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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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8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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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어제 예결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수정예산에 도비보조의 세입세출예산 편성착오와 관련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에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정탁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추경예산서 안을 제출할 때 세입부분에 시도비보조금 316,250천원이 감이 된 다음에 도비 200,000천원이 세입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업무착오로 안되고 세출부분에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이 반영이 된 내용으로서 그것을 늦게 발견하여 지난 토요일에 다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피서객 안전보호 및 구조활동을 위한 근무자 센터건립과 2004년 3월21일 장인태 도지사권한대행 우리시 방문시 도비 3억원을 지원 건의하였는데 2004년 4월말에 도비 2억원 지원계획을 도예산부서에서 우리시 예산부서로 통보를 하였고 단 지원 내시공문은 6월5일 도지사 보선후 통보계획을 하였는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 편성하였습니다. 누락사유는 당초 편성안 요구시 누락 발견을 해야 하는데 업무착오로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도비 표시액 2억원은 사실상 세출에는 도비로 표시되었지만 실제 시비 2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업무착오로 사후발견이 2차 수정때 되어 작성 제출하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나 업무폭주 등으로 착오가 발생한 사례이며 이후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종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거제시야간조명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억원 요구하였는데 시가지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여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사업은 우리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인 추세가 야간경관조명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해양관광휴양도시에 걸 맞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시민과 외래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시가지 부분에 대하여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면 문화예술회관과 장승포항을 연결하여 포로수용소 학동해수욕장등 신거제대교를 중심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장

도시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야간경관조명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야간기본계획 수립을 학술용역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용역기간은 10개월 정도로서 산건위에서 설명할 때 인건비, 경비하여 약 2억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교량이나 문화유적지 해안변을 중심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추세가 그렇고 우리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에 걸 맞는 시설을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현재 통영시가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고 진주시는 촉석루에 하고 김해도 하고 있는데 2억9천만원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경관조명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신거제대교, 항구 쪽에는 조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천종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 관광객이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밤에 관광객이 돌아다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 신문사에 야간경관 조명에 대하여 기재가 된 사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제안이 아니고 그러나 신문언론을 통해서 제안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거제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어느 신문사로부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이 순수한 거제기본계획이 아니고 그로 인한 기본계획을 요청한 것입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거제시발전기획단에서 요구도 있었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보고 우리시가 관광도시니까 용역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관광객들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이나 학동해수욕장에 야간경관 조명이 비추어지면 볼거리 제공은 되겠지만 시민들에게 효과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데 용역비가 2억원 들어간다면 시설비는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인데 순수한 시민이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시민에게 볼거리가 없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용역비가 2억원이면 너무 크다, 주로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나 포로수용소 어촌민속전시관 그런 곳들인데 관광지 볼거리다 이렇게 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박영조위원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물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굳이 과다비용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효과성에 대하여는 기대할 만 한데 그런 입장이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효과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할 때는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여 부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정해져야 하는데 지난번 산건위에서 설명할 때 위원님들도 시가지에 하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저희들이 단위시설별로 생각해 볼 부분이고 전력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박영조위원

고 유가시대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질 것입니다. 예측가능한 일인데 시부담 요인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만큼 사업효과가 기대될 만한 것이면 괜찮지만 지금은 제한적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물이나 대형빌딩의 경우 건축주하고 50대 50의 비율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시설은 개인시설에 하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에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공연이 없는 날은 어둡습니다.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이나 보안등만 몇 주 켜주더라도 켜는 날과 켜지 않는 날에 이미지 창출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조명시설을 하지 않더라고 해도 문화예술회관 특징을 살려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조명도 켤 수가 있고 행사가 없을 때는 부분적으로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조절도 가능합니다.

