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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82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4-05-28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회계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사회복지과,환경관리과)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회계과 과장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행용, 경리담당 여영공, 계약담당 김백구, 재산관리담당 원철승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국유재산관리일반운영비로 6백30만원이 도비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수당 시간외수당 1호차 기사 8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국내여비중 결산검사 업무추진여비에서 1백만원 다음 계약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절감분이 되겠고 1호차 기사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물품취득비 7백50만원 절감예산이고 청소기구입, 캐비넷구입,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화물 거제면 청소차 1대 5천만원 중형승용차 1대 3천5백만원 중형 승용차는 시장님 1호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의 절감예산이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관리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측량수수료는 당초에 5백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거의 다쓰고 1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국내여비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급량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및 야간 근무자 급식이 되겠고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절감예산이고 일반수용비에서 전기실 정류기반 충전기 구입에 3백만원 증축청사 온수보일러 냉난방비가 6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의회청사 에어컨 시설정비 5백만원 능포청사편입부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가 7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축동 정수기 임차에 1백20만원 시청사 사무실 안내판 제작 설치에 총괄 안내도 1천1백20만원 층별 안내도 1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능포동 청사이전 신축공사비 6억5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능포동 신축청사는 당초예산이 19억6천3백만원을 계산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0억을 하고 이번에 6억5천3백만원을 하게되면 16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2억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덕산기부채납 공공업무청사 신축설계비에 1억2천4백만원 본청 체력단련실 바닥 설치공사에 2천만원 청사외부계단 보수공사에 1천7백만원 본청 사무실 바닥 타일 교체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사무실 바닥 타일교체는 당초예산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별관동 신축청사 사무실 재배치를 하고 나니까 실제 바닥에 타일이 일어나서 도저히 현 상태로서는 근무환경이 나빠서 반드시 보수가 필요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칠천 출장소 현관문 보수 및 도색 8백만원 장목면 청사내외부 전기시설 전면 개보수 2천만원 옥포1동 예비군 중대이전 설치 1천5백만원 창고동 직협 사무실 화장실 설치 6백60만원, 본청 복도 창문 선텐지 교체공사 1천만원, 신현읍 민원실 이전 2천만원, 신현읍 청사 본관 및 민원실 전기시설 개보수공사에 2천만원 다음 감리비 덕산 기부채납 공공업무 청사 신축감리비에 5천3백만원 시설부대비 능포동 청사 이전 신축공사 시설 부대비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계약관리에 있어서 자산 물품취득비에 기사대기실 텔레비전 대체구입 사물함 구입비가 3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능포동 청사 이전 신축공사비 부족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189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1페이지 결산 검사 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이것은 지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준비하면서 이에따른 직원들의 현지 읍면동 출장등의 제반 여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예산은 모두 사용되었겠네요.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예, 사용되고 결산 검사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기간 중에 지적사항이 있거나 현지 답사하러 갈 경우가 있고 지도할 사항이 있을때 쓰여집니다.

권순옥위원장

190페이지 191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192페이지 193페이지 질의해주십시요.

유수상위원

유수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중형승용차 구입하는데 당시에 5천4백만원이 올라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천5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차종이 바뀐것입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량관리 규칙이 2003년 7월 14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량관리의 자율권이 확대되어 현재 시장의 차가 2000cc미만이던 것을 2000cc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시의회 의전용 차량도 2000cc이상으로 규칙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군수의 승용차의 배기량이 상향 조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유위원님 질문은 앞에는 5천4백만원 이었는데 지금은 왜 3천5백만원이냐는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당초에는 시장, 부시장 차 두 대였는데 이번에는 시장님 1호차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부시장차는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실제적으로는 부시장님차도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 전체 예산으로 볼때 우선 급한 시장님 차만 구입하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양대 집행기관과 의회의 의전차량을 동급으로 맞추자는 것이 예의상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충분히 참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 1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신것과 집행되어 올라온 내용이 다른 것 같네요. 참고하십시요..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 박영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부시장님 차량하고 의전용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었는지 설명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지금 현재 의회차량은 2년 6개월 정도인데 내구연안이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차량은 당장 구입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선 먼저 1호차를 부시장님 차량으로 돌리고 나중에 의회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의전용 차량으로 대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의회차량은 내구연안이 2년 6개월밖에 안되었다고하니 그것은 제외하고 다른 의전용 차량의 상태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당초에 본청에 있던 의전용 차량은 기술센터 소장차가 다 되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부시장님차를 새차로 못바꿔주니까 시장님 차를 먼저 구입하고 시장님이 기존에 타고 있던 차가 내구연안은 지났지만 부시장님 현차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수리를 해서 부시장님을 드릴 계획이고 앞으로 의회의 의장님차는 내구연안이 다 되어 구입할 때 시장님 차량의 배기량과 동급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저희들에게 거제시에 있는 관용승용차량들의 연식하고 그 자료를 예산심의 마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내구연안 조정은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내구연안은 지방자치 단체 가중차량 규칙에 내구연안이 나와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요즘 국내 차량들의 성능을 보면 10년정도는 타도 깨끗하거든요. 내구연안 자체를 조정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실제 내구연안만 보는 것이 아니고 총 주행거리를 감안해서 부품의 상태등도 보고해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신점상입니다. 본위원이 업무적인 일로 시장님의 차를 한번 타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에 물이 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차량자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되고 또 우리 19만 시민의 시장으로서 분명히 1호차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1호차를 교체하고 나면 그 차를 부시장님을 드린다고 했는데 차가 부식이 되어서 타고 다니기에 위험한 차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알고 확실하게 결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1호차가 부식이 되어 물이 샐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차를 어떻게 부시장님께 넘겨 준다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1호차와 2호차를 다 교체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체 우리시의 예산이 부족했던 관계로 우선 급한 시장님 차량부터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차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1호 기사의 이야기를 들어면 미숀이나 엔진부분 쇼파등 전체적으로 다 기능이 나쁘다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전에 신점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일이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2호차는 어떻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2호차는 1호차보다 3개월 정도 더 내구연안이 지났습니다.

박영조위원

내구연안이 아니고 차 상태를 말씀해주세요.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차 상태는 1호차가 조금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차량교체를 판단할 때 내구연안과 주행거리, 그리고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수리비로 판단을 합니다. 1호차 같은 경우 수리비가 작년에 200만원 2002년도에 120만원 올해 지금 현재까지 15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상태적으로 보면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거리라던지 안전운행에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2호차도 역시 1호차와 비슷합니다만 예산관계상 1호차만 구입하기로 된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특수화물차 거제면 청소차 구입이 있는데 청소용역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이것은 다른 차량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차량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우리면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는 쓰레기나 대형 폐기물을 면지역에서는 매일 순회 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물차는 내구연안이 6년인데 이 차가 8년정도 지났기 때문에 바꿔야 하는 실정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면에는 청소대형업자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나요?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194페이지, 195페이지...

