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거제시소하천 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주민권리 제한규정 완화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 감소에 따라 점용료 차등감면 조항 신설,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점용료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의 점용료에 대한 반환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한다는 규정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고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 3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주민권리 제한규정을 완화함과 아울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안별로 살펴보면 가. 안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관련 제3조중 점용료등의 감면 대상을 열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에”로 개정하는 것은 입법의 형식적 기준 표현의 통일을 위하여 정의한 예를 보면 「다음 각호」는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데 비해 「다음 각호의 1」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는 조례관용어로서 “다음 각호에”로 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제3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는 것은 농업기반 공사 및 관리기금법에 따라 명칭을 바꾸는 것이며 동조 제9호 “기타 소하천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기타 소하천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 구분하고 현재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의 감면규정이 없었으나 재해로 전답 등의 수확량 감소에 따라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100퍼센트, 50퍼센트, 30퍼센트 3가지로 구분 차등 감면할 수 있도록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위 조례인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서도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해의 정도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한 이상의 내용을 개정안과 검토내용에 의한 수정안 (의견)을 정리한 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것은 표와 같습니다. 나. 안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관련 현행 소하천 산출물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경우 점용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소하천 산출물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는 점용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제2항),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토록 신설(제5조제3항) 하는 것으로 상위 조례인 경상남도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에서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나, 개정조문의 표현방법에 있어서 인용부호, 조문개정형식 등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도표를 수정안을 보시면 개정안에는 “동조”인데 "동조에“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 안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관련한 것입니다. 제7조제1항중 현재는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으나 다만,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도록 한 임의규정이었으나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 점용료의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권리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며, 제3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조제2항중 “제3조제8호의 규정”을“제3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문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인용부호, 조문개정형식, 문맥 등 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면대비표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7조 단서규정에 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유입니다. 수정안에서 “관리청의”를 “경우와 관리청의”로 수정한 것이고 본 개정안의 검토결과에 의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와 같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2004년 3월15일날 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해로 인해서 농지가 어느정도 손실을 입었을 대 감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예전에 만들어진 문구라든지 토시를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 담당과에서 불가한 것이 있습니까? 사전에 검토의견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니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법조문취지에 맞추어서 문구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인데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용우위원
7페이지. 7조1항의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사 사력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물론 관리청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관내에서는 토사 채취가 거의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동부의 경우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몇 년 내는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관리청 잘못으로 결국 인정한다는 소리인데 요 근래에는 없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문구 조정을 하겠는데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되어 잇는데 현행과 집행부의 개정안 사무국에서의 수정안이 있으므로 세 가지 조문을 검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한 부분을 이미 담당과에서도 검토를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문구 조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다음 각호의 1로 하고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가 제9호에는 개정안과 같고 2항을 보면 다음 각호에서 개정안 올라온 것을 다음 각호에서를 각호의 1에서로 그리고 1호 재해로 인하여는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100%를 2호 재해로 인하여는 전답등의 수확량이 50%이상 80% 미만 감소되었을 경우 50%, 3호 재해로 인하여를 전답등의 수확량이 30%이상 50% 미만 감소되었을 경우 30%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안 7조의 경우 다음 각호를 각호의 1에 의하여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면제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오수 발생량 산정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을 명기함(안 제1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용어변경 및 합류식 관거지역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을 명기하고(안 제17조 제2항 제4조)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없으며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후의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을 명시하고 일부 자구 및 용어를 정확하게 수정하여 조례의 형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조항별로 살펴보면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가. 