권순옥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거제시 관광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야간경관 부분은 향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두 차례 정도 거제시야간경관조명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본계획의 마스트플랜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해변가의 학동 등에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해변가에 색조등과 가로등 이중으로 조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국제적 관광도시를 지향한다면 조도밝기는 국제적인 기준선에 맞추어서 시가지라든지 관광객들이 그런 쪽으로 접근해 가는 절차는 있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2억원이라는 돈이 편성되어서 계획을 한다는 것이 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인가 2억원 돈 같으면 포로수용소나 문화예술회관의 일대 구역에 사업비로 충분히 쓰여질 수 있고 사업비 예산을 통해서 그 쪽의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2억원이라는 돈을 경관조명에 대한 용역비로서 향후에 어디다가 설치를 할 것인지 해수욕장의 경우는 이미 색조등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확한 개념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좀더 도시미관을고려한 그런 시설들을 했다면 지금 와서 다시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안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야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평가가 나오는지 관광객이나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봅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한번 시설하는데 많은 시설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용역기관에서 계획안을 잡아서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도 있지만 실시설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세워서 한군데만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계획을 세워서 돈을 주고 또 사업비도 줘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에 경관조명한 업체들이 주로 광고회사들인데 사업비 책정한 광고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거기에 적당하게 맞고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거기에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용역비 주고 사업비도 줄 것인데 용역비로 충분하게 사업을 해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시설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등 여러 각도에서 부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권순옥위원

공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산건위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용역비 2억원은 과다하니 시설비를 요구하여 어느 특정지역에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러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은 것은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향후에 용역비 2억원이라면 투자비는 솔직히 30억원 내지 40억원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전기료는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뭐든지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라도 하여 이것이 멋지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용역비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다른 지역을 검토를 해보니 진주가 부분적으로 촉석루 하나만 계획을 했고 다른 지역은 먼저 용역비를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하나씩 필요한 것을 하는 실정입니다.

김해연위원

제일 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조명한 것이 있는데 경찰서에 보면 안테나에 불 몇 개 켜놓았거든요 저녁에 멋집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0만원 들인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데 불 하나 밝혀놓아도 환하게 밝습니다. 조명 앞에 스카치 테이프 하나만 붙여놓아도 멋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땅을 파면 돈이 그냥 나옵니까? 시비도 하나 못 받아서 고생인데

강종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냐 라고 지적하는 분도 게시고 또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는데 다른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시가 구역적으로 한다고 해도 기본 키로수가 몇 십 키로인 것으로 압니다. 시설 이후에도 상당히 운영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고 부분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데 신 거제대교는 애매합니다. 주체가 거제가 아닙니다, 신 거제대교는 통영하고 거제하고 연결시키는 다리이기 때문에 거제다리가 아니고 우리가 몽땅 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관리적인 측면도 국도에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도관리청하고도 문제가 되고 혹시 용역의 길이 열리더라도 참고로 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고유가 시대이고 에너지 절약시기로 봐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2001년도부터 1 시.군에 읍소재지에 추진하고 있는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고현천을 연계로 한 독봉산 주변의 부지를 이용하여 사업비 자체가 40억원인데 금년에 20억원, 내년에 20억원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입니다. 계수조정의 사유는 고현천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순수시비 160억원이 투자되는 수변공원조성사업을 재검토하라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억원, 시비 20억원하여 40억원으로 조성되는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수 신규사업으로서 도가 현재 1차적으로 함안과 합천을 하였고 2차적으로 고성, 하동, 밀양, 거창, 남해, 산청등 9개 군부와 1개시를 하였으며 저희는 금년에 밀양, 진해 등 3개시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조성면적은 2만평 정도 되어지는데 양산이나 김해는 저희 2배 정도의 면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성사가 되어서 시민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를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종순위원장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현천수변공원이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여 계시니까 위원들께서는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녹지과장님 읍민생활공원사업은 올해 도비 10억원, 내년에 10억원하여 총 40억원의 예산을 잡고있는데 생활공원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변천공원과는 완전 별개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설계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시비가 과다하게 투자가 되니까 차라리 그 지역에 읍민생활공원이 들어가면 전체적인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지역과 연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건설도시국장님 2만평 부지에 시장님의 공략 사업으로 고현천 수변화공원사업을 중장기재정계획에 의거하여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교통과에서 교통공원을 만들고 조각공원과 분수대를 설치하여 수변천공원을 연계하여 만들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추진방향은 읍민생활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비만 16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기가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고 가능하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필요하면 교통관계단체와 협의하여 공원시설을 유치하여 가능하면 시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20억원은 도비로 확보가 된 것으로 봐지고 나머지 140억원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 저 사업 부쳐서 거제시비가 투입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읍민공원은 읍민공원이고 수변공원은 수변공원입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수변공원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읍민공원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수변공원은 수변공원이고 읍민공원은 읍민공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 붙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얘기를 하여야죠. 읍민공원은 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읍에 공원을 조성하라고 하여 도지사 공략사업으로 20억원이 내려온 것인데 수변공원은 1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국도비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0억원을 받더라고 해도 순수하게 시비로 160억원이 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수변공원 예산절감을 위하여 결국은 수변공원 계획 내에 읍민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여 그만큼 감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변공원으로 20억원이 사업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변공원으로 내려온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는 읍민생활공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장소는 관계가 없습니까?

