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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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35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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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주민위원회 심사안건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수술 후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신상발언 시간을 요청했어요.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동현입니다. 연말 또 내년을 앞두고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이럴 때 하필이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자리를 비우게 돼서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저도 사무실도 궁금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의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할 만큼 몸이 되지 않아서 양해의 말씀을 부득이 올리고자 이렇게 참석하였습니다. 널리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회의 전에 위원장하고도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오래 앉아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예산도 국장님의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신상발언 시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예산 때도 참석이 어려운데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는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편찮으신 데도 오늘 참석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계속 치료 중이니까 치료를 받도록 했으면 동의를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 과장님 질의 응답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루속히 쾌유하셔서 정상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금번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거쳐 우리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20건,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12건 등 총 55건을 지적, 시정토록 요구 및 건의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주민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검토보고서 제20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 제목을 단체 등의 지원으로 표기하는 거, 그리고 제24조(유공자표장)에서 법인 등을 추가로 삽입하는 거, 그 다음에 ‘지원’을 ‘재원’ 으로 정정하고, 그 다음에 제35조(기금의 설치 등)에서 연수구여성발전기금 바로 뒤에 ‘이하 기금이라 한다’ 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별 이의 없습니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조례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법이 여성발전기본법이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모법 10조 1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의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평가라는 부분은 조례 4조에 보면 모든 정책에 있어서의 성별영향평가를 선행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지열위원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를 7조에 별도로 조 제목을 설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청장의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할 무엇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법 10조에 보면 정책분석평가에 나온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모 등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건부 식으로 조 제목을 풀어놓았다는 거지요. 제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의 안일성 적인 그런 마인드가 이 내용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에는 강제되어 있는데 조례로 완화시켰다는 거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조례로 완화시킨 것보다 모법이 우선이지요. 모법에 강조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거는 추가로 우리 지방자치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정지열위원

필요로 해서 한 건데 이거는 그 범주 안에 있지만 이것은 조례로서 오히려 그것을 약화시켜놨다는 거지요. 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도 그래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고 해야지만 법의 취지와 맞는다는 거지요.
조 제목과 조 내용을 봐서는 그거는 우리가 추리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실무자가 조례를 꾸미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했겠지요. 그러나 다른 일반인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갖고 있는 마인드를 읽어 낼 수가 없다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법 제10조에서 정책의 평가 분석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강제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강제로 두는 게 좋아요.
10조에도 성별영향평가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법 10조에도 성별영향평가라는 거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인 여성정책의 분석 평가거든요.
7조에서 성별영향평가 외라는 말이 없잖아요.
변팀장이 조례를 꾸미면서 마음에 담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7조를 아예 빼던가요?
본인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 갖고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된다고요. 일을 하려면 화끈하게 해 주세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모법의 내용도 봤을 경우에는 구청장을 하고 그때 반영을 하여야 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게 하여야 한다고 해서 성별영향평가 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내용도 아니니까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돼요. 그 다음에 14조를 보면 경제활동 지원이거든요. 거기서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강제규정인데 여기서 조금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성기업이 생산한 거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정지열위원

그럼 실지 대표자는 남자인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여자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상징적이고 기업하는 여성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강조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라고 보면 되고 여성지원에 관한 법률도 사실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가급적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하여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요. 장애우들이 생산한 물품도 마찬가지고.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21조를 보면 국제협력 지원에 대해서 있거든요. 모법에도 국제협력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의 국제협력 지원까지 해 줘야 되나요? 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 할 수 있다로 …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또 국제협력이 필요하면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을 따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여성들이 좀 더 참여확대를 유도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그런 여성단체에 대해서 외국 가고 국제행사 갖으려는 데 도와 달라면 입장이 난처하다고요. 이것을 차라리 국제협력 지원에 대해서 확대하고 국제협력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걸 누그러트려 놓아야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적극 지원해야지요. 조례로 해놓고 안하면 안 되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조항 대부분이 강제조항인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지다 보면 다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성들을 어떤 보호측면에서 같은 행사라면 여성들 우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어떤 국제협력을 할 계획이 있다면 여성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되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행사가 있어서 아까 보면 위원회 같은 게 40%이상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외국 나갈 적에 여성을 어느 정도 몇 % 같이 행사구성원으로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여성의 국제행사에 연수구청장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면 이게 굉장히 피곤해 줘요. 지금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기초단체까지 있으면서 민선단체장이기 때문에 다 유권자이고 당의 대의원이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수도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산심의 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가지고 규제할 수도 있고.

