팀에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학로 최근에 가보셨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인도를 확장했는데 가로수가 중간에 심어져 있어요. 기존에 테두리에 있던 게 그대로 이식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는 아스팔트도로를 확장을 해서 아스팔트 도로를 인도로 바꾸는 도로가 됐는데 공사기간이 저희가 6월부터 인가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에 관한 것은 공원녹지과 남 팀장한테 저희가 공사감독을 의뢰를 했는데 공사감독 그 당시에 나무를 옮기게 되면 전도될 위험이 크고, 나무를 옮겼을 때 살 수 있는 확률이 적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니까 현재에 있는 그 상태로 두고 확장하는 게 적당하다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되는 것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사실 아무리 토목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사실은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날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도로 확장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대학로 인도를 확장할 때는 많은 대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폭 넓은 인도로 사용하라는 거였는데 중간에 가로수를 심어 넣고 또 조형물도 많이 놨죠. 이쪽에는 탑형태의 돔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일자로 해서 탑처럼 또 만들어 놓고, 돔으로 또 중간 중간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거기는 장애인 스쿠터도 못 지나가요. 왜냐하면 중간에는 나무가 그대로 있고, 돔 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한쪽가로는 탑처럼 생긴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거기에 아마 울타리에 넝쿨나무를 이식한 모양인데 가보세요. 물론 우리는 사업을 잘하려고 했지만 넝쿨나무가 손가락 반도 안 되는데 다 말라죽고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도랑형태로 해서 아마 물을 흘리려고 해 놓으신 거 같은데 설계자체를 용역을 주셨는데 지금 그 도랑이 물도 안 흐르고 그 물을 어디서 올 것이며 지금 거기가 오히려 야간에 위험해졌어요. 그리고 경관사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나무도 전부 다 돔형태도 그렇고 탑형태도 그렇고 내가 가서 자세히 봤더니 조형물도 전부 갈라졌어요. 유심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게 물론 감독하는 부서가 사업을 시행한 부서는 건설과지만 사업을 시행한 업체가 있고 용역을 설계를 실시한 업체가 있을 텐데 이게 대학로 자체의 의미가 결국은 양쪽으로 간판 큰 것 밖에 없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지금 날씨가 추어져서 넝쿨나무가 식생 하기는 어려운 데요.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덜되어 있으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화단 식으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건 인정을 합니다. 그늘 막을 다 씌워 놓고를 했는데 그게 무슨 나무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하나는 맹문동이 심어져있고요. 또 하나는 연산홍하고 그 옆에 도장나무가 심어져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선학동 문학경기장에 심은 게 뭐예요? 맹문동 종류인데 그게 대학도로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많은 부분들이 고사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업체들하고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셨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번씩 하자점검을 실시해서 하자점검 시에 나타난 것들은 다 조속 복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연수 2동 기사식당 앞거리 있잖아요. 이거 좀 심각합니다. 여전히 이게 꼭 기사식당 앞에만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실 일반적으로 다른 쪽에 일보시는 분들도 차를 대 놓고 또 기사식당은 아시겠지만 물건은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이외에도 개인택시 기사 분들도 다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하면 어쨌든 중앙선을 침범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 처음에는 개선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자전거도로팀장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다시 개선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9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했는데요. 공사위치는 연수길, 능허대길, 미추홀길, 함박로길 해 가지고 총 5.3km로 양쪽에 설치됐는데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수길은 먼우금 사거리에서 연화사거리까지 720m가 되겠습니다. 4차선인 당초 도로를 3차선으로 축소하고 1개 차선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든 공사가 되겠는데요. 당시에 차선조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8월 19일에 경찰청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기사식당 쪽을 2차선으로 그 다음에 수인선변 쪽을 1차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보냈고요. 9월 15일에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회신이 왔는데 기사식당 쪽이 1차선, 수인선변 쪽이 2차선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9월 24일에 백두현 외 17명이 차선변경요구를 해서 경찰청에서 다시 재차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오지 않아서 10월 7일에 저희가 협의촉구 3차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대로 20m 미만도로이기 때문에 연수경찰서로 내려 보내서 거기서 답변하도록 한다는 둥 하면서 해줄 것처럼 하다가 안 되서 결국 10월 14일에 저희가 또 4차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 인천경찰청에서 회신이 나왔죠. 