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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8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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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먼저 본의원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결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로 심사숙고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재심사를 통하여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편성되어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지역균형개발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조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을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영윤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예산 편성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77,048백만원으로써 2004년 당초예산보다 46,972백만원이 증액되어 20.4%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98,754백만원에서 46,448백만원이 증액되어 245,20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322백만원에서 524백만원이 증액되어 31,846백만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사회위원회는 852,600천원이 삭감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추가경정예산현황은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액은 608백만원이며 이번 추경 135백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743백만원으로 세항별 증액은 의사운영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30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정활동 중 의회비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보조활동비 등에서 10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심사내용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를 심사함에 있어 당초예산에서 삭감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사업 또는 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거나 사업위치의 미확정 등 구체적 계획없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원칙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 내지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서중 향토사료 조사비 7,000천원은 이를 시행하는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반드시 조사결과보고서를 거제시에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서 224페이지 지역사회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도.시비를 포함 1,333,333천원을 승인함에 있어 향후 운영비에 대하여는 시비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추진단체와 반드시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로서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852,6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20,000천원 삭감을 하였고 학술용역비시정주요업무추민만족도용역조사)에 15,000천원이 당초예산삭감 및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위탁업무대행비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수리용역비) 15,000천원이 효과가 미흡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 제11회 거제예술제행사, 특별초청공연에 20,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총무과소관으로서 국내여비로 대단위투자사업 중앙부처 업무협의로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퇴직예정자공로연수비가 24,500천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치정보과 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아파트베란다 화훼조성에 6,500천원이 형평성, 향후관리문제, 효과등 전반적인 계획재검토로 시행 유무를 판단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감리비로 덕산기부채납공공업무청사신축감리비가 53,000천원이 위치결정 후 추진을 할 것으로 감액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시설비로 공설납골당건립실시설계비로 102,000천원, 공설납골당 진입도로 실시설계비로 300,000천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사등면 장좌마을 회관신축 등에 270,000천원이 주민의견수렴 후 추진키로 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종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2004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으로서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의 우선 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재원의 확보방안 등에 두고 예산편성 절차상 하자 및 지역간 균형, 타사업과 연계성과 사업시공 능력 등을 검토하여 심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예산편성에 전제가 되는 각종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편성되어야 함에도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거제하수슬러지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 지방채발행에 따른 동의안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자체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유사사업과의 연계성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금번 도비를 확보한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이 2007년까지 시비 160억원을 투입하는 고현천 수변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한 국도비 확보 계획없이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고현천 수변공원 조성계획의 그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역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양여금 감소에 따라 대단위 사업에 국도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획기적으로 강구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포 여차간 해안도로 테마공원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지나치게 과다 편성되어 있어 재원사정에 비추어 대상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옥수동새시장 및 고현종합 아케이트 교체 등의 사업비는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슬러지 설치사업, 공설납골당 건립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관계부서 및 관계주민 등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진 후 사업시행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로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 111억7,000천만원은 삭감하고 세출예산 115억8,602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조서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서 수도과 소관으로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에 100억원과 거제하수슬러지설치사업에 11억7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절차 미 이행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목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서 시어지정 도안제작에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공모제 시상으로 목변경을 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사등 지석 장좌마을 안길옹벽설치공사 3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주민지원 재검토로 삭감을 하였고 도시과 소관으로서 거제시 야간조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으로서 학교숲 조성은 장목중학교에 1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여러 학교의 형평을 제고하여 삭감하였고 읍민생활공원조성 2억원은 고현천수변공원 사업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타 사업과 연계를 검토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으로서 간이상수도 탱크보강에 3천만원은 주민지원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감액되었으며 거제하수슬러지 설치사업 지원이자도 19,54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절차가 미이행되었고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100억원은 지방채에 관한 사업으로 절차가 미이행되었으며 거제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은 11억7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지방채에 관한 사항으로 승인이 안되어 절차 미이행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세터 소관으로서 소회의실 및 소장실 바닥보수에 2천만원이 시기 미도래로 삭감되었고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은 6,48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으로서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홍포에서 여차간 해안도로 테마공원사업 1억원은 용역비 과다 책정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중기특별회계로서 세입부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적립액이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현재 융자금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고려하여 삭감한 것이며 중기특별회계로서 세출부분으로서 세입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세출도 1억5천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22페이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943,970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5%인 97,90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수용가미수금 97,905천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중 정수비 73,352천원과 배수비 21,259천원, 특별손실금 2,000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수자원공사 정수단가 인상으로 인한 정수구입비용 증가분과 계량기 및 절수기기 추가구매비용 증가분, 과오납금 환급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16,846,065천원보다 97,905천원 증가한 16,943,97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은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용이 당초 톤당 319원에서 357천원으로 38원 인상분과 계량기 및 절수기기 추가구매, 과오납금 환급금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종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정탁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으로서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예산액이 277,048,738천원인데 일시차입한도액이 8,311,46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45,202,419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이 7,356,07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1,846,319천원인데 일시차입한도액이 955,389천원입니다. 