정지열위원

중요한 게 지방의 재무구조도 봐야 하고 이거는 적극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딱 써 놨는데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쉽게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심의하면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 2만 5천원 주는 거 1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올해도 15만원 올려달라고 요구 했었잖아요. 말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월급 주는 겁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다 조례근거도 없음에도 모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정지열위원

이런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면 나중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조례가 없는데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매년 7억 2천 씩 나가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활돼서 본회의장 가서 티격태격해서 결국은 1인당 연구활동비 10만원 씩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국공립 어린이집 연구교사들 와서 우왕좌왕하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 유권자들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공무원들도 시달리는 게 뭐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번에도 예산편성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 보훈단체들 예산이 보조금에서 나와서 신비목으로 형성해서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민선단체장의 애로사항인데 조례법으로 딱 이렇게 해 놓으면 더 힘들어지지요. 제 생각은 풀어서 우리가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25조를 보면 여성발전위원회가 있는데 10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기타 구청장이 이 내용이 조례마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굉장히 우려되는 호에요. 앞에 여러 가지 정책에서 9개를 열거해 놨어요.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빠진 게 뭐가 있냐고요. 저는 빠진 게 없다고 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제한을 하면서 너무 경직되게 조목조목 만들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자 하는 문항이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획 없이 이렇게 마구 책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유연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아홉 번째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외에 여성발전을 위해서 빠졌다고 하는 사항이 뭐가 있겠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외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요.

정지열위원

굉장히 구체적으로 열거해 놨어요. 변팀장님 이것 잘 짰어요. 이외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정지열위원

조례법을 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넣다보면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정치인들은 10원도 상시적으로 기부를 못해요. 100원도 못하고 법에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1만 5천원 이하는 물품이나 경조사때 찬조를 시키게 해 났는데 그게 왜 없어진 줄 압니까? 1만 5천원을 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3만, 10만원 주고 1만 5천원 줬다고 유연성을 주다 보니까 그것을 돈 있는 사람들이 악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직선거법에서 없앤 겁니다. 이게 조금 유연성을 주면 악용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단체장이 악용하면 중간에서 피곤한 건 공무원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여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기금운영으로 빼라면 공무원만 피곤해요. 의회 와서 싸움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37조에서도 1항 9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이게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4호에 여성의 국제교류 증진사업의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고 아까 거기서 풀어 놨으니까 하여튼 이런 사항들은 조례에서 다듬어야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9조 2항에 보면 기금운용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금운영관은 여성정책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장들한테 전결권이 있지 않아요? 국장의 역할이 애매모호한 역할이거든요. 여기서 기금운용관을 국장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의 기금이 국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열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공무원들 업무분장을 보면 거의 모든 정책결정 같은 것은 일정 범위는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데 재정 쪽은 운용관을 대부분 과장들이 하지 않아요. 전결권을 과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국장으로 하고 있어요.

정지열위원

지금 다른 기금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기금도 국장으로 되어 있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일반적으로 업무가 과장전결로 되어 있어서.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출권은 과장이지만 기금운용관은 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한 거예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니까.

정지열위원

제가 이것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과장한테 전결권이 있는 것 같아서 국장한테 있다면 기금운영에 대한 것은 국장한테 책임이 가는 거거든요. 원래 국장도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거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과장들이 거의 책임을 지는데 국장으로 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찾아봐야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의는 없는데 모두 발언에서 이 세상 지구상의 절반은 여성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듯이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6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보면 모두 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강제적으로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여성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중에서도 몇 개는 부구청장님이 안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장이 당연직 부구청장님이 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꽤 있습니다. 특히 여성발전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내용들을 담아내는데 있어서 오히려 여성발전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되는 것보다도 지금은 여성이지만 부구청장님께서 위원 중에서 26조 2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여성문제라든지 여성들의 제반 조건도 발전시키는데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구청장님에게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한계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열려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산하 조례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의 장·단점은 있겠지요. 정책의 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면 좀 더 정책적인 거 챙기는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호선하다 보면 그 외에 다른 분들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보면 조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데 3조 같은 경우에 관련 국장님이 또 들어가시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으로 되고 국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겨선 안 되잖아요.