그래서 자전거 도로팀장 외에 1명이 참석을 했고 거기서 얘기가 기사식당 변 쪽에 불법주정차는 묵인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주된 이유가 도로교통 안전공단과 협의해서 반영된 것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 여성운전자가 좌회전할 때에 반대편 직진차량과 사고를 위험할 초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대우 푸르지오가 2011년도 5월에 입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좌회전이 필요하므로 현 상태가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0월 23일에 검토의견이 경찰청에서 구청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왔는데 현재 내용이 어떻게 왔냐면 현재 설치된 능률차로가 양방향 차량 통행에 있어서 사고 예방 및 차량 소통의 최적의 운영방안이라고 해서 마침 기사식당 주민 7분이 구청장님을 10월 26일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청장님께 같이 가서 여태까지의 과정 추진 상황을 설명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종 권한은 경찰청에서 차선 조정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경찰청에 방문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상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날 주민들이 경찰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했는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그리고 나서 10월 28일에 주민 분들이 또 구청에 찾아오셔서 기사식당 앞에서 자전거도로 원상복구를 요청한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된 건지 알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처리내역을 9월 22일 날 시 도로과에 보냈고 도로과에서 온 회신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 의거해서 2009년 1단계 사업 노선이 결정된 지역이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가 9월 23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줬던 사항인데 똑같이 알려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는 저라든가 저희 청장님이라든가 얘기해서 보면 근본적으로 경찰청에 얘기하면 교통정비과장한테 얘기하면 그분은 직원들 핑계대고, 직원은 교통정비과장 핑계대고 이러면서 서로 안 해주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는 건 뭐냐 하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니까 자기들은 바꿀 수 없다고 완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그 이상 진전된 건 하나도 없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강력하게 불법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불법단속을 관할구청에서 완화해 주면서 그것을 핑계로 차선을 바꿔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주·정차도 잠시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단속하는 예가 없습니다. 대부분 3분에서 5분정도 경과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까지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라는 권한도 없는 거고요. 일상적인 화물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택시도 서는 거잖아요. 그것은 불법주정차에 안 들어갑니다. 당연히 승하차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중앙선 침범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님, 기사식당은 대부분 다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전세 내지 월세 내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기사식당이 거의 보면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손님인데 그분들은 생계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사식당골목을 특화거리로 예전에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자전거도로라는 큰 명제도 좋지만 그분들이 우리 연수구의 주민들이고 최소한 그분들의 생계권은 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사실은 그것을 해결할 곳이 건설과 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문제로 풀 문제도 아니고 차선의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딱한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하루에 매상 몇 십만 원도 못 올리는데 그 수입이 3분의 2 이상 감소했어요. 월세 내기도 빠듯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종업원을 두고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업소 대표들이 주방을 보시면서 서빙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 몸으로 부딪히고 살아가는 분들이지 그분들이 주방장 따로 두고, 서빙하는 사람 따로 두고 이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생명권하고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차선의 변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이따금씩 기사식당에 가서 밥도 먹기 때문에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에 차선을 변경해 달라고 수차례 걸쳐서 공문을 보냈고요. 그런데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거든요.