권순옥위원

수변공원 조감도가 있을 것이니 그것과 연계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길래 40억원씩이나 듭니까?

강종순위원장

자료를 보면 말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제점 및 대책에 소요사업비 과다로 시비사업으로 추진 애로사항으로 써 마지막에 2004년도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 책정요망.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이 사업 중에 위원들이 지적한 몇 가지가 있는데 고현천수변공원과 별개로 추진되느냐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현같이 이 넓은 땅을 매입하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시유지가 없는 실정에서는 땅 매입이 안되면 공원조성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군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연위원

고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이 없습니까? 많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공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공원이 없지 않는 것이 아니고 풍족하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비율로 볼 때는 그렇게 풍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천 평짜리 하나 있고 시청주변에 하나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실내체육관 주변과 시설녹지부분

김해연위원

포로수용소 녹지부분 밑은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2개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치를 선정하다보니까 읍민생활공원을 하려는 자리가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선정하였는데 수변공원 자체는 기본계획만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일단 도지사 공략사업으로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까지 시행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에 구태여 시비를 들여가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 라고 요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읍민생활공원을 조성해놓고 다른 방법을 찾든지.

김해연위원

국장님 결국은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시네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필요하다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도비 40억원을 받아오면 당초계획에서 시비 120억원만 투입을 하면 된다 그래서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구태의연하게 그런 편법을 섰겠습니까? 필요하면 제안설명을 들여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정책사업이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종완위원

41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산림조합하고 영림단하고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반기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천종완위원

이 예산은 추가분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가을에 또 할 것입니다.

강종순위원장

이 자리에 녹지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설도시국장님이 계시는데 수변천공원과 읍민생활공원하고 연계된 것으로 처음부터 하면 같이 할 것이다, 안 그러면 따로 할 것이다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애매모호하게 시작을 하게되면 어렵습니다. 공원화하여 마무리 할 것 같으면 설계 내어서 해야 하고 수변천을 생각하신다면 설계를 또 따로 내어야 하는데 묶어놓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고현천이 수변공원할 정도로 물이 좋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수온은 부족합니다.

강종순위원장

애초에 수변공원을 억지로 하여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당겨서 할 것입니까? 수변공원을 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물이 흘러가는 톤 수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야지 갈수기 때 고랑으로 졸졸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수변천을 한다면 애초에 그 사업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물이 많은 둔덕에 수변공원을 만들어주어야 맞지요. 이 문제는 건설도시국장님과 녹지과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실무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과감히 하여 후회없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계획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시작을 하여 마무리하는데 예산 20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 없이 시비만 부담을 한다면 다른 쪽에 형평성도 어려울 것으로 심도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저희 읍민생활공원사업은 과감하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본예산하고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거제시의 특성으로 볼 때 수변공원화사업이 담수에 접근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거제는 사면이 바다이고 수변공원을 하면 해안은 긴 공원화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진다고 할 때도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현천 주변으로 자꾸 끌고 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수변공원 개념 자체도 하천변이어서 이름을 정하다보니 수변공원으로 이름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고현이 지금도 인구가 많지만 앞으로 발전이 되면 상동에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짐작도 되고 그래서 당초계획을 수변공원으로 이쪽을 잡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시기가 상조하고 예산확보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을 하면 도에서 도지사가 도비를 20억원 지원해 주기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 일단 읍민생활공원이라도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그 나머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수변화공원사업은 거제로 봐서는 고현에 하든지 둔덕에 하든지 상관없이 바다를 중심으로 하여 가는 것이 거제의 특성에 맞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고현의 이 자리에 읍민공원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변화공원이라는 기본조성 안에 넣는다는 것은 물귀신 작전이다, 제가 볼 때는 도비 20억원 가져왔다는 명문아래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저희들이 읍민생활공원 위치도 녹지과에서 당초부터 계획을 하기로 하천 건너편 이 부분을 집단적으로 공원화하자, 하고 수변공원 전체적으로 제방하고 도로사이 이 부분을 수변공원으로 하자, 이 자체는 근본적으로 토지면적도 많고 땅 값만 해도 여러 수 십 억원이 들어가는데 도시도로가 났을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해도 늦지도 않고 하천쪽 건너편이라도 읍민생활공원을 조성하자 그런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이 예산안 자체가 올라온 것으로 볼 때 고현의 읍민생활공원을 별개로 이 것만 하고 수변화공원은 재검토를 다시 해나가겠다 이런 전제가 들지 않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변화공원을 거제에다가 160억원 되는 돈을 추진하여 연계해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끊어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독봉산 양 계곡쪽 아래를 보면 됩니다.