진의범위원장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 행정의 연속성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민간 위촉직 위원님들이 오시더라도 위촉을 하실 때 정말 더욱더 신중을 기하시고 철저한 전문가들 그리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지요. 위촉직 위원님들 모두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여성발전위원회가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위촉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위촉할 때도 좀 더 우리 연수구 위원회 위촉을 보면서 조금은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청장님이 위촉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하면 위원 위촉부터가 고민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려서 행정을 운영해 보는 것이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위원장을 호선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더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라면 좀 더 정책반영에도 효율적일 수 있고 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나오는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거지 반영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자체평가위원회를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주로 하게 되는데 난상토론 한다든지 오히려 평가위원회는 몇 개 위원장이 민간인이 있는 데는 물론 거기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들어오시고 해당부서에서 오니까 반영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난상토론하고 직접적으로 토론해서 분석을 하고 종합할 때에는 오히려 부구청장님이 계시는 것 보다는 오히려 민간인이 위원장할 때가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계시면 좀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위에서 내려와서 위촉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도 여성전문가가 교수님이 됐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운영해 보는 것도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연수구로서 의미가 있겠다.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낫다고 봅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타구를 참조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색다르게 열려진 행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제30조 간사 및 서기를 조례에 심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구성상 집어넣은 건데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되는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회의를 기록하고 추진하려면 담당 과장이 어차피 해야 되고 담당 부서에서 그런 의미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저도 21조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국제 교류 같은 것도 일단 해 달라면 안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지열 위원님 말씀처럼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정 위원님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회계공무원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다른 기금도 기금운 용관은 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들은 큰 책임을 안지는 것으로 직제 상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에도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과장으로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사무위임규칙에 따라서 국장한테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동의를 하면서 제9조를 좀 봐 주십시오. 9조에 보면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여성 쪽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 전부터 준용을 해 왔어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확대하도록 준용해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성 위원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확대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40%로 되어 있는데 여성을 확대한다면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어디든지 20%, 30%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성을 확대한다면 50% 정도로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너무 숫자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성이 100%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굳이 40%이상, 50%이상 이것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여성이 100%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다보면 또 역차별의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지 꼭 50%를 한다고 해서...

서석원간사

주민자치위원회를 본다면 주민자치위원에서 여성은 30%이상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40%인데 50% 올린다면.

서석원간사

10명으로 따진다면 실제적으로 4명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너무 상징적으로 한다고 해서를 숫자만 올려놓는 것도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50% 이상을 해야 된다면 남자들은 50% 이하로 줄어야 되는데 역차별적인 조항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숫자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석원간사

제 생각에는 50%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여성발전위원회이기 때문에 50%는 하자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50% 이상이라면 반 이상을 여성으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진의범위원장

50% 하게 되면 역차별적인 논란이 분명히 생기지요. 여성발전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이기 때문에 40%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니까 분명히 역차별 문제가 나오거든요.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어느 단체든 공식적으로 여성을 30%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여성을 많이 참여하기 위한 것이고 남녀평등으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50% 정도 해야 남녀평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40% 이상이라면 거의 반인데요.

서석원간사

행사장에 가보면 여성들이 더 많이 참석하지요. 지금 모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여성 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성 쪽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에요. 여성을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하려면 여성을 똑같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토론한 대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기타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정회시간에 말씀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 제4조제4호 중 ‘지원’ 을 ‘재원’ 으로 하고, 안 제7조 중 ‘필요한 경우’ 를 삭제하고, ‘반영할 수 있다’ 를 ‘반영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안 제20조 조 제목 ‘단체의 지원’ 을 ‘단체 등의 지원’ 으로 하고, 안 제21조 중 ‘적극’ 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4조 중 단체 뒤에 ‘법인 등’ 을 삽입하고, 안 제25조제10호를 삭제하고, 안 제26조제2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하고, 안 제 35조 중 연수구 여성발전기금 바로 뒤에 ‘(이하‘기금 이라 한다)’ 를 삽입하고, 안 제37조제4호와 제9호를 삭제하고, 안 제39조제2항 중 ‘국장’ 을 ‘과장’ 으로 한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의견을 모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창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제5조제2항제7호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제5조제4항을 보면 제2항7호의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노인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구지회를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운영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요.