박영조위원

별관동 신축이후에 본청사무실 개보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바닥 타일교체 예산을 삭감하면서 의회에서 본청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레이아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별관동을 신축하면서 몇차례 시장님께 업무보고에도 올리고 또 아니면 일부직원들이 선진지방자치 단체에 벤처마킹도 다녀왔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할려고 했는데 우리 거제시의제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물론 예산상 한꺼번에 개보수는 불가능할것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들이 전체적인 구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구도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일시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의회에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다시 재조정하라는 것인데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상이하게 흐르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부분은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저희들이 청사관리는 별관부분은 신축하기전에는 상당히 협소하고 민원실을 방문해서 불편한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현재 별관동이 신축되면서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근무하는데는 크게 불편한점이 없습니다. 단지 본청건물도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바닥교체등 일부분만 정비를 하면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벽체 리모델링 이런 것은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시민들이 보는 시행정을 보는 첫관문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의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되고 하느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근 통영이 우리시와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다보니 우리시민들이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평가가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안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의 언급은 전혀 없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하고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거든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우리시민들이 민원실에 왔을때 첫인상이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현재 환경자체는 우리 민원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 불편한점이 있다면 세무과와 교통행정과가 금고와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민원실은 환경자체가 좋은 편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래서 단순히 보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만큼의 레이아웃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사실 통합민원실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산요구한 사항은 부분부분별로 부득이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박영조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지 그때 그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 본관청사는 보면 마무리한 지붕이 아니거든요. 위에 한층 더 올릴것이라고 생각해서 마무리를 짓지 않았는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옥상부분도 기와를 붙이던지 철골로 만들던지 모양새를 갖추도록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능포동 동청사에 대회의실을 다용도실로 바꿔달라는 의견을 주민들이 내놓았는데 안된다는 공문을 내렸다는데 이부분이 왜 안된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진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영조위원

제일중요한 부분같습니다. 덕산 기부채납 공공업무청사관련해서 당초예산대로 위치 용도를 확정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예산을 삭감한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천종완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적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답변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과정에 승소를 떠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축할려고 하는 구 신현읍 사무소는 부지면적이 348평입니다. 건평 238.5평으로 해서 5층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공공업부청사외에 이를테면 노인복지회관이나 문화시설을 유치하려고 생각을 안해 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관계부서에서 진주시와 김해시를 방문을 했었는데 진주시는 2만 8천평 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했고 김해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이 3천여평입니다. 적어도 문화시설을 유치하려면 천여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신현읍 사무실 부지에는 공공업무청사 건립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대전과 거제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거가대교가 준공되면 거제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보유재산은 중곡동 주민들이 거래하고 있는 4만여개부지 3,510평하고 중앙동 중학교앞 2020평이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노란자의 땅인데 이 자리가 지금 당장 급하다고 시설을 설치할것이 아니고 향후를 대비해서 그 땅을 아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 회계과장의 소신이고 복안입니다.

박영조위원

덕산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청원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번 회기동안에 다루어야 하는데 과장님 설명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런 마스터플랜없이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어느정도 기대치는 주어야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당장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공공업무청사보다는 중곡동 주민이나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유치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고민하고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유치되도록 다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과장님이 10년, 20년 회계과장으로 계신다면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중장기 계획내에 포함을 시켜준다던지 하는 액션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그 부분을 시장님께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현리 151번지에 공공업무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승소판결된 시점에 관내에 있는 주간신문에 게재가 다 되고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전임시장이 했더라도 우리 행정의 연속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확정된 사항을 민원이나 청원에 흔들린다면 앞으로 시정을 끌고 나가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행정의 일관성은 물론 가져야 되지만 그 전제조건이 보편적 논리의 타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이 안되고 있거든요.

권순옥위원장

공공업무청사라고 하는데 그 주용도를 어떤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공공업무청사란 글자 그대로 공공업무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청사입니다. 행정여건이 변동되면 동사무소로 활용할 수 도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도회지나 선진사회를 보면 행정은 행정타운대로 교육은 교육타운대로 집중을 많이 시키더라구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시민들이 편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민이 편리하려면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주차가 용이해야 되고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제시청도 접근성이 불편합니다. 승용차가 없으면 시청에 오는 것도 불편하거든요. 거제시의 주차문제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고요. 또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놓고 지금까지도 위치가 적정하냐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복잡한 장소에 왜 여기에다 지으려고 하는지? 여기에 무엇을 할것이냐는 정확한 계획도 안세워져 있으면서 말입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행정이라는 것이 바늘에 실꿰듯이 맞춰서 하기가 힘듭니다. 사항여건에 따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원만하게 해야되고 위원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수련관과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역으로 빠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공업무청사는 불특정다수의 왕래가 편하고 이용이 편해야 합니다. 또 그 자체 부지가 300여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외 타시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는 로비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 위치에는 특별한 용도로서의 시설을 유치하기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천종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10년, 20년 이후에 노란자 땅이 된다고 하는데 그 노란자땅에 무엇을 할것입니까? 팔기밖에 더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땅은 전반적으로복잡한 땅입니다. 이 복잡한 곳에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더 복잡하고 혼잡하게 만들것입니까? 신현읍이 도시화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공공시설은 외부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제고해 주셔야 합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승포 문화회관 건립을 보면서 과연 10년, 20년전에 우리 거제시에 저렇게 큰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난후에 거제시가 통합되고 시민들이 문화시설을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저렇게 큰 시설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제도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향후에는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문제는 공공업무청사로서의 부지 적정선이 병합되는 문제인데 인근에 보니까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던데 그것과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은 형상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것은 성터이고 밑에 내려가 있는 부분은 형상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거기는 성터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지금 하는 그곳이 제일 하단이고 시청뒤에가 상단입니다. 어디까지냐 하면 신현읍사무소 위에 도로가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았는데 시청앞에 도로가 나면서 그 밑에는 해제를 해주었는데 지금 누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가 성터에 걸리니까 발굴하라고 해서 발굴하는 사항이고 아까 천종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회신을 한 사항입니다만 그 장소가 오비신오교가 준공되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판 결과가 항소는 안한 상태이지요? 1심에서 판결을 그대로 받아놓은 상태지요. 확정이지요. 그 형이 확정될때에 덕산에서 신현읍 몇 번지에 몇 평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제시에 기부채납을 하라는 판결문을 봤습니다. 그 판결문에 근거해서 다른 번지에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해도 괜찮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거제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했습니다. 그 질의내용을 보면 당초에 덕산측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3개월이내에 착공해서 10개월이내에 우리 거제시에 인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측의 요구에 의해서 좀 앞당겨주겠다고 해서 거제시와 협의한 것이 2005년 3월달에 착공해 주겠다 했는데 이 착공시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시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기간내 착공이나 준공이 되지 않을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 답변이 이렇습니다. 위 판결에 따른 채무를 강제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유수상위원