4페이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46,972백만원이 늘어난 277,048천원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 세출총괄표로서 총 합계가 46,874백만원이 늘어난 260,104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가 6,232백만원, 세외수입이 21,32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4,32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299백만원 삭감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3,072백만원, 보조금이 973백만원, 지방채가 11,170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출로서 경상예산은 3,265백만원이 늘어난 58,632백만원, 사업예산이 37,144백만원이 늘어난 182,390백만원이며 채무상환은 3,493백만원이 늘어난 7,909백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3,49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총괄표로서 총계가 46,448백만원이 증액되어 245,202백만원인데 세입은 지방세가 6,232백만원이 늘어난 49,23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903백만원이 늘어난 37,372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397백만원이 늘어난 65,682백만원이고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에 3,258백만원이 늘어난 58,527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7,246백만원이 늘어난 173,370백만원이며 채무상환은 3,493백만원이 늘어난 5,878백만원, 예비비등은 2,451백만원이 늘언나 7,427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총괄표로서 총계가 426백만원이 늘어난 14,902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26백만원이 늘어난 14,857백만원이며 보조금이 45백만원이고 세출로서 경상예산이 7백만원이 늘어난 105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02백만원이 감소한 9,020백만원, 채무상환이 2,031백만원이고 예비비등이 521백만원 늘어난 3,746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1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71백만원이 늘어난 1,567백만원으로 세입으로 볼 때 3억7천1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것이며 세출부분은 예비비에 3억7천1백만원이 늘어난 1,17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13페이지. 관광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로는 55억원이 늘어난 2,496백만원으로서 세입에 5천5백만원은 결산이월금 이자수입이 조정된 것이고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 6백만원이 증액된 2천1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01백만원 감액된 7천5백만원이며 예비비등은 150백만원이 늘어난 2,40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로서 전체적으로는 245,202백만원인데 지방세중 주민세가 2,070백만원이 늘어난 13,170백만원이고 재산세가 1천7백만원 늘어난 3,467백만원, 자동차세가 52백만원 늘어난 6,652백만원, 담배소비세가 1,118백만원 늘어난 10,338백만원, 종합토지세가 432백만원 늘어난 2,482백만원, 주행세가 1,137백만원 늘어난 3,937백만원, 도시계획세가 176백만원 늘어난 2,496백만원, 사업소세가 1,130백만원이 늘어나 6,190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20,903백만원이 늘어난 37,372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3,769백만원이 늘어난 14,489백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7,134백만원이 늘어난 22,883백만원인데 이중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하는 부분을 세입에 잡고 세출에 단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로서 총 46,448백만원이 늘어난 245,202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8,360백만원이 늘어난 69,286백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24,999백만원이 늘어난 98,840백만원, 경제개발비가 10,836백만원이 늘어난 68,428백만원, 민방위비가 72백만원이 늘어난 64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81백만원이 늘어난 8,003백만원입니다. 17페이지. 시부부담금 사업조서는 대단위 국가추진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요구한 것이 6,650백만원으로 거가대교 건설지원부담금이 2,350백만원으로서 비고란에 보면 부담지시액이 93억원, 기부담액이 71억원, 미부담액이 22억원이고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에 보상 1식으로 부담지시액이 71억원인데 기부담액이 21억원, 미부담액이 50억원이고 국도대체우회도로로 보상 1식에 2,200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부담지시액이 37억원, 기부담액이 22억원, 미부담액이 15억원입니다. 연도별 부담내역이 전체적으로 757억원으로서 기부담액이 149억원, 미부담액이 608억원이며 2003년도 부담지시액이 35억원이고 기부담액이 35억원인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30억원 중에는 금년도에 부담을 합한 것이 30억원이며 2004년도에는 부담지시액이 201억원인데 기부담액이 114억원, 미부담액이 87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52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나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보상이기 때문에 감정가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액 조서로서 현재 대단위 큰 사업으로서 공설납골당과 폐기물소각장이 되겠는데 전체 보조사업비에 따른 추가사업비로서 297억원 중에 국비 85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97억원인데 예산확보현황으로 45억원이며 예산 미확보는 252억원입니다, 공설납골당은 총 74억원인데 예산확보된 것이 24억원, 미확보는 50억원이고 폐기물소각장 설치로 223억원 중에서 예산확보현황은 21억원, 예산 미확보 현황은 202억원입니다. 18페이지. 주요 국고보조사업 조서로서 국비지원 1억원 이상 단위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인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5개소에 850백만원이고 위험도로개선사업에 664백만원, 산달도 비법정도로 개설에 500백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설사업에 330백만원, 산달도선착장 설치 1,730백만원, 가조도선착장 설치 400백만원이고 문화관광부 소관으로서 문화원 개보수 공사에 400백만원,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보수 정비에 448백만원, 산림청 소관으로 임도신설에 125백만원,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280백만원, 보건복지부소관으로 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보강에 1,333백만원, 해양수산부 소관으르 태풍 매미피해 어선감척사업에 1,086백만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도장포에 475백만원입니다. 19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 조서로서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학동해수욕장 종합 상황센터 건립사업비에 400백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연초면 죽전경로당 신축에 80백만원, 하청면 장곶경로당 신축에 80백만원, 장목면 관포경로당 신축에 80백만원, 장승포4지구 경로당 신축에 80백만원, 환경녹지국 소관으로서 읍민생활공원 조성에 2,000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15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양여금 사업조서로서 전체적으로 4,459백만원인데 양여금이 3,995백만원, 시비 464백만원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종합협잡물 처리기 교체에 170백만원이고 건설과 소관으로 수월에서 지세포간 도로 확포장에 532백만원, 가조연육교가설에 1,126백만원, 일운문화마을조성사업에 2,13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페이지. 주요자체 사업조서로서 5천만원이상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거제시 홍보탑설치에 122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서 둔덕 가족스포츠파크 조성용역비에 150백만원, 옥포체육시설운동장조성공사에 320백만원이며 총무과 소관으로 남부면 사무소 내 직원 숙소건립에 9천9백만원이고 자치지원과 소관으로 팔각테파 가로등 구입에 50백만원, 업무와 무관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설치에 50백만원이고 회계과 소관으로 관용차량 대체구입으로 청소차 1대, 중형승용차 2대에 120백만원이며 능포동청사이전 신축공사비에 853백만원, 덕산기부채납 공공업무청사 신축 설계비에 12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서 옥포루 태풍피해복구공사에 50백만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시설 보완공사에 100백만원, 홍포에서 여차간 해안도로 테마공원조성 사업용역에 100백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옥포문화의 집 건립공사 자재구입에 65백만원, 옥포문화의 집 신축에 따른 집기 및 부품구입에 90백만원, 공설납골당건립 실시설계비에 102백만원, 공설납골당 건립지 토지매입에 300백만원, 장좌마을회관 신축 120백만원, 주차장 및 농기계보관 창고 신축에 11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신규폐기물 소각장 설치 추진에 500백만원, 석포매립장 5.6단 제방공사 1,050백만원, 석포매립장 지하수 배제공 보강공사 250백만원, 신규페기물 매립공사 사토처리사업에 233백만원, 소각장 보수공사 94백만원, 하청석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추가공사 50백만원이며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60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서 궁도체불용지 보상에 100백만원, 관내도로포장 덧씌우기에 200백만원, 하청시가지 정비공사 2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일운와현마을 집단이주사업으로 1,000백만원, 일운도시계획도로 200백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 1,000백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 500백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 500백만원, 아주도시계획도로 150백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 50백만원, 장평소로2-53호선 외 5개 노선 포장덧씌우기 50백만원, 능포도시계획도로 170백만원입니다. 녹지과 소관으로서 옥포여객터미널 앞 분수대 설치에 100백만원이고 수도과 소관으로서 둔덕마장마을 하수도정비에 5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액은 3,493,178천원은 지난해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액을 의회에 승인받은 내용을 금년도에 상환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요약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17페이지. 년도별 부담내역을 보면 거가대교 건설지원부담금으로 2004년도 93억원이고 기부담액이 71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까지 그런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22억원하여