이창환위원

20m 도로잖아요. 그러면 지방경찰청의 도로교통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경찰청이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그러면 도로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찰청의 심의 없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같았으면 벌써 끝났죠.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일 먼저 자전거도로팀에 제가 필요한 서류를 행정기관과 지방청하고 왔다 갔다 한 서류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 건설과하고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나 경찰청과 왔다 갔다 한 서류를 다 달라는 겁니다. 처음에 올릴 때 시에서 설계할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시에서 설계할 때가 그게 현재 시공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지방청에 올렸겠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우리는 반대로 올렸지요.

이창환위원

반대로 올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반대로 올려주십시오 하고 8월 19일에 올렸던 거지요. 현재 시공된 것에 반대로 그런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8월 19일 처음부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저희가 처음 올린 게 8월 19일 날 올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된다고 경찰청에 통보 온 게 9월 15일 날 온 거죠. 그래서 9월 24일 날 다시 2차를 또 올린 겁니다. 그 당시에 백두현 외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 말고도 대동아파트 쪽에서도 민원을 많이 냈거든요. 그 민원까지 함께 묶어가지고 얘기하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하고 불편을 호소하는 데 들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나와서 볼 때는 해줄 것처럼 하다가 또 들어가면 바뀌어 버리고 계속 바뀌다가 회신 안 해줘서 왜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럼 경찰청에 넘기겠다. 연수경찰서에 넘겨오면 우리 청장님하고 얘기해서 잘 해볼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결국 그것도 핑계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넘기지도 않고 다시 알아보니까 넘길 수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안됐던 거고 10월 7일에 3차 공문 보냈고 4차까지 촉구했습니다. 10월 14일 날, 하도 안 돼서요. 답장이 안와서 결국은 10월 23일에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회신 온 게 현재가 가장 적당한거니까 안된다고 최종적으로 온 거지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시에서 설계를 내려 보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구에서 기사 식당 쪽을 2차선으로 하고 반대편을 1차선으로 했으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6월부터 했는데 그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해서 결정이 되면 용역회사가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회사가 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보고회 할 당시에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가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자전거활성화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다 거치면서 몇 번 씩 여론 수렴을 하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기사식당 쪽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올라오는 쪽은 좌회전 하는 차선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사식당 쪽에 내려가는 선은요. 철로변이 막혀 있으니까 좌회전이 필요 없는 차선이 되는 거고, 저쪽에서 올라오는 차선은 대동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야지 골목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좌회전해야 할 차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직진하게 되면 차가 밀리게 되니까 당연히 그 쪽은 2차선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난거지요. 저 혼자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그 위원 전체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타당하다고 결정이 나서 추진이 됐고 그렇게 결정이 나게 되면 경찰청에 교통심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차선을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이기 때문에 차선이 하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찰청심의를 안 해 주면 설계가 되지 않거든요.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찰청에서 나와서 그 경찰청 자체 내에서도 또 심의위원회가 한 10명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 상황을 저희가 설명했더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나와서 시공이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못 들었고, 우리 기사식당의 업소주인들도 그 설명회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건 주민을 상대로 하지 않았고 시에서 용역을 발주한거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하면서 저희는 직원들 들어오라고 해서 한 두 명씩 들어가서 설명 들은 거고요. 공사할 때는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비류길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로하고 함께 묶어가지고 연수 3동 사무소에서 함께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사식당 쪽에서 오신 분이 사실 몇 분이었는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40-50명 이상 참석 하셨고요. 또 그걸 보고했더니 그 상태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한거 같다고 여론이 그 당시에 안 좋게 나와서 청장님이 한 번 더 하라고 해서 동춘 동사무소에서 한 번 더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도 설명회를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플랜카드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니까 감사 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국장님, 우리가 볼라드를 사용하지 않고 폭 1m만큼 인도 턱을 낮춰서 볼라드 역할을 하기로 해서 효과를 본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알아보기는 할 건데 볼라드 비용을 많이 넣어야 되요? 이렇게 1억씩이나 필요합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건 볼라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황용운간사

볼라드하고 과속방지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볼라드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해 놨는데 이것도 예비비성격이에요 아니면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것도 수시비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황용운간사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연수구가 인도 턱을 1m 낮춰서 볼라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앞서 나가는 행정을 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볼라드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따질 건데요. 볼라드 가급적이면 볼라드 대신 턱 낮추기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황용운간사

214쪽, 제가 알기로는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특히 동춘동 이쪽은 하수관로가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우수하고 하수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난번에 경원로 쪽에 한번 인도가 침하가 됐었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 봤더니 하수관이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 연결고리가 제대로 안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춘동 쪽은 우수관하고 하수관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수직관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데 안 들어가고 막혀있고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틈새가 생겨가지고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수직관 그 쪽으로 물이 세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깨져 가지고 지반이 다 내려앉은 적이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춘동은 우수하고 하수하고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때 확인이 됐는데 왜 BTL 사업으로 동춘동을 집어넣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은 노후 된 관로를 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전부가 아니라 노후 된 쪽으로 한다 이거죠? 10월에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 됐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0월 13일에...