제 질문은 몇 번지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판사님의 판결을 우리 임의대로 옮겨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은 덕산측과 협의가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덕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덕산에서는 공식적인 서면 협의는 안되었지만 실무진들과 협의해보니 판결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판결될 때 신문에 번지까지 넣어서 목적까지 넣어서 신문에 게재가 되었는데 자기들은 그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덕산 기부채납 공공업무청사 신축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됩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덕산측과 수차례 만났습니다. 덕산에서는 자기들이 시설물 지은 인근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자꾸 강요를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이것도 우리거제시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심을 한 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결정난 사안을 놓고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위치나 장소 용도를 바꾼다면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임석하신 민원지적과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옥순룡 민원행정담당 윤수원 호적담당 김영돌 지적담당 박기룡 토지관리담당 허대영 지적정보담당 김인태주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7천6백만원감했습니다. 기정 1억2천인데 경정이 4천4백입니다. 이것은 7천6백만원이 작년사업비인데 당초 부기할 때 전체 금액을 넣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6백40만원감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에서 일용인부임 단순노무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절감예산이고 일반운영비 또 절감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민원발급용 칼라레이져프린트기 토너 1백만원 전시조명시설 민원안내 도우미근무복 6명에 대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절감액이고 현장민원 점검확인에 1백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절감예산입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에서 절감예산이고 민원인터넷 검색용 컴퓨터 책상구입과 휴대폰 충전기모사전송기 통합민원 발급시스템구축 레이져프린트기 순번발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절감예산이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절감예산이고 주민등록업무 지도 점검 96만원이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이고 주민등록 업무지도 점검 다음 자산관리에서 일반 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절감예산이고 지적세미나 참석과 PBLIS 지적도면 전산화 벤치마킹 인데 PBLIS란 필지 중심 토지 정보시스템이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자산 물품취득비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까지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특성조사에 1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절감예산이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서식 및 홍보자료 인쇄에 1백50만원 운영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절감액과 부동산 등기관련업무현지조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로명부여위원회 현지조사 참여급식비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서 기타부대경비에 공공요금 및 조작비 수수료 등등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부착용품 구입에 2백만원, 건물번호판 반사지 구입에 1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취득비에 있어서 25만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예산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가운데 피복비에 관해서 묻겠습 니다. 도우미 근무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1일 2교대로 주 2회씩 근무합니다.