천종완위원

22억원하고 71억원을 더 부담하여 93억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럼 49억원이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분기별로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초예산 1/4분기, 2/4분기 분담계획을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가 되었고 2/4분기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적립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도에다 납부를 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현재 자치단체부담금 23억5천만원이 들어가서 71억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3/4분기입니다.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같은 내용인데 세입부분을 보면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이 삭감되었는데 지방양여금이 3억원, 국고보조금이 26억원 감액되었고 올 연말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 87억원으로 더 나아가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89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형편인데 우리 재정여건상에 국비는 감액이 된 추세이고 부담금이 남아 있을 때 향후 세입부분에 들어올 그런 추이에 의해서 재정결과에 대한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획실에서 세입추정 예정하고 각종 부담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이 제대로 될 것인지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세입 예정 운영은 집행부 뿐 아니고 의회하고 꼭 같이 걱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17페이지에 연도별 부담내역 두 가지 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해에도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최고 50억원 예산이 지방채발행을 해야할 그런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채발행 관계를 자체적으로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면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건설 지원부담 이 부분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제가 행정자치부에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방침은 어떠한 부담이나 어떠한 보상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은 없고 어떤 사업상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시군 별로 안배 기준에 의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거가대교 건설 부담금 미확보 부족분에 대해서는 22억원 정도는 세무과에서 아직은 우리 지역의 대우나 삼성 경기활성화의 여파로 4/4분기는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그 쪽으로 가되 만약에 불가능할 때 그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50억원에 대한 것은 도에다가 우리시가 금년에 부담이 어려우니까 내년에 분할 부담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건설과에서 도위원님에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공설납골당 폐기물소각장 설치에 따른 시비부담은 조금 전 추경에 전문위원님께서 읽었는데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이것은 연도별로 가능하고 여기에 추진되는 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 부분은 사업 여건에 따라서 지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지금 보면 중앙국비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기는 어렵고 사업성 예산이라고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중앙예산을 받아옴으로 하여 우리 시비에서 보상금을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되어야지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입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채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주민세, 자동차주행세, 사업소에 외에는 특히 거제시가 번창하고 있으면서 고현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건물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번창하고 있는 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3.4% 종합토지세가 21.6%, 도시계획세 7.6%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가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데 세수의 세입에 전반적인 균형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올라오는 세금이 추경에 보니 35억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이것이 세외수입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이자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적정성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계산하여 원칙에 잡혀서 나와야 하는데 사업성, 행사성 예산들은 팽창이 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요구에 편성을 하다보니 그런 예산이 팽창해 나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이 취약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은 개선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바로 잡고 나가지 않으면 거제시는 빚으로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이라고 봐집니다. 예산부서의 장이 소신있게 심의를 해 나가야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에는 기획감사실장이 재량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세 부분의 제일 문제점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신현, 옥포 동지역하고 민원지적과에서 매년 공시지가를 보상하여 그 때부터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안되다보니 과표심의위원회에서도 안되고 행정자치부가 지침을 준수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투기지역이 지정되어 재산세 50%를 올리니까 의회에서는 20%를 낮추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실제 저도 세무과장을 해봤지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현실화 되어져야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지난해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1천억 정도 세입이 들어왔지만 공사기간 자체적으로 지출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세외수입 측면에서 좋은 현상이지만 금년도 재정조기 집행에 대하여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됨과 동시에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직접세가 되다보니 우리 시민들하고 이해가 연관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거제시 재정에 상당한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도 말을 하였지만 우리가 5년간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1조5천6백억원입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3,129억원이 예산을 받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지방양여금이 274억5천만원인데 우리시에 지방양여금은 확정된 금액이 170억원이고 확정된 경상남도2004년 지방양여금 배정 자체가 170억원입니다, 제 얘기는 되지도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 놓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막말로 계획도 없고 부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추경예산이 솔직히 추경예산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한 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을 해보니 국도비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56%짜리 였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 43억원 중에서도 수해복구비는 46억원인데 수해복구비는 정확하게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도 20억원, 30억원 중에서 28억원이 태풍 매미피해보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 노력을 하여 예산을 가져온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많이 하고 우리시에 예산으로 갈라먹으려고 하니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환경기초시설로서 소각장이나 충해공원묘지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말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재정과 관련되니 실장님이 전체 총괄하지 않습니까? 전체 틀 속에서 다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임무 자체가 그러니까 세입은 관련성도 예를 들어 옥포 덕포간 구간, 가조연육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할 때는 2006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그러려면 48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0억원이고 지방양여금 70억원, 시비 30억원을 투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2004년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2024년에 준공되는 것입니다. 그 계산으로 따지면 옥포 덕포간 도로같은 경우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느냐 하면 당초 목적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예를 들어 지방양여금 사업이 181억원 으로 확정되어서 옥포도로와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2003년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반 토막내어 91억원을 하기로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은 어디 떼어먹었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방양여금으로 확정된 것을 떼어먹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뭐냐 하면 신규 편성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못하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여기 뜯어먹고 저기 뜯어먹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리하게 편성하지 말고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 새롭게 신규사업을 편성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하십시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을 가급적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중기재정계획이 엉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보조금도 어떤 사업이 확정되면 보조율에 의하여 산출하여 넣다보니까 100%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예산을 안 얻어오려고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태풍교부세가 늘어난 부분도 태풍 때문에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시에 많이 온 것도 보이지 않는 결과에 의하여 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시비를 부담해야 될 것을 그래도 특별교부세를 줄 때 거제시에서 나름대로 로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솔직히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편성후 발생한 세입예산 수용가미수금 9천8백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키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69억4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68억4천6백만원보다 9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3에서 7페이지 2004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영업비용 95,905천원과 특별손실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중 정수비는 정수장 관리직원의 인건비 수당 및 일용인부임 3,893천원이 증가되었고 14페이지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6,667천원이며 여비 인상분 1,444천윈입니다. 재료비는 정수구입비 인상분 74,68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배수비는 배수지근무자의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4,672천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운용비 절감액이 3,413천원이며 계량기 및 절수기기 구매에 따른 수선교체비 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로서 16페이지. 가족수당 600천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절감 3,786천원, 사무용품구입에 3,69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 절감 1,320천원, 업무추진비 1,200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904천원, 특별손실은 과오납금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수익적 지출의 당초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종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이 5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을 요구하여 조정되었는데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했다가 2천만원만 승인되었고 사실상 3천만원 불승인되었습니다.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배경은 기 승인을 해줄 때 비목이 단체별로 확정되었고 가용재원은 5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우리 관내에 시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 의뢰를 할 대 필요한 부분 2천만원은 추가 요구한 것으로 이 부분은 살려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56페이지. 학술용역비 15,000천원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요구하였다가 그것이 삭감되었고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한 것으로 우리 시정조정평가위원회가 추진이 되어서 지난해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79개 시책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으로 30개 내지 40개를 선정하여 우리시의 시책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용역기관에 학술용역을 한 내용으로 정말 잘 하기 위하여 살려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김해연위원

