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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2004회 제7및운영실태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06-03

박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폐기물시설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동안 이렇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피곤하시고 힘이 드시지만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행정사무조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관련 증인, 참고인 추가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의 추가 증언 청취에 있어 증인 선서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출석증인들이 합동으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식회사 삼이종합건축사무소 소속 책임감리자 정용진 , 기계감리자 이진목 이상 2명은 증언대 앞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받음에 있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3일 증인 정용진 증인 이진목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진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추가 자료가 늦게 도착하여서 추가자료 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진증인께 묻겠습니다. 본인이 정용진씨 맞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본인은 2001년 당시에 삼이종합건축사무소에 근무를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에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공사에 침출수처리공사에 책임감리원으로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본인이 삼이종합건축사무소에 근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 7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연수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2년 5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2000년도 초순부터 했다고 보면 되겠는데 거제시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공사 책임감리를 맡기 이전부터 삼이종합건축사무소에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제시 침출수처리공사를 위하여 삼이종합건축사무소에 들어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제가 입사한 것과 거제시 비위생매립장 공사하고 우연히 기간이 맞아서 배치가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삼이종합건축사무소에서는 기 증인이 자격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가 있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찰을 볼 시점에 증인이 사무소에 입찰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까? 삼이종합건축사무소에서 입찰을 보려니까 기계부분이나 토목부분에 법적 요건을 갖춘 감리가 있어야 하는데 기 증인을 갔다가 채용한 케이스냐 안 그러면 오래 전부터 이런 감리를 통해서 다른 공사도 감리를 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제가 처음부터 발령을 이 쪽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2개월 전에 전입자가 있었는데 교체가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제시 침출수매립장 책임감리가 바뀌어졌네요?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 계약이후에 초창기 감리는 전용진 증인이 아니네요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어느 자료에도 처음부터 정용진 증인이 감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제시침출수 매립장 감리를 언제부터 중간에 다시 맞았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권순옥위원장

책임감리가 변경되었다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책임감리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지 잘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책임감리는 어떤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전체적인 공사도면을 숙지하고 그에 맞도록 시공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고 있죠 책임감리가 거제시장을 대신해서 시공 측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것이 감리의 요구나 변경에 따라서 시장을 믿고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하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증인이 침출수처리 할 때 토목분야와 기계분야 2개 분야가 있었죠?
증인

증인

정용진 전기도 있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상주하는 감리가 있고 기계분야 감리가 따로 있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기계분야는 비상주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기 증인은 상주감리를 하시면서 공사현장에 계속 상주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누구보다 공사현장에 있었으면 현황에 대하여 잘 파악을 하고 있었겠네요?
증인

증인

정용진 그 당시에는 파악을 다했는데 지금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에 공사가 거제시에서 발주해나가는 이후에 감리를 해야할 품질 검사용원 규격 15조 4항 규정을 보면 공사이정표 품질보증계획서, 품질계획서들이 다 짜여지고 절차를 다 갖추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당시는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발주처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준공할 당시에 문서를 만들어서 거제시에 감리 기성부분이나 준공 부분 조서와 내역서를 만드는데 그 내역서에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모든 품질을 만족하는 쪽으로 해서 준공조서에 올렸습니까? 책임감리이니까 도장을 찍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아무 이상없이 잘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그 당시는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에 공사의 설계에 따른 품질기준치가 있고 본인이 조금 전에 작성을 하였다고 했는데 준공 당시에도 그것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준공 도장을 찍어서 거제시장에게 발주처에 올린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였습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1일 처리시설이 얼마였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하루 사실은 몇 톤 정도 처리가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하루에 3톤 정도 처리가 되었죠
증인

증인

정용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50톤으로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에 올린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그것은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서
증인

증인

정용진 첫째 설계는 비위생매립장 설계 당시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떠다가 자료 데이터를 만들어서 설계를 했고 제가 있으면서 발주처에서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현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같이 혼합하여 이 농도 자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1일 50톤 기준을 갔다가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농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도가1인데 하루 배출시키는 것이 50톤이면 그 50톤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이미 기계를 분류식으로 했다가 합류식으로 바꾸었는데 애당초에는 비위생매립장을 100으로 잡았다가 통합관리를 위해서 뽑아서 비위생매립장 위생매립장을 같은 탱크에 침출수를 모았지 않습니까? ro시설을 하고 또 소니케이션을 별개로 해서 시험가동을 한 것입니까? 그 기준치에 유입수의 기준량이 설계치보다 높게 들어갔다면 보완을 해서 침출수 방류되는 기준은 아주 중요합니다. 비가 올 때는 바다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류량에 적합한 량을 기준치에 맞게끔 되어야 한다 ss라든지 모든 것에 따라서 맞게끔 되어야 하는데 애당초에 들어오는 유입수가 설계치와 다르다면 발주처에 설계변경이라든가 기계에 맞는 조건을 달아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요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책임감리원의 책임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통합을 하면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전 처리를 해서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당시 시공회사에서 담당하는 전문가가 계셔서 그 분이 전 처리 시설을 거치자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건의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행사로부터.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그렇다면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공사가 완벽한 해결이 될 때까지 감리는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면 그 문제점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해야 하지만 설계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준공을 해줄 수가 없는데 발주처 책임을 미루어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증인께서는 2002년 3월12일날 기계감리와 같이 준공조서를 3월4일날 기계공사부분까지 해서 도장을 찍어서 준공검사 요청을 거제시에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면서 방류수질이나 유입수질량이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준공건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책임감리가 요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다고 봐지는데.
증인

증인

정용진 죄송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설계당시에 농도와 통합하고 나서 농도 그 개념을 생각을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이고 감리회사에서 고민을 하고 하여 시공회사에 공사연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논의가 있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50톤에 만족하면서 방류수질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에 그것이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유입수질도 설계기준치와 다르고 방류 자체도 50톤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합류를 해서 그렇게 되었든지 전 처리시설을 어떻게 그렇게 되었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것인데 그 문제점을 안고 왜 준공조서를 올렸습니까? 거제시에서 당신네들이 설계당시에 유입수가 cod, bod 유입 자체가 온수 자체가 20이면 20이고 17이면 17이고 100을로 올라갔다 이렇게 안 맞다 다시 처리를 해야 한다 발주처에 하자가 있다하여 요구를 해야 하고 그 요구가 안 받아주면 충족을 못시켜주면 준공을 안 내어주어야 한다 책임감리자로서 감리를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 충실히 하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 사항에서 증인께서 책임을 다하고 거제시에서 준공을 해주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해명의 해명이 있어야 하며 이해가 안갑니다. 거제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누가 시켜서 준공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든지 유입수 흘러가는 농도가 다르고 방출할 수 있은 설계량도 안 되는데 거제시에서 안 받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기 지체상환금을 물기 때문에 준공을 해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지체상환금을 물었는데 준공해준 것이 아니고.