이창환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조4항은 노인관련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뒀습니다. 그 부분의 판단은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구청에서 판단하게 해 줬고 지금 인천시내 6개 구군이 노인회 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금과 같이 직영체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 임의규정을 둔 겁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위탁해서 하다가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직영하고 있는데 먼저 위탁 준 거하고 지금 직영하는 거와 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먼저 성산효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자체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함으로 해서 위탁이 취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자를 모집을 하다가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그 이후로 쭉 직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시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에 2년 계약직으로 운영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는데 작년부터 계약직 2년 제한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정원 내 있는 직원들은 무기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전에 위탁 줬을 때는 문제가 발생 돼서...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산효대학에서 운영하다가 자기네 자체 복지관을 세움으로 해서 우리 복지회관 위탁을 해약한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없었고 우리가 직영운영하면서 조금 잡음이 있었지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었냐면 노인복지회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연수구 정원이 2002년 7월에 460명이었는데 590몇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뭘 지적했냐면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탁 하는 게 이렇게 많냐, 공무원이 늘어났으면 위탁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여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늘어나고 기타 위탁하면서 예산이 과대해지고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이왕이면 위탁된 것도 가능한 한 우리 공무원도 늘어나고 그랬으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직영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위탁문제가 그렇게 정리되면서 그러더라도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전혀 예산상에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록을 보세요. 직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가능한 한 위탁만 다 주시려고 하지 말고 직영할 수 있으면 다 직영하는 부분들이 공무원이 늘어나야 된다든지 인건비가 늘어난다든지 문제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끌어안아라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그 문제의 내용을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성산효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위탁관계가 해지 되었던 거고 위탁이나 직영이나 예산부분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위탁한다고 해서 더 늘어나고 직영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서석원간사

위탁으로 하는 것보다 직영하는 게 문제가 없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주요골자를 보니까 다른 내용들 대부분 모법이라든가 시 조례에 되어있는 사항 같고 여기서 5조2항5호에서 구지회 노인지회에 운영요원 활동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뚜렷한 급여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뜻으로 그것은 이해가 되고 조례를 성원하시면서 우선 여기도 보면 2항8호에 보면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구청장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것은 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아까 이창환 의원이 답변했지만 2항7호의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1항 노인관련단체 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구지회를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항이 필요한가요? 4항은 여기서 금방 얘기했듯이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4조1항에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다에 근거하여 조례를 만든다 이거는 조례가 간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창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회지회에서 시 관내 여러 개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인회지회에서도 위탁을 요구해 왔고 그런 취지를 반영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미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조1항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비영리법인 및 노인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번복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이것은 조례의 간결성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5조에서 2항7호하고 5조4항은 삭제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운영요원이 지금 노인지회에 보면 3명이 있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3명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각 구 단위별로 5, 6군데가 노인지회에서 직영을 한다는데 노인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인천에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전국적으로는 어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전국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정지열위원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대부분 광역단체에서 세운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게 구 지회 노인지회의 운영요원들의 급여 체계를 갖춰주기 위해서 하는 게 주요 골자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요골자가 그거니까 하게 되면 운영요원의 활동비가 지금보다 어느 정도 올라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올라간다는 것보다도 지금 정확한 지침이 없다보니까 매년 이게 다릅니다. 아까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그 전에는 단체보조금도 지원 받고 해서 보수를 주다보니까 들쑥날쑥해요.

정지열위원

그 동안에 급여를 기준 없이 줬던 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자체 보수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보수규정을 맞춰주지 못하고 때론 맞춰주고 때론 못 맞춰주고 그렇게 지원을 해 오다 보니까 본인들의 보수에 대한 안정성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기준이 뚜렷치 않다 보니까 본인들의 노인회지회 자체 보수규정에 맞추다 보면 금액이 커져요.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어차피 노인관련 사업을 하는 거니까 노인복지회관 운영 보수지침에 기준해서 책정을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보수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더 올라가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어차피 예산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자체 방침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수보다 너무 올라가면 안 되지요.