강종순위원장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함안은 조성한 곳이 가야읍의 공설운동장 축구장 그 부분을 공원으로 만들었고 합천은 합천 한강변 바로 공설운동장 체육관 앞 쪽에 만들었습니다. 주로 보면 강을 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조위원

총사위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였지만 시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데 거제가 사면이 바다이고 바다를 끼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공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친수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줌으로 하여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유치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은 것이 필요합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전제로 필요합니다.

박영조위원

수변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읍민생활공원사업보다는 제가 말한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에서 가꾸는 공원조성 계획도 바다 쪽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장내소란 속기불능)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이것은 읍민생활공원으로서 작은 공원이라도 국도변이나 지방도 시도 다녀보면서 소공원 꽃동산 조성안되어 있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은 부분은 자그마한 곳에도 잔여부지를 이용하여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바다쪽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 동백테마공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대형프로젝트로 잡고 있고 조각공원도 저희 사업이 아니고 관광과사업이다 보니 대형사업에 대하여 엄두도 못 내고 도로변을 가꾸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계획안이 그렇게 잡혀 있고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니까 차라리 저희 생각으로서는 읍민생활공원을 그 쪽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천수변공원조성 계획은 사실상 하천변의 대로가 있는데 대로변에 있는 이 공간이 공공용지로서 도시계획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그냥 두면 되지 않는다 뭔가 계획을 하라고 하여 수변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녹지과에서 하는 읍민생활공원은 별개인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만약에 읍민생활공원을 넣어서 160억원 중에서 투자를 더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것과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시비만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은 엄두가 안나고 일단 읍민생활공원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생기면 수변공원을 하더라고 해도 일단은 도비를 가지고 오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여기가 좋다보니 정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녹지과장님 읍민공원화 한다면 거기도 용지를 구입해야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시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는 것이 있고 거의 국공유지도 있는데 도에서 당초에 할 때는 저희 보고 3만5천평을 하면서 포로수용소 중앙대로 올라가는 밑에까지 면적을 요구하여 우리시는 창원시보다 땅 값이 더 비싸서 못한다고 하여 되도록 이쪽 임야를 활용하겠다 하니 산을 많이 넣으면 접근성이 떨어지니 산을 넣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임야를 많이 포함시켜야 하겠다 해서 임야를 많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

박영조위원

순수하게 읍민생활공원만 하면 땅이 몇 평 정도 듭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2만평을 보고 있는데 도에서는 사실상 3만5천평을 요구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

2만평을 사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 장내소란 속기불능 )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금년에 갑자기 올라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강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산건위에서 지방채발행동의안을 득한 후에 예산편성하고 예산 삭감한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1월15일날 환경부로부터 2004년도 상수도사업 예산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아서 저희시가 2004년 2월18일날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을 하였고 올해 4월23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이 났습니다. 5월18일날 의원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82회 임시회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본 예산이 1차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종순위원장

수도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429페이지. 거제하수슬러지 설치사업의 이자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김재도위원

4월23일날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이 경남도로부터 거제시 승인이 났는데 4월23일날 본회의가 없어서 승인을 못 받은 것입니다. 동의안을 못 받았다고 보면 그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한 적은 있는데 4월23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듣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번에 통과를 안 시켜주면 과장님 책임을 지겠습니까? 통과가 안되면 6개월 더 지연이 되는데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재도위원