권순옥위원장

지체상환금은 시공회사에서 무는 것이고 공사는 시공회사가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정확하게 공사가 되고 있는지 방류처리량이 되고 있는지 기준치에 맞는지 이것을 꼭 해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그것은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1일 10톤이 되었는데 갈수기가 되어서 위에 방류수가 적게 나왔다 비위생매립장에 유입수가 적었다, ro시스템과 같은 침출수가 처리가 되었다 엉터리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물은 비위생매립장과 위생매립자의 물들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라면 ro시스템 가동을 중지하고 소니케이션 시험을 충분히 할 수 있은 물량이 되는데 유입수가 적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확인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증인

정용진 기억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충분하게 유입수가 확보가 되어 있었다고 봐도 되죠? 시험할 수 있은 물은 있었다 정확하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까지 제가 1차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증인께서 행정사무조사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께서는 거제시에서 소니케이션 공법들이 채택을 하여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증인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에 증인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론적으로 충분히 성립된 부분은 유입원수와 수질이 시방서에 제시된대로 안되고 수질이 안되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방류 기준에 못 맞춘 것입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제 기준으로는 청정지역의 방류수질에 대한 기준치입니다.

유수상위원

그 시방서를 보면 bod, cod, ss 가 법적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를 수질에 맞추어서 방류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 정도에 모든 내용을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그 톤수가 아주 미흡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유수상위원

기준에 장평하고 혼합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험이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죠.
증인

증인

정용진 농도가 설계당시 농도하고 처음 했을 때 농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니까 설계상시는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부분만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유수상위원

조금 전에 말씀은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과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섞여서 농도가 짙어졌다는 말씀이죠?
증인

증인

정용진 맞습니다.

유수상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농도가 짙어졌다면 수질을 정화시켜서 내어보내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설계상 문제가 있었다면이 두 라인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분리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유수상위원

분리가 되어 있은 것을 한 탱트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유수상위원

이 라인 자체를 얼마든지 분리를 해서 처음 설계한대로 해서 설계를 비위생매립장에 있는 침출수로 시험을 했다면 제가볼 때는 거기에 충분히 결과치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

왜 그런 시험을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비위생매립장 라인에서 올라오는 라인과 위생매립장에서 올라오는 라인을 혼합해서 농도가 짙어졌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라인이 별도로 올라와서 탱크에서만 통합이 되는데 비위생매리장에서 올라오는 것은 맨 처음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할 때는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원수를 가지고 어느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감리로서 그쪽 물만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시험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정용진 맞습니다.

유수상위원

라인이 자체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실험을 안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은 위생매립장과 분명히 합해졌다고 보니까 농도가 짙어졌다 그래서 설계상에 부분을 알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증인

증인

정용진 그 소니케이션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소니케이션 공법 자체가 한 라인을 통해서 나가서 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라인을 거쳐서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계가 완전히 다 세팅이 되어야지 처리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밑에 있은 그 물을 떠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쪽 물만 가지고는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유수상위원

두 라인이 올라오고 있었다면 한 라인이 없어도 얼마든지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은 것입니다. 기존에 위생매립장에서 올라오는 라인은 중단시키고 안에 있은 것을 처리를 다하고 난 뒤에 비위생매립장에서 올라온 침출수를 받아서 탱크에 저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려고 생각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가능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수상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준공처리하기 위해서 서류를 넘겼을 때 우리시에서는 그 자체만 가지고 시에서 올라오는 전부 관계되었던 분들이 여기 와서 전부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이 있는데 1일 10톤 정도는 적정치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그 당시에 할 때 그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렇다면 50톤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유입수 농도를 높은 것을 줘서 못했다고 해도 감리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다했어야 했습니다. 미국 특허권을 가진 기술진들이 한국에 왔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처음에 세 분이 와서 두 분은 2일만에 갔고 한 분은 5일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유수상위원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증인께서도 원래 한국의 에이전트사 KEMC도 부도가 난 것 아시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유수상위원

그 뒤에 KEMC에서 사업권을 받아서 사업을 하든 지오닉스사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하자가 생기고 감리 책임이 준공이 났다고 하여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 이후에 거제시에서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이 이후의 서류들에 대해서 감리는 감리로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요구를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준공을 하고 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정용진 저는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거제시 매립장이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는 출근을 못했습니다.

유수상위원

원래는 감리가 일정기간 준공이 나고 난 뒤에도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정용진 기억이 안 납니다.

유수상위원

모르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무답

권순옥위원장

유수상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10톤 준공 당시에 처리를 했다는데 24시간 가동하지 않고 시간당 계상해보니까 0.47톤 정도 처리가 되더라, 24시간 *10톤 되더라 역계산 축출을 해서 24시간 기계를 가동해보지 않았죠?
증인

증인

정용진 기억은 안 나는데 8시간 측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8시간 모아보니까 24시간 가동을 하면 10톤 량이 처리가 되겠다 그렇게 역산을 한 거죠?
증인

증인

정용진 24시간 가동을 해보니까 그때는 정확한 처리량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 기계상의 시험당시에 그렇게 밖에 가동이 안되었다는 것은 다른문제나 기계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50톤 만족하는 설계를 가지고 시공을 하였는데 시험가동을 해보니까 역축출해서 10톤 밖에 안된다, 24시간 해도 성능이 떨어지니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안 봤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생각은 못하고 하루 10톤 정도 된다고 거제시에 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루 에 50톤까지 다된다고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2001년 11월달에 와서 기계를 설치하고 나서 그대부터 계속 시운전을 하면서 시공사 직원들하고 계속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 거제시청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알고 있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알고 있었는데도 증인은 그것을 50톤 된다고 기계설계에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거제시에서도 ok를 해준 거네요.
증인

증인

정용진 50톤 만족한다고

권순옥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하여 준공조서를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볼 대는 아무것도 안 맞는데.
증인

증인

정용진 제일 문제가 방류수질 기준문제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방류수질도 중요하죠. 방류수질기준이야 어디서 물을 떠서 어디에 하더라고 해도 1리터 나온다고 하여 방류수질 맞다고 준공도장을 찍어줍니까? 1톤을 해보니까 방류수질에 충족을 시키더라 그렇다고 준공조서를 올릴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그것은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안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말씀하십시오

유수상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소니케이션 공법이 들어와서 기계를 돌려봤는데 설계상 상당한 하자가 있었다는 생각은 해봤습니까?설계감리로서 역할은 그 설계상이 있는 충실히 이행을 함으로서 지도하고 그 결과를 감리하고 감독을 하고 있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위생매립장 침출수가 기존에 설계상에서 설계해서 50톤을 만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 감리 입장에서는 이 공법 자체는 기계적인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런 감리가 마지막에 가서 시험과정에서 설계상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그런 공법에 대해서는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을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유수상위원