정지열위원

이 급여에 대한 것은 방침이라는 건 내부에 정한 지침이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반영을 할 거니까 예산심의를 받아야지요.

정지열위원

우선 노인지회에 대한 조직규정 같은 게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자체 규정은 있지요. 그런데 자체규정을 우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인건비를 주니까 우리가 관여를 해 줘야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제는 관여를 해야 되겠지요.

정지열위원

지금도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노인회지회 지침에 의해서 채용도 하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뚜렷하게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여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방침을 정할 때에는.

정지열위원

우리가 조직규정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지회 내부 조직에 우리가 너무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여를 주려면 조직이 있어야지 급여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 조직규정 없이 우리가 급여에 대한 것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지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겠다는 것은 시에서부터 방침을 받아서 규정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인천시가 통용되는 복지회관 직원 보수규정이니까 그것을 준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인천시에 규정이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이 보수규정이 내려오지요.

정지열위원

노인지회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 자체 보수규정이 있어요.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수규정에 보면.

정지열위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그거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해야지요. 이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겠고요.

정지열위원

노인지회 보수규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요. 거기서 보수규정 천만원이라면 우리가 천만원 줄 수 있나요. 그것은 못 주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 보수규정을 참고로 해야 되는 게 여태껏 그들에게 지급되어 왔던 보수에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조직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도 조직은 그쪽 조직을 따라가 주고 우리가 활동비만 현실화 시켜준다는 게 조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삽입을 한다면 할 수 있겠지요. 사무국장하고 요원 1명에 한한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내용 속에 제한은 둘 수 있겠지요.

정지열위원

그것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회에서 4명인데 임의로 5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3명인데 1명은 취업정보 관련 업무를 시에서 따로 보수를 받고 있어요. 직원이 3명인데 1명은 거기서 보수를 받고 2명만 우리가 보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급여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서 2명으로 인정하는 것을 삽입해야 되겠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필요하다면 인원제한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노인회지회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여가문화업무를 지회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복지회관 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지열위원

만약에 여가업무가 넘어간다면 복지회관의 2명을 자르던가 아니면 옮기던가 해야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면 그 직원들의 보수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요.

정지열위원

복지회관 그 자체 기준에 맞춰주는 것은 좋은데 그 급여에 대한 것을 현실화 시키려면 우리가 조직에 대한 것을 제한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사무국장과 그 요원 1명씩 해서 2명에 대한 어떤 규정을.

정지열위원

제 생각은 아무튼 5조에 대해서 5조2항7호를 삭제하고 5조4항을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금방 질의응답 했듯이 구지회의 운영에 대해서 급여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인원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 인원대로 국장 하나에 운영요원 하나라든가 인원에 대한 것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2항에 인원에 대한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안이유를 보니까 노인복지법 4조 및 23조, 지원에 관한 조례 ,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근거에 의해서 또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파생 조례같이 중복 조례가 되는데 여기에서 구체화 시킨 건데 조례법을 할 때는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두 가지 조례에 의해서도 여기에서 제안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조례를 조례와 조례에 근거해서 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조례를 다 못 보지만 부분적으로 상식적으로 훑어보면 조례와 조례에 근거해서 또 조례를 만든다 이런 조례를 구경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만들 적에 어떤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서 파생된 조례에 근거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건 모르는데 조례와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 만들기 시작하면 대단히 혼란의 잡음들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환의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이게 광역시에서 군구 지회에 관한 조례를 왜 만들었냐면 다 여쭈어 봤습니다. 이것은 시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써 군구에서 더 자세한 조례를 만들라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기금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창환의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아까 5조4항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데 큰 이의는 없는데 5조2항7호하고 제5조4항은 동일한 거거든요. 동일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또 아까 전에 구지회 운영요원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2009년도에도 노인복지기금에서 3,923만 6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이미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본예산을 2008년도에 다 통일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조직규정에 의하지 않고도 사회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을 계속 해 왔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중복조례라든지 앞으로 연수구에도 조례 제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너무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갈수록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과연 지방자치에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인천에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곳도 없다는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지요?

이창환의원

예.

