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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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13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9-12-03

정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간사를 대신하여 정태민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태민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그러면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동복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태민위원장대리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태민위원장대리

홍명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7조 2항의 경우 검토 의견이 관계자 외에 사람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전문위원

이 부분은 해당부서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입은 하되 출입대장에 기재를 하고 출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조례안이 발의자가 만들어 낸 거고 수정안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전문위원

예.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수정안은 누가 낸 거예요?
명의

홍명의전문위원

수정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해당 과에서 냈습니다.

이창환위원

박동복 의원님,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박동복의원

예, 7조 2항도 그렇고 8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조 3항도 그렇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고 맞추기 위해서 다 받아드려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내신거랑 해당부서에서 수정안 내신 것을 참고해서 합시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출입자 관리대장은 표를 만들어서 별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전문위원

대장은 해당부서에서 부칙이나 내부규정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수정안이 이미 협의해서 만들어져 왔다면 이런 건 미리 준비해서 갖고 와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해는 하는데요. 홍명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서식 같은 건 규칙이나 지침에 별도로 정해야 될 사항이지 조례안에 포함되는 게 무리는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이 조례가 10개 구군 중에서 몇 개 구군이 있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조례 제정한 곳은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폐쇄회로가 우리 지하 1층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박동복의원

그것은 엘리베이터는 아니고 현재 우리가 차량 단속하는 것과 청소행정 이런 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용어의 뜻을 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영상을 유무선 전송을 통하여 수신할 수 있는 장비 일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일체를 말하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부터 모든 폐쇄회로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곳이 아닌데 범위가 잘못된 거 같아요.

박동복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정확하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 잘못된 거지요.

박동복의원

그럼 수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황용운간사

수정을 발의한 사람이 내야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려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총괄관리책임자 지정에서 “구청장은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 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 「구청장은 관제센터」의 그 말을 「구청장은 CCTV」로 용어를 바꾸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용운간사

여기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도 포함하고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고요.

정태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파생되는 걸 다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및 개인 화상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했으면 결국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해서 찍히는 영상을 한곳으로 모아서 일반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주된 뜻이라면 좀 전에 정회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옥련 2동도 보면 통로부터 보동, 강의실 있는 쪽에 전부 폐쇄회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설치한 것은 전부 한쪽에서 관리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전부 갖고 와야 하는데 그것도 염두 해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동복의원

동은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체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고, 청사에서 전체 라인이 깔려있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설치한 것 중에 연수구 청내에 있는 것은 청내에 관제센터를 만들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든 것은 주민자치센터 별도로 관리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조례도 일종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우리 박 의원님이 만드신 재향군인회를 보면 재향군인회하고 재향군인하고 섞어서 재향군인 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전부 통제한다고 해서 그것도 미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시켜줘서 굉장히 곤혹스러워서 다음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하고 또 인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관제센터 만들면 관제센터에 대해서 인원이 항상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동복의원

현재 그것은 상주해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지금 시간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때 와서 그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면 보안상 통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이해하십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 조례대로 라면 그런 것도 규칙이나 그런 것으로 가능한가요? 조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침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건 조례 자체부터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조례가 들어왔을 때 그걸 염두 해 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안을 좀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7조 1항 삭제 의견을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발의하신 박동복 위원님께서 통합관제를 해야만 효율성이 있지 않냐는 내용으로 저한테 얘기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수정안에 넣지 않았는데요.

황용운위원장대리

박동복 의원님, 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드는 거지요?

박동복의원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이 법의 상위법을 제출해 주세요. 이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떼고 조례로만 만드니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지 않고 이 조례만 봤을 때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대로 우리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CCTV를 관리했을 때 포괄적으로 나오는 건데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가 참고가 되겠지만 조례로 만들었을 때는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관내에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잘 쓸 수 있는 것을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인력낭비하고 예산낭비 하냐는 거지요.

박동복의원

인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아니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자꾸 낭비가 아니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관제센터 만들면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요?

박동복의원

들어가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 상태로 쓰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데 관제센터까지 만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동복의원

예, 인원도 현재 있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교통과도 그렇고 다 있잖아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이대로라면 관제센터 만들어야 하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한쪽으로 와야 하는데 거기에 인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관리하는 조직도 생겨야 하고 조직에 따른 인원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몇 명이고 연간 예산 정도는 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조례라는 게 만들어지는 순간 예산하고 인력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감안하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지 조례 만들고 향후 적용해서 만든다면 그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7조 관제센터 부분을 삭제 의견을 냈다가 주 목적이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정안에는 철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박 의원님, 조례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것은 그때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예산이 수반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될 거고, 이 조례를 근거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감안해서 하셔야지요.