마지막 결과치로서 볼 때 설계시방서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계에 대하여 접목을 시킨 사람도 설계를 한 분입니다. 소니케이션 설계회사에서 이 공법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시방서에 되어 있는대로 모든 것이 마지막에 처리가 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치로서 보면 기계설비는 설계서대로 되었겠죠. 다른 공법도 있으니까 차단벽이라든지 수질 측정을 해보니까 기계내용으로는 모르겠는데 결과론적인 것만 우리시에서 시방서대로 충족만 되었으면 증인께서 도장을 직은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구 시방서대로 엔지니어들이 했는데 마지막 결과치는 그런 것아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부분도 만족되지 않았다 시방서대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리로서는 원 발주처에다 전체적인 부분은 충족을 못시키니까 이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해야지 거기다가 도장을 찍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왜 도장을 찍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장을 찍으라 해서 찍었느냐 아니면 감리가 책임을 행사하기 위해서 찍었느냐
증인

증인

정용진 저 혼자 생각도 아니고 준공이라는 것은 감리회사에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준공에 대한 것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귀사에서는 당시 도장을 사무실에 놓고 감리원의 보고에 의하여 도장을 찍지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안 봤지만 증인이 앞에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상주하기 때문에 직원이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믿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번에 오셔서 했습니다. 판단은 증인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째서 본인이 얘기했던 공사 이후의 여건이 안 맞는데 해주었느냐 이해가 안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 독단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대 아무리 책임감리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맞는데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소신 하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증인께서 그때 준공 당시 직책을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현장 책임감리원이었습니다.

천종완위원

책임감리 정의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을 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맞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천종완위원

감리업무를 총괄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천종완위원

부실공사를 했습니까? 선서대로 하십시오. 왜 감리 총괄하고 감리업무를 했는데 부실감리 조서를 만들어서 감리를 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께서 얘기를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답변이 안나옵니다. 증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였습니까? 왜 자구 말을 한쪽으로 돌려서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감리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 감리조서를 써줄 때 정말로 시방조서에 의해서 감리를 하고 준공조서를 하는 것인데 왜 안 해주고 준공조서를 만들어 주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해주었다 그 당시 증인의 입장을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면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습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도면대로 시공을 있는 상태이고 그 당시에 지오닉스 회사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 회사가 어려운데 공사 지체상환금가지 물어서 어려웠는데 시공사에서 공사를 도면대로 다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유입수 자체가 설계상으로 잘되었다 농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방류수질 기준에 맞추어서 처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준공을 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종합감리를 하니 시방서대로 안되고 있는데 회사입장에서 그렇게 해주었다 지오닉스 회사가 어려우니 부실공사가 된 것을 오래 끌고 가니 어렵고 무너질 형편이니 책임감리원이 마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준공을 안해 줄 마땅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 당시에 시방서에 1일 50톤의 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50톤이 처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 시운전을 할 때 2개월 이상으로 종합시운전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45일을 했는데 2개월도 안 했는데 위법을 해놓고 증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2개월 이상 하게되어 있는데 45일만 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기억이 안 납니다.

천종완위원

엉터리를 해놓고 서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일지를 쓴 것 있죠. 증인 혼자 쓴 것입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천종완위원

일주일은 왜 빼 먹었습니까? 그때 휴가 갔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2002년 2월9일부터 2월15일가지 빼먹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천종완위원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2002년 8월20일부터 9월6일까지입니다.

천종완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2002년 2월9일부터입니다. 왜 그만큼 명시된 것도 안하고 감리책임인데 우선적으로 증인은 제대로 된 답변도 안하고 바르게 얘기를 안 하면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누구십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서경남씨입니다.

천종완위원

서경남씨 답변에 준공조서에 도장을 누가 찍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담당자가 다 찍습니다.

천종완위원

대표이사 도장을 요?
증인

증인

정용진 기억이 안 납니다.

천종완위원

대표이사는 말을 했는데 책임감리원이 기억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제 도장을 제가 찍고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천종완위원

책임감리원이 상주감리원이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맞습니다.

천종완위원

준공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모른다면 도장이 몇 개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증인은 도장을 현장에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 도장이 준공 조서에 찍힌 도장이 찍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맞습니다.

천종완위원

그 도장을 누가 찍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증인

증인

정용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준공검사 할 때 비상주감리원도 계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회사 도장은 제가 안 찍었습니다.

천종완위원

분명히 준공도장을 안 찍었다고 맞죠. 대표이사 도장을 준공조서에 안 찍었다.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박영조위원

증인, 시공 전에 감리회사에서 설계서를 검토하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박영조위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저는 원래 토목이 전공인데 토목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전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토목은 제가 검토를 하고 기계부분은 담당자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

감리원으로서 종합결과물에 대한 인지는 해야 하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박영조위원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영조위원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도면 검토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중간에 선입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공사착공 몇 개월 전에 정확히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3개월도 뒤 투입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책임감리원으로서 임무를 부여받고 난 뒤에 설계 검토 보고에 대상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이루어졌습니다.

박영조위원

이루어졌는데도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기억이 안 납니다.

박영조위원

좋습니다. 어느 정도 책임감리원으로서 상주를 여기에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한달 반 정도 상주를 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

시운전 가동도 지켜봤겠네요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박영조위원

시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업무일지를 보게되면 시운전 상태에 대해서 ro증축분하고 소니케이션 최종 방류수와 비교할 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입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ro에서 생성되는 침출수하고 소니케이션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시각적인 것은 수질이 문제인데 이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대책을 감리원으로 지시를 하였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지시를 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지시를 해서 필요약품을 보강하여 시운전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 부분은 순수히 수질에 관한 분야이지 최종 방류수량의 문제와는 별개인데 그렇다면 최종 방류수량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언제쯤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50톤에 대한 개념은 시운전을 하면서 50톤 방류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애초에 설계시방서대로 그 결과가 처음부터 시작과 동시에 시방서대로 저 공사는 불가능하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맞습니다.

박영조위원

증인은 준공 승인을 해준 이유가 시공은 설계시방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준공 승인을 해준 거죠.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사건의 본질은 설계에 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겠네요.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박영조위원

설계에 문제가 있었네요. 시공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감리원으로서 준공승인을 해준 것이지요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박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황종명위원

조금 전에 준공을 내어줄 때 회사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토목으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해주었다 그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책임감리원은 처음부터 준공 이후까지 모은 부분을 책임져야할 사항이죠
증인

증인

정용진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시운전에서 모든 문제점은 발생이 되어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어서 의뢰한 본청에 문제점을 도출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책임감리의 역할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황종명위원

그런데 왜 쉽게 준공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까? 책임감리원의 직무소홀이나 유기로 봐도 됩니까?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준공을 안 해주었으면 도장을 안 찍었으면 되는데 누구든지 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무답

권순옥위원장

증인 그 부분에 대하여 대답을 하십시오.