43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관광특구 지정대비 타당성 용역비, 거제시 홍보탑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거제발전위원회보상은 과속변경으로서 당초 기획실에 거가대교지원팀이 있다가 직제 개편에 따라서 관광진흥과로 감에 따라 이 예산서 303페이지에 삭감이 되고 기획실 소관으로 올려놓은 얘기입니다.

김해연위원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는 과제 중에 이런 정책 과제를 가지고 과업을 수행할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추진과제를 선정을 할 때 그 과제를 조사하고 필요한 비용은 예산 확보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용역비와 같은 것으로 과제 수행에 따른 보상인데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전부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서 거제발전위원회가 공무원은 없고 민간이기 때문에 어떤 과제를 조사하고 여비 성질도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는 저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관련법이 지난 연말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금년 3월22일날 모법이 통과가 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은 8월중으로 제정이 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포가 되고 나면 9월달에 관광특구에 대한 자치단체별로 신청된 자료를 가지고 재심사 또는 추가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관광특구 신청을 하였는데 전역에 관광특구 신청을 할 경우에는 특구로 지정을 받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테마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만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 해양관광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안된다, 그러다 보니 행정으로서는 거제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관광특구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용역보고서에 첨부를 하여 신청해야겠다 그래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김해연위원

거제지역에 관광특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안된다, 된다는 모르고 관련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면 3층에 한방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보고서가 되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홍보탑 관계는 중통골 육교 주유소 못 가서 거기에 우리시의 상징탑을 만들어야 하겠다 나름대로 디자인도 해서 정말 시가 홍보를 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자리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시유지입니다.

김재도위원

고현에 만들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고현 말고도 홍보탑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통영에서 넘어오는 거제대교 입구에도 세울 생각을 하지만 우선은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 1차적으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61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거제문화원 신축공사 보조금 반납이 왜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2억원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2억원인데 신축할 경우에 2억원하고 시비부담 전액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다보니 국비 1억원만 하고 시비를 보태어서 1억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관련 과에서 승인 절차를 그런 식으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원인행위가 발생이 안되었으면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박영조위원

연초면사무소가 신축예정지가 확정되었는데 시설비를 보니 전기수납공사에 대한 시설비가 4백만원이고 전기공사 32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 신축 예정지로 있고 중복성 투자가 되지 않을 까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고 필요한 부분인지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전기성압공사는 예를 들어 연초면이 지금 착공하는데도 2년이 걸립니다. 현재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여서 사실상 PC를 많이 쓰다 보니 전기압이 낮으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 청사가 되면 낭비성이 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성압을 해야 하고 전기공사 이 부분은 국도하고 하천 쪽으로 가는 도로를 정비를 하였는데 청사 바닥이 도로보다 낮다보니 물이 동사무소로 들어와서 요구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91페이지. 청마유치환시인 출생지 관련 대법원 출장여비가 둔덕면에서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지금 둔덕면장이 담당계장을 할 때 그 업무를 담당한 계장이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법원에 갈 때 출장여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면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면에서 출장여비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승인을 해주시면 본청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감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 감 도 설 명 )

김해연위원

우리시에 이번에 용역비가 왜 과다하게 올라옵니까? 1, 2년 전에는 학술용역비가 최고가 5천만원 단위였고 2, 3천만원이었는데 이 때까지 용역한 것 중에서 학술용역비가 가장 비싸게 치인 것이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하여 7천만원입니다. 지금은 기본이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이고 조금했다고 하면 2억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수준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저도 용역비가 적게 들고 좋은 작품을 구하면 더 없이 좋겠고 또 해당과에서 만약 용역비가 2억원이 든다고 하였다면 그에 맞는 나름대로의 설명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의 경우도 예산 같으면 지표조사하고 위치 선정하는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하여 5천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올 것입니다. 시설비로 1억2천만원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탄탄합니다. 왜 시비도 없는 상태에서 교수들에게 용역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제가 말한 학술용역 그 부분은 시가 우리 지역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장기계획과 비슷한 것이 있으므로 꼭 같이 일치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므로 예산 다룰 때 검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신점상위원

현재 경기가 불안한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과실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132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당초예산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천만원을 더 증액하여 4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더 증액이 안 된다고 해도 작년 수준대로 유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제예술제행사, 특별초청공연도 작년수준과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두 사업 다 합치면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니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이 예산과목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가능하면 행사성 예산은 삭감을 하자는 뜻이 담겨 있었고 거제예술단체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단체가 여러 수 십개가 있는데 그 단체들은 지방공연을 무료로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돈이 조금 더 지원되면 분위기 있는 행사를 유치할 수 있으니 예산지 지원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이 되도록 할 테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13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문화원 개보수공사로 준공식, 측량수수료 등 기타 경비가 과목도 맞지 않고 성질도 맞지 않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시설부대비는 준공식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예산파트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준공을 하는데 왜 2천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다과나 기념품 정도는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김해연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건설업체나 시공업체가 찬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벤트행사하고 밥 먹이고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준공식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돈이 3억원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대하게 준공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떻게 잘못비치면 문화원장이 선심성으로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시비로 행사를 한다는 생각은 또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강종순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서 147페이지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에 24,5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퇴직연수공무원과 그 부인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연수에 필요한 경비로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 하반기에 포함하여 5급이 2, 6급이 5명, 7급이 1명인데 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는 전체 30년에서 36년 이 사람들이 그 동안 해외를 갔다 온 것은 업무적으로 한번 정도 예를 들면 절반은 한번도 외국에 간 사실이 없는 그런 과장과 계장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남아로 부부동반을 하여 1인당 200만원 8상 하여 3,200만원 당초에 750만원을 확대하였고 올해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강종순위원장

