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 입니다. 제13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진의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기획주민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3가지입니다. 5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 또 5대 상임위 2010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무리 하면서 집행부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수고를 전하며 기획주민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깊게 생각해 봤으면 하면 마음에서였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보다 성실한 답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7년 6개월 정도를 되돌아 볼때, 집행부 그리고 동료의원님 우리 모두 노력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이 제도적으로 많이 정착되고 진일보 하였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욱 분발을 요하는 대목이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마무리하고 나서 예산 심의 전까지 1차, 2차 조정 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심의 시 참고하기 위한 자료였죠. 법령이나 조례 어디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공문뿐이었습니다. 4대 때는 가능했는데 왜 5대 때에는 안 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두 가지 확인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예산 작년 본예산 대비 250% 인상, 행사예산 수 십 퍼센트씩 인상해서 올라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명심원, 동심원 등 힘든 우리 이웃들을 주로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저귀 값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죠. 우리 위원님들은 가슴 아픈 현장을 보면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과에서 예산을 3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10원도 반영되지 않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각종 행사, 축제 예산은 수없이 올리면서 이런 사회 복지 예산은 정말 이 어려운 때 꼭 삭감해야 되는지 이런 예산이 올바른 건가. 희망근로 공공근로 예산이 없어서 12월부터 2월까지 다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사업을 중앙에서는 그렇더라도 40%가 됐든 50%가 됐든 이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반영했다면 우리 연수구 전체를 바라봤을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 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다음 예산편성 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둘째, 기획주민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결위 특위 일정 속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회 4인이 모두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위원회는 민주당 2인, 한나라당 2인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 또한 조정과 진통 속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들입니다. 이 점이 예결위에서도 반영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예결위에서 위원회 의결 사안들이 뒤집어져서 언론, 시민단체, 구민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본예산 편성 시 2~3건의 삭감 내용만 거수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과거와 같이 4인이 만장일치로 의결돼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어제도 늦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2010년 마지막 예산심의 때에는 상임위 존재 이유를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기획주민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주는 예결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만약 또다시 상임위 존재 이유를 상실한 상황이 재발된다면 28만 구민을 위해서도 또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당장 빠른 시간에 상임위를 폐지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고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개성의 원칙을 정착시키는 이번 예결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도록 자리매김하는 5대 의회 본예산 마지막 회의가 되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어제 지역 신문 1면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의미 있고 발전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가 위원장이 된 이래 계수조정이나 모든 것을 공개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우리 상임위원회 저를 비롯해서 정지열 위원, 서연희 위원, 서석원 위원이 소신껏 발언하신 내용, 토론 과정 등 고민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세 분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결위에서도 계수조정 과정까지 공개화를 정착시키는 예결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예산으로서는 제5대 의회 마지막 심의가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하고 자랑스러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 변동 내역을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성립전 경비 사용내역과 특별교부금 사업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걸쳐서 추진해야 하는 명시이월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12억 1,500만원이 감소한 2,59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0억 9,500만원 감소한 2,482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2천만원이 감소한 11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20억 5,800만원이 증가한 315억 4,800만원 세외수입은 21억 5,700만원 증가한 621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는 2억 4,400만원 증가한 55억 8,600만원, 조정교부금은 106억 2,400만원 감소한 451억 2,100만원, 보조금은 49억 3천만원 감소한 1,039억 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08억 9,700만원, 시비보조금 430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신종플루 접종 예진의사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증액하고 정규직 기본급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15억 2천만원이 감소한 299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7,900만원이 감소한 13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금부담금, 민간경상보조 등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5,400만원이 감소한 1,118억 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연수구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사업 2억 5천만원, 대학공원정비 1억 8천만원, 동주민센터 시설정비 4,400만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천만원이 증가한 60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천만원 증가한 15억 100만원이며 그 밖의 재원은 예비비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2천만원 감소한 112억 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3억 9,600만원과 23억 6천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천만원 감소한 85억 3,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인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 감소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일반회계가 9건에 53억 1,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건에 19억 400만원으로 총 11건에 7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역과 성립전 경비, 사업비 집행 잔액 삭감분, 특별교부금 사업 등 사업의 연내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35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하여 자문과 심의를 담당할 여성발전위원회의 구성과 한부모가정 등의 지원, 자원봉사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제협력 지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하는 등 제정조례안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조례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제2항제3호 “50% 이상”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운영 및 개인화상 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제7조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설치운영”은 삭제하였고 제8조 “구청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업무 담당과장, 관리책임자는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열람 등의 요청)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3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4시에 속개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