황종명위원

직무소홀이나 유기로 봐도 됩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그 당시 그렇게 박에 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술자가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도 도장을 찍은 말못할 사정이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설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는데 제가 시운전을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처리 자체가 특허공법이긴 하지만 검증이 안되었고 도 국내에서 시행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 설계서 내용을 보면 소니케이션 엠바이어웰 공법의 장단점이 표기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표기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시 50톤의 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과 방류수질을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황종명위원

일단 설계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게된 것이고 분명히 설계할 당시에 우리시에서 하루에 50톤의 수량을 기준치에 맞추어서 할 수 있은 시설을 발주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증인

증인

정용진 예

황종명위원

그러면 그렇게 맞게끔 책임감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도출을 시켜서 하는 것이 책임감리원의 역할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황종명위원

50톤은 기준치 그것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설계도면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하는 말은 일단 기준치만 계상을 했다, 그리고 50톤 처리는 비위생하고 위생하고 같이 하였다고 합리화하여 농도다 짙어서 그렇다 그것은 기본 최종 10년할 때 그 기계의 설비에 10년이지 2개를 가지고 그렇게 10년 하라는 것은 없지 않아요 그것을 책임감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방향을 잡아주고 제 생각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책임감리의 역할을 못했다 직무를 소홀히 했다 인정하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신점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신점상위원입니다. 감리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은 사람이 감리 맞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신점상위원

여러가지 시간도 가고 위원들도 며칠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감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내어주었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감리인데 여러 위원들이 말을 하는데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됩니다. 솔직하게 인정상에 봐주고 회사가 문제가 부도가 날 지경이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해야지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행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불렀습니다. 감리가 했기 때문에 감리가 전문인입니다. 감리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을 때 감리로서 책임을 지겠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신점상위원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지 위원들이 알고 있은 사항인데 감추어서 누구 말씀대로 텔레비전보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해 안 갑니다. 기억 안 납니다 라는 말은 감리로서 할 수 있은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라든지 회사에서 압력을 넣었다든지 다른 변명은 그런 얘기는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감리가 확실하게 말을 하세요.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어떤 압력에 의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한대로 부도가 나서 어려워서 했다든지 감리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더 이상 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 사유를 쓰고 지체금을 물리면 감리가 돈을 냅니까? 안 물리지요.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증인이 이 부분을 계속 짊어지고 가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뒤에 저희들 조달청에 최종 몰려온 것이 감리한테까지 몰아져 온 것입니다. 이 부분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향후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신점상위원

10억원 이상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있은 그대로 확실하게 감리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정용진 준공을 내어준 제 생각은 일단 설계당시의 농도하고 합해지는.

신점상위원

이것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농도의 부분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겠는데 설계가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답을 못했습니까? 50톤을 배출시켜야 하는 부분을 10톤 하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있은 그대로를 말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누가 압력을 넣어서 했다든지 사실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했다든지 내가 그 회사를 빨리 그만두기 위해서 했다든지 정확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변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감리역할이 무엇입니까? 집을 지어도 감리를 두게 되면 계약이 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시면 감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묻는 요지에만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꼭 같은 얘기입니다.

박영조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시공에는 문제가 없었고 설계의 문제라고 인식을 한다 지금도 변함이 없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감리사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 시공 전에 분명히 설계검토를 해야 하는데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증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기억은 안 나지만 설계 검토할 당시 결과에 설계 문제가 있었든지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도 기억은 안 납니까? 책임감리원으로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제 분야가 토목이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모든 사업의 전 분야에 걸쳐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감리사를 대표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인정하죠. 설계검토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감리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감리사 책임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것만 인정을 하세요. 설계검토가 제대로 안되었다면 감리사 책임이 있는 거죠.
증인

증인

정용진 소니케이션 공법에 대해서는.

박영조위원

감리업무 지침에 시공 전에 설계 전 분야에 걸쳐서 검토의 타당성 적용성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시행청에 통보를 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통보가 되었다면 방금 증인께서는 설계의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감리의 책임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박영조위원

책임이 있는 거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박영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운전할 때 하루 10톤 정도씩 처리가 된다고 하였는데 증인께서 2002년 1얼26일날 현장 시운전 상태를 확인한 결과 하루 30톤 방류량이 적정 방류량은 25톤 이렇게 감독일지에 적어놓고 2002년 2월5일자 보면 1일 처리량을 체크하니까 100톤 저류조에서 최고 35루베 적정 처리량하여 20톤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거제시청의 감독이나 그 당시 감독 모든 시정질문을 해서 볼 때 최종 처리가 10톤밖에 안된 것으로 압니다, 허위로 공사일지를 적은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앞에 30톤, 적정 15톤 35톤 2월5일자 35톤 적정치 20톤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동이 안되었는데
증인

증인

정용진 시운전 당시의 자료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운전 당시 10톤 정도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일지에 보면 최고 35 적정 15 뒤에 해서 준공을 해주기 위한 수순으로 공사일지를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죄죠?
증인

증인

정용진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준공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시공사 직원들과 같이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얘기했던 시간당 해보니까 하루 얼마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30톤 해서 15톤 한 것을 말씀드리면 오존발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부화가 걸려서 터져 버린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내가 얘기한대로 1시간 돌려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니까 계속 못 돌리니 준공을 해주기 위해서 그 량을 취하하여 역추산해서 이렇게 적은 것 아닙니까? 35톤 돌려봤습니까? 안 돌렸잖아요? 애당초부터 하루 풀로 돌려서 한 량이 3톤입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24시간 다 돌리는 것이 아니고 8시간 돌려서 데이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24시간 돌릴 수 없는 기계를 8시간만 돌려서 역추산 해서 공사 일지에 넣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결과치를 만들어서 준공을 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리를 했다고 안보입니다. 감리가 모든 법적 책임을 다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증인

증인

정용진 감리가 법적으로 다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렇게 된 원인이 분명히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시공사하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시운전할 때 저도 가서 작업을.

권순옥위원장

시공사는 당연히 해야 하고 수질기준에 맞추어야 하고 방류수량을 확보해야 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는 도장을 찍어서 준공을 다했다고 발주처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안된 부분을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리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감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야 합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유수상위원

거제시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중간에 공사금을 지불하고 기선금을 지불한 것을 알죠
증인

증인

정용진 에

유수상위원

마지막에 적어도 감리가 정상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서 마지막 준공 정산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거제시는 준공 정산금 정도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준공이 안되었다면 지오닉스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도 보증회사들이 있는데 이 보증회사들이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었는데 감리가 거제시가 쉽게 얘기해서 돈을 주고 당신이 대신 감독을 해달라고 한 자리에 앉아서 공사가 완벽하게 우리가 요구한 조건대로 하지 않았는데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거제시에 손실을 입힌 감리회사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설계부분 하자에 대해서 감리보고서 시행청에 보고는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구두보고는 하였지만 서류보고는 안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누구한테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많이 토론되었던 내용입니다.