총무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퇴직공직자 공로연수가 부부동반으로 가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부부가 가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위에 있는 명예퇴직자 문화탐방은 무엇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완전히 퇴직을 한 사람들인데 1년 전에 그만두는 것으로 후배들을 위하여 완전 퇴직한 것입니다. 퇴직한 사람은 문화탐방을 보내고 퇴직할 사람은 공로연수 보내고 올해 하반기에 그만 두는 사람이 있는데 1년 전에 그만두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고 공로연수는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겠다 하면

권순옥위원

명예퇴직자는 뭔가 하면 1년이상 남았는데 옷을 벗고 그만두는 사람, 사표를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퇴직예정자 이 분들은 올 연말까지 근무를 하는데 공로연수를 받아서 사무실에 안나오고 수당은 없지만 월급은 받아가는 사람

김해연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명예퇴직자를 우대해야 합니다. 공로연수자는 월급을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명예퇴직자는 후배양성을 위하여 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명예퇴직자는 부부동반으로 유럽을 보내고 공로연수자는 동남아로 하여 부부동반을 보냅니다.

김해연위원

공로연수라 하여 일은 안 하는데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정부의 지침이 공로연수를 6개월 남겨놓고 공무원들이 나가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이상 시간을 두고 사회에 적응을 하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신점상위원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하면 위원들이 혼동을 느낍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위원들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오랫동안 지역을 위하여 봉사를 하였는데 마지막에 6개월 놓아놓고 용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용퇴라고 얘기를 하면 안되고 퇴직자들입니다. 작년에 계장 두 사람이 명퇴를 하였는데 부인이 없어서 혼자 배낭여행을 호주와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권순옥위원

총무과에 들어있는 예산에서 땄죠?
해외연수 예산으로 갔는데 이 돈은 향후에 900명 공무원들을 다 보내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사업이기 때문에 퇴직하는 분들은 900명 공무원들 여행을 보내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고심을 상당히 남기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장

조례 개정이라도 되어야 할 문제인데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이분화시켜야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6개월 이상은 놓아두고 공로연수를 하라고 권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공로연수를 안하고 끝까지 있다가 퇴임을 하는 사람은 몇 분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후배들을 살리기 위하여 6개월 정도 놓아두고 공로연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면 거의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공로연수를 하는데 명예퇴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여성호 명퇴를 먼저 하게 되면 자기월급의 2분의1에서 남은 잔여기간만큼 수당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빚을 청산한다든지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퇴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급여 측면에서는 정년퇴직자보다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목돈을 마련해서 은행에 적립을 한다든지 이윤이 높을 때

김해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40세 명퇴를 하면 60세 까지라고 할 때 20년 간에 대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네요.

권순옥위원

이 부분은 총사위 부분만 아니고 거제시의회에서 향후에 퇴직이든 명퇴이든 올해 연수를 부부지간 가게되면 다 보내어야 한다, 퇴직하는 모든 분들에게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보내주면 당장 문제가 생겨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는 것으로 거제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힘들다, 명퇴공무원들은 퇴직을 하고 나면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사회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하여는 국내 프로그램에 입소를 시켜서 기술을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정년퇴직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부부 연수를 보내준다고 풍기는 뉘앙스 적어도 잘못하면 우를 끼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 분들이 사회 적응을 못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이 종종 있는데 그렇다 보니 정부의 방침은 6개월 놓아두고 6개월 전에 사회 적응 훈련을 공로연수를 보내자고 하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을 보니 마산, 진주, 창원은 유럽을 공로연수를 보내는데 400만원이 계상되고 사천, 밀양은 우리와 꼭 같은 300만원입니다. 우리 주변의 시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로서 공직자의 임기를 마치기 전에 공로연수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종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에 아파트베란다 화훼조성에 대한 것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도변 아파트의 베란다에 화훼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외형을 가꾸고 관광도시 거제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거제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다시 찾는 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 벽걸이형 화분 세대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초화류는 건물외벽에 시공하는 만큼 원거리에서도 시각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풍성한 소재로 식재를 하는 것으로 흘러내리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패튜니아, 사피니아, 한현화 등 식재하고 사유재산에 시설로 시행 전 사전 홍보를 하도록 주민설명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고려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니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정보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덕산기부채납 공공업무청사 신축감리비가 53,000원을 요구한 것은 건축법과 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공사 감리비는 당초 검토한 것으로 3,298백만원의 1.61%인데 그 중에서 건축비는 24억원을 계상하여 연리 1.4%를 33,600만원이고 전기공사비는 연리 9.26% 2억원을 계상할 때 18,538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3백만원을 요구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비와 감리비라는 것은 마치 바늘과 실같아서 함께 계상이 안되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

총사위에서 위치결정 후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위치결정은 안된 것입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구 신현읍사무소입니다.

옥진표위원

민원이 청원 들어온 것 아닙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왔고 회계과에도 중곡동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덕산에서 기부채납을 한 공사에 대하여 그 사업 자체가 목전에 두고 있고 또 부지가 기 확정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당초에 법원에서 판결한 그 위치에다가 공공업무 청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청원 넣은 그 민원에 대하여는 해소를 어떻게 합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총사위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제시의 공유재산으로서 엄청난 노란 자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중곡동 부지 3,510평하고 중앙고등학교 앞 2천평이 유일하게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은 것으로서 지난 5월18일날 건교부에 기존노선 고속도로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 있는데 거제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거가대교가 준공이 되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우리 거제시에서 노란자위 땅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둡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공유재산으로서 만약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올 때 그것을 대비하여 땅들을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 계실 때부터 집중적으로 거론이 된 것인데 시에서 구체적으로 그 땅이 위치가 결정된 것이 아니었고 요구를 하니까 재판부에서 일단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잡아봐라 하여 그때 급하게 의원간담회에서 왜 그 장소에 하노라고 하니 지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물으니 관변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필요성 있는 복지시설을 짓는데 투자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공돈이라고 생각하여 계획도 없는 사무실을 짓느냐 얘기를 하니까 도시과장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확보를 하면 위치를 결정하고 난 뒤에 의원들과 협의를 하여 할테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무엇을 할 용도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앞으로 신현의 행정 여건이 많이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데 동사무소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현이 분동이 된다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옥진표위원