안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개정조문은 문맥과 조문개정형식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에 시장의로 삭제하고 거제시장은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17조제2항 “별표”와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제17조제2항 중 “별표4”를 “별표5”로 자구수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안 제17조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을 “시장”으로 구체적인 기관을 명시하고 부담의 행위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복잡한 형식인 동조 동항제3호를 단순화하여 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조 동항제3호 제1목은 제3호 본문에 포함되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제17조제2항 중 “안 제4호”와 관련하여 동조 동항 제4호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을 명기한 것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의 오류를 방지하고, 단서 중 불필요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면 이면대비표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에서 아니한은 과적 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서는 아니하는 으로 바꾸었고 오수정화시설 또는 뒤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서 설치비용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넣었고 단소에 있는 면제한을 삭제하고 제2항 제2호를 제2항 제1호로 한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마. 제17조 관련 “안 별표5(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기존의 애매한 방정식을 명확하게 표기하였으나 일부 자구는 (하수종말처리장→하수종말처리시설, (공보)→삭제)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안 제17조“제5항” 신설에 관하여 신설하는 동조동항“제5호”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을 매년 4월말까지 시공보 또는 일간신문 중 택일하여 공고토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예고 측면에서 볼 때 부적합함으로 주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하여 시공보와 일간신문에 같이 공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공보 또는 일간신문 ⇒ 시공보 및 일간신문)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사. “부칙”에 관하여 제17조제5항에서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말까지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단서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조례 공포와 동시 동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고사항 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은 환경부 고시 제2001-168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로 2001년 11월 20일 고시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은 거제 및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의 준공으로 하수도법 및 현행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자구를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아. 기타(개정안에 따라 추가 개정되어야 할 내용) 금번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제17조제2항 별표5의 개정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별표의 표시가 관계 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제12조제2항 중 “별표1의 요율” 다음에 “과 별표2의 업종별 구분표”를 삽입하고, 동조제3항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표3”을 “별표4”로 한다. ※별표에 “별표2-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가 있으나 조례본문 중 관련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킴으로서 잘못 표기된 「별표2를 별표3」「별표3을 별표4」로 각각 수정 제17조 제3항중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를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로 하고, “기준” 다음의 “(한국산업규격 KS F1507)"를 삭제로 개정한 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999. 2. 8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18조 1999. 8. 9 삭제와 환경부 고시(제2001-168호, 2001. 11. 20)로 “(한국산업규격 KS F1507)" 삭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 체계, 자구 등의 종합검토 결과 수정(의견)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와 같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4. 4. 2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한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5항에서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에서 왜 2005년 1월1일로 시행한다라고 올라왔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례 공포해놓고 올 연말까지 시민들에게 이 사항을 홍보를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조례안에 2005년 1월1일부터 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신축건물에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내년 1월1일부터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은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신축건물에 한해서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신축건물하고 기존건물이 있는데 기존건물 4층 건물이 1층은 주택, 2층은 근린생활시설, 기존 시설을 가지고 용량이 맞는데 만약에 2층이나 3층 술집을 한다든지 카바레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용량이 늘어나면 기존 정화조가 100으로서 용량이 늘어나면 120톤으로 20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례가 통과되어 공포 되는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강종순위원
과장님 별표 5에 검토보고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이 톤당 산출하는 것이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에 투입되는 돈하고 차집관거 및 하수관거에 투입되는 돈을 합쳐서 하수발생량을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현재 지난번 나름대로 해서 결제 맡아 놓은 것이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서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에서 지방비 투자된 부분만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으로 부과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총 사업비에다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분에 하여 물가상승분을 부가한 부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출을 하여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주택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계산을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을 나름대로 산정을 해보면 거제시에서는 중앙하수처리장에 총 투자된 것이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차집관거 양금 및 지방비 부담된 것이 766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량분에 사업비를 하면 원인자 부담금이 ㎦당 450만원이 나오고 양여금을 빼고 난 다음에 지방비만 가지고 산정을 했을 때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차집관거 에 총 투자된 것이 307억원을 그것을 가지고 산정해서 약 톤당 180만원입니다. 이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원인자부담인 지방비만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이 1백3천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면 22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면 10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5명 기준하여 103만원 정도이고 가까운 예로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이 부과시키는 것은 합천군이나 함안군이 톤당 330만원 원인자부담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차집관거를 포함시켜서 부담을 시키려고