박영조위원

어느 선까지 얘기가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

김경호라고 보면 됩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 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제가 발주처에서 김경호씨하고만 얘기를 하였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더 이상은 접근이 안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증인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용진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목씨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목증인, 증인은 주식회사 삼이종합건축사무소 거제시에 발주한 거제시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기계부분 감리자로서 역할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진목 제가 배치된 것으로 안 것은 지난 주였습니다. 그 전은 전혀 몰랐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증인은 기계부분 감리자로서 채택된 줄도 몰랐다
증인

증인

이진목 예

권순옥위원장

이번 주에 알았다 증인 출두요구서가 접수된 때 안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이진목 예

권순옥위원장

증인은 주식회사 삼이종합건축사무소 직원으로서 등재는 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진목 예. 2001년 8월1일부터 2002년 5월4일까지였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준공 당시에 회사직원으로서 근무하고 계셨네요.
증인

증인

이진목 예, 비상주로서 회사 지시받고 현장을 돌아다니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제시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비상주감리자로서 여기에 채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이진목 예

권순옥위원장

대표이사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진목 제가 입사했을 때 현장에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간 적은 있습니다. 전임자가 있었는데 그 분이 하는 것을 옆에서 듣다가 차후에 얘기가 있나 싶었는데 전혀 얘기가 없었고 저도 까맣게 있다가 어제 통보받고 왔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준공검사 의견서에 비상주감리원으로서 기계 부분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증인

증인

이진목 도장을 찍은 사실도 모르고 제 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권순옥위원장

정용진증인, 마이크 앞에 잠깐 써 주십시오. 정용진증인은 이진목 증인이 기계부분 감리자로서 채택된 것을 알았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본인은 본인이 몰랐다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비상주되시는 분들은 전체 회사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준공이나 기성검사시 왔다 갔다 함으로 그때 임직이었기 때문에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이진목씨라는 분이 서류가 넘어온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서류상에 감리자로 지목되고 현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계부분의 감리자로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회사 삼이종합건축사무소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기계부부의 감리자는 무엇대문에 거제시에서 비상주감리원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진목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주감리원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 밖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감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분야별로 일정기간도안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기계부분의 감리를 비상주감리로 채택한 것은 토목공사 끝나고 난 뒤 소니케이션 기계를 앉힐 때 기계 전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상주하지 않아도 그 부분의 감리가 소니케이션 제 역할을 하게되는지 방류수질이 맞는지 방류량이 맞는지 설계상과 합치되는지 도면상과 그런 것을 감리하기 위해서 비상주감리이지만 기계부분 감리를 채용하거나 채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증인

증인

이진목 잘 모르겠습니다. 삼이건축사 비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왜 비상주를 채택했는지.

권순옥위원장

정용진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기계부분감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소니케이션 기계부분인데 기계부분에 대한 원활한 시공 준공을 마치기 위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기계부분 감리를 채택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는 현장도 오지 못했고 감리로 채택된 줄로 몰랐고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이진목 예.

박영조위원

정용진증인께 묻겠습니다 사등비위생매립장 조성공사의 사업분야가 기계분야와 토목분야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시공되었는데.
증인

증인

정용진 전기분야.

박영조위원

각 분야별로 전문감리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맞죠. 책임감리원이 있고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감리자로서 임명해야 하는 것이죠
증인

증인

정용진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증인은 토목분야 전문이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박영조위원

토목분야 전문인데 나머지 기계분야, 전기분야의 감리의견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본사에 계시는 비상주 감리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도 계신데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시행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 평가에 있어서 책임영역은 선임하는 감리원에서 주 계약조건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은 그 계약조건과 별개의 사람입니다. 이진목씨가 그런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계약이 채결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이진목씨가 서류상 감리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현장에 한번도 안오고 된 줄도 몰랐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상에도
증인

증인

정용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목 제가 배치가 되기 전에 전임자가 없었나요.

박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

현장에서는 이진목증인과 정용진증인은 만난 적이 없네요.
증인

증인

이진목 최초에 여러 사람들하고 현장에 갓을 때 한번 보고

유수상위원

한분은 회사에 적을 두고 한분은 회사에 비상주로 계시니까 같이 만날 기회가 없었겠네요
증인

증인

이진목 저는 회사가 아니고 집에 대기하는 상태였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런 상태에서 책임감리인 정용진씨께서는 기계 비 상주감리인 이진목씨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누가 준공조서에 찍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제가 알기로는 같은 등급의 비상주감리원은 업무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급기술자 같으면 같은 특급이나 그보다 높은 기술자가 와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준공검사 조서를 보면 정용진 증인의 도장이 책임감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회자입니다. 입회자로서 찍혀있고 준공검사자 부분에 보면 비상주감리자라하여 이진목씨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이 부분의 도장은 누가 찍었습니까? 본인은 안 찍었다고 하고 현장책임자로서 책임감리원이었고 입회자였으니 이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정용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유수상위원

통상적으로 해온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용진증인께서 책임감리원으로 있다보면 회사에서 도장을 파서 찍어서 감리조서에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기성검사나 준공검사시는 항상 비상주감리원들이 왔습니다.

유수상위원

이진목 증인은 현장에 안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공할 때
증인

증인

정용진 그러니까 이진목씨는 안 왔는데 이 분말고 대행할 수 있은 분이 오셨습니다.

유수상위원

정용진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식적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오신 분 도장을 찍으면 되지 왜 남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다 못해 이 옆에다가 책임자 이진목씨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자격을 같은 사람이 와서 옆에 대리하여 다시 도장을 찍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서류상에 공문인데 공문서상에 이진목씨 도장이 찍혀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리원이 준공검사자가 아니고 입회자로서 책임감리원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회사의 가장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이 도장이 어떻게 찍혔는지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진목씨의 도장이 평소에 회사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도장이 준공조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정용진씨가 가져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유수상위원

그럴 수 있겠죠? 본인이 찍었죠?
증인

증인

정용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왔던 분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같이 도장을 다 찍어야지만 서류가 잘못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유수상위원

어찌되었던 조금 전에 이진목 증인께서는 현장에 맨 처음 한번 왔다 갔고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기계가 왔는지 모릅니다. 준공 검사조서에 기계부분의 비상주감리원으로서 이 기계가 준공된 시점에 와서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 자주 안 옵니다. 준공시점에 이 분이 와서 기계에 대한 부분을 보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에 관계되는 자들이 와야 하는데 그 중에 이진목씨는 안왔다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왔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사람은 현재 공문서상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까지는 거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분이 오셔서 했다면 더 이상하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이진목씨는 본인이 도장을 안 찍은 것은 확실하다 이거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천종완위원

정용진증인, 서두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도장 때문에 물어봤지만 준공검사조서에 비상주감리원이 이진목씨이고 토목은 (서정호)입니다. 입회자가 정용진씨이고 그 밑에 지오닉스 현장대리인 서용석, 거제시청 담당자 그렇습니다. 그거면 이 준공검사도장을 가지고 혼자 쫓아다니면서 받은 것입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아닙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 있을 때 책임감리원의 책임이 있는데서 같이 찍은 것 아닙니까? 이진목 감리원은 안 왔는데 누가 찍었는가 하고 묻는데도 책임감리원이 기억이 안 난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준공검사자가 모여서 했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안 합니까? 책임감리원 정용진씨가 네 사람 도장을 다 같이 찍었어요? 현장의 김경호 것도.
증인

증인

정용진 아닙니다. 김경호씨 것은 같이 찍지 않았습니다.