분동이 된다고 해도 10개소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 신현읍사무소하고 지금 새마을지회 있는 구 읍사무소하고 어차피 근거리에 있고 김해연위원도 이와 관련하여 3대 의회에서부터 거론이 되었고 4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니 민원의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부지가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제가 몇 년 전의 것을 거슬러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제가 7월에 회계과장으로 왔을 때 법원판결에 의하여 위치나 규모 용도가 상세하게 판결이 내려졌고 그로 인하여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신현읍 뿐 만 아니고 거제시민 전체가 그 자리에 덕산에서 기부채납하는 공공신축 청사가 들어서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가부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그 위치에 다른 공공시설이 있어서 지금 편의를 줄 수 있은 시설이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더군다나 덕산이라는 건설은 주 사업체를 거기다 두어서 그 위치에 했기 때문에 이런 기부채납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청원까지 한 사항이다 보니 감리비는 삭감을 하고 설계비까지도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덕산측과 재 협의를 한 것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이 2006년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완공해서 덕산 측에서 얘기는 시일을 앞당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덕산 측의 2005년 3월부터 착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시 법률사무소 신종윤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덕산 측에서 협의한 공기가 2003년으로 앞당기면서 그 공정에 맞는 거제시 귀책사유로 그 기간에 착공을 못하면 현실적으로 채무를 탕감하기에는 힘들다 이런 경우를 생각할 때 재 청구소송이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고 봐지고 제가 이 업무에 고심을 많이 하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지는 348평 밖에 안됩니다. 물론 지금 중곡동에 있는 것은 시민들의 문화복지시설을 요구하였는데 현재 그 자리를 판단할 때 공공업무 청사 외에는 별다른 용도로는 쓰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중곡동 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중곡동은 준공업지역이 소위 말하면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줄 것인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소외 받는 사람들이 중곡동 지역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신현읍민들은 지금 현재 구 신현읍사무소 부지에다가 공공센터를 짓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진표위원

일단 공공청사를 짓든지 만약 분동이 일찍 되었다면 청사를 지으면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청사 옆에다 복지관을 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요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산건위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 때까지 차는 그대로 서 있는 사항으로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입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지는 몰라도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도래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였다면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신현이 인구 7만인데 이중에서 제일 소외된 지역이 장평지역이요 상동지역입니다. 신현 예산의 90%가 사실은 시청을 중심으로 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무엇입니까? 원인행위가 발생된 지역 주변을 해주는 것이 명분이 맞고 그것이 안되니까 자꾸 잡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불가하다면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중곡 공원지역 있는 곳에 부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집을 지어봤자 건물 평수가 300평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전체 공원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덕산 측에서도 이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덕산 측에서도 그 쪽에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 얼굴도 산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니 아예 명시를 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취지는 시가 지정하는 공공청사 1,200평 규모로 짓는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그 외의 각론은 시의 변경 사유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이틀이고 세부적인 항목들은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양 지역 간에 첨예한 양상처럼 대립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중곡동 지역민들은 중곡동 청사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복지시설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덕산 측에서는 공공업무 청사 용도를 달리하여 타 용도로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대물변제를 1,192평에 대한 일반문화복지시설 신축 단가와 공공업무청사 신축 단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1,200평 이것이 불하한 용도는 첫째 1,200평이고 두 번째는 32억원 상당한 돈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것밖에 안되면 다리로 재어서 안되면 팔로 재면 되는 것이거든요?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이 1,200평 이내로서 공공업무용 청사라는 것이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산 측에서 손해볼 짓은 안 합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맨 처음 1,200평을 지어달라고 하니 진행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불가하니까 금액으로 하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니 32억원을 제시하였고 시에서 32억원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여론에 밀려서 1,200평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시에서 합의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지난번 심지어 반만 받자고 안 올라왔습니까? 간담회 때 도시과장이 32억원이 왔는데 18억원만 받고 맙시다 하여 난리가 났습니다. 안 받아도 되니 끝까지 가라고, 그런 식으로 제의까지 들어왔으니 이런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32억원이나 당초 약속대로 1,200평을 지어주겠다는 것이 대원칙이지 그 외는 아무 의미가 없고 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중곡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업무 청사고 설사 ‘갑’과 ‘을’이 협의가 되어서 위치변경을 하더라고 해도 용도는 변경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과 뿐 만 아니고 사회복지과와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공공업무 청사외는 다른 것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소송도 안 하려고 했고 이 돈을 받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한 쪽 책상에 묻어놓은 것을 들추어내어서 심지어 의회에서 소송비까지 줘가면서 소송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룡

박행룡회계과장

법원의 판결내용, 거제시민의 신뢰도 문제등 이런 것을 생각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와서 일부지역의 민원이 들어와서 반발을 했다고 하여 용도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시장이 바뀌더라도 행정에서 결정된 규모나 용도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입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같이 공유해야할 문제들인데 그 당시 도시과장이 의원들을 향해서 사기를 친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그 당시는 그렇게 하였고 지금 와서는 판결문에 명시가 된 것입니다. 참조로 하십시오.

강종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237페이지 공설납골당건립 실시설계비, 공설납골당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공설납골당 건립지 토지매입. 공설납골당 진입도로 공사로서 주민숙원사업들인데 삭감된 것으로 추진하는 실무자하고 지역 위원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안 이루어졌고 장좌마을과 협의가 끝난 후에 다른 원거리에 있는 마을과 협의를 하려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과 그 지역정서로서는 약 1.2km내지 1.5km 청곡과 장좌마을과 동일 선상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무리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원님의 뜻이 그러하시면 그 듯에 따라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 검토를 하도록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공설납골당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21,600천원은 계상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종순위원장