강종순위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다 같이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지방비만 했을 때는 톤당 180만원으로 양여금하고 지방비 다 부담시키면 460만원입니다.

강종순위원
많이 나오면 우리가 투자비가 많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강종순위원
이것을 여기에 대비했다, 저기에 대비했다 하는 것은 우리시 마음대로 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원인자부담을 하면 지방비만 할지 지방비하고 양여금하고 둘 다 같이 합해서 사용자에게 부담할지

김해연위원장
이 금액 자체가 중앙하고 거제하고 합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하고 거제하고 분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한 시에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A지구는 100원하고 B지구는 110원하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만일에 이렇다면 전체 평균을 내어서 합니까? 많이 복잡합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산정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하수처리장 및 거제면하수처리장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공사비를 투입하는 금액을 평균으로 나누어서 2개를 더하여 합니다.

강종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까? 신현지구나 연초지역에 해당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 차등이 나더라도 연초, 장승포 옥포 시설하면 저 것까지도 같이 계산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윤종만위원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예민한 사항으로서 지방비 양여금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신현은 110원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제나 장승포는 160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니 과장님이 과연 산정방식으로 알고 설명하는지 모르면서 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현에 5사람이 하루 사용하는 량이 1톤이며 10만원이 든다, 20만원이 든다 명확하게 왜 설명을 못합니까? 적당하게 와서 조례가 통과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김해연위원장
거제하고 중앙하고 합산을 해서 평균치로 나누어서 적용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김용우위원
각 마을단위에서 거 사람들이 하수부분에 부담한 부분하고 거제면 2천톤의 용량을 가진 거제면에서 자기가 집을 지을 때 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포나 장승포, 신현 도시지역, 거제면 지역을 봤을 때 그 옆의 녹산의 물을 둘러봤으면 마을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럴 때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제면이 집중적으로 한 이 부분에서 그 정도의 하수처리장까지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는 게 그랬을 때 거제면 쪽에 있는 부분은 따로 하고 결국은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서 신현과의 차이가 나는데 그랬을 때 거제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수부분에서 궁극적으로 만회를 하는 것은 좋지만 불이익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무자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알겠는데 어제 시정질문을 하면서 약 45억원을 들여서 하청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만든다고 하였고 하청, 장목, 일운, 사등 면단위 중심으로 처리장을 만든다고 하였고 구체적인 부분은 하청이 연안의 오염관계 때문에 시장이 답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45억원이라고 하였는데 독자적으로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체 합산을 하면 옥포, 장승포, 신현, 거제, 연초, 장목, 일운 하다보면 나온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인데 그 외의 지역에 마을단위 하수도 하는 부분하고 같이 맞추지는 못하는데 면부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느낌으로 봅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마을단위 하수도 500톤 처리시설 미만은 하수도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용우위원
적용을 안 받는 지역은 문제가 안되고 예를 들어 거제면 쪽이나 연초라든가 등등 총 사업비의 산정방식에서 양여금을 비롯한 중앙지원금하고 지방비하고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지 우리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인근에 20개 자치단체의 하수처리를 가지고 있는 시군의 산정방식이라든지 현재 톤당 얼마 처리비용이라든지 나름대로 밝혀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 기분대로 한다면 별표 5의 원인자부담방식은 개정되어야 하겠네요? 이대로 되면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총 사업비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인데
별표해서 총 사업비는 조례 17조 1항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총 사업비 자체가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안맞는 것은 바꾸어야죠. 이대로 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합천처럼 안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을 빼서 지방비 투자한 부분만 180만원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김해연위원장
참고적으로 다른 지역에 얼마를 부과하고 있는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창원 110만원, 마산 103만원 진주 100만원, 진해 108만원, 통영 84만6천원, 사천 121만원, 김해 147만원, 밀양 145만원, 양산이 77만원, 의령 205만원, 창녕 232만원, 고성 110만원, 남해 227만원, 하동 282만원입니다.