천종완위원

같이 있을 때 다 한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천종완위원

이 분들도 없는데 도장만 가지고 찍은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정용진 와서 확인을 하고 저 분은 안왔는데

천종완위원

이 분이 안 왔는데 누가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말을 자꾸 이 분이 안 왔는데 누가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같은 레벨에 있는 분이 와서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같은 레밸에 있는 분이 비상주감리원입니까? 아닌데. 정용진증인 비상주감리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 상주를 안하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때 현장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을 비상주감리원인데 그 사람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준공검사에 도장이 찍히느냐 말입니다. 대표이사 도장도 누가 찍었는지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답변을 제대로 안 합니까? 앞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비상주감리란 특수부분 전기, 소방, 기계 등의 총괄적인 공사의 일부 전문성을 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감리가 다 질 수 없기 때문에 전문부분에 대한 것을 기계설치에서부터 준공가지 감리가 와서 책임지고 감독하고 설계조서와 상이하게끔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그렇다면 거제시에서 침출수매립공사 부분에 결국 문제는 토목 부분은 땅에 묻혀서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기계부분은 소니케이션 부분이 하자가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상주감리가 기계부분의 검증이나 중간에 체크나 시공과정의 문제점들을 아예 하지 낳았다 봐야 합니다.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기계부분은 전문가가 감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하죠?
증인

증인

정용진 이진목씨 저분은 안 왔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근거가 없잖아요. 저 분이 비상주감리원으로서 감리를 했잖아요. 다른 분이 왔으면 책임을 질 것 같으면 감리원을 변경을 시켜야죠? 책임질수 있는 분이 오면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조금 전 증인의 말 중에 같이 왔던 사람들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였는데 그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전기감리원은 기억이 안나고 기계감리원은 (김수용이라는 분)

권순옥위원장

기계 감리는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준공 검사할 때 대표되시는 분도 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모여서 감리조서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증인

증인

정용진 예. 내용을 다보고 확인도 하고.

권순옥위원장

감리조서를 올릴 때 공무원들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감리조서를 꾸밀 때는 없었고 준공 검사할 때 나와서 같이 보고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조서를 꾸밀 때는 도장을 찍어서 발주처에 준공검사를 요청할 때는 공무원들이 없었고 준공검사를 하러 왔을 때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왔을 것이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이진목 증인에 대한 증언을 마치고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다음은 삼이종합건축사무소의 서경남 증인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남 증인은 두 번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리 체제라는 것이 책임감리와 비상주감리가 있는데 비상주감리는 특수 전문분야에 상주를 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특수시설들이 있을 때 와서 체크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부분 감리자인 이진목씨는 삼이종합건설에 적을 두었지만 공사발주 당시에 감리로 지정될 때 한번 와보고 그 이후로는 본인은 감리로 지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한번도 그 이후로는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오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이진목씨는 입사할 당시 사무실에 김창수씨라는 인사 총무담당인데 그 분하고 주로 입사할 때 결정하고 저는 보고만 들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진목씨께서 전에 계셨던 김창수씨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진목씨가 현장에 한번 정도 밖에 안 갔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계부분은 짧게 배치가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현장에서 요청이 있을 때 어던 문제점이 있을 때 와서 봐달라고 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준공검사 조서에 공사 검사자가 이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설계시방서대로 다 되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비상주감리이긴 하지만 감리자의 도장이 찍혀서 준공서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권순옥위원장

본인은 감리회사에서 공사발주하고 난 이후에 한번 가보고 본인은 감리자로서가 아니고 한번 기타 직원들하고 왔다 갔다 그 정도이지 본인은 감리로 지목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서경남 제가 알기로는 김창수씨가 업무를 다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진목증인, 본인은 증언에서 기계부분 거제시 매립장침출수 기계부분의 감리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하였죠?
증인

증인

이진목 예

권순옥위원장

누구에게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진목 예.
서경남 입사할 당시에 비상주하는 것으로 하고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김창수씨라든지 김수용씨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권순옥위원장

다른 분들 이름은 서류상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는 없고 준공조서에 이진목 증인이 기계부분 감리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증인의 회사에서 기계부분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같이 할 것인데 적어도 감리자가 거제시 침출수 처리공사의 기계부분 감리라는 것을 알고 본인이 인정하고 그 기계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당시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야 이 부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로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증인께서는 밑의 하부책임자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김창수씨인지 하부책임자로부터 보고를 사항만 보고받았지 사실 이 현장의 이진목이라는 분이 기계부분의 비상주감리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날 때까지 그렇다 이 부분만 알았네요?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진목 증인의 말에 따르면 소니케이션 기계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의 기계전문적인 감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 그것을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그것은 배치가 되었으면 자기가 찾아서 업무를 챙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본인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발령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지만 귀사의 직원으로서 기계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이진목 제가 포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 회사에서 어느 현장에 업무가 있으니까 가라 지시를 받으면 움직이고 있는데 출장비를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대마다 출장비를 제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이에 근무하면서 다른 3-4곳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유독 거제 비위생매립장에 한번도 출장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애당초부터 당신은 거제시 비위생매립장 기계부분의 감리입니다 라고 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진목 있었다면 저도 준공검사가 날 대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다른 부분은 회사 관계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어쨌든 조금 전에 서경남 증인은 이진목씨가 책정이 되었다면 현장에 가볼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하였죠. 제가 볼 때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 분이 회사에서 비상주감리원으로 근무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월급을 받고 계속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분이 현장에 거제가지 차비를 써고 내려올 것입니까? 회사에서 일이 있으면 당신은 자격증이 있으니 당신 가서 봐주라고 하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왜 이진목씨가 비상주감리인데 거제 현장까지 매일 내려올 것입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그 부분에 대하여 말을 하면 어떤 사정을 가지고 못 온다고 하더라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유수상위원

남의 이름을 거론하여 도 그 분 부르고 부르고 하면 답이 안나옵니다. 회사의 책임자로서 알고 계시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진목씨가 마지막 준공검사조서에 준공검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목씨 도장은 항상 회사에 있겠네요?
증인

증인

서경남 본인이 주었거나

유수상위원

회사에서 팠거나
증인

증인

서경남 회사의 승인 하에서 팠거나.

유수상위원

본인은 도장을 회사에 준 적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진목 도장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공검사조서에 찍힌 도장 확인)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에 필요한 도장을. 제 도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찌되었던 본인 도장이 회사에 통상적으로 있다 이거죠.
증인

증인

이진목 월급 때문에

유수상위원

월급도 받고 현장 대리인으로서 일반적으로 토목이나 이런 현장 사무실에 다 도장이 있고 대신 안 찍습니까? 준공 검사자로서 이진목씨는 현장에 최초에 기계설비와 전혀 관계없을 때 한 번 내려오고 전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조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봐도 되겠죠? 서경남증인.
증인

증인

서경남 그것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유수상위원

준공시점 이진목씨가 안 내려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준공이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토목이 먼저 준공되었고

유수상위원

조금 전에 정용진증인께서도 현장의 사정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하였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아시는데까지만 말을 하십시오. 다른 얘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도장을 찍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이 도장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회사 책임자로서 도장이 만약에 제가 다른 데 가지고 가서 우리 회사 준공나는데 찍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유수상위원