박영조위원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도우미안내 노란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계절별로 근무복을 입어야 될텐데... 피복비가 꼭 필요합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여러곳에 벤처마킹을 좀 했는데 도우미 복을 입고 있으니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도우미 복을 지급하여 깨끗한 이미지가 되도록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도우미복을 입음으로해서 민원실 전체적인 이미지도 밝고 깨끗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밝지 못하고 창구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민원실 직원의 잘못인지 아니면 업무량의 문제인지 업무량의 문제라면 인원을 충원시켜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 즉 공익요원등이 창구 담당을 하면서 의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공익요원을 민원실에 배치하려면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당초 신청사가 준공되기 이전에는 복합 민원계가 들어 있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두웠는데 별관동으로 이주하면서 커텐도 철수 시키고 해서 지금은 채광이 동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밝아졌고 두 번째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밝은 이미지가 아닌 것은 인정하는데 업무량이 작년에 비해서 10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과 공익요원들의 표정이 밝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밝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번 발급시스템이 필요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사실상 200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PBLIS가 가동되어 지적도 전산화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토이용 예산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늦은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LMIS(토지종합정보망)는 건설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시스템인데 도에서 지적과에 진행하라고 하다보니깐 업무인수를 해서 전면적으로 이번에 테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행자부와 건교부에 합의에 의해서 PBLIS 모든 토지이동 부분에 LMIS가 7월말에 시험가동이 끝나지면, 모든 시스템이 완료되면, 순번발급시스템이 모든 부분에 원클릭 시스템으로 직인까지 찍히고 계산까지 다 되어 나오는 시스템으로 갈것입니다. 그러면 순번 발급시스템이 필요한데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입해서 시험가동해서 착오없도록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구축은 무엇입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원클릭 시스템으로 작년에 서울 강동구와 군포시를 방문해서 그 시스템을 알아보니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지금 현재 서울지역은 LMIS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민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8백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에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도로명 부여사업은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테이버베이스가 구축되어가지고 도로명 부여에 필요한 도면을 플라더에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옥포부터 도로명 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국고보조금 1백80만원이 감소되어 2억4천500만원이고 단위사업마다 국비가 경감된 부분이며 도비보조금도 국비변동에 따른 증감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인원이 1명늘어나 부족분 3백49만원을 계산하였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은 절감액으로 45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2천7백만원이 감액된 3억2천9백만원이며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백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공무원 보수교육 관외출장여비 의약분업 감시단 교차단속 응급의료구급 차량지도단속과 보건지소 지원여비 인상분등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절감액은 1백 5만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국도비 경감에 따른 변동된 금액으로써 3백56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써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학술용역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백88만9천원은 인건비 경감에 따라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삭제된 내용입니다. 이부분은 저소득 특수 질병 조기검진 사업과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간담회 및 장애인교육으로 8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기타보상금은 예상과목 변경으로 뒤에 25페이지에 찜질방 설치비로 계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와 27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국도비 확정예시에 따른 경감부분으로 세부사항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자체시설에 따른 시설비 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건과 신설사무실 확장공사와 보건소 바닥공사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보수로 5천3백만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천1백만원으로 내용은 사등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 치과진료용 유니트구입, 무정전 전원장치 보건소 민원실의자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집기구입비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예산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부터 질의해주십시요. 271페이지에 재활사업 담당자 피복비가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 설명부탁드립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우리가 올해 보건소 중점사업으로 재활사업이 전국에서 거점보건소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활사업이란 집에 있는 장애인을 도와서 앞으로 사회에 나와 일을 할 수 있겠끔 봉사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요원과 우리자원봉사자등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사회복지과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중심은 저희 보건소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 민간인이 호스피스도 하고 있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부분의 평가나 예산부분은 없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자원봉사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올해 홈페이지 구축 3백만원 예산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과 홈페이지 구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부분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특수하게 시행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그 내용안에 인터넷 구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따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 홈페이지 내에 재활사업 컨텐츠를 하나 부여하면 안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 부분은 별도로 기금이 내려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해도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 컨텐츠 하나만 더 부여해서 운영한다면 더 자율적일 것 같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합쳐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찜질방 운영이 삭감되었던데 본래 고현 보건소에 있는 그런 찜질방을 말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고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리치료실이고 지금 가좌도와 외포에 가면 찜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더 할 예정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보건진료소 건물에 한군데 구하고 있는중입니다. 원래는 망치 진료소 2층에 마을회관이 있어서 거기서 하기로 허락을 받았는데 뒤에 청년회에서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하루에 40여명에서 60여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개씩 하기로했는데 올해는 가좌도, 외포는 재작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가 않았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재활운동기구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재활이 필요한 분이 대여를 하기도 하고 보건소로 와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차량도 필요하겠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차량은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이용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장애인 전용차량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할 시에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곰두리렌트카를 이용하기도 하고 보건소의 엠블런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 그 밖에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다른질의 없으면 보건소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먼저 조금 늦은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건설위원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직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복, 사회담당 최명호주사, 아동청소년담당 유봉도주사 여성담당 김정선주사, 노인담당 권옥택주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소관 1억6천3백5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급자 주거급여비 9천6백원 수급자 생계급여비 5억7천4백46만4천원이 삭감되고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5억7천4백4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6백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천2백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원 증액되고 보육시설 운영비 6백39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비 2천8백17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천3백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천4백85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213페이지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개소 5천61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소관 시도비로 2억3천9백6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급자 주거급여비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급자 생계급여비 7천1백80만원이 삭감되고 대신 시설수급자 생계 급여비 7천1백8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5백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3천5백50만원이 삭감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4억6천6백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비 1천4백22만원이 삭감되고 무료경로식당 지원비 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1억8천3백2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2백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2백12만원 삭감되고 다음 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4백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자원봉사자 센터 봉사활동 추진비 7백60만원이 삭감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천6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지원사업비 8백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천36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신축지원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 소관 2백2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비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일시사역인부임 1백17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31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22만2천원이 증액되고 행사 실비 보상금 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천4백8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1백14만4천원을 1천6백만원으로 도비 국비 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충혼탑 화장실 급수관로 매설비 8백만원과 3.1운동기념탑 안내표지판 설치비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생계보호 보조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 수급자 생계급여 71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주거급여비 1억2천만원이 증액되고 기초 생활보상수급자 7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장애인 복지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백22만원이 삭감되고 일반수용비 3백30만원이 증액되어 2백8만원이 총액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 24만원과 보조사업 장애인 아동부양수당 27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7백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 79만원이 삭감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도 7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비로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운영비 1개소에 1천8백2만9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백2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사업비 1백3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8천1백20만원이 삭감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백6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비 37만8천원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지원사업 1천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들면서 7억8천5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3억3천3백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사업비로서 일반 운영비 2백75만4천원이 삭감되고 국내여비 1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60만원과 기타보상금 6만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아동건전육성비 4백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동급식지원비 5천6백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기타 보상금중 아동위원 활동비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비중에서 복지시설 운영비 50개소에 대한 지원비중 1천1백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9천5백70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개보수 1개소 2천8백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컴퓨터 1대 대금 2백12만원이 증액되고 시설부대비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지원예산 6백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40만5천원과 국내여비 3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 40만8천원이 감액되고 의료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 체험활동비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여성기능 취득교육강사료 4백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재가모자가정 지원비 2천1백34만원이 증액되고 가족기능 취득비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난방연료비 2백72만원이 삭감되고 다음 페이지 저소득 모,부 가정 아동학습비 지원비로 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추진비 6백4만8천원이 삭감되고 가출소녀 및 성,가정 폭력 예방사업비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노인관리 예산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백23만원과 일반운영비 16만8천원과 국내여비 61만6천원 행사 실비 보상금 1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4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1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시설비로서 연초면 죽전경로당 신축비 8천만원을 비롯하여 하청면 장곶경로당 신축비 8천만원 장목면 관포 경로당 신축비 8천만원 장승포동 4구 경로당 신축비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묘지관리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42만원이 삭감되고 일반운영비 2백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6페이지 국내여비 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설납골당 설계공모 당선작 보상비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공설납골당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5백만원 공설납골당 건립 환경타당성 검사용역비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공설납골당 건립 실시설계비 1억2백만원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2천1백60만원 토지매입비 2억6백만원 진입도로 공사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 장좌마을 회관신축토지매입비 4천만원 장좌마을 회관 신축비 1억2천만원 주차장 및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비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부지매입비 3천만원과 창고신축비 3천5백만원 주차장 매립 및 포장공사비 4천5백만원이 공설납골당과 관련해서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중 당초 10억원에서 3억7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7천만원으로 공공예금 여유자금 적립금으로 3억7천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 중 노인 전문요양 시설 운영비 2억2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로 보조금중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천2백86만5천원과 제9회 여성주관기념행사 사업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여성관리예산 보조사업중 가족기능 취득비 사회복지과 소관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아동학습비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민 캠페인 개최비 1백만원 도비가 지원되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4천2백9십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중 연초면 죽전경로당과 하청 장곶경로당 장목면 관포경로당 장승포동4구 경로당 신축비 3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민간자본이전비에 3억2천만원을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공설납골당 토지매입비 2억 6천만원이 증액되는 대신 자체 사업에 있는 시설비 2억6백만원을 삭감하여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국장님 오늘 회의가 1시반에 개의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제가 오전에 계속 회의가 연결되어 있어서 1시반 개회를 미처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순옥위원장

1시반에 통보가 갔을텐데 과에서도 혼선을 일으킨 것 같고 향후에 위원들이 기다리고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좌석에 앉아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까지, 과장님 우리가 당초에 예산안에서 내시된 금액들이 국비나 도비중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사업량 변동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현재의 인원, 즉 사업량 감소로 인한 삭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인원수가 적어졌다던지 애당초는 포괄적으로 잡혀있다가 그렇게 된것이군요. 세입분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넘어가겠고. 220,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223페이지 맨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개소에서 1개소로 되어있는데 장소가 어느곳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반야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왜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애광원, 반야원에서 반야원 한개소로 사업량 감소로 인한 삭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애광원이 없어지고 반야원만 되었다는 것이군요

박영조위원

애광원이 취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과내시때 기탁을 해놨다가 확정예시때 삭감을 해버린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반야원에는 시설 보강사업이 어떤 것이 있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재활기구 보조기구 구입입니다.

권순옥위원장

224페이지 225페이지 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보강 이것이...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한 그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것이 자부담이 몇 %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현재 자부담이 2억정도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15억정도 해가지고 공사가 되는 것이네요. 예. 옥기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지난번에 반야원 원장님이 오셔서 대충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재활시설비 국비 도비 자기들 자담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비는 포함이 안된다고 ...

