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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82회 제1본회의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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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04년 5월1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5월20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출석 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5분중 14분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종만의원외 5인으로부터 거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거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10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19일 중곡발전협의회 회장 김창성씨로부터 중곡지역복지문화시설건립청원의건이 접수되어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오늘부터 6월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종명의원, 강종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결산검사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대표 위원에 옥기재의원, 의회추천 위원에 김동기씨, 윤호진씨, 시장추천위원에 김정규씨, 하광열씨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문홍규부시장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국내외 선진자치단체 비교견학을 통한 우수시책 벤치마킹은 물론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 방문, 저도 관리권 이양추진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시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추진하여 온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건이 지난 5월 18일 최종 인가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다 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면한 거가대교 및 접속도로건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등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이 많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태풍매미피해복구, 각종 현안사업 등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과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에 따른 세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사항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직원 충원 및 건강보험료 요율인상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와 추가로 발생한 필수경상비의 조정, 거가대교건설부담금 및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등 대단위 사업과 당면현안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2,300억원 대비 445억원이 증가한 2,745억원으로서 각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9억, 기타특별회계 4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45억원 이 증가한 2,745억원으로서 지방세는 62억원 늘어난 492억원, 세외수입은 203억원이 증가한 641억원, 지방교부세는 44억원이 증가한 657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0억원이 증가한 109억원, 지방양여금은 3억원이 감소한 20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3억원이 감소한 529억원이며 지방채는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설러지설치를 위해 발행한 1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670억원, 사업예산이 1,874억원, 채무상환이 태풍ꡒ매미ꡓ피해 채무행위상환액 35억을 포함한 90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등 예비비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439억원 증가한 2,427억원이며 지방세가 62억원,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44억원, 재정보전금 30억원, 지방채수입이 112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 3억원, 국도비보조금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 32억원, 사업예산 350억원, 채무상환액 35억원, 예비비등은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한 149억원이며 세출은 당초예산 145억원에서 4억원이 증가한 149억원으로서 예비비등에서 4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수입 21억원, 재산세 1억원, 담배소비세 11억원, 종합토지세 4억원, 주행세 12억원, 도시계획세 2억원, 사업소세 11억원 등 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9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자 수입이 35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87억원 와현이주단지택지매각 30억원, 기타 잡수입등에 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해복구비 재정보전 47억은 증액, 3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비 4억원 감소 등 43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등 35억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는 읍민 생활공원조성은 10억, 태풍매미주택소파 추가지원 등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거제하수슬러지설치사업 등 1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주 내용은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16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대행사업비 5억원, 거가대교건설부담금 23억원, 국.도비 보조금 상환액이 30억원 등 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3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 내용은 석포매립장 5.6단 제방공사 10억원,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설러지설치 지방채 차입금 112억원, 와현마을집단이주사업 10억원,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개설 10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태풍매미피해 채무부담행위액 상환 35억원, 읍민생활공원조성 2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아주-상동)보상금 16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 21억원등 1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7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태풍매미피해복구 채무부담행위상환액 35억원, 거가대교건설부담금 23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포장 보상비 37억원, 쓰레기 매립장 보강사업 15억원, 도시기반시설 42억원, 와현마을집단이주사업 10억 등 공익시설의 시급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의원 여러분의 관심 사업 일부만 반영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종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신청이 있어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수는 8분으로 하고 위원장은 강종순의원, 부위원장에는 신점상의원, 위원으로 권순옥의원, 김해연의원, 천종완의원, 옥진표의원, 김재도의원, 박영조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6월2일부터 6월3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천종완의원 등 7분의 질문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4년 5월27일부터 6월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