이 분이 회사에 근무를 하고 맡겼다면 그 도장에 대한 책임도 회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부분의 비상주감리원으로서 도장을 찍었을 때는 적어도 그 분이 감리원이라는 것을 그분이 서경남증인께서 갖고 있지 않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기계부분의 감리원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의 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 분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유수상위원

회사에서는 전혀 이진목씨의 양해도 받지 않고 이진목씨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 되었다고 도장을 찍었다고 봐도 되겠죠?
증인

증인

서경남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동의를 받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알고 계신 것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이진목증인은 현장에 준공할 시점에 한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공사발주하고 현장 둘러보러 왔을 대 한번 오고 안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계가 준공된 시점에도 이진목씨는 현장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 도장은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찍은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그 당시에 다른 기계부분이 있어서 전화통화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유수상위원

조금 전에도 같은 얘기를 정용진씨께서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 지사자격증이 있고 다른 사람이 꼭 같은 자격증이 있을 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와서 대신 감리를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귀 회사에 용역을 줄 대는 그런 구비조건에 의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진목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명시를 하여야 하고 현장에 내려온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제가 알리고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정용진증인 토목비상주감리원 서덕구씨도 현장에 왔는지 이 부분도 의심이 갑니다.
증인

증인

서경남 서덕구씨는 장목에 있는 해양연구원을 자주 갔기 때문에 다녀간 것으로 압니다.

유수상위원

정용진증인도 서덕구씨를 잘 압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거제시가 귀사에서 준공 요청하여 준공된 기계 자체가 지금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부분의 감리 자체는 저희들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증인의 증언을 들었을 때 준공 당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니케이션이 문제점으로 발생했다 했을지언정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엉터리 준공도장이 올라왔고 그 로 인해서 거제시에서는 공사준공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다 거기에 대한 감리회사로서의 책임은 통감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소니케이션은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감리자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특허제품을 설치하는데는 감리는 단지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설계상에 bod, cod의 유입량과 도 걸러서 방출해야 할 처리용량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니케이션이든 RO든 어떤 시스템이든 그 용량에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이 안되는 것이죠? 상식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준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도면상에 사람이 누워 자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결정적인 하자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입장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그것을 알면서도 감독도 안한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그 책임이 다 되었다고 준공을 한 그 분의 책임이 있은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권순옥위원장

비유를 하자면 그런 형편입니다.
증인

증인

서경남 현장에서 처음부터 제작하는 것과 특허품으로서 일정 회사에서 만들어서 현장에 설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설계상에 왜 그 공정을 도입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로 챙길 것이고 왜 그 공정이 채택되었으면 신공법이 여러 수 십개인데 왜 이 공법을 채택했는지는 차후의 문제이고 설계상에는 그 공법을 통해서 하루 50톤이 처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50톤이 처리가 안되면 설계용량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때문에 소니케이션이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불가합니다. 거제시에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증인의 회사 감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증언을 안해도 됩니다. 그랬으면 그 공법을 채택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공한 회사도 있고 보증회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불구하고 증인의 회사에서 책임감리를 맡아서 설계와 품질이 충족하지 못했는데 감리도 하지 않은 기계를 준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리를 했는지도 모르고 감리가 안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발주처와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박영조위원

착수신고서에 계약된 감리원 조직이 그 당시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최초에는 토목 쪽에 상주감리가 (임채익)이었고

박영조위원

비상주감리는.
증인

증인

서경남 개월수에 따라서 토목은 길게되어 있고 기계는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책임감리가 교체가 되었는데 착공뒤 언제시점에 교체가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한달도 안되어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퇴한 원인이 외지인이었기 때문에 외따로 있어서.

박영조위원

정용진씨 말에 의하면 3개월 뒤에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증인

서경남 제 기억으로는 짧게.

박영조위원

감리원이 교체가 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체결하고 난 뒤에 감리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설계에 검토를 하죠. 그 검토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검토한 결과를 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우리시에 일단은 보고가 되었네요.
증인

증인

서경남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였는지 문제점은 도출되었는지
증인

증인

서경남 설계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박영조위원

설계상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는 것인데
증인

증인

서경남 기계상의 것은 그 당시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황종명위원

감리회사의 역할은 분명히 발주처에서 발주한대로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감리할 책임이 있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황종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토목이 아니고 기계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계에 현재 문제가 생겼는데 상주든 비상주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시가 있은 사람이 감리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지금 현재 대표이사께서는 감리원을 배치시킬 때 누구가 간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알고 있는데 감리자가 다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배치가 된 것으로.

황종명위원

순차적으로 되었다고 해도 문서의 이름하고 현장의 배치되는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황종명위원

현재 증인이 비상주감리원이라는 분이 여기에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와 본적도 없고 일을 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은 감리회사에서 해야 할 부분은 시운전이나 준공 전에 치루어져야할 모든 것을 항목별로 체크를 해야 맞는데 그 당시에 발주처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서 시운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준공이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만약 그 당시에 소니케이션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때까지 나왔던 공사금액 일부는 나갔다고 해도 잔금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감리사에서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증인

증인

서경남 그 당시만 해도 소니케이션의 기계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현장의 책임감리가 본청에 이 기계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준공 시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할 때 절차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운전을 하는 일정을 감리사에서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운전 항목 및 종류를 체크해야 하고 시운전 절차, 시험장비 확보 및 보증 설비기구사용 등등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했지 않습니까? 거제시청에서 발주할 때 요구사항이 차후에 50톤을 처리하고 법적인 기준치 안으로 되는 것을 요구하여 발주를 하였고 설계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면 안 된다는 보고서를 써서 발주처에다가 감리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여 문제를 제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 감리사 역할인데 그것을 안 했잖아요 지금.
증인

증인

서경남 지난번에도 말을 하였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종명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왜 없는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까? 그런 답변은 이해가 안가고 감리사에서 할 역할을 안해놓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그것은 맞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황종명위원

대표이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책임감리원은 더더욱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증인

증인

서경남 예

황종명위원

어떤 회사든 간에 대표이사의 직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있어서 됩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보고를 안해서

황종명위원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직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대표이사라 함은 직무와 권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옥기재위원

대표이사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제시에서 발주를 받으면서 성실한 시공으로서 철저히 하시기 위하여 용역을 받았을 것인데 기계부분의 이진목씨가 증인회사의 직원으로 월급도 주었을 것인데 감리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인께서는 회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옥기재위원

그러면 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전체적인 책임을 다 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꾸 아니다 모른다는 식으로 피해서는 안되고 이제는 더 감출 수 없는 정도로 표출되었고 사실여부가 밝혀졌고 감리한 분들도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감리 용역을 받아야 직원들의 일거 일동에 대하여도 대표이사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알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책임이 있죠
증인

증인

서경남예. 책임이 있는데

옥기재위원

책임이 있다고 말씀했으면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정용진증인은 삼이종합건축사무소에 입사한 것은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2000년 1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소속직원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증인, 앞전 증인께서 오셔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준공검사 도장을 누가 찍었냐고 했더니 증인이 뭐라 답변을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도장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통상 책임감리가 찍는다고 하였습니다.