권순옥위원장

운영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옥기재위원

그러면 운영을 할 적에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을 안해도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이것은 국도시비는 건축비,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비 지급 기준이 국비 50% 그 다음에 현재 기준을 잡아 도비 30% 그 다음에 자체 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도비는 지방비 개념이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 안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내에서는 창원에 있는 홍익 재활원 하나 뿐입니다.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50%입니다. 자부담 20% 지방비하면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재활 병원이 홍익재활원에서 운영하는 병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째로 운영이 되면 보조비율을 지방비가 50%이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 안된다고는 보장을 할 수 없고 또 도내에서는 창원하고 거제기 때문에 다른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도 우리지역 이용을 희망할 경우에 안받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기재위원

지원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보다도 복지 차원에서 재활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비율이 50%입니다.

옥기재위원

50%가 지방비다 운영비에 지방비가 50%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도비가 50%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비 하면 도비 시비기 때문에...

옥기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시설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원 안할 수는 없다는 편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에 몇%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옥기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것이 시설이 완료되어서 운영할 때는 우리 시 부담이 몇%됩니다라고 답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알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반야원 원장님이 오셔서 운영비는 절대 시비를 안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정도 시비 몇%의 비율을 부담하게 됩니다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반야원의 원장님께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시비를 부담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그 분이 시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잘 추진을 해주십시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박영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과연 정확한 추진의지를 갖고 추진목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상당히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병원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도비가 지방비이기 때문에 향후 운영비에 시비가 부담될것이라고 추측을 통한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집행부라면 정확하게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총 예산에 몇%는 우리 시비가 부담되어야 한다는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순옥위원장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시비가 부담되어야 됩니까?

박영조위원

예산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지침에 보면.

옥기재위원

지침이 아니고 법률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장애인 파트 재활기준에 보면 현재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국비가 30% 도비가 50% 자체부담 20%로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방비속에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에 있어서는 도비가 50%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하면 도비와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도비 50%라고 할 수 없고 도에서 지침이 오는대로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비가 50% 같으면 다음 운영시에는 도비 25% 시비 25%로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보편적 예산지침에 의하면 지방비는 5대5의 비율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 동료위원들이 보편적으로 우려를 하는 부분이 향후 운영비에 계속적으로 우리시비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창원에 홍익재활병원 같은 경우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재활병원 같은 경우 저희가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루 이용하는 율이 60에서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운영비는 창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권순옥위원장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뚜렷한 목적이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창원에 홍익재활병원 운영비가 3억 4천 7백만원정도됩니다. 창원에는 3억4천7백7십만8천원이 되는데 국비가 1억3천9백만원 도비가 2억 8백만원입니다.

박영조위원

2억 8백만원이면 나머지는 자비부담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 외는 자부담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반야원 관계자분들이 온 뒤에 알아봤더니 시설에 따라 다르더군요. 생활시설 의료재활시설에는 국도비가 자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주간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40% 창원 시비가 60%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볼때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밖에 안비춰지고 있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

박영조위원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것이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요구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보면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나 대부분의 장애인 시설의 경우에는 도비가 있으면 시비가 반반 비율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과장님 여태까지 안되어있고 이것이 2002년부터 추진을 했더라구요. 2002년부터 거제시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의회에 말한마디없이 엊그제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 이러한 장애인 시설이 있으면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부분이 안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에 와서 공익재단에서 시비 더한것은 없단 말입니다. 도비하고 국비 받아서 운영했는데 여기서는 자꾸 시비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할 것인지 우리시에서 안되겠다 하면 애당초 이런 사업을 안만들어야되고 국비도 안받아야 되고 정확한 정체성 없이 일을 추진을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이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까? 안필요한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천종완위원

재활시설 관계가 나오면 저는 늘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시설이 필요로 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이 재활원이 의료재활시설이죠. 각 상임위에 보고 할때 정말 이 거제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또한 시민 부담률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 거제시에 맞는 시설인가 왜 거제만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담당자님 도내 재활시설 중에 거제만큼 많이 있고 잘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정말로 이런 것이 내려오면 오히려 통영이나 고성으로 안내를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식으로 상임위에 올라와서 아무 답변의 자료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천종완 위원님 의견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름대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거제시에 장애인이 만오천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도 싼값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안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유수상위원

226페이지에 민간자원보조에 교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세어린이집입니다 지세 어린이집이 법인 시설입니다만 건축한지가 한 30년정도 지났기 때문에 노후로 인해서 비도 많이 새고 있거니와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 지붕도 거의 반파가 되어서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그 밑에 기능보강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은 법인시설인 마전어린이집인데 이 건물도 지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개보수하고 부분적으로 건물방수와 외벽도색 그 다음에 보육실 출입문 창호샤시 교체 전기배선교체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영조위원

지세 어린이집이 노후되어서 더 이상 보육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개축밖에 안돼지요. 개축해가지고 수용성이 있겠습니까? 이정도만 들이면 앞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세어린이집을 보면 “ㄷ”자로 되어있거든요. “ㄷ”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개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박영조위원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되고 하는 부분보다는 고칠때 완벽하게 고치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증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붕부분이 파손된 것인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보고 지원대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어서 신현 지역 보육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양정리 소재한 세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438평정도됩니다. 시설면적은 저희들은 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지상 2층규모로서 127평에서 128평 정도됩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는 총 10명정도 시설자, 보육시설, 특수교사, 취사원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90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요번에 마쳤습니다만 심사과정을 거쳐 가지고 6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조감도는 안나왔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나왔습니다.

박영조위원

하나 가져오시지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반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아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어떤 장애아들이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장애아들이 거제시 전체에 66명정도 됩니다. 각 읍면동에 신고한 인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애아반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11개 어린이집이 됩니다. 시립 장평어린이집, 조라 어린이집, 계룡어린이집에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수시로 인원수가 변동이 됩니다

박영조위원

민간은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다면 영유아장애부문 자폐, 정신, 행동장애아동들이 여기에 입주가 가능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경증하고 중증하고 구분하는데 원할 경우에는 상태를 파악해서 지금 장애반 10명이상이 될 경우에는 특수교사를 한명 모집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일반교사 한명하고 특수교사 한명하고 2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우리관내 11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은 직접 장애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민간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의를 하고 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 차원에서 이런 어려움은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특히 자폐나 이런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아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장애 분류는 어떻습니까? 장애분류에 따라 교육도 달리 해야 할텐데 그런 부분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경증장애는 일반 보육교사도 할 수 있습니다만 중증 장애인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지도를해야 합니다. 의사가 진단하는 급수에 따라서...