누누이 의원들이 동의안 문제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

1995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위치문제부터 하여 9년째 오고 있습니다. '98년도 본 위원이 환경부장관을 직접 면담하여 세 곳의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1개 시군에 같이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거제가 사면이 바다였기 때문에 고현만 받아서는 안되고 거제면과 장승포지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치관계 문제로 다른 두 곳은 준공이 되고 장승포지역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지역의 심각한 문제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긴박한 부분에 대한 인식도가 아주 낮다, 언젠가는 되겠지 빨리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까지 가는 게 아닌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의 토지매입 부분에 접근한 행정부의 태도자체가 저희 지역에 토지매입 부분에 지주들이 많은데 찾아와서 협의를 안한다는 말을 여러 수 십 번합니다. 그 정도 안이하게 장승포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하여 주민들 만나서 개별 접촉을 하였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보상 안된 한 필지. 부산같은 곳은 3번, 4번 가서

권순옥위원

지역주민들에게는 통보를 하고 오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지방채발행동의안 원칙대로 의회에서 한다고 할 때 6월달에 정례회가 있을 것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안에 대해서는 귀를 싸매고 승인을 해야 하겠고 같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눈도 깜짝 안하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도 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채발행 관계에서는 사전에 발행동의안을 먼저 득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할테니 이번에 늦더라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한달 늦어진다고 하여 공정에 차이가 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2회 추경시 반영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다음달에 2회 추경하여 기채 부분 동의안 받고 난 뒤에 예산안을 급하면 올려야죠? 지역주민들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해줘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못한다고 선전을 하겠지만 여태까지 일해 나가는 정황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간 것이 있습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권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사전에 지방채발행동의안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할 테니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저 같으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상임위나 전체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하게 중요성을 인정했다면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안해놓고 설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니 지역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회가 법을 떠나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간담회에서 언제 보고를 하셨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5월18일날 지방채발행계획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때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지방채동의안과 예산을 같이 승인을 해줄 테니 다 올리라고 하던가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안 그랬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으니까 다 된 것으로 사전에 보고하고 통보를 했으니 다 된 것으로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인식의 차이가 있고 내용의 차이가 있은 것입니다.

강종순위원장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 문제에 대하여 위원들한테 할말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앞에서 변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인 절차를 밟다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절차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과장, 계장을 다그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확보가 늦어지면 당장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는데 애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각성하여 일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당초 시어지정도안제작 용역비를 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산건위에서 심의 때 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공모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삭감을 한 것입니다.

강종순위원장

시어도안제작 외에라도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시어지정도안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거제시는 여름이나 봄에 축제가 있는데 겨울에는 축제가 없습니다, 제 욕심은 겨울에 축제를 하려는 것으로서 거제는 대구가 겨울철에 유명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거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종을 시어로 선택하여 겨울축제에 연관시켜서 하려는 것으로 겨울철 행사 때 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각종 전국의 시도에 조회를 해봤더니 4개 시도에서만 시어를 지정하였는데 산건위에서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공모를 해서 우수작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도 하여 그렇게 해봤습니다.

박영조위원

예산서 3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대체사업은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노후어선을 폐쇄시키고 신 어선을 만드는 것으로서 당초예산 확보 후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특정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3월달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박영조위원

융자조건은 어떻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연리 4%입니다. 과거에는 국비가 높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국비가 줄어드니까.

박영조위원

328페이지.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도장포마을 1개소가 있는데 도장포마을이 선정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사업은 2004년도 처음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도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있는 시군에서 올려라 하였고 우리가 도장포외 학동, 구조라를 몇 군데 올렸는데 경상남도에서 두군데 배정되어 내려왔는데 그중 도장포마을이 선정되어서 내려왔고 이 사업은 주로 관광지 기초시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입로확장, 매표소설치, 간이급수시설 각종 환경기초시설지원사업입니다. 진입로확장 도장포는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는데 자기 동네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여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촌계장하고 부락 이장이 교육을 받고 오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어촌체험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선정해놓고 한 부락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5억원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정치망이 있는데 정치망을 이 동네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에 가서 정치망도 구경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328페이지. 선양기시설사업 증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거제시가 매년 각종 사업을 해서 어민들에게 호응도 높고 칭찬받는 것이 선양기시설관리입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6개소 신청을 하였는데 예산부서에서 넘어오먼서 깎여서 2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2개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희망자 조사를 해보니 작년의 경우에도 10개 어촌계 이상에서 신청을 해옵니다. 어촌계에서 서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많이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3월이나 4월되면 부락마다 다니면서 어민교육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희망사항을 물어보면 제일 선호를 많이 하는 것이 선양기설치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반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난 산건위에서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사업은 추경에 많이 올려라 하였고 관심사항으로서 4개를 올렸지만 2개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6천만원은 사용을 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사업자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장

수산과장이 보충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및 소장실 바닥보수에 2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소장실이 1989년도에 청사신축후에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로 인하여 일부 파손되고 빗물이 세어서 보수를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신점상위원

청사를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89년도에 지어서 15년째입니다.