윤종만위원
원인자부담 산정하면서 양여금을 빼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양여금을 빼고 지방비중에서도 차집관거나 하수관거 산정을 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중계펌프장만 가지고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이 103만 8천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원인자부담금 예정 가격이 그렇다는 것인데 하루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루 몇 톤 정도입니까?
보통 40평이나 50평짜리 음식점은 어느정도 나옵니까? 보통 20톤 정도 안나옵니까?
그러면 20톤이라고 보고 보통 50평짜리 식당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만든다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하루 20톤 같으면 우리기 산정한 것은 2천만원입니다. 기준 가격으로 할 때 오수처리 3천2백정도 되고 물가정보지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3천7백만원 정도듭니다.

김해연위원장
3천7백만원 정도 드는데 이렇게 하니 2천만원 정도 낮아졌다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가격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야지만 좋아할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기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기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원인자부과를 안합니다. 정화조가 100인데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현 건축물 대장상에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용량이 늘어나면 원인자부담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은 조례에서 개정할 필요가지 있습니까? 별도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 정리가 안되면 안됩니다.

강종순위원
보니까 개정이 수시로 되어야 합니다. 수시로 산정해 쓰다가 거제전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다되면 합산하여.

김해연위원장
합산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 내용 중에 총 사업비 하여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양여금을 빼버리든지.

김재도위원
조금 전에 103만원을 부과한다라는 것은 지방양여금을 포함한 금액이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포함 안한 금액입니다.

김재도위원
포함하면 어떻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포함을 하면 459만7천원입니다.

김재도위원
양여금을 포함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타 시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김재도위원
금액적으로 많은데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금액적으로 많은데는 양여금이 포함되어서.

김재도위원
양여금이 포함되면 320만원이 제일 많은데 우리시는 460만원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시설 용량분에 향후 투자된 사업비를 가지고

김재도위원
우리시에서는 지방양여금을 빼서 산출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해연위원장
총 사업비는 조례 17조 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소요되는 지방비 기준으로 함.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강종순위원
이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옥진표위원
톤당 103만원은 무엇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차집관거하고 하수관거를 빼고 순수한 지방비가 들어가고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에 투입되는 것만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지방비중에서도 차집관거나 하수관거는 제외시키고 중계펌프장만 했을 때 103만원이고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금액을 할 것인데 지방양여금은 빠지고 지방비 안에서도 빠질 것은 빠지고 일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지방비를 놓고 안에 단서를 부쳐도 관계가 없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조례상에 매년 4월달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일간지에 공고를 합니다.

김용우위원
우리가 의회 부분, 시민을 위한 부분은 물론 어떤식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감안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만족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만일에 103만원을 확정되어 조례를 산정하고 200만원은 계상되었을 때하고 재정상의 문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비싸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가 있고 시중가격이나 전에 합병정화조 설치했을 때 비용 등 관리 운영하는 부분 이 정도로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여 산정 해주어도 비싸다고 하는데 그 말만 가지고는 행정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중요합니다. 뭔가 모르게 해보려는 사람에게 부담 시의 하수도부분 개정 이런 것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참고적으로 톤당을 같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1톤일 때하고 2톤이 되면 곱절이고 그렇게 안합니까?
1톤이면 1톤, 2톤이면 그 배가 되고 이런 식이 아닌가 보네요
여러가지로 복잡해집니다. 시민들이 이 문제를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대비표가 잘 나와야 합니다. 과장하고 담당자가 말이 틀리면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조례가 통과되면 표를 만들어서 당장 해야 합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원인자부담을 산정하여 일간지에 공고를 할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신현은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지방비중에서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지방비 부담 들어간 것만 가지고 현재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현재 지원 기준이 103만원이 되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새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잘 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1층부터 3층은 판매시설이고 4층,5층은 다른 시설을 하고 있는 회원프라자의 경우 판매시성을 할 때는 용량이 (1만이 되는데)그 건물 3층에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니 기존되어 있는 시설에서 추가 부담을 하면 4천 몇 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그런 부분은 이의를 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용하는 만큼 나오는 것입니까? 현재 중앙하수종말처리 시설 기준을 통해서 신현이나 연초 지역에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하니 큰 이상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강종순위원
신점상위원님 시정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조례와는 관계가 없지만 이런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정질문 중에서 하청에 보면 오폐수가 바다로 오염되는 내용이었고 시장님 답변이 2005년 국고보조사업 45억원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내년 사업에 반영된다면 하청만 오염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하수종말처치설치가 추진된다면 굴가공 공장이 오폐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수도과장님이 생각할 때 맞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자체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도 가능합니다.