천종완위원

그 당시에 증인께서 도장을 찍어라고 했다고 했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천종완위원

정용진증인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했죠.
증인

증인

정용진 마지막에 찍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장을 다 모아가지고

천종완위원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있는데 이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도장은 찍은 기억이 없다
증인

증인

정용진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천종완위원

현재 보면 증인하고 정용진 증인의 의견이 맞지를 않습니다. 검사조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고 대표이사가 찍으라고 했다고 해서 찍었다는데 정용진증인도 결국은 자기가 안 찍었다고 했지만 이진목증인이 전혀 이 사항을 모른다고 하니 찍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맞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천종완위원

결국 안 찍었다고 하시다가 이진목 증인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니 이 것은 허위인 것이 맞죠?
증인

증인

서경남 허위라는 생각은 안들고

천종완위원

본인이 도장을 안 찍었다는데
증인

증인

서경남 동의를 받고.

천종완위원

비상주감리원이 이진목씨가 거제시의 어떠한 것도 듣지를 않았다는데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무슨 동의를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우리 직원을 통해서

천종완위원

본인이 직접 어떠한 사항도 모르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답답하게 말을 합니까? 정용진증인 분명히 답변을 들었죠.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천종완위원

이 세상이 얼마나 투명하고 옳은 말만하고 살아야 하는데 .
증인

증인

서경남 사무실 대표이지만 전부다 체크를 할 수가 없고 직원들을 시켜서 보고를 받고 그 당시 인원이 30명인데 다 관리하기가 어렵고 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정용진증인, 대표이사께서 준공시에 어디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준공검사시에 현장에 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대표이사님 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예.

천종완위원

그 당시에 이러한 소니케이션의 문제점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방서대로 소니케이션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대표이사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대표이사님께 직접 한 것은 없구요.

천종완위원

그럼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나중에 알았습니다.

천종완위원

준공 시에 알았다고
증인

증인

서경남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왜 답변을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했지만 나중에 알았다고 말씀드렸죠.

천종완위원

권위원장님이 지난 회의때 질의한 것입니다. ‘10톤 정도 된다고 했다. 우리가 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3톤 미만으로 처리가 되었다. 그런데 50톤 기준치에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준공을 하였는데 증인은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 증인은 ‘50톤 다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증인

증인

서경남 제가 그 답변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권순옥위원장

속기록에 남아 있은 사항입니다.

천종완위원

50톤이 다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니. 예 보여드릴까요. 책임감리원이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준공시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긴장도 되고 잘못했을 수도

천종완위원

그러면 잘못했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했다, 했다 말을 합니까?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지금은 낫습니다.

천종완위원

다른 위원들의 질문에는 정확히 말을 해 주십시오.

신점상위원

모든 감리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였으니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으면 합니다.

박영조위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계부분 감리도 교체가 되었죠
증인

증인

서경남 기억이.

박영조위원

서류상으로 착수계 제출당시 감리원 승인을 받을 당시 서류인데 (한병수)씨로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거제시로 승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준공검사조서에는 이진목씨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박영조위원

언제 교체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도 감리원을 교체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죠? 승인을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박영조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자료에 근거하는데 이 서류가 감리용역 체결의 모든 계약 과정으로 여기에는 배치계획에서부터 변경 승인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정용진증인은 승인을 받았지만 이진목증인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만약 승인을 안 받았다면 계약법 위반이죠.
증인

증인

서경남 그렇겠죠.

박영조위원

‘그렇겠죠’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법 위반이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권순옥위원장

제가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거제시에서 공사를 할 때 감리준공검사와 감리회사를 같이 합의하여 준공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공사가 완벽하다고 도장이 찍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준공을 해준 것이다.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시공에서 완공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에게 위임을 하는데 그때 본인이 합의를 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합의한 공무원 사항을 물어보니 정용진증인께 들어봐야 알겠는데 그때 준공할 당시에 대표이사께서 시행청하고 합의를 하여 준공처리 했다는데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현장에 나가서는 비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 안나간다 책임감리 회사에서 올라온 것을 믿고 준공처리를 해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준공 당시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증인의 말씀과 공무원들의 증언이 상반됩니다. 그때 정용진증인이 와야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정용진증인 준공당시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무원들하고 현장에서 같이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합의를 했는지 아니면 준공조서만 올렸는지
증인

증인

정용진 준공검사할 때 담당 공무원 되시는 분이 나와서 현장 검사를 하고 체크 하고.

권순옥위원장

준공보고서를 먼저 올렸고. 책임감리회사에서 시공회사 도장을 찍어서 공사다 끝났다고.
증인

증인

정용진 준공검사 날짜를 통보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기계성능하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같이 보고 준공을 내어줬다
증인

증인

정용진 예.

권순옥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준공일지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보고 느끼고만 하는 것입니까? 시운전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45일간 시운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방서를 보면 2개월 이상 하기로 되어 있는데 45일간 시운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안한 것만 해도 위반사항입니다. 45일간 종합시운전이라든지 어떤 사항에 대하여 분명히 대표이사는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했습니까? 오늘. 종합 평가에 대한 자료를
증인

증인

서경남 환경관리과에 자료를 드렸다고

천종완위원

환경관리과에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증인께 달라고 한 것이고 시운전시 종합평가결과에 대하여 그 당시 유입처리량, 책임감리원 시운전을 하면서 종합적인 결과가 나와야지만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예

천종완위원

그 결과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처리결과치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방서에 따라서 경제성을 해보니 전력사용량이 많더라, 적더라 슬러지 발생량이 어느정도 되더라 하는 분석 결과치가 있을 것인데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용진증인은 알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종합적인 의견서가 있을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전문가이시니까 종합결과를 내려면 어떠한 것을 해야 합니까?
증인

증인

정용진 제대로 되는 지 안되는지 경제적인 측면 처리성능이나 유지관리 차원

천종완위원

처리성능이나 유입처리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해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준공이 되었다 안되었다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표이사께 내어 놓아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내어놓았습니다. 대표이사가 가져오겠다고 답을 하였는데 환경관리과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의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증인

증인

서경남 그 자료는 그 당시 감리를 할 때 시에

천종완위원

메모를 잘 하십시오. 시운전시에 평가에 대한 종합결과서가 있을 것입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일일이 날짜를 체크한 것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경제성 문제, 분석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어 놓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용진증인 감리 업무일지가 빠졌는데 뒤에 16, 17, 18일은 최근에 적은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정용진 제가 수원에 있어서 감리일지를 최근에 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것은 맞는데 최근에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은 사람이 아닌데.

천종완위원

그럼 어떻게 일주일을 빠졌습니까? 그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증인

증인

정용진 무답

천종완위원

그럼 그 기억도 알려주시고 자료하고.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세 분의 증인이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진실한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석을 요구한 회계과담당 조정제주사는 오늘 시간관계상 오늘을 증언을 못 받고 진술이 필요하면 차후 회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시설중 사등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의 준공관련해서 그 당시 공사감독인 김경호, 준공당시 환경관리과장, 계약당시 환경관리과장을 차기 회의에 출석토록 하겠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3명의 증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8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정비사업의 준공관련 미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