신점상위원

현재 불편함이 많습니까? 비가 새고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복도 부분은 시퍼렇게 비가 새어서 물을 잡아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권순옥위원

유기동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변에 보면 야생고양이와 개들이 죽어 있는데 처리방법을 119에서만 계속 처리를 하였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저희가 신고를 받는대로 현장에 달려가기도 하고 시민들이 소방서에 연락을 많이 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보기가 안 좋은데 예산을 가지고 수의사한테 맡겨서 치우는데 얼마씩으로 준다는 것은 효과적인 측면이 얼마나 될지 그것이 죽고 난 뒤에 자연분해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면 효과가 제대로 펴질는지 이런 부분도 의문시되는데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동물이 도로상에서 차에 치어죽었다든지 다쳤을 경우가 있고 유기되어서 돌아다니는 개와 고양이가 있는 게 가축병원이나 동물애호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공고를 해서 주인이 찾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주인이 찾아갈 때는 관리비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권순옥위원

유기동물이 다니는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국도변에 죽은 것을 치우는데는 외부사람들의 이미지나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갈 때 보기가 안 좋은데 유기동물하고 별개로 하여 도로변에서 치사한 동물을 치우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유기동물들을 도로상이나 바깥에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치사가 되면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이 예산 부분하고 사체 치우는 예산하고 별개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같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까? 거의 매일 한 건씩입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

사체까지 신고를 받으면 처리될 수 있은 부분도 가능합니까?

천종완위원

유기동물 사체를 묻어야 하는데 동물병원에서 과연 제대로 묻겠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 자리에서 죽은 동물도 있고 안 죽은 동물도 있는데 치료할 수 있는 동물은 치료하고 불능상태인 것은 안락사를 시켜서 묻어주려고 합니다.

천종완위원

우천시나 야간에 보면 유기동물이 차에 치어죽는 사례가 많은데 야간에 오고가는 차들이 계속 지나가서 사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동물병원이나 어느 애호단체에 예산을 맡길 것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가축병원이나 동물애호단체에 맡길 것인데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천종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단체에서 이것 치우러 오겠습니까? 물론 고라니라든지 기타 등등 큰 유기동물이 다쳐서 다리가 부러져서 있다면 치료 가능하다고 보지만 죽은 동물을 어디에 묻어둘 것입니까? 모든 것이 현실에 안 맞습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 시민 감시체제 단속을 하여 신속하게 대응이 되어져야 하고 읍면 관할담당공무원이나 리통장들의 사고 자체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

천종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처리방법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는것은 정말 농정과에서 일용직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가서 해주어야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관련 보호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그런 동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 달정도 관리 보호받고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동물단체나 시험연구기관에 동물을 위탁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서 사적으로 해야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활용하여 절차를 밟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

과장님 말씀에 모순점이 많은 것이 차에 바쳐서 동물이 죽었다고 했을 때 가축병원에서 누가 죽은 동물을 실으러 갈 것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특정 병원이 지정될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하여 의무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소동 고개길에서 청솔모가 죽어 있는데 관광버스들이 다니며 불쾌합니다. 그럴 때 소방서나 가축병원에 신고를 하여 사체를 치워야 하는데 어디서 와서 치운다는 것입니까? 가축병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사체를 치우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야생동물이 죽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분으로 가야할 예산입니다. 혹여 가축병원을 도와주는 측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관리일지가 있으니 확인은 될 것입니다.

강종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어제 거론되었던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395페이지. 고현 어린이 주차장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고현 어린이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뒤편에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조성을 하였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조성은 안되어 있고 그 옆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자재가 철거 안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요철이 심하여 그 부지 정리를 하면 약 50대 이상.

박영조위원

지금 차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정비를 해서 차선 구획을 해주면 50대 이상 댈 수가 있는데 지금은 20대 밖에 못 댑니다.