박동복의원

그것은 규칙으로 만들어야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마음대로 아무나 들어가서 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관제센터에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불러서 이렇게 인력이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창환 위원님 어떠세요?

이창환위원

저도 공동발의를 같이 했으니까 아까 수정안 낸 대로 하고 나머지는 맡깁시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예산 들어가는데 어떻게 맞겨요?

박동복의원

조례만들면서 예산수반 안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에 파생되는 것도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출석 요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게 지금 조직이 신설되어야 하는데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다는 데요.

이창환위원

지금 당장 조직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조례를 만들면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당장 아니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을 조례를 왜 만들어요?

이창환위원

한 단계씩 나간다는 얘기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단계적으로 만드는데 궁극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면 이것이 과연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질의해야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시면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박동복의원

황용운 위원님, 조례 만들면 돈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이 다 들어가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 인원이 몇 명 투입 되어야 해요?

박동복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지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 조례 검토해 보셨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이 조례에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을 명문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수정안을 아까도 제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 주된 목적이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일단 조직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 사람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요. 일단 팀이나 조직이 구성되고, 조직이 구성되려면 인원이 있어야 하고, 인원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삭제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황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정원제가 묶여있었어요. 이것을 만들었을 때 예산이 들어가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원을 관리하는 기획감사 실장한테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맞물려 있냐면 통합관제 시스템설치운영을 빼면 조례의 핵심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맞물린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조직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7조를 빼면 조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게 접근할게 아니에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님, 조례 만든 주된 목적이 사생활 보호가 가장 핵심이지요?

박동복의원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개인화상 정보 본 것을 외부에 공개를 한다던지 그렇게 했을 때 처벌규정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진정으로 개인정보로 접근한 조례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돈을 들여서 관제센터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진정 중요한 게 좀 도외시되고 시설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운영이라는 항목인데 이 조는 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박동복의원

이것을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각 과에 다 있잖아요. 청소과, 교통과, 재무과에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한 사람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보완이나 사생활침해나 여러 가지를 관리하면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각각하면... 그렇다고 인원이 교통과나 다른 데 인원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 인원을 통합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해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정태민위원

우리는 조례만 만들어서 넘겨주면 되는 거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 까지는 우리가 상관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노인복지관 폐쇄회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연수구에서 설치해준 거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직원도 우리가 뽑고 있는데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폐쇄회로도 다 갖고 와야 해요. 우리 정태민 위원님께서는 우리는 조례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조례 만들어줘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CCTV 같은 경우도 통합관제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다 갖고 와야 한다니까요.

정태민위원

운영을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파생되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 해 두고 조례를 만드는 거지 조례 만들었으니까 조례대로 집행하라고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한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게 통합관계시스템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설치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우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다 갖고 와야 한다고요.

박동복의원

그것은 안가지고 와도 자체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대로 잘 운영이 되게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으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의 잘못된 것을 내가 얘기한다면 얼마나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꼼꼼히 따져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동복의원

지금 동에 있는 것 까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황용운위원장대리

해당이 되잖아요. 동에 있는 게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이 조례에는 포함되게 되어 있어서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동복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동하고 우리 청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박동복의원

자꾸 반대 아닌 반대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황용운위원장대리

파생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정태민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합시다. 실무부서에서 7조가 무리수가 있다고 하니까 7조를 삭제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운영을 하면 「설치운영 한다」고 해야 하는데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 바에는 아예 삭제를 하는 게 맞는 거고 하려면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박동복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수정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것 가지고 시비를 하냐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시비가 아니라 삭제하면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정태민위원

삭제해서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7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제센터 용어를 CCTV로 변경하면 그런 대로 운영하면서 핵심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박동복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박동복의원

그러면 하는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정태민위원

그렇게 운영해 보다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된 목적이 화상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게 포인트기 때문에 통합관제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동복 위원님, 동의하세요?

박동복의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얘기한 게 있는데 7조를 삭제하고, 관제센터 용어를 CCTV로 하면 되겠지요? 과장님, 관제센터를 CCTV로만 바꾸면 되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다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바꾸고, 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13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얘기한 걸 다 수정하신거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미리 사전 조율을 다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12월 4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