박영조위원

우리관내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구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종합병원에서

박영조위원

보육시설중에서는 전무한 상태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장평과 조라에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조라는 언어 한부분이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조라는 경증 장애아들이 분야별로 입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는 주로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고 발급기준에 따라서 1에서 6급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애광학교에는 시설이 다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왜 하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보통 초등학교에는 유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장애인 유아원들을 내가 보기에는 애광원에서 어린이들은 귀찮으니까 안하는 것인지 정부에서 충분히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면서 그런 시설에 보강을 해주고 있는데 왜 유아는 안받아 들이냐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광원에 들어가는 시설은 영아도 있고 성인도 있는데 애광원에 있는 영유아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단 애광원에 있는 영유아는 애광학교에서 계속적인 재활치료, 의료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가정에서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거제에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재활치료를 위해서 창원도 가야되고 이런부분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애광원에서 반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된단말입니다. 이것은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에서만 지원을 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지원을 안해도 되겠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애광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에서 지원해서 체육관 지으면 애광학교 아이들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좋은 시설에서 우리 거제시 장애아들이 조금이라도 재활교육을 받아서 정상인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요. 거제시 장애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부분은 애광원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예산하고는다릅니다만 우리 관내에 시립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4개소입니다.

천종완위원

원장임명은 누가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원장님의 임명은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임기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임기는 조례상 보면 60세까지입니다.

천종완위원

정연을 60세로 한다 그렇다면 60세 이전에는 퇴임을 시킬 수 없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시설에 위탁을 하고 있고 조례상 보면 운영중에 물의를 일으킨다던지 하는 징계 조항만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건은 업무보고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228페이지 229페이지

박영조위원

229페이지 시설비중에 철근 자재구입비 6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으면서 관급자재를 넣었습니다. 관급 자재라해서 시멘트, 레미콘 철근을 구입했는데 철근은 올해 철근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조달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원안회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부동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보면 되고 사장된 부분만큼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사계약을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사급하고 도급은 별도로 해놨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관급자재가 되어서 못쓰서 사장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공사는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급을 구입해서 공사장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구입이 안되니까 계약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작년에 불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철근이 정확히 5천5백6십만원정도 되는데 올해는 철근값이 올라서 천만원 정도 더 올려졌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천종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230페이지 옥포 문화의집 신축에 대한 집기인데 집기의 부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집 집기 및 비품구입하는데 필요한 비품이 가구 구입하는데 4천4백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냉난방 설치공사가 16대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6천만원 주방용품 구입에 2천 2백만원 문화의 집 사무실 등의 집기 및 비품구입에 6천만원으로 총액 1억 8천만원 정도로 배정하는데 올해 1회 추경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정도인 9천만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증액이 9천만원인데 9천만원으로 집기 비품구입은 할것이라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구와 냉난방만해도 1억 4백인데 증액이 9천만원이면 천 4백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9천만원 예산중에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냉난방인데 냉난방기 구입에 6천만원 가구구입하는데 4천만원정도 듭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천만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영조위원

주방용품은 식당이 운영되는데 시급한 부분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주방은 공사기간이 9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식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과장님, 9천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는 그런 부기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예산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부기를 해놓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내역을 해 놓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232, 233페이지,

박영조위원

2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사업은 위치가 결정되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16개소가 신청이 되어서 담당자가 읍면동을 전부 나가서 증 개축이 시급한 곳만 정했는데 그것이 산전, 아지랑, 이남마을, 유지마을입니다.

박영조위원

개보수 비용이 아니고 신축비용을 말씀하시는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억짜리 신청지가 많이 들어와서 읍면동 현장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과장님, 박 위원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권순옥위원장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원래 1억이 있었는데 1억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요번에 추경에 그것을 어디다 지어줄것이라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 1억과 추가요구예산 1억해서 경정이 2억입니다. 그 2억중에 산전마을에 5천만원 아지랑 5천만원 이남마을 5천만원 유지마을 6천만원인데 천만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옥기재위원

요번에 추경에 1억이 경로당 신축사업비거든요. 신축사업비라고 예산을 요구해서 산달, 아지랑, 이남, 유지 나눠서 신축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옥기재위원

도비 지원이 8천만원인데 시비지원이 5천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연계되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37페이지보면 장좌마을 회관신축이 1억 2천이거든요. 여기는 특수사정에 의해서 1억 2천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일반도비가 포함안된 곳은 3천만원밖에 안되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도비가 포함안된곳은 작년에는 5천만원 해주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옥기재위원

3천만원이라고 저에게 분명히 얘기를하셨거든요. 3천만원인데 도비가 포함된 곳은 8천만원이 되어지고 그러면 저에게 얘기 할때는 3천만원이라고 한 것이 5천만원과 2천만원씩 증액된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왜 지난번에 얘기 할때와 예산을 대고난 내용하고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임의대로 결정하신 것인지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앞에서 얘기와 예산편성에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도비가 5천이면 시비도 5천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해주고 시비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6천만원을 해주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바뀌고

옥기재위원

과장님이 지난번에 사업비 신축할때 올해는 3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장님 방침은 작년과 같이...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도비를 5천만원 지원 받았을때 작년에는 시비5천만원을 보태주었는데 순수시비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것은 작년에 6천만원정도 주었는데 올해는 5천만원만 줘가지고 추진하고 박과장이 옥위원님께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 못알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보충해서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경로당 신축부분은 도의원 포괄사업 성격이지요. 이것은 협의를 한후에 결정을 합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2억인데 경로당 짓는데 전액쓰여진다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도의원님들이 해당되는 지역에 시의원님과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경로당 짓는것도 중요한데 예전에 지었던 경로당도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는 복지예산이 경로당 짓는데만 다 쓰여지게 된다구요. 이것이 주민 요구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임의대로 지어주는 것인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갈수록 노인들 숫자가 많아지고 유일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경로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계속 신축을 해가면서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 1억정도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개보수 계획은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경로당과 회관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개보수를 해드리는데 회관만 되어 있는 부분은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드리지 못하고 저희관내에 경로당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 243개소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에 조사를해보니 78개소 정도가 장판하고 도배를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확보된 1억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성 자원봉사대와 협의를 해서 78개소를 자원봉사대에 드려서 추진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실제 78개소를 제외하고 요구요청이 들어온 것은 5억 9천입니다. 앞으로 건물 보수비가 많이 책정이되어져야 할것라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전에부터 염려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장승포 2구에 보니 1층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이 등록이 안되어져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이 무허가입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4구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4구 경로당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도비가 5천만원 내시가 되면 시비가 5천만원이 되어 1억을 주었습니다. 1억을 주었을 때 전체 경로당으로 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을에서는 1층을 경로당으로 짓고 2층을 마을 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지난번에는 1억을 주었는데 지금 예산을 8천만원을 주니까 당장 동네에 자부담이 생긴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옛날 추경과 맞추어가지고 밑에 경로당 신축사업 5천만원은 아까 16개소를 5천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경로당만 짓는 것인데 행정이 미분화되어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경로당과 회관이 같이 되어 있는곳은 수리비를 올리면 경로당 수리비인가 회관수리비인가 잘모르실 것입니다. 현장에 안나가보면은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중복되면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지원하던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던 건물 수리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애초에 지을 때부터 이런부분을 협의해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돈을 주어가지고 짓는 것인데 예전과 같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236페이지 237페이지

박영조위원

236페이지 납골당, 천곡 부락 같은 경우 납골당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장좌마을과 천곡마을에 주민 설명을 거치고 장좌마을에 대해서는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담당 실과의 실무진들이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은 해당 마을과 행정협약을 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공설납골당은 현 여건으로 봤을때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조위원

3개부락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몇차례 정도 갔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나가서 한 것은 1번이지만 ...