박영조위원

어린이공원내 설치기준에 대한 법률 검토는 되었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도시과하고 협의하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법률검토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 시설을 할 때 일정면적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하는데 어린이공원 내에 그 면적 안에 주차시설도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박영조위원

도시과에서 그렇게 법률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공원시설 설치 기준에 의하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하여 그런 식으로 검토보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린이공원 내에 있은 설치기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휴양시설 중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하고 유기시설 편의시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확대해나가는 부분은 좋지만 법률을 위반하면서 까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도 공원구역 내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느냐

박영조위원

편의시설 중에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어린이 공원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편의시설도 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실 이 3개만 한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처음부터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어린이공원구역을 지정한 안에 녹지과에서 전체 1천평 가까이 되는데 지금 700평으로 어린이 공원을 조성을 다하였습니다.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300평 정도입니다. 도시과에서 협의를 했다고 해도 어린이공원에도 사실상 요금은 편의시설에 법상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한해서 거기다가 300평 정도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에 시민들의 불편이나 법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다,

권순옥위원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박영조위원

시민편의를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법을 어기면서 까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산건위에서 사전 예비심사를 할 때 과장님께서 무슨 답을 하셨느냐 하면 기존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워낙 과다하게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하여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상임위 설명하고 전혀 다르네요.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도시과에서 가능하다고 한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적이 크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면적을 축소를 하여 300평

박영조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그렇게 지정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지정이 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도시구역 안에 어린이공원부지가 몇 평, 주거지역 몇 평, 상업지역은 몇 평, 어린이공원은 몇평 있어야 하고 이것이 과다하다면 법적 조치를 하여 도시계획정비를 통해서 만들어놓고 어린이공원구역을 도시계획법에 맞게끔 확보한 다음에 주차장부지 예산이 올라와야지 법을 위반하면서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지역 내에 가보니 앞쪽 빌딩의 사무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혜성도 시민들이 볼 때는 맞지를 않는데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테두리에 맞게끔 만들어서 틀을 다 잡아놓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도시과에서도 어린이공원 면적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다 끝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도시계획변경 결정할 때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여 도시변경계획 결정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따라서 임시주차장으로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사실상 그 면적이 1천평 정도되는 것으로 300평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현재 실정은 사실상 옆에서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옆 사무실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정 차량에 주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려개발에서 땅을 무상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은

박영조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지만 법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어린아이들은 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키워야할 대상들이어서 공원시설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아이들 말못하고 주장을 안한다고 하여 축소시켜서 어른들 편의적으로 가야 하는 발상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우리시 의회에서 오랫동안 공설주차장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 농림회관 부지 팔아서 그 밑의 땅을 구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시설공간을 잘라서 어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당면한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주차장 때문에 곤욕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소라도 해소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저번에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주차 타워건립 관계는 투융자심사 후에 고려개발 측의 경영기획팀장하고 실무과장에게 공문을 보내어서 우리시 입장을 보내었는데 매각이나 교환은 당장은 이사회도 거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어서 어렵다고 하여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거제시 세수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82페이지. 세무공무원 견학 상사업비 77명하여 65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도로부터 2003년 지방세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시상금을 1억원을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당초에는 해외연수를 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외화낭비 등 요인이 많아서 금강산을 2박3일 정도로 본청, 읍면동하여 70여명정도 다녀온 것으로 이 재원자체가 도에서 줄 때 상사업비인데 포괄적인 내용은 지방세수증대로서 세부적인 가닥을 찾아보면 징수하고 부과하는 활동에 대한 경상비, 사기앙양을 위한 경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시군에서 상사업비를 수령한 시군이 10개 시군으로서 산청군은 유럽 5개국을 갔다 왔고 진해, 함안, 창원, 밀양, 창녕, 함양은 유럽 또는 동남아 , 일본, 중국으로 갔다온 것으로 우리는 해외보다도 금강산을 2박3일정도 갔다 와서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상사업비가 경상남도 20개 시군인데 그중 몇 개 정도가 내려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20개 시군 중에서 시부에 최우수, 우수, 장려, 군부에 최우수, 우수, 장려로 5개, 5개해서, 10개 시군에 상을 받게 됩니다.

김해연위원

우리는 몇 등을 하였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금년에 장려를 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시군이 경쟁하여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시비를 가지고 여행을 가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상사업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더욱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종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먼저 상임위 삭감부분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후 총괄적인 별도 예결위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2분 계수조정시작

17시45분 계수조정종료

위원들과 협의한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에서 111억7천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123억9,417만원을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에서 1억5천만원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삭감 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 특위 활동기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