조금 전에 거제시의회의원 김용우외 10인으로부터 진정서가 조금 전에 의장님 앞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질의에 앞서 진정서 내용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 : 거제시발전에 애쓰시는 시의회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거제시공설납골당 건립추진에 대하여 사등면 지석리 장좌마을에 건립키 위하여 그 진행에 장좌마을 주민들에게만 선진지견학과 지역 숙원사업비를 징구하여 거제시로부터 2004년 1회 추가경정예산서에 편성되었음을 확인한 바 면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우니 차제 일단 무효화시켜 주시기를 진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용우 외 10명으로 하여 서명날인을 하였고 의회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예산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납골당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에 우리시에서 말하는 것과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말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인센티브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 몇 차례 시정질문도 한 사항으로서 국장님게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인센티브는 일단 저희들이 장좌마을과 협의가 되면 장좌마을에 요구한 것이 파악된 게 35억원으로 사업비 요구가 왔습니다. 3년 간에 분할을 하여 지원하는 사항인데 소관 부서에 검토를 하니 불가능한 것을 제하고 가능한 것이 약 24억원 정도로 추진하고 장좌마을하고 협의가 되고 나면 인센티브 40% 정도는 인근 마을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인근의 지석과 청곡마을하고 추가 협의를 하여 일단 단가가 장좌마을하고 협상이 필요하고 협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센티브를 얼마정도 요구를 하겠다. 저희들이 장좌마을과 협의가 안된 현상에서 약 24억원에 3분의1하면 이번에 요구한 것이 7억5천만원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분산한 것이 아니고 수도과와 도로과에 3천만원이 나간 것은 수도과와 도로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과, 도로과 소관이 불분명한 것은 사회과에 넣어서 3분의 1정도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장좌마을과 협의가 수월하겠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계상을 하면서 지역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역구 위원도 중요한데 전반적인 시의회 의원들이 같이 바라는 사항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 자리면 괜찮으니 들어서야 하겠다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계획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인근의 유사 사례를 보면 화장장 납골당을 20억원, 30억원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20억, 30억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중인데 협상 내용이 저희들 읍면에서 꼭 있는 것만 목적이 아니지만 잘못하여 사업 집행이 타당하지 못한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전체 희망사업을 파악하여 소관 부서별로 답사를 해서 금액을 조정하고 사업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나온 것이 24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협상이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밖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의회 보고가 소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급하고 주민들하고 협상이 안된 상태에서 3분의1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하고 충분하게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전부 공개를 하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하실 것은 지석마을은 법정상 지석리 장좌마을입니다. 사실은 거리는 2km넘게 떨어져 있고 만일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무조건 된다면 쓰레기소각장은 3km까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진정서도 검토를 하겠는데 가능하다면 진입도로 설계비라도 승인을 해주시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장

그 지역에 현안문제, 숙원사업의 문제 굳이 우리시에서 혐오시설이 유치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잘 아는 당해 의원이 중심에 서서 협의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점을 필히 명심하시고 꼭 당해 의원을 중심으로 하여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224페이지.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하여 물어보겠는데 당초계획에서 수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당초에 10억원이 있었는데 당초에 확정 내시되면서 국비가 증가되어서 시비도 증가된 것으로 총액은 23억3천3백만원 확정된 내용입니다.

김해연위원

당초에 10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계획은 없었고 예산만 확보를 했던 것이고 실제 사업은 구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까? 시에서는 이 사업을 전혀 몰랐습니까?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도 단위에서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지역사회 무료재활시설을 도 단위에 유치한다 하여 거제에서 할 사람이 있으니까 도에서 거제시로 배정을 하였는데 당초에는 국도비가 배정되어 있어서 예산 직전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종순위원장

앞으로 운영비 보조는 어떻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원래 재원이 국비 30%, 지방비 50%, 자체부담이 20%인데 지방비 50%는 도에서 확보를 안하면 시군에서 확보를 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거제는 창원에 있는 홍익재활원 한 군데뿐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창원도 생기고 거제도 생기고 다른 곳도 생겼을 때는 다 지원한다는 보장은 없고 시비가 투입되어야 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강종순위원장

시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만한 것은 아니고 도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조위원

생각도 없는 사업을 왜 예산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입원실까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강종순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2004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280,000천원을 요구하였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액이 1억5천만원으로 당초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습니다. 이 22억원을 적립해서 2년이나 이자가 발생을 하였고 종합적으로 관리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제가 총사위 위원이다 보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인터네셔날 데이 운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우리 거제시에는 55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 다음으로써 다른 시군에는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시청 앞에 소개를 함으로써 거제시가 특별한 도시구나 하는 분위기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시청사 내에 놓아두어서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단계적으로 시청 안에 들어오면 왼쪽은 당직실이고 오른쪽은 공간이 남아있는데 시민들이 오면 55개국 나라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거제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하고 국제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영조위원

시민의 날 행사 때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하여 예산을 책정했다는데 어느 정도 선주 측이나 삼성, 대우와 얘기가 된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거제대학의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다른 선진국의 인터네셔널데이가 있다는 것을 답을 얻었고 대우컨설팅하고 삼성 총무부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선주사나 양대 회사가 지원을 해줄래 하니 기꺼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면화 한 것은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참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책정해놓고 적극적으로 참여국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공예품에 대한 개발 장려비가 있는데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성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도예촌에는 취미생활로 주부들이 많이 나와서 하고 있고 또 시청로비에 공예품들을 확보를 하여 전시도 해놓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도예체험을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흙 값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정기회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파악하여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시설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서 기본 현황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유.무형에 대하여 그렇게 될 때 시비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숫자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예촌에 공예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적에 대하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조위원

도비 내려오니까 의무적으로 시비 할당을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가치 창출이 어떤 지 알아야만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 개인사업자를 도와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공예품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천종완위원

박영조위원의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내셔널 데이 운영에서 민간이전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이전해줄 대상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시민의 날 제전위원이나 삼성이나 대우에 지원을 하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따주시면 10월1일날 몇 해를 하고 이 돈을 어디에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3대 산업단지 속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 상대로

천종완위원

아직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예산이 승인되는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천종완위원

시설비로 외국인 국가별 국기 조형물을 설치한다는데 거제시청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고를 하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안 밖에 없습니다.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50명 이상으로 하여 국기가 크고 작게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거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외국이이 더불어 산다. 그래서 바깥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훼손이 심하여 안에다 해놓고

천종완위원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세수를 가지고 해야 하느냐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우리시에 내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전세 값이라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가보자 하는 뜻입니다.

박영조위원

28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1,300만원으로 어떤 복사기입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이 이전되고 난 후에 각종 복사를 한 직원들이 우리과로 몰리는데 내구연한도 다되고 하여 자동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293페이지. 이자수입이 감소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이자수입은 당초에 4.8%를 계상을 하였는데 이자가 인하가 되어 지금은 4.0%입니다.