진의범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인천광역시 조례하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간소화 시키는 취지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 아니어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얼마든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위탁 공고해서 지금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로 인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직영이 타당하다 위원님들 다 의견을 주셔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제성을 띄는 우려,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냉철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예산이 더 추가 안 되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이 위탁이 되고 운영요원이 이렇게 되면 한 푼이라도 예산이 추가가 안 된다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확대될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지요. 지금도 충분히 조례에 지원 위탁할 수 있으며 우리 정책기조만 바뀐다면 위탁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탁 부분은 아까 지적한 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 이 조례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되는 게 이들 급여를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짜내기가 상당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노인복지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활동요원들의 인건비로 많이 충당되다 보니까 기금의 본래의 목적 취지에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지요.

진의범위원장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운영요원 활동비 이렇게 호가 만드는 것도 대단히 문제 있는 것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후에 수정하게 되면 이야기 하겠지만 사무국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조직에 이런 부분을 해야지 운영요원 활동에 아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에 담아놓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보수규정을 거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지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안 받고 있냐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받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에서도 조금씩 나가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 이자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자율이 높을 때는 기금이 많이 마련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3%로 낮아지다 보니까 대부분 급여성으로 나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 본래의 목적에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만약에 노인복지기금에 여유가 생긴다면 단체보조금에서 지원 받는 것도 줄어들 수 있지요.

진의범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조례에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결국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을 정리해서 본인들도 안정적인 보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앞 뒤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기금에서 나가잖아요. 기금은 이자가지고 하잖아요. 이자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율이 떨어질 때는 급여 충당하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 조례를 만든다 해서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급여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수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노인회지회 보수규정에 의해서 맞춰주려면 이자를 거의 다 투입해도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고.

진의범위원장

거기에 예산을 따로 투입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지원하는 예산이니까 급여 보수규정을 만들어서 보수규정에 준해서 그 보수를 지원하면서 체계를 잡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어찌 되었던 예산이 더 투입되는 조례가 아니냐 이건데 아니라는데 왜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밖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기금에서는 이자에 따라서 줄어들면 요원 급여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급여가 확정되면 이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상황에 따라서 이율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보전해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 입장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소속이 돼서 급여를 받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그 사람들 입장도 안정적으로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자가 적다고 해서 안 준다 작년에 줬던 것 금년에 이자가 떨어져서 보수를 못 받는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맹점들 동료위원들도 지적했듯이 활동비를 지원하더라도 조례법에서 하려면 구체적인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조직과 더불어서 이야기 되는데 운영요원 활동비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시 조례도 있고 구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도 가능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가능한데 이렇게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지요. 어떤 연장선상에서 보냐면 작년에 재향군인회조례 만들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는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이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극구반대를 했던 게 사회단체보조금의 실링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예산은 없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제 취지가 거의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지적한 그 이후로 진의범 의원이 잘못 지적했다면 좋은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또 거기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까지 하는데 거기서도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되는 것이 다 나와서 예산도 따로 편성하게 되고 그래서 1억 5천으로 늘어나는 단체도 있고 실링제로 묶여 있던 것들이 이렇게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가능한데 법을 만들게 되면 이게 강제적인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직영을 하더라도 직영정책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달라 했을 때는 해줘야 되는 거고 이랬을 때 직영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앞으로 걱정되는 게 정책을 흔들리게 하는 조례,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부분은 일반단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신분에 의해서 조직되는 친목회성의 노인단체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고 사실 보호해야 될 노인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기 보다는.

진의범위원장

기금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답변의 모순을 지적하는 거고요. 예산이 기금 가지고는 안 될 거다. 분명히 여기에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는 불안하니까 솔직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혼란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3조2항에서 ‘노력하여야 하며’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조례법을 만들면서 조항을 달을 때는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 하며는 조례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낯이 뜨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노인부분은 세월이 지나면 우리들도 다 노인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우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답변 하실 때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예산을 정책적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우리가 정책을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데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서석원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직원이 3명인데 시에서 한분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취업정보센터로 해서 시에서 인건비가 바로 들어옵니다. 사무국장하고 김경희 부장이라고 두 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는 거고 이영미 팀장은 취업정보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한분이 시에서 받고 지금 현재 두 분은 우리 구에서 주잖아요. 지금 현재 기금에서 이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월급을 더 올려 줍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올려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보수지침에 맞춰서 요구를 해 오고 그렇게 지급을 해 왔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자 낮아지면 깎아줍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못주는 거죠. 내년에는 못 주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서석원간사