황용운간사

그러면 옥련동이 심각한데 옥련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산이 삭감돼서 2011년부터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2011년에 할 때는 우리 BTL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비로 합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국비시비로 해서 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2010년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2011년으로 미뤄졌다.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은 왜 옥련동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동춘동도 마찬가지지만 인공호수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사실 난 답답해 죽겠는 게 거기로 오물이 다 나가거든요. 거긴 가둬놓고 물을 교환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밖에 안 되고 나오는 하수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특히 건설과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줘야 해요. 다른 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더구나 국제도시라고 자랑하고 있는 인공호수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우수 분리해 가지고.

황용운간사

분리해서 하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못하는 거 그것은 알지만 그래도 손놓을 게 아니고 계속 문제 심각성 인천시에 알려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해요. 자꾸 지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바다로 방류되는 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가둬놓은 연수구하고 송도 국제도시 사이에 거기가 생활하수가 거기서 어떤 상당히 오염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황용운간사

거기는 왜 BTL 방식으로 안 해요? BTL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가 작아서 그런 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거는...

황용운간사

예산액이 얼마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한 3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황용운간사

38억이면 옥련동 하수관로 해결됩니까? 38억 같으면 시에다 얘기해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국비가 8억 5천이고, 시비가 30억 가까이 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38억 정도 같으면 송도신도시하고 맞물려서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두 시의원이 계세요. 그분들이 항상 밖에 나오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타구는 시의원들한테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예산을 받아 가는데 옥련동은 심각하다고 말로만 한다고요. 저는 수백억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38억 같으면 두 시의원한테 부탁하면 이거는 일도 아닐 거 같은데 손놓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진두지휘 하셔서 두 시의원을 모시던지 우리 위원장님이 이재호 시의원하고 굉장히 친해요. 또 옥련동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두 분을 모셔놓고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정도는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거든요. 직접한번 어떻게 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야 시비가 지급되는 거지 그냥 시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비를 받아 내게 하려면 우리 구에서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해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시 물 관리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공문을 추가로 한번 보내고요. 아마 국가적으로 국책사업이 많이 추진되다보니까 국비가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거기는 2차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문제를 심각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 행감 때 나름대로 세밀하게 조사 해 보셔서 그 전까지 한번 최선을 다하셔서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 할게요. 208쪽, 이면도로 요즘 상하수도 묻고 공사를 하는데 보수를 업자들이 하는데 해 놓고 나면 도로가 주저앉아서 턱이 져요. 그것이 복구를 말끔하게 수평을 잘 잡아서 해야 하는데 다 꺼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긴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자체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구비를 받아놨으면 그것으로 하고 아니면 업자들이 하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211쪽, 자전거 이용시설확충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부구청장 외 7명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부구청장님, 국장님, 저, 자전거팀장, 직원 2명, 의회에서 1명을 추천받아서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전에 미리 작성이 되었던 것이라서요.

박동복위원장

추경에 안됐다는 이야기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니요. 내년도 예산인데요.

박동복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현재 안 해준다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 된 거죠.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와서 시정을 해야죠.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미리 와서 업무보고 직전까지 알았더라면 그걸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다른 과는 다 수정 하던데 미리 와서 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246쪽, 불법건축행위단속 및 점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하고 마찬가지로 불법건축행위단속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건축과를 많이 독려하셔서 불법건축행위단속을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원지나 석산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 불법건축행위 단속 신경써줄 수 있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황용운간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 절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9쪽, 구조안전점검이 있는데 15년이 경과했는데 여기에 아파트 현황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느 아파트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전체 71개 단지를 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71개 단지는 다 15년 이상 됐다 이 말이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