박영조위원

기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기금은 이자보전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한번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지급사실이 없습니까? 제가 아는 것 만해도 몇 건이 되는데요.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5천만원 해주었습니다.

박영조위원

기금을 안 받아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하려면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받아가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금융기관에 위탁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개선점은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공문도 업체별로 계속 내려보내었습니다.

천종완위원

저도 담보를 받으려다 못 받았는데 담보능력이 없는데 어찌 담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신점상위원

행정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민원의 대변자로서 확실하게 세수를 활용하여 이익도 추구를 해야 하는데 대강 맞추어서 안을 올려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여 해야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행정이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종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관광진흥과 수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313페이지. 하단부에 여차 홍포간 해안도로 테마공원조상사업 용역비는 거제 관광의 마지막 보류인 여차 홍포를 멋지게 꾸며 보자는 취지에서 요구를 한 것인데 여러모로 알아본 결과 1억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추가로 1억원을 더 요구한 것이니 승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진표위원

용역을 의뢰한 곳이 있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약체결은 회계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용역비 2억원이 든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정확한 근거는 없고 나름대로 전자에 한 용역결과들이 각 용역전문기관에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용역비가 2억원 같으면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공사비가 얼마라고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내용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 있고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를 봐서 비용을 분석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김재도위원

조금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이 한 말은 대부분의 용역비는 공사의 1.3%에 준한다고 했거든요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설계비를 두고 한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도대체가 용역을 어떤 공사를 두고 용역을 주어야겠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 내용이나 규모가 정해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책정하기 전에 이 공사는 우리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구상되면 바람직하고 용역비는 얼마가 되겠다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무작정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 보고 용역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 공사를 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과 학술용역이 있는데 설계용역은 단위사업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나와지고 용역비가 얼마되면 몇 %의 공사비가 된다 이렇게 되지만 학술용역은 전체적인 것을 놓고 내부적으로 여기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위치라든지 조건이나 형태를 봐서 무엇을 어떻게 구상과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학술용역입니다.

김재도위원

이번 추경안에 학술용역비는 대부분의 가격이 틀립니다. 3천만원 그런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봐야 합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학술용역으로 봐야 합니다.

김재도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김재도위원

거제시 예산이 어느정도 편성된 돈이 있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사업비가 거제시 예산에 어느정도 규모가 되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 사업비가 용역을 하는 중간에 2차 내지 3차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때 수정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310페이지. 해금강 홍보아취 설치공사에 1,300만원인데 기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설치가 다되지는 않았고 태풍 복구사업이라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지난 간담회 보고할 때 그 안에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였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확인은 못했는데 3일전에 그것부터 철거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아취가 아니죠?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아취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로를 거쳐서 둥그랗게 모양새 있게 하는 것인데 공사가 다 진행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둥만 설치를 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2차 수정예산에 종합상황센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과 312페이지에 예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도비보조금 2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여기에 도비보조금 1억7천8백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보태어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하여 4억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수명 도에서 뒤에 연락이 오기를 6월5일 선거를 마치면 도비 2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하여 잡았는데 처음에는 도비가 2억원이 안 잡혔는데 도비가 빠져서 2차 수정 때 도비를 세입으로 잡아서 정산했기 때문에 총 금액이 많은데 절차상에 도비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온다고 하여 도비를 잡은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2차 수정 예산을 보면 세출이 2억원 잡혀 있는데 이 세입 내용은 앞에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수명 도비를 가지고 우선 상계를 해주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금액이 맞아서

옥진표위원

금액만 맞으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김해연위원

도비 2억원을 잡았고 그것이 맞게 되어 있으면 2억원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예산서 전체에 2억원이 구멍이 나야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서 전체가 잘못된 것이고 2억원이 없는 허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산서 자체가 2억원이 구멍가 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들어왔다면 이 자체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장내소란 속기불능)

강종순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정회시간 전에 다루었던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수명 당초에 도비 2억원을 받으려고 하여 지사님이 왔을 때 싸인을 받아서 도에 건의하였는데 도에서 하는 얘기가 6월5일 이전에는 도비를 내려줄 수 없다 하여 일단 도비하고 시비하고 2억원을 잡아서 4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예산을 다 짜고 나니 그때 얘기해주어서 예산에 편성해도 좋겠느냐 얘기를 듣고 2차 추경 때 도비 2억원을 넣은 것으로 도비를 넣은 것은 일단 시비로 2억원 도비를 메꿔주고 도비를 받으면 2억원을 시비에 보충을 시켜주자 하여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제 얘기는 예산계장님 우리가 5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총괄표가 있는데 2,576억3,873만3천원으로 표기가 되었고 세출예산회계도 여기서 2억원이 -가 되었다면 예산서가 다 맞지를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수명 시비를 가지고 도비로 썼고 다시 도비를 받아서 시비로 보태어 주었기 때문에 금액은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비보조금 2차 추경으로 보면 도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보조금이 시비로 대체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안된 것 같고 312페이지. 도비 내시가 되어서 다시 시비로 보충을 한다는 것도 안 맞고 애당초 심의할 때 의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 예산이라는 것이 국도비보조금하고 시비로 형성되는 것인데 시비하고 도비 비율을 가지고 조정하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학동종합상황센타는 결국은 4억원이 다 시비라는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수명 여기에 잡힌 것은 전체 4억원이 시비를 가지고 잡았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4억원을 시비를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수명 결국은 도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관광진흥과 소관에 세입에 도비 2억원이 없거든요. 당초예산 1회 추경안에 없는데 312페이지를 보면 학동종합상황센터에 도비 내시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얘기하신 이 도비가 시비라고 하면 시비세입이 따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비가 따로 붙어 있고 시비도 따로 있고 앞에 세입이 있어야 하는데 도비부분에 세입이 없습니다. 세입이 없는데 여기는 도비 세입으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내시가 되었고 그러면 시비 부분 2억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에 가내시하여 도비 2억원을 놓고 도비부분 시비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도비로 해서 예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비는 시비대로 있고 결국 예산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관광진흥과 소관에 도비 2억원이 내려오는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 장내소란 속기불능 )

강종순위원장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학동해수욕장 종합상황센터 건립사업비 도비보조금 세입과 관련한 2004녀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집행부의 정확한 해명을 듣고 또 이에 대하여 업무소홀과 고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