못주면 그분은 일을 안 시켜야 하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줘야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서석원간사

조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입장인데 실제적으로 기금을 더 올려서 이자부분에서 충당을 해서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직원이면 직원 현재 보수를 주던 것 못을 박았으면 하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직원보수 지침을 준용을 하자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매년 보수규정이 내려와요. 그것에 의해서 호봉을 결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책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국장하고 운영요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국장이나 운영요원 채용요건 같은 게 없잖아요. 국장을 몇 급, 몇 호봉을 줄 건지, 그런 기준도 없이 구 지회에 따른다고 운영요원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에 따른 보수지급 기준표를 준용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사무국장하고 운영요원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물론 내부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무국장은 노인복지회관 부장급에 준하고 직원은 사회복지사나 팀장급에 준하는 보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다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가상적인 자료를 뽑아본 게 있는데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대충 얼마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부장 6호봉의 경우에 2,800 정도 되고 팀장의 경우는 김경희 부장의 경우는 지금 받고 있는 2,500정도를 맞춰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현재는 얼마를 받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2,500정도 지급이 됐지요.

정지열위원

지금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리고 현재보다는 국장, 부장으로 한다 기본적인 조직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내부조직은 있지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지침에 맞추기에는 고민스러운 게 금년에 받은 수준에 맞춰서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사무국장의 경우 2,800만원 정도.

정지열위원

현재 사무국장이 얼마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2,6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정지열위원

2,800만원에 4대 보험과 연금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각종 수당 다 포함한 게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부장의 6호봉 정도면 예산편성지침에 봉급기준표가 있잖아요. 보면 3,000넘어간다고요. 그런데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노인지회 조직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직규정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만들려면 안 되지요. 이것은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범위만 정해 놓으면 되겠지요. 조직규정을 세 사람, 네 사람 둘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두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놓는다면 가능하겠지요.

정지열위원

두 사람 지원해 주는 것을 한정해 놓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예우를 해 줄 것이냐, 몇 급, 몇 호봉을 해 줄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을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심의할 때 조정이 가능하겠지요.

정지열위원

조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손대야 하나 그게 문제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게 숙제 중에 하나지만 일단은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지요.

정지열위원

있는 사람들을 유지하는데 저 사람들 어디에 맞추어 줄 거냐 이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은 노인복지회관 부장급에 그리고 직원은 팀장이나.

정지열위원

부장급이면 3천만원 훌쩍 넘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호봉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장 6호봉이 2,800으로 나왔어요.

정지열위원

4대 보험 다하면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경력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게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 자체 보수규정에는 5급 상당 지침을 그렇게...

정지열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에 할 적에는 공무원경력이 포함된다고요. 안 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력을 채운 호봉인데 그러면 급여가 굉장히 올라가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한선을 정하고 들어가야겠지요. 임금일몰제를 적용한다든가 해서 한정을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과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는 사실 우리 경로당을 총괄 관리하는 상급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지원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처우 속에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노인회 지원을 확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거기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급여문제를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지원을 하면서도 어떤 규정이 없이 이자에 맞춰서 보수를 정해주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높을 때는 더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원을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이들에 대한 보수는 정확히 체계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기금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이 됐는데 사무종사원에 대한 것을 부족한 부분을 일반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취지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내년 6월이 선거입니다. 인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가 만들었어요. 분명히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타 단체 효과 이런 부분까지 염두해 둡니다. 그런 쪽에서 평가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조례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다루면서 질의응답 속에서 조직문제라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지원 관련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단히 미비한 부분이 많은 조례라는 거지요. 저도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심사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두 분의 임금결정이 확실하지도 않고 규정도 없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에 규정을 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여러 가지 손 봐야 될 부분도 많고 그 중에서도 5조5호 같은 경우 구지회 운영요원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이 조례와 같이 언급이 되면서 조례를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류를 요청하는 거지요?

서석원간사

예. 지금 보면 손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5조5호도 그렇고 7호,8호도 그렇고 5조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론시간에 수정을 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기 때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게 배경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당장 이번 본예산하고 연결되는 조례도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같이 고민하면서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보류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의 보류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보류했다가 추후에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도 12월 4일 금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