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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35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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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718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과태료 부과금액이 2009년도는 15억인데, 2008년도는 58억이에요. 그렇죠? 58억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58억하고 2009년도 15억하고 합치면 엄청 많잖아요.

전체 액을 계산해 보면 70억이 넘어요. 과태료 징수액이 70억이 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한두 푼이 아니고.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현황만 유지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부과만 해 놓고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주·박차 있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자료도 보니까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전부 연수구에 와서 다 대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연수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770대에요. 그리고 관내 연수구 사람이 250대이고요. 전체 화물차 봐서 70%가 연수구관 아닌 사람이 대고 있다는 건데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연수구민이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70% 이상이 타지에 사는 사람이 대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단의 조치를 해야죠. 우리 공무원이 야간에 힘들다고 일 안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일반 사람들은 다 연수구 차 인줄 알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가용은 어디에 대놓고 일 나갔다가 여기 와서 큰 차는 대고 자기 차타고 집에 가서 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고쳐져야 할 부분이에요. 721쪽, 물론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해서 허가해 줬다고 되어 있는데 파주에서 와서 파주에 가서 하는 사람인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 해 줬는데 이런 것은 좀 거절해 도 되지 않아요?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인이고 전체를 봤을 때는 전 조금 이해가 안가요. 폐차는 다 파주에서 하는데 여기에 제공을 하고 이런 것은 거절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알아요.

제가 구정질의 한건데 옥련동 163-5번지 주차장 지난번에 빌라 주민들 여론조사 이것도 여론조사 안한 것을 여론조사 했다고 해서 그냥 반대했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 사람들이 이해하게 설명을 잘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죠. 안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구정질의도 하고 해소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주위에도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민이 반대하면 무조건 안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 했는데 견인할 때 주인이 나타나면 견인 안하도록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견인 업체하고 얘기가 됐어요? 주인이 나타났는데 견인하면 진짜 황당한 거예요.

한두 대 더 끌고 가져가면 자기한테는 돈이지만 주인이 나타났는데도 가져간다면 잘못된 거예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용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승강장 조명설치 전체 몇 %나 됐습니까? 앞으로 계속 해야지요? 예, 옆에 붙여놓은 거 빳빳한 종이로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런 곳이 많으니까 조사해 보세요. 제도적으로 건의해 봐요. 자꾸 떨어지면 또 갖다 붙이고 하니까 업자는 좋을지 몰라도 예산낭비예요.

아예 플라스틱으로 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재료를 바꾸시라는 얘기에요. 그거 시에서 하는 거죠? 자재를 안 벗겨지는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하든지 요즘 좋은 자재 많잖아요.

그런 걸로 하시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업자들만 좋고 시 전체로 봤을 때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이 돼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운용 계획서가 2008년도와 2009년도가 차이가 나는데 86만 3천원이 차이 나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대조를 해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현황이 틀리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죠. 기획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금액이 89만 3천원이 차이가 나요.

현황자체가 안 맞는데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문서화가 아예 잘못됐는데요. 행정행위가 잘못됐는데 그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풍수저감계획 있죠? 기금에 있더라도 그것을 반영시켜서 얼마금액을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켜야지요. 기금을 우리가 쓰도록 계획을 최초에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만큼 명시시월을 시켜야 앞으로 쓸거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명시이월 시켜놔야 2월에 쓰든지 3월에 쓰지 않느냐고요.

아예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면 더 말을 안 하는데 자꾸 자기들 주장만 옳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금은 다시 추경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11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자료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한된 일정 속에서도 열의를 갖고 연수구 행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7만 연수구민을 위하고 연수구의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해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불합리한 행정 처리에 경종을 울려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을 요구함으로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과거 지적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진정 구민을 위하는 실질적이고 성과가 있었던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답변 내용이 미흡하였고 자료 준비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못했으며 특히 소극적인 수감태도와 전례 답습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감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비효율적인 수감 행태를 버리고 자료작성에서부터 답변까지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9건, 처리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15건으로 총 지적사항은 5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지적사항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사항으로 동별 정·현원에 맞추어 인사발령 조치로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지원방침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등 5건, 건의사항으로는 민간단체에 대한 구청장 표창시 특정단체에 편향된 표창 지양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홍보과 시정사항으로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에 대한 폐강책 방안 마련 등 2건, 처리요구사항으로 연수구 개청 이후 변화된 모습 사진첩 제작방안 등 4건, 건의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수준 높은 강사와 유용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처리요구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후 재위촉시 건설업협회의 동의를 구한 후 재위촉 이행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시정사항으로 신한은행 구 금고 지역협력기금에 대해 구 세외 수입으로 예산편성 후 집행 조치로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체납징수 방안 강구 등 2건, 건의사항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월별 징수현황 작성시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등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처리요구사항으로 위장전입자에 대한 색출 및 대책수립 조치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처리요구사항으로 건설기계차량에 대한 주·박차 단속 개선방안 마련 등 7건, 건의사항으로 점토보도블록의 잦은 파손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니 시공 개선 요구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시정사항으로 옥련동 제일제당 사택 부지내 사도에 대해 기부체납 또는 매입방안 강구 1건, 건의사항으로는 대형건축물 신고행위 처리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검토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시정사항으로 광고물 철거시 타 지방자치단체 업체가 아닌 관내 업체에 위탁하여 정비 조치로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 간판자율정비 안내문을 사전에 업주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철거비용은 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책수립 조치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시정사항으로 청학동 산59-3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 산림훼손이 심각한 바 이에 대한 대책 강구로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 청량공원에서 청량산 방향의 등산로의 토사유실이 심각하니 이에 대한 대책수립 조치 등 5건, 건의사항으로는 체육공원내 운동시설 설치시 이용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운동시설에 맞는 바닥재 시공방안 강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시정요구사항으로 무보험차량에 대한 번호판 적극 영치로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 옥련동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도로차선변경 등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등 4건, 건의사항으로는 무단방치차량 관련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협조 공문 발송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처리요구사항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철저로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