강종순위원
공장에는 재외를 안 시킵니까? 저는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는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받습니까?
면단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500톤 미만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강종순위원
500톤을 톤수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저희들이 하청면에 국고신청을 하였는데 내년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45억원 가지고 할 것인데 하청면의 필요한 시설이 700톤이라고 하면 500톤 이상은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강종순위원
분명히 굴가공 공장의 경우 환경에 적법한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여기에 유입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기계공장에서 나오는 생활 폐수는 모르겠는데 공장에서 전반적으로 바다로 나가는 그것을 여기에 한다면 안 맞는 것입니다. 왜 안 맞는가 하면 그 물이 담수가 아닙니다. 바닷물만 나가는데 물 체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굴 씻고 세척하고 삶은 물이 뭐 조사할 것이 있습니까? 바닷물인데 이런 답변을 누가 주었습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를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안 맞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유입수질 기준에 못 미치면 자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관거를 연결하려고 할 때 그때 원인자부담 대상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기존 시설에서 정화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부과시키기는 불가합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면 중앙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용량이 부족한 상태인데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아파트는 바로 배출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시에서 시설비를 대어서 연결을 해와야 할 사항인데 공사비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기존 아파트의 정화조에서 하수관거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하수관거에 연결시키는 것은 자기가 부담을 하여 관매설로

옥진표위원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종순위원
강제조항 아닙니까?

옥진표위원
지금은 법 기준에 BOD, COD가 있는데 위법이 아닌 사항인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고현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의 기존 아파트 물도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야 할 사항으로서 그 관련법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되지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다면 굳이 누가 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아파트 단지의 일부는 저희 관거에 연결되어 있고 안된 것은 조사를 해서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방류수질은 지금까지 40PPM인데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현재 대단지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질기준이 BOD나 COD가 20PPM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하수종말처리시설은 10PPM 이하로 강화가 되고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은 40PPM인데 20PPM으로 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중앙하수처리장에 가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설계기준치가 150PPM인데 그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많이 내는 3,4천 내는 사람은 분뇨하고 가정오수하고 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고 150PPM을 맞추려면 기존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오수처리 시설 안하고 바로 나갈 수 있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는 수질이 유입수가 BOD나 COD가 150PPM 이상 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 하수도법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통합을 시켜서 강화가 되지 않나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조례개정과 관련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이 내용은 산정방식이 중요하고 향후에도 민원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것으로 전체적으로 손을 보기는 어렵고 시행착오가 생기면 그때 그때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한 것과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에 회람한 것으로 별 이의가 없었던 것도 전제를 하고 그 외에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는 조례 제17조 1항의 산정한 비용중 지방비를 기준으로 함. 이런 식으로 개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대로 수정안을 중심으로 다른 이의 없으시죠.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의 문구는 총 사업비는 조례 17조 1항에 의하여 산정된 비용중 지방비(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만 기준으로 함.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함) 밑에는 조금전의 얘기처럼 총 사업비는 조례 17조 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중 지방비를 기준으로 함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