박영조위원

언제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장좌마을은 2월말에 했고 지석과 천곡은 3일간격으로 4월달에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4월 언제쯤에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4월 17일경에...

박영조위원

시점으로 놓고 보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난뒤에 설명회를 가진것이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기존 납골당을 안치시키려고 하고자 하면 안치를 시키려고 하는 마을에 설득이 되어서 어느 정도 호응도를 얻기까지는 인근 마을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유치시키고자 하는 그 마을이 먼저 설득이 안된다고 하면 인근 마을에가서 설명회를 갖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장좌마을을 위주로 해서 설득시켜서 설명회를 거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검토해가지고 어느정도 협의점을 찾는 시점에 지석과 천곡마을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박영조위원

천곡이나 지석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어느지역이나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 부분이 주민 설명회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생이많습니다만 조그마한 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서 사업이 무리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천종완위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당 건립지 토지매입이 2억 6백만원정도인데 이것이 평당 얼마짜리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필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천종완위원

몇평정도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필지는 9,244평, 또 한필지는 2,144평입니다. 1만3천평이 조금 넘는데 이 부분은 감정사 감정가대로 해서 매입을...

천종완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천종완위원

더 이상 살수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납골당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천종완위원

더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의 가격으로 봤을때 ...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토지는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본위원은 이왕 매입을 하는 과정이면 더 매입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48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 절감이 된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0% 절감을 한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공설납골당 설계공모 당선작 보상이 있는데 보상금이 9백만원인데 9백만원은 어떻게 줄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480만원은 기타보상금 목에 있는 10% 절감이고 밑에 9백만원은 추경에 새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480만원과 9백만원은 별개의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238페이지 넘어가고요 수정예산안 보겠습니다. 37페이지 공설납골당 토지매입에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손봉운 과장님 박종률 환경관리 담당주사 황이수 청소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옥균석 재활용 담당 주사입니다. 김재식 환경지도 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 24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외수입중 상수원 수질 보호 협의회 부담금 2천5백3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대우 삼성조선 수질보호부담금 증액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46페이지 지방양 여금중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처리기 교체사업비 1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3개단체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8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 사업비로 일반 운영비 98만원이 감액되고 국내여비 2만원이 증액되고 기타 보상금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9페이지 환경관리부분 일시사역인부임 68만6천원과 일반 운영비 6백4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 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중 2004년도 환경보존기금 추진사업으로 9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대상 자연 생태교육 교재개발비 거제의 소류지 생태조사비 자연정화활동 및 홍보계도 활동비로 3개 단체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초 명상 도천골 생활용수 개발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사업으로 급량비 14만4천원이 감액되고 국내여비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2페이지 기타보상금 1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분뇨처리시설 종합협잡물 처리 교체비 1억 7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천8백77만원이 감액되고 2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는 3천6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천8백4만원 증액되고 행사실비보상금 1천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5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 우수시설 현지견학 및 회의 참석자 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54만원이 감액되고 재료비 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학술 용역비로 소각시설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억5천만원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 용역비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신규폐기물 설치 토지매입비로 5억, 석포매립장 5,6단 제방공사비 10억5천만원 석포매립장 지하수 배제공 보강공사비 2억 5천만원 신규 폐기물 매립공사 사토 처리사업비 2억3천3백만원, 255페이지 소각장 보수비 9억4천만원 연초 한내 마을회관 주차장 및 부대공사비 3천만원 농로개설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이전비로 석포마을 공동시설 부지 확보와 관련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금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6페이지 그 내역은 불법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기금 전출금 한내석포마을 환경개선사업 지원기금 2억 4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봉투 판매 10%와 폐기물처리 수수료 10%를 올말에 지원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사업비로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과 고용 보험료, 부상치료비, 5천6백4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6백9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7페이지 국내여비 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20만원이 감액되고 기타보상금 2백5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재료비 28만원이 감액되고 연구개발비 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재활용 선별장 전기승압공사 4천만원과 휀스설치 3천만원, 샤워장 및 화장실 보수 편의시설 정비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용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백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예산자료 3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중 보조사업 5억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소각장 설치 추진 토지매입비 5억원을 국비보조 15억 7천5백만원 이월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으로 전환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서 24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요. 250페이지 25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3개단체에 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정하여 내려온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도에서 3개단체에 보조 지원하라고 내려온 것이고 선정은 우 리가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앞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목적사업이므로 단체에서 목적에 의해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체보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천종완위원

여러단체가 있는데 이 3개단체에만 계속 보조를 해줄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도에서 환경기금이 55억이 5년간 잡혀있습니다. 그에따른 년 22억 2천이 나오는데 그것을 환경단체에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기금을 내는것이 실제 도에서 타시군보다 조금 작은 편입니다.

옥기재위원

만약 이 부분이 삭감이되면 반납을 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도비는 돌려 보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옥기재 위원 질의하십시요.

옥기재위원

환경과장님 많은 환경단체가 있는데 이 3개단체를 도에다 예산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도에서 기금 사업으로 예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환경단체에다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서, 목적사업을 하기위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옥기재위원

다른 단체는 신청을 하지 않던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다른 단체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민간단체 중 이런 민간자본을 보조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가 몇 곳 정도가 됩니까? 이 세곳외에 다른 단체에도 공문 발송을 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특별한 곳은 없습니다. 주로 이 세단체가 환경활동을 하고 있기때문에 다른 단체는 이 사업비를 주어도 집행을 못합니다.

옥기재위원

환경소류지 생태조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수달서식 같은 것을 조사하는 곳입니까? 어떤 조사를 하는 곳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청소년 대상 자연 생태교육 교재개발은 거제 갯벌제라던지 새, 식물등을 촬영해서 CD 롬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거제 소류지 생태조사는 어류 및 식물조사를 해서 자료집을 만드는 일을 하며 자연 정화활동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수영장 해수욕장등 정화 부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자연보호에대한 각종 홍보활동, 해수욕장계도, 피서철에 자연정화활동, 이번에 옥포행사를 위해 자연정화활동도 펼쳤고 가을엔 자연보호 경진대회도 합니다.

옥기재위원

활동에 실적이 있습니까? 자연보호운동은 새마을 각종 봉사단체, 사회단체들도 자연정화를 위해 열심히 다들하고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라는 이런 서클을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눈으로 확인은 잘되지 않지만 이번에도 고철모으기 폐기물수거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자연정화 경진대회를 통해서 농어촌 비닐 모으기등 대대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옥기재위원

예. 좋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지원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증명해주시면 다음 정기 사무감사때 챙겨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252페이지 253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253페이지 문전수거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다녀왔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1차 경주시와 밀양시에 다녀왔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점 수거방식과 문전수거 방식의 장단점이 있을건데 말씀해 주십시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일단 문전수거 방식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가 도심지에 거점으로 수거할 장소가 없습니다. 자기집 주변에 쓰레기를 두면 냄새와 각종 구충도 발생 하므로 상당한 민원이 생깁니다. 지금 어느정도 도시화된곳에는 거점수거 방식에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 읍과 동지역은 문전수거 방식으로 가야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점수거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장평은 올해 몇월달부터 시행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6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국도 14호선 밑 일원인데 차후 확대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개별집앞에 쓰레기통을 두고 수거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봉투째 수거할 계획인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봉투만 집앞에 두면 차나 리어카로 싣고 가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문전수거의 장점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봉투만 싣고 갈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분리수거 통을 둔다던지 하는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쓰레기 통을 두게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쓰레기통은 두지 않을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254, 255페이지,

옥기재위원

소각장 보수에 따른 문제점과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잡기류들을 쓰레기통에 넣어 보내니까 소각장 내벽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벽이 파손되면 열량이 소모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제거가 안되고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할려면 2개월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소각장에서 인력을 두어 선별 작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수하는 비용보다 인력을 쓰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을 것같은데 이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시의 방침을 정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25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주민 우수시설 현지견학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한내하고 한곡마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200명 주민이 전체다 간다는 것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소각시설은 향후 5년되면 완공되고 매립시설은 2009년 되면 만장된다는 보고가 올라왔던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의도하던 바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컨셉이 되어져야 합니다. 향후에 5년뒤에 이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하여 재검토해야 될 사항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5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주민들 저항이나 장애요인이 없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3년안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3년이라고 해도 지금 쓰레기 발생량으로 봤을때 2년밖에 같이 병합을 못하겠다는 말이예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린대로 부지를 매입하는 구역안이 2차 매립장까지로 생각을 하면서 부지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즉 말해서 한곳이 만장이 되면 인근에 새로운 매립장이 있고 예전에 만장이 되었던 것은 퍼내고 또쓰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고정화될적에 소각장도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를 봐서는 안맞다는 말이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사실은 공개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2차 매립장 소각장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곳으로 가게되면 그쪽에도 주민들이 논란이 일기 때문에 한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아래에 보면 석포매립장 지하수 배제공 보강공사가 2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사의 하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업체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해야지 시에서 예산을 넣어가지고 할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싶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2억5천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해서 원인이 나타나면 거제시에서 귀책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을텐데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시에서는 시공자에게 공사잘못이라고 해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자는 준공할 당시에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는데 사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고 지난번에 시공업자와 시설공단과 시가 하자규명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결론은 안났습니다만 일단은 회사측에서 책임을 져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보강공사 비용을 시비를 가지고 승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시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제수에 침출수가 섞여 나오는 것을 규명될때까지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조치를 하고 나중에 하자규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보강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며칠전에 시장님, 부시장님, 저도 참석을 하고 현장 책임자와 관리책임자 감리회사 공단관리자해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주장한 것은 어떤일이 있어도 그것은 시공상의 하자다라고 해서 책임을 지라고 선언을 해놨습니다. 최종적으로 시공사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하자이던 아니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억5천만원 이것은 지하수 배제공에서 갈수기에 40톤이하가 나오면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100톤이상 나오면 사실은 지하수가 많이 섞이기 때문에 오염도가 거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40톤에서 60톤 나올때 하단부에 저수조를 설치해가지고 일단 단계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근본적으로 잡지는 못합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이 수질검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니까 현재 하루 한 30에서 40톤 나올적에 방류수 수질규정에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사업비를 내어보니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100톤이상 나올적에는 방류수 기준에 초과하게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쓰레기 매립량이 많아지면 수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방법으로라도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침사되어있는 침출수를 처리를 못하고 지하수 나오는 이 물만 처리하다가 시간 다 보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시설이라도 갖추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나다.

옥기재위원

조사를 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놓고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조사를 하십시요. 예비비를 쓰더라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회사측에 주장한 내용이 우리는 돈을 다 지급했고 공사는 완벽하게 하고 지하수 배제공에는 지하수만 나오라고 우리가 시공을 맡긴것이지 지하수 배제공에 침출수 나오라고 한적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지하수 배제공에 침출수가 섞여나왔다 그러면 모든 책임이 시공사에 있지 시공사 책임이 아니냐 맞느냐도 시공사가 규명을 해야지 우리가 구명할 필요가 없다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조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적외선 처리확인을 해서 로봇이 관을 통해 역류해서 넣는 방법하고 하나는 위에서 파내는 방법이 있는데 파내는 방법도 쓰레기 매립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고 로봇을 넣는것도 자기들도 시범을 해봤는데 못찾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위에서 포크레인을 묻다가 찍은 것이 들어갔다 하는데 찍었다 하더라도 지하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볼때는 시공하면서 연결부위가 벌어져서 지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볼때 시공사 책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도 책임이라고 인정했을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대안을 가지고 오너라 했는데 만일에 대안이 지하수 배제공 보완공사를 한다던지 하는 대안이 올지는 모르지만 오면은 그때 다시 의회에도 자문을 구해서 처리를해야 될 사항이고 아니면 소송을 들어가야 합니다.

옥기재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간이지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기전에 처리를 해야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고 난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RO 시스템에 전처리 시설이 급하던데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RO 전처리, 당초에 문제가 생겼을때 어느정도 사업비를 투입하면되겠느냐 했더니 5천만원 정도면 되겠다해서 예산을 5천만원을 세웠는데 금년 봄에 설계를 해서 시설비를 뽑아가지고 온 것이 7천5백만원을 가지고와서 사업비가 50%가 증액되어서 현재 여유있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추경에라도 다른 것은 못해도 그것은 해야되는 사항이지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우리직원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이라도 수정을 시켜서 예산부터라도 빨리 세우세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255페이지 시설부대비 신규폐기물 소각장설치 5백만원은 어떤부분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 측량, 등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천종완위원

25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여기에 자원재활용센타인데 여기 책상이 누가 앉을려고 이렇게 책상이 많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직원들 사무실에 직원들이 앉을 책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수정예산안 39페이지 국비보조이전된 부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환경관리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 노고에 취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